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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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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3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4일에 걸쳐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25일인 내일은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26일에는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7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3분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성훈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 2단계 등 총 4건에 10억 30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0억 306만 6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잔액이 한 60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한 10월경에 18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설보강이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1200 정도를 예산편성을 하였고 올해 초에 어떤 사업부터 먼저 공사를 발주를 할지 그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지금 전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 그러니까 긴급 보수공사 500만원 18개동 그래서 9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억 1200 중에서 18개동 각 동에 500만원씩 저희가 포괄비 형식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말씀하신 대로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각 동에서 긴급하게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오지환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놓아두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비비라기보다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동에서 요청을 해서 큰 건들은 다 내역을 해서 잡았고 6억 2000 정도는 잡았고요. 중간에 자꾸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성격으로 잡았습니다.
오지환 위원
중간에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그러니까 소소하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설유지비 형식으로 1동당 500만원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보조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한복 16만 5000원 × 495명 그래서 50%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408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방한복을 지급한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작년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한복을 각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한 게 블랙야크인가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작년 겨울이니까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방한복이 다 떨어져서 이게 또다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되면 계속 방한복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방한복 지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내가 보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것을 또 지급한다는 게 조금 너무 빨리 지급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일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4년부터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춘추복하고 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전 대원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였고요. 방한복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정확히 금액이 확정 내시가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다가 이후에 대원의 2분의 1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매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게 저희도 2분의 1로 편성하게 된 사유도 아마도 시에서도 방한복이기 때문에 2024년에 2분의 1, 2025년에 2분의 1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추이로 지금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한테도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2분의 1만 이렇게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시에도 저희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2년에 한 번 전 대원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아마 첫 해라서 2분의 1하고 내년에 2분의 1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일단 올 겨울하고 내년 1월, 겨울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은 거의 2년 주기로 지급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현장에서 입는 방화복이기 때문에 사실 1년만 입어도 이게 쿠션 같은 것도 많이 다운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지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줬는데 굉장히 지금도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제가 자율방범대와 같이 순찰도 돌고 같이 하는데 겨울 되면 그것들을 다 입고 나오시는데 그것 말고 또 해 준다는 게 조금 그런데 이것도 또 2분의 1을 해 준다 그러면 그 반만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이번 방한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비율이 서울시가 40%, 구비가 6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구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좀 빨리 그게 지금 아주 좋은 방한복인데 그것을 놓아두고 또 해 준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실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실내 파크골프장이 여기 하나지요?
위원장 신정태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면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갖고 어떤 충족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다른 구에 가서 지금 계속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에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것 하나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나이가 많이 드신 한 80이 넘으신 분들 7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못 하시고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약간 게이트볼 비슷하게 조금 치매 예방도 되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
오지환 위원
오히려 더 그냥 혼란만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어요, 너무 많이 몰리거나 아예 사용을 안 하거나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런데 날씨가 더울 때나 추울 때는 어르신들이 크게 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협회하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늘려나갈 생각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이것은 동호인들의 이용 추이를 봐서 그것도 또 장소가 마땅히 실내에 하려고 해도 그게 장소가 쉽게 체육시설에는 마땅치가 않아서요. 나중에 느티나무쉼터처럼 이런 자리에 나이드신 분들이 좀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조금 실험적으로 한 군데 운영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0페이지에 쾌적한 구청사 운영이 있어요. 원래 세부내역이 어떤 행정수요 증가인지가 궁금했었는데 아침에 답을 들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지금 민선 8기의 사무실 외에 확장이 지금 이게 몇 번째인 거죠? 처음 있는 일인가요?
위원장 신정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까지 조직개편되면서 진행한 바 있고요. 지금 세 번째로 동청사 관련해서 지금 개편안을 갖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두 번 했고 한 번 더 남았다는 거예요, 조직개편할 예정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조직개편보다는 조직개편은 2차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지금 동청사 관련해서 재개편은 저희가 청사가 지금 34년 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환경이 계속 변화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동청사는 굉장히 34년이 되어서 새로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승주차장 405호가 임차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저희가 일부 과를 그쪽으로 옮기는 데에 필요한 돈입니다.
유지웅 위원
조직이나 인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행정의 비대화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민선 8기가 2년이 지금 남아 있고 저희 임기도 그렇게 남아 있지만 그 사이에 그러면 또 이렇게 증가될 예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세 번째 조직개편이든 동청사든 간에 전체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은 2차까지 진행된 바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부분은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환승주차장에 어떤 임차가 발생하면서 저희들 과 일부를 옮기고 그리고 옮긴 부분에 대해서 청사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고요. 향후에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행정수요가 증가 될 예상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외형이 확장돼야 될 예정에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저희 부서가 2개 이전되는 부분은 기존에 2차 조직개편하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팀이 신설되면 공간을 재배치해야 되고 그렇게 공간 재배치를 하다 보니 지금 기존에 있던 부서가 사실은 주민이 방문을 해도 앉을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승주차장에 임차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 반영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추경에 있는 부분은 조직개편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조직개편이 될 예정이 있는지 우리가 인원도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인원이 계속 증가가 되고 분과가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공간이 또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에 질의드린 것이라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반포 관광안내센터 시범 운영에 관련해서 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했는데, 사전 설명했었을 때 제가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쇼핑센터만 이용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지하상가 그리고 백화점 이쪽 위주로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한강에 가서 관광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지하철역을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하철역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것에 관련해서 무슨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장소 부분을 많이 고속터미널이나 센트럴시티 부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장소를 찾아봤는데 지금 딱히 고정식으로 장소를 설치할 부분이 마땅치도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고투몰에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고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움직이면서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고투몰과 반포한강공원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가 되면서 그 두 지역의 연계성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관광안내센터 운영이 필수조건이 되다 보니까 두 지역의 연계성도 향상됐고 이 지역 두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통로 안에 커뮤니티 시설에 관광안내센터 자리가 확보가 돼서 이곳에서 운영이 된다면 한강공원에 있는 관광객들을, 한강하고 가깝거든요. 그쪽에서 한강공원에 있는 관광객들의 불편에 대한 안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안내센터가 됨으로써 환전 기기 같은 것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통로에 관광안내센터를 통해서 양쪽 지역에 연계되는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운영하기로 했고요.
특구가 지정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두 지역을 연결하는 안내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면 양쪽 지역에 안내체계를 더 구축하고 알리게 된다면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안내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홍보책자 이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놓은 데 보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가면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볼 수 있는 화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몇 개 언어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도,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물어보려면 센터까지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많은 방법을 생각을 해봐서 유용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본예산 때는 18개 동이고 500만원이어서 9000만원이 이해가 좀 됐는데 이 5000만원을 어떻게 산출을 해서 정하신 것인지 산출근거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신정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보수공사 5000만원을 넣은 것은 저희가 반포2동 청사가 얼마 전에 이전해서 개관을 했는데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되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어서 일부 철거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원래 9000만원이 있긴 하지만 이 비용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추가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들어갈 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반포2동 청사가 이전을 하고 기존 청사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서 그 비용이 5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유지웅 위원
본예산 9000만원 해놓은 게 지금 잔액이 있는 것은 그냥 그것대로 또 사용할 출처가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그것은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소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이며 계속 우리가 사용될 비용인 것인지 그런 개괄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안 돼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10명이 소집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한 2명 정도만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4명에서 6명으로 늘렸었는데 실질적으로 6명 가지고는 공공체육시설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토요일, 일요일 이분들이 계속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특근매식비 이런 것을 더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토요일도 쉬지 못해서 삶의 활력소가 많이 떨어져서 특근매식비로 5400만원 늘리는 것이나 3명을 또 채용해서 3교대로 가는 것이나 예산액이 똑같아서 앞으로는 그냥 그분들도 복지도 있고 근무체계도 나이가 다 드셔서 여름철이나 이런 때에는 일하시다 보면 고령이라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교대로 3명 더 채용해서 앞으로 9명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관련해서는 그것 때문에 증가된 비용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 운영했었던 게 더 많은 인력이 점점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주말에 추가 근무하는 것이면 그것도 다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렇게 정했었는데 저희도 와서 처음에 상황실 근무를 공익요원들은 현장 일은 안 하고 상황실만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실에서 한두 명이 반포종합운동장에 발생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저희가 그것까지 캐치를 못해서 상황 근무자가 있어야 누가 운동을 하다가 급하게 다치게 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해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주민 안전도 그렇고 근무여건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머리에 정리 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페이지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 시설 설치가 보면 골프장이랑 탁구장 있는 쪽 그쪽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지금 반포종합체육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자기가 이용하는 휴게실 공간 거기에다가 독립적으로 해야 시설 자체가 겹치지 않아서 회원 간에 불만이 없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뒤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그쪽에 골프장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골프장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사무실에 쓰고 있는 창고 쪽이 있거든요, 그쪽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처음 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대부분은 서초 파크골프 협회에서 양해를 구해서 실내골프를 또 많이 쳐보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서초구 파크골프협회에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운영을.
유지웅 위원
그 협회에서 교육이 필요하면 운영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본예산 때 장애인체육회설립 추진에 따른 지도자 인건비가 3130만원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처음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갔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 한 10개 단체에서 서로가 자기들끼리 약간 그때는 불협화음이 있어서 장애인 체육단체가 합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6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4차 회의를 마쳐서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일반 체육회 분들하고 같이 동호인 체육회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했었을 때 3130만원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을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편성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것은 시비도 내려오고 지도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되면 또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유지웅 위원
그 당시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유지웅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을 할 것이 예상이 됐고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상을 하지 못했었나요? 왜 추경 때 올라온 것이였는지 본예산 때 이미 설립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결정이 나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실질적으로 4차 회의까지가 된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7, 8월에 장애인 단체에서 이사회 이런 것을 다 진행 절차가 정확하게 마쳐지지 않아서 상반기 때는 3월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서로 사무국장 자리나 무슨 서로 간의 단체 회장님들끼리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12월까지 될지 아니면 내년에 갈지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 4, 5월 되면서 이분들끼리 화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자, 서로 싸우지 말고 장애인 체육회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서 그분들의 최종 확답을 받고 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3130만원을 시비에서 책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우선 편성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은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설립 단계 됐으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필요하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당장에 사무실은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반포2동주민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체육회 전체가 장애인 체육회든 우리 현재 체육회 다 이전을 해서 반포2동주민센터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반포2동주민센터로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네요? 청사 아까 전에 수리도 되고 사무실도 다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이요. 그런데 이제 사업예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금요음악회 입장료 수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요음악회가 무료로 운영이 되어서 장단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유료공연으로 전환한다면 금요음악회 신청하고 보러 오지 않는 노쇼를 방지하고 금요음악회 공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금요음악회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하고 2019년도에 유료 전환을 일부 했었습니다. 유료 전환 그 당시 할 때는 2000원 정도 해서 그때도 노쇼 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유료 전환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정적으로 음악회는 중단하고 이렇게 되고 금요음악회를 다시 재개하면서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을 전체 리모델링하고 음향시설을 개선하고 하면서 최고의 공연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문화도 좀 더 주민들에게 이것이 고품격 그리고 노쇼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유료 전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입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동안 연령 제한도 없었어요. 하반기부터 유료로 전환되면서 관람 나이 제한이 생겼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 제한은 아니고 공연마다 그 공연 성격에 맞게 너무 어린 자녀들은 제한하는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전 가족이 즐길 수 있지만 클래식이나 이런 것에 너무 어린애들이 울고 떠드는 것 때문에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악회 성격에 따라 나이 연령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관람인원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11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공사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정문 경사로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엘리베이터와 정문 경사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금요음악회 운영에 문제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오전 시간대에 4~5시까지 할 것이고 금요음악회는 7시에 하니까 공사로 인한 금요음악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서초키즈스포츠페스타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미선정돼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선정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태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내서 750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당연히 7500만원이 내려올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갑자기 좀 예산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유를 물어봤더니 키즈사업 자체 가지고 페스타를 하는 게 내려오는 게 조금 당장 거기보다는 다른 곳에 지원하는 예산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또 서울시에서는 예산 감추경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못 내려주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된 사유입니다.
오지환 위원
서울시에서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그랬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매번 찾아갔었긴 했는데 끝내 담당자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당황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서초구체육회 개·보수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포2동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양재근린공원 근처에 있어서 체육회 운영하는데 축구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양재근린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회 쪽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는 안 줘야 되고 지도자들이 나가서 멀리 있더라도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억원 산출한 근거는 어떤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이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산출 방법이. 처음에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산출 단가 기준이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리모델링 건물 신축 단가기준표로 했더니 여기가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표준단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한국부동산원 건물 신축단가표가 있거든요, 공사비 기준.
오지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정보 확인차 여쭤볼게요. 우리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81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전시회 참여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시티 해외전시에 참가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신정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통과되든 유무 상관없이 이것은 진행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추경 편성하면서 발생한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들 것도 편성이 안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이 없었지만 한 번 다녀오셨었잖아요, 스마트시티 관련한 전시회. 그래서 저는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은 구 전체에 있는 포괄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어떤 해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잡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구체적인 것은 스마트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스마트도시과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총괄 때 질의를 드린다고 하고 깜빡하고 질의를 안 드린 것이 하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산출근거에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상임위 때 이야기했었는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도 없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편성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구 정책 예산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이런 사업들 전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필요할 것인지 내지 기후 변화나 최근에 재난이 일어난 이런 상황들은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우선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넣어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 편성할 때 하고요. 또 저희가 상임위나 의회에서 예결위 최종 예산액이 확정되면 감액 부분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의회에서 편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지웅 위원
진짜 예비비 성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인데 제가 이 부분이 지적이라기보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재산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해서 여기 퍼센티지가 1195.66% 그다음에 보조금반환수입은 3001.5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은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진전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세무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안병구
세무정책팀장 안병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매각수입은 GTX-C와 관련된 구청 매각수입 741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재무과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액입니다.
이현숙 위원
재무과에서?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같이 연결해서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에 우리 구청사 부지 일부가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토지 매각 수입으로 저희가 일단 741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현재는 행정지원과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용도 폐지하고 지적분할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현재 보상 공고가 나 있는 대로 7월경에 감정이 실시되고 9월에 가격협의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 부분 때문에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8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 740억.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매각 구청사 토지매각 때문에 금액이 완전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은주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17페이지는 재산매각수입이 741억이 잡혀 있고요. 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현숙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이 741억 부분이 구청사 이것 일부 매각에 대한 것이 741억이 전체 부분입니까?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은주
이번 추경에는 741억만 잡혀 있고요. 기정예산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매각한 방배동어린이집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곡동에 도로편입 부분 그런 데가 기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741억을 더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 부분이 퍼센티지도 높고 금액도 높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지금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반환수입 해서 이것도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 이 부분은 전체 구의 우리 보조금반환금이 다 총괄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보조금반납금 각 부서의 보조금반납금을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환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너무 퍼센티지가 높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증감률에 비해서.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금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에서도 불용률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그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지출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측이 불허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사 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5일 화요일에는 10시 30분에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출석공무원(13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사무국장 조성덕 감사담당관 이종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안병구 재산세과장직무대리 이호민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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