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 강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존경하는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9일 일본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독도영유권을 공식외교창구를 통하여 망언이 터져 나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매일같이 분노의 항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월 14일에 국회 통일외무분과위원회가 규탄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필두로 지방의회들도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속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2월 21일로 예정되었던 스기나미구 방문을 준비하던 중 2월 15일 의장단과 일본방문단에서 일본 방문을 무기연기하기로 긴급결정하였고 우리 구의회도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독도사태에 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 바 있기 때문에 설날 이틀을 앞두고 1년중 가장 바쁜신 시간에 예정에 없던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말씀 드리자면 독도가 우리 영토에 편입된 것은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한 시점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 또한 1809년 만기요람편찬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신라의 영토인 우산국의 땅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1432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두섬이 조선왕조의 영유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일본측의 1667년에 편찬한 은주시청합기를 비롯한 역사서나 1896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시말내탐서에도 독도를 조선부속령으로 밝히고 있고 또한 일본의 대표적 지리학자였던 히야시가 1785년에 제작했던 삼국통람도설에도 독도를 조선의 소유로 표시하고 있음은 물론 서방 외국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사료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일본은 100년도 안 되는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으며 그후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의 강체 침탈당한 을사보호조약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제수역 선포를 앞두고 파렴치한 외교적 복선을 깔고 의도적인 망언을 일삼는 일은 국제적 테러라 규정하고 우리는 일본을 테러국으로 규탄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한.일수교이후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되풀이 하여 왔으며 종군위안부 문제조차 국가차원의 배상을 회피하고 항변해 오던 터에 이번에 또 다시 독도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과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정부에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본 결의안에 송부처가 인쇄시 누락되었으나 의석에 배부된 안처럼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입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 1965년 한.일수교 정상화이후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진실한 반성을 보이기 보다는 이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 하는가 하면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적 범죄로 인정하여 배상토록 요구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까지도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배상을 회피한체 후안무치한 항변만을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항상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왔음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 2월 9일 느닷없이 이케타 유키히코 일본외상이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한국정부의 독도항만 접안시설 건설에 대하여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으며 그후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창구를 통하여 한국은 불법점거중인 독도에서 즉시 철수하고 건조물도 즉각적으로 철거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온통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태에 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신라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 이래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또한 지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이기에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이란 있을 수 없고 외교교섭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일본측의 주장은 우리 역사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독도항만 접안시설 공사는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이는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측의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임을 확인한다.
3. 일본측의 주장은 올해부터 국제해양법 체제가 출범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위하여 계산된 정략적인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일본 정부는 자국내 정치적 수요보다 더욱 소중한 한.일 양국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치달아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됨으로써 파국에 이르는 불행이 없도록 자제할 것을 경고한다.
4. 21세기 아.태시대에 세계중심국으로 도약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여야 할 한.일 양국이 선린우호와 성숙한 국제사회 동반자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일본정부는 위와 같은 망언을 즉각 사과, 취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차제에 한.일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독도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996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