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2대▼

49회▼

본회의▼

제4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4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02월 0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 접수내역으로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심사 내역으로는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96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6건의 의안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에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치및관리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1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의회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 위원장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올해의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된 위원회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에 관내의 건설현장과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다중 이용시설 그리고 '96사업년도 예산에 책정된 신규사업 예정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방문 활동을 전개하였기에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5일에는 방배2동에 소재한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의 방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설현장을 방문하였고, 2월 6일에는 양재2동에 소재 문화예술공원을 방문하였으며, 2월 7일에는 방배본동에 소재 방배동 남부종합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첫째, 방배동종합사회복지관은 천주교 재단이 건축비 115억을 포함한 총 400억원의 해외 종교기금을 한국에 받아 들여 방배 2동에 설립하게 된 대단위 사회복지시설로서 비록 이 공사가 국비나 서초구 예산사업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사업 재단이 된다는 관점에서 의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진척사항을 점검하게 된 것이며 방문결과 파악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대지면적 3,700평에 건축면적 4,450평으로서 복지관이 3,109평, 강당이 527평, 숙소가 814평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지관은 지하 2층, 거푸집 공사와 굴토공사가 진행중이고 강당은 골조공사가 끝난 설비공사가 진행중이며 숙소는 골조공사가 98% 완료되고 설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전체공정은 약43%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노인종합대책,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저소득층의 보육원 시설 확보 등을 통한 사회복지 사업과 부녀자, 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취업, 종교, 교양교육, 문화사업 등 자선사업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 시설이 완공된다면 사업 내용으로 계획된 그대로 즉,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확대되고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시설이 가동되고 탁아소와 보육원이 생겨나고 부녀자, 노인, 청소년 상담과 취업, 종교, 교양교육 등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의회의 민원수렴 차원에서 공사진행상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타진한 바 이 시설이 대지와 접하고 있는 500세대의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당초에는 노인급식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공사에 반대하여 공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암반 발파를 무진동 발파방식으로 하여 소음진동을 방지하였고 아파트 지역에 우물개발과 조경편의를 제공하는 등 최대의 편의를 보임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의회에 대한 건의사항은 이 지대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이 제한되어 숙소동이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으나 3층 설계로는 향후 장기적으로 보아 교단측으로부터 지원 확대가 힘든 실정이므로 5층 정도로 증축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초구의회가 가능한 대로 힘써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임한 우리 위원들은 우성아파트와의 경계에 좋은 수종으로 수벽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입구 송전탑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노력해 달라 그리고 건물후면의 암반에 옹벽을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몇 가지 당부를 하고 현장을 떠난 바 있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공원방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공원과 우면동을 연결하는 폭 12m, 길이 110m의 교량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잡힌 대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조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주어 그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미리 현장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
현장에 임하여 보니 우면동쪽 5,000여세대 주민들이 주유소에서 영동2교까지 300m를 걸어서 다시 주유소 건너편의 공원까지 도달하는 1㎞의 거리를 110m 다리로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의 폭은 얼마나 하느냐 형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백출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 한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이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방배동남부종합시장방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997평 중 연건평 1,080평이며 지하1층, 지상 2층 판매시설입니다. 이 시장은 다중 이용시설로서 작년 10월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구조물에 대다수의 균열이 발생되었고 특히 옥외주차장 하부스라브에 최대한 적체 하중으로 안전도에 위험이 판단된다는 D급 진단이 나왔으며 D급 진단은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서초구는 '96년 2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현장에 임하여 유관으로 관찰한 바 시장건물은 외관상으로 개축을 곧 해야 하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곳곳에 크랙이 눈에 띄었고 당장 건물이 곳곳에 붕괴될 정도로 구조 자체가 불안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측은 현재까지 정밀안전 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상태로서 '95년 10월부터 재건축 종합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회사까지도 선정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 허가신청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95년 10월에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시장측이 서초구의 지시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나서 보수하든지 사용제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는 약 반수상인이 세입자인데 이 세입자들은 재건축조합 추진에 일은 반대하고 있다고 유추되므로 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 기간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서초구는 각별한 행정지도와 감독으로 부단한 안전관리에 힘써야 하겠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두서없이 말씀드린 현장방문결과보고를 경청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도시건설위원 분 중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실 분이 계신다면 본인은 신청을 취소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에서의 모든 준수해야 될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규칙 등 이러한 것을 입안하고 결정한 분들이 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며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일시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는 40만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모든 결정하는 것이 좀더 충분히 검토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장께서는 오늘의 이 안건 상정이 2월 4일날 개의 시에 배포했던 의사일정 안에 기타 안건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 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 라고 봅니다. 지금 얼마나 머리가 좋으셔 가지고 가능한 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오늘 실질적으로는 이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을 모르고 왔습니다.
물론 어저께 약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설마 어저께 심의한 것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는 의사일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두로서 말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이 미리 배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상정되리라고는 저는 뜻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 자체가 40억을 투자하여 지하주차장을 개설하는 데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타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도 좀더 이 안건을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배려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이 안건이 오늘 상정되는 것은 무리한 의사진행이라고 보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4일날 개의할 적에 우리 의안번호 38호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회의 회의비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때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채 마르기 전에 오늘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도저히 우리 서초구 의원으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정웅섭
박홍달의원 무슨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우리 허명화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의 ...)
잠깐, 발언요지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지요.)
의사진행 발언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요지를 안 적어 주어도 발언권을 주십니까?)
발언권은 의장이 줄 수 있습니다.
자꾸 간섭하지 말아 주세요.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앞서 우리 허명화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주권을 버리지 않느냐는, 포기하지 않느냐는 발언은 그것은 우리 똑같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입이 없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임위원회에서 3시간 30분 동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과 토론을 겸했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의견을 달지 않는 것인데 그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정웅섭
그럼 됐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주셔야지 반박을 하지요.)
여기에 반박은 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편협된 회의운영입니다.)
의사장에서 의석에서 발언하지 마세요.
회의질서를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을 ...)
공정하고 규정을 찾으려고 하시면 규정을 좀, 허명화의원부터 모범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만이 가능합니다.
회의가 여기 본회의 성스러운 회의장이 허명화의원이 의석에서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발언을 한다면 질서가 지켜지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발언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언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니까 필요하면 주겠다 이겁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공정한 발언권을 ...)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장도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월 3일날 본회의를 개의할 때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타안건 처리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안건 처리는 회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사하여야 할 안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다루어질지가 확실치 않고 또 어떤 부분이 다루어진 부분이 되어서, 심사가 끝난 부분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할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심사보고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적정한 부분을 상정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그런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협의를 분명히 의장에게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관례에 따라서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라는 것은 회의라는 것은 최대 안을 도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허명화의원 말처럼 그 부분을 기타안건 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표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하등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박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
그것은 이따 마지막에 하십시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96년 2월 5일 의안번호 제42호로 접수되어서 제49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김근배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토지 1건과 건물 4건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요약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진지하고도 또한 세심한 부분까지 예리하게 심층적인 질의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며 정회를 거듭하면서 까지 사업과 예산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등 진지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주민 편익사업 내지 복지사업을 잠시도 미룰 수 없다는 충정으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처서 이런 과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 한해동안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고 건강하고 다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더욱더 질의나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서를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된다는 것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혹시 두서없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해결책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도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주택건축법이 개정이 되든지 하여서 본인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본인 자비로서 지하실에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되어야지 정말 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보면 40억을 들여서 158대의 즉, 10억을 들여서 38대, 한대의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약 2,800여만원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세금을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것이 과연 경제적인 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의안이 제출되는데 조례 개정절차와 의원 의안 제출시기 등을 감안할 때 순리적인 절차라고 보는지, 그 다음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도 아마 이점을 대단히 고민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받도록 한 것은 왜 이중으로 승인 받도록 하였다고 보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2번의 검토기간을 주었다고 보는데 어제 심의할 당시에는 예산을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하는 주무 과장의 사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의회에 이렇게 빌어 가면서까지 이 의안을 의결 받아야 되느냐 그런 발언을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절차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지?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출지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였을 적에 재무국장께서는 적기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차후 내년부터는 언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결정을 해서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그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관리계획동의안 제출과 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리계획동의안은 예산심의 전에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되고 그러한 와중에 예산안이 또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먼저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된 뒤에 이 관리계획동의안을 어저께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적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또,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도 심의할 적에도 충분히 검토됐던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나머지 부분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주차장건설에 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장회계는 주택소유자가 자비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 주택가의 실정은 주차장법이 '81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확보가 '80년대, '90년대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법이 완벽한 어떤 효과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별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건축면적 일정규모당 1대씩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 매가구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고 있는 것도, 현행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70년대에 건설된 '60년대에 건설된 기존주택은 주차장이 하나도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원칙은 자기 주차장해결은 자비로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주차난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소방차나 구급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원칙만 있다 해서 외면한다든지, 소홀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동네주차장 건설을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주차장건설은 우리가 일반회계 일반시민들이, 구민들이 세금으로써 납부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건설비는 불법주정차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과태료를 기금으로 해서 건설하는 것이 있고, 절차는 예산심의때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때 마다 여러번 보고가 됐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한 주차장에 10억씩 들여서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나대지를 구입해서 약 300평 규모의 나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땅 매입비만 20억, 30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것은 기 확보된 우리 재산을 활용해서 건설비만 약 10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건설비에 비한 주차능력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의 고통받는 주차현실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정웅섭
우선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주차난에 대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우리 각 의원들이 반대한다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이라든가 그 실효성이라든가, 그 운영에 조금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위반과태료 적립금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158대를 수용하는 시설비가 40억인데 과연 이것을 막대한 40억을 투자하셔서 그 운영이라든가, 계획, 사업의 투자효과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정설명회시 단체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정은 확인행정과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많은 양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타당한지 그 사업의 검토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즉, 이것은 타동과 균형이 안 맞다고 보는데 유독 이 지역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타 각 동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그러면 답변을 받기 전에 천승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91년도 의회가 개원됐을 때 지적한 것이 아까 국장님이나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주차장은 각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하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주차장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여직껏 관계관께서는 건축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힘을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독과점만 끼워 파는 줄 알았더니 우리 행정에서도 끼워서 통과시키는 이런 불쾌한 감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재동 복지시설을 하기 위한 땅 매입을 하는 것은 여기 그 누구도 다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40억을 들여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에 비해서 너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반대하는데 그것을 분리시켜서 다시 보류해 가지고 다시 분리해서 의안을 올릴 수는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웅섭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한가지는 동료 천승수의원님께서 주차장을 해결하는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이 미비하다고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에 어떠한 대처를 하였는지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예산안때 심의했고 했기 때문에 이 안을 늦게 제출하셨다. 이 안이 예산안이 심의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아마 모두 검토되었기 때문에 늦게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00여명의 구청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29명의 의원들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한번 봤다고 해서 다시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그 절차는 건건마다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용의가 없는지, 그 점과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때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해 5월에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할 적에 얼마 이상이라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모두 그 다음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내용은 다 의결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 5월에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한건당 5억원 이상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3억원 이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의안을 반대토론할 적에도 조례개정을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 그러므로 반대한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하면서 구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제가 누누이 주장하면서 보류동의를 했으나 안됐습니다. 지금도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심의의결한 것이 절차상 맞다고 보시는지, 또 어저께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누락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조만간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의원들을 무슨 훈련시킵니까? 이것도 해 주고 다음에 또 변경하면 또 하고 하지 말고 보류를 했다가 다시 그 누락된 부분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의 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 천승수의원, 허명화의원 세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정비국장께서 먼저 나오셔서 해당 국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과태료수입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난에 의해서 발생된 수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금이 적립된 총액은 138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장소를 선정해서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린이공원 3개소인데 1단계로 먼저 건설을 하고 2단계 다시 계획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재천의 고수부지도 약 1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건설도 곧 지금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포지역에는 체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본청에다 협조요청을 한 단계이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타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검토한 결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나 효과면에서 검토한 결과 1단계로 3개소 주차장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승수의원께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법적인 이런데서 완화하여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을 얼마나 강구했느냐 하는 것은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으로서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미흡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법 개정은 지금 도심지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업무시설이나 다중집합 시설 등은 전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전부 교통량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교통영향 평가심의때도 대규모 업무시설이나 다중집합 시설은 주차장 건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부근에 30평 정도의 건물을 건설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라는 것은 전부 주차장 교통량과 직결됩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한제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100대를 지금 현행법에서 확보했다면 90대나 80대로 하향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의하신 주차장법 개정은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 본청에다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 말씀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 먼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늦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리계획동의안의 제출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승수의원님께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그러한 제도를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은 다른 지상건물에 비해서 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세율을 구체적으로 외우고 있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잠깐 보았는데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면제해 주는 그러한 제도까지는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 국세 나름대로 등등 모든 시.도세와 시.군세 등을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상부기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나왔습니다.)
의장 정웅섭
재무국장님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님이 보충질의하셨기 때문에 허명화의원은 다시 발언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을 지적해 드릴테니까 답변하고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허명화의원 질의하신 것 중에서 향후 구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언제 제출한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인수의원이 질의하신 사업의 우선순위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내에서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타당한 여부로 보는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는 지방재정법상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상한, 하한선이 5억원 이상으로 되는데 우리 구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개정되지 않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하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먼저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제출시기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 전에 반드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은 지금 법제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된 뒤에 이것이 변경이 돼서 다루어 지는 것이 보다 절차상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 합당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조금 구 하고자 합니다.
본조례 개정의 내용은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행 조례는 3억 이상 매입을 하거나 매각할 적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5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이 관리계획동의안은 전부 3억 이상이고 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정 여부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저촉을 안 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법 개정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것을 건축법 이것은 건축법 개정이 아니고 주차장법 개정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 우선순위 부분은 답변이 안 나왔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단, 전제가 특별회계내에서의 사업 우선순위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드릴테니까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른 의원한테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서 특별회계내에서 우선순위를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방배지역, 서초지역, 반포지역, 양재지역을 대별할 수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번에 선정한 3개소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개선할 점을 다시 판단을 한 후에 2단계를 또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양재천 고수부지에도 지금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또 반포지역도 지금 체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에다 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배지역의 심각한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사당복개천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3개소를 선정한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우선 순위로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으로 질의 좀 주세요.)
의장 정웅섭
규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을 통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안 쓰시냐 이겁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나온 김에 저의 의회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들 상호간에도 우선 저도 사실 전제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특히 행정부의 각 의원님들이 사정을 하고 독려를 해서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데는 동감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님도 없고 특히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다시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눈치나 보고 동료의원들끼리도 자기 의사에 반한 일이 있어도 결코 눈짓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정말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 다음 의사표현이 잘못돼 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도 허명화의원께서 ...
의장 정웅섭
이룡우의원님! 죄송하지만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도 재무국장님이 쭉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보류되었던 것을 예산에 먼저 통과된 것이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본회의에서는 그 말을 좀 뒤집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 가지고 토지 매입과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질의를 드리고 두번째, 도시정비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억의 주차장 건립비가 특별회계금에서 지출해 가지고 보편 타당성이 있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본 것이다, 사실 전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제 관계 과장께서도 아직 그런 것은 현장에 나가 본 일도 없고 또 설계도 사실상 충분치 못한 것을 시인을 한다, 이것도 가상설계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대단히 심도 있는 행정 사무처리를 한 것이다, 이것 대단히 잘못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 있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룡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룡우의원의 첫째 답변은 벌써 관계 국장님께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룡우의원 의석에서 - 분류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요약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룡우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행정과장이 부임한 지가 며칠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 현장을 안 나가 보고 지금 자기가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야기이지 우리 조직에서의 검토는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건 추진일정도 다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도 거의 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본 설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을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전체의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또 한가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가,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주차장 건설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 확보되어 있는 행정 자산을 활용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한 나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특별회계가 약 6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138억이 확보되어 있지만 도인수의원께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대지를 매입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300평되는 소규모 주차장도 4,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대지 매입은 지금 저희들이 충분하게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누락된 부분을 잠깐 짚으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구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지금 이 절차가 순리적인 것이냐, 그것은 양해해 달라. 자기들이 좀 잘못된 것은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53억원은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누락된 부분도 지역교통과장께서 어저께 인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의결하고자 또 재변경 동의안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묻어서 의결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3억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5억이 되어 있는데 3억이나 5억이나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물포함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짜리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 노인정 부지매입 건물포함 해서 4억 9,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승인을 받는다면 이 2건도 올라와야 되며 다른 것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다 못해 봐서 그렇지.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이래도 같고 저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책임감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이나 아까 방금 우리 정웅섭 의장님께서 회의규칙, 회의규칙 몇 번씩이나 강조하시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의정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서 모르고 지나가면 몰라도 알고는 제대로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안이 지금 법제계에서 아마 심의한다라고 하니까 조만 간에 의회에 제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고 다시 이 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다시 재 수정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안건을 다루기 전에, 제가 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일선기관의 기관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고심을 했던 사항이 오늘 이제 여기 와서 다루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자신 있는 결론을 내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가에 발생되는 주차문제는 본인은 크게 2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주간에 발생되는 주간의 주차문제 두번째는, 야간에 발생되는 야간 주차문제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는데 주간에 주차문제는 주택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당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주간의 주차문제는 그 동네 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창고 내지는 사무실을 출근하는 사람들의 차로 인해서 문제가 됩니다. 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에 직장을 두고 이미 그 차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차량이 밀려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역세권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가로 차를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야간 주차문제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귀가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네를 가면 한집에 차가 1대 이상 있는 집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허가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댄 것 외에 2대 내지 3대 있는 사람이 어디다 대느냐, 자기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골목길에 대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은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야간에 비상사태시 화재가 났을 때, 여러분들 아마 물론 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화재가 나서 불이 타고 있는데 소방차가 와서 클랙슨만 누르고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아까 어떤 분은 투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10억이 큽니까, 100억을 투자해서 100대를 짓는 것 1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면 저는 인명도 구할 수 있고 그 집 재산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5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밥솥이 있지요, 고장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집은 5인이니까 그것을 고쳐서 쓰는 것이 낫지 고장났다 해 가지고 버리고 100인 가족이 쓸 수 있는 그것을 사다가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에는 대형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항상 민원에 얻어 들지만 주택가에 건물 조금 큰 것만 짓는다하면 말썽이 뭡니까, 높으니까 내게 피해를 준다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두번째는 차가 많이 달리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된다하는 것이 두번째 같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주택가에 보면 통상 4m 내지 6m 도로뿐이 없습니다. 거기다 100대, 200대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 그래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일선 기관에서 정말로 느껴가면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초1동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를 할 때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로유통 것을 제일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120대 내지 80대, 사용을 해 보니까 진로유통에는 안 대요. 그 주변에 있는 몇 대 외에는 대라고 해도 안 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택가에는 조그만한 조그만한 주차장을 10대 내지 20대 정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를 거기다 해소를 하면 골목길에 나오는 차가 안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방차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이 주차 38대 되는 주차 그것도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땅에 밑에를 1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간 확보한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또 제가 한가지 추가한다면 많이 널려 있는 학교 연병장도 이러한 추세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그러면 허명화의원 아까 토론하셨으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김열호의원의 찬성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일선 기관장을 하지 않았어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주차장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미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말 어떠한 결론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주차장을 소규모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 반대할 의원은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모법인 건축법이 이하 주차장법을 고쳐달라고 상당히 관계관에게 꾸준하게 회의때마다 건의하고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것은 주차장을 한대 세우기 위하여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정말 모기 잡기 위해서 칼을 빼는 격이라 생각되어 어처구니 없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의장 정웅섭
회의규칙 31조에 의하면 같은 안건에 대해서 2회 이상 발언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안건의 정의는 질의와 토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설명 들으세요. 자꾸 의장이 얘기하는데 가로채려고 하는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 안했는데 ...)
그 다음에 단서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허가했을 때는 관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질의와 토론이 1시간 반가까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잘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발언하는데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것이 기쁩니까? 즐거워요?
(「요지만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지론을 전개를 하면서 보류동의를 요청했으나 의원님들께서 재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재정은 주민의 세금이 아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에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것도 주민이 부담한 것입니다. 주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꼭 세금을 내야지 세금이 아닙니다. 부담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방금 찬성토론하신 김열호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누구 한사람도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주택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민원제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못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해 줍니까? 그 지역 일반주민을 위해서 해 주고자 하는데 그 민원 제기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못하고 공원을 해야 된다 논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조례개정에 절차상 분명히 우리는 절차를 알고 있으면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규칙 놔 두고, 지방자치법 놔 두고 서초구청에서 한달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미리 제출 안하고 있다가 임시회기가 개의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내가지고 하루만에 심의하도록, 그 절차를 무시하도록 양해해 달라 그 양해에 항상 우리 의회는 따라야 됩니까?
본의원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담당과장께서도 누락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할 문제가 확실히 보이는데도 또다시 의결하고 훈련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부지매입비 53억원도 나름대로는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두었다가 다음에 또 언제 발견되면 또다시 변경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절차상 순리대로 맞아들어가고 난 뒤에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자세라고 봐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한종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니까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의원
임한종의원입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심도있게 하게 된 것은 매우 발전적이라고 본의원도 역시 공감이 갑니다. 안건처리의 결과 질의와 토론, 축조심의를 거쳐서 표결을 할 때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승복할 줄 알아야 하고 다수의견은 소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전제를 띄우면서 찬성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생산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부지매입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차선책으로 우선 그렇다면 공원지나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차선책으로 대책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 서초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구에서도 공히 공원지나 학교 지하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에 동료의원님들이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결론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주차 1대 주차장을 만드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 건축을 실시할 때 사실은 2,000만원이 안 들 것으로 봅니다. 예산상 편성이니까 대략 2,000만원으로 잡았던 것이지만 실제로 건축할 때는 2,000만원이 안들 것으로 보고, 아까도 도시정비국장께서도 답변에 말씀했습니다만, 만약에 대지가 주택가에 대지구입을 그런 평수도 없지만 대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500평을 700만원씩만 사더라도 35억입니다. 35억을 들여 가지고 더 플러스입니다, 공원지에 만드는 것 보다. 그래 가지고 얼마를 더 댈 수 있나 지상2층 이상을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지에다 만드는 것보다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2,000만원보다 3,00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여러 가지로 착안을 하셔서 본안에 대해서 당연히 실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구유재산관리조례동의안 심사보고와 관련해서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심사나 여러 가지 짚어야 할 점들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 이런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현상의 문제나 의사진행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상정됐을 때는 이것을 보류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회의규칙 25조 2에 재회부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그 25조 전 조항에 모든 안건은 한 사람의 동의자가 있을 때 다시 재청을 받거나 또는 안건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장님께서 이것을 표결에 동의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이것이 의사처리상 재회부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말씀을 의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표결하기 전에 몇 가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이 짚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25조의 재회부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에 있을 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어떤 동료위원이 재회부의 동의를 했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회부의 동의가 나온다면 위원회에 재회부 하자는 표결을 거쳐서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보류 동의를 하자는 것은 위원회에 재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과 다릅니다.
본회의장에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허명화의원의 긴급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허명화의원에 대한 동의규정은 제20조 의제의 성립, 이 규칙이외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는 동의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허명화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제의 성립을 위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재청을 물어봤고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의제성립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신석근의원이 지적하신 의사진행발언하신 말씀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재회부하자는, 심의를 본회의에서 보류를 하고 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그런 안이 되었을 때, 의제로 성립되었을 때에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본안건같으면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또 한가지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회의에 다소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의사계하고, 의사보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할테니까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박홍달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니까 ...)
의사진행발언 혼자서 1시간 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9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공정한 회의를 진행하시라고요.)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