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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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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2월 03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룡우의원외7인발의) 4.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49회 제1차 본회의 개최와 관련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회 임시회 집회는 '96년 1월 26일 강충식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9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역으로는 '95년 12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96년 1월 26일 이룡우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내역으로는 '96년 1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있었습니다.
한편 '96년 1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1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4억 7,918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등을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5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5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열호의원, 강충식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룡우의원외7인발의)
11시 53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충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충식
운영위원장 강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자년을 맞이하여 본회의장 첫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자면 1996년 1월 26일 이룡우의원 외 7인의 명의로 제출되어 동 연월일 회부하여 제48회 폐회중인 1996년 1월 26일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1일 1회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이룡우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제4조 1항의 단서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의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신설하여 1995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의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에 별첨된 참고사항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관련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서초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8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38호로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소수의견의 요지, 모두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강충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심사경과에 보면 제출일자와 위원회 회부일자와 상정일자가 동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부)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항에서 보듯이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절차인데 어디에 근거하고 어떠한 이유로서 이러한 절차로서 심사가 끝났는지 거기에 해명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199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니까 질의 토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소급적용이라고 보는데 특히 의원들의 대우에 관한 조례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앞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 조례는 199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구의회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바로 이 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만 부득이 1월 26일 본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의안을 제출하게 해서 26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수하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시간적인 문제이지 날짜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12월 30일 그것은 운영위원장이신 강충식 위원장이 나오셔서 12월 30일 왜 했는가, 시행일자를 소급해서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충식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를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룡우 의원님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유인물에 나누어 드린 주요골자 사항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제4조 1항의 단서가 이미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신설 사항이 부칙에 30일부터 적용되는 것 까지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강충식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미 4조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4조가 개정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공포된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시행령에 별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정해져야지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소급적용이라고 보고 만약에 12월 30일 개정되어서 그것이 빨리 우리 의회에서 적기에 대처하였다면 우리가 그것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늦은 것은 지난해에 제가 본의원이 '95년 8월 8일 제43회 임시회의시 위원회조례개정시에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개정되었을 시에는 적기에 의원들에게 관보를 복사해서 배부를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이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서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금 늦게 발의가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임시회기를 일요일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늦게 대처할 그러한 응분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봐서 부칙에서 소급적용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1시 10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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