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치비용은 의료기관 개별자가 50% 부담하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 처음에 예산이 한 3억원가량 됐었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되고 2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CCTV 단가를 책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짐을 주었습니다. 2개에서 3개가 설치된 경우는 얼마이고 이렇게 예산편성 당시에 시장가를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었고, 저희가 그 편성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설치 당시에는 단가가 거의 50% 정도 내려갔습니다. 아마 법령에 의해서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업체 간에 과다경쟁으로 단가가 하향 조정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 당시보다 거의 50% 정도 내려갔고 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 서초구 관내 의료기관 61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 당시에는 10개소는 자기 금액으로 부담하셨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요청하지 않으셨고 최종적으로 51개 그러니까 한 10개소가 줄어서 지원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내려줄 때는 3억원가량이 아니고 한 3000만원 삭감되어서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라든지 구비에 있어서 남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 대상 의료기관 111소에서 전부 CCTV가 수술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