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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1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형준의원) ○ 5분자유발언(강여정의원)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형준의원, 강여정의원, 박재형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형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형준의원)
이형준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2동, 내곡동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형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10년 전부터 가속되던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최근 GDP 대비 9.9%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을 훌쩍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 소비지출은 10년간 4% 증가한 반면 의료비 지출은 50%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가구는 4.6%로 OECD 평균 1.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건강권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OECD 평균 75.5%에 미치지 못하는 64.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저소득층에서 만성질환과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75.5%로 비저소득층 일반 가구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보험을 통한 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질병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할 그 어떠한 장치도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의료비 지출과 낮은 건강보험 보장 수준 그리고 저조한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로 인한 만성질환 완충 장치의 부재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의료 재난상황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초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년간 2197명이나 증가한 7674명입니다. 특히 관내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6만 7000여명 중 독거노인은 1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 중 2500여명 즉, 독거노인의 4명 중 1명은 수급자인 셈입니다. 특히 관내 전체 저소득 취약계층의 20%가 양재1동, 2동, 내곡동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우수하고 전통 부촌으로 손꼽히며 평당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초지만, 그 이면에는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폐허 속 의료 취약계층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의료 취약계층으로 발굴된 사람은 전국에 57만 명, 그중 2만여 명에 해당하는 3.5%만 수급자로 편입되었을 뿐 여전히 정책의 울타리 밖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현행의 의료보장 제도는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충청북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납해 주고 무이자로 장기간 상환 받는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며 1000여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치료가 우선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의료비 대납, 장기 무이자 상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질병을 딛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이들의 경제활동은 지역사회에 소속감 증진,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역학자 리처드 윌킨슨은 불평등이 심한 사회의 구성원은 더 많은 질병으로 더 빨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곧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적기에 치료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거시적으로는 불평등의 수준을 좁혀 우리 지역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 결속력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불평등의 간극을 좁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제도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여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강여정의원)
강여정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동·3동, 방배2동·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여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초구 행정의 중심 부서이자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하여 강력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우선 본의원이 이번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서초구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한 조례입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발의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준비한 조례안이었으나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타 자치구 사례를 더욱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부서 의견 수렴 후, 조문을 정비하여 올해 1월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지난 후 기획예산과에서 본의원과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수정본을 작성하였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작년 12월 16일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 저희 전문위원님과 담당 정책지원관과 함께 본의원실에서 대면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사전검토 규정,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사항, 보고 시기, 보고 방식 역시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님이 작성한 <공모 선정 매칭사업 목록 및 구비 투입 현황표>와 비교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문위원님과 담당 정책지원관도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4일 조례안 접수 이후 금년 1월 9일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보고 본의원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서에는 해당 조례안이 부서의 적극 행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추상적인 내용만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서에는 최근 5년간 공모사업을 신청·추진한 총 24개 부서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 부서에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을 살펴보니 조례안의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작성된 답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초구의회에 상임위 보고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공모사업은 신청 기한이 촉박하여 의회에 사전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등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승인, 사전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공모사업의 신청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본 조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에 한하여 ‘구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한하여 추진현황 자료만 공유해달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획예산과가 이 모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견 수렴 결과를 근거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발의된 이후 상임위 회의 약 일주일 전인 1월 6일부터 부서 의견을 취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본의원에게 공유가 되지 않아 어제 안건 심의가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었고 제가 뒤늦게라도 다른 부서에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내어 의견 취합을 했는지 알기 위해 담당 부서에게 처음 공문 보냈던 메일과 자료의 공유 요청을 드렸더니 담당 과장님이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담당 부서의 이러한 행태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는 조례안에 대해 본의원과 함께 논의했던 과정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축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회의석상을 본의원이 부서와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며 최종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해명을 하는 자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수차례 조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백번 양보해서 조례안이 상정된 직후, 적어도 검토의견서 제출 전에 부서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라면 본의원이 이렇게 발언대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추후 의회와의 협의에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박재형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초구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주차 경험 개선을 위한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먼저 우리 서초구 관내에 공공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7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초구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차장을 갈 때 자리가 없을까 봐 불안하다.’ ‘주차장 갔다가 자리가 없으면 너무나도 난감하다.’ ‘서초구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차 가지고 다니기 힘든 자치구다.’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주차 자리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용자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공주차장을 사용하는 여정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출발 전에는 약속 장소와 가까운 공공주차장을 서치합니다.
그러나 이동하면서부터 갔는데 주차 자리가 없을까 봐 불안감을 느끼면서 주차장을 갑니다. 결국 도착해서야 주차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다른 주차 장소를 찾으며 공공주차장 사용 경험은 매우 안 좋게 됩니다.
결국 서초구 공공주차장은 주차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부터 불안감을 느꼈고, 현장에서 주차 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모두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초구 공공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차장의 빈자리 정보를 모바일 앱 등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있는 공영주차장 1200곳에 대해 TMAP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불안감을 안고 주차장을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의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으로 인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주차장과 같은 민간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관내 100여 곳의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주차 공간의 활용도가 증가하여 수입과 구민의 만족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주차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차 난민이 되어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초구민분들은 물론 우리 구 방문객들을 위해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스마트 주차장 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도 이에 맞춰 다양한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등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를 하루빨리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주차난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 중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관내 주차난은 우리 서초구민분들 일상에 너무나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으로 우리 구의 공공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우순입니다.
먼저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10시 19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정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정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이며,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재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의 여가 생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김지훈위원으로부터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조문을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력 지원 및 환경 개선 조문으로 고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신정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안병두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의원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재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명을 포함한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 방법을 변경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중 이형준위원으로부터 해석상 논란 등을 방지하고자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낭비사례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재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5인)-가결
찬성의원(15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5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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