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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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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9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상 서초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여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아진 만큼 자전거 이용의 안전 도모와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는 구민들을 위한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와 안전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합니다. 특히,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활성화 계획에 이용자를 위한 안전성 확보와 교육 내용이 누락돼 있어 조례에 따른 안전성 도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활성화 계획에 안전성 확보 방안과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청장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에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근거한 정비를 진행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도 도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자전거 음주 운전 방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5조 활성화 계획에 안전 확보 및 안전교육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2조를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신설 및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오류가 있는 자구들을 수정하고 의미가 모호한 조항들을 수정·이동시켜 조례 전반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요즘과 같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시기에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과 같이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 않아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자 증가로 인한 자전거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의 전반적인 정비를 시행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호는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등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에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에 상위법령 및 실무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나 동 주민센터 등에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전반적인 조문이 2011년경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체계,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전거 이용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소관부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국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것의 정책에 발맞추어 이런 조례가 서초구에 이행됨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 안전성 확보 등이 반영되고 또 조례 정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별다른 이견도 없고 당연히 여기에 적극 찬성입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시행계획 수립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전에는 5개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됐더라고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독자적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담당하셨는지 아니면 위탁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위탁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이용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5개년 계획 수립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현재 47개 구간, 58km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 단절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절구간을 조사를 해서 5년 동안에 이쪽에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단절구간 연결이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또 자전거 스테이션이나 방치 자전거 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관련 사업들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5년마다 이렇게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따른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따로?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단절구간 연결 사업과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던 관계로 저희 직원들이 내부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구체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법정 업무도 해야 되고 민원처리 업무도 해야 되고 하면서 나름대로 담당자들은 함께 협업을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 자료 수집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거기에 따른 고충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서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현재까지 보시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는 이행률은, 계획에 따른 이행률은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 범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평대로, 잠원로, 신반포로 구간의 단절구간에 4km 부분 사업을 올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양재역에서 사당역 구간 단절구간 3km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서울시에 내년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또 3개 지점에 약 3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총 사업비 13억원 정도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받았을 때도 이게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충분히 수행 가능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용역을 맡기냐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렇게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 용역을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금 용역까지 맡길 수 있는 상황일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부서에서는 혹시 어려운 상황이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신지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지금 강남구 계획도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서초구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이렇게 언덕도 많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보행로나 보도가 매우 좁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같이 연계를 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보행로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자전거도로, 보행로, 공용도로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그런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탄소 없는 섬을 위해서 10년간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동안 전기자전거 지원은 전무하다고 그렇게까지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커져 가고 있는데 지금 상위법도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련해서도 전기자전거는 지금 제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도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자전거라고 하면 정의를 보면 30km 미만 그리고 시속 20km 미만의 자전거를, 원동기로 작동되는 그런 유형을 전기자전거라고 하는데요.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6세 이상 연령 기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재 법적 제재 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전기자전거가 현재 도로변에서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규정이 아예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킥보드는 그래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그 자체도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킥보드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업체들이 전기자전거로 많이 넘어간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법적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마련한 다음에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시기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현 조례안에 어쨌든 지금 그런 규정 조항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향후라도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런 전기자전거의 거치라든지 이렇게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보다는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PM(Personal Mobility)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자치구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절차가 지금 아직 저희는 이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절차가 무조건 상위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영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안전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자전거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의 보관 장소나 방치되어서 이 부분도 안전사고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나 관리 대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당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자전거 주차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기존에 면적 기준으로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 약 5% 정도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었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것을 자동차 주차대수 대비 자전거 주차대수 기준으로 바뀌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삭제를 하면 지금 시행령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시행령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 전체 자동차 대수의 40%를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뀐 것이고요. 또 일부는 20% 규정으로 그렇게 지금 바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니까 학교 옆이니까 이런 아파트 단지 옆에 보면 접근성이 좋은 데는 또 통행 문제가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같고 안전사고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지금 조례에 제일 중점을 둔 안전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의 통행 문제 이런 것, 또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주차장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사항만 당부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 보험 가입액하고 우리가 보험금 수령액을 따져봐 보면 평균적으로 4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납부했으면 수혜받는 금액은 한 4000여만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를 들어 봤을 적에는 우리가 보험 가입액이 1억 4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험금 수령액은 4900만원, 약 34.6%예요. 2023년도에는 40%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액을 계산해서 오겠지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도 거의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상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험 가입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적에 수령액은 60%가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을 하면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에, 사고가 없을 경우에 보험료가 계속 내려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적이 2020년도에 약 59%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3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 가입액을 갖고 왔을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치를 따져서 자동차 보험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듯이 이 보험료도 보험 가입액도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서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인근 5개구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작구까지 이렇게 5개구의 5개년도를 계산을 하면 과연 이 보험회사에서 갖고 오는 보험 가입액이 적정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액을 제시할 적에 그러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 보험료 가입액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보험회사에서 갖고 오는 것만 해서 가입해 주면 의례적으로 정례적인 이런 행사가 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나가는 것은 구민의 세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도 한번 따져봐 봐요. 따져봐 보면 거기도 내가 인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진짜 수령을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100% 가까이 근사치에 가깝게 수령했을 적이 개인적으로 안 됐지만 사람이 인명 피해를 당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정년을 못 채우고 사망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거의 보험금 가입액하고 보험금 수령액하고 거의 8, 90%까지 육박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잘 따져 보셔서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갖고 오는 것으로 무조건 납부만 할 생각하지 말고 한번은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보험 가입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첫 번째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김지훈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보면 구민들의 안전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정말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좋겠지요. 그만큼 구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지급 건수가 한 130여건이 일률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30명이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130건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3일에 1번꼴은 사고가 난다는 소리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이것을 갖고 왔을 적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금 수령액이 40%도 안 되는데 계속 보험 가입액이 높게 책정돼서 나갔다 이랬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수긍을 안 해 주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중지시켰던 것이 40%가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배불러 먹여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원을 납부하면 80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40원, 30원 받으면 결국은 보험회사 배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험 가입액이 낮춰질 수 있도록 물론 수혜액을 그만큼 보면 가입액이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수혜를 항상 보면 수혜율이 떨어지거든요, 해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액도 떨어져야지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안전사고 첫 번째 구민들, 그다음에 이 보험 가입액 같은 것을 잘 따져서 구민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 자치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치구 25개 구청에 대해서도 통계를 조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안전건설 ······.
오세철 위원
저기 잠깐만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첫 번째가 통계예요, 통계. 통계에 바탕을 둬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계획이 통계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를 할 적에 잘 모아서 그러한 통계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을 수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8대 때 이 자전거보험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9대 때 살렸나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영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줄 알고 계신가요? 조례 최초 제정되어 있는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위원장 안종숙
김영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시행은 1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안병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조례 부칙에 보면 「<조례 제734호, 200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자전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의원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서초구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레저로도 가능하고 운동으로도 가능하고 교통 이동수단으로도 가능한데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가 있지요. 따릉이가 전체적으로 서초구에 배정되어 있는 대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릉이 대여소가 현재 146개소에 1758대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치대가 1758개니까 보통 서울시에서 나온 통계로는 서울시 4만 5000대 정도의 따릉이가 각 구에 나누어져 있다고 그래요, 인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충 1800여대가 되는데 거치대 수와 같은데, 혹시 거치대 수를 거치되어 있는 따릉이 숫자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치대에 비어 있는, 따릉이가 비어 있는 거치대가 많이 있어요. 물론 낮에는 이용해서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는 시간 외에 밤에 이런 시간에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일단은 따릉이를 관리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지난 1월에 오신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릉이를 취급하면 각 구에 했었을 때 각 구에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따릉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맡기지 아니하고 서초구에서 따릉이의 현황이라든지 이용, 또 나름대로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늘 이 조례 이전에 따릉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고도 많이 나기도 하고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기는 한데, 사실은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안 쓰면 불법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따릉이 같은 경우는 헬멧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현재는 사실은 법적으로 불법인데요. 헬멧을 쓰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하는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따릉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헬멧을 소지해서 가야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과태료를 물지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얼마를 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2만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과태료를 물어요. 그러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방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호주 연수 갔었을 때 보면 각 자전거에 헬멧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위원장 안종숙
이런 것은 사진 딱 띄워주시면 좋지요.
안병두 위원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이용할 때 탈부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지요, 최소한. 그러면서 헬멧을 안 썼다고 자꾸 범칙금 부과하는 것이 말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여의도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따릉이 무료대여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률도 저조했고 그쪽에 분실이나 훼손, 도난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실효성 논란으로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서울시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울시도 건의하지만 최소한 서초구에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따릉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라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연계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더라도 이런 장치를 해서 범칙금 부과대상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이 2023년도에 예산을 신청했어요. 신청해서 1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혹시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당시에 왜 삭감이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일단은 서울시 용역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 아마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판단한 결과 지금 그게 판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역량이 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의 그런 인원들이 가능하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준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은 없지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구체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금 아까 서울시에서 이중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용역을 했기에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
안병두 위원
아니, 적어도 최소한 이 조례가 나와서 질의를 받고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지,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 담당과장님으로서는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어떤 특정된 용역 결과가 아니었고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잖아요,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전체적으로 나라가 평지가 많아요, 자전거 타기에. 호수도 많고 이래서 자전거 이용률이 보통 국민 1인당 1대 이상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초구 관내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연결이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자전거가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었을 때 인도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도로, 가차로로 가야 됩니다. 인도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차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인도로 계속 간다 말이에요, 가서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일단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이 2023∼27년까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만들지 않은 게 다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기 보면 서울시 전체가 자전거 이용현황이 12.1% 그중에 6.5%는 이동수단, 5.6%는 운동수단으로 이용해요. 서초구는 12.9%인데 이용률이 이동수단으로 9.8%, 운동수단은 3.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서초구는 운동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때 이동수단으로 한다, 이동수단으로 하면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용역에서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라도 준비를 잘 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끼치는 영향, 탄소중립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보이는데 이런 용역을 굳이 왜 삭감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고는 조금 의아심이 들기는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판단했던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랬던 것 같고, 어찌 됐든 5개년 종합계획은 나름대로는 ······.
이 자전거 수리센터가 서초구에 몇 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당과 방배, 양재 3개 권역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있지요, 운영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봄여름, 여름 더운 날은 피하고 봄하고 가을철에 각 동별로 찾아가서 순회해서 자전거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거기를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양재쪽에 한 군데 있고 방배역에 하나 있고, 사당역에 하나 있어요. 세 군데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역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찾아가는 수리센터는 거기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쪽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양재 쪽에 수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재1·2동은 찾아가고, 없는 서초1·3동 쪽은 전혀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꼼꼼하게 살펴서 지역적으로 안 되어 있는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가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관련한 것인데 너무 자세하게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에 상임위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건 자전거 관련해서 이왕이면 조례가 제 기능을 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전동킥보드, PM이라고 하지요. 개인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아주 문제가 많고 사망사고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상위법으로 만들어진다고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텐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험료 지급하는 것 같은 경우에 사망이 500만원 중요한 상대하는 것 500만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 형사적인 문제 같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내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망이 500이고 중요한 후유장해가 5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들어가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1년 보험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산은 1억 4500만원 편성 ······.
안병두 위원
1억 5000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망 같은 경우 우리보다 500이 많은 1000만원이고 10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충분한 조건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이왕 보험하는 것 그야말로 말로 흉내만 내지 말고 실질적인 완벽한 도움은 안 되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도 조금 올려서 조금 더 많은 돈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망보험이 5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000만원으로 상향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예산을 훨씬 더 상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었거든요.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망보험금이나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따릉이도 그렇고 전동 PM 같은, 개인 이동 같은 경우도 너무 거리에 도로에 인도에 곳곳에 난잡하게 있어요, 수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수거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10일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자전거 수리해서 팔거나 아니면 주민센터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거리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전거 거치대에 오랫동안 못 탈 듯한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자전거 조례 존경하는 김지훈의원님이 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상임위나 행정감사 등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변해 주신 교통행정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짧은 사견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50페이지나 되는 검토보고서를 내놨고 그 자료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굳이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나 의문점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이번 개정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간단하게 교육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교육, 표현하고 있는 이 교육 이것 말고 형식적인 이런 교육 말고 구체적으로 서초형에 맞추어서 현재 이 시점에 맞추어서 따로 계획하고 하신 것이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중심인데요. 이게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어린이하고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자전거 교육과 더불어서 PM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 교육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따를까 제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서울시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 일반 교통안전교육으로 나눠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또 따로 저희 서초구가 단독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각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이 염곡동에 있거든요. 그리고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가 있는데 학교하고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이 협업을 해서 강사도 선정을 하고 장소나 콘텐츠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학교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포함이 돼서 안전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한테 어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해서 강사도 그쪽으로 보내주고 같이 장소도 서로 마련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제가 여기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공원 맞은 편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아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이 토지는 서울시고 라이온스클럽 그쪽에서 건물은 서초구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리가 더케이호텔 맞은 편에 교통안전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2008년도에 서초 라이온스클럽에서 건축을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쪽에 토양이 오염이 돼서 토양오염물질 정화 작업을 ······.
위원장 안종숙
토양이 오염이 돼서인지 아니면 태봉로 맞은 편에 도로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태봉로 우안도로하고는 ······.
위원장 안종숙
우안도로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조금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거기는 지금 서울시 공원 부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종숙
그런데 토양이 어떻게 오염이 됐다는 것이지요? 불소가 나왔나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오염 내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것을 좀 파악해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녹과에서 무엇인가 정원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안전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교통 관련한 안전교육장, 재난, 이런 컨트롤타워가 진행이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도로가 갖추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초구가 인도가 좀 좁아서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도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안전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희가 어떤 토, 일요일에 양재천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보면 출퇴근 그러니까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렇게 외치지만 저희가 정말로 출퇴근을 자전거로, 도로 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네덜란드 갔다 왔지만 한겨울에 언덕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눈보라 맞으면서 정말 자전거를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시민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주고 또 안전하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참 질의할 것이 많은데 다른 것들은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지만 광진구 같은 경우도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우선 도로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쉼터라든가 주차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님하고 안병두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용역이 나왔으면 좀 하나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받아서 위원님들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우리가 관내 자전거도로가 총 47구간으로 조성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서울시에 13억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좀 답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사평대로와 신반포로 그리고 잠원로 쪽을 조성을 했고 올해는 실시설계로 남부순환로를 했고 또 약간 단절된 구간 강남대로 쪽 양재천변하고 양재시민의숲 쪽에 강남대로 부분하고 저쪽에 고속터미널 쪽에 신반포로를 내년에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단계별로 2025년도에 서초중앙로가 있고 2026년에 효령로, 2027년에는 방배로와 서초대로를 각각 지금 단절구간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정비하고자 문구를 명확히 하고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2조 및 제89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 기본적인 자구 정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3조의2 제2항 제4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등을 위해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용도폐지까지 의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여부는 각 개별법령에 따를 사안으로 사료되며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기부채납된 공유재산 무상 사용기간 기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하는데, 현행 조례 제15조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준일을 ‘기부채납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현행 조례에 따라 ‘기부채납일’을 기준일로 하게 되면 기부자가 실제 사용하는 시점보다 기준일이 앞당겨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기부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단축되므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준일을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정비함으로써 기부자가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32조 제2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금액 조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급간을 신설하고 대부료 금액별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9조 제1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급간을 신설하고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의 변상금은 연 6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박은주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닌데요. 상위법령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분할납부가 100만원에서 50만원,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비용이 부담이 돼서 나눠서 내게 하고 그런 것인지 굳이 이것은 개정이 돼야 되는지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안종숙
박은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행안부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라는 과제로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할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위법에 맞게 또 대부자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인데 혹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데에서 이런 꼭 나눠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요, 서초구에서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는 분할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 일반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 정도는 분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 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매각하려고 했던 방배동 439-3번지 재산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배동 439-3번지는 다시 저희가 수시로 올려서 승인을 해 주셔서 매각이 됐고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배동 438-19 외 3필지 ······.
위원장 안종숙
예, 거기 ······.
재무과장 박은주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확실히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쪽에 이수-과천 복합터널 설치 관련해서 아마 그쪽에 시와 이렇게 볼 때 수직구 관련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올라와서 제가 의회에서 다른 각도로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혹시 민간에게 대여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안종숙
예.
재무과장 박은주
현재 일반재산의 대부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 대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질의할 내용은 나중에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해서 대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하셨다고 했는데 4회에서 6회 범위로 아니면 8회에서 9회 범위로 나름대로 범위를 정하셨어요. 이러한 범위나 기준이 어떤 것을 고려했고, 지금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은주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는 이 구간이나 분할 횟수는 최대치만 규정해 놓고 구간구간은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주요 봤던 것은 전의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타구에 많이 한 구간 이런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했고요. 갑자기 너무 많이 변동되거나 그러면 기존 이용자들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존 조례에서 상위법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점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 최대 기준치가 나와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박은주
최대 기준치라든가 구간은 50만원 이상 12회, 변상금 같은 경우도 12회이고 기존 법에는 3년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세분화된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였고 타구에 가장 많이 한 조례 그리고 기존 조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최대 범위가 어쨌든 12회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변상금 분할납부에 관련해서도 4회에서 6회로 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회에서 9회 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지요, 기준이?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지훈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재무과장 박은주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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