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근의원입니다.
이상하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의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나 답변할 내용이고 본회의에서는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는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을 하면서 어느 법에 어떻게 상충이 되느냐 이것을 법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구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그것을 답변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2조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써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적어도 40만 구민의 복지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당연히 이런 중요한 문제에 구청장이 위원장이나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임전결규정에 구청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4조 별표에 보면 몇 가지 안됩니다. 그 중에 이런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조례, 예규, 내규 제정권이 고유하게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 맡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 시행령 3조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에는 차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서 차관이 하니까 부구청장으로 한 것 같은데 중앙부서에서 차관은 다릅니다. 차관은 우선 법률위반을 하면 차관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차관은 법률안 위반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규정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16조에 의해서 이것은 오로지 구청장만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운영규정 10조를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득한다 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본문을 인용할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 떨어지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을 득한다 이런 변명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은 이야기입니다만, 수당을 구태여 명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위원회 수당이 법적 근거가 법에 아무리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없다든지 또 서초구 1996년 예산편성총괄지침에 그것을 안 넣는다고 하면 법에 명문이 있더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복지위원은 수당을 주고 또 동 복지위원은 안 주고 이렇게 형평성을 기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다면 이것은 주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 위원의 위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53조에 보면 반드시 위원장이나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는 구 복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위원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산만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53조를 보면 우리가 자문을 득한다든지 전가를 해서 조직하는 자문성인 위원회를 조직할 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 소집을 구청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6조에도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법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둡니다.
법에서 위임할 때는 조례에 운영 규정을 두고, 조례에서 운영 규정을 둘 때는 규칙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례에 운영 규정을 둔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쓰면 별 실의가 없는데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이 정한다, 회장이 정한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저의 주장이 옳으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2항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미비할 때는 다시 재회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재회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다시 재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옳다고 하면 재청을 받아서 할 것이고 회의규칙 제25조 2항에 재회부라는 규정이니까 그 대로 표결로서 가능하다면 의장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본의원이 재청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재청을 해 주시고 이 안건이 재회부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