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3%가 증가한 1조 87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조 535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주요 사업은 재무과 소관 1건으로 이는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국·시비 매칭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구비분으로 1차 소비쿠폰 관련 예산 60억 9000만원, 2차 소비쿠폰 관련 예산 38억 9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부터 약 99억 9000만원을 차입 받으면서 예수금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세입예산이 재무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예수금을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이므로 예수금 수입 및 상환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일반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3790만원이 증액된 45억 9900만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업을 감추경한 세출예산 차인잔액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해당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른 회계로의 예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의 구비분 편성을 위해 예치금 중 99억 9000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상환이자율은 연 2.02%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였고, 향후 해당 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는 재무과 예산 중 내부거래지출 내역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