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 2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상향된 소액체납 세액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세액기준을 일치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