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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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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3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편입 관련해서 토지매각 수입이 들어옵니다. 741억이라는 여차저차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데 이 기금으로 오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서초구청 부지잖아요. 그런데 청사기금으로 전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청사매각대금을 저희가 통합안정화계정 거기에 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청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의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건립하는 데 드는 건축비나 부대경비로만 한정되어 있고 또 청사가 이전함에 따르는 이사비용이라든지 짓는 동안 또 사용할 건물의 임대료라든지 그런 비용은 청사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우선 일단 통합계정으로 넣어놓은 다음에 그게 지금 또 청사 건립과 이런 것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또 일부 청사기금 또 다른 일반회계로 해서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을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건축비 및 부대경비로 되어 있잖아요. 부대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외에도 사무실이 들어가려면 사무관리비 드는 게 있잖아요. 감리비라든가 그리고 시설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사비용과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또 청사 건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매년 기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사 관련한 매각 부지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청사기금에 예치시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또 일부 청사기금으로도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또 해서 나머지 비용들을 사용하고 이게 그런데 용역이 끝나고 또 비용이 건립기금이 들어오는 게 지금 아직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사실 741억이라는 이 돈이 여러 가지 감정평가액 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확정된 돈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확정된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3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받은 예측 숫자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회계 간에 아니면 기금 간에 이런 것들도 조금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더불어 말씀드리면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더더군다나 청사 용역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다 어느 것도 결정이 지금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기금에 넣는 게 맞는 거지요, 오히려. 나중에 뭐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우선 지금 현재 예측치로는 청사기금은 올해 안에 들어올 것 같고요.
거기에 청사기금으로 아니면 일반회계로 분배하는 것을 용역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필요하다면 여기 기금의 청사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나올 예정일까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용역은 올해 ······.
안종숙 위원
도시인프라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올해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올해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승센터 GTX-C 수직구 관련해서는 사실 미래비전기획단하고 또 안전건설교통국도 많이 관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대상부지 면적이 1764㎡인데요. 평으로 환산하면 한 525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가감정한 금액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지금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는 7월경에 우리 3개 감정평가법인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평가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 9월경에 협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업체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런 보상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불만도 사실은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계약이 이렇게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다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유자의 주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하는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별한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여러 가지 수직구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사실은 정말 또 내지는 우리 복합청사를 건립할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TX-C 수직구 위치 이동이 불가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미래비전기획단도 그렇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뭐 이렇게 났으니까 우리 진재섭 국장님 또 미래기획비전단장님 우리 구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대중교통 환승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수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환승 GTX-C 수직구 건물이 당초에는 지상으로 한 15m 정도 ······.
안종숙 위원
지상 2층 정도로 아마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건설교통국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 또 우리 미래비전기획단 이렇게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수직구 15m 돌출되는 부분을 지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논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절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서초구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정말로 잘 협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법적으로 갖춰져야 할 1층 지상에 이렇게 출구라든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환기구라든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일단 특별한 우리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청사기금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용도 변경은 지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 건데 사용용도가요, 그것을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사실 2020년도에 한 번, 2021년도에 한 번 이런 비용들도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례만 개정한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비하고 부대비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 아까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게 우리 기존에 세워놓았던 계획에서 건축비하고 부대비용은 지금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적립을 안 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통합계정에 예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청사를 건립하는 데 드는 전체적인 비용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나오는 것을 보고 통합계정기금에 넣어놓으면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간의 이동이 가능하니까 일단 여기 넣어놓고 필요할 때 청사기금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매매한 대금을 청사기금으로 넣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 들지 그런 것도 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이외에 수반되는 비용들도 또 여기 조례에 넣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 그런 절차도 밟고 다 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청사기금으로 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그전에 저희가 공공청사 지으려고 했었을 때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게 무슨 30년 임대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금액이 1200억?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유지웅 위원
이건데 거기서도 3000억, 4000억을 더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7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우선은 우리가 필요한 금액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사용용도는 조례를 나중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나중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회계를 그렇게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써버리고 없어지는 돈이 되어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것은 청사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청사건립기금이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금하고 이 매각대금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자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청사기금으로 넣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변경을 해서 순서가 이렇게 그런 부대비용들 다 사용하는 것으로 바꾼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 지금 바로 기금을 저희가 사용할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용할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꼭 안 바뀌어도 적립은 거기다가 해 놓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청사기금에 넣으려면 또 관련 절차가 있어서 이번 추경 회의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요. 이게 굳이 청사기금으로 예치를 하려면 다시 한번 이런 추경 절차 이런 것을 밟아서 진행을 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례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넣겠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청사기금으로 넣어두면 아직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자율이라든가 우리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산상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저는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통합계정에 넣어놓는 것하고 청사기금에 넣어놓는 것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 이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고요.
안종숙 위원
금액이 많은 만큼 또 다른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금액은 통합기금에 있는 기금하고 청사기금 ······.
안종숙 위원
통합기금 지금 얼마 있습니까, 예치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지금 현재 잠시만요. 통합계정에 470억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기금이 얼마예요, 1200억 그 언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2000억이 넘잖아요. 2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2000억 정도 되는 것하고 400억 플러스 741억 하고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도 지금 현재 바로 우리가 청사기금 관련해서도 사용할 그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통합기금에 넣어놓으면 또 뭐가 지금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아무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획이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통합계정에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청사부지 관련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사기금으로 넣는 게 일차적인 거지요.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 청사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 끝나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 결과와 추후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 위원
한마디만 추가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주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제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그냥 해서 이 돈을 써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 우려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청사기금으로 묶어놓자는 이야기고 물론 통합계정에서 적립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남아 있는 돈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청사기금으로 넣어놓은 것과 그냥 통합계정에 있는 것하고는 우선 좀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서 진짜 이것은 저희가 적립을 해 놓고 추후에 벌어질 어떻게 보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놓는 거잖아요, 추후에 들어갈 돈을. 그런 것들을 좀 해 놔야 된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앞으로 논의가 좀 깊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청사기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아무튼 추후 진행 상황들을 위원님들과 전부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사업 신규 여기에 이제 요즘 저출생이 심각하지만 서초구 관내에 소아과는 몇 개 없어서 진료를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실상입니다. 여기 반포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이 연휴에도 문을 여는 소아과로 실제 연휴 때 이 소아과가 위치한 건물에 가 보면 진료를 기다리는 많은 부모님과 어린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아이 안심의원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야간진료하고 공휴일 진료해 주는 소아과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소아과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아이 안심의원 사업대상 의료기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의료기관이 먼저 신청하면 서초구보건소에서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나요?
위원장 김성주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소아청소년과의원이 평일 외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진료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평일 야간진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운영에 어려움들이 많아서 긴급하게 작년 12월에 신규로 서울시에서 지원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의원을 선정을 할 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원에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라고 수요조사를 했고 반포에 있는 반포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참여를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대상의료기관으로 올리고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한 군데만 지원이 들어왔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지원이 한 군데만 일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제 반포권 이외에도 지금 서초2동에 위치한 서초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도 평일에 8시까지 하고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 서초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안심의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업신청을 소아과가 직접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 지원 같은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 지금 반포권이 너무 멀고 이 서초권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꼭 한 군데만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 여러 군데 지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하는 사람들의 지원이 가능한지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운영을 하면 현재로써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한 9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대상 지원 기준에 맞으면 추가 지정은 가능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지금 평일에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정도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평일에 늦게까지 주말에 공휴일에도 할 수 있는 데를 이런 데를 발굴해서 좀 설득을 해서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정을 하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일차적으로 1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아청소년과 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이라든지 지원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이 지금 지역별로 있어 줘야 많은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서 신청 들어오는 데만 그렇게 받아서 끝내지 말고 각 소아과에 있는 데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연세곰돌이소아과에서도 야간 그리고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또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원하시는 청소년과 개설 의료기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향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정대상으로 올린다든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출생이 심각할 정도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서초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군데 알아보셔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계십니까?
사업별 설명서 87페이지 보면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작년도 결산을 보면 4억 400만원 정도를 보조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2억 1000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저희가 반납금이 상당히 한 30% 이상이었는데요. 작년 7월부터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제한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술 간격도 폐지가 되면서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이 또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추경액이 작년에 추경까지 다 포함을 해서 23년도에 총 예산이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마당에 추경을 하느냐 여기 설명에도 되어 있지만 또 난임시술 횟수가 25회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서울시 거주 기간도 폐지가 되면서 당연히 수요층이 많아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추경액이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온 항목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 뒤에도 88페이지에 고위험임산부의료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소득제한이라든가 횟수제한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제한이라는 것을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도 그동안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이 소득제한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5페이지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면산 주요등산로 조명설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및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사고를 위해서 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명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때 서리풀공원 따로 참고해서 이 3m, 3.5m 간격 지금 따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 조명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요가 야간에 8시 이후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고 해당 직접 현장도 가 보시고 나중에 추후 본예산에 다시 편성 요청하시는 것은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어둡다 등산하기에 산책하기에 너무 어두워서 안전이 우려가 된다라는 민원을 과장님이 직접 받으신 것만 하더라도 20건이 넘는다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글쎄요. 휴대전화 조명 이렇게 켜고 산책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빛공해 때문에 힘들다 이런 민원도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개장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두운지 그렇게 안전사고가 우려가 될 만큼 이렇게 촘촘히 조명을 설치를 할 만큼 그렇게 어두운지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파악도 좀 해 보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시뮬레이션 제대로 해 보시고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어떨까 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에 대한 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면산의 그동안에 대한 어떤 조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사유지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로 제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더워지고 하면서 숲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고요. 일단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야간 이용객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봤냐고 그러셨는데 가봤습니다. 8시 이후로 가봤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8시까지 있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 7시쯤 지나면 어둡습니다. 그 어두움이 사실상은 무섭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조금 우려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여름철 되면 사실 10시, 11시, 12시까지 다니십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맞춰주는 것이 또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본예산에 하면 내년에 또 설계하고 넘어가면 거의 6월, 7월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올해 이용이 많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구민들을 위하는 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이 일단 설치하면 한시적으로 잠깐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제 한 번 설치를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수요조사도 하시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조명 자체를 설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하계 7월, 8월 이때 해도 길어지고 저녁에 이제 날씨도 덥고 하니까 밤에 산책하시는 등산객분들, 주민분들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밤에 산책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기존에 가봤더니 그 시간에 갔더니 어둡다라고 판단하시면 헤드랜턴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챙겨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다수의 그런 등산객분들이 계셔서 너무 어둡고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그런 긴급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한 번 설치되면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CCTV설치는 말고 조명설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말씀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시다 보니 당연히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시설을 해 놓으면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 부분도 물론 필요하시면 다 달고 나오시지요. 헤드랜턴 하고 나오시는데 그런 부분은 더 본인들이 안전에 대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에 가보시면 ······.
강여정 위원
최소한의 역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실제로 산에 가보시면 이용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위원님도 한번 가 보시면 굉장히 좋고 저녁에 이용하고 싶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저녁에 가봤습니다.
저도 그 시간대에 안 갔을 뿐이지 저도 가봤는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무장애숲길 1단계 조성 완료가 됐고 2단계 관련해서도 계속 추진 중이신데 구간을 넓혀서 그러면 또 거기 구간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면 거기도 어둡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 바로 또 설치하고 충분한 그런 시뮬레이션 고민 없이 민원이 제기되면 또 설치하고 또 계속 그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들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설물이라는 것이 한 번 설치를 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동일한 말씀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 올려서 내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지금 당장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급증할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재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추경에 올리는 것이 급해서 올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어쨌든 간에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들 추경에 급해서 올리시겠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저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저희 위원님들끼리 있었을 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 예산심의 할 때 2023년도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조명이 비용 중에 포함이 됐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본예산 때 안 들어가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이 비용이 포함된 거면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라인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등이 일부 입구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라인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의 공사비는 최소한으로 되어 들어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제가 공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대단히 많이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보니까 뒤에 와서 예산이 원래 60억원 올랐는데 사실 저는 40억어치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50억원으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서 가져올 때 3억원 정도의 조명시설이 있다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료까지 들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조명이 지금으로 3억원어치가 설치됐다는데 내가 가보니까 조명 몇 대 설치된 것 내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3억원어치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3억원어치는 그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개략적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금 우면산 등산로 우면산 무장애숲길 하면서 전기공사를 따로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어떤 들어가는 무장애숲길에 대한 예산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설계를 해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조명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금 서초약수터 정비라든지 하면서 입구 부분에 대한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별도로 무장애숲길 해서 전기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조명이 지금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에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그 주변에 들어간 조명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예산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그때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LED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3억원 정도 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들었기 때문에 워낙 공사를 하면서 어떤 공기가 늘어나서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도 드리고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 자세한 내역은 다시 자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결산 관련해서 하천유지보수 통으로 제가 명확히 사업별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보내달라고 말씀드려서 한번 부서에서 총괄 직전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너무 좀 모호하게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갖다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다 바쁘시면 지금 추경 상임위가 다 끝날 때까지 아직까지 내역이 안 오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원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공사 항목별로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셨습니다.
강여정 위원
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공사 내용을 좀 보여달라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어디 공원, 어디 공원 이런 식으로 또 통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것만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알기 어려워서 제가 추가적으로 세부내역 요청을 드려서 갖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바로바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도 바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무장애숲길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장애요인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 야간조명 설치 지금 이 800개소 설치하는 것 자체가 2억 4000인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 때 들어왔던 그 LED가 3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초입만 했을 때만 3억이다 왜 그때는 3억이고 또 지금 800개소 설치하는 데는 2억 4000인지, 이게 좀 의아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할 때 개략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하는데 대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실시설계를 해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 무장애숲길에서 그 어떤 BF기준을 다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일부분이 들어가기에는 ······.
이형준 위원
어쨌든 서초약초터 초입만 하는 데만 3억원이 들었는데 또 지금 800개소 하는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초입에 3억이 들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당초에 예산서에 3억에 대한 부분이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무장애숲길에 들어가는 조경 파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따로 발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길에 들어가는 어떤 데크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LED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한 그 3억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거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산서를 그렇게 올리시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50억에 포함된 돈 중에 저희들이 전기 일부를 할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 부분이 공원등 입구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3억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 조금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잡힌 돈과 여기에 잡힌 비용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자료 혹시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 요청한 게 있으면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잠깐만, 제가 중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과 계획을 세울 때는 LED라는 분명한 3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어서 그러면 뭐 데크길이나 이런 데에 좀 돈이 더 들어가서 그쪽에다 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뭐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LED를 또 설치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보면 아,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LED를 하겠다고 했으면 데크를 하면서 LED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원래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추경에 이만저만해서 LED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올리면 저희가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또다시 LED를 2억 LED만 하는데 지금 한 3억은 덜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 인입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50억에 대한 부분도 전기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3억을 잡았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데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BF기준에 맞추다 보니 거기에 대한 50억이 다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서초약수터 정비를 하면서 입구 부분에 대한 공원등 일부를 설치를 했고요. 거기다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추가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를 당연히 그때 맞춰서 했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한 파트에 예산이 다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기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 자료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 나서 다시 말씀 좀 하시지요?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 하나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제 지역구에 보면 이번에 길마중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공원 안에 지금 티하우스를 하는데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길마중길에는 지금 현재 구조물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는지 나중에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티하우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더위도 피할 수 있는 퍼걸러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즘은 티하우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약간 발전된 퍼걸러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기에서 티하우스로 되어 있지만 차를 파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조금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겨울에는 약간 추위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요. 퍼걸러의 약간 ······.
위원장 김성주
여기에 사진으로 보면 구조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것은 기본 계획상의 그림이고요.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데크를 까는데 데크에 어떤 ㎡당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토목공사를 같이하는 겁니까, 데크만 까는 겁니까? 그것은 토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크 밑에 들어가는 장선, 멍에까지 다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하수로 쪽으로 넓이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 나무를 베는 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데크를 놓는 것은 사실 나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하수로 쪽으로 가기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상 거기는 준설도 해야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최대한 하수로 쪽도 붙을 것은 붙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녹지대 쪽으로 조금 벗어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구청장한테 바란다’ 토론회를 할 때 주민이 요구한 게 그것이었거든요. 그 하수로 쪽을 ‘길을 만들어 달라’ 서초2동에서 주민이 ‘구청장한테 바란다’ 우리 신년회 할 때 그래서 그게 구청장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 부분에서 하는 게 한번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넓히면 나무도 베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아마 견적을 올리지 않았나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착안을 했고요.
그런데 최대한 이쪽 배수로 위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좀 넓힐 겁니다. 배수를 넓힐 건데요. 그 부분이 약간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지관리 부분이 약간 그게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성주
거기에 결국은 데크를 덮는다고 그러면 낙엽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훨씬 관리하기도 좋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활용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보건소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산로10길 74 주변단지 및 공원 여기는 양재1동입니까, 2동입니까?
방역취약지역 관련해서 가져오신 겁니다, 자료에.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양재천, 양재1동에 해당합니다.
안종숙 위원
예?
보건소장 우선옥
양재동에 해당합니다.
안종숙 위원
동산로10길이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안종숙 위원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인돌공원 이쪽이 어디 쪽이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바로 확인돼요, 지금.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드린 자료에 조금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재2동에 해당합니다.
안종숙 위원
뭔가 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냥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동 표기도 제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방역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갔다 왔어요, 양재천 거리요.
그런데 나무이식 관련해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보도가 넓어지면 그 끝에 있던 나무들을 앞으로 내서 다시 이식을 하시는 거고 그루당 12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어제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반대쪽에 양재천 거리로 가봤더니 거기도 보도를 넓혔던 것 같은데 거기는 가운데에 그냥 예전에 이식은 안 하고 보도만 이렇게 넓혔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심어 있었는데 혹시 공사를 하시면서 꼭 이것을 이식을 이 도로변가로 해야 되는 건지, 보기에는 가운데 있는 게 더 좋다고 위원님들끼리는 서로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가로수를 이식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행로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가로수를 보도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 가운데 놓고 보도를 넓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편 동측편, 서측편에 영진목재 있는 데는 거기가 나무가 워낙 옛날에 컸고 그래서 나무는 놓아둔 상태로 보도를 넓혔던 사항인데요. 지금 그쪽에 가보면 아마 그렇게 해 놓아도 큰 문제는 없고 사람들 다니는 데도 보행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쪽도 필요하다면 가로수를 놓아두고 보도 이설이나 확장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괜찮으시면 나무가 꼭 도로입구 쪽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 그게 아마 서초구에 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대로. 어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사례도 되고 오히려 그늘도 좌우를 잘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방향을 잡아서 한번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여러 위원님들 의견하고 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들 또 주변 상인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저는 워낙 지역구여서 그쪽 많이 가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도로 넓혀지는 보도의 가로수를 살리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편이 있는 거잖아요, 녹지 쪽으로?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없어지는 가로수처럼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 보도 쪽하고 이식을 하려면 몇 개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넓히는 보도 쪽에 나무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희가 예산에 또 나름 절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가 여기 계수조정하고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자료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서울시에서 전액 100% 지원됐었지요, 23년도까지는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미 우리 동료 위원이 정말 좋은 제도다 늦게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저출산 문제도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을 쪽에도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00만원으로 서울시 전액 100%로 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맞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2023년에는 시비로 내려왔고 이제 24년에는 시비, 구비 50:50으로 그렇게 ······.
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6개월여간을 비용도 들이지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는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저희가 외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관에서는 돈을 집행을 잘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리 추경 올라오기 이전에 1, 2월경에라도 사전보고를 해 주셔야 해요,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전액 내려왔는데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예산에 없으면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심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전보고 미이행이지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행정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빨리 돈 드려야 돼요, 사실은. 야간도 운영해야 하는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정책사업인데 이 부분에서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셨는지.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신규로 연말에 예산이 저희가 편성을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연초에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고 구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적절한 시기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활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제가 2024년 주민참여방역사업 보고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구 서울시 평균 DMS 개체수 감소 현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모기보안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방역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언제 시작했나요?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7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지요. 2017년부터 아침마당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구청장의 치적 사업인 것처럼 엄청 그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데이터 봐도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셨는데 모기개체수 그렇게 감소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삭감한 이후로 갑자기 뭔가 드라마틱하게 개체수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반영해서 올리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부터 계속 꾸준히 해 왔으면 당연히 개체수가 줄어야 되는데 서울시 평균보다 엄청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2024년 저희가 예산 거의 삭감할 때쯤부터 갑자기 이러고 있다? 저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그렇게 해 왔으면 당연히 계속 감소해 왔어야 하는데 감소 추세가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이런 데이터로 지금 저희한테 주셔서는 이것 정당화를 그러니까 주민참여방역사업에 대해서 되게 정당화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그 자료에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기계에서 집계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통계고요.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DMS 지금 이거 위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
보건소장 우선옥
방배빗물펌프장하고 서초1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양재 쪽은 왜 없는 거지요? 원래 녹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하천 주변은 양재 쪽도 많은데 양재 내곡이나 그쪽이 많은데 왜 그쪽은 데이터가 없고 ······.
보건소장 우선옥
이게 권역별로 좀 균등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조금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DMS가 딱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구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
이형준 위원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녹지 부분이나 이런 서초구 관내에서 제일 모기가 발생이 많다고 하는 부분도 어쨌든 양재 쪽이나 내곡 쪽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저희 지역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측정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이것을 지금 데이터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어제도 안종숙 부의장님께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과학적인 방역을 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차체에서도 빅데이터로 선제대응 모기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구민들을 어찌 보면 이용해서 이렇게 생색내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들든 아니든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모기방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사업도 보건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지속적이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예산도 가장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연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보건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방역사업도 ······.
이형준 위원
저비용으로 구청장의 치적으로 그냥 높이는 것이 저비용으로 낼 수 있는 가성비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봐도 모기보안관 통해 살펴본 노인일자리 정책. 실제로 이게 사업목적이 맞습니까? 노인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러는 게 ······.
보건소장 우선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차량방역이 있고 또 모기발생원 중심의 스폿방역, 두 종류의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이 주로 차량방역을 하면서 또 모기발생원 중심의 방역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역에 곳곳에 동별로 그런 모기발생원들을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방역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그분들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용역을 하는 분들도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활동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지리적인 그런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런 지역·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모기방역전문관을 양성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지역·지리를 잘 아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스폿방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추세라고 저희도 자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형 방역이 절대로 전문가 비전문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그분들에게 있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제가 논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이게 보면 돈 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맨날 서초구청 지금 민간위탁 맡기고 하고 외부위탁을 주는 게 많은데 지금 이 모기 이 사업 하나 갖고 진짜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기사도 그냥. 도대체 이게 지금 모기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성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금번 추경 사항은 저희가 작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반납, 구비 부담금 등 법적인 경비를 우선으로 반영을 하고 주민생활안정과 필수 현안,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추경 반영된 예산 관련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저희는 주로 공원녹지과의 우면산 등산로 등 5개 사업에 27억 정도의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녹지과가 민원도 많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사업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면서 사업을 하고요. 예산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특히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새원천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도로과에서 보수·보강에 관련된 사항 특히나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울러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도 추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은 이번 추경에는 수해안전디자인사업 이자반납금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특히 이번에 주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하나가 GTX-C 관련해서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상협의가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정내시변경 부분과 신규보조사업 추진에 의한 구비 편성 등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예방 중심의 방역사업과 금연시설 추가 확충에 필요한 그런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구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사업들이니 이 부분을 적극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하절기에 저희가 모기방역사업을 적기에 실시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방역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5월, 6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수목식재 사후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 2단계 등 총 4건에 10억 30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0억 306만 6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8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안병구 재산세과장직무대리 이호민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박상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최예련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최상훈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용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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