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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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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4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06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벌써 끝내요?
(일동웃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결산서 2권에 263페이지에 보시면요.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지원가정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4년도가 좀 감소했어요, 91%에서 79%로.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구 수가 줄어든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일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아이돌보미하고 서초손주돌보미 관련 사항이 달성을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23년도 대비해서 달성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인원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출생아 수가 2024년부터는 조금 증가는 했다고는 하지만 그전에는 인원수가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 목표를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은 증액이 된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
강여정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9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구 수가 감소해서 원래 당초에 지원 가구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실적이 다소 못 미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아이돌보미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돌보미 지원에 따른 채용 인건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과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이번 예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2024년도.
강여정 위원
2024년도 예산이 기존에 비해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지원과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정정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보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44억여원으로 똑같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단지 2024년 대비 2025년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 예산액은 동일하고요. 2025년에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번에 증액된 사안인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2025년.
강여정 위원
그러면 올해 기존보다 더 추가적으로 지원 가정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뒤에 성과 분석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목표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된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정서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 예산을 했는데 여기에 264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올 2025년 들어서는 저희가 거주기간도 폐지하고 예를 들어서 서초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 자격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그 거주기간을 폐지했습니다. 서초구에 거주하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돌보미 지원도 3개월씩 연장하다 보니 목표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치를 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몇 가구 정도가 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따로 예측치를 산출해 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달성 지원 가정 수가 줄어든 부분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과 분석에 대해서 작성을 세세하게 해 주셨는데 저도 좀 보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작성하시고 좀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좀 감명받았습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부연설명 드리자면 작년 지적사항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손주돌보미와 아이돌보미 관련해서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실적 달성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기준을 완화한 만큼 예산도 통과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가정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1페이지와 결산서 2권 157페이지를 살펴보면 2024년도 종합감사, 특정감사에 대한 1320만원을 지출한 것이 있어요. 총 17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나와 있는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디에 지출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감사하고 종합감사는,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좀 어떻게 보면 동 감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종합감사는 특정감사하고 1년의 계획을, 감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의 추진에 따라, 감사계획의 추진에 따라 일정에 맞게끔 최대한 일정에 맞게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기했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계좌 운영이라든지 계좌 운영 전수 조사라든지 행정제재 부과금 처리 실태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는 각 부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밝은미래국 종합감사 있을 예정이고요. 이것은 2월에서 3월에 기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 9월에는 안전건설교통국 6개 부서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또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6개 동입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지적사항은 371건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17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종합감사 대상과 특정감사 내용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달라진 점도 있어요. 감사 범위가 축소가 됐는지 아니면 감사 강도가 약화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문화행정국 동주민센터에 특정감사 실시를 했는데 감사결과 이행실태, 계좌운영 전수조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퇴직 예정자하고 공직자 대상 지급금 지원 실태인데 2024년도는 주민생활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감사결과 이행실태하고 계좌운영 전수조사, 서초문화재단 감사, 체크리스트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체크리스트가 축소가 됐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가 똑같은, 체크리스트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닙니다. 올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그때그때 변형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때그때마다 매년 콘택트해서 ······.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취약한 분야.
하서영 위원
중요한 부분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고 체크하는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지요. 감사계획 수립할 때 그 체크리스트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한다면 물론 우리 직원들 업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상이한, 취약 분야 같은 경우를 새로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에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 항목을 빼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변형된 체크리스트를 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서영 위원
그런 와중에 이게 상이한 경우는 누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가 가외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심도 있게 체크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된 경우에는 추후에 이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만들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합당한 감사 체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평균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셔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조치, 개선에 대해서는 통보, 현지 조치, 주의 이것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피드백을 받는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통보하고 현지 조치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시정해라 하고 주의를 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또다시 이차적인 피드백을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론 피드백을 받아서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또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부서 주의라든지 훈계나 주의는 개인 화제가 있는 직원한테 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직원에 대한 그것을 넘어서 그 해당 과의 부서 주의도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가든 부서 주의로 나가든 훈계, 주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각 부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교양도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했다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한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어떤 면에서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어떤 감사에 대한 결과물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처우 어떤 개선, 현지 조치 통보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거기에서 시정조치, 어떤 그런 결과물, 이런 자료를 좀 앞으로 데이터가 남을 수 있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담당 부서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결산서 1권에 지난 위원회 과 질의에 이어서 143페이지 보면 14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재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가지고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여기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그쪽 요청한 계산서 하나하고 이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첨부 건은 없었습니까, 자료가?
위원장 오지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 운영했던 업체와 얘기했었는데 이 업체가 저희가 다른 위탁시설들은 법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양재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상태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못 들어오고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이 워터짐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들어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것 관련해서 부실하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증빙 사진 찍고 해서 준비한 게 미비한 게 있다 보니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미리미리 체크하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고요. 추후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튜브를 아마 구매를 했으면 현재 지금도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1600개 구매했네요, 1600개. 9680만원어치입니다. 올해도 쓰기 위해서 있겠지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튜브가 보통 단가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앞으로는 이런 보통 2000만원 이상 구매해 주시면 비교견적을 받든지 기안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에 이런 과다 금액이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쓰기 위해서 지지난해 발급했다면 사진이 있을 것인데 사진을 안 주었다는 것은 제가 매우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 제가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양재 서리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도 세세하게 자료 잘 받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또 세입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다니까 세입으로 잡혔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플라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결산서 175페이지에 이어서 1권에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28억여원 정도 쓰고 27억 정도 보니까 여기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남은 것입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결산서 175페이지에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혹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김성주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잠시만 자료 좀 준비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현액이 28억 4500여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크게 거의 대부분이 여성가족플라자가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곳에 대한 민간위탁금 지원 금액을 혹시 ······.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은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알고요. 이어서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제가 과장님 질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결산이 끝나고 나면 국비나 시비는 법률에 의해서 다 반환을 하지요, 맞지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비라든지 어떤 법률적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어떤 법률적 근거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반환해야 되지만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말씀하셨는데 별개라는 사항이 정확한 법률과 근거에 의해서 말을 제시해 주셔야지 저는 어제 법률에 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별개의 사항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든지 타구에서 광진구가 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정확한 공부를 해서 말을 하면 거기 법률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저도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했지만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떤 근거가 맞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쪼록 또 제가 지난해 결산 때 연속된 결산 자료를 보고 자료가 6개월만에 그나마 변경된 자료가 왔는데, 자료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근거에 의한 자료, 한 장에 그냥 숫자적인 계산보다는 요청에 의해서 제가 그리고 여기 늘 보여드리지만 정말 잘된 케이스는 내가 얘기하지만 어떤 과라고 말 안 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원짜리 쓴 것이지만 감사 검토보고서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면 정말 모범사례가 아닐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곳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공모사업에서도 받으신 분이 서초구청이 그렇게 꼼꼼하게 잘 따진다는 개념보다는 챙기냐고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공모사업하던 곳에서. 하나하나 쓰는 곳에 철두철미하다 그런데 제가 아까 수영장도 보고 이런 금액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은 또 이런 곳이 있구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나름대로 자료 제출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실 때 꼼꼼하게 반문하는 것에 있어서 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그러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까 말씀하신 이월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이월금에 관한 그것은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 다음 회계에 쓸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방보조사업에 어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 이월금 관련 근거도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그 밑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보시면 이 사항은 주요 세입 재원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 지침에 근거해서 이월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그 자료를 왜 6개월 있다가 지적했냐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큰 테두리에서 여성가족플라자의 어떤 이월금 관련 사항을 1장짜리로 정리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이 가서 여쭤봤지만 별도의 말씀은 사실 없으셨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을 보완하라든가 어떤 뭔가 문제라든가 했으면 저희가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해서 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자료를 드리고 알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한 것이 저희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타 부서의 감사 결과보고서가 잘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보여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성가족플라자의 이월금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도 참고해서 작성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제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그냥 계세요.
강여정 위원
결산서 Ⅰ권 174페이지에 다른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랑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등 공동육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혹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4년도에 보조금을 이게 시·구 50: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매칭사업으로 했지만 시에서 이 사업 종료가 되면서 시에서 시비를 교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비도 집행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종료됨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업 자체를 아예 중간에 중단을 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였고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도 이 사항도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미교부돼서 구비가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번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국시비가 따로 교부되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된 사항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것도 사업 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이렇게 저희 구비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올릴 때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들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도 같이 잘 운영을 해 보고자 해서 나름의 부서 내에서 계획도 세우고 할 텐데 이게 원래 종료가 예정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중단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2024년도 예산 편성 2023년 10월이라든가 11월 이때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내려왔다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예산 편성된 이후에 어떻든 사업의 종료라든가 이런 게 시비를 교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찌 됐든 국가나 시에서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업 자체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는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 종료가 되는 것인지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관련해서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제가 공문으로 해서 정확한 사유는 못 들었지만 아마 추정하건대 각 지자체라든가 그 외 어떤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 그다음에 사업이 중복되거나 했을 때는 사업을 미교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따로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냥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미교부 ······.
강여정 위원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결산서 Ⅰ권 179페이지에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여쭤볼 것인데 첫 번째로 노인교실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총 1200만원 중에 일단 집행된 게 230만원에 불과한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교실은 작년 기준에서 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성 당시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 한 6개소 정도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에 대한 예산을 12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 돼서 실제로는 1개소만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조금 관련 회계 시스템을 노인교실에서도 사용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한 200여만원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200만원 받아서 1년 중 사용하시면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교실의 운영 기준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또 쓸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노인교실 이용하시던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예산에는 절반으로 줄여서 편성하기는 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까 봐 보통 동에 요새 교동협의회라고 해서 교회의 목사님들 같이, 동장님 같이 모여서 소통하시는데 그때 홍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그러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6개를 지원할 생각으로 예산을 배정하셨는데 생각보다 기존에 이미 어떤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 종교시설로부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제공되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약사항 아까 한정되어 있고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노인복지법」상 노인교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하고 50명 이상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요건들이 까다로워서 상대적으로 지원 신청한 기관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1개소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총 6개소만 원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원래 등록되어 있는 곳은 8개소가 있고요.
강여정 위원
그런데 지원 자체를 6개소를 하려고 하셨다가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저희가 사전에 예를 들면 2024년도 운영할 곳을 2023년 하반기나 말에 사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의사를 밝히셨다가 막상 2024년도에 신청을 안 하신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절차는 아무래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류도 있고 계획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홍보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겠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저희가 또 하나 요인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티나무쉼터, 노인종합복지관, 여성가족플라자,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180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에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 2023년도에, 그때 5억 7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교부금 자체가 그때 미집행되면서 명시이월이 됐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강여정 위원
명시이월이 되었고 중 일부 2억 2000이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원래 올해 2억 2000 정도 되는 금액이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그러면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사항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22년도 말에 원래 100%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사안인데요. 그래서 2022년 말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2023년도로 넘어온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수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2023년 9월에나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24년도로 사고이월 해서 24년도에 집행을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 5개소 경로당에 디지털 환경 조성하고 물품도 구매해 드리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2억 2000 사고이월 된 금액 자체가 5개소 경로당 지원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러니까 당초에 23년도와 24년도에 나눠서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2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화상 시스템이라든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약간의 인테리어라든지 디지털 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해드리고 로봇청소기라든지 노래방 기기라든지 의료용 안마기기 이런 부분들도 약간 저희가 활용해서 구비해 드리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사용했고 2억 2000 부분은 2024년도에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스마트경로당 조성 자체에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 것이네요, 세부적으로?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사실 저희가 기준이 내려오고 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물품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남은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2500이 남아 있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5000만원이거나 총 금액의 30% 이하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잉여금으로 잔액이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 이 과목만 봤을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설치비에 쓰셨다는 것인가 제가 내역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것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복지관이라든지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어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비용을 활용해서 시설 약간 보수도 하면서 환경 조성, 편안한 분위기로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한 부분하고 디지털 기기, 스크린이라든지 체형측정기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사드린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로 집행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에 세부적으로, 혹시 그것 따로 정리된 세부 내역이 있을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 관련해서 여기 잡혀 있는 예산 중에서 교육 관련된 예산은 ······.
위원장 오지환
페이지 수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결산서 2권에 205페이지고요. 여기는 실적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적 상에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교육 인원수가 절반 좀 안 되게 감소했는데 궁금한 것은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서 어디에 잡혀 있는지 한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상공회가 있습니다. 상공회에서 각종 경영프로그램, 실무교육, CEO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교육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교육 관련된 예산은 민간이전에 들어간 것, 경상사업보조에 들어간 비용인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여기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에 예산에 아예 없는 것이네요. 다 여기 넘어가서 하는 교육 사업인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은 거기서 하지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가 교육 수가 교육 인원수가 떨어져 있는데 22년, 23년도에는 1000명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900명 정도 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서초구상공회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창업 스테이션 교육도 있고요. 다른 교육들도 포함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그런 교육,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것은 경영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교육과 운영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혹시 교육에 대해서 파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크지는 않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교육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신정태 위원
자료 없으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잠시만요. 저희가 7100만원 중에서 교육 관련해서는 한 70% 정도 보면 됩니다.
그것은 하여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결산서 1권에 181페이지고요.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혹시?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40:40 또 자비 부담 20%가 있는 매칭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집행사유가 없어서 저희는, 아니, 해당이 없어서 안 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정화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보통 하수관로로 정화조에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데 대부분은 하수관로보다 정화조 위치가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유하 시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보다 지하에 있으면 그것이 강제배출형인데 대부분은 저희 서초구는 자연유하식의 정화조가 많지만 사실 이런 어떤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서 악취가 많이 문제가 되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강제배출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를 해서 이제 많이 악취가 잡혔다 그렇지만 이 자연유하에도 미세한 어떤 악취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1000인조 이상이 되는 작은 규모의 정화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지원 사업이 일단 1000인조가 되는 어떤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가 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구별로 배분해서 보조사업으로 책정해서 두 군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막 악취를 본인들이 쉽게 느끼지 않으면 내 돈을 보태서라도 이런 시설 설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권고도 하고 했지만 그런 신청자가 없어서 2024년에는 실적이 없고 지금 올해는 다행히 신청자가 있어서 올해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화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거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부고속도로 길마중길 이어지는 산책로 같은 데 있거든요. 자이아파트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수 입구, 토끼굴 옆 입구 쪽에 정화조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수구라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정화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거기를 아시고 계시면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기본적으로 정화조는 주택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화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주신 말씀 저희가 챙겨는 보는데 정화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지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결산서 같은 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이라기보다는 4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폐가구와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폐목재에 폐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지 반입금지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들이 매립지라든가 소각시설로 가게 되고 가정에서 대형생활폐기물로 버리시는 것들 이렇게 가죽이 붙어 있는 소파라든가 장판, 의자, 목재가구 이런 것들이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폐목재 항목이 있고 매트리스 항목이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잡혀 있는데 폐목재는 보통 폐가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각각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검토보고서나 결산액을 보면 배출량 감소로 줄어든 같이 보이는데 결산서 2권 276페이지 성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여기는 또 폐목재와 매트리스가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가 크고 처리 비용이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이 아무래도 공개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의 저희가 집행 불용액에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합성수지라든가 이런 물량들 이제 아무래도 매립지라든가 이런 곳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량들이 많아서 가구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들은 폐합성수지로 가게 되는데 그게 금액이 크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절감이 돼서 집행 어떤 불용액은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공동주택들, 재건축 이슈도 있고 해서 물량이 그렇게 3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궁금한 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에요. 결산서 상의 내용에서는 줄어들어 있는데 결산에서 돈을 덜 썼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사실 맞는 내용이잖아요. 폐가구와 매트리스가 줄어서 이만큼 돈이 남았다,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결산서 2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설명이 또 맞는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토보고서와 얘기가 다르게 폐합성수지는 감소했다고 치더라도 폐목재나 매트리스는 13%, 25% 증가되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목재와 매트리스는 증가한 것이 맞는 것이에요, 감소한 것이 맞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저희의 집행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저기는 없지만 ······.
신정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 했는지 지금 자료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매트리스는 물량이 약간 줄었고 이 자료도 저희가 죄송한데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치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결산서 1권 166페이지 하반부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18억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이게 공사 지연이 늦어지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관련해서는 23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연된 사유가 2023년도에는 주공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주민 동의도 받아야 했었고 또 토지주인 LH 공사에서 토지 승낙도 받아야 했었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늦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 공사를 바로 진행하려고 하니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추경을 8억 9000만원 정도를 추가 추경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10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 98% 정도가 다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 이제 마무리만 좀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방이라든가 확장되면서 주방 설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방 설비,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면 9월에 개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9월 개관 예정이고, 이것이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세하게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설명을 제가 복지관 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관장님께라도 공사 일정이라든가 대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은 조금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의견 같은 것은 수렴을 좀 하셨는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은 거기 지금 상가에 경로당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과장님께서 직접 바쁘시면 팀장님이나 아니면 가셔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고 이게 주방 설비 미승인은 어떤 사유로, 주방을 넓히려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서 그렇게 미승인이 떨어진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시비 70%를 받다 보니까 계약 심의 자체를 시에서 계약 심의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 쪽과 관련 없는 주방의 상부장, 하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방 음식 조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 시설비 쪽에서는 집행이 안 된다 해서 예산이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준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것은 그러면 원활히 다 해결이 되어서 9월에 개관이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방까지 다 완비해서 저희가 개관은 9월이라고 하지만 주방이나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이 질의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렸던 것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성과에 대한 그 성과치는 저희가 그러니까 23년도 대비해서 어떤 폐목재라든가 이런 매트리스라든가 그런 실적을 비교해서 많이 수거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저희가 추진 성과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어떤 재건축 이슈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추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물량보다는 조금 적게 지출이 돼서 어떤 처리량이 감소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보다 실적은 분명히 많아졌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그 부분보다는 실적이 좀 저조해서 불용이 발생됐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문맥은 이해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자료 있나요? 작년도라고 해야 되나, 2023년도라고 해야 되나.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2023년도 예산 그것은 ······.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답변을 설명을 자료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21명)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옴부즈만사무국장직무대리 서건호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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