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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9월 0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청렴은 공익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국가에서도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무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매해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또한 청렴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과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 대부분이 내규와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청렴문화 조성 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시책 추진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해당 조례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구정의 투명성 또한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권익과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패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는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청렴도 향상 등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등을 명시하고, 필요시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서초구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 표와 같고, 이와 관련 관련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는 「서초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통해 부서별 청렴시책 및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시기에 ‘청렴서초 캠페인’,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청렴콜’,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콘서트’ 등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명문화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바와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구민의 요구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입니다.
일단 저희 서초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번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규정된 사항들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일단 예산이 좀 수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어떤 목표들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물론 많고 하면 저희 시책 방향에 대해서는 넓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향후 이런 어떤 문제 유지웅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제 수립 예정이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강여정 위원
사실 청렴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확산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은 크게 인지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기존에 저희 법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관련해서 실효성이라든지 기대하는 바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공직자에 대한 어떤 청렴도, 청렴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저희들이 하위법으로 인해서 검토하겠지만, 물론 공직자 행동강령 또는 청탁금지법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두고 운영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공익적, 내부 공직자분들의 어떤 그런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전반적인 긍정적인 문화 확산을 위한 선언적 조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화 확산에 동참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구민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청렴 문화를 강조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조례에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부적인 어떤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그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체계들이 조금 더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여정위원님께서 선언적 조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조례안이 발의하신다는 유지웅의원님 내용을 알고 그러면 우리 타구는 어떤가, 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대다수 타구들도 이미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제정되어 있고 특히 금천, 강서, 양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제정돼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초구도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 청렴 문화에 대한 조례가 발의돼서 제정됐다는 그 인식은 충분히 다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그 생각, 청렴에 대한 생각, 부패에 대한 생각,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타 자치구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을 검증했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었다든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정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부패 청렴 실책에 대한 종합 추진 계획이 기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청렴 조성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기존에 어찌 됐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있고 상위법에 규정된 부분들도 있고 중복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찌 됐든 의원 발의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와 관련해서 수반되는 추가적인 사업이 있고 그에 편성될 예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도 중복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문화 확산 조성 이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그게 자칫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가 우려가 들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타 자치구에서 이미 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는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사실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제정이 되고 난 상태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어떻게 보면 명확한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좀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별도로 새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예산이 뒤따를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정비하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되고 이에 맞추어서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인 정책이 수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지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오히려 좋은 취지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어떤 것들과 중복되고 겹치는지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다가 그게 오히려 더 행정 낭비로 이어질까, 그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걸맞은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 문화 확산 자체가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 신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지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활동 성격이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상위법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에 통합하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영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 항목을 명확히 규정해 자율방범대 경비지원에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와 제2조에 자율방범대의 목적과 정의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오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은 관련 상위 법령의 제명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현행 조례 15개 조문에서 개정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각각 구청장의 책무와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한 경비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던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위임됨으로써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나, 기존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유지 여부 및 지원 근거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관련하여 전혀 사전에 내용이 없어서 과거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어떤 일들을 했었고 하여튼 활동 사항들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서초경찰서 소속으로 1개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원수는 20명입니다.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미국인 등 해서 20명 되어 있고 주로 활동 내용은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에 소속된 분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은 적응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범죄에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에 대한 범죄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신고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지환 위원장님이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기존에 우리 자율방범대의 하나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새로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아닌 명칭이 외국인 자율방범대로 바뀌어서 그 단체는 따로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저희 구에 15개동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외국인 자율방범대 형식으로 또 하나의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조례가 의결이 되면 관할 경찰서에 관련 자율방범대 신고 수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실제 바뀌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비용 지원을 우리가 거기에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캠페인이라든가 활동 지원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고요. 서초경찰서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그전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대라는 조례의 제명과 내용은 있었지만 이게 법적 근거가 없고 또 경찰서장의 신고 수리 절차가 없이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돼 오던 것이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할 경찰서 법률에 근거해서 신고 수리 절차를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단체로 등록이 되고 지원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기존에 우리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던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와 자율방범대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보면 제목과 제안 이유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 자체 내에 용어 정의를 해 줬다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조례안에서는 안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오지환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검토하면서 기존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의 일부로 또 다른 하나의 자율방범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별도로 삭제를 하고 명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1조, 2조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안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같이 통합이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동별 자율방범대의 또 다른 하나의 외국인 자율방범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몇 동, 몇 동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자율방범대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정의에서라도 조금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구청장이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이 왜 이게 임의규정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장대리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경비 지원은 매 분기별로 활동 일지하고 경비 사용 결과를 정산 결과를 제출을 받아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경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경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그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좀 지도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분기에 1회라든가 반기에 1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 특수성이 있는 다문화라는, 우리 서초에 다문화가족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앞으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하서영 위원
이 특수성 그러니까 언어적 소통 문제와 문화적 어떤 갭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국어로 어떤 법적이나 감정적 표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초경찰서가 개입이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것을 상황 설명해 주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는 과정, 중개 역할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표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의 자격요건 그리고 사전에 교육이 어느 정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내국인일 경우에 2차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이것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급박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감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한 어떤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요? 치안, 어떤 범죄와 연계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조례가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을 또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문화 안전협력단이나 커뮤니티 안전지원단, 외국인과 내국인의 어떤 통합적 구조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조금 더 이게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찰권에 그런 어떤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치안에 기여를 한다는 게 미흡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제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치안봉사단,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서초경찰서에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고 또 이들 분들이 다 대부분 아주 원활하게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경찰서장의 신고 수리가 법적 절차가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자율적 임의적으로 구성되던 대원들이 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신원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원으로 위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원이라든가 신분이 좀 더 확실해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 경찰서에서 항상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상황이라든가 우발적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의 주요 활동 내용이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대응보다는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캠페인 또 신고요령 안내 이런 부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급박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되기 이전에 상황까지 감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범죄가 일어난 후가 아니고 그 이전에.
그래서 사전에 다문화가족들의 안전교육이라든가 다문화 통역, 언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통역 그리고 문화적 이해, 우리 한국하고 외국 각 나라 문화적인 그런 큰 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계 부서는 전부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수고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 교육이라든가 훈련, 준비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 자체가 제안이유가 일단 상위법상 별도 근거가 없고 통합을 통해서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상 별도 근거가 없다라는 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상위법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어떤 조례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강조할 때는 상위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논거로 삼고, 뭔가 이런 식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어떤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할 때는 상위법상 별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라는 이 표현이 사실 저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득이 되는 제안이유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단체의 난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단체의 난립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부분은 명확히 하는 부분은 자율방범대 관련한 법령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없었고 2022년 4월 26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그로부터 1년 후에 2023년 4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지가 한 2년 몇 개월 정도 된 상태이고, 지금 21개 구에서는 계속 법률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사실 좀 늦어진 상황이고 다행히 오지환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번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수 있게 되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의 자율방범대는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 자생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경찰서나 구청하고 협력해서 활동을 해 오던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제 법정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초1동에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데 몇몇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이라든가 구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서장님의 수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정돼서 법적으로 등록이 되고 대원들도 신원조사, 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거쳐서 정식 위촉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의미고, 난립이라는 의미는 과거에 자율방범대가 난립을 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난립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튼 아까 설명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임의적 자생적으로 탄생한 조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무조건 나쁘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문화가정들이 여기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때 언어적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한국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따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자체를 아예 서초구 자율방범대에 통합을 한 것에 더해서 이 명칭 자체를 사실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이에 맞춰서 어떤 운영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서초구 자율방범대로 통합 흡수가 되어 버리면 이게 아까 자체적으로 조금 신원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어떤 제약을 가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다 공감은 하나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다양성 측면을 약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외국인 치안봉사단 자체가 없어졌나라는 의문을 일단 낳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아까 통제 관할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 난립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난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색채나 성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통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일응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존에 누려왔던 어떤 외국인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적, 자생적, 자율적 단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자율적,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기존에도 말 그대로 독자적으로 별도의 활동을 사실 했던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초경찰서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범위 안에서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좀 더 활동 폭을 넓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특히 그분들의 어떤 신원의 불확실한 측면,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통제라든가 이런 활동이 또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분들이 기존에 활동하는 것들이 위축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분들을 좀 더 활동에 끌어들이고 또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외국인 우리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는 이 명칭을 굳이 조례명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타 자치구도 다 이렇게 통합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지금 현재 외국인 자율방범대든 치안봉사단이든 없는 구도 있습니다. 없는 구도 있는데 외국인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는 구들은 대부분 자율방범대의 일부로 다른 하나의 자율방범대로 통합 운영하고 있고, 이 명칭이라는 것은 사실 치안봉사단이든 자율봉사단이든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자율방범대라는 것들을 정의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이라든가 경비 지원 그리고 또 경찰서와의 공동 활동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른 자치구도 다 조례명을 이렇게 개정했다라는 것을 조사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강여정 위원
저는 이것 그대로 명칭을 살린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저희가 21개 중에 없는 구, 아예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없는 구가 한 7개 정도 있고 그러면 14개 정도 남는데 그중에 8개구 정도가 저희처럼 통합을 해서 현재 개정한 상태고요. 나머지 한 대여섯 개 구 정도가 기존에 외국인 관련된 규정을 유지하고 있거나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관련해서 서초경찰서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자율방범대의 일부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경찰서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통합해서 경찰서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통합 운영은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기존에 실질적으로 경찰서와 같이 활동도 하고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니 그에 따라서 너무 효율성 측면만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고,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명칭이라는 게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렇게 보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불안이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치안봉사단의 자격이라든지 요건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하면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어떤 등록제도라든지 아니면 인증제도라든지 허가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상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에 통합해서 운영하라라는 법령이 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일단 명칭과 관련해서는 법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련한 규정이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통합하는 것이 통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혼선이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칭이 치안봉사단에서 자율방범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졌거나 활동이 위축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더 확실한 지원 근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논거이고요. 그 외에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우리 모든 조례의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게 모두 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만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지금 통폐합하라는 어떤 강행 규정이 없다면 기존에 그래도 운영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어떤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련된 조직 자체가 어떤 서초구 자율방범대로 통합이 되면서 물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받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위법 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고 이런 것은 다 알겠고요.
제가 뭐 법 자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그 상위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논거를 저희 조례를 통해서 마련을 하되 그 외에 법이 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치안봉사단 자체가 없던 그런 자치구를 제외하면 한 여기 자율방범대로 통합을 해서 아예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한 자치구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대로 이 명칭을 유지한 자치구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러면 이것을 없애지 않고 굳이 통합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했던 구도 일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구의 경우에는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았을까,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취지라든지 여러 그런 의미들을 고려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통합 운영, 효율성 이런 측면 외에 다른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약간 아쉬움을 말로 표현해서 전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다른 구 의견을 여러 가지 들어봤지만 하나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 사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은 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조직 변화에 따라서 활동이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서 보니까 서초경찰서에서 접수된 의견으로 자율방범대로 편입되어 활동하더라도 기존 활동 및 예산지원 유지 요청이 있었는데 기존 활동 및 예산지원 유지 요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신정태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경찰서에서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을 때는 기존에 외국인들이 활동이 이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혹시라도 조직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존의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강남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서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신고요령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초경찰서는 한 9회 정도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8회 정도 활동을 지원을 했고 매년 사실은 그런 활동비를 분기별 150만원씩 해서 한 6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마련이 되고 또 경찰서에 정식으로 단체가 신고 수리가 되면 좀 더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활동 강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자율방범대 조례로 통폐합되고 상위 법률 안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고 서초연합대, 방배연합대가 있어서 그 안에 또 외국인 치안 봉사대가 하나의 자율방범대 안에 외국인으로 구성된 어떤 기동대 형식으로 또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율방범대라는 체계 안에서 더욱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면 우리가 지금 서초코인이나 이런 것들로 그분들이 봉사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이 외국인 분들께도 지원해 드리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어떤 저희가 현금, 금전적인 보상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서초코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들의 활동을 의미 있게 하는 그런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법정 단체로 변화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현장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소속감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가 얻어가는 성취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해서 지금 저도 사실 이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를 사실 잘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었는데 작년인가요, 한 번 이 조례가 개정될 때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분들이 자율방범대로 이번에 명확하게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지원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지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우리 동네 치안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외국인분들이 우리 서초에 계시면서 서초에 사는 데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본인이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감이나 이런 것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찰서 측과도 잘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할 경찰서 또 우리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좀 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신정태 위원장대리, 오지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서초구체육회 소속으로, 서초구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주민 밀착형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었던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지금까지 고용 형태 전환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이나 구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생활체육지도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일반적인 입법체계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는 13명으로 평균 근무연수는 약 6년 8개월이고,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국비(50%), 시비(25%), 구비(25%)와 식비, 교통비, 생활체육활성화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근무 내용은 각 종목별 체육지도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특성상 대부분 야외 활동으로 근무 여건이 다소 열악할 수 있고, 체육지도활동과 더불어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협회장기 대회로 인해 주말,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초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분 저희 관내에 열세 분이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관내에 열세 분이 계시는 것이 맞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체육회에는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시고 체육지도자가 정원이 13명에 현원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행정요원 1명 해서 총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여정 위원
추가적으로 더 이분들을 고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자체에서 서울시에 있는 그 인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추가로 고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구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선정해서 대한체육회 기금에서 하고 시비와 구비 해서 일정 부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에서 교통비라든가 활동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수당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비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수당하고 매달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명절 수당이라든가 출장비, 휴가비 이런 것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지자체에 저희 구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 기금도 같이.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저도 생활체육지도자분들 관련해서 이분들이 거의 계약직이라든지 단기 근로하시는 형태로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기타 고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열악한 처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처우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차별 금지라든지 어떤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분들이 실제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외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으신 그런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다른 공공근로자분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신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기계약직이라 계약직인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무기계약직, 통상 보통 60세까지 정년을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신분의 안정성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다른 자치구도 다 똑같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거의 정직원분들과 동일한 처우 수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고용 안정성 자체는 보장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시는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수당 지급하는 비율을 보면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만 비교해 봤을 때는 10위권으로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보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하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것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도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모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본 급여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6만 2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것이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길 원해서 소위 말하는 호봉제를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다만 각 구에서 아직 전격적으로 도입을 못 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을 넘다 보니 만약 호봉제를 추진하면 오버되는 금액에 대한 것은 100% 구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들이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3개구가 호봉제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나머지 구들은 그것을 아직 그렇게까지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실제로 지금 받고 계시는 급여가 있는데 이게 호봉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감소한다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호봉제로 하다 보면 근무연수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니까 저희 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열세 분 중에서 10년 미만인 분이 8명이 계시고요. 10년에서 15년 사이가 4명이고 15년 넘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급 226만 2000원으로 따지면 저희 같은,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따지면 9급 8호봉 수준 정도의 본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8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어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다만 연수가 찰수록 계속 그게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비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개구 중에서 가장 많이 부담하는 데가 송파가 연간 호봉제 관련해서 부담하는 돈이 8000만원 가까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적은 데는 2500 정도 부담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도 만일 호봉제로 바꾼다고 하면 9급 기준으로 만약에 산정한다 그러면 당장 3000만원 정도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만일 8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5000에서 6000 사이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구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으신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단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지원에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타구의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인원이라든지 인원 대비 우리가 예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사후적으로 따로 수립이 돼야 되겠네요. 통과가 되면 본예산에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상정이 되면 이것을 봐서 나중에 천천히 보면서 이것에 맞춰서 근거로 삼아서 호봉제도 만일 저희를 뺀 나머지 구들이 다 전환을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지금도 여기 이분들도 대부분이 여성 지도자분들도 많습니다, 남성 지도자분들보다는요. 이분들도 결혼하고 하면 육아도 하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육아 휴직이나 이런 것은 원활하게 다 쓰고 계세요. 열세 분 중에서도 지금 한 분이 다음 달부터 육아 휴직 들어갈 예정이기도 하고요. 갔다 오면 육아 휴직에서 돌아오면 다시 또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여건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근거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것이 그런 근거 규정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강여정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은 다 가입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4대 보험 다 가입해서 사업주하고 체육회에서 45만원 정도 부담하고 본인들이 26만원 정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 관내 체육 행사도 이분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시고 그분들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받는 봉급은 순수하게 생활체육지도자로서 받는 봉급이고요. 이것 외에 주말 이럴 때 학교밖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와 구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을 또 따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세 분 중에서 여덟 분 정도가 봉급 외에 관련해서 수당을 또 받고 계세요.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따로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정식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강사를 할 때 그렇게 되고 있고요. 만일 주말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것 관련돼서 나와서 하시는 것이면 구비에 포함된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28만 6000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휴일에 나와서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되면 이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이 수당은 100% 다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생활체육지도자 여기 따로 정의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에서 봤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메인 제일 주된 역할이 어떤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강습도 하시고요. 저희 자체 체육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이런 데 가서 무료로 체육 강습을 해 주십니다, 근무 시간에.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근무 시간은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모든 프로그램, 강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분들이 수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소속은 서초구체육회 소속인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기존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되고 지원을 한다든지 좋은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타 자치구의 현황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이분들을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와 비슷한 성격에 있는 다른 어떤 공공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을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3개구가 호봉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3개구의 연봉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아는 것은 어렵고요. 현재 마포하고 송파하고 도봉 3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 3개구 중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도자가 열여섯 분 계시고요. 호봉제 산정 기준을 6, 7, 8, 9급 차등 적용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4700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송파는 체육지도자가 열다섯 분이 계시고 8급의 95%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와 관련해서 연 8000만원이 현재 추가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정원이 열세 명이고요. 호봉제 산정 기준은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2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출이 되어 있고요.
호봉제로 정산을 할 때는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호봉제로 얼마씩 받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어렵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 주말 출근할 때 28만 6000원을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회당입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번 나왔든지 했을 때 최대 금액이 그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개월 최대로 받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수당이 10위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위가 얼마고 10위권이면 얼마고 마지막에 제일 하위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도봉구가 제일 많이 받기는 합니다. 여기도 모든 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있는데요. 일단 도봉구 같은 경우에 최대로 많이 받는 직원이 116만 4000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 50만원이고요. 최하위가 금천구가 15만원, 강남구가 16만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강남구가 제일 적은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데 왜 제일 적은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자체적인 내부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봤을 때는 도봉구 1위 하고 저희가 10위권으로 봤을 때 40%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차이점을 분석해서 조금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 이 조례가 시행을 바로 통과하면 내년부터 하실 것이지요, 일단은? 맞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담당 부서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결국은 급여 증진인데 그 부분에 핵심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든지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장의 입장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관련 지원금이라든가 수당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은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매년 금액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되는 것이다 보니 저희만 임의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김성주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각 동호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지원금도 지금 물가 대비했을 때는 절대 많다고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고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희가 쉽게 접근해서 바로 딱 올리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바로 한다는 말씀은 저희도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없고요. 차후에 다른 구의 운영하는 방안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당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보다 많은 구도 있지만 저희보다 훨씬 지급을 안 해 주는 구도 14개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게 많다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25개구 중에 몇 개구 정도가 만들어져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11개 구가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되면 열두 번째가 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됐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원을 안 한다 할 수 있다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열 두 번째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에 맞춰서는 정확하게 조금이나마 변화를 해 주는 게 맞아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 처우 개선이 없다 이것은 안 만드는 것만 못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지는 담당 부서장이 생각을 하고 지도자와 의논을 해서 현명하게 실행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조례가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는 개선사항을 가지고 직접 실행을 해 주셔야 조례의 타당성이 맞는 것이지 “내년에 지켜봐야 되겠다.”, “예산이 없다.” 이 부분에서는 앞뒤가 사항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실행력을 가지고 꼭 하여튼 실천해 주시면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에 보면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 의견을 보면 두 번째 ‘각종 협회장기 대회로 인해 주말,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주는지요? 예를 들어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활성화 수당이라는 게 자체가 주말에 동호회 대회 같은 데 지원해 주게 나오는 그분들의 근무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수당이라 이미 저희가 그것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휴무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체육회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타구 사례를 한번 봐서 혹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차피 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리후생이나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도 지속 가능하게, 예산이 아까 어디에 보조금에서 나온다고 그랬나요? 어디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럴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이 생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플랜을 잘 짜셔야 될 것 같고.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플랜을 짜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집행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과장님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이현숙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례를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다고 했을 때 역시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시고 돌봐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 역시 부의장님이시다라는 생각에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항상 현장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봤지만 항상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의장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이런 앞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어떤 급여나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부의장님께서 보시는 어떤 지금까지의 좀 열악했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환경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는 잘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지금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행사 때 접하게 되면서 방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듯이 그냥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대체휴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부분도 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불안정한 상태다 여성으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과 같이 좀 같은 대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부서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결국에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마포구 사례도 말씀이 나왔었고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체육에 대한 분야가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 분야에 있어서 돌봄 복지,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 발전시켜왔던 것처럼 저는 체육을 통한 복지, 체육을 통한 건강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초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돌봄 보육 교사분들을 위한 복지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타구에서도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서초구의 돌봄 복지 종사자분들을 위한 환경 그런 것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위한 어떤 처우개선 그리고 체육을 통한 건강 복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어떤 이러한 급여, 휴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좀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형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은 28%로 역대 최고치의 반려가구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활용 편의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서초구민의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동물과 반려가구 모두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관내 취약계층 등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가구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조례 활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29개 조문에서 19개 조문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은 현행 조례 제6조부터 제9조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그 밖의 삭제 조문은 상위법과의 불부합 및 상위법과의 중복, 조례의 실효성 등에 따라 삭제·정비함이 바람직해 보이고, 안 제17조(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캣맘 된 구청 이렇게 고양이 몰려들어 민원도 줄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한 바가 있어요. 기사 속 사례가 바로 우리 구였고 현 동물복지팀장님이 인터뷰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인 길고양이 급식소 보온 물그릇 등 어떻게 이런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와 저희 관내 길고양이 급식소가 어떻게 이렇게 몇 개 정도 있는지 현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저희 관내는 3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겨울에 겨울 집을 배포·제작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보온 물그릇 같은 것을 놔서 사료나 물이 얼어서 고양이들이 못 먹을 상황이 안 나오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관련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색이 있는 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할 때 포획, 방사 그리고 수술까지 해서 총비용이 20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포획하고 나중에 방사를 하면 수술하고 그런 관리비만 해서 20만 5000원에서 8만원의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 사업하는 마릿수에 비해서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매년 저희가 뽑아서 할 때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자원봉사자분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좀 넘었었는데 올해는 45명만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권역별로 골고루 계셔서 활동하시는 데는 크게 모자람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사도 나고 했지만 주민들의 마찰은 지금 줄은 상태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체육진흥과에 동물복지팀의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과의 민원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마찰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나 이런 데가 아니라 타인 소유지에 있는 곳이나 주차장에 임의로 사료 급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제작 급식소를 함부로 막 놔둔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인근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항의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넣으시는데 이게 사실 「동물보호법」상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고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민분들한테는 이러한 사정을 이해를 해주십사 이해 설득도 하고 그러느라고 이게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팀 직원들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양쪽이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가운데 선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많이 힘든 것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또 고양이 울음소리나 여러 가지 불편한 배설물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주민들 마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한 가지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유기나 유실동물 보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적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보호협회와 유기·유실동물을 데려옵니다.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기준으로 총 59마리가 저희가 구조해서 보호를 했고요. 그중에서 실 주인을 확인해서 반환한 동물 수가 9마리고. 타 주민한테 입양된 게 19마리, 기증이나 자연사 등 기타 나머지 동물 등 그렇게 되고 있고. 현재는 6마리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기증이랑 입양이 다른 게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입양은 말 그대로 주민이 와서 저희한테 ······.
이은경 위원
교육을 받고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교육을 받고 데려가는 것이고요. 잠시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은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증은 어떤 특정 단체에서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정원대 팀장님이 아주 이쪽으로 열심히 하셔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입양을 해서 파양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그것을 입양을 할 때 신중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고 요.
이번 조례가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이 저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을 이제 입양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동물들이 아프거나 할 때 수술비라든가 약제비 뭐 이런 게 만만치 않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잘 통과된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잘 이렇게 조례 통과되면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양을 했을 때는 본인이 신청한다고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교육도 하고 신중하게 해서 이분이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 가더라도 그 후에도 저희가 매년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입양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반려견들과 같이 송년회 비슷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같이 하면서 그런 입양해서 같이 키우면서 그런 관련돼서 내용도 대화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양을 해 줄 때 저희 구 자체 사업이긴 한데 입양의료지원이라고 해서 데려가면서 미리 건강검진을 하면 저희가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 예방 주사 이런 것을 다 맞고 해서 건강한 개체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 취약계층 돌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비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이런 게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뭐 수혈을 한 번 한다든지 치료비를 수술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게 상한선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들어놓고 한다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이라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뭐 ‘추후에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두는 것보다는 뭐, 얼마 선에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무언가에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지 지금 이것만으로는 그 비용도 추계도 솔직히 뭐 쉽지 않을뿐더러 얼마만큼 앞으로 비용이 소요가 될지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조례에서부터 이렇게 정해지면 좋을 텐데 지금 조례가 전부 다 이젠 통과되고 난 다음에라도 우리 내부 지침으로 그 상한선은 만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료 관련해서 취약계층 반려동물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이라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매칭으로 지금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진료하고 선택 진료 관련해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올해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탁 관련해서도 저희가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이것을 맡길 수 있도록 1일 5만원 한정해서 최대 10일 동안 맡길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이 지금 저희 사업에 편성이 돼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동물을 등록하면 서울시에서 마이크로칩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동물병원에 칩을 이식하는 그것에 대한 수수료 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현재 작년으로 끝나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구비 100%라는 부담이 있다 보니 이형준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도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볼 수 있는지 타당성을 타진을 해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과거 매칭으로 했었을 때 비용이 지출이 된 게 예산 내에 들어왔었나요?
어쨌든 뭐 신청을 하면 다 해 줄 수는 없을 거고 선착순이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2건 다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추진되어 온 사업은 최종적인 것은 올 연말에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는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훈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삭제 이유가 기존에 수행했던 정책자문심의 기능이 사라질 경우 어떤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해서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그 전에 일이 어떤 일이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예전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서 동물복지위원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끔 2022년에 개정이 되면서 자치구에서는 굳이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 이 조항을 삭제를 했고요. 동물복지위원회는 광역시 단위에서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동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자문 역할을 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하서영 위원
요즘 뭐 동물에 대해서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외적인 그런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컬렉터(Corrector)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것을 그런 부분에서 개와 고양이가 아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범위를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길고양이 TNR이라고 중성화 그건데 어떤 면에서는 취약계층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만약에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 장묘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나요, 지원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민이 키우시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야 할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시면 현재 30%를 저희가 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장묘 저도 강아지를 집에서 키워봤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장례비가 물론 작게는 몇십만원이지만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에서 이 부분을 30%를 지원한다고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취약계층을 돕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이 장례비 지원은 꼭 취약계층만은 아니고 서초구민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요.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 협약을 맺거나 할 때는 그런 내용도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야지,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급하게 강아지가 그런 상황에서는 집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범법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매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산이나 이런 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저도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에 강아지,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한 3만명 정도 되더라고요, 추정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더 플러스알파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가 저도 골목에 다닐 때 강아지들의 배설물들이 요즘은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의 그런 교육들 그런 분들이 다른 분의 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강아지를 다닐 때 입마개를 하고 다닌다든가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또 세심하게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소위 펫티켓이라고 하는데요.
하서영 위원
펫티켓.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동물사랑센터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그 그런 내용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펫티켓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펫티켓도 있지만 안 키우시는 분들도 지켜야 될 그런 펫티켓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 입 가리개나 이런 것은 개가 크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법정으로 정해진 5종의 맹견이 있습니다. 그 맹견은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종의 개들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것은 강제화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큰 개를 많이 키워요. 그런데 가는 데 아이가 옆에서 가다가 놀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강아지 말고 개를 보고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애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기들이요, 뭐 어린아이들. 그런데 그런 경우를 해서 또 큰 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애완견을 키우는 주인한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킬 장례비 지원은 어떻게 로드킬을 당했다, 주인이 없다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드킬 같은 경우에도 봐서 주인이 없으면 저희 구에서 대처하는데요. 대부분이 사실 고양이입니다. 강아지가 로드킬 당해서 저희가 받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딱 한 마리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길고양이다 보니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으로 ······.
하서영 위원
자체 예산으로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우리 서초구가 지금 동물친화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하서영 위원
좀 더 친화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중요한 거니까 예산편성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법과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삭제가 상당히 지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들은 상위법에 맞춰서 다 개정이 된 상황인 거고 새롭게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은 지금 취약계층 17조 하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 보통은 자구 수정이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그런 조례 정비 같은 경우는 원래 집행부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계신데 행정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형준의원님께서 취약계층 관련된 동물지원 관련된 규정을 넣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한 번의 자구 정리나 수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인지 이게 동물친화도시 서초와 이게 정확하게 이 전부 개정조례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원래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형준의원님이 의원 발의 준비하시고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넣을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던 거라 그 근거 규정까지 넣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형준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넣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또 동물친화도시에 맞게 걸맞게 그런 근거 규정도 넣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어떻냐 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하시는데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드려서 ‘이런 자구 수정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건입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워낙 정비된 내용들도 많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정비 이게 메인이 된 것처럼 보여서 ‘아니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안 하고 의원 발의로 왜 하지,’ 그래서 제가 한참을 읽다 보니까 이것 규정 하나가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원님께 따로 전가한 건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비슷한 시기에 하다 보니 그렇게 ······.
강여정 위원
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집행부에서 가끔가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연말에도 안병두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이 비슷하게 그런 건이 하나 있고요.
강여정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비슷하게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 하시고 저희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새롭게 추가된 규정 자체가 메인이 되는 것 같고 법 정비는 부가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이게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에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세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근거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추가된 데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어찌 됐든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나중에 예산편성을 받아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잘 나중에 계획 수립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에,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 서초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 회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중복 수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33명의 학생이 선정되었으며, 1인당 평균 19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이미 받은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 중복 수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회원의 자녀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학생”과 “장학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금 지급 한도를 고등학생은 100만원 이내, 대학생은 200만원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타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장학금 수혜자에게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의 연간 장학금의 지급 한도액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중간 표와 같고, 장학금의 한도를 명시하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달리 자사고, 특목고의 경우 학비 부담이 있어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형평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신설되는 안 제7조제2항은 장학금 수혜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 타 장학금 수혜자에게도 본인이 납부하여 할 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개정조례안의 범위에서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수혜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마을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등 이원화된 장학사업 추진보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서초장학재단을 통해 재단의 목적사업에 보다 충실한 장학사업에 통합 운영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2018년도 경부터 해서 최근에 유신시대 잔재라는 비판과 ‘세금으로 특정 단체 자녀만 지원하는 게 특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어떤 폐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그간은 전혀 나온 적이 없었고 이번에 중복 수혜 자체의 제한을 따로 삭제하면 이중 수혜가 된다라는 것인데 혹시 이렇게 조례 자체를 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1970년대에 저희가 국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제정될 때 많은 국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리고 무보수로 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특정 단체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의 대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장학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근로자장학금이든 어떤 다른 데에서 소액이라도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아예 이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접수조차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다른 데에서 근로장학금 50만원을 받고 있다 이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상으로는 아예 접수 자체를 할 수 없었지만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그런 학생들도 접수를 해서 적정하게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나머지 우리가 최대 금액 대학생은 2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이 부분이 장학금 수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인데 그에 대한 지원 혜택으로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그간 40여년간 해 왔고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폐지 자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지원이라든지 금액 자체를 더 늘리고자 하는 개정 취지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 좀 시대적인 역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단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가장 기본적인 법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특정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관련해서 선관위에 어떻게 따로 질의나 관련해서 답변을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다른 자치구에서 폐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 25개구 중에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실시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실시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지금 3개년도 9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인원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되었고요. 그러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인원을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교육 행정이 8학군에 해당이 되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봉사할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게 25개 자치구에 다 근거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규정에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근거 자체는 규정에 충분히 맞겠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법도 그렇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시점이 저는 조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수혜 범위를 늘린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게 그만큼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지 이것을 무리해서 이렇게 중복 수혜, 여기 우리 자치구 다른 장학금 중에 중복 수혜되는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
강여정 위원
이제는 중복 수혜를 다들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 하나라도 어디에서 받으면, 그런데 너무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혜 범위를 늘린다는 이런 부분이고 중복 수혜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같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서 소액으로 장학금을 받아도 우리가 그 나머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차액금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급한다는 부분이지 저희가 지금 최대 금액을 200만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같은 금액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다른 데에서 받고 여러 군데에서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9개구에서 각각 최대 금액을 놔두고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른 데에도 다 이렇게 운영을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복이 가능하게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19개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 6개구에 대해서는 점점 조례를 바꾸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간 타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중복 수혜가 계속 가능하게끔 지급돼 왔는데 서초구에서는 그간 중복 수혜가 안 되었던 상황인 것인가요? 우리만 덜 준 상황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정확한 것인가요? 이것은 그러면 타 자치구 사례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지원에 대한 폐지를 논하는 데는 완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인 거네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를 조사했을 때 폐지를 논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 자치구의 폐지 논의가 어디인지 ······.
강여정 위원
경기도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최근에 폐지를 했고 전남 관련해서는 여기 인권보호관분께서 전남에서 지속적으로 시민 혈세로 특정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그게 불과 올해 7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수혜 범위를 지금 이 시점에서 확대를 한다라는 게 지금 꼭 필요한 개정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서초구민 여기 단체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 다른 구민들 입장에서 이 내용 사실들을 알았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차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심히 우려가 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중복 수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 이미 19개구가 중복 수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 어떤 25개구를 조사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까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파라든가 종로 그리고 중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중복 지원하면서 200만원까지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 사실을 만약에 시민단체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면 이것은 비판거리가 충분히 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구에 똑같은 나도 서초구 관내 대학생인데 요새 학비 비싸잖아요, 학비 비싸고 어떤 지원하는 기관이라든지 혜택의 기회가 있으면 누구나 다 장학금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특정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포커스를 맞춘 혜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대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서초구 자체 관내 장학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소득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전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서초구민 전체의 청년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시기에 특정단체만을 이렇게 어쨌든 기존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약적인 지원의 기회가 생긴다는 게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좀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공정하게 심사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장학재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심사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성적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자녀 수 이렇게 해서 심사 기준이 소득과 자녀 수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지만 지금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성적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했느냐, 봉사 참여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장학금 수혜 혜택에 들어가는 심사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이고 일단은 이분들의 자녀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기준은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자녀여야지만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1차적인 조건이?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새마을 자녀이면서 봉사활동이 1년 이상 ······.
강여정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부가적인 기준인 것이고. 봉사활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내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아니면 어쨌든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에서 50만원, 40만원 적게 수혜를 받는다고,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장학금 자체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불합리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명시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Detail) 하게 그런 기준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게 그러면 타 자치구에도 동일한 문구가 다 들어가 있나요,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동일하게 똑같은 문구로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19개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7조 장학금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를 보면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학비 전액에 15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대학생한테 지급하는데 왜 학비가 고등학생 학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초에 이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될 때 왜 이렇게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문구가 조례 생기면서 1988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금 규정이라는 상위 규정이 있어서 보니까 이런 몇 %의 규정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그 당시에 상위법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198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어떤 근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국가 장학금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지급하는 기준에서 몇 %, 몇 %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상 말씀하시는 1988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가 있다가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고 각 자치구에 조례 위임을 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강여정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자치구 조례가 이렇게 생기면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파악은 되나 정확한 근거는 지금은 알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개정되는 새로운 금액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자치구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지금 연간 100만원, 200만원 규정은 자치구에서 6개구 정도가 이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5개구가 동일한 규정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고등학생 수혜자가 한 명도 없고 다 대학생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확보된 예산에서 지원된 액수를 맞추려고 너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생 수혜자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 고등학생 장학금에 대한 근거는 계속 남겨둬야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상위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위 법령이 바뀌면서 무상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 조례가 사실 맞지는 않지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니까 어떤 규정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조례도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이렇게 해서 중·고생은 사실은 고등학교까지고 「고등교육법」은 대학생까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없고 대학생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례안에 고등학생 100만원을 넣는 이유는 사실은 강남 8학군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특목고라든가 과학고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고등학교도 1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것이잖아요. 원래 학비 자체가 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원래 학비 전액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지금 그런 의도로 그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학비가 어느 정도 이만큼 든다고 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오면 그에 딱 맞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학비인데, 학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학비 전액에서는 그러면 그 안에서만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학생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학비 말고 그냥 돈으로 줄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비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 조례에 보면 학비 보조 성격의 수업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 운영비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생활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초장학재단에서 지금 이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학비라고 해서 되어 있지 생활금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학비라는 것은 수업료라든가 학교 운영비 규정되어 있는 나오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하게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회원의 고령화와 관련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회원의 고착화를 또 이야기하셨고 고착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88년도에 젊은 층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이게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은 일부의 인원들 그리고 점점 그 일부의 인원들도 줄어들고 있는 이 생각을 한다면 장학금의 개념을 다르게 잡아서 우리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이 회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조금 변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이번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넘어간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것이지요?
유지웅 위원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질의도 질의인데 앞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학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학계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편향된 주장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중복 수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대학교 등록금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등록금을 넘어서는 금액까지 받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도 내에서 주는 부분입니다.
김지훈 위원
대학교 등록금 500만원일 때 다른 국가장학금 300만원 받고 다른 단체에서 100만원 받고 하면 우리는 새마을장학금은 1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받는 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접수해서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2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만약에 100만원이다 이러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지 등록금이 500만원인데 장학금을 여러 군데 받아서 1000만원 장학금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김지훈 위원
앞선 논의 과정 중에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마무리를 하고 이런 사항들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과거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제정된 조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어쨌든 좋은 취지로 운영이 돼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새마을지도자, 나라의 각종 영역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혜택으로, 그런 일환으로 운영이 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장학금 외에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학금 말고는 구에서 혜택을 받는 게 전혀 없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이외에 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의 자비를, 회비를 내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다르게 무엇인가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다든가 다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노고를 반영하는 게 이 지금 장학금 제도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이 장학금 제도 이외에 다르게 무엇인가를 받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주고 싶다, 구 차원에서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한 부분은 아까 유지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새마을운동조직 이 국민 조직 운동으로 최초로 지금 나온 운동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유입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지역 사회를 반영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원적으로 이 장학금 자체 혜택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장학금 말고 다른 혜택을 통해서도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다른 장학 제도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수많은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성적도 돼야 되고 소득도 돼야 하고 그 외에 봉사도 돼야 되고 여러 기준들을 겨우겨우 맞춰야 몇십만원 학비에 보탤 수 있는 금액을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일단 이 자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만 채우면 어쨌든 장학금 수혜 자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 저희가 지금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 참여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런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지, 딱 그것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학금 제도가 진입 장벽은 서초장학재단이 더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같은 또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한창 학비를 버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학비 충당해야 돼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런 청년들이 분명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면 수많은 기준들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 단체 자녀에 해당이 되면 봉사활동 시간 정도 어느 정도 채우면 이 수혜 대상이 일단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른 청년들이 혹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수혜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면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 자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전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그 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 개정을 이렇게 시행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모든 어떤 부분에서 서초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발의한 조례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니까 새마을장학금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런 변경이, 개선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정한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어떤 교육열과 새로운 봉사자의 유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구 단체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다른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지금 따로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민 운동 조직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새마을운동이고요. 1970년대 되면서 지금 저희가 이런 현재까지 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 개정 자체로 인해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서 어찌 됐든 저희 「지방재정법」에 있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맞는 것이잖아요. 지원 금액 자체가 확대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5시 30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상위법 취지에 맞춰, 통합지원계획의 수립과 이행, 전담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과 추진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통합지원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이어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통합지원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히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주민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는 가족 의존적이거나 시설·병원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되고 간병과 관련한 사회적 비극이 지속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였고, 또한 개별 법률에 근거한 돌봄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 간 연계가 미흡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적 지원 제공에 한계가 존재해 왔으며, 이에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구 차원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과 개인별 지원계획 마련 및 통합지원회의·전담조직·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통해 기존의 단절적·중복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예방적 건강관리에서부터 생애 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본 조례안 중 일부 포괄적 규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 규칙이나 지침으로 보완하여 법적 안정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등 이를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국가는 물론 우리 구의 직면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제5조였나요. 제5조제1항제1호에 보면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 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의료에 3가지 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영역이 있을 것이고 간호사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약사의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등’이라고 해 놓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약사 부분이 빠진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요청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원도. 그래서 이 부분을 복약 지도 정도로 해서 내용을 좀 추가하면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분야라고 하면 의사, 약사, 간호사 이렇게 세 분이 같이 활동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의사의 진료 부분, 간호사의 간호 부분, 또 약사의 복약 지도에 대한 이 3가지 박자가 딱 맞는다고 하면 조금 더 충실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원이 될 것 같아서 복약 지도가 하나 더 추가되면 더 충실한 서비스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방금 유지웅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지웅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등을 위한 특화인 ‘서초 AI 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대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재 AI 특구 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등을 위한 특화사업인 ‘서초 AI 스타트업 육성 펀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투자 전문업체에서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보민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출자·출연 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업무의 대행 및 업무대행의 적정성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 장기적·안정적 재원 운용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재정수단 유지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각 해당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부합되어 보이고, 업무의 대행 조항 신설 또한 단순히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특히,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운용은 고도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 인력의 필요성과 더불어 본 업무 대행의 실제 운영을 맡게 될 서울경제진흥원의 펀드 조성 및 운영 등 그 역량에 비추어 필요적 요건과 적정성 및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이번에 바뀐 게 12조가 신설됐어요, 12조 대행에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왜 기금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이유는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에서 운용 대행사를 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자·출연하는 우리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서 대행에 관련된 펀드 대행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었겠냐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에 굳이 기금에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따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4월 3일에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펀드를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려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다가 그때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거가 뭐였냐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해서 이 법률을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제4조5항에다가 이 문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 기금에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 별도 법률이 또 있습니다. 출자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행 관련 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구청장은 제21조1항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사업의 대행에 대한 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금은 어쨌든 그 금액을 펀드 쪽에다가 넣든지 어쩌든지 기금의 사용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에서 ‘아 이거는 출연·출자 기관에서 운영을 대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원래 출자·출연에 관련된 조례에서 서울시나 우리 구에 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다’라고 따로 그러니까 바깥쪽에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기금 자체는 그냥 어쨌든 그 돈을 펀드에다가 시드머니식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면 그냥 그 사업만 얘기를 해 주면 되지 그것을 대행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왜 기금에서 해 주는건지 그게 질문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조례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SBA에다가 대행 사업을 위탁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서울시 관련 조례에도 없습니다. 거기는 서울시 산하기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대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을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 나오면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스타트업 펀드 출자금은 저희가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요. 대행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사용 근거는 저희가 지난번 4월에 조례 개정할 때 거기에 출자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사용 근거를 저희가 명시를 해서 마련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대행 사업 근거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도 없었고 저희도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해서 이것을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 위원
한번 와서, 질문과 답변이 자꾸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한번 와서 설명 좀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 기한이 이제 5년마다 연장할 수 있잖아요, 지금 5년으로 설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올해 말까지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존속기한도 같이 연장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중소기업 기금 관련해서?
강여정 위원
예. 존속기한 연장 개정안이 올라와서 여쭤본 거예요,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기업에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각 기업에 통보를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별도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평가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존속기한 연장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별도 규정은 없고요. 별도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강여정 위원
이게 지자체 기금인데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근거 규정이 없다라 게 이해가 안 되는 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이거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존속기한 10년 이내에서 기금 관련해서 존속기한 정할 수 있고 존속기한 연장할 때 성과 평가 결과 자체를 참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법이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존속기한을 5년 또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도 보니까 2014년도에 한번 했고 최근에 2020년도에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서면 심의를 했고 작년에 2024년도 기금 결산 보고서 및 기금 운용 성과 분석하고 기금 운용 변경안 심의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서면 심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번이라면 언제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강여정 위원
그럼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근거에 따라서 연장을 하신다고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애초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 게 아니라 그 성과평가 결과 자체를 저희한테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존속기한 연장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하셨어야지. 저희도 나름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설명을 ‘연장해야 됩니다 존속기한을, 만기가 도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보다 조금 어찌됐든 법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어떤 행정이라든지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러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했으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과평가 결과를 좀 간략하게 나중에 자료로 좀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업무 대행 근거 조항을 새로 신설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따로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건인데.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애초에 전반적인 경위를 제가 제대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어떤 개정안을 올리셨을 때는 펀드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추가로 하셨던 것이잖아요, 상반기에.
그런데 그때는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 내에서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거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업무대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SBA랑 얘기가 잘 돼서 그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생겨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번에 넣으면서 MOU 체결을 하게 됐고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논할 계획에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사실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처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다가 전문적인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또 자체 펀드라든지 다른 150여개의 이상 펀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BA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 설득 끝에 지난 6월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
강여정 위원
지난 2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지난 6월입니다.
강여정 위원
아, 6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6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이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위, 알겠어요. 부서에서 조금 더 펀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외부의 전문적인 기관에 맡김으로 인해서 수익적익 측면이나 어떤 운용과 관련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대행 근거 조항을 신설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법을 조례를 끼워 넣은 게 맞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사실 저희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경우에는 저희 서초구가 AI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에 수반된 어떤 관련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지금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애초에 이것을 대행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행정의 연속성 이런 것들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고려를 해 봐야겠다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만 빨리빨리 만들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행정 낭비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근거 조항을 마련을 해 놓고 이에 합당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색을 해야지 여기랑 얘기가 잘 안된다고 해서 처음에 업무 대행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전혀 생각을 안 했다가 일단 그때는 자체적으로 해 봐야지 그런데 몇 달 안 돼서 여기서 오케이 해서 그러면 여기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사후적으로 끼어 넣는 이러한 절차가 저는 조금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뭐 왈가왈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지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많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 예정에 있는데 어떤 조례 개정을 하시고 어떤 재원 마련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이렇게 따로 우리가 선정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사항에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실 AI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초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저희 팀에서 그냥 같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인 SBA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노력 끝에 그런 결실을 맺어서 이런 부분 특히 지난번 조례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리스크 관련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그동안에 또 성과가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맡기게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이렇게 어떤 그 부서에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계획을 바꾼다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최초에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왜 이제서야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추진하시려는 거예요,’라고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런 다양한 사항들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서 이후에 시행착오가 앞으로도 많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이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잖아요. 사실 이게 서초의 그런 어떤 특색과 특화된 어떤 펀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지금 만약에 이것을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색이나 강점이 좀 희석되거나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여서 거기서도 우리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다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우리가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 넣기 위해서 외부기관을 활용을 하는데 뭐든지 다 장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장점이 있다면 그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초만의 이 펀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뭉텅이로 관리를 하는 하나의 기관에서 서울시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은 일단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이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벌써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창업 촉진이라든지 기업 성장 또 산업 육성 이런 중추기관으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또 공신력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펀드 1호라고 하는데 이 펀드 1호는 저희가 공신력 있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행을 해서 일단 추진하고요. 내년에는 또 펀드 2호가 또 출시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또 기술을 쌓아서 펀드2 호, 3호는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또 모색을 해서 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또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SBA라는 기관이 우리 펀드를 운용해 주기에 관리해 주기에 부족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맡겼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쪽에서 우리 것을 맡아주기로 MOU만 체결한 상태라고 하지만 이후에 일단 운용 자체를 시작을 하고 이 자체를 추진을 했을 때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수익 리스크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부기관에서 이것을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바로바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나중에 운용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논할 때도 어디 쪽에 책임을 물을 것이냐, 여기에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에 책임을 물을 것이냐 거기서 수많은 펀드를 관리하고 우리 것은 그중에 하나로써 제대로 충분한 어떤 그런 관리라든지 수익을 내지 못한 그것들을 저희가 지적을 할 것이냐 그 책임 소재도 약간 불분명해질 그런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피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리스크가 저는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나중에 계약 체결을 하실 때 세부적인 내용들 그냥 일단 우리 것 맡아주기로 했으니까 ‘아, 잘 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1~2년만 맡기고 끝낼 것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맡기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 펀드 관리 능력을 갖출 기관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그런 능력이 생기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멀리멀리 보고 좀 고민을 하셔서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저희가 반영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우려되는 사항들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더 그 무게와 책임을 잘 인식하셔서 좋은 결과나 성과를 내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요,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챙겨서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체결을 하세요.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6시 08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98호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8호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일대는 과거 포이밸리로 불리며 벤처기업의 메카로 성장하였고, 현재까지도 소기업·신생기업 등 ICT 관련기업이 자생적으로 집적된 지역이며, 인근에는 서울AI허브, 대기업 R&D 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인프라와 기술 교류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지역을 양재 AI 특구와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산업 활성화 사업과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AI·ICT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으로 결정을 위해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서초구 양재1·2동 및 강남구 개포4동 일원 약 157만㎡이며, 서초구와 강남구가 공동 시행자가 되고, 서울특별시가 승인권자가 됩니다. 권장업종은 진흥계획을 통해 ICT·AI 연관산업 등 29개 업종으로 선정 완료되었고, 주요 혜택으로는 권장업종의 입주 비율에 따라 최대 120%까지의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지구의 핵심 거점이 될 ‘앵커 시설’을 조성하여 양재 ICT 지원센터 운영과 ICT 진흥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서초 AI 칼리지 운영과 지역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사업 등 ICT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셋째, 스타트업 펀드 조성과 융자 지원,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지원, 기업 네트워킹과 유관기관 협업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사업 기업의 연구개발(R&D)지원과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진흥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는 2021년 12월 서울시의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양재·우면동 일대는 ‘양재 AI 특구’로, 인근 양재1, 2동 일대는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나누어 투 트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2022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2023년 12월 말 용역을 완료하였고, 서울특별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10월 7일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특정개발진흥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고,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11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며, 서울시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의 및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지역 ICT·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초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보민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 지구 지정에 대한 기대효과 및 지구 지정의 필요성·적정성·타당성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견청취(안)의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첫째,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 및 서울시의 전략과 부합하고, 둘째, 과거 ‘舊 포이밸리’의 쇠퇴 이후에도 대기업 R&D, AI특구 등의 주변 여건과 대상지 내 ICT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리는 산업 생태계 재활성화의 필요성과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넷째, 도시계획 규제완화, 세제감면, 자금 융자 등 실적 연동·차등적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다섯째, 향후 약 4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1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서초구와 강남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서울시 연간 평가를 통한 관리·감독이 예정되어 있어, 집행 가능성과 관리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권장업종 유지관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등 리스크 관리 과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이는 성과지표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산업·정책·경제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제도적 기반과 단계별 절차, 예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 지구 지정의 적정성과 실행 가능성이 확보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서초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적 혁신성장전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여기가 개포 강남구도 지금 일부 포함돼서 과거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관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하고 앞으로도 그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흥계획을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할 때요, 서울시에서 옆에 있는 개포와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개포에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조금 그 부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와 저희가 통합 여러 가지 위원회도 앞으로 통합위원회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끝나면 내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친 다음에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2월에 최종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또 서울시의회 계속해서 저희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뭐 어쨌든 대부분이 저희 서초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 드리고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9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감사담당관 이종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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