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 제3호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변경한 것으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2024년 8월 17일 이후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기준 관내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156개소, 학교 시설 53개소의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전반적인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자구,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법령 및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제13조의 존치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관 부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인성 높은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금연구역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하여 흡연자들이 30m 이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및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