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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25일 (화) 오전 09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09시 3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6호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방배 임광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246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는 방배동 10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광3차 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되어 3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대지면적 1만 2271.1㎡, 아파트 4개동(316세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방배 임광3차 재건축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서가 제출되었고 (토지등소유자 316명 중 271명 동의, 동의율 85%) 2023년 12월 07일∼2024년 03월 14일 시·구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 및 재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2024년 05월 16일∼06월 17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06월 20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 2건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였고 부분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역면적은 1만 2271.1㎡로 이 중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 1만 2073.1㎡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9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적률은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55%(법정: 300%이하)로 계획하였고 건폐율은 18.96%(법정: 5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 지하4층/지상28층, 공동주택 4개동 392세대(분양: 346세대, 임대: 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재건축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11월 27일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16명 중 271명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방배동 101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임광3차 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재건축 연한 30년을 경과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안전진단 적정여부 검토결과 ‘적정’ 통보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으로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 이용 총 면적은 1만 2271.1㎡입니다.
정비구역 토지 중 획지면적의 98.4%인 1만 2073.1㎡에 공동주택 4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198㎡에 정비기반시설로 연장 259m의 소로를 신설하고, 도로의 확폭 및 일체적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산출된 1225㎡ 이상인 2415.45㎡의 면적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2차에 걸쳐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임광3차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바 서울시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현재 세대수가 316세대, 60㎡ 76세대, 60∼85㎡ 이하가 200세대, 85㎡ 초과가 40세대 이런데 지금 보면 69㎡ 이하가 더 199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밑에 보면 종합의견에 보면 ‘개략적으로 구성한 계획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사실 평형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평형을 줄여서 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형은 지금은 개략적인 계획이고 건축심의 때 또 변경이 가능하고요. 토지등소유자들께서는 나중에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형을 좀 더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임대주택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임대주택은 서울시에 가는 거고요. 지금 기존 세대수의 평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85㎡ 초과가 40세대였는데 40세대가 아니고 이것은 85㎡ 초과가 30세대로 그러면 10세대가 지금 작은 평수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1세대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면적도 요즘 옛날 아파트하고 달리 평형 부분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건축심의 때 또 평형 변경이 또 반영될 수 있으니까 현재는 절차 진행에 우선 주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평형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저희 해당 건축물이 안전진단 실시를 2021년도에 실시해서 D등급을 받았고 2023년도 안전진단 적정여부 검토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하신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 현지조사, 2차 정밀조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차 현지조사 때는 설계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고 2차 때는 정밀안전진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D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조건부잖아요. D등급이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네 가지 항목 진단하잖아요. 관련해서 각각 점수 나와 있는 표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삭제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무대상이 아니라서 구청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향후 검토 과정에서 허용용적률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허용용적률에 대한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대신에 임대주택 4세대 정도 추가 공급 가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얼마든지 변경이 될 여지가 있는 거네요. 타 시설로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예를 들면 허용용적률이 방재센터 이런 것들을 하면 방재 기능이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디자인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로도 허용용적률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책상 임대주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은 협의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허용용적률에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요청이 공람의견에 있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2030서울시기본계획이 9월에 제대로 나와봐야지 그 해당 내용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검토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용용적률이라는 것은 용적률 체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디자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상한용적률이 기부채납 시설하고 같이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어서 단순하게 이 부분이 법령에서 기재한 사항이 9월 고시되는 내용으로 단순하게 바꾸는 것보다 지금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향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원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공람이 지금 지난 6월 17일까지로 실시가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저희 쪽으로 일반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좀 급박하게 또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그런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 다 지키신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켜졌고요. 의회 일정을 감안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어찌 됐든 다음 저희 회기가 한참 이후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조금 긴급하게 올리신 사안인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대아파트가 46세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 저번에 예전에 도시계획과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사실 올라가면 지금 건축비가 분양가가 우리 향후 6000만원, 7000만원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건축비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구에서 어떤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임대아파트만 늘어나면 우리 주민은 분양가 상승에 따라 결국은 건축비도 상승되었지요. 이 부분에서 다 주민의 부담이, 지금 입주민들이 되게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하고 너무 지금 현재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46세대고 건축공사비가 상승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 부담이 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허용용적률이나 아니면 상한용적률의 조정을 필요에 의하면 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또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면 서초형에 맞는 서초형가이드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하겠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지금 진짜 필요해요.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계획이 올라오면서 무작정 서울시에 올리겠다 하면 왜 기관이 있는 겁니까?
서초형에 맞는 건축비에 맞는 시대에 맞는 것을 빨리 계획해서 올려야 돼요. 46세대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이것은 그냥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현실적인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요.
지금 건축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분양을 표준건축비를 준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결국 분양금액을 적게 받으면 다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담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게 올라올 때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셔야 돼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열심히 한다는 표현은 다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계획성 있게 언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윤모 팀장님 서울시로 올라가시지요?
건축1팀장 정윤모
예.
위원장 김성주
가시면 이 부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부서에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주
가시니까 또 서초에 있는 부분을 현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협업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건축비 상승에 따르는 어떤 분양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가 현실을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저도 경험한 부분으로써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1팀장 정윤모
서울시에 가면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저희 표준건축비가요,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표준건축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올려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거라서요.
유지웅 위원
그렇게 해도 힘들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답변 중에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서초형 임대주택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이라면 서초 주민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평형이 너무 작은 평형이 아닌 예를 들어 59㎡ 이상, 또 59㎡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평형에 맞게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맞는 평형이 있고 또 자재도 일반 저급자재보다는 서초형에 맞는 고급자재를 쓰는 그런 종류의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서울시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도시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전처럼 이렇게 임대주택을 저급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서초뿐만이 아니라 그게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형 말은 참 좋은데 그게 비단 서초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서울시가 임대주택도 평행을 넓히는 이런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초구에서 제안을 어찌 보면 25개 구에서 가장 먼저 제안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전달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어찌 보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러니까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게 조금 빠졌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안종숙 위원
그것을 지금 이렇게 넣으려고 하시는 것이고 소위 얘기하는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여기서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법적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어린이집은 확실하게 생기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성보육과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임대주택이 이게 빠짐으로써 4개가 더 건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여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적률 체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용적률은 인센티브 용적률이 떨어지면 법적용적률을 채워야 되니까 임대주택이 4세대 정도 더 간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 허용용적률을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해야 된다는 답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어찌 보면 지금 주민 주요 공람의견에 의견들을 다 추후에 반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면적이 미달돼서 도서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을 시키시고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기부채납 관련해서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심의를 따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전에 얘기하셨었던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기부채납 결정을 하는 단계가 우리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하게 되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부채납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에서 기부채납시설이 결정됩니다. 임광3차의 경우에는 기부채납 시설이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자체가 아예 없다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제는 상한용적률 받을 때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었어요, 아까 전에?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허용용적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가 어쨌든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기부채납을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 심의를 하는 것, 기부채납 시설에 관련해서 그것은 보통 어느 단계에 하지요,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 ······.
유지웅 위원
원래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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