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비 등 지원 부문에 기존의 지원 내용에 더하여 양곡비 및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의 추가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경로당 급식 제공 환경 조성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3호 및 제4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신설 부분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부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미비되어 있으나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제1항제4호의 신설 부분은 「노인복지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지원 규정은 없어 보이나, 위 같은 법 제23조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과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 필요한 시책 마련” 책무와 같은 법 제15조에서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3조에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 및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안 제3조제1항제4호의 신설은 결국 그에 필요한 인력인 해당 노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 할 것으로, 이는 위 각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에게 일할 기회의 우선적 제공과 노인의 소득 보전 사업의 실시 및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편의 지원책으로 각 관련 법령에 부합되어 보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처럼 현행 법률과 조례의 명문상 지원 규정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위 개정안과 같은 지원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노인 민생토론회 후속, “경로당 식사 제공 주 5일 단계적 확대 추진, 양곡비·부식비 지원확대,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급식 지원인력 추가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등 경로당에 대한 중앙-지자체 협업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관내 경로당 지원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고찰로,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상위 법규 등 저촉 여부 및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모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만, 안 제3조제1항제4호에 대한 조문 내용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①항 부분의 급식 지원 사업은 인건비의 직접 지급이 아닌 노인일자리 사업에 의한 인력지원 방식으로 구에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교부해 주면 위 서초구지회에서는 관내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인력을 보내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②항 부분은 중식도우미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경로당 조리환경 개선 및 입식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환경개선 요구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집행부의 설명에 의하면 관내 소재 경로당에 따라서는 급식 제공과 관련한 부대 시설의 미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지원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환경개선 등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③항 부분의 조문 보완 사항은 구에서 경로당에 직접 지원이 아닌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회에서 경로당에 인력을 보내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점, 급식 제공과 관련한 부대시설 미비 등에 대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부서의 조문 보완 의견 제시는 법령 해석의 명확성에 보다 더 적합한 합리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