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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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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서 페이지 97페이지고요. 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1억 6000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100%인데 징수결정액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예산도 감편성을 했고 징수결정액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최근 예산편성은 최근 3년 평균으로 징수결정액의 최근 3년 평균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유를 보니까 허가가 종료된 건이 1500만원짜리가 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산정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는데 국공유재산인 경우는 5%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도로법상 적용되는 10%를 반영해서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좀 많이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수입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과장님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셔도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서에 그 수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말한 결산서 페이지 97페이지에 왜 그 수치가 안 나와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징수결정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지훈위원님?
김지훈 위원
지금 예산현액까지만 있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다 비어 있거든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지금 결산서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 이 사유는 제가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액은 1억 6000이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1억 2300이었고요. 이 중에 실제 수납액은 1억 2300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100%인데 여기에 빠진 것은 왜 빠졌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2022년 결산서를 보니까 편성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마 편집하면서 오류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빠진 이유를 일단 정확히 파악해서 총괄질의 때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9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역시 여쭤볼 것인데요. 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부담금 수입이 예산편성 때 1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고장이나 그런 파손이 발생할 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좀 특이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징수결정액이 200만원 정도로 결정이 됐었는데 수납액을 보면 환급액이 3억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은 또다시 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환급액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징수결정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표현된 3억 1200만원이 환급이 됐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건축 현장에서 건물 준공하고 주변 도로를 포장하게끔 저희가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가 됐었는데 동절기다 보니 공사하면 품질에 불량이 나고 하자가 발생돼서 저희가 그것을 예치금으로 받았습니다. 예치금으로 받았다가 동절기 이후에 사업자 측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환불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결산서 페이지 209페이지고요. 수방대책운영 예산 7억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사고이월이 4억 2000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설비 부대비로 편성했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5억원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때 그 계획을 보니까 단독주택 150가구 그다음에 공동주택 20단지를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사고이월이 크게 발생한 사유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했었던 단독주택 150가구, 공동주택 20단지 중에 2023년에 설치 지원이 완료된 건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운영 사고이월 예산은 침수방지시설 예산이고요.
이 물막이판 설치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구재난관리기금하고 시재난관리기금을 합쳐서 작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민원이 급증하고 신청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또 추가로 시재난관리기금, 구 재난관리기금 6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억 2000만원은 저희 물막이판 지원사업으로 해서 구비 5억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5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 지원사업을 지원해 드리려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40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건에 대해서 한 8000만원 지원을 해 드렸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막이판 설치 지원들이 계속 증가해서 저희가 추가로 4억 20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해서 작년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알기로도 올 초 1월 겨울 동절기에도 이런 물막이판 지원 신청에 대한 것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은 보통 이런 용역업체들과의 계약이 3월 정도 쯤에 이루어지면서 아마 1월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그 사이의 부분에 대한 필요 예산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 편성했던 것은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게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와의 계약이 3월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사고이월 한다 이게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구재난지원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4월 경에 내려옵니다. 3월, 4월 경에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공사가 늦게 발주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4억 2000만원 같은 경우 예산집행이 잔액이 생겨서 저희가 동절기에도 침수방지 설치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빗물펌프장 관련한 예산이 또 있었는데 그 공사기간이 올 4월까지이어서 잠원빗물펌프장 그래서 사고이월됐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공사 지금 완료됐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결산서 212페이지고요. 지금은 교통소통 대책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활동 모범운전자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발생을 했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시 절감 노력이나 아니면 실제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주요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16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지금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여러 가지 행사나 주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충분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비 같은 경우는 2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현재 지금 불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1억 2200만원이 불용이 돼서 약 46%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새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재건축 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 지역에 모범운전자를 지금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일어났고요.
또 모범운전자분들이 현재 지금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렸고 또 택시3부제가 지금 폐지가 되면서 우리 모범운전자분들이 여기에 지금 봉사활동 하는 데 좀 회피하는 그런 지금 문제점도 발생을 해서 불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보상비는 2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작년 8월까지는 1만 6000원의 시간당 단가를 계산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9월부터는 2만원의 단가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2만원의 단가를 편성한 것으로 산정을 해 보면 약 2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기준, 방금 말씀해 주신 1만 6000원에서 2만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모범운전자분들의 활동 시간과 일수에 대한 그 수치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러니까 2023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마을버스정류소 열선 설치 관련해가지고 아마 교통행정과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도로과와 얘기를 하면서도 열선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 예를 들면 지중화사업과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버스정류소 열선 설치에 대해서 불용된 내용들 사유를 보니까 도로과와 좀 겹쳐가지고 그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원인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가 명달로 쪽 3개소에 지금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도로변 쪽에는 이미 열선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정류소 주변 보차도에 약 15m 구간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도로부분은 제외하고 저희 보도부분만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그 물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께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분 결산서 248페이지인데요. 기타수수료 수입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그다음에 킥보드 견인료에 대한 수입이 예산편성으로 3억 6000을 했었는데 이것도 징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견인료를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징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징수 결정해서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주차요금 수입이요?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예.
김지훈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주차요금 수입 90억 그 안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예.
김지훈 위원
이것은 좀 그러면 자세한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있는데요. 1억 9200만원이 정확하게 예산지출이 딱 들어맞았어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들어맞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보행 방해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거나 시민신고시스템을 통해서 견인업체가 지금 견인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대행비가 4만원인데 지출이 1억 9200만원이면 2023년도에 예측한 게 한 4800대가 정확하게 견인된 것 맞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금액 1억 9000만원이 지금 정확하게 맞고요. 지금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킥보드 그러니까 개인용 이동장치의 견인이 문제점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해서 견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도 견인할 수 있는 그 대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9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견인하는 그런 비율을 정해서 지금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데 못 하고 이것까지만 했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산 ······.
오지환 위원
금액에 맞춰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맞춰서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견인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견인업체에 저희의 협의를 통해서 무료라면 행정적인 어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견인 할 수 있는데 못 한 거네요,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못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었던 거지요,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오지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더 잡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전동킥보드 견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한 2억 200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400만원 더 잡혔는데요.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딱 이것까지만 2억 2000만원 정도만 하고 그냥 더 이상 견인을 못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견인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민원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견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견인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따릉이는 딱 그 위치에 안 갖다 놓으면 이게 계속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결제 카드로 자기가 등록해 놓은 카드가 있는데 그게 자동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동킥보드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수 없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혹시 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따릉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사업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는 보관소라든가 어떤 거치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쪽에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몇십 개 정도를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그 공간 마련도 좀 어렵고요. 그것을 지금 기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은 지금 결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였지만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13페이지 디지털 트윈국토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것하고 지금 안전도시과의 디지털트윈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하고 틀린 점이라든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국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및 환경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예측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교통행정과 하는 사업이 분야가 지금 다른 어떤 원리는 같지만 분야가 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7억하고 구비 7억원 해서 14억을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내용인데요. 가령 지금 저희가 교통분야라고 하면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속도 여러 가지 교통성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각 주요 지점에 대한 교통성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교통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 1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어떤 그것 거기에 구축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아니고요. 저희 컴퓨터 서버에 지금 프로그램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런데 어느 정도 효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현재 지금 저희가 안정화 단계인데요.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그것을 교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또 각 교차로 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구축이 된 상태고요.
현재는 아직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직접적으로 적용은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교통성, 타당성 검토나 교차로 지점의 교통 혼잡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교통성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요. 과태료 미수납액이 1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뒤에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도 없고 아까 가로행정과장님의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미스인가요?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안전기획팀장 김순희입니다.
오지환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도시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과태료 150만원 예산현액 잡혀 있는데 그것이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로 저희가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되어 미이수자 전원 면제 처리가 돼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이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징수과태료결정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면제 처리해 줬기 때문에 징수액이 ······.
오지환 위원
면제 처리했다고요.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예,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봤는데 디지털트윈기반 20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트윈기반 시설안전시스템 구축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트윈기반 시설안전예경보 시스템 구축은 국비와 구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2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당초에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행안부와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결과가 지연되면서 추진 일정이 지연돼서 금년 2월까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예.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감사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요. 세입 부분에 그외수입 해서 4000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예산현액도 없이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400만원 있는데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인데요. 기타수입 그외수입인데 이것은 행정대집행 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 확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인데요. 세입으로 저희가 미편성한 사유는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패소나 승소할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고요. 또 공금통장 이자수입이라든지 건설기계 폐번호판 매각대금이 소액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냥 예산현액 없다가 징수결정 돼서 돈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요.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해서.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살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없이 그냥 갑자기 4천몇백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204페이지에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사고이월 된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 사고이월 된 이유는 제가 대충 봐서 아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사비에 어떤 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미리 편성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시점에서 조금 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늘어나는 부분은 물량이 증가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 이런 자재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승요인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그런 것들을 처음 편성할 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할 때부터 편성을 하고 단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예측이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또 단지 물량 같은 경우는 지하를 이렇게 굴착을 하다 보면 물량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상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추경 된 것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도 지금 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전년도에 실시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잠원동에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인가 아마 저희가 추경에 아마 예산집행 하도록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금액이 상승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자꾸 공사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런 상승되는 부분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또 ······.
오지환 위원
제가 싸리재공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지중화사업 자체가 이것이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어떻게 속도를 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추가 상승요인이 생겨서 예산을 또다시 책정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몇 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지금 제가 대충 봤는데요. 그 내용에 어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것을 조금 속도를 내려면 협의를 진척을 빨리빨리 해 주셔서 그런 상승요인을 없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중화사업의 특성을 조금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체가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한전하고 KT하고 6개 통신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한전의 경영 악화 때문에 예산이 제때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전의 인력 부족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서 야간에 또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예산이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염려하시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잠깐 짧게 질의드릴게요. 사고이월이 한 번만 되는데 올해 정상적으로 24년도 모든 사고이월 됐던 것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5건이 지중화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먼저 청소년도서관 쪽 서초대로74길 청소년도서관길은 6월 현재 가로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골드로즈 오피스텔이라든지 호텔하고 오피스텔하고 고압수용가 4개사하고 정전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정전 협의가 6월 중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러면 바로 전주를 철거해서 준공을 할 수 있는데요. 6월 말이나 늦어도 7월 초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초등학교 서운로 서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물관리과에서 하수암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암거 공사가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가로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 생각으로 9월에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부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월 초 현재 굴착 허가가 완료됐고 6월 말에 예산을 집행하고 7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이것도 6월 25일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원초교하고 반포고등학교는 이것은 2023년 추경 편성사업인데요. 실시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전 공사비는 다 집행을 했는데 KT 쪽에 설계가 지연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6월 27일에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도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5개인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한전과 KT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비용을 쓰지 못하면 불용이나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이 과정이 몇 년씩 걸려서 일을 못 하면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각 과별로 저희 성과지표와 목표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기 시작하고 첫 결산 때 관련해서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혹시 그동안 잘못 설정이 되고 잘못 따로 지표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을 드릴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물론 개선이 된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보니까 여전히 가이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제가 과별로 질의를 드릴 생각이고요.
일단 성과지표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님이시죠. 저희 결산서 두 번째 335페이지인가요. 335페이지 보시면 저희 성과보고서 파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로 보는 것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 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두 번째가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로 설정할 경우, 세 번째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네 번째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안전기획팀장 김순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대원 교육 참석률 세 번째 지표 있잖아요. 이것이 부서의 노력으로 달성하는 지표인가요, 성과인가요?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대원 교육 참석률이 목표치가 99.8%고 거기에 따른 달성 실적을 96.2%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민방위 대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원 교육에 대한 홍보 안내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 교육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목표치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또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정행위가 그 달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의무교육대상자라고 하면 홍보가 당연히 본인이 참석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참여율을 높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이 다 참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데 이것을 부서의 성과목표치로 설정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혹시 부서 내부적으로 이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99.8로 정한 것도 이것이 100%가 참석 의무대상자라고 하면 99.8%를 참석한 것을 목표로 부서에서 잡았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원참석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신 150만원의 과태료 예상액을 연도별로 수입액으로 잡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참석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지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지표다라는 제 개인적인 제가 부서 내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설정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잘 모르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같은 동일한 페이지에 중대재해 발생 유해위험 요인 건수 개선 실적도 보면 목표가 2022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가 600, 실적이 620 그리고 달성률은 또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치도 일단 정확하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목표가 600인데 실적이 620이시면 일단 100%가 넘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강조드린 내용이 해당 목표를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그리고 그 달성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다음 해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뭔가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음 페이지 봐도 왜 이러한 목표를 잡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나 산업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위험성 요인을 차감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또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거고 이러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전담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현장관리나 그리고 자체 관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달성한 것이고 이것은 허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노력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강여정 위원
제 질의의 의도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측정산식이 위험성 평가 순회점검 등을 통한 유해 위험요인 개선 건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 600건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 600건에 그냥 600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이 목표치를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00건으로 정한 그런 근거들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실적을 620으로 달성률이 잘못된 거겠지요. 건수가 아니라 2022년도 성과 보고서 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수치가 일단 잘못 기재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6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성률은 100%니까요.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초과해서 점검을 했다든지 그런 수치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도 이런 수치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실적을 620으로 달성한 게 맞다면 2023년도는 조금 더 높은 실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딱 눈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전보다 목표치를 높게 잡았구나 그런 것들만 고려를 해서 설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혹시 질의가 내용이 이해는 되시는 건가요?
제가 제대로 전달을 한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600건수로 잡았으면 이 600건 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별로 몇 개의 사업장을 무작위로 해서 거기서 뭐 몇 개씩 건수를 잡아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고 실제로 얼마만큼 달성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 성과보고서 내용만 참고했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 내용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이 내용은 건수가 잘못된 건지 달성률이 잘못된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결산서 1권 292페이지에 이게 근거 법규가 있어요. 조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서 운용이 되는 기금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해당 기금 해별로 따로 기금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서 예치해 둔 내용 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를 매년 반영해서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기도 하고 또 의무예치금으로 예치하기도 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잡아서 어떤 재난을 대비·대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재난 위험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기금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 당해연도 사용액의 재해복구사업비 등 이렇게 해서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실제로 어떤 재해복구 관련된 별도로 사업비는 예산으로는 따로 안 잡나요?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해연도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고 있는데 기금으로 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잡고 있고 그 기금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뒤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강여정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절차라든지 당연히 기금을 함부로 부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 세출과 비교했을 때 이 기금에서 어떤 그 사용 사유가 발생하는 게 어떤 차별화된 그런 사유가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회계 세출이 아닌 이 기금에서 금액이 사용되는 경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어떤 예상된 사업계획을 저희가 사전에 판단해서 계획 수립을 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어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수습 또 복구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시기금이 50%로 지원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구기금이 매칭 50%를 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겹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반회계 세출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재해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지 않았던 그런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후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그 차이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사전적인 예방활동도 가능합니다, 조례의 목적에는.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기금 자체의 활용이요?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일반회계 세출과 그렇게 크게 활용 목적이 차이가 없어 보여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때 일반회계 세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어떨 때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시는지 그게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예산편성의 경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그런 관리를 위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똑같은 사업이 그러면 기금으로 편성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중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저희가 본예산에서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지만 긴급히 필요로 되는 재난 상황이 예측된다면 그것은 기금에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거기도 재정안정화계정을 보면 거기서도 재난·재해 목적으로 그 기금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예.
강여정 위원
그렇게 되면 예측치 못한 재해, 예측 가능한 재해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해당 기금에서 기금을 일단 이것은 법정 기금이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기금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운용을 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기존의 다른 기금과 중첩되지 않도록 운용이 되어야 될 거고 일반회계 세출과도 조금 그것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지만 혹시 안전도시과에서 내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기금을 사용한 예,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관련 재해복구 용도로 사용했던 예가 간단하게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내부적으로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에 보시면 지상배전기기 외형개선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어찌 됐든 간에 2023년도 말 기준이니까 결산이 그런데 2024년도 4월 12일에 2차 구간 준공 완료돼서 사고이월액이 전액이 집행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웠던 보면 여기 ‘조정의 시일이 소요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전함 외형개선사업에 사고이월을 3억 4700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방배로 분전함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당초에는 방배역에서 내방역까지만 청년갤러리형으로 하고 나머지 내방역에서 이수교차로까지는 일반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청년갤러리형 청년작가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도 좋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청년들 반응이 좋아서 내방역에서 함지박까지 그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도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시설계가 11월 말경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또 제작 설치하는 데 또 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계약이 또 12월 27일날 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4월달에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청년작가 작품 전시와 관련해서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작가작품 구간을 확대를 하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수의계약이 안 되고 해서 계약 과정이라든지 구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하십시오.
강여정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찌 됐든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고민을 하느라고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라는 거지요?
업체와의 과업 내용 협의가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예를 들면 단가가 안 맞는다. 이런 것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거나 여기는 보면 업체와 과업 내용 협의 및 실시설계 내역조정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어떤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조정을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지연이 된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 내역 조정을 했다는 것들이 처음 우리가 방배로 1구간 1차 시행을 할 때는 하는 업체하고 2차로 시행했을 때 업체가 달랐습니다. 달라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구현방법이라든지 처음에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서는 디자인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한 업체한테 계약을 맺어서 쉽게 갔는데요.
두 번째 계약한 업체는 저희들이 공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많이 미흡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또 하는 과정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1차구간 설치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와 2차구간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타 업체를 선정하고 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내용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강여정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수준 자체가 미흡하고 했다라고 하면 1차구간에 있는 업체를 그냥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맺은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공개계약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법적으로 동일한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된다라고 따로 의견을 받으신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특혜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업체에 이번에는 공개 모집하자 해서 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1차구간 자체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두 번째 구간 이게 과업을 수행한 업체는 전반적인 역량이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났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제한을 조금 했는데요. 그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로 최소한 주소를 둔 업체에다 제한을 했었는데 실제 주소는 서울에 두고 또 실제 주소만 서울에 되어 있고 다른 지방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사실 다른 사업은 아니잖아요. 구간이 변경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동일한 업체와 꼭 수행하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다른 업체를 역량이 좀 부족한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혹시 국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하고 1구간하고 2구간이 나뉘어졌던 것은 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가 완료됐던 것이 8월 중순이었고요. 계획구에 대한 변경과 추가 돼서 새롭게 시작을 했던 구간이 2차 구간인데 2차 구간의 시작은 1차 구간이 완료가 된 이후에 별도로 같이 추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공개경쟁으로 발주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도 가보고 새로운 업체들이 그전에 해왔던 업체 또는 그전에 구간을 했었던 업체하고는 실제로 처음 해 보고 우리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발주에 대한 시기하고 공사 1차 구간에 대한 완료 시기가 달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구간 같은 경우는 4억 6600, 2구간은 3억 4700. 그렇기 때문에 억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진행했던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석할 수 있는 요건은 따로 안 되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요건은 같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경쟁에서 계약을 그쪽에서 유리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어서 공개적으로 ······.
강여정 위원
금액을 높게 부른 것인가요, 거기서는? 그 처음에 1차 구간 수행했던 업체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낙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 수행했던 업체가 이후에 후발 주자였던 2구간의 업체하고 공개경쟁을 해서 탈락을 한 거고요.
강여정 위원
실제로 참여를 했는데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심의 공개경쟁을 했을 때 미비한······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1차 업체가 더 훌륭했다? 더 과업 내용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그것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낙찰 투찰을 했었을 때 단가가 계약됐던 단가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단가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업체가 2차 구간에는 선정이 됐다라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공개경쟁의 기본적인 것이 최저가 입찰이니까요.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하는 것은 으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협의가 안 돼서 왜냐하면 1차 구간을 이미 완료를 한 상태에서 구간만 변경되고 거기서 계수조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것이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2구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새롭게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사실 이것은 금형 공장 자체 제작하는 데도 시간이 사실 걸렸고요. 그리고 또 금형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짜야지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저희가 해왔던 재질과 색상 이런 것들이 통일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이었던 것이 1구간을 공사했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 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수준을 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직원과 과장님이 애를 먹었지요.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올해 다 4월에 준공이 돼서 집행이 된 부분이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사업을 마무리해서 저희가 예산 따로 편성해서 드린 만큼 그에 대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마무리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LED등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확인하긴 했는데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보면 도로차선에도 활주로형 LED등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결산 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결산내역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남부순환로는 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고요.
유지웅 위원
남부터미널역이요.
도로과장 유동철
남부터미널역 있는 데 앞의 도로는 시도고 저희가 차선에 표지병 야광발광형 설치한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활주로형 유도등을 설치하고 있고요. 차선 방향으로 쭉 설치해 놓은 것은 거기는 시도로 서울시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이렇게 시공을 한 것이에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권 360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집행률이 68%인데 불용된 금액들이 어떤어떤 항목에서 불용이 됐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 불용 내용은요.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BIT 등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하고 유지관리,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금 편성한 사업인데요. 주요 불용된 사유를 보면 버스승차대, 그다음에 서리풀이글루, 정류소열선 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총 약 1억 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버스승차대 설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굴착복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선 인입이 있고 지장물 제거, 그다음에 승차대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편성 단계에서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서리풀이글루와 정류소열선은 우리 김지훈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도로 부분과 보도 부분 중복 편성 부분이 있어서 불용이 발생했고요. 서리풀이글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3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서리풀이글루를 활용하는 데 파손이 있을 경우나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새로 신규를 설치하고 또 추가로 설치 지역이 있으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파손이나 유지보수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부 불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민원이 동네에서 서초3동에 보면 서초역 근처에 보면 수협 앞에 승차대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래됐어요. 한 1년 넘게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외부에서 설치를 해 줬던 거였고 그리고 그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다시 수정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 아직 그 수협 바로 앞에 있는 곳은 그렇게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비를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겨울에 따뜻한 의자를 하고 싶은데 그냥 철 의자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승차대 설치하는 것에서 예산이 불용이 된 것이 있으면 그런 데다가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요.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유지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 앞에 승차대 설치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 승차대 설치를 다 완료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혹은 몇 개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5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우리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버스승차대 설치계획 물량이 20개였거든요. 작년에 20개를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불용이 1억 500만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20개 설치는 다 완료된 건가요? 완료된 것이 맞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1억가량의 불용이 난 것이 보통 어느 부분에서 났는지는 말씀을 해 주셨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승차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착복구비가 있고요. 전기선 인입, 그다음에 지장물 제거, 규격에 따른 승차대 설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굴착복구비 같은 경우는 그냥 화강판석으로 하는 경우하고 일반 보도를 굴착복구하는 것하고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설치비가 그리고 이제 승차대 같은 경우도 규격이 2.8m짜리가 있고 4.1m짜리가 있고 보도의 넓이에 따라서 적정한 규격의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 관련해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고 들었는데 모범운전자분들께서 이제 상습정체구간에서 계도해 주시는 사업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이 둘 다 불용률 자체가 높은데 이것이 서로 연계돼서 같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공공운영비 자체는 예산서에서 보니까 보험상해보험금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분들이 근무를 할 때 위험 상황에 직면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장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년도에 저희가 참여 인원을 산정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그때 산정할 때 신청했던 인원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의 갭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예산은 420만원인데요. 약 지금 100만원 정도 보험료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인원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 공공운영비도 같이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단속이나 계도 횟수하고는 상관없이 인원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단속 지점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과 관계없이 인원은 똑같은 인원이 횟수나 시간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원이 줄어든다고 보험료가 줄어들고 어차피 인원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보험은 들어서 비용은 나가지만 그중에서 각자의 시간에 맞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인원도 있지만 어찌 됐든 보험료는 다 나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등록된 인원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 내용보다도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교차로 구간에서 안내하시는 모범운전수분들이 제가 퇴근하는 길을 보면 고속터미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는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가끔은 계실 때도 계시고 제가 물론 같은 시간마다 맨날 퇴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갈 때 보면 어떨 때는 세 분이서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으실 때도 있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것이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속터미널 쪽은 총 5군데를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고속터미널 8-1에서 8-2 출구 쪽 이면도로 교차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터미널 고가사거리 쪽이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남터미널 고가사거리에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고속터미널 8-1, 8-2 출구 이면도로 교차로 쪽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정태 위원
시간대별로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인가요? 어느 날은 같은 시간에 한 3명이 있다거나. 이것이 사실 1명이 있고 3명이 있고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이왕 이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불용률이 높다 싶으면 물론 모범운전수분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모집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좀 많이 배치를 해 주셨으면 여기 예산에 맞게 많이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터미널 사거리 그 뉴코아 앞의 사거리라든가 고속터미널 뒤에 교차로 밑에 사거리라든가 거기는 사실 적은 인원으로 통제하기에는 그분들도 위험하시거든요. 사방향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본인들도 못 보는 구역이 생길 테고 차량 운전자분들도 교통수가 한 분이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행을 하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만약에 모범운전수분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인력을 탄력적이라기보다는 꽉꽉 채워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2개소에 지금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약 3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모범운전자분들이 봉사의 개념도 있지만 보수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수가 좀 적고 개인택시 3부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인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할 수 있게 인원을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방금 말씀하셔서 물론 봉사도 봉사지만 보수의 개념이 본인들의 업무를 안 하고 오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보수적인 개념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8월까지는 시간당 1만 6000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작년 9월부터는 시간당 2만원씩 하루에 최대 6시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약간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범운전자 보수체계가 저희가 중간 정도 되거든요. 2만 4000원, 2만 5000원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신정태 위원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불용률에 대한 부분도 해소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열선설치 관련해서 원래 열선설치를 하시려고 계획했던 곳에 이미 도로과에서 진행을 해서 불용이 났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로과에서 하는 열선설치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열선설치가 규모 자체가 많이 다른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열선은 부분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류소 주변 10에서 15m 구간 내에 보도와 차도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긴 구간에 걸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공정 과정 자체는 같은 것이지요, 도로과에서 하는 것과 열선 설치?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과에서 올렸던 예산서 안에는 그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가 사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서를 보면 5000만원 × 3 해서 세 곳 하겠다 이렇게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산정하는 방식이 물론 과에서 고려를 해서 올리신 것이겠지만 이렇게 열선 사업 자체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과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열선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의견을 중시해야 되겠지만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쨌든 버스정류장 앞에 열선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물론 마침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도로과에서도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는 열선설치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물론 사용은 안 돼서 안 쓴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처음 산정하실 때는 한번 같이 협의해서 업무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잘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죽거리 아트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지중화 사업추진이 결정되어 지중화사업 중 굴착공사가 끝난 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진행이 어떤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중화가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중화하고 도로포장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가 아트로드 노면 바닥에 문양이나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공사가 선행이 돼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지금 완공 날짜가 어느 쯤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지중화 공사는 현재 KT에서 실시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순 이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바로 굴착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다른 통신사하고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KT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같이 또 굴착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KT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바로 관로공사가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일단 금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아트로드가 저희들이 관로공사를 한 10월 정도 끝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최소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면 이게 지금 없으실 수도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과 추경에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여기 서류상에는 아트로드 그 사업하고는 겹치는 구간이 아니더라고요. 그 지중화사업 자체는 양재역 5번 출구 쪽에서 들어가는 골목길하고 이면도로고 그다음에 아트로드는 그보다 좀 더 들어간 쪽에서 아트로드를 진행한다고 하셨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쪽까지 추가로 아트로드 구역까지 추가로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게 된 요지가 어떻게 된 건지 계획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죽거리 지중화 구간은 양재파출소에 있는 그쪽 거기가 스타트였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한국순대 그 부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어서 양재천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도 같이 계획서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가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가로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10월달 쯤에 공사가 끝나서 도로과에서도 그때쯤 진행을 하면 준공을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로 다 끝내야 되는데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사항에는 공사 기한을 120일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4개월이지요. 그러면 10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는 마칠 수 있는 공사인 건가요? 원래.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전체적으로 발주해서 계약하고 끝날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미리 가로행정과의 공정에 맞춰서 발주나 계약은 미리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가령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들어가면 실공사는 한 달 정도면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행정과에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끝내주시면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사기간에는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120일인데 지금은 그런 사전 준비는 다 끝나시고 실제 시행하실 때 기한은 한두 달 정도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변수는 가로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지중화사업 KT에서 좀 결정이 늦어지면 도로과 사업도 결국에는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최악의 상황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국비 특교세로 2022년 가을에 저희가 5억을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특교세 사용기간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올해 못하게 되면 저희가 따로 이 예산을 구비로 별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게 그렇게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업진행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교부금을 사용하는 기한이 조금 ······.
도로과장 유동철
교부세는 내년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용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이게 처음 예산서 올라올 때 지적이 나왔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같은 부분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공정에 어떤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한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함도 있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결국에는 예산은 써야 되는데 그런 초기의 목적과는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게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올해 안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하고 가로행정과장님이 같이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일단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막이판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장소에 업체에서 나가서 측정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물막이판 불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물막이판을 치수까지 다재서 설계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뭐 길이가 안 맞아서 다시 또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설치가 됐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설치된 곳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김지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막이판 설치를 하면서 불량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하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전수조사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된 물막이판에 대해서 불량 여부라든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나 그다음에 고무패킹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파악하신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2023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폭우가 있고 2023년에 설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조금 불량인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막이판이 길이보다 좀 길게 제작이 돼서 와가지고 이게 물막이판을 설치할 때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땅과 단차가 있어서 실제로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설치됐던 물막이판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결산서 2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기타수수료 수입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견인료와 킥보드견인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없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주차요금 수입으로 전부 다 받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과 킥보드 견인에 따른 기타수수료가 주차요금 수입에 잘못 결산된 것이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잘못 결산이 된 거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예, 이게 2023년부터 기타수수료 수입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했었던 대로 결산을 하면서 기타수수료에는 징수결정액이 없고 그 금액이 모두 주차요금 수입에 함께 결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징수결정액이 없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제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엄연히 다른 부분인데 주차요금 수입으로 들어갔다고 하셔서 제가 약간 좀 놀라서 이어서 질의를 못 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잘못 들어갔다고 하시면 총괄 질의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치와 그런 것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다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 과년도가 지금 약 29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에 결손처분 한 금액이 2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손처분 된 금액 중에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된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계속해서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총금액이 한 294억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13억이 수납이 됐고 결손처분이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54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사유들은 소멸시효완성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사망자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이 소멸시효 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중요성, 단속에 대한 중요성이 작년부터 아마 강화가 됐을 겁니다. 12대중과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횡단보도 또는 보도위 그리고 코너에 주차된 것들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인데 특히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화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런 불법 주·정차들에 대해서 위반과태료를 그냥 징수 노력이 많이 없는 상태로 그냥 소멸시효가 되게 두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강화된 만큼 우리도 과태료 징수에 대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소멸시효가 지금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혹시 5년 그 안에 연도별로 어떻게 과징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특별히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 좀 또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아시다시피 처음 누구나 과태료에 대해서 기분 좋게 내시는 분들은 없으나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더욱더 납부에 대한 의지가 조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량을 압류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도 차량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더군다나 금액이 4만원 그러니까 스쿨존인 경우에는 12만원이나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시킬 때 한꺼번에 내도 별반 크게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2008년도에 질서규제 위반에 관한 행위 그 조례가 생기면서 그 이전의 것은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가산금이 붙어서 최대 7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현년도에 대한 징수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과년도 것은 되게 힘든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별로 할당을 해서 징수를 좀 올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시나 세무과하고도 공조를 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공매할 때 교부청구 등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2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체납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것들이 조금 쌓여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부서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세무관리과인가요, 거기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차량단속 CCTV를 체납한 차량이 지나갔을 때 자동으로 문자 발송인가 그 시스템이 아마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통한 징수효과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정차위반과태료도 그것과 만약에 시스템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주차관리과 세입보조금 부분에 보면 우리 2023년 예산편성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8억 8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산서에 지금 예산액과 예산현액 부분에 빠져 있고 징수결정액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요. 이것은 2023년부터 국비가 다 시비로 변경되는 지방 이양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추경 시에 재원변경을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산 과정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국비로 그대로 결산함에 따른 현상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도비 보조금 쪽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실까요?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총괄질의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세입 부분의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첫 번째에서 293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안전도시과장님께도 질의드렸었는데 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도로굴착복구기금 그래서 이것이 근거법규, 설치목적 그리고 당해연도 사용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역시 보면 도로굴착복구원상복구 등에 사용이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매년 도로과에서 본예산 추경에 올라오는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과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세출 되는 내역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사용되는 내역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을 시행하는 원인자 지하매설물 관련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이런 기관들에서 굴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을 활용해서 굴착 후에 복구하는 비용, 도로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 일반회계 세출에는 관련된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나요, 그럼요?
도로과장 유동철
굴착에 따른 비용은 일반회계는 잡히지 않고요. 일반회계 잡힌 예산들은 일반적인 도로 유지 관리, 도로가 노후됐을 때 포장하는 비용, 보도블록이 노후됐을 때 포장하는 비용 이런 비용을 일반회계에 잡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순수하게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강여정 위원
기금이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실제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당 기금에서 사용된 내역,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내역이 이렇게 사유가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굴착복구와 관련된 그런 공사 관련해서 그런 내역들은 여기 기금에서만 사용된다라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굴착 후에 복구하는 비용에 따른 비용하고 이제 굴착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굴착한 부위 주변으로 도로 노후가 더 심화됩니다. 그런 구간에 대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 해당 기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금인가요? 의무적으로 저희가 운용해야 되는 그런 기금에 해당이 되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여기 기금은 「도로법」 제91조, 또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기에서 저희가 기금을 징수하고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매해에 해당 기금에 일정 수준 적립해서 되는 금액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적립해야 될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강여정 위원
재량에 따라서 적립하시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이제 사용 후에 남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 후에 남은 ······.
도로과장 유동철
아니요. 일반회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원인자별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를 하게 되는데 징수 유형에는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굴착한 구간에 대한 순수하게 복구하는 비용, 간접복구비는 굴착 후에 아까 말씀드린 포장의 노후가 심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용 차원에서 징수하는 금액. 주로 적립되는 것은 간접복구비용은 순수하게 적립이 많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복구하고 일부 약간 남은 잔액들 이런 것들을 그 기금적립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실제로 해당 기금 조성된 금액 대비 그해에 더 많이 해당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내역들이 발생했다거나. 그러니까 제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기금이 부족했던 적도 혹시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기금이 부족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굴착을 1m 했다 그러면 1m만큼 복구비용을 받아내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구하는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간접복구비용은 적립하는 데 사용하고 또 저희가 도로노후도가 심화돼서 많이 정비할 구간이 발생됐다 하면 기존에 적립했던 기금을 일부 사용을 하게 되면 그해에 한해서 약간의 마이너스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사례는 있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매해 본예산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따로 계획안을 정하시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전년도 이월금 또 앞으로 다음 연도에 발생될 굴착복구를 대략 유추해서 추정을 해서 또 전년도, 과년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굴착이 시행되는 사례들 이런 것을 평균해서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추정은 대충 최근 3개년, 최근 5개년 내지 이런 식으로 도로굴착복구에 사용되었던 그런 금액이나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시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3년 치예요, 5년 치예요?
도로과장 유동철
정확한 기준은 3년, 5년 딱 정해놓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3개년 기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최근 3개년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통 매해 그렇게 따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인가요? 정해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도로과장 유동철
보통 3개년 기준 정도 해서 법으로 몇 개년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3개년 기준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안전도시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이 예비비 성격의 계정도 있고 기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그런 사유들이 혹시라도 중첩이 되었을 때 어떤 회계 계정에서 금액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이런 것들이 비율적으로 아니면 적법하지 않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좀 점검·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세출 되는 내역들은 따로 없고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만 특정이 돼서 사용되는 내역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매해 그렇게 기금이 운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두 번째 페이지는 350페이지 보시면요. 성과지표가 노후하수관 정비부터 수방시설물 점검된 관련된 지표까지 총 4가지 지표를 설정을 하셔서 여기 목표실적 달성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노후하수관 정비 관련해서 2022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를 100으로 잡으셨고 실적이 100으로 되어 있어서 달성률이 100%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갑자기 목표가 3040으로 증가가 됐는데 정비시행량이 혹시 이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표가 변경이 된 것일까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김승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된 내용들 지표 따로 확정을 하실 때 보통은 3개 지표 이내로 따로 선정을 하라고 가이드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표가 4개를 따로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3개로 어떻게 2개, 2개 유사한 성격의 건은 통합하셔도 될 것 같아서 4개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3개로 지표를 설정을 했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개선사항 요청이 있어서 하수관이나 빗물받이 개선 계획이 하나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성과지표를 늘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나요, 의회에서?
물관리과장 김승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 결산검사할 때 검토사항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성과지표가 3개가 부족해서 4개로 늘리라고 요청이 들어갔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이유를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지표 보시면 2022년 달성성과에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 들어간 것이라서요.
강여정 위원
어떤 것이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2022년 달성성과에 보시면 처음 들어간 것이라 ······.
강여정 위원
이것도 작성을 하시려면 제삼자가 봤을 때는 목표가 없었고 실적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신규 선정 지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사업 자체가 저는 이것이 성과지표를 추가하라고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물관리과장 김승현
개선 대책으로 요청을 하셔서 하나를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과지표에 포함시키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쪽을 좀 집중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을 성과지표에 부서 내부에서 추가를 시키신 것이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수방시설물 점검 건수 관련해서 2022년도에 650건 그리고 실적 650건 그래서 100%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도 동일한 목표 건수를 설정을 하셨고 실적도 동일하게 100% 이것은 혹시 목표치를 상향한다거나 어떤 기준을 다르게 정하신다거나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나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내부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지속적으로 수방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숫자가 변하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가 수방시설물이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650개예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그 정도 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개수예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매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수방시설물을 전부를 점검하려는 목표를 세우시고 전부를 다 점검을 하셔서 이 달성률을 100%라고 기재를 하신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에는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는 사업이나 더 에너지를 많이 투여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성과지표에 넣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매해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해 실제로 다 달성을 하고 그러면 매년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어떤 목표치에 대해서 실적을 달성을 하면 그해 목표를 상향을 한다거나 조금 더 내부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를 측정을 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인 것인데 매해 동일한 목표, 동일한 달성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것이 성과지표로 포함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검 횟수나 정비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뒤엣것 성과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특정 어떤 부서는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설치하고 달성수준을 산정을 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왜 이렇게 이런 목표치를 정하셨고 이것을 매해 동일하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신 것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가이드 잘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께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면 총괄 때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보고 한 10가지 정도 개선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고 지금 결산서 1권에 아까 대략 나온 이야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디지털트윈기반 안전도시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안전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79개소를 하겠다고 하셔서 보통 이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울기라든가 균열, 진동, 침수 등 이런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설치하는 것 같고요. 맞지요. 다음에 데이터수집을 분석해서 위험상황 예측하고 대응 조치를 전파하고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안부나 서울시와 사전협의 결과가 지연이 돼서 아마 연내 준공이 불발이 됐고 아마 올 2월에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사전협의가 안 된 것은 간단하게 한번 어떤 것이 안 된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안전기획팀장 김순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해당 시스템이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 업무 담당 직원들만 확인이 가능한 형태입니까?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초안전지도와 같이 구민들도 이런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이나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균열, 진동, 침수 이런 것이 79개소면 79개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이런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제가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괄 때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바로 202쪽에 을지연습으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060만원 중에 6050만원 지출해서 집행률은 아주 준수합니다. 그런데 23년도 본예산 보면 민관군합동실제훈련비로 45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해당 내역을 보면 연막탄 60개, 폭음탄 60개 이렇게 산출내역이 확인이 됐어요. 23년도에 우리가 한 4일 정도 을지연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일간 구매한 연막탄, 폭음탄 이런 것을 모두 사용을 합니까?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는지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서 죄송하지만 총괄 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면 안전상의 어떤 유의도 좀 해야 되고 만약에 폐기를 하거나 군부대 등에 반환을 한다면 이게 어찌 보면 다 사용을 안 했다면 좀 과하게 구매를 하는 것 아닌가도 싶고 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총괄 때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
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김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3쪽에 반포동 577-81 등 이렇게 10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임료로 3억 4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가 제기한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매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요, 한 17건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나오는 것이지요? 거의.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현재 저희들이 임료로 예산을 그러니까 아예 지금 패소한 건이 한 10건 정도 돼서 그게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년 임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17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패소를 그러니까 이런 공사나 행정업무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할 거라고 사료는 되나 이런 그 패소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관리 대책이나 방안이나 그다음에 이런 조사 등을 부서 차원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70년대 시행한 이수지구 관련한 패소 건이 많은데요. 이게 개인사유지 도로를 우리 시나 구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공부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법원에서 다른 어떤 그분들도 실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개발 이익은 사실 많이 얻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집값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오로지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증거가 있을 때만 승소할 수 있는데 지금 증거를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작년에 대법원에 저희들이 신문에 있는 기사를 하나 찾아서 그것까지 제출을 했었는데 그것도 패소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계속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하여튼 능력 있는 변호사분을 한 분 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대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 출신 한 분께 저희들이 변호를 맡겼었는데요. 그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 대책반을 만든다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 하여튼 특별한 대책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가는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는 늘 저희가 이렇게 임료로 지불이 되고 있고 한데 미리 조금 그럴만한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뭐 말씀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하셨는데 저는 2023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맨홀 추가 및 관로공사 내역이 있어요.
작년 12월 말에 다 아시겠지만 맨홀사고로 우리 구가 한 16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서초구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철재로 바꾸고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가로행정과 공사 중에 맨홀 설치하는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적용되지요, 아닌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제가 그것은 ······.
안종숙 위원
예산이 다른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고이월 또 사유가 무조건 이렇게 차질 없는 지중화사업 진행을 위한 이월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런 사고이월 사유가 상당히 표현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이유가 있겠지만 결산서 상에 나름대로 문서가 남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 관련해서 빛공해 없는 밝은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사항별 설명서에 서초구 보안등 LED 교체율이 서울시의 중위권 그러니까 14위로 2023년까지 우리가 LED 보안등 100% 교체 목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이상이 이렇게 잔액이 보이는데 목표도 초과 달성 113%로 물론 사업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조명교체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게 보조금도 들어가는 거지요. 보조금 반납도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다고 치면 어찌 보면 시설비를 과도하게 잡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빛공해 없는 밝은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약 1억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이 한 36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공사 낙찰차액이 1억 3600만원 그리고 보안등 등기구를 2단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또 한 5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한 1200 정도 남은 상태고요. 공사비를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찌 보면 절감한 사례로 봐야 되겠어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산은 적정하게 저희가 잡았고요. 그 물품구매나 공사 계약과정에서 낙찰 차액 남은 게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안종숙 위원
아까 2단계 구매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도로과장 유동철
보안등 자재구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경쟁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경쟁구매라고 일반적으로 1억 이하면 저희가 조달청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 금액대로 구매를 하는 거고 ······.
안종숙 위원
조달청 금액대로 하는데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개경쟁에서 했을 때 금액이 낮은 단가로 온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한 거네요. 그러면 ······.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1억 이상 구매할 것으로 알면 우리가 당연히 그 정도 하면 공개경쟁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구매를 할 때는 저희가 입찰 요청 금액은 낮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액으로 입찰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시설비나 그런 물품 구매할 때 나름대로 얼마 이상은 어쨌든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뭐 단, 정말 몇천만원이라도 우리 세수가 또 좀 흘러나가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과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여기 검토보고서 88페이지부터 보시면 명시이월 금액, 사고이월 금액, 집행잔액 이렇게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이월이 이루어졌고 공사를 언제 준공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전체 다 포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매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노후 하수 관로공사라든가 저희가 강남역 주변에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연초뿐만 아니라 연말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으면 특교금이나 특별세 기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연말에 하면 저희가 설계라든가 연내 준공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마다 조금씩 반복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저희 서초구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 또 추후에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또 서초구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구한테는 좋은 일인데 그로 인해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매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저희가 명시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연간단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서 이게 또 이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히 ······.
물관리과장 김승현
연간단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특교금이라든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연말에 발주할 수가 없어서 연간단가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따로 올리시는 그런 내용들 이외에 추경으로도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들이 또 이월이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물관리과장 김승현
추경으로 내려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 불요불급 하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에 추경으로 예산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트법에 의해서 단면 보수를 하는 하나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 설계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한 10월 중순이 돼서 동절기라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었고요. 다음부터는 가급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됐던 간에 저희 계속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이월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의 어떤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가장 큰 ······.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네요.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예산 집행하고 이렇게 또 운용하는 여기 총괄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월금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관리과와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준공이라든지 어떤 계약시기와의 일정한 매해 발생하는 그 당시에 계약 체결하고 착공하는 시기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해 원래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월금액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이월금액이 매해 큰 규모의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이월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명시이월 요건, 사고이월 요건이 있겠지만 사고이월 자체가 당해연도의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연도 내에 예산 제출을 끝낼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참 어느 경우도 다 여기에 끼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어야 하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으로 여기에서 제시한 사유가 다 이월 사유가 여기 불가피한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건지가 좀 ······.
물관리과장 김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잘 구분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하는 경우에는 또 사고이월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한 번 사고이월 한 내역은 ······.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결산하고는 뭐 다른 방향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지역에 어찌 보면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위례·과천선 관련해가지고 지난 5일에 양재1동에서 철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잖아요. 제가 그때 조금 할 얘기를 조금 못해서 우리 양재·우면일대가 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또 철도서비스가 없는 유일한 지역임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철도 대책을 포함한 버스도 매우 혼잡하고 열악한데 이런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특히 이번에 설명회 하기 전에 제가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우면1지구 쪽은 어찌 보면 제외가 되고 어떤 진행을 우면역 진행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수렴을 좀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면1,2지구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위례·과천선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면지구가 교통 관련해서 상당히 소외지역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주민분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 관련해서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양재지선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위례·과천선이 지금 추가로 지금 들어왔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두 개가 한꺼번에 중복해서 설치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우면1, 2지구 소외지역이 없이 지하철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양재지선도 거의 불발이 되는 상황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10년 이상 이렇게 노력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가시적 성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또 주민들이 이런 철도관련탄원서도 준비해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그 우면동 지역의 열악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 과장님 좀 더 숙지를 하시고 이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상위 기관하고도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구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오시는 과장님들마다 신경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저 뒤에 이명미 실장이 아마 제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고생한다는 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더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사업예산서 23년도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중화사업의 위치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아트로드의 위치가 지도상에서는 안 겹치고 있거든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죽거리 지중화 예산을 두 번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예산에 한 번 편성을 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한 번 또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가 본예산 것 같은데요.
신정태 위원
본예산 책자에도 말죽거리 경찰서 앞쪽에 있는 쪽으로 지중화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파출소에.
신정태 위원
예, 추경안에도 올라와 있는 지도에도 본예산이랑 같은 지도로 사진 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 추경 사유에도 이면도로 사업 물량 증가로 되어 있어서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에까지 가기에는 거기는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거기까지 지중화사업이 늘게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여기 문서상에는 거기까지 안 간다 되어 있는데, 도로아트사업 하는 곳과 안 겹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출소부터 스타트 해서 말죽거리 시장을 쭉 관통을 하게 됩니다. 관통을 해서 큰길 태봉로에서 나오는 그 큰길까지 가게 되고요. 거기가 현재 한국순대 옆길이 되는데 거기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서 양재천 편에 있는 거기도 한 50m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구간인데 지금 일부가 겹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일부가 겹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도로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도로과장님이 이것은 추경에 도로아트사업은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만 올라온 것이지요, 예산이?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로드가 2건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위쪽 양재역 출구 바로 맞은 편 겹치는 데와 밑에 바우뫼로 쪽에 겹치는 데 작은 도로 그쪽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공사 시행한 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말죽거리 시장 내에는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명시이월 된 건 그 1건은 별도로 있고 지금 양재역 주변하고 그쪽 골목길에서 약 3억 3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23년도에 완료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아마 그 건을 ······.
신정태 위원
그것은 완료된 것이에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그것은 완료가 됐고 말죽거리 시장이 이월된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계약 실행하기 전에 공사 일정을 올해 안으로 끝내시기 위해서 계약의 준비 단계는 최대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 업체는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선정 과정을 준비하시는 단계까지만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실행이 진행 중이지는 않고요.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20일 안에는 공사 기간 아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공사 기간이 120일로 나라장터에 올린 것처럼 보통 예상하는 정도가 4개월가량인데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계약 전 준비까지는 계약 업체를 일정 부분 선정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그냥 행정적인 준비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지중화공사가 10월 중순 이 정도만 끝내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트로드 조성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나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아트로드 그 정도 구간을 하려면 기간이 보통 한 달이면 충분한 것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원래는 아스팔트 포장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도안 그림 넣어서 문양 넣어서 아트로드를 조성하는데 지중화하고 포장까지 10월 초중순에 끝내주면 아트로드는 어떻게 보면 페인트 도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고 올린 것처럼 120일이 아니라 찍어내는 것이잖아요. 찍어내는 것이라서 그 정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억이 보조금이 반납을 하면 우리 구비로 다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우리 구비가 결국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확보된 특교세를 올해 안에 만약에 못 썼을 경우에 국비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자체 특교세에 있는 자체를 해지를 하고 이 금액 자체를 구비로 편성을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돈 자체는 그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반납의 개념이 아니라 구비로 편성해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 마지막으로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뒤로 미룬 것이 저희 결산서 두 번째 339페이지에 여기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여기 뒤에 성과분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목표치를 설정을 했고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뒤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앞에 어떤 근거로 목표를 설정을 했고 어떻게 실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분석하고 앞쪽에 있는 성과지표하고 연계가 좀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
강여정 위원
그 내용보다도요. 예를 들자면 공중선 지중화 건수가 성과지표잖아요. 측정산식이 공중선 지중화 추진실적인데 목표가 2건이고 실적이 2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4건이고 실적이 2건. 이것이 건수를 사업별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지중화면적 기준인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4건을 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하셨는데 2건밖에 달성을 못 했다고 해서 50%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 자체를 설정을 잘못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점상 적치물 등 정비 실적과 관련해서는 목표치를 3300, 3500 각각 이렇게 잡으신 나름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물관리과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수방시설물이 650개여서 650개 전체를 점검을 했다. 그리고 여기 3300개 우리 서초구 관내 노점상 적치물 등 정비할 것이 3300개다 아니면 전체가 몇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인 3300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의 목표치를 정했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그냥 3300 막연히 어떤 기준 없이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던 금액보다 2배가 징수결정됐던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그런 건강과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들에 대한 과태료인 것 같아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위생과장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식품위생법」 과태료하고 건강기능식품 과태료, 「음악산업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수립을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여서 그렇게 많이 책정을 안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과태료 코로나를 거치면서 업주분들이 위생교육을 많이 안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생교육 부분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돼서 그렇게 징수 결정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도 이것이 꽤 한 7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과태료 기초단위가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보통은 위반사항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고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또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조금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서 편성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과태료가 기초단위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또 업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 같은 것들 잘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지도·계몽을 하고 있고 저희도 1차는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성과지표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단속을 나가서 저희가 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인데 여기 과징금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법」, 「약사법」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사항들에 대한 과징금인데 이제 수납액에 환급액이 4000만원 정도가 있고 실제 수납액은 14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환급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수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수납된 건수는 의원에서 500만원가량 과징금 된 건이 1건 있고요. 그리고 「약사법」 위반 3건으로 1700만원 정도 징수가 됐고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한 9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2년도에 징수된 과징금이 1억 662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의료 기관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요. 행정소송 한 결과 처분 법령을 좀 변경해서 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납했던 과징금 중에서 4200만원을 반납을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4200만원이 되어서 실제 수납액과 플러스마이너스 한 결과 147만 8000원이 징수액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22년에는 이런 「의료법」이나 「약사법」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위반 건수는 한 9건 정도 됐었는데요. 한 군데에서 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수납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과징금 이 부분은 오히려 전체 예산이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일단 검토보고서 기준으로는 108페이지인데요. 난임부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수준 제한이 폐지되고 최대 22회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추경으로 또 상당 금액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불용 처리와 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나름의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또 사유가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사업이 조금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취지가 잘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정 김혜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가 하고 있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부터 갑자기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업 대상을 급격하게 확대를 하면서 소득수준 180% 이하라는 소득수준이 다 아예 전면 폐지되었고요. 또 시술별도 총 22회 시술별로 간격이 있는데 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면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완전히 풀어주면서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5억 6500이었는데 추경이 10억 6200이 책정이 되면서 총 예산은 16억 2800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이것을 홍보를 하고 집행 실적을 높이려고 해도 저희가 접수한 다음에 시술통지서를 발급을 해 주면 이것은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의료 기관에서도 이것을 저희한테 청구할 때 시술한 다음에 거의 그다음 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약 3, 4개월의 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 11월에서 12월에 시술통지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실제 집행이 올 1, 2월이나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집행률을 봤을 때는 거의 정상화가 되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술통지서 발급 후 난임시술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그런 요건 때문에 이것이 기간의 갭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작년에는 그러했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올해는 작년처럼 시비보조금을 이렇게 상당 금액을 반납하거나 불용 되는 금액들은 이전에 비해서는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많이 축소가 되고 거의 정상 수준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금액들이 상당히 불용이 된 이유 자체가 갑자기 추경에서 대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실제로 저희가 시술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총 870건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총 1536건입니다. 굉장히 횟수도 많이 늘긴 늘었지만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많이 하반기 7월 1일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이해를 하고 하게끔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저희한테 내려준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불용률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 사실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큰 금액을 또 이렇게 반납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홍보 열심히 잘하셔서 보다 많은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 짧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400페이지를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연 점검횟수가 달성 성과가 99%로 267건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검토보고서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자체 선정 기준 및 중앙행정 기관별 중간점검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서 소관 점검 시설물이 제외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중위생업소 단속하는 큰 파이 자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것은 성과지표에 나온 297건은 297건대로 가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횟수에는 그다지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매년 행정안전부 추진계획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숙박업, 목욕업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안전시설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연초에 보통 나와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안 해 놓을 수가 없어서 매번 지금 한 2년, 3년 정도 저희 대상시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점검이 제외된다고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중업소 점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인 여기 그러면 제외됐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줄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위생과장 정해자
공중위생 점검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 부분은 미집행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미수납된 게 1억 살짝 넘는 금액 정도가 미수납되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은 과태료 체납자의 연령대가 낮아서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층의 체납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흡연과태료 부과된 대상 중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는 벌금하고 다르게 벌금은 어찌됐든 돈으로 압박을 준다는 쉽게 생각하자면 그런데 과태료는 어쨌든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세입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아마 일부 1억 1000 정도 체납이 지금 한 20% 정도 그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납부 여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덜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조회를 해서 그 압류를 실시를 하면 또 바로 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그런 데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체납은 체납대로 발생을 하는 거고 또 젊은 층들한테 어차피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경각심이라는 게 또 있고 다음에 위반을 이렇게 좀 덜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층들한테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면제도를 저희가 QR코드를 도입을 해서 충분히 거기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금연 정책에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600건인데 2023년도에는 한 5600건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흡연을 하는 게 결국에는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물론 보통 강남역이나 이쪽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흡연이 젊은층들이 보통 거기에서 많이 피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흡연구역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청소년 아니죠, 10대부터 30대까지의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 주변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게 그분들은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챙겨주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강남구인지 서초구인지 모르겠는데 강남역 일대에서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 거기 단속원분한테 본인이 ‘학생이니 이 돈을 낼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현장에서 감면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를 감면했고 뭐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가능은 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이 적발이 됐는데 단속원이 실제로 감액을 임의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같이 사전 납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20% 감액이 5만원이면 3만 6000원으로 되고 아까 같이 QR코드를 해서 저희들이 금연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저희가 100%까지 감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 감면 같은 경우는 금연캠프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병의원에 금연치료를 이렇게 한다는 증명을 내면 그것은 저희가 100%로 이렇게 감면을 해 드리고는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단속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계도를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발급이 전산으로 되어 버리면 바로는 담당이 그러면 그 전산처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수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태료를 감면받는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젊은층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게 되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신정태위원님이 말한 현장에서 감면했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돌면 이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원들도 저희들이 시간제 공무원이거든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그분들한테 규정에 맞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저희가 노파심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위원장대리 오지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전용에 보면 결산서 1권 271페이지에요.
우리 음압시설 교체 이것 한 게 있는데 어디에 있는 어떤 시설인데 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바꿨다 하고 노후 교체시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압시설은 저희가 결핵환자들 2층에서 실제로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이 약간 기피를 하는 전염성 때문에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음압시설을 201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되고 작년도에 실제로 감염 이런 것도 좀 노출이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코로나19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급하게 다시 교체한 게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게 뭐 보통 모르겠어요. 환경개선이라고 하니까 기계만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한 건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이 되게 코로나 들어가는 비용이 줄다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여기에 필요한 것을 갖다 쓴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서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부 한 중순경부터 코로나가 단계가 완화가 되면서 일부 불용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만약에 그 돈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라도 사실 활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감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찾다 보니까 코로나 대응 사무관리비가 다른 시에서 내려온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고요. 긴급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뭐 시설이 교체되는 거다라고 했었으면 시설의 교체기간이라는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그런 거면 미리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예산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지금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다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아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하셨나 싶어가지고 한 건데 그것은 아니신가 봐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25쪽에 우리가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15%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뭐라고 꼭 하고 싶은 그런 질의는 아닌데 이게 지금 조리실 청소대행 지원사업이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리실뿐만이 아니라 영업장 환경이 불량하거나 뭐 지저분한 기름때 뭐 이런 찌든 때들이 있는 주방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100㎡ 이하의 음식점 5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50개소가 맞나요, 아니면 더 많은 곳이 있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했고요.
안종숙 위원
신청에 의해서 ······.
위생과장 정해자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최대 100만원 비용의 7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업소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100만원 미만으로 공사를 청소를 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70%만 지원하다 보니까 원래 예산은 100만원에 5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남아서 53개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50개소를 예상 했는데 3개소를 더 확대를 했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요즘에 뭐 상권 활성화다 또 내지는 소상공인 활성화다 하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경영난을 겪는 그런 음식점을 지원하고 또 위생상태 점검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신청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 모로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해서 그냥 1회 정도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아닙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 계속 매년 30개소에서 50개소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
안종숙 위원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최근 2년간 지원을 받지 않은 업소 위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업소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업종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
위생과장 정해자
아니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잔액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홍보나 꼭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조사도 해보고 정말로 위생상태가 안 좋은 곳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곳들도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금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와 닿는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잔액 남기지 말고 좀 더 할 수 있는 곳은 찾아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배달음식점에서 약간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들에 대해서 위주로 먼저 공문하고 문자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먼저 좀 혜택을 보게끔 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모이면 저희 주민센터나 아니면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배달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한 2100개소 정도 되는데요. 배달만 순수하게 하는 업소는 한 150개소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의원들끼리 얘기도 했지만 배달해서 먹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라도 특히 저는 배달 음식 잘 안 시켜 먹는 이유가 위생상태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잔액 남기지 마시고 다 집행해서 조금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주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주치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위험수당 지급이 있어요.
예산이 한 9200만원 정도 되는데 2023년 본예산서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와 피복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확인을 했고 다만 기간제근로자 3명 중에 2명이 매월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위험수당은 어떤 거예요, 건강주치의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건강주치의사업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대상 건강위험 소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간호 인력들, 간호사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있으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간호사를 뽑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는 사실상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료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위험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책정을 해서 별도로 세 분의 간호 인력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셨군요. 저는 어떤 보건 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무슨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을 한다든가 어떤 치료업무 등에 종사를 위험수당을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대체 우리가 건강주치의사업에 채용된 인력이 어떤 분들이기에 이렇게 위험한 수당이 붙는 것일까, 이것은 상당히 궁금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우리가 보면 어떤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
안종숙 위원
워낙 금액도 작고 해서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실제로 간호 인력이라든지 면허 직종들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채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이분들이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업무에도 투입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분들이 간호사분들이에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간호사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결산서Ⅰ권 229페이지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검토보고서에 간략하게 사유가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보조금 반납액수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치비용은 의료기관 개별자가 50% 부담하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 처음에 예산이 한 3억원가량 됐었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되고 2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CCTV 단가를 책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짐을 주었습니다. 2개에서 3개가 설치된 경우는 얼마이고 이렇게 예산편성 당시에 시장가를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었고, 저희가 그 편성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설치 당시에는 단가가 거의 50% 정도 내려갔습니다. 아마 법령에 의해서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업체 간에 과다경쟁으로 단가가 하향 조정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 당시보다 거의 50% 정도 내려갔고 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 서초구 관내 의료기관 61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 당시에는 10개소는 자기 금액으로 부담하셨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요청하지 않으셨고 최종적으로 51개 그러니까 한 10개소가 줄어서 지원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내려줄 때는 3억원가량이 아니고 한 3000만원 삭감되어서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라든지 구비에 있어서 남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 대상 의료기관 111소에서 전부 CCTV가 수술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가 차이가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와 그 이후에 추정되는 사유라고는 하셨는데 업계의 단가경쟁이 과열되면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남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내용도 있었어요. 10개 정도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지급 시스템 가입 및 보조금 지급 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신청해서 지급받느니 우리가 그냥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수술실에 많은 개수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소액 규모인데 또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신청을 포기하겠다’ 이러 분들이 열 곳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서초관내 대상 병원 같은 경우는 111개소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향후도 만약에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어서 수술을 하겠다 그리고 설치 비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이 되는 사업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당분간은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지침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매년 그러면 유지가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실제로 해당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면 추경이나 본예산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올해는 따로 편성이 될 예정은 없는 것이고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현재 이 건은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현재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선별진료소 등 인력지원이 100%가 다 집행이 됐고 서초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해서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 해서 100% 다 됐고, 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여기가 68%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3년 8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 감염등급이 4급으로 낮아졌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와 예산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0% 다 집행된 두 사업 있잖아요. 선별인력 지원하고 선별검사소 운영하고 이게 23년도 상반기 예산을 모두 지출을 해서 비용이 없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정책과가 주로 많이 남는 것이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22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특교세가 많이 내려와서 인건비 부분들이 다 명시이월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특교세를 다 쓰고 8월 31일 자로 다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구비를 쓰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 남는 금액 같은 경우는 삼광의료재단에서 인력을 투입해 주어서 그런 경우는 100% 남게 됐고 저희들은 최대한 특교세를 0원 될 때까지 다 쓰고 부족한 부분만 한두 달 것 재택치료라든가 콜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출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 처분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전년도 이월액에서 인력지원이라든가 검사소 운영 관련해서는 다 소진했고 예산서상에 보면 구비 불용액이 한 5억 이상인데 이것은 그러면 신속항원검사 이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전체적으로 다 남았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남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3개가 인건비가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재택치료 지원 같은 경우는 특교세를 많이 썼고 선별진료소 운영은 저희가 삼광에서 2023년도 인력을 100%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다가 11명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구청에서 5명 쓰고 해서 여기는 저희가 편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100% 남게 되고, 선별진료소 운영도 재택이나 콜센터 운영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최대한 지급하고 한두 달 정도 남은 것만 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건강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에 21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이게 전년도에 양재동 흡연부스 설치가 무산되어서 그 돈으로 강남역 이면도로 디자인 용역 진행하다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사고이월되어 5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용역 결과물이 7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리고 용역결과를 강남 이면도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역 77길, 78길 논현역 있는 데에서부터 뱅뱅사거리까지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흡연자가 굉장히 많아서 작년도 1월부터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1월에 착수해서 한 7월 20일 정도에 조사완료 보고가 됐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행태 분석하고 어떠한 흡연부스 설치 관련해서 제연형 흡연시설 공고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고요 작년도에 일부 폐쇄형이나 반개방형 흡연부스 설치가 남아서 우산형으로 제연형을 반포쇼핑7동에다가 작년 11월에 시범으로 한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해 저희가 5대를 설치하고자 에이프로스퀘어 서초4동쪽에 있는 데에다가 2대, 그다음에 나산스위트하고 기림오피스텔 스타벅스 앞에 있는 데하고 2대 또 그 옆에 해서 총 5대를 그쪽에서 설치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러니까 540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 줘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용역비지요. 양재동 흡연부스 하려고 용역 줬던 것 작년도에 그거 이월되어 온 거죠?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럼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지금 설치를 하려고 사전 굴착 작업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밑에 안전 문제 때문에 1.5m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 굴착 작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3분기에나 그 정도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서 나왔던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고 행태 분석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배 흡연율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계도를 할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청소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물관리과 전체적으로 6개 부서가 매월 한 번씩 조금 플러깅(plugging)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연코칭단하고 해서 70명 정도씩 홍보도 하면서 지금 현재는 8회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그쪽에 금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지금 고속터미널 앞에 보면 우산형으로 되어 있고 7동인가 앞에도 우산형으로 되어 있고 3동인가 앞에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2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쇼핑센터7동은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이라고 해서 토네이도 방식, 쉽게 얘기해서 후드 개념입니다 담배를 피dn면 빨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시범적으로 작년도 11월에 한 대를 시설비에서 우선 설치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5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그게 가장 좋은, 설치해 놓은 게 우산형이 가장 좋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그런데 비용 문제가 상당히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오지환
아, 거기에?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만 강남역 일대만 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다른 곳은 일부 흡연 개방형이나 반개방형이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하고 유지 이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할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5대하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1, 2대 정도 중요지점에 상징성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개방형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산형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우산형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한 데에는 그것이 좋을 것 같고 개방형은 장소가 좀 넓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금연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매긴다 이런 개념보다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담배를 만약에 계속 금연을 하게 하려고 하면 전매청을 없애야 되겠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지켜서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잠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팀이 생기면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저희가 총 48개소가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전체에. 저희가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 60% 정도가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에도 금연 우수 지자체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상도 올 5월 31일 날 수상을 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최대한 필 권리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 한 가지만, 결산 내용보다도 방금 오지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부스 얘길 듣고 하나 건의라면 건의드리고 싶은 게 반포쇼핑타운7동 앞에 있는 우산형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고속터미널 앞에 경우에는 3동 앞에 있는 것도 사실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넓고 고층건물도 인근에 없어서 공기가 안 갇혀 있어서 그런 곳은 개방형으로 해놔도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설치함에 따라서 그 뒤쪽에 있던 아파트 단지 앞에 담벼락에서 흡연하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가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앞에 좀 큰 데 설치하는 것은 우산형도 물론 시범 사업이라서 거기에 하셨겠지만 그런 널찍한 도로나 좀 공기가 안 갇혀있고 바람이 잘 불어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는 개방형으로 설치를 최대한 하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뒤쪽에 오피스텔 단갖 모여있는 곳에도 흡연부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또 흡연부스 설치된 곳이 대부분 개방형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데에 우산형 흡연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나온 김에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로변보다는, 대로변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금은 아무래도 흡연에 있어서 좀 그런데 올해 5대를 지금 아까 얘기하신 곳 그쪽에다가 강남역에서 뱅뱅사거리까지 3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에이프로스퀘어가 강남역에서 서초4동 있는 곳에 에이프로스퀘어가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2대를 설치를 해서 올해는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우산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하고 했잖아요. 검사소가 대략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보건소 뒷편으로 해서 구청사 후문 쪽으로 즐비하게 설치가 된 컨테이너 같은 그런 곳이 임시선별검사소로 보면 돼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거점식으로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사당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운영을 했고요. 저희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임시선별시설이라기보다는 본부 개념으로 국비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어떤 총 지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여기서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임시선별소라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
안종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도 구청사에서도 늘 줄을 서서 검사받고 후문으로 해서 많이 뭔가 행위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놔두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금연지도원들도 보면 후문 청사 쪽 후문에 단속원들이 아마 근무를 하고 있죠 이런 컨테이너 건물에 이게 맞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되면서 물론 국비로 시설을 잘 설치를 해놨지만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당장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여권과 있는 곳은 공간이 확보가 돼서 회의실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회의실이 부족하잖아요 구청에. 각 부서에서도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다시 환경을 개선했고 요. 다른 데는 대부분 공간들이 컨테이너라기보다는 막아져 있습니다. 칸칸이 ······.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라든가 앞으로 철거예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지금 당장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용도로 계속 활용을 창고라든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계속 다른 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후문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주 위급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좀 환경적이라든가 또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동할 때 상당히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침에 가끔 보면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상당히 위협도 되고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재건위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보건소장 우선옥 안전도시과장직대 김순희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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