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사회복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동 복지위원의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에 따른 우리 구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심의 및 기타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위원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위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위원의 직무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보호의뢰 및 시설이용 알선, 기타 사회복지 행정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등입니다.
둘째, 각 동에 두는 복지위원의 정원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100가구 미만인 동은 2인, 100가구 초과시에는 300가구마다 1인씩을 추가하여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촉절차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명예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위원의 의무로써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당연히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 복지위원 미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생생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하기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서초구 사회복지위원회 및 동 복지위원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