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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1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포함한 박미정·이은경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주 3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 확보를 위해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강도 노동을 요하는 급식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의 여가생활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관내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비 및 부식비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4호에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비 등 지원 부문에 기존의 지원 내용에 더하여 양곡비 및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의 추가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경로당 급식 제공 환경 조성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3호 및 제4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신설 부분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부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미비되어 있으나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제1항제4호의 신설 부분은 「노인복지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지원 규정은 없어 보이나, 위 같은 법 제23조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과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 필요한 시책 마련” 책무와 같은 법 제15조에서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3조에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 및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안 제3조제1항제4호의 신설은 결국 그에 필요한 인력인 해당 노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 할 것으로, 이는 위 각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에게 일할 기회의 우선적 제공과 노인의 소득 보전 사업의 실시 및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편의 지원책으로 각 관련 법령에 부합되어 보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처럼 현행 법률과 조례의 명문상 지원 규정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위 개정안과 같은 지원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노인 민생토론회 후속, “경로당 식사 제공 주 5일 단계적 확대 추진, 양곡비·부식비 지원확대,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급식 지원인력 추가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등 경로당에 대한 중앙-지자체 협업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관내 경로당 지원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고찰로,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상위 법규 등 저촉 여부 및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모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만, 안 제3조제1항제4호에 대한 조문 내용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①항 부분의 급식 지원 사업은 인건비의 직접 지급이 아닌 노인일자리 사업에 의한 인력지원 방식으로 구에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교부해 주면 위 서초구지회에서는 관내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인력을 보내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②항 부분은 중식도우미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경로당 조리환경 개선 및 입식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환경개선 요구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집행부의 설명에 의하면 관내 소재 경로당에 따라서는 급식 제공과 관련한 부대 시설의 미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지원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환경개선 등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③항 부분의 조문 보완 사항은 구에서 경로당에 직접 지원이 아닌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회에서 경로당에 인력을 보내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점, 급식 제공과 관련한 부대시설 미비 등에 대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부서의 조문 보완 의견 제시는 법령 해석의 명확성에 보다 더 적합한 합리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질의드릴 게 아니라 여기 부서 종합의견에도 써주신 것처럼 인건비라는 단어와 인력 지원 및 환경개선이라고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판단된다고 담당과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의견을 제출드린 이유는 현재 경로당에 인건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중식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인 노인회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중식 도우미를 모집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로당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식 5일제 확대에 따라서 인력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조리 환경개선이 또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 저희 구립이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은 곳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방 설비라든지 가전이라든지 기타 환경개선을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같이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신정태 위원
인력 지원 및 환경개선이라는 조문 자체가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작년에 여러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났던 보도자료 또 앞으로 어르신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변화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번 짚어보고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어르신행복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시설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느티나무쉼터 그리고 경로당, 그래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세 곳이 있고 느티나무쉼터는 다섯 곳이 있는데 일단 이 두 시설에 대한 우리 어르신 정책의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또 경로당에서는 어떤 어르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큰 틀에서 어르신 정책 안에서의 이 세 시설에 대한 기능과 목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르신 복지시설에는 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시설이 있는데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류는 여가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쉼터는 55세 이상 그리고 경로당은 65세 이상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느티나무쉼터는 55세 이상으로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연령대도 기존에 60세 이상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폭넓게 어르신들에게 여가를 특장점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런 여가 프로그램 외에도 무료급식 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이런 취약계층 돌봄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고 있고 좀 여가라든지 문화, 우리 구 어르신들이 경제 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집중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관내 등록되어 있는 곳이 144개소이고 회원분이 5200명 정도 되는데 고령대 어르신들은 사실 같이 모이셔서 소통하고 식사나 간식하시면서 휴식하는 그런 역할을 경로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노인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2023년도 실태조사 결과가 작년 10월경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 소득이라든지 학력 수준 높은 신노년층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의 경로당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는 낙후된 시설 그런 것에 대한 맞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그런 신노년층이 현재 노인 인구의 40%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런 폐쇄적 분위기의 경로당의 단점 또 소수의 인원들만 이용하시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니어라운지라는 그런 신개념의 경로당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유휴공간을 개방해서 수준 높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구비를 하고 또 어르신뿐만 아니라 각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의 공간으로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에 올해 1월 기준에서 여섯 곳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올해 두 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초구가 25개 구청 중에 여가시설이 최다로 조성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더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경로당 회원 수가 5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립, 사립 포함해서 지금 파악된 것일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렇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이것보다 좀 적을 수 있고 그게 사실 현실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요200명이라는 수치는 등록 회원 수이고 실제적으로 경로당마다 이용하시는 실 이용 인원은 이것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구가 느티나무쉼터 같은 새로운 문화여가 복합시설을 만들고 또 시니어라운지를 만들게 된 것도 사실 오래된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차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티나무쉼터 만들고 나서 느티나무쉼터의 연간 이용자 수나 이런 것들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느티나무쉼터는 최초에 내곡느티나무쉼터가 2017년도에 조성이 되고 그 이후로 양재, 서초가 2018년, 그 이후에 방배 같은 경우가 2021년, 그 이후에 반포가 작년에 개원해서 총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곡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조성 초기에는 어르신들 모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 인원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보통 하루에 내곡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하루 방문 인원이 한 500〜600명 정도 되고,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방배라든지 서초, 양재, 반포 같은 경우도 200명〜300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지훈 위원
연간 누적은 꽤 많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거의 1만명이 아니고 훨씬 많은 숫자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크게 세 곳인 노인종합복지관, 느티나무쉼터,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세 곳과 느티나무쉼터도 지금 이런 중식 제공이 가능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또 각 쉼터마다 특성 있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중식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시설 내 식당은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내곡느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60석 규모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같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세 곳에 다 경로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55석이고 방배 같은 경우는 98석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에 95석 정도 되는데요. 이용 인원은 하루에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300∼400명 정도 세 복지관에서 무료급식하고 유료급식 합쳐서 그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지훈 위원
그리고 지금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복지관에서 유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그다음에 지금 이런 복지관에서도 중식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세 곳 다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비가 90% 지원되고 구비로 10% 정도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세 곳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 해서 총 다섯 군데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고요. 비용은 유료 같은 경우에 4000원씩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김지훈 위원
4000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온전히 지급하셔야 되는 비용 4000원인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올해부터 무료급식 단가가 4500원이 됐습니다. 4500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무료급식 대상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료로 노인복지관 방문하시는 이용자분들, 유료로 드시는 것인데 저희가 이 무료급식 단가에 맞춰서 4500원으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보면 500원이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이 부분에. 보통 프로그램도 한 달에 3000원, 5000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타구 비교도 해 보고 했을 때 2025년도에는 그대로 4000원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사실 이 4000원 비용이 자체적으로 비용으로 다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예산으로 조금 보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이미 이런 중식 제공을 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들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어르신들은 우리 서초구 말고 다른 구 이런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그곳과의 비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중식 비용이 2000원인데 우리는 왜 4000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100명을 한 번에 수용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일일 이용자 수가 300명, 400명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들의 중식 제공도 굉장히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시설들, 물론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도 그냥 이렇게 소외시켜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에서의 중식 제공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경로당이 어찌 됐든 지금 구립은 33곳, 그다음에 사립이 111곳 맞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식 제공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구립경로당이 33곳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부락 10개소가 원래 사립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거의 구립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구립 위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립과 현재 자연부락까지 해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내의 경로당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설도 구립에 비해서는 좋고 「공동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비로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개보수라든지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은 구립과 자연부락 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운영비라든가 부식비, 양곡비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구립, 사립 다 동일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사립 부분에 대한 중식도우미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중식도우미 부분은 똑같이 이루어지고요. 환경 개선 부분은 구립하고 자연부락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사립경로당은 최근에 여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신축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내부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조금 개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입이나 지원이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은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립경로당에 대한 이런 소통 창구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고급 아파트들이 조성되고 있고 하지만 서울시 주택 조례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이면 99㎡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또는 공동이용시설로서 경로당은 다 어떻게 보면 조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공간은 있어도 등록을 안 하시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요새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개소식에 저희를 초청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소통하시고 주민센터에 경로당 담당이 있어서 그렇게 정산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보조금도 지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은 원활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찌 됐든 우리 구립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의 이용이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유휴공간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의 수요와 세대융합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니어라운지로 좀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경로당도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고급 아파트들의 시설도 굉장히 좋고 내부적으로 운영도 잘하고 계시지만 과연 이 수요가 사립경로당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는 어르신 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경로당이라는 것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과연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관심이 높았는데 서울시 지자체에서 통과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통과된 구가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성주 위원
예.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원래 경로당 활성화 조례는 25개 구청 다 있고요. 각 구마다 조항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물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구에서는 양곡비, 부식비, 이번에 개정안 올라간 것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표현의 방식에는 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양곡비, 부식비, 또는 인력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조례도 있고 이 부식비에 대한 조례에서 우리도 지난해 이것이 나왔는데 올해 상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식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부식비를 지급하는 구가 몇 군데 정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개 구청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50∼60% 정도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부식비도 지자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다른 곳도 있지요? 맞습니까? 똑같지는 않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도 부식비는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중식 5일제 확대에 따른 추가 운영비는 다 시비, 구비로 5:5 정도 이렇게 매칭비율로 나가는데 거기에 구비를 추가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면 최근에 뉴스에 지방재정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이것이 시행이 됐을 때 부식비라든지 늘고 나면 또 다른 요구사항이 늘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 예산이 나가고 나면 정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식비뿐만 아니라, 부식비도 이미 2007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양곡비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법」이 2012년도에 경로당 양곡비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그 이후로도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산 같은 부분은 양곡비, 부식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류,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매월 정산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달의 운영비를 그전 달 20일까지 신청하고 그 앞 한 달 치를 정산한 서류와 같이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월 정산하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회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정산할 때 노인 어르신들이라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보조를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현재 경로당에 총무분들이 회계 담당을 맡고 계시는데요. 각 동주민센터에 담당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 노인지회에서 순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두 분이 전 144개 경로당 다 돌면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회에서도 회계 관련 교육도 하고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에서 시행이 된다면 이번 25년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조례 통과되면?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부식비, 양곡비, 인력 지원은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조례에 추가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사항들을 명시화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아마 일이 부가적으로 더 늘어나고 또 정산에 대한 부분도 증가가 되면서 아마 공무원들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정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가 합리적으로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
이것이 지원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등록 회원 수는 많은데 사실 이용하는 회원 수는 반도 안 되는 데가 태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해 놓고 오지도 않고 지금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딱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짜 뭐라고 그래요? 똘똘 뭉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집단이라고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그다음에 지금 잠깐 생각났는데 장부들을 이렇게 등록 회원 수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기, 하반기 할 것 아니고 각 동에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해서 그 몇몇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 몇몇 사람들만 받으면 세금이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해 주게끔 이렇게 다 오픈을 시켜놔서 이제는 본인들이 막 쓰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어겼을 시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훈위원.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항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4.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력지원 및 환경개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방금 김지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정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형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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