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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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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02월 07일 (수) 오전 10시1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개정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 12월 14일 개정된 것에 따르면 내무부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공직사회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효친휴가 부여 그리고 포상휴가 범위확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실시시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 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며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일수를 20일로 확대하고 공무원 건강진단 및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로효친휴가 부여 등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가일수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예안에 보면 사기앙양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정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정한 시기에 쉴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또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볼 때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따른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연가보상비가 이번에 보상일수가 작년까지는 종전에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안 예산에는 저희가 2억 9,000만원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일이 추가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 2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똑같이 2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15일로 연가보상을 잡았는데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평균 7.5일 정도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7.5일하다 보니까 기존 2억 9,000만원에 추경에 2억 9,00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사기앙양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 전하고 틀려서 자기가 항상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름휴가를 갔었는데 지금은 사계절로 갈 수 있고 또 특히 여름이나 겨울철, 여름에는 보건소 방역관계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수방관계때문에 하수과 같은데 계절적으로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겨울에 휴가를 하고 업무형편상, 그래서 나름대로 종전하고 다르게 사계절을 나누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덕으로 전체 휴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가를 못가고 휴가비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휴가를 가서 감으로써 사기가 앙양된다고 봐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휴가일수를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정해진 휴가를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자유시간을 갖는다든가, 자기 취미를 휴가 기간동안 이용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금 전체 직원들이 나름대로 휴가를 전부 자기들 필요할 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서무주임회의나 간부회의 때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준다고 그랬고 그러면 20년이 되는 해에 10일간의 한번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안 갔을 때에 보상비를 준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연가를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을 예산에서 주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2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도래 자는 도래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관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그리고 20년이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한번에 몰리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근속기간 순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형편,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근속기간 순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10일간이 됩니다. 그것이 분할휴가는 금지사항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10일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최고지급 가능 일수가 15일 이었는데 이번은 20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5일까지 최고 보상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20일까지로 5일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리고 휴가를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는 것이 없느냐에 대해서 ...
총무과장 신종식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휴가비는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추가해서 예를 들어 20년 된 사람은 20일 휴가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다 10일을 보태서 30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서 10일간 장기근속 휴가를 주는데 이것은 기관장이 판단해 가지고 근속기간 수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은 1년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이것은 뭐냐하면 20년 이상 초과자는 3년이내에 당해년도에 가는 것이 아니고 3년이내에 사람들이 몰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근속한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근속기간 수를 해 가지고 순서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업무형편 그런 것을 전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까 얘기한 20년 된 사람에 대해서 아까 1년인가 뭐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년 근속자는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0일을 갖다가 평생에 한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넘은 사람이 현재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3년 이내에 기관장이 계획을 세워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딱 가는 것이지 매년 10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23조 (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다. 하고 하면서 7조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은 세미나, 심포지엄,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등을 당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이는 제23조 공가로 보아지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공가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가는 징병검사, 점호, 예비군훈련, 검찰등 국가기관에 소환할 때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투표, 승진이나 전직시험을 볼 때, 원격지 전보발령 부임시에,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전보재직 공가처리를 하고 이번에 2가지 사항 공무원 건강진단하고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2가지 사항이 추가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세미나나 심포지엄, 견학시찰, 각종 전지 훈련 등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이를 제23조 공가로 보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등의 심포지엄은 공가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기간이 길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육파견 발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라에 보면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 한다.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승진시험을 본다든가 할 때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고 동일한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공가의 범위에 공무원의 승진, 전직시험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조에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그것이 추가로 이번에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신설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존 규정 중에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일수가 종전 20일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23일로 증가를 시켰는데 그 증가시키게 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21조에 보면 연가일수에의 산입 해 가지고 종전안이 결근일수 . 휴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해 놓고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조항 다만, 법령 조항에 보면 위에 있는 휴직일수에 특별한 휴직 예를 들어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은 법적으로 60일 동안의 정규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면 60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단서가 돼 있는데 그 뒤에 장에 보면 22조에 개정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22조 (병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뒤에 개정안에 보면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조항은 병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벌써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한다하는 것을 3번 조퇴를 했을 경우에는 병가 1일로 4계산한다는 사유인데 이런 일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가면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 신분을 벗어 날 때까지는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하다가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조항을 보면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요사이 정부측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옆에 있는 강남에서는 벌써 2월 1일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과시간에 어떠한 증명서를 한다하면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못 가는데 토요일날 회사에서 끝나고 가면서 전일근무제를 활용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그러한 방침이 앞으로 대다수가 그 쪽으로 유도가 되고 있는데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게 된다면 차제에 거기에 적용되는 우리 복무조례 토요일에 관계되는 사항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21조 연가일수에의 산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근일수 . 휴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이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1조에 보면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제한다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 뒤에 22조가 되겠습니다. 22조에 우측에 (병가)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이것은 연가가 아니고 병가입니다. 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인데 이것은 공상 범위와는 틀려서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또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성실치 못하게 중간에 아침 출근시간에 늦던가 또는 중간에 근무시간에 윗 상사에게 허락을 안 받고 무단으로 조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쳐서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토요 전일근무제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3개 부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여권과, 시민과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각 기관에서도 각 구청도 보면 몇 개 구청은 지금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고 또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세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첫째, 연가일수가 20일에서 23일로 증가한 3일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했던 22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원조항에 있는 「다만, 공무상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제가 빠트리고 안 읽었습니다. 이것이 적용돼 가지고 180일까지밖에 안한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예를 든다면 사고를 당했을 때는 180일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이런 조항은 차제에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안 읽었기 때문에 옆에 3회는 1일로 한다 그것도 지참이라든지, 조퇴 이런 것도 나태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것은 이게 환자가 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유로 이런 때는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뒤에 21조에 나와 있는 대로 「질병이나 공무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서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조항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밑에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건 것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2조 병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고 그 180일을 넘을 때는 병휴직 청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연가일수에 있어서 5년 이상이 당초에는 20일이었는데 22일이 됐고요, 6년 이상 추가로 더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3일로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김열호위원님?
23일까지 한 3일을 연장한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인데 공무원 사기진작책이다 그런 얘기지요?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총무과장께서는 자꾸만 수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에 참고사항에 보면 아마 '96년 1월 3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표준안이 시달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표준안 시달된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예.
허명화 위원
그 답을 해 주셔야지, 20일에서 23일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는 것을 잠깐 제가 들었는데 '95년도에 연가보상비를 2억여원을 아마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가일이 더 늘어남으로써의 배 이상을 추경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래 2억 9,000만원을 편성할 적에는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가능한 현황을 뽑아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보는데 지금 2억 9,000여만원을 편성할 당시에 근속기간별 전체 현황을 서초구청 공무원들 근속기간별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서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가를 4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며칠 정도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예측을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보면 부칙에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개정한 안을 실질적으로는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12월 정기회기 있을 적에 그때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9회 임시회기가 이미 공고됐고 시작하는 첫날 이 조례안이 위원들한테 배포되어서 원래 회기 의사일정안에 없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아마 20조에 보면 구청장은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96년도에는 어떻게 연가를 보낼 것인지 개인이 원하는 연가일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20조에 연가계획 수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열호위원님께서 조금전에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본위원은 그 문제보다 조금 다르게 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는 180일 이상 됐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요청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답변을 해서 이 회의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고 저러시는데 ...
위원장 안용준
답변이 준비가 안됐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가 됐으면 답변을 하시고 ...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소급해서 1월 1일하게 됐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시에서 1월 5일자 시달됐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연가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각 과에 시달해 가지고 각 과에서 공무원들 개별로 언제 휴가갈 것인가 월차 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서를 수합을 금방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하는 것이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연가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하시다면 작년도 직원이 휴가간 현황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연가계획은 되는 대로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일 이상 병가냈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병휴직을 시킵니다.
나머지 지시한 사항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자료를 이 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현황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빨리 요청을 하고,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아주 과연 방금 본인이 연가요청을 월차로 한다하고 했으면 2억 9,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한 것인지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실 적에 2억 9,000만원 이상을 추경때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기준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아직도 '96년도의 연가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막연하게 지금 연가일수가 조금씩 는다고 해 가지고 2억 9,000여만원을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 24조 6항에 보면 원래 6항입니다, 개정전.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한다면 최대한의 얼마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짧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책정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 전체 봉급액이 15분의 1 1개월치 봉급을 계상해 가지고 근무일당 한달에 24일 근무한 것으로 해서 24분의 1일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일수가 저희들이 보통 15일이지만 반 7.5일 잡아 가지고 2억 9,000만원 나왔습니다.
다음에 제24조에 특별휴가에 퇴직 준비휴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퇴직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되는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복무규정입니까? 서초구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신종식
현재 나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무근속기간별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할 사항이 없어요?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인당 7.5일 계상해서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러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연가보상 일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연초에 직원들의 휴가일수를 전부 계산해 보면 봄에 한 4일 여름에 6일, 14일정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일까지 최대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50%로 봐가지고 7.5일로 잡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억 9,000만원이 나와 있는 산출식을 한번 내놔 보세요. 지금 말씀에 근속기간이 13일 이상 되려면 2년 이상 3년 미만까지가 13일이고 그 다음에는 3년 이상 4년 미만은 1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균적으로 15일을 잡아 가지고 7.5일을 생각했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막연하게 근거를 해 놓은 거에요.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회의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국비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을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하도록 규정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었기 본조례 개정을 개정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의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33명에서 934명으로 한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정원,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국가직 1명에 대하여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의 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타당합니다.
증원 1명분 인건비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원 변동 현황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관련법규는 제출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1명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직원은 소속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현재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 1명이 직급이 무엇이며 직명이 무엇이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의안검토 보고에 의하면 정원 변동에서 '95년도, 96년도분 조금씩 지방공무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은 방호원 경비 10등급이 되겠습니다. 이 방호원을 지방방호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정원변동이 그 동안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여권과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방비의 압박을 많이 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비로 지원되고 업무형평상 각구 공통사항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니까 재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총무과장 신종식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위원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한사람의 양곡직을 어느 과에 가 있냐고 하니까 산업과에 가 있다고 하고 그 직급에 대해서는 방호원, 경비 10등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양곡직으로서 기본업무에 맞는 것인지 본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 정원을 가지고 자체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직급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계법령 뒤에 자료에 보니까 이 양곡직뿐 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97년 1월 1일까지 계속적으로 아마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이양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사람만 양곡직만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된다면 지금 현재에 서초구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 아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 아직 이양되지 않은 공무원이 몇사람이나 있으며 각부서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를 보니까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현원해 놓고 1996년 1월 1일 그 다음에 정원 해 가지고 979명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급에 여러 가지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추가적으로 다음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직급 내용에 포함돼 있는 서초구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원이 지금 현재 양곡관리 업무를 맡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따른 국비 봉급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업무는 양곡업소의 인허가 및 유통 단속 현장지도 업무를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구분 그 다음에 현원인데 그 일자가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국비 공무원으로서 지금 방호원 28명에서 1명,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저희가 1명인데요 부구청장님은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초구청에서 대통령 시행령 영에 '97년 1월 1일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이양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정원이 늘어날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늘어날 전망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김근배 재무국장입니다.
금년 들어서서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회기입니다.
금년 내내 우리 상임위원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가 보람된 회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96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구청장은 그 소관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의 경우에도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는 우면동 121-1번지 660㎡를 매입하는 것이고 건물은 양재동 7-44번지 외 4개소에 지하주차장 3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서초구 우면동 121-1번지 대지 660㎡의 토지는 인근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10억을 들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은 양재동 7-44번지에 있는 구유지 1,851㎡를 신축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 건축은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추세로 차고시설 등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재난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뿐만이 아니라 이웃간의 불화도 조성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기금을 이용해서 주차난이 극심한 일반 주거지역의 공용부지 즉, 서초동 1484-14번지에 974.9㎡, 서초동 1556-5번지에 969㎡, 방배동 463-14번지에 1,657.9㎡ 등 3곳에 40억을 투자하여 소규모 지하동네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토지 1필지 건물 4동의 취득을 위한 '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6년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총괄 부분에서 토지 1건, 건물 4건으로서 모두 5건으로서 소요 추정가액은 7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토지 1건, 건물 1건, 모두 2건이고 특별회계는 동네소규모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빨리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12월달에 같이 제출해 가지고 부결시켰는데 자료를 어저께 받고 오늘 심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차기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5일간의 여유를 두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난번에 구 의원 요구자료 제출해 가지고 받은 것 중에 이 안건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구유행정재산목록에 보니까 방배1동 청사가 우리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이 우리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구 의회의 의결 받는 것을 1건당 5억원 이상을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우리 구유재산 관리조례 3조에는 3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빨리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 의안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 부결할 때에 분명히 그 의견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개정도 안 하고 다시 같은 조건하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가 건물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서초2동 노인정 부지매입도 건물을 포함해서 4억 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지적을 하면 아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5억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아직도 3조에 3억원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라고 하면 '96년도 예산서에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총괄표에 나와있는데 특별회계에는 따로 재산목록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총괄표라 하면 어떠한 회계에 있는 것이라도 서초구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같이함께 포함시켜야 하는데 따로따로 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시킬 때에도 그 내용이 동네소규모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부결을 시켰는데 또 같이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이것이 나온다면 예산서 1,04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해서 53억원이 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이런 건물법 세가지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은 포함시켜서 되고 어떤 것은 예산서에만 들어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자료제출을 앞으로 이렇게 하루전이라든지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절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이전에 일주일 쯤은 돼서 제출해 주어야지 두 분 국장님 들으십니까?
이것은 이렇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자료는 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바로바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니까 효율적인, 능률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좀 당부를 드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소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자료제출은 일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 1동 청사가 그것은 대한주택공사 건물을 우리가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조례는 지금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정안을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제계에 들어가 가지고 법제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개정되고 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 오는 것이 절차상 맞는 말씀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어 가지고 제가 사과를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 문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테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위원님, 재무국장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충분히 가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간다고 그러더니 ...
재무국에 관한 답변만 ...
위원장 안용준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구체적인 토지 매입비 관계는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우면동 121 -1 아파트 입구인데요, 이것이 매입하는 방법을 보면 용도변경을 해서 조성원가로 분양 계약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싸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번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이면 감정가가 얼마이며 지금 용도변경을 하여 조성원가의 차이가 있으면 얼마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에 보면 면적이라고 된 부분도 있고 수량이라고 된 부분도 있어요, 특별회계를 보면 예를 들어 서초3공원에는 면적이 94.79㎡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에 보면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면적하고 틀리는데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우면사회복지관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우면동 121-1호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옆 소방파출소 예정 부지였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소방파출소 신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용도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로 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키로는 당초 '93년도경인가 당초 원가 원조성비는 8억 6,000 몇 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작년에 반영하면서 서둘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영을 못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공문이 오기를 금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억 4,800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자세하게 가서 주택공사에 세번 정도 가서 알아 보니까 원래 토지 매입 원가에 주택은행의 금리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규정에.
그래서 주택은행 금리를 반영하니까 금년 1월말 기준으로 10억 4,800만원에 매입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실제 10억 4,800에 매입하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하고 같이 주택공사 서울지사장을 찾아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데 꼭 우리가 필요하고 주택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단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팔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실무일선에서는 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난처한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지사장이 관공서에 팔기 때문에 개인한테 판다면 무슨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지만 관공서에 팔기 때문에 10억에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계약서가 10억에 2월 2일자로 저희 구청에 왔습니다.
작년에 구유재산 취득동의를 받고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은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취득 동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오늘 내일 날짜로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조성원가 8억 2,000여만원에 이자붙여 가지고 1월말 기준으로 10억 4,800에 공문이 당초에 왔었는데 10억에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지사장을 만나서 얘기해서 10억에 하기로 해서 계약서가 사실은 와 있습니다.
오늘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조성원가로 하는 것과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했을 때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많이 나면 우리가 빨리 사야지요. 그 근거를 대라구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사업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요, 200평에 10억원입니다. 500만원 꼴이니까 가격으로 따져서 싼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 위원
그냥 500만원이 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등급이라든지 그 부분의 가격이 실제가격이 500만원이 넘는데 관공서파니까 500만원주겠다 이런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런이런 근거에 의해서 싸다 이런 것을 제시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면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주택지로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상당히 이쪽 서초동보다 훨씬 비싸고 땅값도 훨씬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10억이니까 500만원인데 일반주택보다는 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500만원에 사면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 갑니다, 주변은.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500만원 짜리를 500만원에 산다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1,500만원짜리 가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1,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면 싸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공시지가가 아직 택지 조성지역이 돼서 공시지가가 안 나와 있어요,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거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소나마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소요되는 비용과 실질적으로 이용면에 있어 가지고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이 원래 경비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 위에 슬라브로 해가지고 거기다 흙을 두껍게 덮어 가지고 다시 공원화해야 하겠지요, 위에는. 그러려면 상당히 슬라브도 보통 슬라브 보다도 잘해야 되고 방수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아주 정말 정교한 저거를 해야지 잘못하면 누수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곤란하니까 그러려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코엑스에서 주차장전시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즘에 상당히 좁은 공간에 한 10평 정도 되는 데에다 주차빌딩을 지으면 전번에 물어 보니까 44대가 들어 간다고 그래요, 10평짜리 거기에 그냥 공지라면 차 8대밖에 넣기가 힘든데에 44대가 들어가는 저것을 해서 그런것 2대라면 거의 100대 가까운 차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건축비가 별로 비싸지 않더라구요, 1억 8,000만원인가 얼마 들어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것으로 이렇게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학교운동장 밑을 주차장을 만드느니 뭐니 하는 얘기의 부속으로 그러면 학교운동장 안 되니까 공원 밑에 주차하는 얘기들이 발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벌써 시대에 지나간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새로운 발상으로써의 주차난 해결에 힘을 쏟는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그러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골목길 주차난때문에 사실은 문제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웃간에 싸움까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엑스전시장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직위를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써 좁은 공간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동의안에 상정되어 있는 지하주차장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택지역의 주차난때문에 지금 사실 낮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야간 같은 때는 야간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규모 공원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설면이나 여러가지 건축면에서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방수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여타 지상에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견고함도 있어야 되겠고, 정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충분히 이점도 검토해서 하자발생 부분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 원위원님 ...
원위원
지금 우리가 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여러 가지로 함께 상정했는데 1건, 1건씩 처리해 갈 것인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할 것인지 저도 분별이 안되는데 기왕지사 동네 소규모 지하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네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할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부지도 지금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고 투자비도 구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영주차장으로써 민간위탁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이것을 건립을 해서 구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방식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들어오는 수입 대 관리하는 인건비 등 여러가지 감가상각에 대한 기타 여러가지 제비용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지금 이것을 구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잠깐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몇개층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우리가 지금 ...
위원장 안용준
거기 나와 있어요, 몇개층이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지금 서초동 3공원에 하는 것은 지하2층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지하2층만 ...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예, 4공원 지하2층, 방배동에 지하2층 모두 지하2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6-2표에 나와 있는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안건 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건물 양재동 7-44번지에다가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주로 노인들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노인들은 시간도 많고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들은 역시 노쇠하기 때문에 지능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낮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노인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는데 서초노인복지관을 간다 강남에서 왔을 때 어디에서 하차하겠습니까? 서초노인복지관하니까 서초구 어디에서 하차해서 찾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재동에다 지으면 양재동 명칭을 딴다든지, 아니면 전혀 지명하고 관계없는 명칭을 따서 거기에 있다 해야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서초동이 바로 옆에 있는데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올 때 서초동지역에 와서 찾을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자꾸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초동에 또 지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서초동은 양재종합복지관이라고 지어야 되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 할 때 여기는 서초구청이니까 서초구청 다 서초구청이지, 전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지역명칭을 딸때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명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꾀꼬리종합복지관이다 하면 꾀꼬리종합복지관 양재동에 있다 하고 찾아갈 수 있지만 서초동이라는 명칭이 서초구의 서초동이라 하면 서초1, 2, 3동 지역에 가서 실컷 찾다가 양재동에 물어물어 찾아가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서초종합복지관이라 해서 계속해서 간판을 붙일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초구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은 건물이 다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저희가 양재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서초구를 대표할 수 있는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평수가 너무 적어서 종합복지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양재라고 붙이려고 하다가 일단은 서초구 관내에 종합복지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초라고 붙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종합복지관을 많이 지을 경우를 앞으로 감안해서 건물이 다 준공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양재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묶어서 방배지역이라든지, 서초지역, 양재지역 또 그런 식으로 해서 1개소씩 건립한다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임시변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이런 것은 최초가 중요합니다. 그 건물을 짓는다면 하루아침에 방침 넣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상당기간 짓는 동안에 각종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다 짓고 나면 현실화되는 그런 문제니까 짓기 전에 거기에 그런 말들이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그쪽 주변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떤 명칭이 좋겠는가 해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해 가지고 최초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분들도 홍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는 명칭을 뭐라고 짓는데 나중에 지은 다음에 바뀌어 버리면, 또 사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본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다가 그냥 가면 유지가 됩니까? 최초서부터 발을 잘 딛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건이 분명히 뻔하게 불을 보듯 나타나는데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안용준
여러개 복지관을 짓게 되면 여기도 서초, 저기도 서초 이런 것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거두어 가지고 직원 숙원사업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정말로 심도 있고 진실한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서류기안 자체도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말씀이 계셨던 우면동 121-1번지 감정가는 8억 6,000 몇 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로부터 권유받은 매수가는 10억 4,8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보다도 권유받은 금액이 높아도 매입을 해서 별 업무상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주차장건립에 대해서 지난 예산에 '96년도 예산에 부결된 내용들이 상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투자율에 의한 효율성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는데 대당 한 2,000여만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왔던 안인데 구유재산 특별회계법으로 다루기 위해서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숙원사업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적정한 투자 또 그에 대한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이렇게 뒤바꿔지는 그러한 행정 즉, 행정상으로 봐서 앞 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떠한 오류를 다시는 남기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부족한 사항과 또 집행부에서 부족한 사항을 좀더 잘 서로 각성하고 서로 배우는 자세에서 좀더 심도 있고 진실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만 서초구민이 바라는 정말 행정부 또 의회 이러한, 충족을 시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지나는 말 식으로 또 이렇게 사무행정을 임의성 있게 이렇게 해도 된다, 너무 틀에 박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양식 있고, 소신 있고, 사명감 있는 그런 행정이 좀 펼쳐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과 이룡우위원님께서 우면동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평당 500만원에 매입을 합니다만 지금 지적과에서 저희들 구청에서 활용하는 가격을 위해서 조사한 가격은 62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이라든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저희 공시지가 보다도 감정을 하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과에서 조사한 가격이 620만 4,000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감정을 하면 650만원 이상 감정가격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에 사는 가격은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620만 4,000원을 비교해도 그렇고 감정을 하면 제가 경험치로 봐서는 650만원 이상 나올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에 산다고 그러면 최소한 평당 150만원 이상 싸게 사는 가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머지 답변하십시오.
이룡우 위원
두번째 '96년도 예산에 부결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484번지외 3개 지역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금 '96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부결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곤란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룡우 위원
타당성 조사는 그러면 완전히 한 것입니까?
대당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보시켰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연 대당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주차장 건설을 했을 때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적합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지상에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지을 수 있는 대지에다가 어떤 주차빌딩을 짓는 것보다는 기왕에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도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건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이 공원 지하나 유수지 복개를 해서 지금 하는 것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를 해 가지고 무상사용을 시에서도 이것을 20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장 오늘의 시점에서 따져서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년이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을 비교검토할 적에 다소 처음에 볼 적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임 위원
위원장님! 규칙발언이 있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질의를 많이 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규칙발언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동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토지 매입이나 건물 이것은 상정은 따로 하시고 주차장 3건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따로 이렇게 상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에 이 안을 부결시킬 때도 많은 논의 끝에 서초동에 지하주차장 때문에 삭제하고 의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우리가 삭제를 못한다면 이것을 다시 철회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순서적으로 개정하고 난 뒤에 이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보아서 본 위원이 의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안용준
좀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 허명화위원의 본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중 찬성 5명, 반대 9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 위원
아까 발언권 얻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이 3군데를 현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 한가지 그러면 이 기존 있는 어린이 공원 시설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며 또 최근 언제 이것을 시설을 했으며 또 그 주변에 주민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사전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좀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제가 부임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못 가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 예산 반영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 제출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민원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대규모 주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억을 들여서 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효율성 내지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한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지금 38대를 물량적으로 한시 계산할 적에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 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하는 비용 또 거기에 사실 10억원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테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평당 2,800만원씩 해서 계산이 돼 있고 기타 10억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원 지하나 유수지 복개 주차장이 어제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 자기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행해서 민간업자가 참여, 건설하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을 20년 하고 있는 등 원가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효율성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점심 시간도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 만큼의 좋은 승인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인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 중에서 예산안에 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비 5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지난 번에 올라와 가지고 부결되었을 적에 어떠한 사유로 부결되었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하실 적에 지난 번에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그것만 하지만 위원들은 각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때그때 심의할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답변을 했더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그것도 부결된 원인 중에 하나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는지 왜 이때까지 안 했는지 만약에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있으면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4억 5,000만원하고 서초2동 노인정 부지 매입 4억 9,000만원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때 예산편성할 때 4억 5,000만원, 4억 9,000만원 예산편성한 근거를 주무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여기에 배석을 했다가 우리 '96관리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한내용을 누구 못지 않게 저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결 사유는 일부 대상이 아닌 것을 허위원님이 넣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보류를 하자 그것은 한 안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소규모인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아니면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시범으로 해 보면좋겠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이 서초구 조례가 개정안이 가격이 3억으로 돼가지고 틀려 가지고 왜 개정이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바로 개정안을 제정해서 시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단지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근거해서 제출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치중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그때 당시 우리 조례를 파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미스를 해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높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오자마자 어제인가 그제부로 올해는 처음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법제계 조례 개정안을 지금 국장님 여기 해가지고 보고 자료로 해가지고 전부 넘어가 있습니다.
아마 곧 위원님들 앞에 개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재무과제서 조례 개정안을 작성해 가지고 성안해 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비합니다마는 이번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부서하고 합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과장님 그때의 이 안을 심의할 때는 공보실장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안이 어제께 왔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으로 발령받고 난 뒤에 이안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안이 어제와 가지고 오늘 심의하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 과장께서 그런것은 잘 아시고 계시면 이 조례는 이 승인안은 조금 보류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절차법을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조금 잘못 되었으니까 해달라고 분명히 의회는 절차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알고 있는 것은 생략을 하시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가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핑계가 되겠는데 지난 번에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목만 보셔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않겠나 솔직히 말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안 들어 간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만큼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할 때는 가능하면 며칠이라도 당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
허명화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신 후에 질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특별회계에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비가 5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건립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참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그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다른 분이었지만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후보지 물건이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편성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동의안에 삽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 물건이 후보지 선정이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목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방배동 143-5호, 반포동 90-7, 방배동 144-7 등지금 후보지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건립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추후 검토해서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하주차장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왜 위원들이 이것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53억의 토지매입비 53억은 계획동의안에 넣지 않아도 언제든지 준비가 돼 가지고 넣을 적에 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변경동의안은 집행을 하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이 변경이 돼서 특별한 사유가 이유서 변경되었을 적에 변경동의안이되는 것이지 미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계획안에 안 넣는 다는 것은 예산요구를 과다하게 그렇지 않으면 근거없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님 그것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관리계획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여기 변경관리계획 제출이라는 것은 허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집행할 때 어떻게 변경돼서 계획을 변경될 때도 변경관리계획이 될 수가 있고 편성되기 전에 당초 '95년도말에 관리계획을 제출했던 것에 내용과 달리 새로이 추가돼 가지고 제출할 때도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숙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다같이 기뻐하는 마음은 그지 없습니다.
본위원도 지금부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메모를 하셔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행정상 지금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96년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유재산관리시행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 부끄럽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추후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그와 병행해서 본위원의 지역구인 방배4동 사회복지관 자리를 물색해서 현재 매수하는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도 3, 4개월전부터 사실 부단히 집행부에 요구해 왔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저께 차제에 본의제에 삽입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조금 반복이 돼서 죄스럽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군데 120대 정도를 주차하는데 53억이다라고 하는 투자는 사실상은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 이정도까지 왔는데 이에 대한 공사 또는 아까도 교통행정과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소위 설계를 하는데 구체적인 문안은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변경해서 라도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행정사무가 이런 많은 모순점을 안아 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승인을 받기 이전에 예산반영되었다 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절차상으로 봐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심의 이전에 이 동의안을 올렸다가 거기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가 되고 이것은 뒤늦게 다시 승인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동네주차장에 대한 설치변경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문한 방배동복지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건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이 양재동이나 내곡동에 치우쳐 있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쪽에 복지관을 건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고 구민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드릴 것 같아서 방배2동에 복지관 건립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주하고 이야기가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구유재산 취득이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방배동쪽에 복지관 부지를 물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님 이해가 되셨죠?
이룡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질의 한번 더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데요, 지하주차장은 공원 3가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지도 안 가봤습니다. 또 '96년 구정보고시 구청장은 현지확인행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막대한 4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과장 도장한장 앉아서 찍으려고 40억을 결재하면서 현장도 안 가보고 이런 안을 제출해 놨다는 것이 이게 책임성 있는 행정이라고 봅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제가 아시겠습니다만, 2월 1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늘 새 업무 시작한지 지금 4일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고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전임자의 충분한 답사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또 전임자한테 인계를 받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과정도 지금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약간의 거부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자에게 하는 것이고 이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없으면 관계국장이 나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의사전달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부임하자마자 이 사안을 가지고 현장답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현재 못 가봤다는 것이지 앞으로 안 가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 이것을 안 보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그게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지난번 과장이 가보고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번 과장한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 인사발령 받은 다음에 지난번 사람한테 책임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도인수 위원
40억이 주민의 세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년
제가 인계를 안 받고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을 미처 가볼새가 없어서 못 가봤다는 것이지 ...
도인수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올릴 때 안 가보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옛 어른들 말씀에도 있습니다. 지자천려해도 필유일실이라고 해서 사람이 잘 해보려고 하나 한두가지 빠지는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사인데 좌우간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장의 답변도 사실 우리 위원쪽에서 들으면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계속성이나 이런 것은 다 인정이 됩니다만, 직접가서 현장을 살피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결국은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 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다녀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물론 부임한지 3, 4일밖에 안됐는데 여러가지 너무 바쁘셔서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난해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기 전 그 사이동안에 심의를 하면서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부결시킨 이유가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제3조가 대통령 시행령이 '95년도에 개정되고도 그때 개정될 적에는 5억원 이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는 3억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 조례를 개정 빨리하고 이 안을 승인을 받도록 하라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면동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그때 당시 심의할 적에도 이것은 타당하지만 같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결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황에 있어서도 구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안돼 있고 그리고 방금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이 53억 편성되어 있는 것도 누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이것이 한달 동안에 벌써 지연이 돼 있는데 며칠 지연된다고 해서 이 업무가 특별히 지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락된 부분도 함께 승인 받는 것으로 하도록 그래서 오늘의 이 시점에 있어서는 가결시켜 주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선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주차난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주간주차문제는 역세권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이 기본적으로 도심지로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며, 셋째는 말썽이 되고 있는 주택의 야간주차문제는 그 지역주민이 직장에 갔다가 귀가한 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길 주차로 인해 가지고 화재비상시에 엄청난 주민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근무시에 느낀 것으로는 주택가에는 대형주차장 보다는 10대 내지 20대를 수용시킬 수 있는 소형주차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얻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중 찬성이 9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대하시는 쪽이나, 찬성하시는 쪽이나 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마련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서초구민을 위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우리 모두가 우리 구민을 위한 것으로 알고 더 좋은 일을 많이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8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총무과장 신종식 재무과장 추진갑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교통행정과장 김주연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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