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 강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자년을 맞이하여 본회의장 첫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자면 1996년 1월 26일 이룡우의원 외 7인의 명의로 제출되어 동 연월일 회부하여 제48회 폐회중인 1996년 1월 26일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1일 1회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이룡우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제4조 1항의 단서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의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신설하여 1995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의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에 별첨된 참고사항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관련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서초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8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38호로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소수의견의 요지, 모두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