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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3월 07일 (목) 오전 10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제51회 서초구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 소매업진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시장의 운영 .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로써 "정기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둘째,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대지가 1,000㎡이상이어야 하나 계절시장인 경우는 300㎡이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계절시장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셋째,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도 .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 등의 개설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시장등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위에서 말한 법 제14조 제2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계절시장 개설지정후 1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민의 경제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정기시장의 개설기준 및 관리운영과 계절시장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절시장의 경우 도로부지의 경우 간선도로에서 50m이상 떨어진 지선 및 시장의 입주자로부터 시설유지 관리비 징수를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관련법규로는, 도 . 소매업진흥법 제2조와 제16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 .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기시장은 몇 군데나 되며 운영 . 관리실태, 즉 배수, 위생시설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위반된 시장이 있는지,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제6조 (정기시장의 운영 . 관리등) 구청장이 개설한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며, 또 시장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선출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정기시장은 예를 들면 시골의 5일장, 7일장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정기시장이 현재 개설돼 있는 것이 없고 정기시장중에 계절시장으로 가을에 김장시장을 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기시장은 없으며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 김장시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6조 1항에 구청장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이나 정기시장을 주민이 개설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김장시장이 꼭 필요한데 주민이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 구에서 개설한다든지 할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1월 5일자로 도 . 소매업진흥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3일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구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옛날 말씀에도 보면 지자철려필유일실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항이든지 완벽하기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종 조례안도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잘 보셔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중에서 제7조 1항 2를 보시면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근대화보다는 현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대화와 현대화의 차이점이라든지 그 개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이 더 타당하며, 타당한 것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대화라고 그러면 우리 역사를 볼 때 현대에 가까운 개념이니까 조금 과거의 것도 근대화에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현대화는 그야말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더 발전된, 진보된 그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포시설의 근대화해도 뜻은 되고 현대화해도 뜻은 연결이 됩니다만 현대화하는 것이 더 개량되고 편리하고 더 발전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포시설의 현대화하더라도 뜻에도 맞고 더 발전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제7조 1항 2호는 근대화보다도 현대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해석해도 되겠고 본 조례도 그렇게 자구수정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일반 정기시장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시골의 정기시장을 염두해 두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시설은 상당히 현대화되고 많은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운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됐지만 정기시장은 시골의 시장같이 아직까지 많은 현대화가 안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점포시설의 근대화라고 해도 백화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크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우리가 편리하고 발전된 정기시장을 기대를 한다면 현대화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정기시장이라는 이것은 시골의 5일장, 성남시 같은데 5일에 1번씩 열리는 그런 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러니까, 근대화도 맞고 현대화도 맞고 다 맞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근대화도 맞고 현대화도 맞는데 시골의 5일장은 근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서울이니까 현대화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는 정기시장이 하나도 없다며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현재까지 일반 상품개설을 위한 정기시장은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김장시장으로 계절시장이 몇 군데 개설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정기시장의 개념은 구청장이 개설한 정기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외에 개인이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서초구에도 방배동에 이수중앙시장이 있고, 그 넘어 삼호아파트 있는데는 남서울 종합시장이 있고, 방림종합시장이 있고, 서초동에 영동시장이 있는데 그것은 정기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관내 전체 시장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시장이 29개소, 대형점이 1개소, 백화점이 2개소, 도매센타가 2개소 해 가지고 전부 34개소의 일반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기시장은 이 34개 이것은 매일 개설하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정기시장은 일정한 기능을 두고 정기적으로 개설이 되거나 계절시장이라 해 가지고 1년내내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계절에 따라서 시장을 개설해서 가을에 김장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구에 34개 일반시장은 지금 얘기하는 정기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보면 제4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란에 보면 2항에 보면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고 1번에 보면 대지가 1,000㎡ 이상 다만, 계절시장일 경우에는 300㎡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강제 규정입니다.
1,000㎡ 이상 300㎡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9.9㎡일 때는 이 법조항을 이와 같이 해 놓으면 허가가 안 나겠지요, 어떻습니까?
날 수 있습니까? 안 납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1,000㎡ 이하 일 때는 ...
김열호 위원
안 되는 거지요, 단 0.01%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제 민선시대에는 이런 규정은 없어야 됩니다. 옛날 민선시대에 저 위에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자기 권한을 자기 밑에 있는 군수나 구청장한테 위임할 때 너무 못 믿는 처사에서 꼭 꼬집어서 이와 같은 강제 규정을 적용할 때는 몰라도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서초구에도 모처에 보면 아파트 자투리 땅에 979㎡ 짜리가 있어요, 제가 그때 관에 있을 때 관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그 조항에도 1,000㎡ 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딱 묶어 놓았는데 이런 규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단서 조항을 둬 가지고 충분한 타당성없이 아무나 막 내줍니까? 지금 구청장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1,000㎡가 이쪽 땅에 있고 999.9㎡가 이쪽 땅에 똑같은 조건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1,000㎡하고 999.9㎡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하늘과 땅차이인데 이것은 강제규제는 바람직 못하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 지금 생각한 대로 이것이 재산권 행사하는 문제인데 할 수 있도록 좀 단서조항을 붙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시장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많은 물품을 진열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면적을 제한을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9.9㎡짜리좋은 땅이 있는 데도 1,000㎡가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면적을 제한을 하지 않으면 너무 비좁은 면적에 상품을 진열하고 주민들이 많이 몰리고 하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될테니까 일부 조금 몇% 범위내에서 다른 법률에도 보면 기준은 1,000㎡ 이상이지만 1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든지 다른 요인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조문이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시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면적이 10%이라든지 많으면 20% 범위내에서 다른 여건이 충분할 경우에 행정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그 조항 바로 밑에 2항에 보면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에 대해서 규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다만,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계절시장을 했을 때는 지금 많은 위원들이 논의했지만 그러한 유형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서 조항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실감나게 다들 모르는데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장되느냐 아니면 개발해 가지고 충분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극과 극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말해서 여기 시민국장님이 그러한 허가권 입장에서 일을 할 때 1,000㎡ 이상이라는 중간적인 규제사항이 있는데 200㎡, 300㎡ 올라 왔다고 해서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저거 한다고 해도 없다 이거예요, 1,000㎡ 이상 통제를 했는데 900이라든지 800이라든지 이와 같이 다 가서 봤을 때 충분히 시장 효과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때문에 못 한다 했을 때 이것은 제정을 하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엄청난 과오를 범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충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질의하실 위원, 이룡우위원 ...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시장도 정기시장도, 5일장을 하기 위해서 개설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첫째 다음 풍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업자들이 상당한 폭리를 가지고 풍물시장을 개설해서 아파트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가지고 그 개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풍물시장의 개설도 역시 이 법에 앞으로 향후 적용을 시킬 것인가 다음 서초구 관내에 이런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 온 건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관내에 적합하다고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000㎡ 이상의 나대지가 몇 군데나 있는가 그 다음에 김장시장과 계절시장에 일정기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타지역 사람 즉, 계절시장같은 경우에 생산자가 우리 서초구에 와가지고 개설허가 요구가 있을 적에 이를 승인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기존 시장도 정기시장 개설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시장과 정기시장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일반시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물시장이 아파트에 며칠씩 시장을 개설하는데 적용이 되는가 하는 내용 제가 생각할 때는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일부 상인들이 아파트에 부녀회같은데 기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를 받아서 잠시 시장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정기시장은 조금 전에 면적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주거를 위한 용도이지 다른 시장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풍물시장은 여기 정기시장이 아닙니다.
세번째, 신청이 들어 온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는 들어 온 사례는 없고 작년같은 경우에 김장시장으로 몇군데 개설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서초관내 나대지가 몇 군데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돼야 되니까 저희 서초구는 거의 적용되는 대지도 많지 않지만 신청할 경우도 극히 드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절시장이 일정 기간 개설하게 되는데 생산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느냐 개설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땅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시골의 생산자도 서초에 와 가지고 땅을 빌려서 김장시장이나 계절시장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이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초구내에서는 정기시장의 개설이 이 조례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상권이 형성된 상인과의 마찰을 고려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시장이 있으면 정기시장을 개설할 때 거리제한은 없는지 지금 기존 상권이 형성된 상인들과의 마찰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두 번째는 정기시장을 개설시 교통 혼잡을 고려한 주차장 문제가 여기 빠져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계절시장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을철에 김장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급수라든지 또는 청소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기존 시장을 운영하는 자들이, 사업자들이 김장시장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동네에서 소규모로 개설허가를 얻지 않고 정기시장 허가를 얻지 않고 중간중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보면 야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장이 34개소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시장이 별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골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절시장 외에는 정기시장 개설 신청이 오거나 한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월 5일 법조문이 개정되면서 법조항에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김장시장이 개설되니까 정기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기시장 허가신청이 있지 않은 것이 예상되면서 계절시장도 있고 하니까 법령에 조례를 만들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인과의 마찰도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장 옆에 정기시장이 개설되면 점포주라든지 시장주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저희가 시장매체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시장경제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최대한 시장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주의를 발달하고 하는 것이 개인간에 경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생활이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개중에 도산되고 개인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경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한 점, 공산사회가 몰락하고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 경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으로 인한 상인과의 마찰이 있고 많은 부작용도 이해가 되지마는 단점도 있지만 서로 경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건을 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1,000㎡ 이상한 개념이 예를 들어서 주차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가지고 1,000㎡ 이상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시장이나 일반정기시장에 따로 주차장 시설은 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면적을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절시장에 급수나, 무슨 시설에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김장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쓰레기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김장시장의 경우에 쓰레기는 본인이 다 치우기로 하고, 일정한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만약 치우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는 그런 제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관계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그러시겠지만 조례도 지방자치법의 하나의 시행법령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끌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이 합리적으로 하나의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보다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2조 시장의 정의에 있어서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갖다가 시장허가를 내 가지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일어나는 과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종의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일정한 매장시설에다 시장허가를 낸다면 허가만 나오면 그 개설이전에 사전 분양을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영업권이라고 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질서 교란은 물론 수요와 공급자를 위한 시장개설의 근본적인 조례의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7조(시장개설자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행조항이 나왔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떠한 조항이 하나도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인다든지, 많은 가격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가격 자체는 저희가 사실 지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코너별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비싸게 받는지, 싸게 받는지, 그것은 앞으로 시장운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것인데, 분양과정에 가격 문제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통제를 가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설자의 책무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분양이 되면, 이 법에 기본적으로 보면 시장개설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할 때는 시장개설주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전부 분양을 하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하도록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을 개설한 시장주가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전부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 받은 상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든 제7조에서 규정한 시장개설자의 책무 하는 사항은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임한종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뜻이 아니라, 분양가는 자율에 맡깁니다. 소위 건물주나 시장개설자의 자율에 맡겨서 평당 가격을 정한 것은 행정부에서 지도단속할 수가 없고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분양가외에 소위 시장개설 허가를 득해 가지고 분양가외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 가지고 분양을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씩 분양하면 10평이면 1억을 받는데 권리금 5,000만원, 1억 5,000만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거래가 성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질서 교란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을 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시설자의 책무에 대해서 강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분양가를 정해 놓고 따로 프리미엄을 받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양가는 세무서에 신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따로 이것이 프리미엄 형태로 해 가지고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는 내용 같은데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은 다른 세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다른데에 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안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한종 위원
프리미엄이라고 못을 박고,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한다기 보다 여기에 나와있듯이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등 이렇게 열거해서 조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한 뜻이 내포된 그런 조항은 여기에 삽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나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받고 안 받고, 세무서에서 추징해서 세금 매기고 안 매기는 그런 사후관리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례이니까 조례의 정신에 입각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 하나 삽입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산업과 상공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지도단속을 할 책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장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 시장에서 엄청난 상배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시장허가만 내 가지고 프리미엄 많이 받아 가지고 먹고 싹 빠져버립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평당 분양가 1,000만원씩을 주었으면 그것은 보증금으로 들어갔으니까 살아 있지만 몇 천만원을 주었을 때 그것은 그날부터 손실을 본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럼으로써 그 점포가 비싸지고 그 점포에서 물건값이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구성은 아닐 것 같은데 정기시장 개설기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간명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다음에 참고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풍물시장 관리와 지도단속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즉 이 조례안과 가장 근접된 우리 생활상에서는 풍물시장 개설하고 이 조례안하고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외면하고 하기 어려운, 소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대지면적이라든가, 사람이 사는데 위생이 첫째인데 위생 같은 것은 고려치 않겠다는 이런 문제, 또한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좀 막연합니다. 즉, 그린벨트 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장소개념과 기한에 대한 명시를 안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개설기간은 개설 신청을 하는 쪽에서 일정한 기간을 명시를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할 때 기간을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언제까지 할 지를 모르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도 기간없이 개설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계속 업업을 하다가 자기가 시장을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건물을 철거하든지 하면 시장개설 기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기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달이면 한달간을 김장시장을 개설하겠다하면 되겠는데, 다른 일반 시장이나 여태까지는 신청은 안 왔습니다만 정기시장을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자기가 1년을 할 것인지, 2년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개설신청을 해서 허가를 하고 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절시장의 경우에 위생은 규정하지를 않았는데 위생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절시장은 사실 김장시장처럼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화장실설치, 수도설치 등을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사용할 시장이라면 화장실도 설치하고 다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한두달 계절적으로 잠깐 시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개설하는 신청인의 편의나 비용문제를 고려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 우리 생활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는 쓰지를 않겠습니다만 지금 정기시장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정기라고 하면 일정기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이 정기시장을 개설해 놓고 또 계절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다가 그것이 여이치 않아 가지고 아까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부분 분양이 되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뱀장사라든지 기타 어떠한 모든 판매에 능숙한 사람들이 거기에 차고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기시장의 개설 목적이 아니고 시장 허가만 내 놓으면 언제든지 시장허가가 있으니까 무슨 상품이든지 이 범주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 만큼은 정해서 거기에 관해서 엑티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할 것이고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지금 현재는 있다고 봅니다.
땅만 있으면 그렇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장소도 어느 지역에 국한된다 이렇게 되어야지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에서 1,000㎡ 이상, 300평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고 뺄 것은 분명히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시장 개설 이후에 다른 운용이 잘못 될까봐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용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 아마 오랫동안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서초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른 변두리 보다는 주민들의 수준도 높고 전부 깨끗하게 환경을 가꾸어 놓아야 주민들이 가서 시장을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정기시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상당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예를 들어 1,000㎡ 이상의 국가의 땅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장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시장 개설자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잘 가꾸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에도 정기시장이 가능한지 말씀은 그린벨트는 법에 따라서 일체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는 법에 따라서 시장 개설이 제가 알기로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대지거나 지목상으로 시장 개설이 가능해야지 그린벨트는 일체 다른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시장 개설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은 답변이 안 나왔는데 계속 그것이 이상 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한 사람 ...
(안용준 위원장, 최정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정규
임위원님!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프리미엄에 대해서 시장 개설자의 책무에 어떠한 규정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보다는 7조 3호에 보면 입주상인 및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 훈련실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기준에 일부는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입주상인 및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 훈련 실시 이런 사항도 좀 관련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프리미엄을 많이 받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관련근거에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2항 했는데 제16조 2항의 내용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신 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기시장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합니다.
다른 사람이 개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절시장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열리는 것이 계절시장입니다.
정기시장은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것은 구청장이 개설하는 거예요, 그런데개설자가 프리미엄 어쩌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개설함으로써 그 사람들이시장을 관리인을 구청장이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 관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이 돼야 하는 것이지 지금 조금 심의하는 방향이 이 조례에 거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시민국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상가, 터미널지하상가에 제가 기관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얼마전부터 정기적으로 농협에서 와서 시장이 계속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때까지는 임의대로 개설되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해서 허가하는 것인지 지정하는 것인지 이것도 보세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지정할 것이냐 신청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심의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4조 3항에 도로부지의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여야 된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간선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어떤 이런 곳이 서초구에 개설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1,000㎡ 이상이라야지 정기시장이 개설될 수 있고 300㎡ 이상이라야지 계절시장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곳이 서초구내에 아마 말씀하실 적에 그린벨트에는 안 된다. 그러면 어린이공원같은 데는 가능하냐 공원도 안 된다. 그렇다면 나대지, 체비지같은 데는 개설할 수 있는 서초구청장이 지금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몇 곳이나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하고요.
분명히 이 조례안에 포함돼야 될 것이 계절시장도 지정을 할 적에 직접 운용하는 사람한테 지정해야 되지 계절시장 허가권을 지정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한다든지 그것은 임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만, 계절시장이 개설되었을 적에 그것을 이용하는 한 사람이 개설허가를 지정을 받았지만 300평이 도저히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을 적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면 그 사람들한테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8조 관리비밖에 없습니다.
무슨 프리미엄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만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심의 방향을 좀 물어 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정규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받고 난 뒤에 ...
임한종 위원
지금 동료 위원 허위원이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기시장의 개념과 계절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제2조 시장의 정의에, 도소매진흥법에 일정 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점포 시설에 도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정기시장에는 계절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시장도 일정 건물 안에서 하나의 일정 면적 안에서 시장허가를 내 가지고 그것을 시장허가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소매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실지로는 사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시장도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정한 정기시장이나 계절시장도 포함이 되지만 일정한 건물안의 일반시장의 경우도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러한 예가 있고 실제로 여기서 표현하기 곤란한 자리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3년전부터 시장인가를 전제로 해 가지고 엄청난 음성적인 프리미엄이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례들을 본위원이 알고 있고 또 시장허가를 내가지고 해 주는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러한 행정 관청에서 시장관리 운영에 대한 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규정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데 법령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념 정의가 안 돼 가지고 일반인들도 시장 개설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장은 지금 우리가 34개소가 개설되어 있다시피 일반 주민이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는데 지금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계절시장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계절시장을개설을 할 수가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정기시장이 가능한 곳 하는 것은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관내에 시장이 34개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기시장을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지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시장은 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시장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부분 지금 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시장을 운영하는 쪽에서 계절시장을 따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자기 공터에 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예를 들어 진로라든지 이런 시장 측에서 계절시장으로 김장시장을 몇 군데 개설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하는 사항인데 제가 법령을 미처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잠깐 ...
위원장대리 최정규
허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허명화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정규
답변이 다 나온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서 50m 이상의 도로부지에 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간선도로변에 도로에다 시장을 개설하면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는 간선도로에서 좀 떨어진 도로부지라도 이면도로에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m 정도는 떨어져 가지고 한쪽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는 불가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시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50m 떨어진 도로부지라도 일시적으로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다 시장을 개설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간선도로에서는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야 되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정규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제5조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하는 것이냐, 신청을 받아서 구청장이 허가하는 것이냐, 여기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 이것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냐 하고 제5조 1항 3번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번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등의 개설자, 그러니까 그 법에 적용되는 개설자는 분명히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내용 안에 본인이 계절시장을 개설을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여야 하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아까 우리가 염려했던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음성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본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내용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설운영을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허가라고 표현을 또 한 것 같은데 개설운영자로서 지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직접 계절시장을 운영할 사람에게 지정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1호, 2호는 당연히 되어 있고,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할 사람을 개설운영을 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직접 운영할 사람을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본인이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지금 질문에 답변하시는 요지가 관련 조례 법규를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보충 질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주요 골자에 시설기준이 안 제4조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 1,000㎡이상, 계절시장 300㎡이상, 급수 이런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안 제5조에 계절시장 개설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등의 개설자, 농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있는데 도.소매업진흥법에 분명히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용역 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 분양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소매업법에 의해서 시장 등의 개설자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물의가 하나의 관례 아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을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그 정신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질서 교란도 교란이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를 건축비, 대지비 = 시설비, 이익금, 그래서 합법해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영업도 하기 전에 영업권, 소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붙어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품 값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려니까 비싼 점포를 샀으니까 비싸게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7조 (시장개설자의 책무)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성격이 내포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심지어는 마치 이것을 질문을 안할 것을 질문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답변이 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본 조례에 대한 제정 의의에 벗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임한종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소매진흥법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라든지, 정기시장이라든지, 대형점이라든지, 대규모 소매점이라든지, 도매센타라든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정해 주는 것을, 허가를 6조에 의해서 받도록 하는 것을 임한종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정기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법 개정으로 제16조에 별도로 규정을 두어 가지고 지역 주민의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시장을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기적으로 시골에서 5일장, 7일장, 그렇지 않으면 김장시장이라든지 이런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계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도록 해 놓은 사항을 우리 구에서 올린 것인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침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1,000㎡이상이 되어야 한다, 계절시장은 30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지역 주민을 위해 가지고 정기 시장을 개설할 필요성은 사실상 우리 서초구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계절시장인 김장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그 시장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운영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을 하는데 따라 가지고는 약간 재량의 여유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 주민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하신 단체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이 확실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반포3동에 지하상가에 농협에서 한달 기간인지, 2주기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장이 개설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정기 시장으로서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법 16조에 정기시장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시장의 개념에 포함이 되지만 개설에 따라서 지정을 받지 않고 할 경우에는 법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도.소매업진흥법에 보면 벌칙에 따라 가지고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든지 하는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벌칙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없어도 그것이 운영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제정된 줄 모르고 하다가 벌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는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것도 여기에 저촉을 받느냐, 지정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기시장하고 상설시장하고 분명히 다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장의 형태를 띠고 행위를 하는 것은 관계 법규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이라는, 그 말씀하시는 개념은 사실상 정기시장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설시장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
허명화 위원
일반시장 ...
산업과장 강희덕
일반 시장은 정기시장하고 별도로, 처음에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법 제2조에 보면 시장에 대한 개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반포3동, 아까 답변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 안용준
무슨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여기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 관내에 34개소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는 백화점도 해당이 되고, 재래시장도 해당이 되고, 대형판매소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에 용어에 나와 있는데,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반포3동 지하에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특정상품을 일시적으로 부정기적으로 판매한다면 이것은 정기시장이 아닌 시장입니다.
거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의 개념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바겐세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정기적으로 바겐세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정기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념에서와 같이 정기시장은 점포의 분양이 안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점포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첫째는 서초구 관내는 정기시장이 없습니다. 단, 계절시장이 있는데 계절시장은 김장시장 그것 하나만 보면 되는데 조례에 대하여의견이 분분해서 그러는데 제5조에 보시면 그것은 김장시장은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첫째는, 그 인근에 일정한 장소가 없으니까, 김장시장을 개설할 장소가 없으니까 법에 의해서 시장개설 받은 자가 단기적으로 김장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것이 첫째의 경우이고 둘째는, 단위 농협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셋째,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는데 아까 김열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5조의 1항 3호에 의해서 이러한 자는 앞으로는 우리 서초구 관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50m 떨어진 곳에서 300㎡ 이상 되는 터를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8조에서 염려하시는 관리비 등의 징수 이것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에 있어서 도소매업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제16조 2항에 넣어 놓았는데 제16조 2항은 정기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개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시장이라면 결국에 있어서 어떠한 기한을 정해서 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하자면 구청에서 마당에서 해 주던 것 일정한 김장시장을 해 주시던 것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계절시장하고 정기시장을 분류해서 보는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계절적으로 일정한 기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구민을 위해서 김장시장을 개설한다든지 김장 외에 그 전에 했으면 여러 가지 김장철에 필요한 것을 한다든지 또 농산물같은 것을 일정한 데에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한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러한 기한을 정해서 하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절시장하고 정기시장하고 이것을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구별이 제가 보기에 16조 2항에 구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계절적으로 어떠한 장사를해야 될 때를 정기적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결국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특히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건을 갖춘 데서 이렇게 하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봐도 제7조 볼 것 같으면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와 점포시설의 근대화니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구청장이 예를 들어 구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크게 시장을 지어 가지고 일반에게 분양한다라는 얘기인지 이런 내용을 볼 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러한 조문이 들어가 있고 또 4조 같은데 보면 정기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고요, 계절시장도 요는 정기시장이 아니냐 말하자면 정기시장하고 계절시장하고 구분의 요건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소매업진흥법 정의에서 나오는 시장은 지금 34개소 개설된 시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장을 개설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기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 5일장이라든지 기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 1일, 6일, 12일, 16일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월요일만 선다든지 기간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을 말하겠습니다.
그 중에 계절시장은 배추라든지김장철이 돼 가지고 그 일시적 계절로만 시장이 필요한 시장이 계절시장이 되겠는데 이것을 따로 규정을 정기시장, 계절시장 하지 않고 정기시장 중에 계절시장이 포함된 그런 체제입니다. 정기시장을 지금 기한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장은 주민이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한다든지 개설을 지정받는 것이고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이틀에 한 번씩 예를 들어 내곡동 같은 데는 서초동쪽에 와서 물건을 사기 불편하니까 정기시장을 구청장이 개설해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주민들이 와서 사갈 수 있게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은 정기시장을 1년만 한다든지 한 달만 한다든지 이렇게 기한을 정할 필요는 없겠으며 또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을 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분양은 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기시장과 계절시장은 그런 차이점이기 때문에 계절시장은 한 달에 한 번 일시적으로 시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계절시장은 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이 개설 운영을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을 하라 뭘 하라 하면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화장실을 다른 건물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하여튼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전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 개의하지 마시고 점심후에도 속개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질의를 하셔서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하나하나 알고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람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질의신청하십시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제6조 정기시장의 운영 관리해 놓았는데 여기 3조 3항 지정 받은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 1항에 해당될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에 보면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이 때는 허가사항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기준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고 또 계속 유지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예외규정을 보면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인정이 갑니다. 콜레라든지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당연하게 시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항에 대해서 시장 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이것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하고 예외적으로 정기시장 안에 포함돼 있는 계절시장일 경우에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 개설자라든지 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관리인이 사실상 시장을 정기시장을 성실히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1항은 우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취소를 하고 2항은 사실 사람이 나올 수 없을 경우에 현재 1항은 있으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이고 2항은 저희들이 나오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만든 조항인데 사실상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정기시장은 정립이 필요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계절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관계규정을 정립해 가지고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조례 취지에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관리인으로서 품위 문제가 되는데 상가에서 흔히 말하는 바가지를 씌웠다든지 아니면 상품 값어치 없는 것을 상품 값어치 이상의 홍보를 해서 물건을 팔았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계절시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절시장이 됐든 정기시장이 됐든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확실하게 어디에서 뭐까지는 되고 뭐까지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붙이면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 저쪽에 붙이면 저쪽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재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이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구청장이 개설을 하고 운영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취소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관리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되었습니까?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대지 점포 및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징수자가 누구이며 또 징수하는 방법이 어떤 기준에서 하며 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무엇인지 또 한가지 돈을 징수하면 세입에 조치가 가능한지 또 한가지 50m 떨어진 간선도로라고 그랬는데 다른 조건 1,000㎡이라든지 300㎡ 다 해당이 되는데 30m 떨어졌다 이럴 때는 허가 사항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탄력성있게 해 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관리비등의 징수)는 구청장이 관리인을 지정을 하고 계절시장의 개설자로는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때에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세부적인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과다한 경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으며, 지금 각종 금액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 취지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정기시장이 사실상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계절시장 즉, 김장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경비 징수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경비 규정을 만들려고 한 조항입니다.
도인수 위원
답이 덜 나왔습니다.
세입 조치가 어떻게 되며, 그 규칙을 만들지 않고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징수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금액을 정해서 받게 될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인수 위원
답이 한가지 덜 나왔어요.
돈을 받으면 ...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발언권을 득해서 하세요.
도인수 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고 답이 안 나온 것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그냥 필요한 규칙에 의해서 한다, 막연한 대답을 하셨어요. 또 돈을 받았으면 세입 조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기시장은 현재로서 서초구에 필요치 않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시장에 대한 이 조례가 꼭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기시장 안에는 계절적인 시장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필요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인 정기시장을 1,000㎡이상 시장의 개설이 사실상 우리 구에는 지역이 없지 않느냐고 현재 상태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단지 계절적인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김장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서 제가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용어는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운영 경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필요할 때는 한다, 지금 조례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규칙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필요할 때 규칙을 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아직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 체계가 헌법부터 해 가지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해서 조례로까지 왔는데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규칙을 원칙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다고 여러 번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 34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거래라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할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검토해 보고 여건이 변하면 개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은 지금 만들어 놓아야 되겠고, 또 계절시장 작년에도 개설이 되고 했으니까 계절시장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시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국장께서 답변이 없었고 전문위원께서 이해를 촉구하시려고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일반 의류 매점입니다. 전부 의류 매점인데 그 의류 매점이 문을 닫는 날, 보행자들의 통행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농협에서 와서 2주인지, 1주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제가 몇 번씩이나 보았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봤을 때는 300㎡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100평이상의 매장이 개설되면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지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임의대로 계속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임의대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자 하는지, 터미널 앞에서 농협에서 상설 매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현장을 안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터미널 앞에 지하상가 이야기를 질문을 하셨는데 터미널 앞 지하는 시장으로 개설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류를 팔다가 2주마다 꽃을 가지고 와서 팔아도 저촉이 안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속터미널 앞에 공지에 와서 한다고 그러면 2주에 한번씩 가져와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계절시장도 아니고 정기시장 개념으로 구청장이 개설해야 되니까 그 여건을 보아서 개설허가를 해야 되는데 터미널 앞에 공지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정기시장 개설할 그런 성격이 아니고 만약 가져와서 판다고 그러면 팔지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고속터미널 도로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뉴코아에서부터 경남쇼핑센타까지 지하상가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의류 점포가 문을 닫았을 때에 보행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각 농산물, 강원도에서 올 때도 있고, 제가 정확히 보았는데 농산물이 강원도에서 오는 것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포의 주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가 관리하는 측에서 허가를 했는지, 본 위원이 아직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점도 구청에서는 300㎡이하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300㎡ 이상 같으면 여기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 사항은 여기 시장하고 연관이 안되더라도 점포는 시장으로 개설 허가가 되더라도 점포는 시장으로 개설 허가가 되어 있지만 가운데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로는 도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물건을 쌓아 놓고 판다고 하면 벌써 도로법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다 물건을 쌓아 놓고 하는 것은 시장 개설과 관련 없이 그것은 단속이 되어야 되고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여태까지 그것을 몰랐군요.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되셨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심의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생활과 직접 연관된 풍물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관리 또는 지도 단속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주민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 규정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통제한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할 불가피성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가 많고 통제가 많다고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통제 이것은 적절한 선으로 유지가 되면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을 시장이든 뭐든 모든 것이 규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선인이나 공자나 맹자만 산다면 이 사회가 잘 유지가 되겠지만 규제나 통제 내용이 없이 전부 선량한 사람만 있지 않고 이 세상은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규제와 통제가 없으면 아마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차이로 그 사회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기 시장에 관한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은 각자의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아마 다르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에 모든 의원님들이 보고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서 규정이 되었을 테니까 정기 시장을 규정을 정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풍물시장이나 다른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기시장 그 중에 계절시장이 있으니까 지금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제5조 2항 1에 보면 시장등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했습니다. 그런데 개설 허가가 취소된 때, 이것은 지정 허가이지 개설 허가가 아니고 지정 허가가 취소된 때는 어떨 때 취소를 하느냐, 지정 허가가 취소가 어떨때 되느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개설시장 개설자를 지정하고 난 뒤에 취소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내용에 1, 2, 3, 4번이 있습니다. 5번에 개설자가 직접 영업하지 않는 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5번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5조 2항 1호에 시장 등의 개설 허가가 취소된 때 하는 내용은 계절시장 개설자가 시장 등에 개설 허가 취소된 때 그러니까 계절시장을 개설할 때 기 시장 개설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 등 개설자 5조 2항 1호에 시장 개설이 시장이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개설 지정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직접 시장을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접하지 않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항을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하지 않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사항까지 조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그것은 운용할 때 운영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개설 허가를 취득하는 것 하고 자기는 영업을 안 하면서 일단은 지정을 받고 난 뒤에 다른 사람한테 암암리에 임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꼭 5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1항 1호라는 취소된 때 취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넘었을 때라든지 왜 어떤 이유로 취소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 내용이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5조 2항 1호는 34개 운영하는 시장에서 계절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원 도소매업법의 시장 개설이 취소되었을 때 계절시장도 취소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시장이니까 1, 2개월 정도 운영이 지금으로는 김장시장입니다마는 당연히 시장 개설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할 경우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테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면이나 군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시장을 단체장이 개설할 수 있게끔그렇게 해서 만든 조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내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없는 조례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조례 하나하나 제정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특히, 크게 우리 구민들한테 이 조례가 불편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니까 간단하게 생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시민국장께서 우리 자유 경제체제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또 싱싱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농산물의 직거래 관계 이런 것도 일종에 이 시장에 저촉된다고 보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제5조 2항 5호에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당연히 개설을 지정 받은 자는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당연히라는 그 말이 우리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항 5호에 개설자가 직접 영업하지 않는 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개설자가 직접 영업하지 않는 자로 5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또 다시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이 5조 2항 5호에 개설자가 직접 영업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항을 신설하자는 그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서울시 ...
위원장 안용준
허위원님! 그것은 의제 외니까 이것을 끝내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은 발언을 주었으니까 제 이 말은 끝나고 뒤에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면 ...
위원장 안용준
의제 외에 발언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명화위원이 ...
허명화 위원
아니요, 발언을 신청했으니까요, 발언하다가 중간에 ...
위원장 안용준
본 의제와 상관없는 것이니까 산회를 하고 그것은 간담회에서 ...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래도 제가 위원장님! 회의록에 제가 발언하다가 중간에 끝나면 이게 ...
위원장 안용준
아니 의제외의 발언이니까 ...
허명화 위원
의제외라도 제가 동의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긴급동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발언을 끝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아니 이것은 ...
허명화 위원
발언을 끝마치고 난 뒤에 ...
(「의제외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제외라도 긴급동의안은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긴급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안하는데 받아 주셔야 지요, 발언을 안 주셨으면 몰라도 ...
위원장 안용준
그러면 오늘 의제에 관한 사항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긴급동의안으로 동의안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발언하다가 중도에 끊으면 위원장님이 발언을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그것은 저한테 그게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이룡우 위원
표결을 했으니까 산회를 선포하고 하세요.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제가 동의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 교환권이 논의 중에 중앙 차관회의에서 보류되어 있다면 조만 간에 그 문제가 다시 논제로 다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논제로 채택할 것을 긴급동의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의 긴급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2명)
시민국장 이상하 산업과장 강희덕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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