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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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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3월 08일 (금) 오후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3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접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안심사내역으로서 '96년 3월 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6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102-7호 조영찬외 141인으로부터 이종호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하여 그린벨트 지역내 위법건축물 합법화 요구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 영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11월 23일 서초구 청장께서 의안번호 제29호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회부되었으며 제49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요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중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을 보완하고 조문구조 및 자구를 합리적 으로 수정, 정비하여 서울시 자치구 조례준칙 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에서는 분뇨의 자가수입,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를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의 징수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시키고 징수절차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개정안의 제출안에서 조례체계와 일부자구 등을 수정하는 것과 제2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별표에서 표기를 바로잡도록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총무재무위원들의 자상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시민국장 이하 관계관의 자세하고 성실한 질의와 답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되었으며 별도로 제출된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없었으 며 체계, 자구정리 등은 수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수질오염방지와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늘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개정되어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현 영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금택위원입니다.
날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30호로 제출하여 동년 11월 25일 회부되었으며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 제2차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 예규 제10조와 부합되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위반행위 장소에서 별지 2호의 1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결과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총무재무 위원들이 현장감 있는 실례중심의 질의에 대하여 정회를 거듭하면서까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대토론에서는 집행부 관계국장께서 미국에서는 법이 엄격해서 질서가 준수되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법의 집행자가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의지에 달려 있는데 만의 하나 범법자와 합의가 시도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납부통지서 보다 확인서를 징취하여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에서는 현장고지제는 남발되거나 주민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용상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적용하여야 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의원 12명 중 반대 2, 찬성 7, 기권 3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체계, 자구정리에서 별지 제2호의 1 서식 갑란의 하단 두줄은 삭제하고, 별지 제2호의 1 서식 병, 정, 무의 납부의무자 성명 다음난의 주소는 주민등록번호를 자구정정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내지방식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게 되어 앞으로 큰 효과와 함께 그 실효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버리면 쓰레기요, 모으면 자원이라는 말처럼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에 우리의 금수강산을 보호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길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함과 동시에 재활용품을 철저히 모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길 뿐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전국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으며 나날이 오염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본 제도는 철저히 시행되고 엄정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 찬사를 보내면서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95년 12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 2월 6일 제49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상하 시민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의 시행,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동복지위원의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임기 그리고 동복지위원 사항은 본 조례안 7-1페이지와 7-2페이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만드는데 참고한 관련 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를 참고하였고 예산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100만원을 '96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5페이지와 7-6페이지의 질의 및 답변 요지와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가 있은 후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김열호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여력한 의회 제도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의 지상목표가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지역복지사회건설이 지상목표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복지사회 실현의 일익을 담당하는 구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와 동 복지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은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제정을 해서 이 복지위원회의 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박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접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를 드렸어야 되겠지만 유인물을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질문도 간단합니다. 이것은 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어느 법, 어느 조,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도 법에 의해서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기가 구차하면 제 질문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고치겠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기능을 보면 너뎃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그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기본계획과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데 위원장을 왜 부구청장으로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 사무로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임전결규정이나 또 위임전결규정 제4조 별표 2항에 보면 결재권자가 구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전결규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 상충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고 왜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했느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10조(운영규정)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인 법 제정의 예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대부분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규칙에 위임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규정을 정하면 그것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예규로 정할 것인지, 내규로 정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침 방침까지는 안 내려가겠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구에서 규칙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위촉은 구청장이 구동 전체 복지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구 복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소집은 전체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 복지 위원은 위원장이 이렇게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느 법에 어느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신석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김동운의원의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를 위한 총무재무위원회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심사보고 내용중 질의 답변 내용중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 동 복지위원회 수는 적정한가라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시행령 제10조 의거 각 동 2명이고, 양재1동만 4명으로 모두 38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행령도 법이니 만큼 법에 각 동 2명이란 어떤 요체가 있다면 양재1동만 4명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좀 위법적인 어떤 결단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시민국장 답변 준비가 되었지요?
시민국장 이상하
예.
의장 정웅섭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신석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하는 사항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부구청장이지만 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 어떤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직접 위원장이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제10조에 운영규정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규정을 규칙으로 해야 할텐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제정할 수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한다면 당연히 규칙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규칙으로 제정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운영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린다면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자체 위원회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대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자체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것은 조례에 직접 주민들과 관련이 되는 조례에 대한 사항이면 규칙으로 따로 정해야 되는데 위원회 자체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동운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0조에 각 동 복지위원수가 각 동에는 2명이고 양재1동은 4명인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법에 각 동에 2명 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양재1동의 경우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는 2명 정도의 복지위원이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양재1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4명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양재1동은 2명을 더해서 4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제가 약 한 일곱, 여덟가지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 답변을 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항만 답변되지 않은 두 가지 사항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나, 회장이 되는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해야 할 규칙이나 예규, 내규 이런 방침까지 위임전결규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초구에 40만 구민의 복지를 다루는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구청장이 구민의 복지위원회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직접 의장이 되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규칙은 지방자치법 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신석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국장이 신석근의원의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일반적으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임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고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행에 관한 세칙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전결 및 법 체계상에 논리상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최종 계획수립권자가 구청장인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예를 들어 전결규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하는 것은 구청장이 권한권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결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 사항이 최종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가 돼 가지고 문서로써 결재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항은 구청의 모든 업무는 사실은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 모든 업무를 자세하게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인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항 또는 국장이 전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항의 최종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심의하고 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는 구청장이 최종책임자이고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든지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해서 100% 확정을 한다면 전결규정에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최종확정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를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위원회나 이런 데 구청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비효율적이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걸러서 토론도 하고 결론을 냅니다만, 그게 나중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았다 하더라도 조금 잘못됐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도 다시 예를 들어 조금 수정을 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쓰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면 더 좋은 더 나은 계획이 수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위원회든지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하는 위원회는 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심의를 충분히 하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의를 하기 전에 일을 하다 보면 저희 라인기관의 담당계장, 과장, 국장만 생각하는 사항을 안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모든 토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하는 것보다도 그 위원회에서 나온 안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좀더 생각하면 더 나은 계획이라든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제 행정경험으로는 오히려 기관장이 위원회를 직접 주관하여 위원장이 되기보다는 밑에 보조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을 구청장이 직접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제도라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이상하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의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나 답변할 내용이고 본회의에서는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는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을 하면서 어느 법에 어떻게 상충이 되느냐 이것을 법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구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그것을 답변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2조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써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적어도 40만 구민의 복지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당연히 이런 중요한 문제에 구청장이 위원장이나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임전결규정에 구청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4조 별표에 보면 몇 가지 안됩니다. 그 중에 이런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조례, 예규, 내규 제정권이 고유하게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 맡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 시행령 3조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에는 차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서 차관이 하니까 부구청장으로 한 것 같은데 중앙부서에서 차관은 다릅니다. 차관은 우선 법률위반을 하면 차관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차관은 법률안 위반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규정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16조에 의해서 이것은 오로지 구청장만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운영규정 10조를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득한다 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본문을 인용할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 떨어지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을 득한다 이런 변명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은 이야기입니다만, 수당을 구태여 명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위원회 수당이 법적 근거가 법에 아무리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없다든지 또 서초구 1996년 예산편성총괄지침에 그것을 안 넣는다고 하면 법에 명문이 있더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복지위원은 수당을 주고 또 동 복지위원은 안 주고 이렇게 형평성을 기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다면 이것은 주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 위원의 위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53조에 보면 반드시 위원장이나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는 구 복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위원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산만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53조를 보면 우리가 자문을 득한다든지 전가를 해서 조직하는 자문성인 위원회를 조직할 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 소집을 구청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6조에도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법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둡니다.
법에서 위임할 때는 조례에 운영 규정을 두고, 조례에서 운영 규정을 둘 때는 규칙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례에 운영 규정을 둔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쓰면 별 실의가 없는데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이 정한다, 회장이 정한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저의 주장이 옳으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2항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미비할 때는 다시 재회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재회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다시 재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옳다고 하면 재청을 받아서 할 것이고 회의규칙 제25조 2항에 재회부라는 규정이니까 그 대로 표결로서 가능하다면 의장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본의원이 재청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재청을 해 주시고 이 안건이 재회부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신석근의원님!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사진행상 짚어 드립니다.
지금 신석근의원께서 재회부란 말을 쓰셨는데 재회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정웅섭
동의를 정식으로 제의를 하시라구요.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2항의 재회부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재회부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방금 신석근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호의 안건을 심사를 다룬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본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석근의원의 재회부 동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했던 상임위원회 총무재무위원으로서 본의원이 그 안을 심의할때 당시에 판단하지 못했던 것, 지금 신석근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그 위원장이 그러니까 구청장으로서 모든 결정권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같으면 우리가 판단할 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재심의에 찬성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심사를 다시 하자는 안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먼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부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 중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에 허명화의원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허명화의원의 발언요지를 본 의장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두가지 이 부분이 지금 회의전에 간담회에서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명화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발언은 충분히 거론되었고 또 이런 부분은 비공식 회의석상에서 짚어줄 성질이라고 보아서 허명화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서 본의원 대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과 ...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장과 ...
의장 정웅섭
잠깐 발언중지하세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으므로 허명화의원은 발언을 중지하고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시민국장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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