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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9월 06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징수 근거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가 2023년 11월 23일 개정, 2024년 11월 23일 시행되어 수수료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6조에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고, 징수 근거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개정 시행에 따른 안 별표의 세부 수수료 종목의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는 수수료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별표 제1호 사목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 제1호 가목의 건강진단서는 기숙사 입소, 교직원 채용, 산후도우미 등 다중이 밀집되거나 보건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전염병 등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로 이는 별표 제1호 사목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발급 받는 건강진단결과서와는 다르지만 건강진단 시 전염병 검사 항목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성병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과 항목이 유사함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부칙의 시행일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 규정의 시행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23일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의 전반적인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등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보니까 본 조례안을 통해서 경계선 30m 적용 ······.
위원장 안종숙
됐습니까?
이형준 위원
30m 말고 수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수료가 증가됨에 따라 지금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데 그전에 일단 이 단속원들에 대한 보험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단속원의 보험은 어떤 단속원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금연단속원일까요?
이형준 위원
예, 금연단속원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금연단속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조례, 이것은 253 조례고요. 그 질의는 제가 254 조례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지금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접흡연 관련해서는 다음 안건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것 건강진단 서초구 보건소에서 1년에 발행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우선옥 보건소장님?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 두 종류의 검사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건강진단서가 700건이 발급되었고, 건강진단결과서는 한 3만건 정도 발급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700건, 3만건인데 건강진단서를 서초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항목이 다 일치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그렇지 않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 않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것은 보통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산후도우미를 하거나 그런 간단한 단순업무를 하는 그런 작은 직업 그럴 때 보통 채용 진단결과에 준하는 건강검진하는 것인데 검사항목이 폐결핵 검사를 하기 위한 X-ray 검사하고 장티푸스 검사하고 임질·매독에 대한 검사 그 정도하고 B형감염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더하고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하는 채용 진단검사는 조금 더 시력, 청력부터 자세하게 다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은 본인이 내고자 하는 접수하고자 하는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군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기관마다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안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옥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이 균등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앞으로 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단과목을 보니까 대개 한 4, 5개 이상 과목 정도 되는, 항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항목을 진단했을 적에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 것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받는 그 수가는 재료비에 대한 원가만 이제 받고 있는데 X-ray 검사는 원가가 안 들어간다고 저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채혈도 인건비고 X-ray도 다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제외된다고 보고 ······.
오세철 위원
그런데 재료비 중에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다 그래도 실질적인 재료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재료비 정도는 받는 것이에요, 지금?
보건소장 우선옥
예. 그래서 보통 장티푸스 검사를 위한 그런 항문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면봉으로 채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봉 담는 용기 그것에 대한 재료비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액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해마다 달라지고 그러면 군 단위로 가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진단금 비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본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장 우선옥
보통 서울시에서 가격을 일괄적으로 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25개구 공히 아마도 앞으로도 가격을 계속 동일하게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가도 25개구가 동일하게 지금 현재 3000원으로 하고 있고 개정을 아직 하지 않은 구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당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해마다 진단 비용이 서울은 비슷할 것이에요, 아마 서울은. 그런데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같은 데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비용 같은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신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6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으로 2024년 8월 17일부터 학교 시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범위가 30m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미래세대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제3항에서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학교 시설, 유치원 시설, 어린이집 시설 주변 30m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건강도시 서초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 제3호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변경한 것으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2024년 8월 17일 이후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기준 관내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156개소, 학교 시설 53개소의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전반적인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자구,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법령 및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제13조의 존치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관 부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인성 높은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금연구역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하여 흡연자들이 30m 이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및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아까 전에는 조례를 착각해서 잘못 질의를 했었던 점 너무 죄송합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선 30m 적용을 하고 흡연에 대해서 금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강화하는 측면이 지금 있는데 그래도 지금 경계선 30m 적용이 모호하다는 측면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금연구역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민원다발구역에 그런 표지판을 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금연구역인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 혹시 이것을 넘어서 타개할 만한 더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위원장 안종숙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애매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가 QR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QR로 해서 흡연자들은 거기에 핸드폰을 갖다 대면 금연 장소하고 흡연 장소가 본인이 서 있는 지역에 한 200m 안은 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다닐 때 “이곳은 금연 지역입니다.” 하는 표지판을 보셨을 것이고 흡연자들한테는 그런 QR지도 안내판을 수시로 다중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갖다두고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금연단속원과 금연코칭단들이 수시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곳은 금연 단속을 하는 금연구역입니다 하는 것은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QR코드로 안내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QR코드를 찍어서 흡연 장소를 알아내는 그런 분들의 이용률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1만건 정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서초구 관내에서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서초 금연지도 QR코드를 저희 자치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좀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흡연확인서에 내년에는 오히려 QR코드도 더······ 왜냐하면 흡연 단속을 하면 ‘그러면 어디서 담배를 피우라는 것입니까?’ 하는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이렇게 종이에 흡연 QR코드를 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방향성을 어쨌든 QR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계획, 향후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향후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학교 앞이나 아니면 30m 정도 되는 곳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서 홍보도 할 예정이고요. 또 금연코칭단들이 그 주변을 돌면서 저희가 전단지는 만들었습니다, 홍보지는. 그래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노출을 많이 시키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저희는 사료됩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월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바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 해서 서초구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사를 내셨는데 혹시 이것을 반경 1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일문일답으로, 좀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지금 학교 시설인 학교나 어린이집 시설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30m를 한 것이고요.
어린이공원은 이것도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한 사업인데 그것이 저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고 싶은 데는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그것에 의거해서 밑에 보시면 ‘이를 고시로 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지금 상위법이 아니라 고시로 해서 10m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로 30m를 하면 그때 저희도 조례에 또 어린이공원도 30m로 하겠다 이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이형준 위원
그러면 올해 성과계획서를 또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건수 목표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만 3680건이고 2025년 같은 경우는 1만 4040건 쭉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강화될 텐데 이런 목표치 상향을 좀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성과지표를 계수조정을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조정을 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꼭 금연이라는 것이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건강을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단속보다는 저희가 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단속원이 14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속원은 15명인데 한 분은 사무실에서 단속민원 받고 과태료 정리하고 하는 분이고 14명은 현장을 뛰는데 현장을 뛰시는 분들이 사실은 서초구 관내 전체를 다하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금연단속, 금연코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올해 한번 계도를 먼저 해 보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더 단속을 강화할지 안 할지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연단속원분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가끔씩 현장단속을 하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과 마찰도 생기고 또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상해를 입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보험이나 이런 것 적용이 그냥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단속원은 시간선택제 마급입니다. 그러면 거의 시간선택제 마급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기 때문에 직원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이보민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보민 과장님께서 우리 아까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면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하겠다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금연단속 인력 현황에 맞춰서 근무 시간대, 장소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 나, 다, 라로 나뉘어서 양재, 강남, 교대, 서초, 반포권역 그리고 사당, 방배로 나뉘어 있는데 실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현황이, 단속요원이 열네 분밖에 안 되셔서 이분들이 하기에는 우리 서초구 일대가 워낙 넓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돼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연코칭단을 통해서 그런 계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남부터미널 그리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근처인데 과연 이쪽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단속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곳은 주민들보다 서초를 방문, 또 여기를 거쳐서 나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우리 서초에 대한 이미지겠지요. 와서 범칙금을 또 부과하면 괜히 서초에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불쾌감보다 저는 이런 터미널역 주변은 계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포권역은 학원가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시간대를 보면 저희가 오전 있고 오후 같은 경우는 15시부터 이제 22시까지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학원이 끝나고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흡연을 참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한테는 범칙금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계도가 필요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중·고등학생들한테 금연교육 관련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연정책이 저희 과도 있지만 건강관리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금연단속, 흡연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단속을 위주로 단속 내지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는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찾아가는 금연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또 금연 매핑(Mapping)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앞으로 저희도 계속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2시에 끝나는데 학원은 한 10시반 그때 되어서 끝나면 아이들이 또 흡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금연코칭단하고도 한번 얘기해서 시간 조정을 해서 한 번씩 학원 주변에 가서 캠페인도 해 볼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디캠이라고 해서 단속요원들이 그렇지요, 칩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아니요, 카메라처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이미 그것을 켜고 단속을 하나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켜고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박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터미널이나 역 주변 같은 경우는 계도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집중적으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봐요, 피우는 곳에서 많이 피운다는 사실을. 그쪽도 몇 번의 계도를 통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단속요원들한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수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속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는 금연, 흡연 자제가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단속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경쟁심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 사람들한테 너무 단속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비칠 것 같아서 그것은 없습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타구에서 직접 이것도 본 상황인데 보통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경찰 같은 경우도 함정수사는 무효인 것 너무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위장단속 관련해서 제가 강을 건너서 갔을 때 강 건너서 어느 구라고 딱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어요. 그런데 금연구역인데 흡연을 거기 뒤에서 숨어서 그야말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초는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었고 서초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위장단속을 저는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저는 캠페인의 의미가 이런 단속요원들이 꼭 단속이 다가 아니라 그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자체만으로도 시민들한테 ‘아, 하면 안 되겠구나. 피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단속보다 캠페인 위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박미정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반영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이보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셨지요?
위원장 안종숙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담스러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사실은 이번에 나온 조례 같은 경우는 어린이, 학교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데 거리를 한 30m, 10m보다는 10m 가까이하면 공원으로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 조금 거리를 멀리 띄워서 한 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이게 아까 고시로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안병두 위원
언제 고시가 정해졌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가 올해 3월 18일에 정해졌습니다, 2024년 올해 3월 18일.
안병두 위원
3월 18일부터 시행했고 몇 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실시한 게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6월 19일부터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6월 19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굳이 왜 고시로 해야 되지요?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일단 상위법에 의거한 사항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고시로 해서 전국 최초로 되어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는 구의원으로서 고시라든지 계도했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 계도기간이라는 게 너무 그 기간 안에 어떤 식의 계도를, 정책을 펼쳤는지 실질적으로 혹시 자료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마다 현수막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6월 19일부터는 어린이공원 10m 이내에서 담배를 하면 단속이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다 걸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코칭단들이 홍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 홍보도 했으며 또 각 통·반장 회의, 직능단체 회의 때 자료로 다 노출시켰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금연구역이 예쁘게 현수막이 아닌 입간판으로 해서 10m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된 것이 있어요. 서초구에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30m로 하는 학교, 유치원, 유치원은 어린이집하고 새로 추가됐지만 기존 학교 같은 데는 혹시 실태 파악을 현장 확인을 하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께서?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죄송합니다만 ······.
안병두 위원
이런 금연구역에 대한 표시물 같은 것, 아까 전단지하고 한 것은 제가 현장을 못 봤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학교라든지 초·중·고 학교 같은 데 교문이라든지 주변에 현수막을 했다든지 아니면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 같은 경우를 확인한 적이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이것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
안병두 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10m니까 10m로 표시된 것을 혹시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10m는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저희 동네 다니다 보면 ······.
안병두 위원
10m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그런데 지금 이제는 ······.
안병두 위원
잠깐만요. 이게 양재고등학교 앞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몇 m 되어 있지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학교 금연구역 해서 학교 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양재고등학교 해서.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고등학교 시설 내에는 50m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붙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붙인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조례에도 없고 건강증진법에도 없고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출입구에서는 50m입니다. 거기가 교문이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학교시설로부터는 40m이고 ······.
안병두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앞에 있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금연 표시되어 있는 이 사진이에요. 이것 제대로 알아보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현장파악이라든지 일반적인 것을 쭉 제대로 정리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10m라는 게 계도기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공원 앞에는 했을지 모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숙지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단지 했다, 주민센터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도 깔끔하게 ······.
학교 교문으로부터는 50m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안병두 위원
이것은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에 근거되어 있어요, 학교 교문으로부터?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교문으로부터 50m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아까 출입구로부터 ······.
안병두 위원
출입문?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예.
안병두 위원
그러면 학교로부터 10m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교문을 피해서 담장 쪽으로만 해서 10m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시설에서부터 ······.
안병두 위원
50m 학교로부터 그게 조례에 있나요? 어디 조례에 있어요? 저는 확인을 못해 봐서,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금연구역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이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출력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이라서 저희가 디테일한 것을 자치 조례에는 못 넣어서 저희는 굵직한 것만 넣었고 ······.
안병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숙지 못하고 계시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제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조례에는 없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조례에는 없고 예전에 고시로 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꼬치꼬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을 곤욕스럽게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 건강에.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담배를 가까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질의를 달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흡연하는 인구들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한 10여년 동안에 온 추세가?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체적인 추세가 저희가 40%에서 30%로 떨어졌어요. 이런 것이 우리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사실은 계도도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강제하지 아니하면 느슨해지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 부분에서는 계도도 하지만 단속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단속하는 것도 무리하게 단속 당하는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인격을 무시하거나 이런 상황이 안 발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담배 흡연권을,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중요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학교 거리를 멀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면밀히 서초구 관내 한 4, 50여개 되는 학교 주변에 표시를, 현수막도 필요하지만 현수막은 너무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붙이는 것이라든지 여기저기 해서 많고 우리 도시가 현수막화되어 있어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그것 말고 깔끔하게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 있잖아요. 이런 정도 깨끗하게 해서 입간판식으로 해서 정리를 잘하시고 학교하고도 연계하셔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례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안병두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잘 정책을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보민 건강정책과장께서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지 첫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금연단속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정책은 2012년도 금연팀이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금연정책을 펴왔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약간에 겹칠 수도 있는 그런 질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유아시설 177곳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아마도 또 집중관리가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또 외진 곳이나 아이들의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려면 사실은 단속원 14명으로는 참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정말로 금연코칭단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계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연코칭단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동에 2명씩 해서 3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1개동에 36 ······.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2명 해서 총 3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곳은 코칭단을 조금 더 활용해서 배치가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내 흡연부스가 상당히 있잖아요. 몇 군데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흡연부스도 흡연율을 단속과 계도만으로 무조건 낮춘다 이런 목표도 중요해 보이지만 또 흡연자들을 위한 나름대로 최소한의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깔끔하게 또 청소도 잘해 주시고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군데군데 환경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30m까지 넓게 확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양재초등학교하고 우성아파트 그쪽으로 길을 가다 보면 지금 전봇대나 가로등에 수없이 많이 금연지역이다 해서 쌓아놓은 스티커 같은 것이 있어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도 떨어진 부분도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또다시 그것을 다 떼야 하는 상황도 보여지고 해서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 신경을 쓰면서 그런 것도 부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3조를 삭제하는 등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명)
보건소장 우선옥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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