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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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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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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6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7.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8.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9.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6.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7.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8.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9.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정된 조례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기준 및 배출 방법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가정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 감량하기 위한 가정용 소형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의 서울시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맞춤법, 약칭 사용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적 법 적합성을 높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로 조문 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금을 가정은 서울시 기준을 고려하여 40만원 상한으로 상향하고,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처리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신청접수 업무를 구청으로 일원화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취지로,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2025년도 가정용 소형 감량기기 보급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및 사업장에서의 1차 감량 유도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도부터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 시 구매 금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28만원까지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의 시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가정용 중심에서 일정 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함으로써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 상한선을 가정용 40만원, 사업장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감량기기 보급 확대와 민간 차원의 감량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환경적인 논란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고, 서울시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와 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 감량기기가 이미 설치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 기존에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관련 신청서식을 조례 본문에 별지로 첨부함으로써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조문의 불명확과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서울시 지원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자구 수정 및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 제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이용 촉진이라는 궁극적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및 개정안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의 상향은 단순한 예산지원 확대가 아닌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이고, 특히 가정뿐 아니라 일정 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발생 원인을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환경부, 서울시 등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감량기기 중 주방용 오물분쇄 방식 기기를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단기적 보급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환경성과와 행정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설치”에 초점을 맞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성과”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 절차 측면에서도 신청과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사전 현장 확인이나 보조금 우선순위 설정 등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규정의 추가는 행정적 부담과 책임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되고, 보조금 수급 후 일정기간 내 처분 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 또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의 실질적 효과 유지를 위한 유의미한 장치로 보여지는 등 위와 같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운영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주민 수요 간의 조화를 고려한 입법적 개선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었다시피 제11조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에 관련해서 행정 부담 완화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지도·점검 부분을 어떻게 해 왔었고, 또 완화됨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사실 2008년에 제정이 되어서 제정 당시에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보급하려고 예산도 그때 당시에 편성하고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확장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떤 지도·점검 이런 것들은 사실 반기별로 1회라든가 이렇게 어떤 일정과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자율적인 어떤 감량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보조금을 받고 자기들이 잘 사용하되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하게 반기라든가 분기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도 하겠지만 향후 저희들이 확대되고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좀 그런 점검을 자율형과 그분들의 자율성과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됐다, 특정 분기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조례에서는 그것을 완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제가 이 조례 개정된 부분을 보면서 느낀 점은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정책 기조에 따라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행정 부담 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확대 시행된다면 오히려 부서에서는 좀 더 부담이 될 것이고 이것을 따로 지도·점검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고 특히나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 이런 감량기기를 설치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내부적인 어떤 지침 매뉴얼 등을 잘 정비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한은진 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했어요.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인지, 그리고 조례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과 비교해서 음식물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지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준비했던 물량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특히 저희가 가정용을 지금 이번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도 지금 이 예산 범위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하겠지만 신청 가구 중에 가족 수가 많은 4인 가족 이상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사실 저희가 종량제 봉투라든가 음식물 종량제 봉투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아무래도 많은 가구에서 제대로 쓰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홍보도 하겠지만 어떤 선착순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다 고민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꼼꼼히 다 따져서 이것은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의 신청 대수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순서대로 잘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가족 수가 많아서 음식물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감량을 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위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타구 사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하서영 위원
영등포구 조례에도 일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두루두루 타 자치구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가구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뭔가 줄이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이 서비스를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다 사용하고 싶은 그런 서비스인데, 사업인데 부분에서 지금 몇 분 정도 우리 서초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대략?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형 감량기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 중에도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가전처럼 사용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서초구 내에 몇 가구가 소형 감량기를 사용하고 계신지는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가구가 사용하는지 모른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저희 예산으로는 지금 하반기에 125대를 기준으로 ······.
하서영 위원
125대 할 예정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시작을 125대 ······.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2년 이내에 1회 이상 지도·점검 이런 경우도 있고 지도·점검을 누가 와서 할 것인가, 지도·점검하면 그분들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철저히 조례를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좋은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관리 차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소중한 저희들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잘 감량화시키고 하는 데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2년의 기준을 둔 것은 적어도 이 보조금을 받아서는 2년 이상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2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두었고요.
하여튼 소중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도 만족이 되고 또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확장성 사업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이 서비스를 다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제공을 받아서 같이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확산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일반적으로 자치법규 관련해서 목적에는 약칭을 쓰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법제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목적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에도 보면 감량화라든지 감량기기라든지 불필요하게 약칭을 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이것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저도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 조례가 좀 더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표기가 돼서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처음에 혹시 이것을 올리시고 나서 이 부분을 따로 인지를 하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미쳐 ······.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굳이 이렇게 약칭을 쓸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수정이 돼야지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1조에 1항에서 감량기기 설치 사용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 은 가구는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기기로 반기별로를 2년 이내로 개정하시는 것이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급이 많이 되면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축적도 되고 늘어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지도점검 하는 데 행정력도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요새는 자율적으로 정말 이분들께서 감량기를 잘 사용해서 감량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줄이고 이런 것에 굉장히 어떤 정말 기쁨을 누리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잘 감량을 하고 기계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보조금은 받았는데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용을 또 중간에 안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의규정으로 줘서 저희들의 행정력도 조금은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홍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간섭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의 부담을 완화시킨 규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행정력, 투입되는 행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인가요, 부서 입장에서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서포트의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가정에 있는 이런 감량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이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 결국에는 부담이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
강여정 위원
이것이 이렇게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 실익보다 내부적으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모니터링 함으로 인한 부수적인 그런 효과보다 투입되는 그런 행정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사실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가이드해 드리고 그런 의미의, 딱 점검을 해서 이렇게 적발을 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의 모니터링, 불편은 없는지의 모니터링, 이런 사업이 나중에 장점과 단점과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도 하니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위주의 지도점검보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일단 반기별로 해서 2년 이내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폭 지도점검 하는 그 빈도를 줄인 것이잖아요. 빈도 자체를 더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두고 반기면 6개월이니까 이것을 2년으로 이것도 개정을 하고 강행규정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반기별로’를 2년 이내로 해서 그냥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이 기존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도점검 할 수 있다’와 ‘지도점검 한다’라는 것은 또 법 자체가 주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반기별로’를 ‘2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다’를 ‘할 수 있다’로까지 개정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관련된 업무에서 살짝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들려서 그래서 이게 많이 부서 내부에서 부담이 되는지가 사실 궁금했고요.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알아서 잘 사용을 하시도록 가이드도 제공하고 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쪽으로 이쪽에서는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개정이 필요한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구들이 실제로 감량기기 꾸준히 사용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하셨나요? 파악을 하셨는지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감량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또 사이트라든가 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초기보다는 감량기기가 어떤 기술력도 좋아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감량 효과도 있고 사용하니 정말 편하다 그리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이런 좋은 사업이니까 보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욕구도 있었고 그래서 하는데 잘 사용이 되고 잘 정말 감량이 된다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것도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나요,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환경부에 이 감량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으면서 그래서 이미 사실 이 감량기는 약간 정착은 되어 있는 사업이고 정착이 돼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구들이 실제로 감량기기를 꾸준히 사용하고 지도점검 한다고 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과거에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지도점검 자체를 자율적으로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가구에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용하실지 사후에는 혹시 어떻게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이것을 지도점검을 강행규정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환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고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라 저희들의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 사용을 안 하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환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의 가이드라인대로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저희가 환수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또 조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는 잘 알겠지만 저희가 어떤 모니터링과 자율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서 이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이 잘 도와드리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 좋다, 좋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다만 또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분들한테는 환수도 해서 이게 정말 돈을 일단 받고 보자 이런 것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이게 어찌 됐든 제대로 가이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수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환수해야 되는 가구에 해당되는지는 또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자면, 지도점검 해야지요. 특히나 지금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업이 잘 정착되기 전까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잘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로 이게 개정이 되는 것과 환수 규정 자체가 어찌 됐든 지도점검을 해야지 여기 환수에 적용이 되는 가구인지 파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약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지도점검을 해야지 적절하게 지키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환수가 가능한데 그러면 ‘지도점검 실시한다’가 맞잖아요, 결국에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의 행정 여건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그렇게 담아주시면, 다만 저희들이 이런 소중한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서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신다는 의지가 사실 규정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것을 딱 분기다, 이렇게 좀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 자율적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 이렇게 지도 잘하고 ······.
강여정 위원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하시면 하실수록 이것이 무엇인가 처음의 개정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환수를 하려면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피력을 하시면서 하지만 이 ‘반기별로’는 ‘2년 이내’로 개정하시겠다고 하고 ‘지도점검 실시한다’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조례는 저희들이 좀 저희 행정력을 ······.
강여정 위원
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계속 다른 업무들도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반기별로 계속 실시를 해야 되는 그 의무 자체가 부서 내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제일 큰 것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 부분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125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확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자율적으로 행정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서 내부적인 사정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사업 자체를 정착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또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가구들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이런 것들도 잘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또 그러한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로 완화를 하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게 부합하는지가 사실 가장 큰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잖아요. 처음 시작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사업이 정착이 된다면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는 좀 저희들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다 전수조사는 힘들고 어떤 샘플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계속 사실 저도 동일한 질의를 드리고 유사한 답변을 제가 들어서 ······.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답변대로라면 이것을 반드시 지금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에요. 사업 자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셨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을 때 이것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런데 사실 2008년에 저희가 처음에 제정이 되고 사실 조례가 계속 명목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저희도 음식물 감량기 가정용 감량기기 지원 사업은 거의 처음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초기에 시작하려다가 2008년도 당시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접었고 이제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반기별로 1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점검은 사실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이런 개정을 하시려는 것이에요? 사업 자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례는 꽤 예전에 제정이 된 상태고 이 조례에 맞춰서 부서에서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후적으로 기존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2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통상 이 기계를 2년 동안은 보조금을 받아서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2년 안에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2년이라는 기한을 뒀고요. 이것은 ······.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면 이 전까지는 그러면 이 강행규정인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쨌든 그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가 돼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을 안 했어서요.
위원장 오지환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지금 시간도 다 됐고 지금 우리 구에 이것 20만원씩 받아서 지금 실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없습니다. 지금 처음 ······.
위원장 오지환
지금 처음 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위원장 오지환
그래서 아까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있는 데, 사용하는 데 전수조사를 우리 강여정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
강여정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장 오지환
그래서 지금 답변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래 걸리니까 이게 지금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렇게 그것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취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차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은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행정 부담 완화로 됐지만 실제로 이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내용적으로는 행정 부담 완화가 됐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이 확대되면서 부서의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또 경제활동부터 모든 사회의 정책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개별 주체의 어떤 니즈나 그리고 공급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공급에 있어서 항상 그 2개가 잘 맞아야 어떤 모든 것들이 굴러가는 것인데 개별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 니즈가 있더라도 실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액션을 하기까지의 또 공급자 측에서 제공해 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 조례 내용에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개별 주체들이 내가 이것을 감량기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반기별로 공공에서 매번 한 번씩 나와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감량기기가 설치됐는지를 본다 이랬을 때는 아마 니즈가 있더라도 액션으로 넘어가기에는 아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그런 개별 주체나 주민분들이 실제로 내가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자율성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기 위해서 지도점검과 주민이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환수를 하는 조치들의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자율성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또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철저한 준비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실제로 그렇다면 개별 주민들이 이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내가 2년 동안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를 자율적으로 어떤, 아마 그것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지요? 우리 지원을 해 주는 우리 공공기관에 이것들을 인증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하고. 또 부서에서는 그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혹시나 피드백 들어오는 것들 중에 조금 이상 데이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2년 안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정해진 매뉴얼들과 그런 것들로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제 표현력이 너무 부족했고 그런 뜻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게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취지 차원에서 저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사실 저는 오히려 저희 집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라고 하는 것을 진작 설치를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정책이 확대 시행되는 데 앞으로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조례는 예전에 제정이 됐으나 새롭게 이번에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새롭게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지도·점검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반기별로 1회 이상은 부서의 행정력이 큰 부담이 된다 그런데 이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 자체와 “반기별로”를 “2년 이내”로 같이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율성을 존중한다 이런 것은 다 저도 오케이에요. 다 이해는 됐는데 “2년 이내 지도·점검함을 실시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개정이 된다면 부서의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담도 지금 원래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반영을 할 수 있고, 2년이면 이것 보조금 지원받는데 2년에 한 번이면 저는 그 정도 지도·점검은 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기별로 해서 2년 이내 이것은 오케이인데, “실시한다”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그런 것과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겠다라는 것과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들려서 그 답변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지만 위원님의 말씀도 ······.
강여정 위원
이렇게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 같은 경우에서 이런 혜택을 누린다면 2년에 한 번 지도·점검 나오는 것 크게 부담되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답변은 따로 해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러 위원님들도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기기가 한 대당 얼마예요? 보통 구입하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가 인터넷이나 저희 조달 등록되어 있거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한 1kg∼5kg로 정도를 저희가 가정용 감량기기라고 하는데요. 한 30만원∼80만원 이렇게 이 사이로 용량에 따라서도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가정용, 그러니까 2인 가구나 4인 가구나 할 때 드시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보통 40만원 하면 30만원짜리 하면 그냥 전액을 보조받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40% 이내에서, 그러니까 설치 금액에. 설치 금액에 ······.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100만원이 돼야, 아니 100만원이 아니구나. 80만원?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만약에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보조금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40% 한도 내에서 28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이제 80만원짜리다 그러면 40%만 지급해서 32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80만원이면 28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40%인데?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40%이거나 28만원. 40% 이내에서 28만원.
위원장 오지환
아니 기계값의 4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금액의 상한선이 28만원이라고 ······.
위원장 오지환
그럼 40만원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저희가 조례 설정한 40만원은 상한선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28만원이 상한선이라며.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28만원은 서울시 올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할 때 구비와 시비를 50:50으로 매칭을 하고 그런데 그 사업의 기준은 40% 이내에서 최대 28만원을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저희도 거기에 오케이 해서 저희가 125대 정도를 사실 이번 추경에도 올려놨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 조례는 어떤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40만원까지 100분의 50에서 40만원 상한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40% 이내에 한 28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어떤 가격에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해 주신다면 28만원 상한선으로 해서 서울시 사업과 동일하게 조례에는 물론 어떤 앞으로의 향후 변동성이라든가 기계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 맥시멈 이렇게 상한선을 40만원으로 정해는 놓겠지만 저희가 40만원까지 다 이렇게 보조를 한다 지금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서울시에 하고 있는 사업처럼 40% 이내에서 28만원까지 이 정도가 지금 가격에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올해 많이 확보를 해서 강남은 35만원까지 지원을 별도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떤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40만원으로 ······.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상한선을 28만원이다 그러면 얼마짜리 사야지 28만원이에요, 상한선이?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것은 기계를 사고 싶은 대로 사시는데 만약에 70만원짜리 기계를 사시게 된다면 40%니까 7×4 28. 딱 28만원을 70만원짜리 기계를 사시면 28만원 보조금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럼 이 40만원으로 가정용 40만원이 되는 것은 무의미하네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래도 저희가 어떤 상한선을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지환
상한선이 28만원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서울시 보조사업이 그렇고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더 들여서 이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오지환
그럼 28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12만원 보태서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14만원. 50: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해 주시고 추경에 올려놨는데 저희 구비 14만원, 서울시 14만원 이렇게 50:50으로 해서 서울시 사업은 상한선이 28만원이고요, 올해. 올해 사업은. 또 내년도에는 어떤 변동성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따라서 계속 어떤 금액을 상한선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상한선을 그래서 저희는 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조례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해가 안 되네.
4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28만원밖에 안 준다 그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상한선은 정말 상한선이니까요.
저희 어떤 구비랄까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그런 것들을 40만원으로 해 놓고 거기에 이제 저희 ······.
위원장 오지환
잠깐만요, 그럼 4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아니요, 지금 구비를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사업에 이게 너무 반응이 좋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구에서 정말 강력하게 같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구 사업으로서는 4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을 생각해서 올려놓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상한선이 28만원이고 우리 구가 만약에 40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을 “감량화”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을 “감량기기”란”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안 제4조의 제목 “(감량화를 위한 조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량기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방금 강여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여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8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1호 잠원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1호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느티나무쉼터는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문화·여가·교육·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신중년층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느티나무쉼터의 건립 위치는 잠원동, 60-6번지 일원이며,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건물 1층 일부를 프로그램실, 다목적체육실, 시니어라운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55세 이상 서초구민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어르신 교육 및 문화·여가·건강서비스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동의안 주요 내용 및 민간위탁 적정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기존의 느티나무쉼터 사업 운영 실적과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성과 더불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잠원느티나무쉼터 운영의 활성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문화·여가와 교육 및 건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잠원느티나무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잠원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이 날로 다양해지며, 심각한 피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상위 법령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삭제 지원대상의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서초구민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디지털 성범죄를 정의하는 내용 중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고 불법 촬영물 등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하도록 하고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조문 제목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영상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이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 할 것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정의 규정과 피해자 보호 지원 조항의 구체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 및 법적 정합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숙의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를 하시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지금 여러 가지 성범죄가 디지털 사회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지능화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어요.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촘촘한 대응과 피해가 무엇인지 보다 절실한 시점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어떤 치료, 정신적인 치료,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각지대가 없는 보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제2차 피해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정안 제5조제1항제4호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중 하나로 피해자 관련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삭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문 업체한테 이 신상정보를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를 하는데 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지원 방식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삭제를 하는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삭제를 하는지 이게 2차, 3차적인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재 불법 촬영물 관련해서 삭제 지원하는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아직은 지방자치 그러니까 구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 삭제 지원은 아직 지원이 어렵고요.
현재 중앙과 광역시 단위로 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가 2022년에 개소를 해서 현재 거기에 따른 삭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간단한 삭제 지원이면 피해 촬영물이 확보됐을 때는 그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또 요청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어떤 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아직은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신상정보에까지도 넣은 것은 차후에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추후에는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떤 신고 사례 이런 것들이 거의 분기별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중앙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통계는 전국 단위 통계입니다. 작년 한 해에 피해자가 한 1만여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삭제 지원건수가 한 30만건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상담하고 법률지원, 의료지원을 제외하고 삭제 지원이 한 30만건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우리 서초구 차원에서 범위를 좁혀서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현재 서초경찰서 일반적인 통계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에 조금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자료가 쉽지 않아서 지금 계속 공문도 발송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국비·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서초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여기는 물론 서초구만을 한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서초구민들이 많이 거의 90%가 오신다고 해서 여기에 또 현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성폭력 상담지원이 한 1839건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약 12%인 220건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은 대략적인 우리 서초구에서 현재 그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 그런 현황을 조금 이 정도밖에는 아직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건수를 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딥페이크(deepfake) 이런 것도 그중에 하나인데 초등학생들이 만들어서 유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개인으로 가서 제재하고 그것을 계도하고 이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온라인시스템들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삭제되는 부분도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재발을 금지하고 재발을 예방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이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적인 것은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통계도 사실 어려워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예민한 부분을 조례는 일부 개정하시는 것은 잘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시스템을 보강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스토킹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그냥 스토킹하면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이제는 디지털 스토킹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이 굉장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스템을 디테일적으로 보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경찰서하고 연계하셔서 그렇게 구상을 좀 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방과 캠페인과 이런 정도가 조금 물품지원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시행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불법촬영보안관분들이 저희 서초구에서는 한 스무 분이 활동을 하십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민간화장실에 어떤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 혹시 했을 때 탐지기로 해서 매번 정기적으로 또 활동을 점검 활동을 하셔서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더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하서영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내 양성평등 활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초구 거주 아동·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이용 실태라든가 안전의식조사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 경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성범죄 피해 또는 가해경험,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에 대해서 주요 내용으로 물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80%가 온라인으로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3.2시간의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든가 틱톡 등을 사용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가장 위험을 느끼는 장소는 어디냐고 물었을 때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다’라고 학생들은 대답을 했고요. 응답자의 10%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 물론 이게 이 중에 절반은 사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 유형으로 보면 외모나 몸매를 조롱했다든가 본인 동의 없는 사진, 영상을 공유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자의 10%가 좀 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대부분 가해자가 한 60%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만큼 설문조사에서 보다시피 거의 10% 이상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그런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지금은 이렇다 치고 앞으로는 엄청 많은 파급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아마 아동청년과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들에게 어떤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피해거든요.
그래서 정신피해에 대해서 좀 대안을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면은 그것을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사업도 차후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사이버 성폭력 말하자면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정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관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은 물론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과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서초구민 모두가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특정공사장과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행해야 할 지도·점검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도심지역의 고밀도 개발과 재건축 사업 및 각종 건축 공사 등으로 관련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과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에 따른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빈번해지고 있는 현황으로 특히 공사장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은 전국 전체 민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 또한 최근 5개년도 소음·먼지 관련 민원이 매년 5000∼6000 건수를 넘나들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단순 규제를 넘는 생활밀착형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 기준을 제도화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관련 민원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제정안이라 할 것이며, 이에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특정공사장과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세부적 저감 조치, 지도·점검 사항과 사업자의 자율 참여 유도 등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실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행정 대응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책임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자치사무 일환의 본 조례 제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생활환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소음 먼지 진동 관련해서 기동반 운영과 그다음에 측정기 설치 등 어떤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 또 우리 지금 재건축사업과랑 건축과 관련해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또 기후환경과가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어떤 부분에 부서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서초구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어떤 정책사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초 공사장 소음 먼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6일 중에 추석과 설날 명절 기간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기동반 4명이 2인 1조로, 토요일은 기동반 1명과 직원 2명이 그다음에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직원 3명이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저희가 잠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민원인께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년 6000만원 이상의 우리 서초구 예산을 들여서 KT하고 협업을 맺어서 IoT 기반 미세먼지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설치를 해서 소음이 평일 기준으로 우리가 65데시벨 이상이면 우리가 단속과 처분을 하게 되는데 60데시벨로 맞춰서 60만 넘으면 측정치가 우리 소음기동반과 우리 구청의 총괄 관리자 그다음에 현장에 공사 관계자한테 알림 문자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매트 대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드론으로 우리가 푸른환경실천단과 함께 또 선제적으로 약간 점검을 한다든지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주거개선과와 함께 3-OUT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사 시간에 대한 어떤 제도입니다. 구의 특별한 제도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 시간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건축과나 또는 재건축사업과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그 인허가 부서에서 3번 이상 연속으로 하게 되면 공사중지 등의 어떤 제재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 또는 먼지 또는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어서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어떤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소음기동반의 어떤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 전체 직원과 우리 소음기동반 한마음으로, 사실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어떤 대응을 탄력적으로 최우선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소음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경우도 많고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공사장 민원이 큽니다. 그런데 보면 제6조에 공사장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데는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음을 느끼고 있는 이 장소에서 소음을 측정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도 참고 감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공사장에는 이 소음 데시벨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자가적으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장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설치 권고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부 방침으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은 소음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관 상위법에서 조례로 일정 규모 이상을 정하도록 뭔가 하는 조례 위임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랬을 테지만 일정 이상을 의무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냥 폭넓게 법령처럼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서 권고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 또 방배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간에 간격이 대개 동간 간격이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면적하고 상관없이 그런 곳은 우리가 자꾸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기본적으로 내부 방침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1시 3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은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소통을 이끄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 문화 생태계 형성의 주요 거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 서점의 확장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 독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서점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소재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립도서관 및 학교 등의 도서를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는 등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서점의 역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초구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와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례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와 제7조는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및 예산 지원, 마지막으로 제8조와 제9조에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확산과 온라인 서점 및 대형 서점의 시장 점유율 증가 등 출판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문화 다양성 및 독서문화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서점은 단순한 서적 유통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의 독서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것이고, 이에 우리 구는 북페이백 서비스 사업 시행과 지역서점에 대한 도서 우선구매 시책 등 지역서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기초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서 우선구매, 예산지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정합성과 행정의 실효성 측면 등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 보이는 바, 이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사회 문화 기반 확충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 구의 지역서점 관련 정책은 북페이백 서비스와 도서 우선구매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지역서점과 구청, 도서관, 문화재단 등과 연계한 문화행사의 개최 및 지원 등 지역서점 관련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보완하여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는 방안 마련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다시피 우리 서초는 기초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될 구체적인 지역서점 대상은 어떤 서점들인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구가 이미 기존에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을 통해서 지역서점과의 상생을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해 오고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지역서점과의 상생 방안이 더 강조가 될지 확대될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온라인상에 어떤 전자책을 접할 수 있는 또 창구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역서점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지원이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내 지역서점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총 9개소의 지역서점이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은 일단 구립도서관 9개 도서관에서 특수 서적을 제외한 모든 도서를 90% 이상을 지역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13개 작은도서관에서는 모든 도서를 다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도서 구매비의 대부분은 다 지역서점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서초구가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지역서점을 위해서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서초북페이백 서비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지역서점을 방문하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해 드리는 서비스인데 지역서점에 가셔서 책을 구입하고 3주 내에 지역서점에 반납을 하시면 100% 환불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반납된 책은 저희 구립도서관에서 전부 다 구매해서 구립도서관에 비치하고 모든 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읽도록 그렇게 고 해 드리는 시스템인데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그 북페이백 서비스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역서점에 찾아가는 방법, 길 찾기 서비스를 저희가 링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북페이백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도 더 잘 아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아는 분들도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 예산 배정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책있는거리 행사장에도 작년부터 계속 지역서점 코너를 마련해서 모든 지역서점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북페이백으로 도서를 판매하시고 수익을 얻어가고 또 지역서점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마련이 되면 좀 더 안정적인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지역서점을 지원하고 또 추가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먼저 보기 전에 제6조에 제1항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정확한 의미가 이게 저희 관내 지역서점이 총 9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순번제를 정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기준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우선 계약의 그런 순위를 정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서점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법 테두리를 넘어서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시를 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역서점에 도서를 구매하는 방법은 1개 도서관당 보통 지역서점 3개~5개 정도와 연간 구매 금액을 안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서점에서는 매월 한 600만원어치 서적을 구립도서관으로 납품하고 있고 수의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여태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이 되던 방식을 그냥 조례 규정상에 ······.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혹시나 안전장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조례로 이번에 명시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동안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잘하고 있던 것을 한번 더 ······.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역 구립도서관과 3개~5개 지역서점과의 기존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납품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반영한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페이백 서비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초에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매우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북페이백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 같은 게 따로 데이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페이백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5년 평균을 봤을 때 서점당 1년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보통 이용 권수로 보면 주민들이 10개 서점 다 해서 7100권 정도를 구입하시고요. 다음에 한 1000분 정도는 그대로 소장을 하십니다, 반납하지 않고. 그래서 6000여분은 그 책을 다시 반납을 하시면서 환급받으시고 서점은 어쨌거나 매출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관련된 북페이백 서비스 추진 실적 현황 정리된 게 있으면 혹시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자료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팝업스토어 같은 것, 우리 여기 서초 앞에 주차장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열잖아요, 장터. 만약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무엇인가 밖으로 끌어내야 되고 왜냐하면 서점이 굉장히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러면 우리 한 달에 두 번씩 장날에 우리가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서점도 팝업스토어로 잠깐이라도 홍보를 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다가 있으면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전체 도서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행사 때마다 저희가 만든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도 해드리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지금 장터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용자층이 매칭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장터에서도 한번 열심히 홍보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역 서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7.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8.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9.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11시 55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6항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총 4건의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완석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방배교육지원센터’,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서초교육지원센터’ 이렇게 4건의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서초의 4개 권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로직업 체험’, 방배교육지원센터는 ‘진로진학 상담’,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체험’, 서초교육지원센터는 ‘인성·리더십 교육’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린 진로 설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권역에 상관없이 4개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두뇌발달 진단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등의 인기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운영하며, 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과 인지도 높은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각각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립니다.
4개 교육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현재 수탁업체들과 2년 재계약을 진행함으로써, 그동안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서초구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진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ㅇ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ㅇ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ㅇ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계약 상임위 보고 서류들을 보면 페이지가 일단 이상해요. 잘못되어 있어요. 1, 2, 3, 1, 2, 3, 이렇게 오류가, 다른 동의안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아마 급하게 작성하시다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페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에 먼저 양해 구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2명, 3명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위탁사업 직원 현황을 보시면, 3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비정규직으로만 3명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일단 현재 센터에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담당 주임 1명, 이렇게 총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모두 1년 단위로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위탁 법인 내에서도 아직까지 계약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위탁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탁법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연내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던가요, 이 업체에서도?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강하게 전환이 안 되면 재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하게 되는 분들이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획대로 유지하되 고용의 안정성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해달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개선을 하고자 하시니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재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 몇 년간 따로 위탁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전원이 다 비정규직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책임소재라든지 업무에 대한 태도라든지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양재·내곡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비용 중에 지난 2년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규모로만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센터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만 교부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1억 정도 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센터 중에서 간사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센터 역할은 그 교육청하고 연계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로박람회나 진로콘서트 개최 등 타 센터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되기도 하고 시비로 1억 5000이 더 교부가 되어서 예산이 좀 더 많게 보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3억이 넘는 예산은 시비 1억 5000이 포함된 예산인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적은 편이네요, 시비를 제외하면? 다른 데도 시비 예산이 별도로 교부가 된 센터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양재센터만 교부가 됩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만 교부가 되고 교육청과 같이 연계한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면 교부 예산이 타 센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시비 1억 5000만원이 다 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 자체, 저희와 협의해서 하는 업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분배는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초교육지원센터의 추진 실적이 있어요. 페이지상으로는 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사업운영실적에 보면 너무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다라는 것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단순히 초등학생 4976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학부모 몇 명, 프로그램 참여한 총 인원을 아마 반영한 표 같은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이것을 저희가 ······.
혹시 어떤 자료를 ······.
저희가 드린 것에서 페이지 몇 페이지로 혹시 되어 있나요, 위원님?
강여정 위원
페이지 6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9페이지?
강여정 위원
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6페이지요, 잠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7페이지 ······.
강여정 위원
페이지상에는 6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지환
이것 아니에요?
강여정 위원
예, 맞는데 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7페이지, 7페이지가 맞는데.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지금 추진실적에 인성구조대, 인성컨퍼런스, 이런 부분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강여정 위원
그 위에 실적 ······.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이것을 그러면 세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생이 4976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많은 부분은 인성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센터이다 보니 인성구조대, 디지털윤리단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센터로 학생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에 320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
강여정 위원
제가 프로그램당 몇 명이 참여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참여한 인원이 연간 기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24년도 한 해 동안 자료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연간 참여한 전체 프로그램 인원을 다 합친 실적이 ······.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다 합친 자료입니다.
강여정 위원
1만 9696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별로 참여 인원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총 참여 인원만 나와 있고 여기는 또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거기에 보완을 못 해 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
강여정 위원
이것은 여기서 설명해 주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자료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비슷하게 올라온 자료인데 특정 센터에는 관련된 실적이 있고 특정 센터에는 관련된 실적이 없어서 센터 내부적으로 자료 자체가 제공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놓친 부분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심사자료에 제출하다 보니 최대한 센터의 내용에 충실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공통된 현황표로 제출해 드렸어야 맞는데 이 부분 좀 미흡한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작성 부탁드리고요.
조금 굳이 전체 인원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실적 합계로만 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제대로 운영이 돼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었고 그에 대한 만족도가 어땠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1만 5000명, 1만 9000명 실적의 합계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건과 관련해서 이게 유의미한 자료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은 연초에 각 초·중·고에 진로·진학 담당 교사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4개 센터가 모두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올해 본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질의응답을 받고 거기 오신, 각 학교의 대표로 오신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인기가 없는 센터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희망하시는 프로그램들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다 높게 나왔습니다.
강여정 위원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신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별로?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강여정 위원
센터별로 다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강여정 위원
혹시 제가 기존에 요청드린 자료와 같이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주로 참여 인원이 많고 또 학부모들 학생들 만족도가 높은지 프로그램별로 다 이렇게 제가 알 것까지는 없어도 전반적인 추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실적 합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것이 이것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한 합계이다 보니까 실제 방배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실적 합계가 2만 5274명이고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는 1만 5891명, 서초교육지원센터는 1만 9000여명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표로만 센터의 운영 실적을 판단하게 될 소지가 있어 보여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방배 같은 경우에는 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센터에 비해서 1만 정도 더 참여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교부 받은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훨씬 더 운영을 잘한 것이냐 이렇게 비추어질 소지가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나중에 실적이라든지 이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주실 때, 그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별로 저희가 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센터마다 컬러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배센터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 이유는 방배센터는 입시설명회에 굉장히 대규모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입시설명회를 한 번 열 때마다 특히 온라인 접속자 수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부분의 인원이 되게 많게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포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문화예술 공연이나 동아리 활동이 중심이 되다 보니 공간적인 제약으로 많은 인원들이 1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별로 특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 차이는 많이 나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들 열심히 센터를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실 텐데 제일 처음에 2024년 사업운영 실적이 전체 참여 인원으로만 실적 합계가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서두에.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센터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여정 위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양곡·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보니까 여기 지도·점검에 보니까 매입(세금)계산서를 갖다가 모법인 명의로 수취하고 있다는 점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시각처럼 저희도 이 부분이 되게 좀 그랬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 2016년, 2017년에 2017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4개 센터 모두 다 고유번호증 없이 매입계산서 등이 모두 모법의 명의로 수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정산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현재는 모든 센터가 다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4개 센터는 다 비영리법인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반포, 서초센터는 개선이 된 이유가 모법인이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10%를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명의로 매입계산서를 분리·발급받아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양재, 방배센터는 자체고유번호증은 있지만 모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분리·발급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할 당시 공인회계사와 같이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은 비영리법인에서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이고 다른 위탁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모법인 명의로 일괄 소취를 하고 내부 회계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대로 놔두기는 불안하고 해서 저희도 위탁금이 수탁법인의 전체 재무와 혼용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정산자료를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더욱 꼼꼼하게 이 부분은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요.
발급할 수 없었다고 하면 사전 절차를 밟았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운영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하고 나면 평가 위원 7명이 참여했다면 참여한 점수라든지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재위탁 말씀하시나요? 어떤 ······.
김성주 위원
재계약도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참여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재계약 당시의 적정으로 ······.
김성주 위원
적정으로만 하고 세부평가 위원들의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그것은 점수없이 적정으로 그렇게 ······.
김성주 위원
적정으로만 평가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맨 처음에 재위탁할 때는 점수가 다 나오곤 하는데.
김성주 위원
적정으로 나왔으면 제가 알기로는,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고 ······.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보통 공고를 해 주고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질의는 아니고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후에 설명 좀 따로 해 주십시오.
지금 가능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지금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서초교육지원센터가 서초1동 주민센터에 위치해 있고 지금 서초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부채납 시설이나 빈 유휴공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여의치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흥아파트 재건축 이후에 들어가도록 공간을 일단은 마련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2만명이 넘는 분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또 약간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전을 해서 공백이 생기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감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진흥아파트 기부채납 시설로 들어가는 것도 아직 미정인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지만 일부 서초1동 주민자치위원회 계신 분들은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우리는 당장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반대하는 이용자를 목소리도 있다 보니 두 양 측의 의견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상임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2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방완석 밝은미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올해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서울시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보내옴에 따라 우리 구도 완화된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가 기존 30개 이상인 구역에서 15개 이상인 구역으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용어 정의 추가, 시장의 구역 요건 및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 및 정비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심사 검토 의견 등에 따라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어 보이고,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의 “30개 이상 점포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완화한 것으로, 우리 구는 기존 조례상은 2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이에 해당되었으나, 이와 같이 개정된다면 중기부와 서울시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우리 구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확대해 소상공인 및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 제공과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 전기 마련 등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점포 구성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으로서, 향후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통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권장, 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 절차 등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함으로써, 각종 상권 관련 조직 등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책임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상인 조직의 역할과 의무 및 행정기관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의 구체화와 전통시장 구역 지정의 판단 기준을 도로 폭에 따라 명시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및 상권의 연계성을 고려한 구역 설정을 통해 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재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실무적·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해당 조항별 세부 지침 마련과 조례의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단계적 보완이 지속되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법에는 가능한 거였었는데 조례가 인감증명서로만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인감증명서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과거에 위에 법률은 본인서명확인 그걸로도 가능한 것이고, 인감증명서랑 둘 다 가능한 거잖아요, 법으로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인감도장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본인서명확인서로는 안 됐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 조례에는 인감증명서만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당초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병행해서 가능하도록 제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조례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양쪽을 병행할 수 있게끔 이번에 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냥 궁금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부와 서울시 공문 첨부해서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올려주셔서 이게 어떤 그런 공고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저도 잘 확인해 봤고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저희가 원래 기준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에서 2000㎡ 이내 최소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기준이었다가 이게 15개 이상 밀집으로 기준이 완화된 거잖아요. 그럼 이로 인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구역이 우리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 약 605평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해당되는 지역에 지정된 말죽거리골목형상점가 그다음에 서초4동에 있는 서초쇼핑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5개로 완화가 되면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는 한 6개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방배역 해당이 될 것 같고 방배카페촌, 특히 잠원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인회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6개∼8개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러한 여기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기준에 적용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게 조례 제정의 목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골목형상점과의 혜택이 뭐냐면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가에 상권에 가면 상인분들께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께서 앱이나 은행에 가서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상점에 상권에 와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주민께도 혜택이 가고 또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한테도 큰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가장 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이 상인분들에게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포였는데 이로 인해서 사용이 가능한 점포로 따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가장 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가장 큰 혜택입니다.
강여정 위원
또 다른 부수적인 지원 계획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죽거리골목형 상점 같은 경우에는 할인쿠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도 진행을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리고 또 화재 공제, 보험료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건물용으로 양재 시장이나 방배본동에 있는 남부종합시장 이런 데에도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사업 예산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기존에 말죽거리랑 서초4동 아까 말씀하신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서초쇼핑.
강여정 위원
서초쇼핑 그 두 군데 구역에 저희가 지원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 구역에 지원을 한 내용 그대로 다른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구역에도 적용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새로운 지원이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상권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상인회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를 또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까지 혹시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간략하게 A4 용지 한두 장도 상관없으니까 자료 좀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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