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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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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4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06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일정을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일에 걸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문화행정국, 안전건설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27일 내일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공간혁신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30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이인규 안전건설국장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대성 의정팀장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성훈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행복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경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은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안 178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의정백서 30년사 발간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의정백서의 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1991년 초대 의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어떻게 걸어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다음 30년, 40년, 100년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갈지에 대한 어떤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정백서 발간이 필요하고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고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과정부터 철저한 검토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님 혹시 공직생활 몇 년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은경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무대리 이대성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정팀장이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17년 하셨고, 제가 실례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13년 후면 아마 30년이 되실 것입니다. 그만큼 3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고 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취지는 한번 공감해 보자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만약에 팀장님께서 13년 후에 지난 30년의 공직생활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까마득할 것입니다. 내가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었을 때는 누구와 함께 했었고, 또 그 일의 결과는 어땠으며 그로 인한 공직자로서 미쳤던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기록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30년사 의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의정백서를 만들자고 처음 의견이 발의되고 했던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의장단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올해 3월부터 4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의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작년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올 4월 의장단 회의자료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TF를 구성하셨습니다. TF 구성 이후에 제가 사전에도 여쭤봤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남아 있는 어떤 회의자료나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김지훈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에서는 각 팀별로 팀장 포함해서 팀원들이 기초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지 수집하고 있었고요. 의정팀에서는 서초구 현황하고 행정 연혁 그리고 발간사 부분은 어떻게 기고할 것인지 하고 그리고 의사팀에서는 대수별 상임위 구성 현황 그리고 전자회의록, 영구보존회의록 이런 부분을 조사를 계속했었고요. 홍보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 사진 자료가 어디까지가 디지털로 된 자료가 있고 그리고 그전에 디지털 자료가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계속 자료수집,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서초구의회의 큰 역사를 기록하는 편찬 작업인데 의회사무국의 업무로서 운영위원회나 전체 의원들에게 정식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그 부분은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 위원
30년 되는 해가 2021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이 중차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왜 준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랬던 것을 정식적인 보고조차 없이 갑자기 진행되고 있었냐, 의원들에게 공유되는 것 없이 진행되고 있었냐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의회사무국의 업무분장이나 업무계획에 지금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의정백서 30년사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발간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장단에서 그런 부분, 동의를 먼저 큰 사업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 아직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보고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착수보고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든가 의장단에서 회의를 했으면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면서부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0년을 기록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자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현직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직 의원 선배들, 또 우리 의회를 출입했던 기자들, 전직 구청장, 주민 의견,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나 국회 이런 데를 살펴보면 의정백서를 만드는 데 편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수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러한 편찬위원회나 구성 그런 운영위원회 이런 곳에서의 논의 없이 시작된 것은 저는 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서 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아까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0년사 편찬위원회 여기서 서초구 운영위원님들, 의정회, 필요하면 지역 언론 관계자들, TF팀, 용역 수행 기관, 이렇게 크게 세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지훈 위원
이 사업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만약에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내년 3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예.
김지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약 7개월, 아마 추경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7개월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런 편찬위원회 구성부터 다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됩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려면 TF팀 구성에서부터 운영 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의 철저함이나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사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런 운영계획보고를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이 계획서를 보고 저는 느꼈던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비 5500만원 용역업체에게 줄 준비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혹시 강남구의회 의정백서 발간계획 방침서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자료도 확인하였습니다.
김지훈 위원
어땠습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 위원
강남구의회 방침서를 보면 우리 단순 이런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실무 보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의정백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발간 방향부터 세부 추진 계획, 연구 방법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용역을 맡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역은 또 어떻게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배부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배부 계획 있습니까? 배부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인 방침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꼼꼼하게 담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사업의 중요한 방침서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종로에서 의정백서 만들 때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종로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의회는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행사도 진행하면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 3월까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원장 이은경
직무대리 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김지훈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런 사료를 모으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2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기초자료를 모으고 했는데 아마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용역 완수 전까지 계속해서 수집하고 추합을 해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500의 예산을 세우는 이 견적서를 저한테 공유해 주었지요? 이 견적서의 과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 30년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 및 편찬 방향, 체계, 그다음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계획하고 만들 예정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렇다면 이 견적서를 받을 때 용역업체에 과업지시서를 주고 견적서를 받았을 텐데 혹시 과업지시서를 제가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과업지시서 부분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실시적인 세부 방침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업체는 저희가 일반적인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견적만 요청했던 상태였고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구 의회 정도만 참고를 했고 가견적을 저희가 확인 업체한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훈 위원
죄송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 없이 견적서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던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여기 산출 내역서 보면 기간도 7개월로 적혀 있고 책임연구원 1명에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1명,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상세한 내용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나오려면 과업지시서 있어야 할 텐데 과업지시서 회의 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저는 의정백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지난 30년 어떻게 달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첫 시작이, 첫 단추를 잘못 뀄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이대성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우리 이대성 팀장의 몫이라기보다는 먼저 퇴임했던 사무국장들의 연속성이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초구의회사무국장은 그야말로 퇴직하기 직전에 거쳐 가는 자리이고 저희들이 봤었을 때 보면 지금도 그렇고 직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돼서 진행된다는 것은 무리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위에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의정백서 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부를 만들겠다 인쇄하고 하는 비용들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의정백서 발간이 아니라 발간 준비하는 작업에 필요한 경비 정도로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발간을 하고 몇 부를 어떻게 나누어서 배부하고 이런 계획들도 전혀 없이 인건비하고 경비 단순하게 관리비 이런 정도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또 보면 9대까지 한다고 했어요. 30년 좀 넘게 하는 것인데 9대도 내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4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어요. 9대가 끝나는 게 6월인데 그렇다면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 정도면 대충 내용은 다 서술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9대는 마무리를 다 짓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경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의정팀장이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번 용역에 대한 완성품은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로 완성해서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부 계획은 나중에 추후 발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가 500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9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이 충분히 백서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부터 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이 5500만원의 비용에는 이런 책자로 나오는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예, 완성품은 e-book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예?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디지털 콘텐츠로 e-book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책자로는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참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됐지만 저는 최소한 이 전직 구의원으로서 재직하셨던 분들, 현존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구체적으로 또 전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 사무국장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런저런 세부적인 계획이 아주 세부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큰 그림은 그리셨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의정백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의정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굳이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해서 심도 있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그런 의정백서를 만든다는 것이 되어야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괜히 이것 해서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말만 듣는 이런 의정백서를 물론 팀장님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장단에서 나름대로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었을 텐데 혹시 겹치는지는 모르기는 해요. 간단하게 만약에 겹치는 것 간단하게 해 주시고 12페이지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2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신규에 대해서 이 예산이 9000만원이 잡혔어요. 9000만원 중에서 지금 이 예산이 잡히게 된 게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출발이 된 것인가요?
위원장 이은경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9000만원 중에는 김지훈위원님이 발의하셨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3500만원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작년에 구 반포2동주민센터 자리에 서초구 체육회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억을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해서 그 돈으로 1층에 리모델링하고 들어갔었는데 2층 부분이 그 당시에 돈이 안 돼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2층을 약간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5500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쳐서 9000만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 타이틀로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인데 비중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보충하는 데에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관련 예산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다 보니 여기에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김지훈위원께서 발의했던 조례는 동호인들이 비용을 형평이 서로 다르기는 해요. 구청 시설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고 사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아니면 학교 체육 시설을 임대하게 되면 비용을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경감해 주자는 의미로 그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영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동호인들에게 혜택을 조금 주기 위해서 김지훈위원님이 발의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3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3500만원이 만들어졌어요?
종목별로도 있어요. 축구해서 반포·양재 근린, 방배 배수지 이런 쪽에 빌리려고 해도 돈을 내야 되고 동호인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해도 돈을 내는 거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학교로 보면 동덕여고라든지 서울고등학교, 서문여고 이런 데에서 과다하게 많이 내는데 그것을 좀 경감해 주려고 하는데 종목별로 쭉 봤었을 때 어느 종목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얼마씩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반포종합운동장이나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이런 데는 이 조례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런 시설 이용하는 동호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김지훈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셨을 때 사전에 그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학교들을 통해 조사해서 축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15개 팀이 연간 계약을 맺고 운동을 하고 계셨고 총금액을 합쳤을 때 약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는 3500만원을 추경 편성 요청드린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15개 종목이면 어떤 어떤 종목들이에요? 15개 체육관이라고 하면?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15개가 아니라 종목이 그런데요. 일단 축구가 6개 팀이고요, 테니스가 2개 팀, 배드민턴 6개 팀, 배구 1개 팀 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 총 15개 팀이 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하나만 떼어놓고 이야기했었을 때 배드민턴 6개 팀인데 학교에 사용하는 사용료 총 얼마씩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3800만원이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6개 팀이?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그렇게 알지 않아요.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만 해도 서초클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내는 비용만 한 3000만원 될걸요? 한 팀이. 서문여고도 그렇고 2000, 3000은 기본으로 돼요. 그런 정도 돈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털 해서 그 정도 돈인 것 같으면 굳이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서 한 것을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
안병두 위원
그럼 자료 조사한 것 중에서 종목별로 학교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작년에 조사한 자료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서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만 해도 크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 학교에 2000, 3000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3500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는, 이것은 그야말로 금액이 전혀 가까이 가지 않았다. 물론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본예산에 할 때도 제대로 된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요. 이 예산은 아무래도 사용료 관련해서는 매년 학교 측에서도 조금씩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 요청드릴 때는 올해 계약된 내용도 다시 파악을 해서 만일 전체적인 금액이 올랐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올려서 다시 요청드리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병두 위원
이것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체육회 관련해서 연락을 해서 각 종목별 클럽별로 해서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사가 아주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하면서 3500만원이 책정이 됐네? 이것을 가지고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사 자체가 절반 50%를 준다고 하는데 그 7000만원이 됐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총괄 질의 전에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방금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5개 팀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사용료를 몇 %를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은경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50% 지원하는데 지금 추경에 이 15개 팀 모두를 지원을 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 사용을 하신 후에 저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 잡힌 350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균등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균등하게 되겠어요? 50%씩 3500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균등하게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금액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15개 팀이 총 신청한 금액이 3500만원이 안 된다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000만원 내에서 모두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 혹시나 넘으면 비슷한 비율로 차감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안종숙 위원
넘으면 그렇게 하신다는데 처음부터 이것 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실 것이면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지금 15개 팀 종목별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 이런 현황을 오늘 이따 오후에 주실 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즉시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
안종숙 위원
작년에 한 것부터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은 다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어쨌든?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에 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을 했다가 예산이 약간 전체적인 예산이 빠듯한 관계로 예산팀과 이것을, 이것은 이제 상반기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지급을 하는 건이니 추경 쪽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잘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체육회 이전에 따른 시설개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초구체육회는 어디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개보수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등 해서 55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예산 사용에 대한 게 없어요. 안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은경
체육진흥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반포2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빈자리에 서초구체육회가 1층과 2층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 2개 층을 쓰세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현재 전용으로 쓰고 있은 층은 1층이고요. 건물이 총 3층입니다. 3층인데 3층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서울시와 같이 하는 센터가 같이 입주되어 있어서 2층은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의 재산 관리 같은 것은 저희한테 넘어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작년에 1층 사무실 조성하고 1층에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하고 등기구 교체 또 계단이 일반계단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계단 공사를 이런 쪽으로 총 2억원을 썼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디 어디 시설을 보수하겠다 이런 것은 좀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통으로 그냥 5500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새로 바뀐다 이런 것이면 세부내역에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 건물에 2층의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다 보니 그렇다고 여기에다 무슨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넣는 것은 너무 그 ······.
안종숙 위원
당연히 세부적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도시발전 정책포럼에 의원님들 모두 함께 다녀왔는데요. 서초구가 2040년까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에 서초구 주민들도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의 AI특구 선정답게 AI 산업 거점 제도 플랜도 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스포츠 쪽에서도 이게 가상현실 스포츠,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이런 좀 더 발전이 되고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해서 신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우리 서초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상현실 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급도 되고 또 인터넷 공급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고 네트워크 보안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5000만원 비용에 유지보수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경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올해 3월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입니다. 그래서 진흥 쪽 기금 2500만원, 저희 구비 2500만원 해서 총5000만원 사업이고요.
이 돈은 전체적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 3층 현재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단순 시설비입니다. 앞으로 설치가 되고 나면 유지관리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시설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와 프로그램 그리고 그 안에 소모품 약간이랑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함이 되었나 뭐 어쨌든 작은 규모지만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 런닝머신기 이런 게 설치가 된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끼임 사고나 또 낙상이나 이런 것들이 응급처치를 위해서 안전요원이나 직원들이 좀 적지만 한 명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초구민체육센터와 얘기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덥고 너무 춥고 미세먼지 이런데 환경적인 제약이 없어서 안전하게 실내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앞으로도 좀 더 장려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AI특구 명성에 맞도록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포츠가, 대상이 모든 주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탑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연령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맨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는 거기 서초구민체육센터에 아기스포츠단이라고 어린아이들 유치원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그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축구라든가 양궁, 터치스크린 이런 식으로 우선 설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포츠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차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기스포츠단에 우리 어린이부터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남녀노소 또 여기 우리 약간의 장애인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런 분들도 고려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포함이 되어서 차별 없이 모두 즐길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점차 확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제일 혼나시는, 혼나시는 것은 아니고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게 생겼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사업별 설명서 12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원래 본예산에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올라온 까닭이 있나요? 왜 신규로 이렇게 올렸지요? 거기에 그냥 동호인 활성화 체육이 있는데 항목이.
위원장 이은경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항목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인건비, 민간위탁금 이런 행사 사업 관련 예산만 있고 시설비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내부의 시설을 갖다가 개보수하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 원래 항목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그래서 신규로 표시를 한 것이군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한 ······.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보조금만 439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항목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더군다나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반납을, 이것은 올해 체육회가 와서 근무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2층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또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기치 않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54페이지에 보면 제3차 간주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남문화체육센터 스크린골프장 조성 그래서 5억 685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끝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내려온 돈인데 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작년에 언남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골프연습장 자리 쓰는 곳 하고 학교 측에서 쓰는 층을 좀 바꿔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저희가 그 시설을 올리고 하면 이게 돈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의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쪽을 얘기를 하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언남고등학교 측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매칭 식으로 일단 50%를 저희가 예상 들어가는 금액의 한 50% 정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저희가 현재 추경도 안 되고 구비 편성도 당연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언남고등학교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만일 그 협의가 돼서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한다면 그것은 내년 정규 본예산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이월해서 내년에 쓰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전혀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쪽은 진행된 사항은 없고 언남고등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교부받은 상황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하기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반납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내년에 이월해서 그 돈을 그쪽 관련에 쓸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잡혀 있는 그 항목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쓸지는 그것은 내년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내려온 돈은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적당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사업예산서 55페이지에 보면 제4차 간주처리한 자치구 축제 지원 육성사업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내용을 명세서를 보니까 말죽거리 축제에 6000만원, 서리풀페스티벌에 8000만원 이렇게 돼서 지금 1억 40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말죽거리축제에 3000만원이 지금 이미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죽거리축제도 6000만원을 지원하면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경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축제 부분에 시비 60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되었고 구비 3000만원까지 해서 9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시의원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말죽거리축제 예산을 올해 확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냥 이것은 말죽거리축제로만 딱 쓰는 용도로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가 지금 지역 축제가 여러 군데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들 축제에 내려주는 비용에 이것 갖고는 절대로 안 돼서 사실은 굉장히 자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지금 지난번에 기금을 보니까 반포한불축제 7000만원, 서초골축제 4000만원, 악기거리축제 20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4000만원, 말죽거리축제 3000만원, 잠원나루축제 3000만원, 도구머리 3000만원, 방백권역 페스티벌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축제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전년도의 행사 수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우리 구재원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서 해 주시는 예산과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죽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님이 확보를 해 주셔서 금액이 좀 많이 확보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부분을 그렇잖아도 양재2동 주민자치위원과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예산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저희는 또 시비 확보를 위해서 잠원나루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비 추경에 확보하려고 시의원님이 노력하고 계시고 다른 행사에서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의원님이 해주셔서 그러면 시의원의 어떤 그 입김이 없는 데는 어떻게 이것 행사를 하지요.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이 6000만원이 내려오면 이것을 꼭 항목으로 말죽거리축제만 써야 되냐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말죽거리축제에 9000만원이면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일 지금 보니까 커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다른 데 축제의 어떤 결산을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굉장히 그 돈이 그 정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체 어떻게 충당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약간 분배적인 측면에서 항목을 좀 바꾸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 지원된 부분은 말죽거리축제에서 쓰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구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 동 축제하고 어떻게 같이 분배를 할 수 있는지는 양재1동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축제에 참여해 보면 시의원님이 내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서 189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양재천 수영장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계절별 포토존 쉼터 설치 예산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예산에서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경
체육진흥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계절 거기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포토존하고 쉼터 조성으로 3회를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하다 보니 저희가 한 번을 좀 더 올려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지금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어쨌든 작년 본예산에 3회로 통과가 돼서 이번 년도에 3회로 잡혀 있는데 계절별로 4회하고자 이렇게 1000만원을 더 증액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편성 요청해 드릴 때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3회 정도만 예상하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그런 것은 설치는 이르지 않을까 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눈썰매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막, 오고 놀 수 있는 곳을 조성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이 있었는데 포토존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회가 모자라서 이번에 요청드린 건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몇 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설치했고 봄 설치 지금 현재 2회 했고 여름 것 지금 설치 준비 중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게 양재천 수영장에 포토존을 그러면 어쨌든 겨울, 봄 설치하셨네요. 이것 두 개 포토존 어떻게 설치됐는지 사진을 한 번 주시고 혹시 겨울에 설치된 포토존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제가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놀이 수영장 입구에 들어가면 우측에 안내판이 있는데 그 옆에 저희가 조성을 합니다.
박재형 위원
옆에요, 어떤 포토존이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조형물 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만들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사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혹시 우리 서초구 마크처럼 생긴 핑크, 파랑 이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양재천 수영장 도로변부터 들어올 때 수영장을 알려주는 그런 뭐랄까, 안내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따로 저희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놓아둔 거고 입구 안쪽에 들어가면 그 현황판에 그 나무와 석고보드 이런 것으로 해서 꽃자리 비슷하고 해서 이렇게 안에 스팟으로 하나 안쪽에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은 일단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한 계절마다 한 번씩 하니까 1000만원씩 수의계약으로 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겨울, 봄 할 때 어디다가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 그 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서 설치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지요, 거기 여성일자리주식회사 거기지요, 거기가 포토존 하는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건가요?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얘기하기도 편하고 또 안에 또 설치도 잘 해주고 나중에 중간중간 관리라든가 나중에 철거 문제도 잘 처리해 줘서 계속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쨌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본인들 스스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서초구에서 만든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용역, 수의계약 주는 것을 거기다가 주면서 이렇게 계속 생존해 있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포토존을 여기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줘서 진행한다고 이것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지금까지는 주민분들도 만족할 정도의 퀄리티로 잘 설치를 해 줘가지고 저희도 운영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수의계약 한 것 대금지급 정보 한번 봐보니까 결국 포토존인데 물품내역이 인조식물로 한 1000만원 넘게 이렇게 했어요. 인조식물을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식물도 있고 앞에 조형물도 만들고 담장 쪽으로 해서 분위기 날 수 있게 전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이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금지급 정보에 1000만원 넘게 인조식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인조식물 수량 하나 1000만원 넘게 이것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서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포토존을 한 번 제작을 했는지 그 세부내역을 한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과 이번에 두 번 포토존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를 주시면 제가 총괄 질의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포토존에 이렇게 몇 천만원씩 주는 것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3회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포토존을 매번 바꿔가면서 해야 되나, 차라리 그 돈을 더 효과적인 데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3회도 많은데 4회로 늘리는 것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3회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추가로 하나 말씀을,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약간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절별로 분위기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다 보니 거기에 맞는 것으로 저희가 하느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틀리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토존을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있을 런지 거의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또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12달이 사계절이면 세 달 이것 조형물 쓰는데 1000만원씩 든다 그러면 과연 이런 포터존이 필요하다고 할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잘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 이어서 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좀 못 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그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이 지금 현재 서초구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에 한정해서 지금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은경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서초구 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나 아니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성된 단체면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미등록 동호회 뭐 신규단체 이런 데 다 지원을 하신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 기준에만 맞으면 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 활성화 측면과 또 구민건강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잠시 여쭤봤고 그다음에 서초구 체육회시설 개보수 예산 세부 항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188쪽이죠, 아까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청계산 수변공원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2명의 인력이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추가 거기에서 안내라든가 접수 기존에 관리하실 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는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접수를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죠, 현장에서 받는 건 아니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제가 말씀드린 접수는 신청은 저희가 전화로 부서 내에서 받을 거고요. 그 자리에 오시면 사용료 결제라든가 아니면 처음 오셔서 그냥 해 보시기 위해서 채를 대여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런 업무를 하실 분들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전화로 신청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전화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하반기에는 전화로 신청 받는 것으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뭐 전화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 용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유지인지 아니면 잔디만 유지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특정 설비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격주로 잔디를 깎기도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물도 주고 잔디가 죽지 않도록 비료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잔류 농약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농약을 사용을 하는지 그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농약 사용 없이는 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들어온 민원 중의 하나가 농약 살포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저희가 농약을 쓸 일도 없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타 자치구도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농약 살포한다는 데는 없었습니다. 이게 파크골프장이 골프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골프장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저희 여기는 파크 일반골프장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해서 잔디 깎고 거기에 잡초 못 자라게 제초제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산책 겸 이렇게 즐기면서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제 준공식 때 위원님도 와 보셔서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거기에 생활 스포츠를 즐기면서 운동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 살포하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까지도 저희도 없고 저희는 비료 줘서 죽지만 않게 하면서 다만 이게 너무 높이 자라 있으면 공이 안 굴러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깎아는 주어야 합니다.
안종숙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잔디 관리용역이 2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6개월만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6개월 관리비용입니다. 내년부터는 ······.
안종숙 위원
내년에는 좀 오를 가능성이 많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아마 지금 비슷하게 해서 한 4000~5000 정도 사이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잔디 관리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주어야 되고 죽지 않도록 비료나 주면서 관리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도 잔디 관리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저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에 53페이지 1차 간주처리에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 5300만원, 55페이지에 4차 476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2025년도 예산에는 333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증감이 5300이 돼서 5644만 1000원이 됐다가 또 간주처리해서 4700만원 해서 1억 400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간주를 해서 금액이 330에서 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경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번 간주처리할 때마다 오는 비용은 거기 센터장하고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현재는 시설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월 임차료가 540만원 정도 되고 연간 한 6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 임차료에 대한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처음에 300만원은 저희가 구에서 우리 구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최소 운영비만 일부 3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나머지 전체적인 인건비,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그때그때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안 오고 그냥 몇천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해서 간주처리가 돼서 ······.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교부를 하고 배정을 해 주었는데 사실 서울시도 자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나눠서 교부를 보조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인 게 어떤 일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인들이 우리 서초구라든가 서래마을 또 서울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 또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또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외국 서적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주고 감상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빌리지센터의 운영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지금 서래마을 도로 중간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중간에, 못 본 ······.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프랑스학교에서 조금 내려가면 빵집 맞은편에 횡단보도 건너편 쪽에 3층에 현재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3층에?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엄청 바쁩니다.
제가 먼저 추경 행정복지에서 한 질의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래서 이중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1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겸 또 뭐라고 그럴까 격려 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엊그제 파크골프장 개장했지요? 파크골프장 개방했는데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지요, 과장님?
위원장 이은경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대가 하는 청계산 수변공원 파크골프장”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3대가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라는 스포츠가 사회적인 인식으로 어르신들이 노년층들이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저희는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해 보자, 이게 꼭 어른들만 하는 운동은 아니고 잔디에서 아이들도 얼마든지 뛰어놀면서 즐길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례로 내곡중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상담을 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내곡중학교 체육수업 중에 저희 파크골프장에 와서 한 번씩 해 보는 그것 지금 협의를 하고 내년도 프로그램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주 발상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게 참 수요가 폭발적인데 서초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없다는 민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왔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었는데 결국 그 자리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대가, 개인 변호사가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문자도 보내고 많이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쾌적하고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게 사업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를 감당하기는 너무 구장이 적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지난번 체육진흥과 팀장으로 있었던 분하고 협의했었던 것이 장례 그 옆에 잔디 있는 서초종합체육관 쪽에 거기가 공원 부지로 돼 있고 또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 맞다, 장례문화하고는 안 맞다 그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토지대장상에 보면 장사 무슨 부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를 통해서 장사 부지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거기 오시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해서 체육시설도 넣을 수 있게끔 법안을 개정해 줄 수 없느냐고 질의하고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지금 거기 외에는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공공병원 부지가 공공병원을 못 짓고 있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이쪽에 한번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이 와서 같이 해서 이번에 중투 신청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7월 말에 나오는 것이라 최종 결과는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안병두 위원
어쨌든 좀 더 노력하시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도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진짜로 그야말로 푸른 잔디에서 청계산을 배경으로 해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구장 자체도 시간 변경을 하거나 해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장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시간을 굳이 왜 9시에서 6시로 정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 편성 요청드린 게 지금 2명의 기간제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최소한 3명은 필요해서 3명 분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잘렸고요.
안병두 위원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이게 시간을 늘려서 하려면 그만큼 관리 인력이 필요해서 ······.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은 또 휴장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주 1회 정도는 휴장을 해서 잔디들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이 주 1회는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휴장도 굳이 하루 종일 휴장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 9홀밖에 없는 서초구 형편에.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대가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새벽 4시면 환해요, 몇 시에 깨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환한데 어르신들이 새벽 5시, 6시부터 일반 골프장 가면 5시, 6시 하잖아요. 하면 되는데 왜 장소도 하나밖에 유일하게 9홀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게끔 9시에서 6시로 해서 인건비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인건비 때문이라는 것은 전체 기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6월 24일 준공식 해서 7월하고 8월 동안은 잔디를 활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 시간대 운영도 안 되고 해서 아침 9시부터 11시 한 타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타임을 운영하는 것은 9월부터 시작하고요.
안병두 위원
9월부터 할 때 시간대가 그대로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착하는 것은 저도 다 이해를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는 저희가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운영해 보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면 총 9시간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한 타임이 2시간으로 했었을 때, 한 타임에 36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162명?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 정도 됩니다.
안병두 위원
162명이면 그날 참석하신 분들 일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이 많은데 그 순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전화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회를 클럽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회하고 잘 협의해서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 착각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안 271페이지이고 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방배카페골목 보행로 조성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업 규모 보니까 폭 2m입니다. 사실 저도 카페골목에 보행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고 새롭게 조성이 필요한데 이 폭이 2m 되는 아주 좁은 보행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색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도폭이 보도가 양쪽에 있는데요. 보도폭이 2m로 좁은 편이고요. 전체 도로폭은 15m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 상인회에서 요청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주로 보도폭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방배카페골목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보도 포장을 원하시는 게 주 내용이었고요.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해서 단순히 보도 정비를 넘어서 경기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수역이라든지 내방역에서 상당히 멀고 구반포역에서 조금 가까운 편인데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보도를 중점적으로 상인회하고 계속,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전문가와 상인회와 함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지훈 위원
이 보도폭 2m라는 것이 양쪽 합쳐서 2m인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2m입니다.
김지훈 위원
각각. 구간, 구간은 사실 2m도 안 될 정도로 좁은 보도블록이 있다고 저는 느껴서 항상 그래서 더더욱 특색 있는 좁은 보행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색 있는 보행로라는 것들을 조성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레퍼런스나 다른 지자체 사례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배카페골목하고 똑같은 사항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마포구 레드로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하고 여건은 다르지만 가장 최근에 핫한 곳이 그곳이고요. 그다음에 성수동이 예전에 공장지대였는데 그쪽도 보도 정비 차원보다는 다른 핫플레이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상임위 예비 심사 때 질의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카페골목 경관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 23년도에 교부세 9억을 받아서 불용액 3억원을 전체 방배카페골목이 아니고 잠원동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서 특히 스트링 조명이라고 해서 천장에 매다는 그런 조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또 혹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상인회와 함께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조명과 밑에 보행로 그리고 옆에 건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2m가 안 되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에 분전함도 있고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 노상공영주차장 카메라인가요?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행자들의 보행이 굉장히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가 돼서 이 용역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동킥보드 견인 실적 관련해서 설명서는 제가 5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세입 관련해서 전동킥보드 견인 실적 건수를 월 440대에서 월 600대로 징수실적이 증가됨에 따라 추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4년 실적을 보면 월 전동킥보드 견인 실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사실 여전히 40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월 600대로 상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주차관리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업무를 구분하자면 저희 주차관리과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고요. 세출은 사실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440건이 맞았습니다. 매월 440건이 맞았는데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세출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 600건을 했는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 440건밖에 못 잡아서 세출하고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600건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의 서울시나 그런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이 월 6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월 600대면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7000대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또 이런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들, 방안들 갖고 계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때는 우리가 보면 즉시견인지역과 일반견인지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즉시견인지역은 시민이 신고하게 되면 바로 즉시 견인하는 지역이고요. 일반견인지역은 시민이 신고를 해도 3시간 유예를 두는 곳입니다. 즉시견인지역은 무슨 구역이냐 하면 총 5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킥보드가 불법주차를 했을 때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지역입니다. 5개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된 도로에 차도에 이렇게 킥보드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즉시 견인되고요.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점자블록 주변, 그다음에 교통성 이런 곳으로 다섯 군데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즉시 견인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인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전하다가 중간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몇 대가 남았는지 이것도 사실 보기가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겠지요. 공영주차장마다 몇 대가 남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어디서인가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가는 사이에 또 찰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봤을 때 이게 다른 앱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픈데이터를 통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내비 지도 앱을 봤을 때 자동으로 거기서 이런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 시스템 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한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시민들한테 공영주차장에 대한 면수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스마트 구축 시스템의 일부고요. 사실은 우리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33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마다 주차 관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 관제 시스템이 여러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2개 기종이거든요. 그러면 그 12개 기종이 각 업체별로 시스템이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그 주차 관제 시스템의 시스템은 업체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콜센터도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콜센터 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이 각 업체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업체는 친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업체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일단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차 면수를 공개하는 부분도 하나의 그냥 그게 되고 있고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됨으로 인해서 결제 수단도 다양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카카오T나 T맵으로 우리 주차장 공영 면수도 보여줄 수도 있고 네이버지도도 확대할 수도 있고 여러 면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구축하고요. 구축되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더 편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방배카페골목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거기가 도로에 이렇게 공영주차장 있는 그 부분들을 주차장 우리 보면 이수공영주차장을 방배경찰서에서 주차장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솔직히 주민들이 써야 될 공영주차장을 한 기관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도로를 보도블록을 그냥 단순히 깔아서 하는 것보다 도로 자체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체를 주차 시설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보도블록을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좁아서 우리가 보통 시야가 걸어가다 보면 15도 각도 정도 이상으로는 잘 보지가 않는데 방배동 카페골목 거기를 보면 거의 2층은 다 비어 있어요. 1층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사람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물론 기본적인 이동 인구 자체도 적은 것도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주차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엮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은경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정도로 ······.
위원장 이은경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유지웅 위원
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용남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지금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차관리과나 일자리경제과, 방배경찰서라든지 상인회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용역할 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밀안전진단 용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쿠아육교. 아쿠아육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지요? 작년에 개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몇 년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인지 올해 해빙기 안전 점검 때도 가 보면 보도, 육교가 안전한지에 대한 기계 같은 것이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설명 들어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시설들도 같이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언제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점검 주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안전진단 주기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법에 보면 1종 시설, 2종 시설, 3종 시설, 그 이외에 법정 외 시설물 이렇게 나누어······ 죄송합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아쿠아아트육교라든지 센트럴 이번에 진단하는 육교 자체가 연장 자체가 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통 100m나 500m 기준으로 1종, 2종이 나눠집니다. 지금 3종 시설이라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교량 자체가 저희가 설명서에도 썼지만 약 8만대 이상의 많은 다중 이용 교통량이 많은 시설이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도구를 말씀하셨는데 도구를 이용하려면 점검의 종류가 있는데 진단을 하려면 진단의 어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
유지웅 위원
너무 막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제가 물어봤네요.
도로과장 김용남
도구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같은 것을 탐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탐사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파괴 탐사기라는 게 있고 그런 것을 동원하려면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구조 해석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흔들린다는 그런 민원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진단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런 것도 보수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남부순환로가 8만대가 넘는 차량이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그것 하고 상관이 있나요? 보도 육교가?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만대 그것을 저희가 거론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정말 대형사고가 생긴다 그런 것을 대비한다는 선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비용이 들어가고 주기적으로 계속 있는 일이라고 하면 뭐 할 때 같이 해야 좀 더 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지웅 위원
예.
도로과장 김용남
작년에 보수를 한 것은 주로 조명 관계입니다, 사실은 어떤 ······.
유지웅 위원
안전 관계라기보다.
도로과장 김용남
예, 조명 관계입니다. 경관 개선 관계.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86페이지 여기 보면 서울시 조사지침 및 타구 현황을 참고하여 설계한 결과 감액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했었을 때는 왜 사전에 이게 감지가 이런 요인들이 안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경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것이고요. 3년마다 실시하는데 올해 예산을 내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왜 더 많이 잡아서 감액까지 처리를 하냐 그 말씀을 여쭌 것 같은데 올해 실시하면서 최근 실태 조사에서 최근에 들어온 게 뭐냐면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별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드니까 3년에 있는 기존으로 해서 조금 더 인건비를 플러스해서 잡았는데 연초에 이제 서울시 지침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잡고 난 뒤에. 그리고 타구도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기준과 거의 비슷했다, 아무리 하나가 추가로 들어와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발주하다 보니까 기존에 잡았던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지훈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기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잠깐 그런 예시로 들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주차를 할 때 핸드폰을 봐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실제 이 시스템이 얼마큼 활용되느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졌었을 때 그리고 그런 주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도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해서 실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위탁 안 주고 우리가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 업체마다 다 다른 시스템을 갖다가 하나로 일렬로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것 관련해서 콜센터도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것을 외주를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자체적으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히 위탁을 줬었을 때의 들어가는 비용과 직접 운용을 했었을 때의 비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따져보시고 이것을 구축을 이제는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런 설명 좀. 너무 많이 드렸나요, 한방에?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을 구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구나 타시에 미리 한곳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타구나 타시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민간위탁으로 많은 데를 하고 있지만, 다섯 군데 빼고는 다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하고 이 시스템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타구 시설관리공단을 갖고 있는데도 다 지금 이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통합이 안 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타구도 타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구의 잘 된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어떤 정책이나 어떤 구민한테 서비스를 할 때 이게 통합이 됐을 때 바로바로 즉각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저희들도 빨리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이 되면 기초 자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우리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는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보려고 그러면 그 업체에 주차관제시스템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정보를 받는데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줬는지. 시스템의 소유권은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정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아까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과 스마트 시스템 구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마트 시스템 구축부터 해야 우리 주차장 운영을 할 때 구민들한테 편리하고 우리도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디테일하게 질문했는데 너무 이렇게 크게 답을 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우선 7억 93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차대수가 몇 개가 비어 있고 하는 것을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효용가치로 따졌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어떤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한지 이러한 그냥 단순히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좋다더라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정말 좋을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괜찮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267페이지고요, 검토보고서는 34페이지.
아까 따로 와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구비 3000, 국비 3000 해서 따로 6000만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안심스크린이랑 안심거울 그리고 비상벨을 각각 50개 45개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기존에 다른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안심스크린이나 안심거울은 다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하나요?
위원장 이은경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우리 공공화장실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설치를 해주기도 하나요? 경찰서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쪽에서 예산으로?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이번에 서초4동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일대 관련해서 여기 지금 시설물당 한 50개씩 설치를 하시려는 것인데 민간화장실도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겁니다. 민간화장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민간화장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 공모가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만 선정이 돼서 이번에 민간화장실을 1차적으로 저희가 해 봤더니 한 123개 정도가 나옵니다, 1층과 2층 위주로. 3, 4층은 큰 의미가 없어서 1층과 2층 위주로 했더니만 123개인데 그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다 합하면 50여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123개소 중에서 모두가 다 할 곳은 아니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번에 따로 시설물 설치하겠다고 한 곳은 민간화장실도 다 포함해서 그쪽에서 일부 1, 2층 화장실 위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 같고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민간입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좀 아까도 제가 따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행안부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이 취지에 맞는 사업 영역이 매우 다양한데 우리가 이쪽에서 따로 선택을 한 게 안전물 설치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시고 이쪽을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이면 제 생각에는 요새 한참 AI 쪽으로 특화된 사업들도 있고 조금 더 창의성을 발휘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시설물 설치 이것은 공모사업이 일단 선성이 됐고 예전에 다른 이쪽 상인회에서 민원도 들어왔었고. 조금 아쉽다는 점이 들어요. 다른 사업도 구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취지에 맞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는 다른 어떤 사업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떴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때 12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강남역 상가번영회에서 화장실이 너무 열악한데 건물주들의 협의가 없다, 지원이 없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상태에서 딱 떠올린 게 시간이 벌로 없어서 이게 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우리가 좀 서초를 일단 좀 잘 사는 부자구니까 공모가 탈락될 가능성도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AI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하다가 갑자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단순하게 접근해서 추진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 사업을 따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내용을 들었었기 때문에 떠올렸던 것이지 이게 갑자기 공모사업이 아 이런 게 있네 그렇게 뜨니까 그래서 강남역 안 그래도 상가번영회에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히 예산도 못 잡았으니까 이번에 이것으로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을 한번 시도는 해 보자 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어떤 취지로 공모사업 신청에 임하고 나중에 선정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 그리고 많은 구민들에게 좀 획기적인, 탁월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베스트이겠으나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을 알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민간에서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되면 다른 민간화장실 범죄 취약 일대에 있으신 분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 구에서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것은 사실 구에서 해 주면 범죄 예방 이런 취지는 다 좋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건물주 그리고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를 해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범죄에 취약하다, 이런 점이 위험하다고 해서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건물에 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거기 시설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야 좋을 수 있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우리도 우리 돈 들여서 이것 하는 거 부담이 된다 우리도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좀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도 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더니만 공모사업으로 받은 예산이라서 선거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용 회신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또 요구할지, 사실 저희가 작년에 받고 나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저하게 된 그런 동기도 있었고요, 시간도 적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선거 검토도 다 받은 상태, 적합하게 추진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받아서 선관위에서 좀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만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른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까지 고민을 하셨는지는 조금 공모사업 선정에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시설물 설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스크린이랑 안심거울, 비상벨 이렇게 3가지 품목을 정한 것은 어디 따로 무슨 결과 같은 것을 참고하신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치한 어떤 그런 참고 자료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과 상호 협의도 하면서 논의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하냐 하는 것이 비상벨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입장도.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논의됐던 게 특별하게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단 공모에 산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논의됐던 부분들을 정리하면 3가지 항목 정도로 축약이 되고.
그다음에 공모할 때 산출내역을 일단은 제출을 하는 게 우선이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화장실을 살펴보고서 여기에는 어떤 것이 적합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정해서 다시 이 항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어떤 좋은 그런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협의체에서 현장에 방문해서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얼마든지 품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산편성 된 내역 안에서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글쎄요, 여기 여자화장실만 설치를 하세요, 아니면 남녀공용, 남자화장실도 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일단 여자화장실을 이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화장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전체 다 화장실별로 비상벨을 설치하면 좋겠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현장점검해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안심거울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부서 내부적으로 품목을 어떤 논의를 통해서 정한 건지가 일단 궁금했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이게 부서의 의견인지 작성자의 의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안심거울 설치해서 ‘이용자가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행동이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 다뤘던 내용인가요, 안심거울에 대해서 따로 품목을 선정을 하신 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 품목들이 언급이 돼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라는 게 제가 조금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안심거울 자체 저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입장이지만 안심거울이 범죄 예방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비상벨이나 여기 가림막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서 그게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이 경찰서에서 따로 코멘트를 들은 건지, 그렇다면 제가 직접 그 담당자와 얘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과 이런 범죄 예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안심거울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이게 꼭 필요한가, 차라리 비상벨을 한두 개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심리적 안정감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표현 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뒤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
강여정 위원
그것이 범죄 예방과 무슨 관련이 있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과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범죄 자체의 건수를 줄이는 것은 크게 상관이 있나 그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그게 제가 솔직히 언어적으로 이해가 잘 안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은경
답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범죄의 조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적 여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여기서 오래 나눌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라서 나온 김에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저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안심거울은 굳이 이것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다른 품목에 조금 더 배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 같은 사업 내에서 안전협의체 있잖아요, 안전협의체를 10명 정도로 50명으로 10회 해서 수당을 2만원 이렇게 해서 따로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로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협의체 위원님들은 관내를 다니실 겁니다. 야간에 순찰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짐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그런 어떤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것을 또 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어쨌든 순찰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강여정 위원
50명이 조를 나눠서 움직이시겠죠, 50명으로 이렇게 따로 50명을 따로 계획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있는 단체분들의 총인원을 다 합치니까 50명 정도 되던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50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는 초안이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한 번 순찰을 하시면 몇 시간 정도 하시게 될까요? 보통 보니까 야간, 주말에 주기적인 순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시간 정도에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입니다. 그 관내를 다니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
강여정 위원
이 역시 안전협의체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이것 따로 순찰하고 경찰분들도 순찰을 또 하시고 다른 데서 기관에서도 또 순찰을 하시고 이런 데 굳이 이 사업의 예산을 다 맞추기 위해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안전협의체 자체를 이번에 어색하게 구성을 하신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까 동주민센터나 구청이 중심이 되고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분들과 같이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주변을 현장을 다니시면서 사고든 범죄든 재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발견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게끔 하는 그게 취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 협의체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무조건 구성해놓았다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활동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 예산 항목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일단 잘 들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취지의 안전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주민자치회, 통장단,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 가뜩이나 하시는 일 많고 바쁘신데 그냥 일반 지역주민분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혹시 어떠실지, 꼭 이렇게 직능단체 분들을 꼭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강남역상가번영회 계시는 분 아니면 자율방재단으로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아니면 직능단체 아니면 일반 거주민들 상관없습니다. 그쪽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하면 되니까 ······.
강여정 위원
이분들 가뜩이나 뭐 하시는 활동도 많으시고 하니까 혹시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한테 좋은 취지의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니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본인이 한 지역주민으로서 이렇게 지역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이런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예산이 뭐 크지는 않더라도 그런 방면으로도 협의체 구성 시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안심거울 설치는 다시 한번 재고를, 아무튼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되셔서 좋은 취지로 사업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안 잘 고려하시고 반영하셔서 잘 추진하시기를,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또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여쭤보지 못해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동반 차량을 교체로 구매하겠다 해서 8700만원인가요.
위원장 이은경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해서 3473m 해서 맨홀도 보수하고 기타 1식 이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물관리과장 김승현
이것은 전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에 대해서 ······.
안종숙 위원
연간단가로 하는 거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포함된 내용이고 이 내용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only 차량구매 하는 데 그 필요한 예산인 거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그런 뭐 맨홀 보수라든가 불량 맨홀 이런 것들 보수는 연간단가로 이미 잡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저번에 질의하신 것처럼 맨홀추락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빗물받이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지난번에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수해대책 회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맨홀 뚜껑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이 가장 철저하게 우선시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수해예방이라는 게 어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의 사례 같은 것을 보면 물론 이게 안전건설국 전체에서 한번 회의를 할 필요도 있겠고 한데 주민들,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민참여프로그램 같은 것을 혹시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빗물받이관리자라고 해가지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별로 빗물받이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위치에 있는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 장판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를 요청하시는 빗물받이 관리자분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행파트너라고 해서요, 저희가 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위급 시 대피를 도울 수 있는 동행파트너하고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빗물받이관리자 전담반이 있다고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그런 쪽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는 물관리시민참여단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지역방재리더 그런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이런 홍수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물관리 과장님한테만 비단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전건설국장을 필두로 해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에 또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로 다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신경 쓴다고 또 이게 다 예방이나 대책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동네 가까이 있는 시민참여단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하천 및 세천정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4억이 편성이 됐는데 안골천하고 여의천 세천인데 안골천은 알겠는데 여의천 세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천 끝 부분에서 새정이마을 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그쪽 저희가 말씀드리는 데는 하나로마트 건너편입니다. 하나로마트 건너편에 보면 여의천 세천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런 하천 뭐 구거부지 이런 쪽에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러면 여의천 끝지점에서 새정이마을 가는 쪽은 언제 정비하시려고 그러세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종숙 위원
여의천 끝지점에서 새정이마을 가는 쪽 있잖아요. 양쪽에 뭐 많은 뭐라고 해야 되지요.
농사도 짓고 하는 ······.
물관리과장 김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이 소하천이 아니라 ······.
안종숙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승현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이게 상당히 뭐 소하천으로 지정할 거라는 말씀이 ······.
물관리과장 김승현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
안종숙 위원
엄청 오래됐는데 ······.
물관리과장 김승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으로는 지정이 돼 있는데 여의천이 지방하천 2급입니다.
지방하천 2급 하천으로 지정을 하려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정비를 하려면 토지보상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맞아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한 후에 서울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새정이마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지방하천 2급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되면 안골천하고 여의천 세천인데 어느 쪽이 더 길어요? 석축 정비해서 536㎡라고 되어 있는데 ······.
물관리과장 김승현
세천같은 경우는 전체 536m인데요. 여의천 세천 두 군데가 200m가 있고요. 30m 그다음에 안골천이 40m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설명서 있잖아요. 이곳에 대략 안골천 몇 m 얼마,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예산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비단 뭐 물관리과 내지는 말고라도 행정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산을 잡을 때 왜 등이 들어가요, 여기서 등을 왜 넣었나,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과장님한테만 해당 되는 게 아니어서 그것은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그냥 4억 해서 올리시지 말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정비하는 데는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을 전액 정비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그런 예산상의 어찌 보면 어려움도 많네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에 조사나 이런 게 나름대로 다 되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이렇게 정비하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위험한 것은 미리 저희가 연초에 기본적으로 조사를 다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정비를 하고 점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을 우선 정비하고 정비가 나중에도 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특히 이런 위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챙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면밀한 파악을 하셔서 소하천도 중요하지만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거부지나 이런 곳들도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아까 말씀하신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즉시즉시 정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더 편성을 받으세요, 예산.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한 물량이 있으니 아까 정비 순서에 따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일단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가로행정과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 서초대로 지중화 사업 이것 감추경된 것이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혹시 이렇게 따로 감추경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위원장 이은경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방배초 지중화 사업 감추경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저희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사업을 나누고 있는데 보통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하고 자치구, 한전 이렇게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뉴딜이라는 사업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 사업에서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전통시장 주변 이런 지역들에 한해서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원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지난 7월에, 그 결과가 올해 3월에 나왔는데 저희 신청했던 내역이 선정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선정이 안 됐나요?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정확하게 왜 너네가 선정이 안 됐냐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산출을 하는데 평가 기준 중에 크게 보면 필요성, 효율성,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기초 지자체 지중화율하고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또 지중화율 자체도 서울시 전체 5위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총 6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곳이 강북구 같은 경우 지중화율 25등, 자립도 24등 이런 것처럼 강북, 도봉, 구로, 금천, 광진 대부분이 조금 지중화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올해 같은 경우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이렇게 이번에 미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최초에 이것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선정될 것을 가정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신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중화 사업 자체가 장기간 걸리기는 하는데 이 예산 자체도 전액 완전히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전 쪽으로부터 가설계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이게 올해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그 중간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되고요.
또 한전 내부적으로도 지자체 스스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을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선정을 했는데 향후에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평가하기 이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보통 그렇게 다른 자치구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나요, 이렇게 큰 지중화 사업의 경우에는?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보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구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필요한 어떤 지역에 잘 배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그래서 일단 그린뉴딜사업에서 탈락된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동일한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2026년도 그린뉴딜은 아니고 일반 지자체 신청 사업으로 해서 다시 신청해서 그 구간 지중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여기도 시급히 처리가 되어야 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가로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센트럴시티, 다른 것 먼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37페이지고요. 세부사항 설명서는 71페이지인데 정확하게 방배카페골목 특색 있는 보행로 조성사업이 뭔가요? 보행로만 따로 개선하기 위한 어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이은경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상인회 요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상인회에서 주되게 요구한 사항이 보도블록 자체가 회색 톤 계열의 오래된 낡은 보도블록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하신 부분들이 그런 보도블록에 관한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이 주였었고요. 부수적으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또 아울러 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올 테니까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하고 상인회와 함께 머리를 숙여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에 당장에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기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여기 상권분석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보행로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은 또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상권분석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 용역에서 실시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데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 보도에 대한 그런 얘기였고 낡은 보도에 관한 얘기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경기가 지금 80년대, 90년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압구정 로데오거리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렌지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지요?
강여정 위원
들어봤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쌍대 ······.
강여정 위원
저 알고 있어요. 90년대 말에 한창 방배동 카페골목 하면 정말 핫플레이스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초등학생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여기가 주류를 판매하는 카페가 거의 대다수여서 그런 골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동인구들이 모이고 했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제 말이?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8·90년대 갔던 적이 많았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 하여튼 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가 주내용이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근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추진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명확한 업무가 있고 도로과에서는 상권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상권 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후화된 하나의 방편으로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서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지금 노후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다른 명확한 지금 상인회 요청사항이 있는데 이게 굳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체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바로 그냥 교체하시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용역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후화된 것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추가로 어찌 됐든 몇 억 가까이 비용이 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보도 교체는 저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단순한 보도블록 교체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카페골목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적인 식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좀 고도화된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보도블록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용역을 저희 자체 능력으로는 역량이 달린다고 생각해서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하고자 ······.
강여정 위원
디자인도 새로하고 ······.
도로과장 김용남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거창하게 어떤 사업추진의 목적, 조속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정비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회복하고 유입 인구를 증대시켜, 이게 단순히 뭔가 필요한 사업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실제로 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포장해서 기술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특색 있는 보행로라고 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이 골목에 왔을 때 거기 보도를 보니까 어떠어떠한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이목을 사로잡는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거기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아, 그러면 그 골목이 보도를 걸었을 때 방배카페골목은 그런 보도가 있었지, 보행로가 그렇게 따로 설치가 되어 있었지’ 이런 심리를 자극해서 유입 입구를 늘리겠다 이런 취지인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이 용역 자체의 취지는?
도로과장 김용남
짧게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90% 이상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또 상인회에서 조금 더 어찌 됐든 지금 여기가 상권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사실 이렇게 골목상권 자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여기 상인분들도 같이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굳이 용역 자체가 필요한가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예산이 혹시 통과가 되면 그냥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 상인회 요청사항을 잘 반영해서 설치 공사 과정에서도 나름 실질적으로 효용을 가진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가 돼서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할 때가 됐다, 여기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2개 보도육교를 이번에 선정하신 것인가요?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용 기간이 일단 20년이 경과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육안상으로 하는데 육안상으로 했을 때 어떤 교각 부분에 박리 부분이라든지 또 하부 부분에 교대 부분에 약간의 이상 현상이 관찰되었고 ······.
강여정 위원
이번에 검사하셨을 때 ······.
도로과장 김용남
예.
강여정 위원
언제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용남
본예산 이후 3월에 ······.
강여정 위원
본예산 이후에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남
예, 저희가 점검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시설물이나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수시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주기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하나 더 보태서는 민원인들이 어떤 교량 자체가 워낙에 연성이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교량이 정상적인 제가 교량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그런 게 정상적이지만 그게 좀 과하다 그런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고도화된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정량화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안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불안정하다면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이번에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용남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수시 점검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용남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비가 온다든지 구정이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수시적으로 저희가 순찰을 돌 때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씩 위에 올려다보고 또 밑에 주요 교각이라든지 그런 주요 부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일종의 토목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결국 이 용역 자체 성격도 일단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될지를 결과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공사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판단만으로 어떤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20년이라는 기준은 법에 있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용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지금 공용 기간이 많이 지났다는 그런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20년을 표현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이번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빨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려셨다면 안전을 위한 사항이니까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좀 이게 7월 중에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용역 완수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5, 6개월 정도면 이 진단 용역이 충분한가요, 이 시기가 기간이?
도로과장 김용남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사실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을 한 2, 3개월 차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올리셨어야 하던가.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사항을 알았다면 본예산에 올렸을 텐데 추가적으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제한된 예산에서 추경을 가급적 지양하는 측면인데 안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
강여정 위원
저도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추경에 편성할 만한 사연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년 이상 이것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면 좀 더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주기를 결정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 ······.
강여정 위원
그런 것 자의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주기가 있을 것이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더라도 이 정도 되는 이런 교량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주기로 점검을 실시한다,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의거한 그런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서 시설물 상태가 멀쩡한데 어떤 기간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진단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수시점검을 하는 것이고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게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좀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되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직전 정기점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게 일단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변형이 아무래도 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아니지만. 그래서 해빙기 점검을 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해빙기를 거치면서 그런 문제점이 가시화가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로과장 김용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직전에 점검은 언제 하셨는데요?
도로과장 김용남
작년 10월이나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한 10월이나 동절기 전에 했을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동절기 전에 그때는 어찌 됐든 저희 본예산 이미 올리고 난 시기였을 것이고 그전에도 그러면 초반에 한 번 하셨겠네요?
도로과장 김용남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때 점검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1년 사이에 이런 결함이 발견이 돼서 지금 이 추경 기간에 이렇게 반영을 하셨다라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용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올리셨을 테니까 이왕 하시는 것 용역 결과 진행 차질 없이 잘 하셔서 실효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적인 어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올해 12월에 용역 완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3, 4개월 더 지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들도 시간이 걸릴 테고 딱딱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추경을 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12월 안에 완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보인 것이고요.
강여정 위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올리신 것이니까 혹시 통과가 되면 이게 정확하게 과정상 약간의 여유를 갖고 진행해야지 급박하게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해서 부실한 업체 선정하고 무엇인가 휘뚜루마뚜루 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
강여정 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기타 공사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개씩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
도로과장 김용남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은데 ······.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
위원장 이은경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2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장마철에 벌써 겨울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117년 만에 폭설과 무서운 습설이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눈도 많이 내리고 또 구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못한 경우도 도로과 아니라도 부서에 더러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설제 안전절개기 추가 구매에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참조 사진을 보니까 1톤 포대 인양부터 투입 완료까지 최대 1분 내에 완료한다 이렇게, 이것은 제가 그냥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돼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설전진기지가 관내에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그동안 제설제 안전절개기가 없었고 나머지 1개소는 제설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이게 2개소 외에 1곳은 사람 인력이 동원돼서 이렇게 퍼 날랐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톤백 제설세 안전절개기는 굴삭기에 부착하여 활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1톤백을 쉽게 옮기고 절개할 수 있게 해 주는 장비인데 이게 진작에 구매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눈이 많이 안 와서 순조롭게 2개소에서만 해도 되었는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경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태까지 2개소만 했고 1개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을 물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동주민센터는 주로 1톤 톤백 큰 제설제보다는 25kg짜리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런 염화칼슘을 인력으로 이렇게 상차를 해서 제설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갈수록 동주민센터가 제설 인원도 부족하고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올해 59.4cm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 하여튼 동주민센터의 제설 역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그런 1톤 톤백 그런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지금 추경에 제설 민간용역비에 보면 1톤 제설기를 반영시킨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력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왜 진작에 구매를 안 했느냐, 그것도 1번 내용하고 내용이 상통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인력으로 상차하던 것을 일단 기계화시켜서 동주민센터도 각 1대씩 고정 배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설 민간용역에 1톤 제설기를 2억 6000 정도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기계로 장비를 써서 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대를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설명 저도 공감하는 게 이번에 눈 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센터 부근에 제설 작업에 같이 동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모두 의원님들이 다녀오시고 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이 힘들고요. 또 주민센터에서 동장님하고 다 나오셔서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고 역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더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더 모르고 기습적으로 쏟아질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부터 폭설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설 내릴 때는 사고도 많이 나고 눈 무게도 못 이겨서 가로수도 부러지고 이렇게 서울 시내 곳곳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 좋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폭설, 습설에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설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도 도로과 방배카페골목 특색 있는 보행로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순전히 실시설계비인 것이지요? 용역 실시설계에 필요한 것이지요?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장 이은경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대로 그 내용은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보도 할 때 정비를 특색 있는 거리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또 설치비가 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김용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치비는 달라질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서초골목상권 경관개선에서 일자리경제과에도 물론 불용액 3억이 올라와서 골목상권 경관개선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도 보면 방배카페골목이 들어와 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 보면 용역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작설치비까지 들어가 있네요. 물론 금액이 3억이니까 시설물 및 조형물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2023년 11월부터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이 보행로 조성 특색 있는 것 해달라 이런 민원이나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 방배카페골목 경관개선 할 때 이미 이것 함께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카페골목이 보도블록이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상인회를 올해 4월에 정식으로 만난 것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보도블록을 진짜 어떤 고도화된 특색 있는 보도블록으로 해달라는 내용을 인지한 것이 사실은 4월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교부세 9억원을 받은 예산 중에서 불용액 3억원 가운데에서 방배카페골목에 스트링 조명 등 1억원을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에 이렇게 같이 태웠으면 좋았겠네요, 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보도 따로 이렇게 용역 주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도 이런 골목상권을 경관개선 하기 위해서 용역이 분명 들어와 있는데 이 용역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용남
당연히 용역은 사업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이쪽도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싶고 23년 11월부터 이미 이쪽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골목상권이 왜 이렇게 같이 협조가 안 되지요?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소통을 더 자주 하도록 해서 ······.
안종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 같이 할 때 같이 함께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굳이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는데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보도 정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용남
맞습니다. 주는 보도 정비입니다, 주가.
안종숙 위원
주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다른 곳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또 디자인과도 있잖아요, 서초구에. 그렇지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하고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용남
상인회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물론 같이 하는 것이 베스트가 맞는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특히 보도블록에 대해서 아주 특색 있는 경기를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으로 해달라는 그런 절절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딱 특정을 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디자인과에서도 또 디자인 관련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놈의 용역이 거기에 포함됐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용역은.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특색 있는 보도는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 사례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디자인과 보면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심의받아서 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과와 협의를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 보도블록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런 보도블록이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재질의 다른 재질의 보도가 있을 것이고 기능이 있는 어떤 픽토그램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보도블록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
안종숙 위원
도로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용남
디자인과 함께 그런 부분과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용역을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번에 이게 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여러모로 조금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무 그냥 진짜 편하게 일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따끔한 회초리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82페이지고요.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이게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그게 작년 9월 23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파손들이 발생했다,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실시일 자체가 작년 9월이어서 본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에 결함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위원장 이은경
물관리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라는 것이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중호우가 있을 시기가 거의 7, 8월인데 지금 공사 자체를 착공해서 용역 자체가 끝나면 공사 자체가 끝나면 올해 연말 정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집중호우 피해는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것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실제로 하수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올해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공사를 이제 착공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라는 것은 말씀하신 표현상의 집중 호우는 내년이나 내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난,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 불량이 나오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년마다 한 번씩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당천에 있는 하수 구조물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만 저희가 수해예방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으로 거기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작년 2024년 9월 23일에 준공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2년에 한 번이면 그전에는 2022년에 하신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향후에는 그럼 2026년에도 정밀 안전 점검 자체가 이뤄질 계획이고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그럼 이전에 2022년도에 이 용역 실시했을 때는 이렇게 따로 공사 자체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그때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그럼 그때랑 다르게 노후 파손이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발생해서 보통 이런 경우 ······.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도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설물도 연식이 지나면 노후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수 구조물도 똑같습니다. 하수박스 구조물도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정비 물량이나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금 더 시급한 것 위주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사실 이렇게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점검하고 이러한 절차상 추경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추경을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
강여정 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
물관리과장 김승현
시기적으로 흐름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 ······.
강여정 위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럴 것 같아서. 본예산 이미 편성이 되고 나서 또 이렇게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되거나 하면 또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계속 그럼 향후 이런 주기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결함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시기적으로 본예산이 이미 끝난 이후거나 하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으로는 좀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용역을 한 하고 난 이후에 용역이 하반기에 완료가 돼서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례고요.
가급적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제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함은 아니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사실 실시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하면 추경이랑 시기가 맞물리면 그때 올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아닌 것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이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추경하고 좀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소하천 및 세천 정비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기철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소하천 관리 실태 점검한 결과 정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5억 6000이라는 석축 정비 물량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저희가 연초에 정비 물량을 조사를 했을 경우에 물량이 있어서 더 추가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정비 자체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더 ······.
물관리과장 김승현
추가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석축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기존에 이렇게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상반기 점검 결과 추가적으로 ······.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시설물 연간 단가를 할 때 전년도 3년 치 평균을 정비를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월에 소하천 점검을 했을 경우에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물량이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하셔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셔서 그만큼 올렸다가 이미 다 소진이 되고 추가적으로 점검 물량이 올해 발생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는 왜 그 정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올해 상반기에 또 새로운 점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물량이 생긴 것이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되면 방금 제가 다른 지금 사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점검 주기라든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추경이랑 맞물리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실정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부서의 어떤 의지와는 다르게.
물관리과장 김승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자꾸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서.
그러면 향후에도 다른 어떤 주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태우기보다 조금 더 빨리 시급하게 만약에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추경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것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추경 예산으로 밖에 편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일단 구에서 관련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는 소하천 같은 경우라든가 본예산 또 본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물량이 많이 나온 사례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 물량 추경은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강여정 위원
최근 들어서 처음 발생.
그러면 이런 소하천 관리 실태 점검은 몇 년 주기로 하나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저희가 연초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 역시도 제방 파손이나 유실이 작년 초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올해 초에 점검했더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해빙기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동절기를 지나고 나서 이런 점검을 했을 때 저희가 이런 물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기존에 본예산에 5억 6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4억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동일한 목적으로 물량이 증가해서.
물관리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상반기 매년 하는 점검이면 이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어떤 물량이 나올 것이다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
물관리과장 김승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3년 동안에 정비 물량을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
강여정 위원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발생하는 게.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예측치 못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렇게 점검 결과 발생하고 발견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
물관리과장 김승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점검을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3년 평균이라고 해서 그 물량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점검을 해보니 물량이 좀 더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가로행정과의 요청으로 추가 편성이 됐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
물관리과장 김승현
그것도 석축 정비 물량입니다.
강여정 위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고 점검 주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지만 점검 결과가 이제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하겠다는 어떤 물량들이 있으면 추경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편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찾을 것 없이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관련해서 제가 이것 조사표 안에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과거에 2019년도에 한번 실시하셨고 2023년도에 실시하셨고 또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혹시 맞나요?
위원장 이은경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고요. 최초는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네 번째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강여정 위원
2017, 2019, 2023년.
중간에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안 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저희가 2017, 2019년까지는 2년 주기로 했다가 주기에 코로나도 겹치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2023년에 4년으로 기간이 늘어졌다가 이번에 저희가 사회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속하게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2년 주기로 바꿨던 내용입니다.
강여정 위원
이런 일이 저는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 주기가 조금 더 만약에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해도 부서에 부담이 될 텐데 4년에 한 번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으로 주기를 좀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행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실 텐데 이게 저는 사회조사라고 해서 얼마나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항목들을 봤더니 이게 굳이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인가 의문이 들어요.
이게 보면 일단 최근에 2023년도 것을 보면 서초구에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있고 저출산 미취학 아동 육아 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어떤 것들을 생각을, 동물 복지 정책 추진 방향. 또 일자리 사업 우선순위 등등. 지역 축제에 대해서 얼마큼 인지하고 있는지.
저희가 통계적으로 서초구 가구원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파악하는 용도로 이런 조사는 주기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4년에 한 번이면 저는 적정한 빈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2년에 한 번 빈도를 짧은 주기로 해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4년에 한 번 하는 것과 달리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나 고민이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2년이었습니다. 하다가 4년으로 늘린 것이고요. 4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을 원하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예산에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좀 더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기존에 2년에 한 번 실시하다가 4년에 한 번으로 변경을 했던 이유는 혹시 어떤 것일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주로 코로나 때가 겹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유가 그거 하나예요? 코로나로 인한 것 때문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아무래도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그런 권고가 있고 또 그랬나요? 1년에 한 번 하라고?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통계 자체가 가장 정확한 것은 촘촘하게 대상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런 시간적 장소적 제한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서베이라고 해서 1년 단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조사라고 해서 이번에 한다고 하면 2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계청이랑.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통계청이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조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강여정 위원
서울시에서는 시의성 제고를 위해서 1년 주기 조사를 권장한다 여기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1년 주기 조사를 권장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라고 권장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구 판단에 따라서 1년 주기로 하는 데도 있고 2년, 4년, 6년 주기도 있습니다. 또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강여정 위원
안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25개 자치구 중에?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데가 14개 구, 안 하는 데가 11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상당수의 자치구가 지금 사회조사를 자치구 차원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회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지를 하기보다는 아마 다른 충분히 참고하고 행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더라도 뭔가 자치구별로 정책을 편다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닐지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데 혹시 뭐 부서에서 하지 않는 자치구는 왜 안 하는 것일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최근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6회까지 해서 매년 4년에 한 번씩 했는데 2019년도에 아마 마지막으로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직원들하고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에는 사회조사가 아니고 행복도조사라고 해서 별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강남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조사 끝나고 청장님이 바뀌셨는지 그다음부터는 또 안 하고요.
지금 강동하고 금천 몇 개 구는 하다가 안 하는 케이스고요. 오히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약간씩 ······.
강여정 위원
자치구별로 사정에 따라서 실시를 하다가 안 하다는 경우도 있고, 안 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작성 주기 자체를 2년으로 변경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부서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례에 2년에 한 번 주기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런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저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주기를 2년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또 추경으로. 이게 2년에 한 번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할 그런 긴급한 사업인지는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니까 그 내용이 저는 이게 2년에 한 번씩 실시할 만한 항목으로 보여지지 않은데 되게 원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4년 주기로 하시다가 다시 2년에 한 번씩 한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이 결과치를 통해서 우리 뭐 구를 위해서 어떤 정말 큰 실익이 있다거나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또 이렇게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본예산 편성해야 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성 당시에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시급성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밀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인건비부터 다른 시설비나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를 왜 4년에서 2년으로 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조사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통계를 통해서 정책 방향의 설정이나 점검이 가능하고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효과적인 분배를 위한 구민의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조사를 공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구정운영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사회조사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를 정책적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것은 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항목을 굳이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뭐 4년에 한 번씩 하되 이 중에서 우리 특별히 조금 더 조사해야 될 항목은 인텐시브(intensive)하게 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이게 꼭 2년에 한 번씩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전체 항목들을 구민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할 만큼 여기 있는 결과가 우리 서초구 정책 반영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냐 큰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다 거치고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인지가 사실 저는 제일 의문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지역 간 편차나 소득도 그렇고요, 시설 부분도 그렇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반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심이지만 또 내곡·양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 거기에 대한 시설을 어디에 투자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서초나 또 방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분야에도 또 문제가 포커스가 잡히다 보니까 ······.
강여정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간담회를 열기도 하고 수요조사를 또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저희가 통계청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통계로서의 공신력 같은 것을 못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파악하고 알려드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여전히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전반적인 원론적인 항목들을 꾸준히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는 자치구들은 그러면 정책이라든지 어떤 급변하는 행정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여성보육과에 있을 때 보면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등록 조사 같은 거나 통계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취학 아동수나 그런 것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어디에 더 설치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반포4동 같은 경우는 미도아파트 쪽은 어린이집이 많아서 거기는 수요가 필요 없지만, 더 지을 필요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서래마을 쪽 안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통계 같은 게 전체적 동 통계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디에 투자할지 매입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권역별로 방배·양재·서초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만 초반기에 양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가지고 전체 서초를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우리 직원들 자체도 시설 건립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이것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왜 여기에다가 양재2동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다고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설 건립이나 어떤 정책 방향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11개 자치구가 실제로 사회조사라는 것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만한 타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그런 조사 결과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분들이 뭐 행정에 관심이 없어서 정책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의지가 없어서 사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 자체가 그 내용이 구분 한도도 약간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에 맞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지금 다른 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강여정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항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목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지만 2년 단위 주기로 파악해서 우리가 뭐 정책 방향을 바꾸고 이럴 만한 항목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강여정 위원
이것은 조금 더 빈도를 이렇게 2년에 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빈도를 간격을 두고 그 대신에 아까 어린이집 뭐 수요라든지 어디에 건립을 해야 될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별개의 개별적인 용역으로 충분히 가능, 구의회의 연구용역으로도 저는 가능한 그것은 주제라고 보여져요, 그게 특별히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또 편성이 되고 또 ······.
강여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지만 이 사회조사 실시 자체를 2년에 한 번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엄청 특화되어 있거나 차별화된 항목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별 주제, 특정 주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 사회조사표를 제가 2년에 한 번씩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잘 반영을 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내용을 뽑아서 봤더니 뭐, 부서의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게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과치를 갖고 끊임 없이 분석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럴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다 이 중에서 일부 몇 가지만 조금 더 타깃으로 해서 그 부분을 차라리 중점적으로 해서 뭐 용역을 준다거나 그런 게 더 저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해서 세 번을 했는데요,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이는 게 빛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이게 더 촘촘하고 더 정교하게 돼야지만 이게 데이터로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하루하루가 바뀌는 세상에서 4년 만에 데이터를 받는다면 이 데이터 자체가 적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그 말도 뭐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들리기는 하는데요, 저도 제 말씀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2년에 한 번씩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과 만약에 정반대로 나왔다 그러면 사업이니 정책이니 다 바꾸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정책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방향이 정반대로 나왔어요. 만약에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실제적으로 2016년부터 그때는 서초구 자체에서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가장 피크 찍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좀 더 많이 지어지고 또 어디에 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갑자기 4년 만에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리고 그것을 저희 자치구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으로 자치구별로 내려오는 그런 결과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따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뭐 우리도 같이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조사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이런 강점들은 더욱더 개발시켜 나가고 뭐 다 좋은 취지라는 것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방향을 딱 정했으면 그래도 최소 몇 년은 그 방향으로 가되, 도저히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방향을 사실 트는 게 합리적이지, 이게 그때그때 통계치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때그때 방향을 다 바꿀 거냐?
예를 들면 볼라드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떤 안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볼라드가 오히려 더 다른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이렇게 5000명을 대상으로 서초구 관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주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결과치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4년에 한 번이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는 조금 큰 틀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세부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참고해야 될 영역들을 특정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사견을 그래서 부서에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 위원
시간이 돼서 일단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어쨌든 공사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과 검토보고서 하고는 조금 그것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건립공사 사업기간 연장의 사유와 설계변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의에 대해서 ······.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기간 연장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공사 증액까지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유지웅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만 들은 것으로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서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설계 어르신행복과와 저희 과는 공사 주간과고 저희는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인데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서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따로 그것은 직접 서류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내용 중에 그러면 제게 어떤 자료를 주셨으면 하느냐 하면 사업기간 연장된 것은 공사 중에 뭐 암이나 연약지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천공을 했었을 때에 다 지반에 대한 구조 다 나오지는 않아요. 지질조사를 했었을 때 그런데 뭐 몇 공을 뚫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다를 수도 있는 것 이것으로 만약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다고 하면 조금 이유하고 그다음에 공사기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국토교통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 잘못 적용됐다고 그랬나, 내용이 틀리겠다고 그랬나 하는 그런 정도 설명밖에 못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간 연장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증가된 부분은 살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내용 보면 철근시공 뭐 설계 그런데 철근 같은 경우 우선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배수 효율 개선 이게 아예 초창기 때부터 철근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한 것 아닌가 중간에 변경이 된 게 조금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슨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와서 구두상 설명만 들어도 되니까요, 한번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는 63페이지고요.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혹시 오타인가 살펴봤는데 이게 사업공고가 4월에 나간 게 맞나요?
위원장 이은경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우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사업 이것 예산 자체를 추경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먼저 신청자 모집공고부터 하시면 혹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공고를 먼저 4월에 띄우셨나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것은 어제, 공감드리고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
강여정 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처음 질의를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일단 의회와 충분히 상호 공감을 드리게 못한 게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첨언드리자면 우리 강여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 확정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구민에게 집행되는 금액이 금년 안으로 이게 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선접수를 받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
건축과장 김승환
따로 다시 한번 조금 더 ······.
강여정 위원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또 급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빨리 추진을 할 필요성이 너무너무 절실해서, 맞나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급하게 절실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잠깐 기간 ······.
강여정 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지 추경에 올리셨으면 급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건축과장 김승환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말 예산 확정 후에 사업이 시행되면 7월 초에 저희가 지원 계획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중순부터 홍보나 모집공고하더라도 한 9월 중순 정도 되어야만 이게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또한 대상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인데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기간들이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를 거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가 10월 말 한번 있는데 그것을 거치고 끝나야 이게 대상이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끝나서 신청하면 대상 확정이 10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후 공사계약이나 공사 시행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지원사업이 그때가 되면 공사기간이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이 못 걸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받은 후에 사실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일단은 선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이유인지는 알겠는데, 예산 심의 자체가 통과가 안 되면 심의위원회고 뭐고 다른 절차가 애초에 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드리고, 저희가 우선 이것 지원계획을 할 때 공고할 때 그것을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
강여정 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이것 예산 통과 안 시켜 줘서 결국 사업 자체를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 책임이 저희에게 넘어오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승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은 내년에 안 되면 본예산으로 다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좀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
건축과장 김승환
저희가 적극행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 그러한 논리와 이유라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시급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날짜 자체를 잘못 봤나 해서, 얼마나 급하시면 그렇게까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로 의회에서 또 충분히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아서 아까 후속 일정을 다 말씀하셨지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내년에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그게 일단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서초구의회 동의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 충분히 공감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
강여정 위원
본인은 저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설명 만약에 이분들한테 다 모집자 공고해 놓고 혹시라도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떤 이유로 저희 구의회 와서 단체로 선정된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러시면 그런 일은 있지 않겠지만 설령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절차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한테 어쨌든 충분히 추경 자체가 편성된 게 타당하고 시급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같은 소리 반복해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이게 조례가 올해 3월에 제정이 됐고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어떤 충분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근거가 발생했다라고 그래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이라고 석축, 옹벽, 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는 것은 기준이 육안 점검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현장 전문가의 어떤 동행 점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신청이 되면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전문가분이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강여정 위원
그런 전문가는 외부에서 ······.
건축과장 김승환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분 현장활동 점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지급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본인들이 봤을 때 점검을 했을 때 이런이런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최소한의 코멘트를 같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현장조사서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강여정 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이잖아요, 모든 다 대상자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때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서 작성하고 저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심의위원회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강여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와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선정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업체 현장 전문가 잘 섭외하셔서 잘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통과되면 문제없이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4페이지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3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하반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런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은경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심사 선정해서 선정을 한 단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금년 저희가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벽이나 또 도로와 맞물려 있는 경사지 그리고 또 다수가 이용하는 철제 계단이지만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유지보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 보행자들이 위험이 많이 시설물이 제대로 보수보강이 안 됐을 경우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들인데 사실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빠르게 그렇게 보수보강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런 시설물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빨리 보수보강을 하도록 조금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원래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구에서 좀 독려 차원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유지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위험 시설물이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구비로 50%를 지원하고 관리 주체 아파트 측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먼저 우선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원래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렇게 따로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을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사유지 내에 시설물은 아파트 내에서 보수보강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여정 위원
원칙인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니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원래 민간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인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기준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여의치 않은 실정인 경우라 함은 약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파트별로 우리는 동일하게 구민들이 다 사는 아파트인데 어디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우리 돈으로 하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민원이 나오지 않겠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아파트든지 신청할 수 있게끔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전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 신청을 받은 아파트 중에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는 선정표에 의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해당 부서별 위험도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1개소 아파트 공동주택 1당 총 4개소 지원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47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올린 내역에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저희가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고요. 아파트별로 그 금액은 현상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지원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야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어떤 시설물에 어느 금액이 지원이 될 것인지가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475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그것은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개략적으로 이 4750만원이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예시를 해서 놓은 것은 대부분이 주택 사면이나 또 외부 벽체, 일반 인도와 인접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상당 금액이 수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더 많은 시설이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 50%를 지원한다면 만약에 그게 7, 8000 정도 1억 정도 한다면 그 50%인 5000만원 정도 개소당,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것은 공사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강여정 위원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온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이 4700보다 적다면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여정 위원
넘어가면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
강여정 위원
최대로 잡은 게 이거예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최대 잡은 게 예산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7억을 잡았었고 그것에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서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것 작년도에 7억 편성한 것을 45단지에 대해서 7억 거의 다 100% 소진이 완료가 됐잖아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하던 대로 사전에 예측을 하셔서 사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것 긴급하게 지금 추경을 확보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치를 얻어야 되고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안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뭐만 하면 다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위험시설 보수 자체를 하는 게 지금 당장 1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이것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급할 정도로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지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 사업이 긴급하게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게 저는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주민들의 이런 우려하는 모습들이 많았고 실제로 저도 현장에 나갔었고 또 그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아마 보셨던 분들은 여기는 시급하게 보수보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살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에서 그런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동주택에 저희가 보다 많이 어떤 그런 시설물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본예산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부서에서 당연히 공동주택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경제적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영역에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여기에서 ······, 끝나서 다른 추가적으로 ······.
위원장 이은경
짧게 끝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금액을 절반을 이것은 사실 원래로 따지면 민간에서 해결해야 될 영역이 맞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니 구에서 관여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에서부터 어떤 해방시키기 위해서 관여를 한다 그런 전반적인 취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되면 여의치 않고 예산이 부족한 아파트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은 많고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따로 검토하거나 어떤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가 있나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누가 우리 돈 많으니까 지원받을 필요 없다고 어느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있는지?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돈이 없냐 있냐를 따져서 지원을 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비 부담을 50%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거쳐서 신청을 한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모든 아파트에서 여기는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줘야 돼 여기는 돈이 있으니까 지원 안 해 줘도 돼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자체적으로 예산을 준비할 여력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사정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빨리 보수·보강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원을 만약에 해 주신다고 하면 저 같으면 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원받는 대로 기다리지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그런 것을 정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또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많은 ······.
강여정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전을 구에서 당연히 중시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공에서 관여할 영역이 있고 민간에서 직접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것을 그 사이에서 연계를 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부서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공동주택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탁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면 몇 년 이상 노후화된 아니면 실제로 위험 시설물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하시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이런 개소를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정하고 형평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을까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면 도로과 녹지면 푸른도시과나 정원여가과 그 시설별로 교통 관련이면 교통행정과 해당 부서에서 다 현장 실사를 나가고 현장 실사를 나가서 노후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저희가 다양한 아파트단지 기존에 신청했던 이력이나 지원했던 금액들 그리고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한 금액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나름 납득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지금 산출내역에서 보면 일단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현장 조사하는 것과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 홍보 리플릿, 여기까지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아니면 그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충분한 나름대로의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강여정위원님께서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지요. 4월에 공고부터 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돼요, 과장님.
위원장 이은경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지.
의회의 이런 공감 못한 부분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남태령어린이공원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전화가 되게 많이 왔는데 감사드립니다. 꼭 과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번에 올리신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이것 같은 경우에 남태령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얻는 기쁨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로 한다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야간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건축할 때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보고 하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무슨 민간에 이런 조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는 게 민간건물들이 더 많잖아요, 공공기관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조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은경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태령어린이공원은 사실 저희가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힘든 현장이었는데 결과에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간경관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율이 쉽지는 않고요. 저희 디자인과가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의 중심 부서도, 주 부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향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민간하고 협의하거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이게 단순히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초 전역에 대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하고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까지를 각 부서들의 수요들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담아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초구에서는 한 번도 야간경관에 대해서 부분들을 별도로 용역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야간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야간에 주민들이 좀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야간의 경관을 조금 더 좋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고 지원 사업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미디어라든가 이런 기술 발달이 워낙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계획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기본 정책으로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에 대한 정책까지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설계까지 발굴해서 설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부분 결과가 추경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7월 정도면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한 시간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웅 위원
그러면 7월 준공이면 이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7월 그 내용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후년에 예산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올해 발주하게 되면 진행 과정에서 각 부서와 중간 과정이든 이렇게 해서 계속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도 협의가 되고 발굴되는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예산 반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하는 데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업체 선정이나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사업이 시행돼서 구체화되는 과정이 스타트가 한 4월, 5월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준공이 되고 또 그 결과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상 좀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결과를 가능하면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전에 각 부서와 협의가 끝나서 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서둘러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밤에도 머무르고 싶은 서초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각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도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조율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혹시 해당 부서에서 따로 원래 상임위 아닌데 여기 새롭게 예결특위 배정된 위원님들한테 설명 따로 오셨나요? 제가 못 뵌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안 오신 것인지, 안 가신 것인지.
위원장 이은경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죄송합니다.
인사발령 했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것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저한테만 안 오신 것은 아닌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요. 인사발령과 무관하게 추경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개별 부서별로 원래 따로 의원실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아까 건축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그런 양해를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어렵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특히 아까 김순희 과장님 얘기할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원래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한 7억 정도 예산을 통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었던 것인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노출됐던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2억을 더 추가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정 절차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심의를 거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 것도 약간 ······.
강여정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 개별적으로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따로 방문해서 보고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사무실에 없어서 제가 상황 자체를 몰랐던 것인지가 다른 부서 ······.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과도 다소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여정 위원
다소 대화가 없었던 것은 무슨 의미인지 ······.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안 오신 것이지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위원님들한테는?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도 이렇게 올리셨으면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따로 오셨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에 의해서 파생되는 질의만 해도 충분했던 내용들을 아까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사정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제언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될 것까지의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반드시 추경으로, 아시잖아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다르잖아요, 편성되는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잘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정착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수요 예측하셔서 나중에 본예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안전점검 제외하고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국기 게양 이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2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것 역시 진짜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배정될 만한 사유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은경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내 국기게양대 설치를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사실 저희가 국기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나 저희가 금년 3월에 공포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저희가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저희가 발의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설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청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가 공포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같이 이것을 많은 아파트단지에는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다소 조금이나마 원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으로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국기에 대한 말씀 잘 들었는데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엄성 수호, 취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와 같이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이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런 민원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추후 할 예정이니 그러면 충분히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 저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그때그때 추경에도 편성하고 본예산에도 편성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기준 없이 편성하면 어느 부서나 다 개별 민원을 받으시잖아요. 여기 필요하다, 실컷 설치해 놓으면 이것 왜 설치했냐, 없애달라 그러면 누가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오면 이것 설치했다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제거했다가 이렇게 하실 것 아니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 국기 게양 사업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이거 굳이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조금 더 규모를 사전 수요 예측을 하고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저는 충분히 되었을 사업이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긴급한 안전과 관련된 현안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다는 게 조금 부서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시급성에 있어서는 이것은 안전 관련과 같이 동등하지는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0%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것 또한 행정의 일관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게 전액이 아니고 반액 지원이라서 구민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답변은 저는 솔직히 공감을 크게 못하겠고요. 아마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고 이런 조례도 발의가 됐고 하필 이 시점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랑 맞물리면서 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예산과 추경은 조금 성격이 다른 시기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향후에는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7일 금요일에는 10시에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공간혁신국, 보건소 소관 소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은경 김지훈 오지환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안종숙
출석공무원(25명)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이대성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재무과장 서충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이호민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도로과장 김용남 물관리과장 김승현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김승환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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