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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2월 05일 (월) 오전 10시3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를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첨부하지 않도록 삭제하였고 둘째,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납부의무가 토지, 건물의 승계인에게 승계되던 것을 승계되지 않도록 삭제하였으며 셋째,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 하였습니다. 넷째, 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일부의 조문에 대하여 조문구조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준칙안에 의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시민국장 이상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관련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시키고 징수절차 등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이 '94년 11월 14일 개정되었고 동 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부과기준 둥의 조례 반영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체제상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등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처리에 관한 시행령이 '94년 11월 14일에 개정되었고 또 '95년 4월 1일자로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것이 조례개정이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같은 것인데 보충 안되겠습니까? 똑같은 것인데 같이 대답해 주시면 ...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이렇게 지연을 했음으로써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다든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지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 8월 23일날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1일경에 저희가 구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 가지고 의회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이니까 늦어도 작년 정기회에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기회기 일정이 바빠가지고 처리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 온 것을 바로 9월쯤 바로 검토해 가지고 의회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조례심의회 등해서 일부 늦어졌습니다.
지금 변경되는 내용이 대부분이 조문정리이고 또 과태료가 일부 1, 2, 3, 4차까지 적발될 때는 당초에는 대부분 1, 2차 있던 것이 3, 4차까지 과태료가 무거워졌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처벌 받은 구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가 늦게 개정돼 가지고 구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 적용이 바로 된다면 벌칙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이 벌칙를 무겁게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가지고 조례개정이 저희들이 빨리했어야 되는데 일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의안검토보고를 이렇게 일견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검토의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당하게끔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서초구의 조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인지, 안 거친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게끔 이렇게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는 하는 내용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실제는 「관할구역안의」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언뜻 헤아려도 대여섯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서초구 「관할구역안의」 이런 표현을 넣었는데 전문위원 이야기는 우리 서초구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초구 관할에만 영향력을 미치니까 「관할구역안의」하는 표현을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빼도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안의」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표현을 명확하게 한다는 뜻에서 당초에 「관할구역안의」 이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관할구역안의」하는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생각하기 따라서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따라서 빼도 되고, 구태여 넣었다고 해서 우리 관할구역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틀렸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란 표현을 구민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하는 표현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서초구 조례이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표현이 조금 관할구역안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시민을 구민으로 바꾸는 내용,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요새는 시공할 때에는 환경공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은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정화조 통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직각으로 만드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정화조를 설치를 할 때 설치업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업자가 설치를 해서 건축업자가 정화조 업자의 면허를 첨부해서 준공을 하는 것인지, 또 정화조 설치업자는 허가업을 하는 것인지, 신고를 하는 것인지 우선 2가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가정주택용 같이 용량이 적은 것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콘크리트로 해서 크게 정화조를 만듭니다. 그런데 큰크리트로 하는 공사도 정화조 업자가 공사를 하며 정화조 업자는 지금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등록이면 등록기준이 환경기사 몇 급이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 한가지 지금 말씀하시기는 등록업자가 한다고 그랬는데 건축공사장에 가 보시면 거의 6, 70%가 각형 정화조는 거의 업자가 시설, 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준공할 때에 그 업자에게 면허사본을 빌린다거나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것을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일정 규모의 정화조 즉 적은 것은 몰라도 용량이 큰 정화조, 각형 정화조는 원래 시공 단계에서 착공 단계에서 위생과가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 검사를 하실 때에 보고 이 정도는 되겠다, 확인 검토해서 정화조 필증을 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등록기준은 수질환경 2급, 기계기사 2급이상입니다. 준공관계는 지금 말씀이 6, 70%가 건축업자가 공사를 하고 등록업자의 면허사본을 받아서 준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 관계는 건축허가시에 허가와 준공 관계를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도 전문직종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큰 것은 수질검사를 매년 할 뿐만 아니라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가정용도 설치를 한 다음에 한달 후에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단계, 중간검사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필증을 발부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건물 규모별로 중간검사,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이해가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에 보면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지금 현재 축산에 의해서 사육한 지역은 몇 군데나 되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곡동, 양재 1, 2동에서만 가축을 기를 수가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내곡동 지역에 저희 구에서 소를 일부 키우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법에 따라서 가축을 기를 때는 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한데 가축에 따른 수집장소, 그 다음에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규정이나 특별히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초 1월달에 우리 구 전체 분뇨 정화조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일내로 전체 분뇨 정화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변경된 사항을 보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본 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상이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 민선시대를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에서 발생되는 사유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이라든지, 또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내가 이 지역의 주민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민이 시민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용어인데 옛날 시장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던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쓰다 보니까, 또 틀린 그 사항만 수정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수정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이러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상급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물론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조례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국가에서 나오는 공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용어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선정할 때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말은 삭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3페이지에 보면 제출안 6항인가,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이렇게 제출안을 내 놓았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구청장은 자기 권한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하지 구청장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위에서 나온 소위 옛날에 지시됐던 그런 조항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조례 하나하나를 수정할 때에는 시에서 내려온 것은 골격만 하고 나머지 모두는 수정한다, 우리 구미에 맞게끔 다 수정한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조례를 조성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한다면 지적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만 옛날 시에서 지시를 해 내려오면 그대로 일괄하게 받는다는 이런 탈바꿈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제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미에 맞게끔 우리 옷을 만들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별표 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4에 보면 '96년 7월 1일부터 아래의 2개항목 기준적용 B.O.D, S.S가 가 보다 상당히 강화되었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2항에 보면 '96년 7월 1일부터 2개항목 기준적용해 놓고 BOD가 1,500 ㎎/ℓ를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 7월 1일부터는 BOD, SS가 각 500 ㎎/ℓ 초과로 지금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기 되어 있는 정화조를 같이 그것을 정화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시설되는 정화조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76년 7월부터 이렇게 강화되었을 때 기 되어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도 시설을 다시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환경관련 법령을 강화하면서 이 사항은 기존의 시설물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준대로 적용하면 7월 1일 이후에 기준도 적용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너무 강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많은 정화조가 기준이 위반되기 때문에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기존의 시설도 7월 1일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 되어 있는 정화조도 시설을 다시 개설해야 하지 않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관리를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관리상태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관리운영을 더 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시설이 잘못 되어 있으면 수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하면 강화된 규정이내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기존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되 관리를 잘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관한 어떤 변동 사항은 없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당초에 공사를 할때 잘못돼 있다든지 하지 않으면 운영을 잘 하면 약품처리라든지 운영을 잘 하면 그 범위내에 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나에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하고 납부 설계를 삭제했다는데 그러려면 먼저 사용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퇴적물을 놓고 그냥 가면 들어오는 사람이 화장실을 치워야 된다는 그런 견해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11조 재투입된 종오니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분뇨 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에 보면 차량에 탈취시설 부착하는데 정말 부착하고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옆에 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고 운수사업에 의하여 최저 보유대수 대당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뇨 자동차의 차고지가 업자가 등록할 때의 차고지와 동일한 지 그렇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차고지가 없고 또 차고지에서 청소 분뇨차 자체의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정순임 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시민국장 이상하
납부 승계 관계는 건물을 팔고 가더라도 그 다음에 건물을 사가지고 온 건물주한테 승계가 되던 것을 승계를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체납이 되어 있던 것을 모르고 건물을 사면 그것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승계업무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산 사람은 종전에 체납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투입된 종오니 하는 내용은 저희가 정화조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서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발효하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발효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전에 있던 오니를 일부 넣어놔야 거기에서 다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재투입된 종오니의 양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고하고 보유대수는 당초에 정화조허가를 할 때 기준에 차고하고 보유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허가 나갈 때 차고하고 지금 차고가 동일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적절한 차고지를 다른 데 옮기겠다고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변경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에 보유차고하고 실제하고는 제가 따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서류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혹시 변경치 않고 다른 데 차고를 사용하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차 자체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도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혹시 청소를 제대로 안했다든지 아니면 분뇨를 따로 오염이 돼 가지고 청소하는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말에는 이 내용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틀려요, 국장님이 그런 정도는 간파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하고 달라요.
또 탈취 부착시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은 말씀 안하셨어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서류상 인가 받은 차고하고 실제 차고는 일치한다고 합니다, 실무자가.
그리고 탈취시설은 부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면 양재천 저 밑에 지금 차고지가 있지요? 실무자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언제 거기로 갔지요?
(「'93년, '92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허가 날 적에는 그 전에 났는데 그 전에도 그 장소에 차고지가 있었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에 허가 날 때 장소인가를 받았더라도 사정에 의해서 차고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확인해 가지고 규정에 적합하면 차고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당초에 허가 날 때는 아니지만 지금 그 장소가 인가가 난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94년도 재계약할 때 그때 장소하고 일치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안용준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질의한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엄연히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측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하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전에 업자가 우리 서초구 관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동일한지, 그리고 서초구 관내 등록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한 업자당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지금 현재 서류상에 있는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안된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 업자는 정화조가 둘, 분뇨가 한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소하고 차고지 기타 자세한 허가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시 신원증명서 첨부 삭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원증명서를 이때까지 첨부해서 어떤 효력이 있었으며 삭제를 할 경우 향후 처리규정안에 관한 통제와 지도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분뇨 정화조청소 수수료 납부의무 승계에 관해서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이 전혀 미진했습니다. 문제는 미납된 수수료를 과연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바꾸어 얘기해서 시민국장 말씀에 의한다면 미처리된 부분에서 미납된 수수료는 물어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가 버리면 없잖아요. 그러면 승계도 안하고 누가 물을 것입니까? 그러면 고지 발부해서 무슨 재산압류나 이렇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다음 우리 서초구민의 그룹인터레스트라고 하는 환경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항상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내용을 회의당일 배포를 해서 각 위원들이 연구할 그런 시간의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형식적으로 조례개정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양식이 결코 이때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왔는고 하니 구청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습니다. 개인업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구청장 명의를 빌려 가지고 통보해서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요개정안을 일층 서류에 담겨지는 형식적인 이러한 조례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소상히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설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플라스틱 정화조통이나 또는 대형 각 일층 건축 당시에 콘크리트 각형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으로 건축과 즉 건축준공이 떨어지면서 청소과 소관으로 그 서류가 그 내용에 의해서 제대로 넘어와 가지고 정말 서초구민을 위하고 또 서초구민의 환경정책에 가장 주요골자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도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 가지고는 본위원이 갑자기 보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하나의 직권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소위 서초구민의 이익과 환경보호정책에 부합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저 구민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일층 그러한 쪽에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어떻게 정화조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소신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폐지했는데 효력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신원증명서를 자가수집 운반하는 신청자가 신원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첨부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신원증명을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구민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원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첨부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요금 승계관계는 만약 승계가 안되면 누구한테서 받느냐 아니면 혹시 세입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지금 청소하는 것을 저희가 당초에 오래 전에는 구에서 정화조업무를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업체 또 분뇨 1개업체 3개 업체에서 저희 구 관내 정화조 분뇨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업자가 청소를 할 때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의 체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업자가 청소를 하면서 돈을 받아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를 구청장 명의로 업자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할 업무를 대행사에 맡겼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과태료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이나 이런 문제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준공을 할 때 청소과에서 종전에는 건축준공시에 청소과에서 정화조만 따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만,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직접 건축물과 정화조를 같이 준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도 정화조를 볼 수 있는 기계직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형 준공시에 청소과에서 기계직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건물과 같이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조례내용은 서초구민의 이익과 직접관련된다기 보다도 행정 편의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 위생설비계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재활용업무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작년 3월 1일자로 위생설비계를 없애고 그 업무를 서무계에서 같이 보면서 재활용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생설비계에서 하던 분뇨 정화조업무는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정화가 되지 않고 내려간다든지 하면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있을 때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가능하면 위생설비계 업무 정화조업무를 다시 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분야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환경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업무도 강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과태료를 대행업자에서 하면 구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행업자가 과태료를 징수하겠는지, 또 한가지 별표 4에 보면 가. 오수정화시설에 B.O.D(㎎/ℓ)가 있는데 B.O.D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가면 S.S(㎎/ℓ)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정화조 시설이 일부 적어서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가 할 때에도 정화조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대지 여건이나 건물의 구조상으로 의해서 건물은 짓고 정화조는 옛날 있던 것으로 그냥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한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그 서너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과태료라고 이야기 한 것은 잘못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청소 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한다는 내용이고 과태료는 저희 구청에서 부과하고 구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4에 B.O.D하고 S.S는 B.O.D는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S.S는 (suspended solids) 물 속에 부유물질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이 적어서 건물 증축 시에는 건물 평수에 따른 정화조를 확충을 해야 하는데 확충을 하지 않고 종전의 용량이 부족한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를 파악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전의 건물에서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증축한 건물의 정화조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현재 규정에 맞지 않는 정화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증축을 하고 준공을 할 때 당연히 건축과에서 준공을 낼 때 증축된 만큼의 정화조 용량이 확보된 정화조를 준공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 개정이나 어떠한 좋은 조례안이 있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화조 제작해서 설치 과정에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 용량이 필요한 그 용기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그 이상을 시멘콘크리트로 시공 당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정화조 제품이 과연 공업진흥청 표준검사에 합격된 회사에서 KS마크를 붙여 가지고 판매되고 있느냐, 과연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되며 현재 우리 서초구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정화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등록된 KS품목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메이커 품목이 지금 난무하게 유통되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그 재질이 기준 이하의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서 설치 과정에서 전부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통 구멍나는 것이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돌 하나만 맞아도 구멍나게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수를 안하고 그냥 묻어 버립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아니라 하수도 역할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과연 소관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시멘콘크리트로 만든 것도 그 여과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서 만들어 졌느냐, 그것을 이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공 과정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미리 위에 뚜껑을 딱 덮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 뿐이지 어떠한 행정 주무관서에서는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례가 아무리 잘 성안이 되더라도 실효를 못 거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는 등록업자 관리를 하고 사실상 건물 신축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일괄 허가를 하고 정화조 준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냥 외양으로만 준공을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강화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한달 이후에 저희 환경과에서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격이 미달되고 재질이 미달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화조를 설치한 다음에 일반 가정용도 전부 한달 이후에 수질검사를 저희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 이전 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도 관심을 가지고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한종 위원
시민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궁극적인 답변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신축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가 과연 등록업체에서 사다가 지금 신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되며 지금 현재 유사품이 난무하게 난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방법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등록업체는 6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조의 품질이나 규격품 이런 사항은 실제 단속을 해서 처벌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격품이 아닌 것이 판매가 되고 설치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비규격품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정화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정화조를 퍼내지 않고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약품의 성격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관련 법규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원래 매년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매년 하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매년 하도록 몇년전까지만 해도 청소를 하지 않고 어떤 것은 정화조 위를 주택가 같은 데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전혀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없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많이 구민들이 인식이 돼 가지고 매년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한달 전에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율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정화조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퍼내지 않고 약품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0명 이상이 사용하는 큰 정화조는 매년 2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주 적은 규모는 몰라도 큰 아파트는 정화조의 수질을 채취해다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도록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어차피 서초구민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면 첫째, 수거용역 회사의 불법행위 처벌에 관한 내용을 좀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좀 미흡하게 봤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눈에 띄지 않고, 다음은 주도적으로 구민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구민 보다는 이 통제가, 바꾸어 이야기 해서 과거의 통제도 환경정책에서 정책적으로 볼 적에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좀 풀어지는 양이 있어요.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좀더 환경정책으로 봐서는 강화되어야 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환경정책이 강화돼 가지고 깨끗한 서초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풀어 주면서 결코 핵심이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수질검사 분뇨의 수질검사는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 사람의 설문을 받아 봤어도 이때까지 구청에서 분뇨 수질검사를 해 갔다고 하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 행정적인 체계가 현지와 맞닿는 그런 조례 이런 부분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법이기 때문에 환경관련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보다 금액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위반 내용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이 종전보다 금액이 강화되고 당초에는 1차, 2차 정도만 하던 것을 2차, 3차 해가지고 금액이 종전보다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사실 대부분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는 현재 하나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는 일반가정집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새로 설치한 가정용 정화조에 대해서 한달 후에 수질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수질검사는 100㎡ 이상 오수 정화시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인조 이상 정화조해서 우리 관내에서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것이 약 8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구민들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지 잘 하는지 사실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아주 명료한 답변 기대합니다.
이룡우위원 ...
이룡우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에 불법행위에 관해서 상위법으로 제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표리부동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례를 볼것 같으면 물론 이오늘 다루는 조례안도 상위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준칙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운운은 국장님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즉, 용역회사의 불법행위가 주로 수거량을 속여 가지고 좀 깨끗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 즉, 요구하는 자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을 많이 속인다든지 또는 팁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민들과의 마찰이보이지 않게 심하고 그를 탓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용량의 불법행위를 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삽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업자가 예를 들어 수거량을 속이거나 팁을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을 본 조례안에는 없지만 제가 '82년도에 다른 구청에 있을 때도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을 속인다든지 팁을 요구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조문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상위 법령 뒤에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해서 규정된 사항을 반복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상위법령에 시행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처벌 규정이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수거업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량을 속인다든지 요금을 더 받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령에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진지한 질의를 거쳐 가지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에서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용준
임한종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2명)
시민국장 이상하 청소과장 박병순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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