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우면사회복지관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우면동 121-1호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옆 소방파출소 예정 부지였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소방파출소 신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용도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로 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키로는 당초 '93년도경인가 당초 원가 원조성비는 8억 6,000 몇 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작년에 반영하면서 서둘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영을 못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공문이 오기를 금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억 4,800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자세하게 가서 주택공사에 세번 정도 가서 알아 보니까 원래 토지 매입 원가에 주택은행의 금리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규정에.
그래서 주택은행 금리를 반영하니까 금년 1월말 기준으로 10억 4,800만원에 매입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실제 10억 4,800에 매입하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하고 같이 주택공사 서울지사장을 찾아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데 꼭 우리가 필요하고 주택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단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팔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실무일선에서는 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난처한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지사장이 관공서에 팔기 때문에 개인한테 판다면 무슨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지만 관공서에 팔기 때문에 10억에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계약서가 10억에 2월 2일자로 저희 구청에 왔습니다.
작년에 구유재산 취득동의를 받고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은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취득 동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오늘 내일 날짜로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조성원가 8억 2,000여만원에 이자붙여 가지고 1월말 기준으로 10억 4,800에 공문이 당초에 왔었는데 10억에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지사장을 만나서 얘기해서 10억에 하기로 해서 계약서가 사실은 와 있습니다.
오늘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