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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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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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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03월 06일 (수) 오전 10시1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할 뿐만아니라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시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2호의 1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조사후 따로 고지서를 발부하던 것을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환경부 예규와 부합되게 할 뿐만 아니라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예안입니다.
1. 검토내용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를 추가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위반 즉시 과태료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위반현장에서 발부함은 바람직하며 조례 제29조에 단서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3.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 원위원님 ...
원위원
허 원위원입니다.
종래대로 조사후에 위반했을 때 조사후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것과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즉시 발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종래하는 것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얘기 좀 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발부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종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했었는데 그 제도를 그대로 두고 시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투기를 하는 구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발부 할 수 있도록 두가지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즉시 버리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즉시 과태료를 떼지 못하고 다시 조사해서 사무실에 와 가지고 결재를 해서 이렇게 보내니까 기간도 경과가 되고 즉시 현장에서 단속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병행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누가 발부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장에서.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단속공무원이 발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는 관리를 그냥하면 발부했다가도 찢어버리기 때문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직인을 찍은 과태료철을 가지고 다니다가 현장에서 바로 발부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시민국 직원이면 다 됩니까? 청소과 직원이라야 ...
시민국장 이상하
아닙니다. 저희 시민국 직원하고 동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불법투기하는 폐기물을 공무원이나 구청에서 발견하는 즉시 한다 하는데 그러면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투기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쓰레기안에 종전에 까보면 편지봉투가 있다든가 해서 그 사람을 추적을 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단속공무원들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기로는 요즘은 편지봉투나 이런 근거가 될 만한 인적사항이 없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금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 발견도 못하고 단속공무원 구청에서도 발견을 못했을 시에 거기에 쌓인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배출되지 않는 일반 가로에 아니면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용봉투를 각 동에 배정을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공동으로 뒷골목 청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자기집 쓰레기는 아니면서 공원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쓰레기가 나오면 동에 가서 이야기하면 공공용봉투가 항상 동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24일날 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월 24일날 고쳤어요. 왜 고쳤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쳤다는 것이 맞다면 1년이 넘도록 조례안을 이렇게 지체해서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처분한다 영수증을, 잘 들어주세요. 과태료 영수증을 우리 서초구 조례라든가에 의해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고 임의로 수기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기로 할 때 신빙성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는지 이상 4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에서 준칙이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이 온 것이 작년 11월경에 왔는데 사실은 작년 연말 정기회때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연말 정기회때 다른 예산 등해서 처리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용지를 관리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의문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위생업소 확인서를 받는 용지도 예를 들면 직원이 그냥 확인서 복사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들고 다니면서 확인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련번호를 붙여 가지고 과장이 직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위생업소에 단속을 가더라도 한번 썼으면 잘못 썼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사무실에 와서 철을 해 놓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이것을 마음대로 썼다, 지워버렸다, 찢어 버렸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용지를 직원이 현장에 가져가더라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자기가 단속할 것을 쓰지도 않고 안하는 것이야 사무실에서 과장이 감독이 안되겠지만 일단 과태료처분을 하면 그것을 없앨 수가 없도록 전부 일련번호를 매겨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지관리나 그런 면에서 크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액이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현장에서 부과를 하고 바로 돈을 과태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처리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시민국장 이상하
아닙니다. 과태료 영수증을 주니까 은행납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용준
현 영위원님 ...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이 쓰레기 버렸을 적에 이제는 봉투지 이런 것을 안 버리고 그냥 버리다가 모르고 누가 버린지 모를 경우에 동에서 봉투지 준비했다가 그것을 주신다는데 그것 어느 선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파트안에도 그것을 우리가 동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파트 외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주택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아파트는 공동으로 주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사항이 준공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단지를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하나의 공동주택지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 단지내에 가스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반 도로의 가스관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안에 예를 들어서 동간에 가스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 무슨 쓰레기가 있다고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 ...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좀 명쾌치 못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현행 위반자에 대해서 현행법으로서는 조사후 그에 따른 행정조치로 이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시민의 즉, 우리 서초구민의 생활을 속박시키면서까지 그런 단서 조항을 붙여야 되는가 바꾸어 말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붙임으로 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물론 그로 인한 인권침해까지도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우선 선납 모든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쓰레기 값은 먼저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내고 치워달라 이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것이 결국 애매한 속박된 법규만을 첨부시켜서 주민의 생활을 억압하는 것은 대단히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본위원은 별첨 추가 삽입에 대한 부분을 철회해서 원 현행법대로 시행을 해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지금 제도로 그냥하고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히려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적용을 받을 사람은 정상적인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선량한 거의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규격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공지나 뒷골목에 갖다 버리는 구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규정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선량한 대다수의 구민 거의 100%에 가까운 구민은 해당되지 않고 극히 일부 우리 구에서 40만 구민 중에 몇명이 되든지 몇십명이 되든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공지나 버리는 구민만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권문제는 해당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어느 정도 하는 사람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구태여 꼭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종량제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이지만 사회, 질서 이런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 ...
이룡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쓰레기 일반 투기로 해서 그 과태료가 몇천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즉, 공무원들이 그 동안 애썼다는 증거도 되고 또 시행이 잘 되고 있다하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민생활을 위협하면서까지 단서를 붙여서 공무원의 횡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현행 법을 가지고 미진해서 기필코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삽입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행정적인 어떠한 억압내지는 주민의 응과에 어떠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쪽이지 어떠한 뒷골목에 시민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방치를 했다 결국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누가 버린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발급할 것이냐 내내 그말이 그말이 됩니다, 해서 문제는 지도강화를 좀 더 잘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런 어떠한 나쁜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계몽 지도해야지 이것을 현장에 가서 즉시 발급한다, 즉시 발급하는데 임시로 놔 둘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이 경범이라는 것이 자칫 사소한 데서 걸리는 것이지 그런 어떤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은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으로 그 대로 진행하는것이 낫다고 주장해서 시민국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룡우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극히 일부 비양심적인 주민들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좀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미국같은 데는 질서를 아주 잘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 그러면 지식 수준이 높고 양심이 바르고 해서 잘 지킨다고 그게 아니고 법이 아주 엄하다고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강한 벌칙이 따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질서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보다는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구민들 보기에도 그러고 현장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강한 느낌을 받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많은 대다수의 규정을 받고 하는 우리 구민들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보다도 서비스를 강화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몰래 어디 공지에다 어디 갖다 버리는 사람은 일반 규정을 지키는 사람과 똑같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마음이나 개인한테는 좋은지 몰라도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면에서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다수의 우리 구민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키로는 과태료 부과한 것이 4,000여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약 절반 조금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현장에서 사실 적발 순간순간 적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을 만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구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종량제를 정착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현 영위원 ...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할 적에 동네에서 버린 것을 몰랐을 적에 그럴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에서 준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또 이런 조례가 서초구만 있는 것인지 전체 구에서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후에 전에는 그냥 쓰레기 모아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전부 가져 갔는데 봉투에 든 쓰레기만 사실 가져 가고 당초에 정착시킬 때는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규격봉투만 가져가니까 뒤에 쓰레기가 남는 것은 저희가 동에 공공용 봉투를 연초에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공용 봉투는 계속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을 통장이나 반장한테 배부를 해 놓고 예를 들어 통장한테 배부를 해 놓고 뒷골목 청소를 해서 치우라고 하니까 통장이 사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못 했지만 가정용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버린다는 이야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일단 동에는 보관이 100% 되어 있고 통.반장까지는 안 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공급용 봉투를 필요한 양만큼 배정받아서 뒷골목의 쓰레기를 치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전체 구에 시행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준칙이 왔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많은 구에서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다 봉투를 비치해 놓는다고 했는데 한달에 몇장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장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장수를 얘기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정확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내려 보낸것 만해도 만여장인가 상당히 많은 량을 내려 보냈습니다.
봉투가 또 떨어지면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충분합니다.
봉투가 떨어져서 신청하면 다시 내려 보내니까 배정배수에 상관없이 뒷골목 청소해 가지고 공동으로 나온 쓰레기는 얼마든지 치울 수 있겠습니다.
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해가지고 수시로 동에서 없다 하면 구청에서 내려 보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되었습니까?
임한종위원 ...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종전 조례가지고 시행하다가 그래도 제대로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추가로 단서 조항을 삽입한다는 조례개정인데 본위원은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는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재판에 가기 전에 이의신청자가 있을 때 이의를 받아서 소관부서에서 간부급으로 실무과장급 이상의 국장이라든지 간부급으로서 사정위원회를 잠정적으로라도 구성해서 거기서 일단 심의해 가지고 이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재판에 회부해야 할 것은 회부하되 그렇지 않은 경미한 것은 자체내에서 사정결과에 따라해서 징수 또는 그 무혐의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절차를 한 번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3항에 의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과태료 부과자가 어떠한 법을 악용해서 계속 재판에 이의 제기를 한다면 결국 이쪽에서는 실무공무원이 법원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할 고문 변호사들한테 위임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소송사건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차제에 한 가지 또 시민국장님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쓰레기 처리에 대한 법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대행업체들이 지금 청소용역을 맡아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 용량이 규격대로 안되고 또 낡아 가지고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길가에다 전부 폐기물을 쏟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악취가 오히려 환경공해를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늘 지적할 때마다 알았습니다, 감시를 잘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재 오늘날까지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바로 시정해 주시고 또 앞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 중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정당하다고 부과를 했지만 과태료를 당하는 구민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항은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가게 되면 과태료 수납은 법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하게 이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꼭 1건 법원으로 이송돼 가지고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과도 철저히 하고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소차량의 폐기물 오수통이 용량이 적어 가지고 길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닌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각 구가 비슷한 여건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보다 2배 이상 크게 해 가지고 금년 2월까지 전부 제작해서 달고 3월달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제대로 큰 통으로 교체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대행업체에 규격을 정해 가지고 충분한 용량의 오수를 받을 수 있도록 2월말까지 제작을 해서 달고 3월달에 시청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점검을 하도록 이미 공문으로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점검을 할 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되었으면 조치를 취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
한가지 답변이 안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3항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 됐을 때 바로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무 국에서 간부급으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 내지는 심의하는 그런 성질의 위원회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성에서 거기에서 일단 심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어떠냐, 만약의 경우에 마지막으로 거기서 우리 손으로는 안된다 할 적에는 법원에 회부할 망정, 또 마침 답변에 법원에 회부하면 과태료는 곧바로 귀속된다고 했지요, 그럼 우리가 수입의 목적으로 무슨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태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판까지 회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이건은 행정이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주민의 편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정신에도 위배되고 만약에 그랬을 때 민원만 더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법원에 가기 이전에 자체 심사해서 거기에서 적부여부를 판정해 가지고 결론을 찾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청소과에 계장도 있고 하니까, 다른 과장이나 이렇게 해서 심의를 따로 한번하고 법원으로 이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단속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떠한 사람이 단속을 할 때에 동직원과 시민국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청소미화원까지도 해당이 되는지,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 단속으로 인해서 제2의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공직자 사회에 잡음이 많은데 단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1, 2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씩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어떠한 부작용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또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투기하는 사람들도 교묘하게 투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시민신고 보상제 같은 것을 해서 모든 시민이 다 감시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강구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고속도로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자동차에서도 슬그머니 봉투 하나를 무의식 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뜨리고 갑니다. 벌써 앞으로 지나갔는데 보면 그것이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버리니까 이것은 사실상 동직원이나 단속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번에도 교통위반 차량 단속 보상문제인가 보험회사에서 했을 때 상당히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혼란을 가져올 정도였는데 이러한 쓰레기도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전체가 감시원이 되는 그러한 보상제를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100만원 과태료 받았다 해서 거기서 10만원 정도 나간다 해도 관계없으니까 약 10% 정도는 보상금으로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청소미화원까지 단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미화원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작업은 잘합니다만 사실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행정력에 있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게 이런 과태료를 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부과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하지를 않고 동직원, 구청 직원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 구직원이 전체 서초구를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구민이 직접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산에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모든 구민이 쓰레기 투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교통비라든지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공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 봉투 즉, 동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놓여진 쓰레기를 동에서 쓰레기 봉투를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일반 주민들한테 공공용 봉투를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토록 하느냐, 사실 이것마저도 안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인들이 할 일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이런 법만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억압된 생활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거듭 밝힙니다만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또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첨 추가 삽입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서 지금 현재 몇 개 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했는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구민들을 불편하게 아니면 또 표현을 좀 지나치게 하면 억압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량한 또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는 우리 구민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몰래 봉지 등에 버리는 구민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구민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 제도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정안은 시청에서도 준칙으로 해서 각 구에다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 있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은 안했지만 많은 구에서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의 발상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현장에 놓고 지적하는 것은 지적의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나중에 처리할 때는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바로 버리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지적해서 시정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시간상 여러가지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좋은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수정안 뒤에 보면 별지 제2호서식, 2호의 1서식 갑, 을, 병, 정, 무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과 을은 공권력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병, 정, 무는 그 처분을 받는 사람이 납세하는 그런 행위에 고지서가 붙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2호서식 1 갑지를 보게 되면 맨 하단에 표의 뒷면 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해서 인쇄한다 그렇게 써 있고, 그 밑에 보면 서식 갑.을 및 병.정.무를 각각 복사용 먹지를 부착해서 인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용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갑과 을은 먹지가 갑에만 필요하고 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사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서인 병, 정, 무 중에서 병, 정은 먹지가 필요하지만 무는 바로 써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난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구태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규제사항을 여기다 꼭 삽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무비리 문제사건 때문에 모든 영수증에 대해서는 OCR고지서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조례를 지난번에 OCR고지서를 활용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그런 생각도 나는데 지금 이 영수증가지고 과연 OCR고지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OCR고지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별지2호의 1서식에 맨 하단에 보면 서식 갑.을 및 병.정.무를 각각 복사용 먹지 부착인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표현이 없어도 먹지로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먹지를 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만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표의 뒤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서식 갑.을 및 병.정.무를 각각 복사용 먹지 부착인쇄하는 사항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지서는 OCR고지서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아직 OCR고지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OCR고지서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지서를 많이 발부를 안하기 때문에 OCR고지서를 하려고 하면 비용문제가 있을 테니까 비용과 또 고지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세무부조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OCR고지서를 하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OCR고지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추가질문 ...
위원장 안용준
예.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질문한 첫항에 대해서는 이 별지서식의 삭제를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삭제를 만약에 안하고 이대로 산다면 여기에 보면 두번째 난에 있는 갑.을 및 병.정에서 을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는 여기 들어가면 안되고 이대로 사용하면 되겠고 또 한가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시민국장의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면 앞으로 이 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제정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각 지역에 현장을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난보다도 지금 골목길에 가게 되면 아주 못된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버리는 이러한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골목길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으려면 오다가다, 왔다가다 하나씩 지적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것을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차단속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 보다는 현행 지금 이 개정안을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은 틀림없이 나중에 지난번 세무비리 문제 사건이 틀림없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완전무결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은 조금 전에 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이호혁위원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의견진술 장소가 있고 이에 따르는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게 되면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의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3 조항에 대해서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위반자가 이것을 봤을 때는 공무원에 대한 직권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권력행사가 남용될 수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조항이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부과징수 제30조에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청문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법 제6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10일 이상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 영 제42조 청문회 절차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청문회 제30조를 여기다 기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문제도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안됐거나 다시 한번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라든지 다른 업소에 주인이 없는데 영업행위를 위반했다고 해서 확인을 받아오면 처분을 하게 되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청문을 해 가지고 주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30조 청문 조항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서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봉투 안에서 편지봉투가 나와서 신원이 확인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청문기회를 주어 가지고 버린 구민이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쓰레기를 투기하는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이 과태료처분을 하기 때문에 서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자기도 직접 행동을 했고 단속공무원도 쓰레기를 버리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구태여 청문기회를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청문기회를 따로 주지 않고 피처분자 통보용 과태료 처분납부통지서에 이런 사항만 기재를 해 주어도 청문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청문제도는 공무원과 그 다음에 민원이 의견조정이 안됐을 때는 틀림없이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문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의견진술 기간을 언제까지 의견진술 장소는 예를 들어 구청 청소과면 청소과해서 언제까지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효력은 진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발생이 되니까 이게 바로 청문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30조에 있는 청문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위주의 표현으로 해 놨지만 실제 과태료처분 납부통지서에 보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현장에서 바로 청문기회를 주기 때문에 따로 청문서를 우편으로 보낸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항, 3항이 바로 2항이 청문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따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2호를 다시 읽어보면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이 이것이 청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는 경우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의견진술 장소에 와서 변명의 기회를 주는 내용이 2호가 바로 청문이나 조례 30조에 있는 청문이나 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의 수정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차제에 관리조례에서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원 조례안 1424페이지를 보면 제4조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이 난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액과 관계되는 증감문제는 사전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후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유가 없다 하면 차제에 이것도 같이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제할 때는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아까 제가 한가지 빠뜨렸습니다마는 과태료납부 고지서 갑을병정무란에 보면 병정무 세가지 고지서를 보게 되면 내용상에 납세의무자의 성명에 그 다음에 주소 그 옆에 주소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소란에는 아마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는 하나니까 동명이인이라도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성명하고 주소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에 폐기물관리 구역제외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구 전역이 이 폐기물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제외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아주 산골이나 시골에 아주 한적한 시골이면 몰라도 서울에서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지역은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초구에서 폐기물관리를 전혀 제외해서 마음대로 처리하게 할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서에 갑을 뒤에 인쇄물에는 주소로 되어 있고 유인이 주소가 두번돼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주소를 한번으로 하고 맨앞에 있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만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4조 내용은 우리가 그러한 행위가 발생될 수 있건 없건 그것을 떠나서 사전 보고나 처리를 하고 후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후하는 것은 통보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다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보고라도 되겠지만 그것은 뭔가 개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 하고 그냥 구청장이 자기가 권한으로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알고 있어서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행위가 되었을 때는 세금하고 증감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먼저 승인을 받고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시민국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좀 답변하기가 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법을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상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없다 하면 이것은 분명히 변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개정이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법 제12조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해서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했습니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국을 관리구역으로 하는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에서 제외하거나 전혀 그럴 염려는 없고 혹시 마땅한 얘기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비상적으로 특별히 일정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서초구에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사항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무슨 특별히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우리가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그냥 갖다 버리게 할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무슨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반드시 질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질의를 했으니 어떠어떠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해 달라고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은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완벽에 가까운 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사항을 검토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완벽에 가까운 그런 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여기서 충분히 그 점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참 이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옛 말씀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걸어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 안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 하고 하는 것이 다 효과적이고 더 발전적인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구민의 편익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도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아셔서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정말 심도있는 이런 좋은 안들을 제출하셔서 정말 아주 발전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허명화위원 목이 괜찮습니까?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몇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기 참여를 못해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관련법규 예산조치 합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조치에 해당없음, 합의의견없음, 이것이 어디에서 합의봤는데 의견이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환경처 예규 101호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심의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하는 것이 마지막 개정이 아마 '95년도 6월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개정할 어떤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참고자료로서 위원들한테 배포되어야 한다고 보아서 추후에라도 관련법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하고 합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해 가지고 유인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보면 납부를 하고 난 뒤에 납부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납부기간은 며칠까지 하면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라고 그러면 의견진술기간은 납부통지를 하고 난뒤에 10일 이상을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예를 들면 오늘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면 그러니까 2월 1일날 납부 통지서를 예를 들면 발부하면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로 됩니다, 2월 28일. 만약에 30일이라면 3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견진술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난 뒤에 통지서 내용 3번에 보면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굉장히 기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산조치하는 사항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무슨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할 정도로 예산이 뒤따라야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소과에 있는 인쇄비 조금만 쓰면 되기 때문에 예산조치에는 예산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사항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타관련 부서의 여러군데 합의를 해야 하는지 다른기관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 사항인데 이 내용도 타과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 납부기간 관계는 제가 자세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
허명화 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까요.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합의해서 타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없음 했는데 어저께 심의 의결한 29호도 굉장히 주민들과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도 그런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합의 항을 항상 기재를 해야 한다면 다른 조례안에도 항상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가지고 어디에서 합의가 했다든지 이것이 참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안에 보면 일반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63조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이 내용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난 뒤에 그 기간이 30일로 한다면 납부기간이 만약에 3월 1일날 만약에 이것을 발부한다고 한다면 3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됩니다, 납부기간이. 그런데 의견진술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납부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 10일 안으로 한다면 3월 10일까지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통지서 3번에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하면 이것은 3월 10일이 끝나고 남은 뒤에 4월 1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는 3월 1일날 발부하면 납부기간은 3월 30일이 되고 의견진술 기간은 3월 10일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4월 1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납부만료는 3월 30일이고.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예를 들어 3월 30일까지 한 달간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고지서에 명기를 하고 10일간의 기간을 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예시한 바와 같이 3월 1일날 발부가 되면 3월 30일까지 납기를 정해서 고지를 하면서 3월 10일까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월 10일이 지난 이후에 효력을,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하는 기간은 과태료 부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4월달로 넘어가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예를 들어 몇 개월 이내에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어떤 처분을 하고 몇 개월이라든지 며칠 이후에 다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기간 1달을 주어 가지고 4월 10일이 된다 하더라고 이 사항은 기간만 그 이후에도 10일, 과태료 납부 이후에 10일간에도 할 수 있다고 할뿐이지 앞에 과태료 납부기간하고는 직접 저촉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납부기간이 저는 과태료 처분 일자하고 납부통지서 일자가 간격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야지 그 과태료 처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30일 기간, 예를 들면 지금 과태료 처분하고 납부통지서를 함께 발부를 하기 때문에 3월 30일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의견진술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납부자들한테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조금 전에 시민국장님 말씀하신 대로하면 서초구청에서는 납부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체납처분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통지서를 또 발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마 기간이 납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7일인가 있으면 그 다음에 체납처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한지 안한지 모르고 다시 또 체납처분 통지서를 발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복된, 그러니까 필요 없는 행정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사항은 조문의 해석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저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상으로 예를 들어 3월 1일 부과를 해 가지고 3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납기를 주어서 부과를 하니까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니까 3월 10일까지는 기간으로 치지 않고 3월 11일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 한달 기간을 3월 2일날 고지서를 4월 10일 날로 적어서 납기를 정할 것인지 하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운용할 때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통상 납부시일이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 10을 빼면 예를 들어서 10일 후에 30일까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예, 저는 그런 의견인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해 가지고 답변을 명쾌하게 못해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것이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납부를 하게 되는지 안하게 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따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해도 운영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시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우리 조례의 상당한 부분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부과를 해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29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으로 해서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청문기간을 두는데 청문기간 내에는 이 30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일단 구청장은 그러니까 부과권자는 그 과태료의 부과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사건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행위가 됐을 때는 구청장의 권한 밖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이 과태료는 종전에 부과된 것은 구청의 수입이 될 수 없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정부의 사법시설 및 그에 따르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 권한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아까 거론된 30일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재론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이것을 이의를 제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일단은 과태료는 납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체납처분 통지서가 가는 것이죠. 그것을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납부는 하고 응하는 것이 주민으로서 불이익을 덜 당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일반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에 처분청이나 상급기관에 내무부나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과태료는 납부를 이미 한 것은 물론 환불을 받아야 되지만 납부해도 그것은 당연히 환불되고 그것은 이미 구청에 납부한 것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다 이러면 이미 구청장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과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착오를 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집행부 쪽에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와는 이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법원으로 다 그 사안자체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 구에서는 체납 통지를 할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비근한 예로 이의신청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많으신 데 그전에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단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것은 수십년전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건너가도 전혀 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무단횡단에 대한 어떤 벌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시도록 그렇게 조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기물 자체를 무단 투기한 사람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물론 그 분들에게도 상당한 어떤 기회도 주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갖다 버린다고 하는 것, 무단 투기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결코 동정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 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원
허 원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아까 만일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은 법이 엄격해서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 때문에 우리도 이 법을 법규를 보강해서 무단 투기자를 발견한 즉시 그 장소에서 과태료를 부과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이 엄정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법을 놓고 집행하는 가장 최일선의 법 집행자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위반자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사전에 합의 도출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단속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사람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합의를 볼 우려가 있다. 그것은 단속공무원이 그렇게 하다라기 보다도 단속공무원은 가장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자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시민이 마찰 내지는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법을 어겼는데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이렇게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면 100만원 이하로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마 일반 견해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들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안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단투기자를 발견했을 때 그 즉시 단속공무원이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행하기보다도 무단투기를 했다는 확인서 정도를 받아서 그 확인서를 바탕으로 해서 현행법규대로 한다면 우리가 현행규정대로 집행을 해서도 지난해에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면 현행법규대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단투기 적발시에 확인서 정도를 받아서 현행법규대로 집행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오늘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또 토론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사회복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동 복지위원의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에 따른 우리 구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심의 및 기타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위원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위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위원의 직무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보호의뢰 및 시설이용 알선, 기타 사회복지 행정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등입니다.
둘째, 각 동에 두는 복지위원의 정원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100가구 미만인 동은 2인, 100가구 초과시에는 300가구마다 1인씩을 추가하여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촉절차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명예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위원의 의무로써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당연히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 복지위원 미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생생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하기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서초구 사회복지위원회 및 동 복지위원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동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2.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복지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검토의견으로는 제3조 제4항에서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위촉을 임명으로 고치는 사항과 제6조 제3항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개의하는 것으로 제15조 제3항 제2항의 표시를 괄호 내로 묶는 것을 푸는 것과 제19조의 3항에서 제2의 괄호 묶은 것을 괄호를 푸는 것으로 각각 수정할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써는 '96년도 예산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씩 6명 연4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 관련법규로써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 원위원님 ...
원위원
먼저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제정이유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운영했으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조례는 어떤 것을 새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어야 할 사항을 지금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구에 복지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앞으로 하게 될 일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복지관을 3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여러가지 계획수립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 기능 2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했는데 법 2조 1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이 뭐냐 하면 뒤에 말하는 사회복지법 제7법이라 해 가지고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총망라된 7가지 법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이 7개 법을 사회복지 통상 기본법이라해서 7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규정된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자문도 받을 수 있겠고 어떤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심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구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 가지고 하고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법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된 데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6조에는 동사무소 동에도 복지위원을 두사람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위원도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 일곱가지 법에 대해서 총망라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려운 분들을 예를 들면 제11조에 동 복지위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관할지역내의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 부녀자 등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곱가지 법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선도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사회복지 대상자를 위한 보호 의뢰 이상은 저희들이 수용기관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수용시설에 이렇게 입소할 경우에도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복지위원으로 하여금 어려운 분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사회복지 시설을 이용을 알선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앞으로 복지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함에 앞서 전에 우리 199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위원회를 같이 논의했으면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보며 또 사회복지위원회를 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부녀자 등 법 제2조 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동위원회가 전에 구성이 되었고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아동위원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것은 중복되지 않는가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사회과에만 해도 위원회가 몇개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원회를 각동에 2명씩해서 구에서 아동위원회를 36명하고 있고 각동에 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동업무도 관장하고 기타 일곱가지법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니까 일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근거 법령이 각각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법으로 법 근거가 다르며 또한 아동복지법은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다릅니다.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안과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일치할 견해는 없으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곱가지법에 근거한 일곱가지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일곱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아동을 주대상으로 해 가지고 복지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복지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아동이라든지 기타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면 한 조직으로 전체를 다 카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개괄적인 업무는 되겠지만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도 입법취지가 많은 부분을 포함하게 법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두어서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위원회를 두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둘을 다시 합쳐서 하나로 한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원회위원 숫자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에 포함돼 버리면 구체적인 아동복지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를 위해서 오히려 따로 아동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아동을 위한 복지를 위한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위원의 수당문제에 대해서 여기 8조에 볼것 같으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먼저 얘기하는 구의 당연직위원을 빼고 난 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조를 보면 수당이라 해가지고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각동의 복지위원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17조와 19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9조에 위원의 수당은 제2장 사회복지위원에 해당되어 가지고 구의 사회복지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는 3장 동복지위원 소관으로 동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제3장 동복지위원 다음에 나열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복지위원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복지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동복지위원은 시행하는 사람,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구는 심의의 역할을 한다 기능상으로 봐서 분류가 되는데 동복지위원이 더 일은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동복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려면 사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구위원은 금년에 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당규정이 작년에 3만원에서 금년에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연 4회 예상해서 다섯사람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동에서 직접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하고 하는 것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4회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 동에서 복지위원이 돼 가지고 어려운 분들 찾아 보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보려고 하면 1년에 4일이 아니라 40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반영하자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것 같은데 예산으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동에서 뜻있는 분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이 수당을 안 받고 어려운 분이나 동네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사회에 봉사하는 뜻에서 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1년에 꼭 몇번, 네번을 어려운 분을 찾아서 이렇게 활동한다고 정할 수도 없고 예산은 현재로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왜냐하면 다른 조례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 위원회가 있고 동에 있는 데도 있는데 다른 조례에는 그런 조문이 별로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조문에다 넣어 놨을 때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조례에 넣어 있을 적에는 그 분들이 조례에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예산 안 주느냐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을 적에 이 17조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는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만들때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물론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운영하는 법입니다마는 우리하고 똑같이 여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위원의 수당해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복지위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에 4항에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위원회는 년 4회정도 개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시책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무슨 심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년 4회정도를 예상해서 반영을 했는 데 동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일이 아니라 40일 정도 일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현재로서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에 편성해 주어야 나중에 집행이 되니까 근거는 상위법에도 있으니까 그 대로 두어도 나중에 예산편성 승인을 안 하면 되니까 그 대로 두어도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구에는 구대로 실정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조례에 상황을 한 번 보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는 우리 자체로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을 중앙의 법자체나 조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문제가 다른 조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걱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현 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의안검토 보고에서 보면 복지위원회 위원수 명수가 6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숫자가 맞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복지위원회 위원을 10인 이내로 두고 저희 공무원인 위원은 부구청장, 시민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장이니까 위촉직은 5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 복지위원회는 수당이 가고 동에는 실제는 안 가지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동 복지위원이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왜 안 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동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이 다른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법에 근거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활보호위원회 해 가지고 생활보호자 책정할 때 위원도 있고 위원이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명이니까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회의 개최나 이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 다 해봐야 1년에 금액이 다 얼마 안 되지만 18개 동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위원회 1동 아마 10명 이내인가 해서 숫자가 많고 그래서 각 동에 위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사실 금액도 많고 저희들이 구에서 할 때는 좀 전문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인 위원들을 초빙을 하고 각 동에서 하는 위원님들은 직접 이웃과 현장에서 서로 살을 맞대고 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각 동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좀 내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보수 개념으로 수당없이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그 분들이 동에서 고생을 하고 하니까 1년에 한 2, 3번 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정기회의로 해서 수당을 분기에 한번쯤 수당을 주시는 것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활동하는 것마다 무슨 실적들을 받아 가지고 매일 활동했다고 수당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1년에 4번 정도 수당을 드리면서 무슨 동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사기진작에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동에서 이웃이니까 또 사회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당이나 보수개념 없이 자원해서 어려운 분들을 봉사하는 아니면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리고 동은 이 복지위원회 정수가 200명입니다. 그래서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민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지 않지요.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제 17조에 보면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면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원회가 총 몇 개인데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몇개이고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위원회인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것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에 의한 고용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 훈련조정협의회,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 이렇게 구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위원회에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4회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에 의한 고용심의위원회 이것은 소개업소를 허가하고 할 때 고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연 8회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각 동에 생활보호 위원회나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 훈련조정협의회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그렇고 각 동에는 동에 위원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수당이 반영돼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구 위원회는 1년에 보통 4회 기준, 또 고용심의위원회는 소개업소 허가 때문에 8회 예산이 반영돼 있고 각 동에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만 이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 것까지 다 얘기하신 겁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가정복지과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순임 위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면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구청에 관한 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이와 같이 직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위원회는 그러한 사항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동장이 알아서 운영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 12조에 100세대 이하인 동은 2인을 두고 생활보호자가 100세대를 초과할 적에는 300세대 초과마다 1인을 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마다 2명 이상이 될 때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쪽 양재2동인가 1동인가 그 쪽을 제외하고는 서초1동만 하더라도 열 몇 명인데 2명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물론 동장한테 적정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하는 언급을 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 어차피 앞에 나와있는 것 같이 동에는 동장이 위원장하고 거기 계장이 2명 있으니까 계장 중에서 담당 계장이 뭘 하고 위원이 2명해서 그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17조에 보면 명예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도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구에 있는 위원들도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이랬는데 둘다 구청장이 위촉되는 사람이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당을 줄 수 있고 동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수당을 안 주면 그것은 편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에 두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는 사람은 동장이 끝나도록, 동장이 위촉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명예직으로 활용을 하면 예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2명씩이면 38명입니다, 18개 동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왜 같이 구청장이 임명한 같은 위원인데 왜 구청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주고 우리는 동에 있다고 돈 안주면 그것은 말할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동에서 하는 위원들이 크게 할 일이 없을 때는 명예직으로 그야말로 명예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구에 있는 사람은 그 수당을 주는 만큼 거기에 상응한 소기의 임무를 주어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민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동에 있는 복지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 보다 동장이 위촉을 하면 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하는 말씀은 이게 상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복지위원 해 가지고 1항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 . 면 . 동(구 . 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와 같다)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따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구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일관성이나 어떤 통일성이나 그런 면에서도 구 전체 지침을 준다든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운영을 해 버리면 각 동장, 물론 자율적으로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구에서 일괄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안 조례에 수당지급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다룰 때도 보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에 인정되는 규정이 돼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맞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17조에 되어 있는 이 수당을 지급한다하는 우리 내부의 조례에서도 이것은, 같은 조례에 해 놓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면 이것이 그대로 동까지 내려가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임무를 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작년에도 내려 왔고 금년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적용을 한다면 그때그때 공통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동 위원회까지 수당을 주려고 생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혹시 또 동 복지위원이 구에서는 주면서 왜 동에는 안 주느냐 할까봐 염려스러운 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형편이 안되면 사실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지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번 활동할 때마다 수당은 못 드리지만 격려 차원에서 1년에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회의소집하고 이렇게 할 때 수당을 분기에 한번, 1년에 두번 정도라도 줄 수 있다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주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균형이나 형편성 문제 다른 동에 위원님들이 동 복지위원만 주고 다른 위원들은 안 주면 사기다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두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주게 된다든지 할 때 그때 심의를 하기로 하고 이 조문은 그냥 두어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시민국장 답변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변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할 때 회의비조로 지급이 되는데 여기는 개인한테 주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 가지고 적어도 동에는 개인별로 주지 말고 회의가 이루어진다든지 물론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때 회의비조로 식사할 수 있는 지원조로 적당하게 액수를 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월 청소년선도활동을 위해서 각 동에 10만원씩 배정을 합니다. 물론 회의비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고 10만원을 청소년선도활동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들이 가지는 성격이 아니고 청소년선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10만원씩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회의비가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이 아니고 청소년선도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위법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놨으니까 지급 안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보다 크고 또 높고, 훌륭한 사람쪽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속성이고 그래서 자기 활동무대도 높은 곳 또 큰 곳 이런 곳을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위촉한 동의 운영위원, 구청의 운영위원 둘이 있는데 구청에 와서 활동하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을 하고 동에서 하는 분은 안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뀌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와서 청장님이라도 만나고 이런 분들은 수당 없이 하고 지역에서 일선 동에서 수고하는 분은 수당을 준다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요는 모든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다른 조례는 그러한 일이 없는데 유독 이 동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한 해서 이러한 동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을 넣어 놓았을 적에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어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17조를 삭제하고 운영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그분들이 수고하니까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선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례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서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이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수당관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수당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고 다른 분야에 동에 위원하고 균형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당조항을 현재 시행도 하지도 않고 수당을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께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49회 임시회기 의사일정에는 오늘 상임위원회에 이 안이 상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갑자기 상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의아했고 내일로 되어 있었는데 시민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실 적에 조례에 제정내용을 넣어놓고 권한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를 안시키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주민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조례는 우리가 제정해서 구청이 갖고 있지만 주민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집행을 할 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주민들은 잘 모른다 그것을 전제하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견해를 조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5조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은 시.도.군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6조에서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복지위원과 복지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이냐 복지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복지위원회다 구청장 밑에 복지위원회를 두고 각 동에 복지위원을 둔다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위원들이 회의하는 것이 복지위원회고 그 회합이, 복지위원들을 따로따로 동은 복지위원 따로 두고 구는 복지위원회를 따로 둔다고 해석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은 각 동의 복지위원 중에서 서초구의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서초구청 산하에 복지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논의할 적에 의견이 함께 진술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12조 정원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00세대 이하인 동은 2인을 두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구청에서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각 동위원들은 몇 명이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보호법이냐, 시행령이냐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 근거해서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12조 정원이 나올 수가 있으며 서초구 사회복지위원회는 10명으로 한다 했는데 그 10명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조문에 대해서 사실 문구상으로 봐 가지고는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항을 구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구민들의 의사에 구민을 경시하는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조례를 우리 구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만 알고 구민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안해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문구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니까 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문구를 단지 그대로 해석했을 뿐이지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한 발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복지위원을 전부 모아 가지고 구에서 복지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정원 근거는 각 동에 2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대로 하면 각 동에 2명이 되고 양재1동은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동 복지위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어려움을 풀어 주고 직접 몸으로 행동을 해야 할 분들인데 실제 위원회에 10명이나, 20명이 많으면 물론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많으면 서로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을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은 내가 안해도 10명이나 다른 분이 있으니까, 20명의 다른 위원이 있으니까 서로 미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위법에서 2명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더 어려운 분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하고 자기가 각 동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분 2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이 자기일 같이 직접 몸으로 봉사하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2명 이상이니까, 10명을 해도 되고 20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서로 미루고 그냥 복지위원이다 감투라고 표현하기에는 어색하지만 복지위원이라는 명함 가지고 다른 분들이 활동할 것이 아니냐하고 서로 미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꼭 활동할 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2분이라도 2분이 열성껏 각 동의 어려운 분들이나 아까 7가지 법에 따른 그런 복지업무를 본다고 그러면 활동만 열심히 한다면 2분이라도 10분이 하는 것 이상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인원을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할 때는 2분이라도 복지위원 10명, 20명 위촉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활동할 분을 위해서 2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복지위원이 모두 모이면 구의 복지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각 동에 2명 해도 저희가 36개 동이고 양재1동이 4명이니까 38명이 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명이 다 모여서 복지위원회를 구성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에서 좀 전문성이 있게 심의하고 어떤 복지에 대한 방향을 정할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숫자가 많다고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동에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활동할 분은 많이 필요하지만 구에서 머리를 서로 마주하고 심의하기에는 38명은 숫자적으로 많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한 대로 사실 저희들도 사례를 봐 가지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 위원
융통성이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3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2명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안 됩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업무가 많을 것이다해가지고 저희들이 2명을 두었는데 그렇다고 책정을 하지 않고 동장이 알아서 위촉을 한다 그러면 너무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시민국소관에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종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보고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활동을 매달 저희들이 활동비를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활동한 사항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연말에 회의를 해가지고 각동 위원장이 일일이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하고 직접 활동 실적도 보고하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동은 사실 10만원을 줍니다마는 예를 들어 내곡동이나 방배 2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주머니 돈을 많이 내가지고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곡동같은 경우에는 돈을 위원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청소년들을 무슨 헌인릉 같은 데 가서 그림그리기도 하고 방배2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6.25 전후해 가지고 전방부분에 가서 6.25에 대한 글짓기를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주머니 돈을 내어 가지고 청소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10만원 지원한 돈은 정산서를 받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10만원이 낭비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사회복지위원회와 위원과의 상위법을 해석한 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이호혁위원께서 아동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생각할 적에 그렇다면 아동위원회도 각동에 두분씩 아마 3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그러면 서초구청장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밑에 아동복지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람과 그릇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쓴다라고 하듯이 많은 위원회를 두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위원회가 활동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 적에는 잘못하면 다른 상반된 같은 동일 사항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될 적에는 일어 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관한 아동복지위원회라든지 다음에 노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자체내에서 그런 모든 문제 이런 7개법에 대해서의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내용을 총괄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기왕에 구성한다면 이 복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정말 복지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모든것을 통합하고 따로따로 각각하는 것 보다는 모든것을 통합하고 다른 위원회는 산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 사회복지위원회에 각동에 두사람씩 하고 양재1동에 하면 36분이다 너무 많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복지 문제 전체를 통괄한다면 36분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위원 아동문제에 대해서만 아동위원회가 36분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많은 것입니까? 이런 일곱개 법을 통괄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사회복지 전체 서초구내 사회복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한다면 그렇게 방향이 잡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배분 문제 물론 그러다 보니까 기능상충이나 위원 서로 상충 문제는 물론 언뜻 생각하면 위원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을 하면 서로 위원회간에 중복되거나 업무가 겹치거나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잘 될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위 법령에서 중앙부처에서 상위법령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위원회를 두고 할 때를 보면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법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를 하나로 다 운용을 하고 위원회도 하나만 만들어서 하면 일관성있게 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 때는 저희들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복지를 위해서 위원회 하나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사실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예를 들어 이번 기회에 전부 통폐합돼 가지고 위원회를 하나로 하고 법령도 하나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활동을 게을리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로 위원회를 두어서 전체적인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이라든지 나중에 노인위원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는 것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연결이 되고 하면 따로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문예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라는것 자체가 개괄적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라는것 자체가 어느 법에 저촉돼서 딱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러면 각각 세부적으로 그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위원회 그 다음에 노인복지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면 어떤것은 형평에 지금 질서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위원회는 또 전체 일곱가지 법을 총괄할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아동 문제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노인문제도 중요하고 장애인 문제도 중요하고 그러면 각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아까 17조에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하는데 항상 서초구청에서 주민의 세금으로써 어떤 수당같은 것이 나갈 적에는 형평의 기여도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을 주든지 해야지 구청장 산하의 위원회는 주고 그 밑에 동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위해 직접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간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 조례를 알고 반론을 제기했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17조 문제도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지금으로서는 수당하고 줄 의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답변이 계속 중복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운영을 안 하던 것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개 법을 관장하는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아니면 아동 이런 위원회간에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운영을 잘하고 활동을 잘한다면 서로 체크가 되면 예를 들어서 복지위원회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던 것을 아동복지위원회에서 미친다든지 청소년위원회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이 동복지위원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수당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수당을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각동에 위원 숫자를 전체 합치면 숫자도 많고 활동이 하루 종일 시간을 정해 놓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계속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현재로서는 동에 타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명예직으로 근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상당히 답변을 제가 볼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위원회가 총론의 개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각론의 개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조에 생활보호자가 100세대 이하는 2명, 100세대 이상은 300세대에 따라서 1명씩 더 추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동위원회에서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말하면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를 결정해서 구청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대상자 편입을 시켰는데 이것은 반드시 두사람에 한해서 어떤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동위원이 가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이 사람이 대상자가 가능한지 지금 대상자로 살아 왔는데 그만 두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 보고해서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 그 대상자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정말 가능하냐 빼도 되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 여지껏 답변하신 것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정확히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를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아마 동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조사나 이런 사항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보호 위원이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
천승수 위원
아닙니다. 지금 뭐냐하면 어느 대상자가 생겼으면 여태껏은 행정에서 시작해서 행정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것 복지위원회가 각론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동 위원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법에는 진짜 혈육이 있고 대상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 혈육 자체도 어디로 멀리 사라지고 없어서 정말로 꼭 대상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못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확한 조사 보고서를 한 것을 갖다가 구 위원회에 올리면 구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복지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동 복지위원이 자기가 무슨 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려운 분이 우리 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고 일반 주민들하고 대화시간이 적다든지 해 가지고 어려운 분이 있는데도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모르는 경우에 어려운 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나 동장이나 구에 연락해 주고 그런 정도만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수당도 안 주고 무슨 보수도 없는데 그 분이 무슨 서류를 만들고 직접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전화연락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동에는 동장이 지역에 있으니까 동장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겠고 또 구에서 도와주고 또 다른 이웃에서 여유가 있는 분이 도와줄 수 있으면 옆에 여유가 있는 분이 쌀이라도 사서 도와줄 수 있겠고 동 복지위원이 본인이 조사를 하고 뭘 해 가지고 뒤처리까지 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주변을 살피고 또 어려운 분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또 알선을 한다고 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은 형편이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저희 구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시설에 알아보고 그 분을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직접 다 행정적으로 모든 사항은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다시 보충이라기 보다도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올라 온 것을 다시 검토해 보면 지금 빼야 할 사람도 많고 또 없는 사람이 새로 들어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면 진짜 노인네이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분들을 보호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취로사업 인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복지위원이 정말 가서 정성껏 어떠한 대상자가 생기면 동 직원하고 같이 가도 좋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 내용을 구 복지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되어야 할 사람이 빠져야 할 사람이 빠지고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지금 시민국장님이 여지껏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만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생기면 이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진짜 서초구의 생활보호자 대상자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누락됨이 없이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구 예산을 축내지 않는 이러한 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야지 이 복지위원회가 발전하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이 복지위원회 이름만 걸어 놓고 여지껏 많은 위원회가 있으면서 활동을 안하듯이 잘못 흐르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정말 여지껏 행정에서 잘못 된 것을 잘못된 대로 시정해서 복지위원회에다 맡겨서 조사 보고서를 첫단계부터 정밀성 있는 조사보고서를 해서 올리고 그것이 결정돼 나가는 이런 복지위원회로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둥 뜨는 이런 위원회가 된다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자를 책정할 경우에 동 복지위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누락된 분이 있으면 반영을 시키고 구체적으로 복지위원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하려고 하면 동 직원이 전부 복명을 합니다, 하는데. 소득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까 혹시 좀 소득이 적은데도 반영이 안 되고 외견상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상 소득이 조금 많은데도 반영이 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 복지위원이 그런 사항을 주위로부터 들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동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하고 소득이 높으면서도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축낸다하면 제외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내용은 복지위원이 활동을 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조례에 사실 명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가끔 모여서 무슨 지침을 준다든지 할 때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따로 염두해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복지위원회 동 복지위원이 어떤 동 직원이 조사를 잘 했다하더라도 복지위원이 거기 도장을 찍어 올리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동 직원이 조사를 해서 복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동 복지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 저부터 주민들의 직접적인 욕구나 이런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이 그 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 이런 것을 청취를 해 가지고 그게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이 직접 무슨 조사 사항을 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다 해 가지고 직접 예를 들면 생활보호자를 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정부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서초구 전체의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함에 3조 구성에 당연직은 공무원 5명으로 하고 위촉직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내에 각종 위원회에 기왕에 주민의 대의기구가 구성돼 있고 대표로서 구성되어 있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그 위촉하는 당연직 내에 서초구 의원을 포함하실 의사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위촉직 위원 1, 2, 3, 4호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위원님 한두분이라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리고 제가 일선에서 경험한 바를 제가 말씀드리면 생보자를 책정하려면 책정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사회담당 직원들이, 동 사무소 직원들이 제대로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잘 사는데 되고 가난한]데 빠졌다하는 것은 그것은 공부상에 그 사람이 자동차가 있다든지, 땅이 있다든지, 아들이 있다든지, 딸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위원들 한테 정말 이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해 주고 그 분들이 가장 그 지역에 사니까 잘 알아서 협조를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그 분들을 아무 대우도 안 해주고 그냥 와서 회의나 하라고 하고 그러면 누가 와서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위원들이 제대로 활약을 하게 하려면 정말 수당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더 참여의식을 높여야 되지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은 하나의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열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 및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심의하게 된데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하면서 본 안중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중 17조 수당 복지위원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18조를 19조로 19조를 18조로 수정하고 이하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복지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 정확한 길이 안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묵힐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어느 방안이 확실하게 섰을 때 그때 가서 제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도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천승수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천승수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세요.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반대 6명, 찬성이 2명, 기권 2명으로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열호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 즉,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할 것 12조에 수당문제 조항을 삭제할 것, 18조를 17조로, 19조를 18조로 수정할 것,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1명)
시민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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