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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9월 04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경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603억 3916만원에서 99억 9240만원을 증액한 703억 3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17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부대비용 등 1494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99억 50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과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0.96% 증가한 99억 9239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535억 8968만 3000원으로 1개 부서 99억 9239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장기적인 국가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새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시행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는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부담액 99억 9239만 6000원과 관련 업무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위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 구 부담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요구된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적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한 건이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가 부담하는 예산은 약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전체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규모는 약 100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100억원 가까이 되고 총 지급 총액이 1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이 1000억원이라는 규모의 액수를 보면서 차라리 서초복합타운 조성사업하는 데 보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안건 중에 하나였던 내곡동 주차장 건물 그 당시에 약 240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우리가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대체 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현금을 왜 그냥 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가 경제를 평가할 때 우리 국가의 총생산성을 측정할 때 다양한 경제 요소들 그리고 복잡한 경제구조를 단순화해서 평가를 하면 두 가지 생산요소로써 국가의 경제를 평가를 합니다. 노동력과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큰 경제대국 두 곳을 보면 중국은 노동력이 넘쳐나는 국가이고 또 미국은 자본이 굉장히 넘쳐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과 자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력에 필요한 생산 가능 인구가 그냥 막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본이라는 것도 어떤 설비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간에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세계의 국가에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진보정권이다 보수정권이다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노동력과 자본을 넘어서 알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발전을 할 때. 이 알파는 노동력과 자본의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한 것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의 기술력 그리고 그 국가의 교육 수준, 국가 시스템, 제도, 법적인 그런 정책들 그리고 국민의 의식 수준까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의 국가들은 노동력과 자본에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알파를 어떻게 키워 나갈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중에 지금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AI 산업으로의 대전환 이런 것들이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초구를 예로 들자면 우리 서초구에서도 지금 알파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양재AI특구를 보면 우리가 AI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또 다양한 인재, 노동력을 가지고 또 양재AI특구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자본, 스타트업의 기술적인 자본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그것들의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양재AI특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우리 서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미술을 하는 작가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정책사업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부가가치를 만들고 서초에 조금 더 기여하면서 또 그분들이 K-문화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들을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어려울 때,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모든 국가에서는 항상 이 알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 개발도상국은 아직 노동력과 자본이 더욱더 투입될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알파를 어떻게 키워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경기가 둔화되고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쓸 수 있겠지요. 유동성을 조절한다든가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 경제 구석구석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활기를 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금을 뿌리는 정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코로나19라는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의 총수요가 아예 폭락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을 통제했었고 모이는 것을 아예 금지를 시켰었고, 거의 모든 경제활동들을 어렵게 통제를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서 국가는 비상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상 상황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특단의 조치로써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만큼의 비상 상황인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1000억원의 규모를 들여서 서초구 구민들에게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정말 질의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가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조선시대에 왕이 즉위하면 연회를 베풀고 남은 음식들을 백성들에게 뿌리던 것 그게 있습니다.
저는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경제학 원론 책에서도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써 현금을 보조하는 것밖에 저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그냥 전체적으로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드리기 위해서 주는 현금 보조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전 국민의 90%, 서초구민의 90%에게 25만원을 주고 약 1000억원의 규모를 그냥 이렇게 시장에 돈을 풀어버린다는 정책은 저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 예산 100억원을 들여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 지원정책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원정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그 효과라든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원이 되고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요청드리게 됐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1차분에 대한 지급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다음주 금요일까지 예정이 돼 있지만 현재 우리 서초구민 지급 대상 인원 중에서 97% 이상이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서초구민분들도 많은 일단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에서 동시에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제가 5분발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에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현금성 지급 정책사업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이 부분에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발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가 나가야 쿠폰에 대한 금액 지원이 나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총 지급액 중에서 현재 국비 1차분은 저희한테 와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비 부분하고 저희 구비 부담분은 현재 서울시 추경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확보가 되어야 전체 지급 대상에 대해서 총액을 다 지급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오늘도 이 건에 대해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의 주민들께 한번 여론 조사라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저희가 어떤 취사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1차분 신청한 지 6주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 대상 97.6% 대부분의 서초구민분들도 지원 대상이 됐고 또 2차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2차분에는 해당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분의 지급 기준은 사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확정 예정일은 9월 12일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10%를 배제하고 그 이외에 고액 자산가 또 고액 금융 소득자 이런 분들을 배제하는 것을 아마 기본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면 우리 서초구민은 10%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상위 10%는 거의 못 받는데 우리 구민들의 대상이 10% 치가 수치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일단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상위 10%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이 되면 아마 제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만 우리 서초구의 여러 가지 공식적인 과세표준액이라든가 공시가격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실제로 지급 대상이 결정이 되면 아마 우리 서초구민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이의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우리 구민들의 이의 신청을 수용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충분한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이 자리에서 말을 해 주면 저희가 의회에서는 당연히 국가 전체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반문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오늘 말씀드렸듯이 1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비비가 다 동이 나고 그리고 투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구의 긴급한 사항을 못 하고 있는 여러 사항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사항이고, 그 사항이,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방향은 없었을까 효율적인 방향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지급 못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희 구비부담금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전체의 계획이 성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급 총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비나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에 집행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서초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우리 서초구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최고 우수를 받은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 향후 예결위에서 가면 하루라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좀 구체적인 지역 민심은 어떤지 파악해서 의견 전달을 우리 의원들에게 해 주시면 효율적인 통과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통과는 되겠지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면 훨씬 우리 구의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민이 총인구가 38만 9058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맨날 그냥 40만, 42만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급 대상 인원은 38만 9058명이고요. 주민등록에 공식적으로 서초구민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인원은 40만 8000여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 인원과 서초구민의 주민등록 상의 숫자하고 차이가 1만 몇천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일자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해외에 출국해 있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특히 우리 서초구는 해외에 가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귀국을 하시거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여부가 확인이 되면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런 분들이 약 4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소득 상의 10%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 10%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준을 댈지 그것을 아까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인구의 10%까지만 딱 잘리는 것인가요? 3만 8900 ······.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만 9000의 10%가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 국민의 상위 10%가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서초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과세표준액이라든가 공시가격이라든가 금융소득자들 이런 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10%보다는 훨씬 많은 비중이 아마 1차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따로, 부대 비용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카드사에서 바로 신청하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대비용이 생기게 되는 그 업무를 따로 하기 위해서 생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 쿠폰은 일단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온라인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 서초구민의 84.2%가 현재 그렇게 신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본인 카드가 없거나 선불카드를 받아서 사용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세대주가 자식들 것을 같이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선불카드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시는데 이분들이 한 12.5%, 인원으로 치면 한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접수하고 안내하고 선불카드에 입금해서 지급하는 절차까지 해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서 귀국을 하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의 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 다시 확정하고 이런 데에 필요한 인원이고 다만 정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산정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인원보다는 조금 적게 산출이 돼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추가로 부담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만약에 조금 멍청한 질의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만 구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것이지.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가 임의대로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고 만약에 서초구에서 구비 100%로 이런 지원 사업을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분이 지금 9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월 22일부터 2차 접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이것은 차상위계층하고 소득 상위 10%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소득 상위 10%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정부 기준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게 9월 12일경 정부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네요? 지급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비를 99억 이상 부담을 하고 전체 총액이 990억 넘어서 1000억원 가까이 됐지만 실제로 상위 10%를 배제를 하고 나중에 지급을 완료했을 때는 그보다는 적은 지급 총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급 예산에 1차에 구비가 60억, 그다음에 시비, 구비 합쳐서 605억 정도가 1차에 지급이 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605억 정도가 지급 예정 총액이고 현재까지 나간 게 591억, 97.6%가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김지훈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완전 삭감입니까?
김지훈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방금 김지훈위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2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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