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제51회 서초구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 소매업진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시장의 운영 .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로써 "정기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둘째,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대지가 1,000㎡이상이어야 하나 계절시장인 경우는 300㎡이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계절시장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셋째,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도 .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 등의 개설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시장등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위에서 말한 법 제14조 제2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계절시장 개설지정후 1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민의 경제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