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변경된 사항을 보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본 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상이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 민선시대를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에서 발생되는 사유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이라든지, 또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내가 이 지역의 주민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민이 시민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용어인데 옛날 시장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던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쓰다 보니까, 또 틀린 그 사항만 수정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수정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이러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상급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물론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조례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국가에서 나오는 공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용어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선정할 때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말은 삭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3페이지에 보면 제출안 6항인가,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이렇게 제출안을 내 놓았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구청장은 자기 권한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하지 구청장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위에서 나온 소위 옛날에 지시됐던 그런 조항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조례 하나하나를 수정할 때에는 시에서 내려온 것은 골격만 하고 나머지 모두는 수정한다, 우리 구미에 맞게끔 다 수정한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조례를 조성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한다면 지적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만 옛날 시에서 지시를 해 내려오면 그대로 일괄하게 받는다는 이런 탈바꿈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제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미에 맞게끔 우리 옷을 만들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