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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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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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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3월 0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6시 07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제51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6년 2월 27일 강충식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같은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1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96년 2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3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태의 원, 강인현의원 이상 두 분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요지를 써 내십시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요지 써 냈지 않습니까?)
이 요지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서면으로 제출이 됐는데 왜 발언권을 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 하면 당일, 오늘 열리는 의사진행이 회의규칙이나 법률에 위배됐을 때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인데 지금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요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발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임의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내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변경동의안을 의사진행 발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허명화의원님, 우리 의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의석에서 발언권 없이 그렇게 발언하지 마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이 발언권 권한을 그렇게 남용하지 마세요.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으면 받아주는 것이 의장으로서 마땅한 민주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장이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속기록 한번 보시라고요.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허명화의원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잘 알기는 의장님이 더 잘 아시죠. 의사진행 발언을 주세요.)
발언을 줄 수 없으니까 앉아 계십시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을 줄 수 없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하면 의사일정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지 마세요.
의회의 위상을 존중해 주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안 주니까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안 준다는 게 어떻게 민주적인 의회운영이에요?)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안용준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9호로 제출하여 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7일 제49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요지는 공무원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격려, 효친휴가 부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규정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는 심사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장시간 동안 계속된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토론이나 수정안,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으로는 연가보상비 증액이 필요하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질의하기에 앞서 허명화의원의 발언요지에 대해서는 이 본안이 우리 의회규칙에 의한 의사진행 발언에 속하는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중에 있으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보고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회의진행을 자꾸 끊지 마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왜 보충보고가 없습니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본의원이 이 안건을 심의할 적에 중요한 사항이 질의 답변이 되었는데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 심사보고서를 수정요구를 하였으나 되지 않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앙기관에서, 중앙 행정부에서 연가일수를 증액해 줌으로써의 처우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의 연가일수 증가이유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식과 에너지충전을 위한 것이라면 연가보상비의 조치는 연가일수 증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 도중에 지금 본예산에 약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7.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답변 내용에서 다시 추경에서 2억 9,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에 있어서 제가 그 문제점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나 과다한 추정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연가보상금의 추정치를 예산에 편성하려면 전체 공무원들의 어떤 '96년도 같으면 '95년도말 정도에 대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연가실시 계획서가 작성되어서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계획서가 작성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연가보상금을 산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연가실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느냐라고 했는데 안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연가관계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연가실시계획이 왜 세워져 있지 않았느냐 이 세가지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묶어서 연가보상비를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은 6년 이상 근속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가 종전 20일에서 23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연가를 다 실시하지 못하였을 때 보상하는 연가보상비가 종전에는 15일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0일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본예산에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일수를 15일중에서 7.5일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가일수의 확대 그리고 연가보상비지급 가능일수의 확대 그 다음에 3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추가 소요가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또 말씀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 관계에 대해서는 다만 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에너지 충전을 위한 연가실시의 그 취지에 맞게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더 구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세번째요, 연가계획서 ...)
연가계획서는 지금 현재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40호로 제출하여 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7일 제49회 임시회 회의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한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서초구의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을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우리 구의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정수를 933명에서 934명으로 1명 추가하는 것이 골자이며 관계부서와 협의절차를 마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서초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414명이 됩니다.
동료위원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의 과정을 거쳤으며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4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님!)
발언권 드릴테니 걱정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상의한다면서요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명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의 발언전에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일부를 짚은 바가 있고 또 각 상임위원회 간사이상의 회직자가 모인 자리에서 회직자회의에서 이 부분을 토의해서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장이 상임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을 회부해서 협의를 받은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발언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적법한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지방의회는 모든 안건의 심의의 편의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주민의 밀접한 생활정치의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속한 상임위원회 업무만으로는 좀더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민원이나 구정질문시에도 구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의원이 배석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마땅하며 방금 의장님께서 지난 49회 임시회 전에 간담회시에 전의원이 참석하였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 분명히 본의원이 왜 구정질문을 이번에 넣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구정질문은 52회 임시회 때 하고 51회 때는구정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써 그렇게 저는 중지가 모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95년도의 정기회시에 업무보고를 들었지 않느냐,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정서적인 것으로 아마 이 상임위원회 보고가 결정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은 업무보고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1,500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가 파악하기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95 정기회기시에는 예산안에 대한 업무계획이었고 지금은 예산을 의결하고 난 뒤의 업무계획입니다, 그 안에 대한. 그리고 다음에 구정질문시에도 우리가 전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전의원님이 함께 업무보고를 들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오늘 의사일정변경이 가능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는 주무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듣는 것도 그러면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다 각 국에서는 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즉 말하면 총무재무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싶다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사일정이 결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몇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열리고 있는 회의의 진행이 회의규칙이나 관계법규나 기타 등등에 위배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을 앞에 세워서 발언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와서 토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유에 대해서 ...)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29명의 의원이 전체가 만족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있고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과 그 다음 각 상임위원장, 간사가 있기 때문에 회직자들이 정해서 공식 법적인 기관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정한 것이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라 줄 우리의 아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의 포용이 있어야 되고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무슨 아량이야 ...)
그것이 다소 전체가, 그 의사일정이 29명 개개인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의사일정이 왜 정해졌나 하는 것을 묻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 발언대에 나와서 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장이 아니니까 좀 점잖게 계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왜 못 합니까?)
제2차 본회의 회의일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당초 3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였으나 사정상 14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니까, 경고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전체 29명 의원의 인격을 존중해서, 옆에 사람들이 입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혼자서 본회의장을 소란하게 만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주세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대고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됩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그렇게 강행하면 안 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제2차 본회의 개의일시는 3월 8일 오후 2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남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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