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초1동 주민센터에 있는 교육지원센터가 진흥아파트 재개발을 들어가면서 거기로 이전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선 당장에 주민들은 서초1동 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서의 역할로 지금 쓰고 싶으니까 다른 데라도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의 또 기다려야 하는 필요한, 이것은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시설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는 거의 기부채납 들어올 거니까라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변경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어떤 장소를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몇 % 보통 5%~10% 내에 하기 때문에 큰 장소 제공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해서 변경이 됐을 때는 사업주 입장에서 변경되었을 때의 다시 변경 신고를 한다든지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달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정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용역할 때도 좀 더 정확한 그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시설이 보면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청년센터 거기 들어오기로 했다고 기부채납을 결정이 다 된 거니까 와서 예산심의해 달라고 그냥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까지의 많은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주변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위탁 관련된 위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적정하니까 와서 동의안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부채납 시설이 필요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그게 어떠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설명회라도 와서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동의안 날라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6억 4000, 5000 1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꼭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와서 예산 심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같이 이것 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