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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9월 0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7호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의안번호 제397호로 2025년 1월 24일 우리 구에 접수된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입안제안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는 반포동 60-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포미도2차아파트는 1989년 5월 13일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18864㎡, 아파트 3개동, 435세대와 비주거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주거 2개동은 상가 1개동과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 반포미도2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고, 2023년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11월 26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사전자문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반포미도2차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정비계획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72.4%로, 총 460명 중 333명이 동의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서가 우리 구에 접수된 후,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시·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7월 29일 우리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께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기간 중인 2025년 8월 5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사전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역 면적은 18864㎡로, 이 중 주택 건설 용지는 18826.2㎡이며, 정비기반 시설인 도로는 37.8㎡입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적률은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299.98%로 법정 상한 용적률인 30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15.88%로 법적 건폐율인 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 지하5층/지상46층, 공동주택 4개동 55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 558세대는 분양 471세대, 임대 8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착공 및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반포미도2차아파트 토지등소유자 460명 중 72.4%의 동의를 받아 2025년 1월 24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반포동 60-5번지 일대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아파트는 1989년 준공된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 따른 재건축 연한 30년을 경과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을 반영한 최종 성능점수가 44.14점으로 산정되어 종합평가 등급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으로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 이용 총 면적은 18864㎡입니다. 정비구역 토지 중 획지면적의 99.8%인 18826.2㎡에 공동주택 4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37.8㎡에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된 법정면적인 1743.75㎡ 이상인 3656.39㎡의 면적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관리사무실과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에 피트니스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장 등의 특화시설을 마련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재건축사업은 개정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에 따라 자문과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종전보다 신속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아가 정비계획 입안결정 전에 유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여러차례 개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재논의되거나 재검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안건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자치법규와 지침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반포미도2차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바, 서울시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 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의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크게 설명을 할 것은 없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께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 중에서 애로 사항 1단지하고 관계,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풀어야 될 사항 그리고 재건축이 잘 될 건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을 이야기하면 미도1차는 지금 조합설립인가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도2차는 정비계획수립단계 시작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절차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 뭐 크게 지연되지 않았지만 있다면 최초에 사업성의 문제로 미도2차에서 민원 제기를 먼저 미도1차에 대한 차량 진·출입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를 먼저 했습니다. 아마 배경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차, 2차가 통합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2차에 대한 조금 유리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초에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에 따라 미도1차에서는 오랜 시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북측 진입로 부분을 12m로 확폭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미도1차는 정비계획결정을 하고 현재는 조합인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도2차의 경우 12m 도로가 확폭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을 짓게 되지요. 수익성이 그만큼 높아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도1차에서도 미도2차를 통하는 산책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구름다리도 있고 그쪽에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도2차에서도 1차에 대한 통행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지금 들어와 있고. 2차에서도 1차에 통하는 학원가를 가려면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를 고려해서 공공 보행 통로라든가 산책로를 좀 더 확폭하는, 추가로 마련해 주는 계획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차와 2차 서로 두 단지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아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럼 1차, 2차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관련해서 조율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현재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단계에서 1차든 2차든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이렇게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학원가를 가려면 좀 이용 ······.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기 때문에 크게 조율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안병두 위원
현재 사업하는데 2차 하는데 걸림돌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답변해 주신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황과장님, 재건축사업 관련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정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미도2차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는데 미도1차랑 2차가 다툼이 엄청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2차 사람들이 1차 갖다가 추진을 할 적에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손수 느끼고 그랬어요,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라.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1차는 이제 순탄하게 잘 지정이 돼서 지금 조합장이 이제 곧 선출이 되지요, 1차?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2차는 이제 공공관리 부분에서 추진위원장하고 감사가 아직 선출이 안 된 상태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2차는 아직 선정이 ······.
오세철 위원
아직 안 됐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언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Fast-Track)이라고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더라도 ······.
오세철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패스트트랙.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상.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단계라서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 예산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 되기 전에는 구예산 투입되는 게 없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서울시 예산을 우선 매칭 사업을 해서 우선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구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매칭 사업으로 해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는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면 밑에서는 ······.
오세철 위원
아니 이제 시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선출 방법이라든가 선출 시기라든가 구에서 계획 세워서 공고를 하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오세철 위원
그것을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라 일정······.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오세철 위원
언제쯤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우선 구의 입장을 얘기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협의해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세철 위원
주민들이?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주민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재건축은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행정이 시기적으로 더디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중재해 주는 게 우리 구청 재건축사업과에서 공평하게 누구 편도 안 들고 하듯이 공평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비용 부담 들어갈 것이 절약이 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왕 추진하는 것 특별한 의견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도. 구의회 의견청취 들어와 보면 대게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해서 거의 통과시켜주는 게 관례였거든요, 관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진할 적에 혹시 지금 예를 들어서 열람 공고를 막 내고 그럴 적에 1차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팀장이 와서 사전에 얘기를 하는데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상호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
오세철 위원
법령에 뭐 크게 저촉이 없는 한 구청에서 누구 편들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주셔서 내용은 파악은 했는데 반포미도2차아파트 서측 구간에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서울시 정책 변화로 인해서 비오톱이 해제 고시가 나고 그 구간을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단순 어쨌든 비오톱이 그렇게 해제되고 나서 단순하게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만 그렇게 초점이 맞춰질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께서 또 더 사업 공간을 더 확대해 달라, 그쪽 부분까지 더 확대해 달라 혹시 그런 우려점도 낳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려가 되지 않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미도2차아파트 서측 부분 비오톱 1등급 조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비오톱 등급 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지 주민공람을 하고 차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 녹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등급 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1차 주민이나 2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보행 공간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등급 조정이 되면 사업성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이 발생되면 이 부분은 우선 반포미도2차(아) 추진 행정집행부하고 우선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논의가 적절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 이유와 그런 높이 그런 배치 측면에서 최고 46층까지 그렇게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이 2m∼19m 설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인접지인 반포미도1차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104동의 경우 반포미도1차아파트와 좀 가까이 인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반포미도3차아파트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지형적으로 되게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 뭐 이런 단차, 조망권 그런 일조 문제는 그게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단계에서 지금 이형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자문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포미도2차아파트의 계획은 반포미도1차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건축 계획을 연계해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계획이나 건축 계획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도 그중에 최고 높이 46층을 하게 됨으로써 157m가 넘어가기 때문에 군부대 시설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되고 협의를 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로 이상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옆에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성모병원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혹시 뭐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 병원과도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성모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준 위원
예, 맞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성모병원에서는 특별한 아직 의견은 없었고 다만, 정비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반포미도1차아파트나 반포미도2차아파트가 자기들 단지는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개발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좋아지는 게 뭐냐, 서울시가 좋아지는 게 뭐냐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모병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 성모병원이 좋아지는 게 뭐야,’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민원이라든가 계획이 나오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환경과 인접 건축물들과 같이 함께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또 보다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비오톱 1급 관련해서 질의도 했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비오톱 1급이 해제되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된 것은 아니고 반포미도1차아파트가 지금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반포미도2차아파트도 아직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기로는 해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뭐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제는 되었지만 향후 절차,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한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포미도2차(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재정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위원회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안병두 이형준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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