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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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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3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현행화 및 여성합창단의 정년 연장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토론 중 박미정위원으로부터 합창단원의 공개모집을 위한 심사와 위촉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 2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상향된 소액체납 세액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세액기준을 일치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고선재의원, 김성주의원, 이현숙의원, 오지환의원, 안병두의원, 유지웅의원, 김지훈의원, 신정태의원, 하서영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신정태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지훈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정태 위원장님과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후 6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0시 20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7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김태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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