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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3월 07일 (목) 오전 10시1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불가피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본 자신의 수술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어제 본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존경하는 박홍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미완 보건소장의 병가로 인하여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과 효율적인 건강생활 추진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과 국민건강 생활운동추진 및 구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등에 대한 심의조정이며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써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지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 '95년 11월에 시달된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국민건장증진법령 집행지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본 안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자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가 '95년 11월에 국민건강증진법령 집행지침을 시달한데 이어서 '96년 1월 15일 의약 제65301-69로 이 법 10조에 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서초구가 구 단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구민 건강생활실천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협의회는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 그리고 구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또는 광고방송의 내용변경, 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민, 단체,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와 9조에서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의적절한 조례로써 내용상으로도 무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다음으로 동 시행령 제10조, 11조 부칙 제1항 및 별표1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령 시행에 관한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의약 65301-169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 등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의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의 조례제정인데 제3조 구성에 보면 회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구청 전체 10개과가 이 업무에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통솔이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서 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을 보면 이게 기능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전부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위임전결규정에 보면 예규나 내규 또 지침, 방침 또 업무처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구청장이 최종결재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지금 볼 때.
그런데 여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 등등을 보면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선출하도록 한다면 민간인도 될 수 있고 소속 국장도 될 수 있고 이렇다면 권한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1항에 처음에 보면 심의조정한다 이게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이런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우리가 같은 법이라든지 서로 연관되는 법에 서로 상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능면에서는 우리가 위임전결규정에 나타난 위임전결 규정 4조, 별표2이라든지 또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구청장이 회장이 되어서 이런 업무처리를 한다고 할 때는 저는 법리적인 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답변되겠습니까?
신석근 위원
예.
위원장 박홍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성에 보면, 제3조 구성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민, 단체,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이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부칙에 있어서 시행일에 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 및 별표1의 규정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1의 규정은 소급적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소급적용이 가능한 문제인지?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똑같이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소급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인적구성은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 중에서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소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이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지도과장이 당연직으로서 간사가 됩니다.
다음에 시행일 관계는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답변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아니, 보충질의 ...
위원장 박홍달
예, 이종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시행일을 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10조 및 별표1의 규정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구성에도 그러면 명기되어서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직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부청장, 무슨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조례에 확실하게 표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공무원 관계는 우선 부회장은 부구청장이지마는 여기에 직접 관련자가 보건소장이 주관입니다. 국장급에서는 보건소장이 주관이고 과장급에서는 보건지도과장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부서에서만 관계공무원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 관내에 덕망있는 인재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것을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생각한 덕망위원이라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강남교육구청에서 인선을 하고 그 외에, 학계의 전문가, 대학에서도 선정을 하고 기타 의사회라든가, 치과의사회 또 부녀회 등에서 선정을 해서 유능한 인사로 10명 이내를 구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시행일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해 주셨네요 ...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시행일 관계는 시청에서 11월 5일 내려온 공문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행일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지금 소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하고 소급하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도 답변이 없었는데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홍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동운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종호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거기에 더 붙은 것이 어느, 44호 안건 아닙니까? 지금.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안검토보고에 ...
위원장 박홍달
지금 본안의 의안번호 44호의 안에서는 ...
이종호 위원
의안검토보고에 보면요, 부칙에 제가 이것을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서류에는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서류를 다 다시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 및 별표1의 규정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 의안검토보고는 김동운위원이 받은 것은 또 그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교정하고 회의하자고 ...
위원장 박홍달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자꾸 동문서답이 나오니까, 회의만 길어지니까 ...
위원장 박홍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서에 나왔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까지만 되어 있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추가해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1월 1일부터 시행이고 협의회 구성관계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 이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실은 이종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사실은 대개 위원회 구성이 우리 서초구만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조례 예를 보더라도 그러하구요, 이것은 공무원이 몇 명, 그 외에 건강에 관한 학식이 있는 분을 몇 명 한다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구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6조 3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건을 다룰 적에 찬반의 동수인 경우 이 위원의 수가 10인이 된다든가 정확히, 짝수보다 홀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정수도 여기서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10인 이내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회 저명인사 관계라든지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이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금연법이라든지 여기에 가장 연관이 많이 되고 있는 학교 계통의 교육구청이라든가 그리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새마을부녀회 또 고등학교연합회라든지, 서초소비자단체해서 10인 이내를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그리고 10인 ...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그리고 이 10인 이내는 시청에서 준칙안으로써 하달이 된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는 10인 이내라 하면 사실은 9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는, 이 정원에 대한 것은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인원을 몇 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주무부서의 복안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7인을 관내의 저명인사중에서 선정을 해서 10인으로서 결정을 하고자 이것을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되는지 물론 국민건강진흥법이 시행이 되고 서울특별시가 국민건강증진법령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느 부처에서 시정요청이나 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야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법 제정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 제정이 다시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러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변경금지나 이에 대한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이제까지 그 심의한 사항이 저희로서는 없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도 간단하게 할 것이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용건만 하세요. 위원들의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답변했다고 해서 답변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부구청장이 하겠다, 하면 위임전결규정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서로 상치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등등을 다 고려를 해야 될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했다고해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11조에 보면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세칙을, 운영세칙이라하면 예규나 내규나 지침, 방침, 업무처리요령 이런 다섯가지 등등 이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으로 정할 것입니까? 그 다섯가지중에서 어느 것으로 운영세칙을 정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관계는 실천협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결정,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 위원
질문요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운영세칙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세칙을 어떤 형태로 정할 것이냐, 예규로 정할 것이냐, 내규로 정할 것이냐, 부칙으로 정할 것이냐 ...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그 관계는 내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석근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나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지침, 예규, 내규는 그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예규나 내규, 이런 것은 제정발령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까 왜 구성에서 회장을 왜 부구청장으로 했느냐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회장을 구청장으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지침을 이렇게 보니까차관으로 한 것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시장이 한 것은 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용어만 간단간단하게 고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례라고 하는 법률의 제정입니다. 제정당시부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준칙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꼭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없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지 심지어는 아까 위원수를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책임성없는 답변이고 자치화 시대에 전혀 그런 답변은 걸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토론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규로 정해야 하겠다 하면 예규 제정발령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것 부구청장이 하겠다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법리상 전연 위임전결규정이나 이런 데 전연 동일법이나 관계법에 맞지 않고 상충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검토보고안에 보면요, 6페이지인가 여기에는 시행지침에 보면 2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것하고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요, 지금 앞에서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관계까지도 여러 가지 광고까지 전부가 포함이 되는 문제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구성은 아까 대강 얘기하셨습니다만서도 전문가들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법리에도 상당히 밝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10인 이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어떠어떠한 부서에 되는 분들을 하실 것인지 그 안이 서 있으면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달
지금 이 안에 대한 것을 혼동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의안검토보고에 6페이지에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령 시행지침에 제7에서 행정상의 협의회 구성 명칭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시.구단위 인원 위원장,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보건지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이 본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중에서 국민건강증진법령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95년 9월에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에서 본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거기 소개를 해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전체 20명 이내로 인원이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꼭 각 구에서 참고를 하는 것이지마는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20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의 실정에 맞추어서 자체판단해 가지고 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그 관계를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애당초에 작년 11월 5일날 지시된 공문은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 15일자 다시 공문이 준칙안이 떨어져서 10인이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원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의 보건계통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지식이 있고 또한 최근에 와서 학교의 학생들이 담배피우는 이런 관계도 많이 감안을 해서 고등학교연합회대표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새마을부녀회, 소비자단체 이 계통에서 저희 공무원 3명을 뺀 나머지 유능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10인을 구성코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 질의종결 합시다.
위원장 박홍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그동안 지난 연말에도 예산을 보면 거기 과마다 다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는데 보건지도과에는 위원회가 없었는지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 위원회는 또 어떻게 되고 지금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직능단체, 자생단체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쪽, 저쪽에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위원회를 하면서 그 위원들을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서 뽑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는 현재 위원회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그리고 이 단체에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에 회장명의를 지정하지 않고 그 단체로서 대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단체명의를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장이라든지 회장명칭을 바로 넣게 되면 그 단체대표로 나오는 것은 좋지만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여기저기 해당되는 데가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를 해서 여기 와서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그 발언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선택하고자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예.
장영화 위원
우선 여러 가지 단체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 많아 가지고 하는 소리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새로운 데서 뽑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장영화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꼭 그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해박하신 그런 분들을 많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일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많은 의견이 나와서 충분히 질의가 끝났고 저는 서초가족 40만 구민을 위한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소의 실무업무가 사실 다양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구성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우리 구민의 건강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건소는 각종 위원회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각종 의료전문분들을 구성해서 협의회가 활동이 잘 전개되면 구민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구민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석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이 됐으면 의결한다든지 가결한다든지 이변 사항이 있으면 반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이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있어서 미비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려를 해서 재검토 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2조에 명시한 기능, 기능이 건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이 전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인지,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을 심의조정을 먼저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의조정해서 구청장에게 올라가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부구청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준칙이나 본 법에 차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구청에 내려와서 부구청장 이렇게 단순히 변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법은 간단해야 됩니다. 이런 법에 구태여 수당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이런 위원회 수당을 주어라 이렇게 명시됐다 하더라도 매년 우리가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감독관청에서 내려오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 상호와 또 위원회를 관할하는 행정관서와 어떤 다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안 주어도 됩니다.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수당을 5만원 주어라, 주지 마라 했다면 이 법에 명시됐다 하더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법에 명시 안 됐다 하더라도 주어야 할 것은 지침이 내려왔으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서초구에 약 40개 정도의 위원회에 수당을 주는데 그 위원회마다 이렇게 수당을 준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11조에 운영세칙 예규로 정했다고 하는데 예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발령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엄연히.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이 제정발령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모든 법에서 이런 운영세칙을 많이 위임을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보통 운영세칙 같은 것은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포괄적으로 정하는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의결로 회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명확하게, 새로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반려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신석근위원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대토론입니까, 의안심사 보류토론입니까?
신석근 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반대토론입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입니까, 아니면 찬성토론입니까?
용덕식 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용덕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저로서는 찬성토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건강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잘만 되면 좋은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협의회니 뭐니 구성하는 것을 보면 형식만 갖춥니다. 형식만 갖추어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여기 보면 건강생활에 안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문적인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체육까지, 건강까지, 보건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구성을 정말 책임지고 잘해서 우리 국민생활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찬성토론을 합니다. 잘 유의하셔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달
신석근위원 반대토론이십니까?
신석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우리가 법상에는 질의를 거쳐 토론때는 찬성토론이냐 반대토론이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조례안이 너무 졸속하고 상하관계 또 같은 동법관계가 맞지 않는 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건강진흥법 관계조례니까 우리가 차후에라도 제정을 해서 구민들이 보건증진에 기여를 해야겠지요. 제정을 해야 하는데 미비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소관부서에 반려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려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그게 ...
신석근 위원
미비한 사항을 여기서 통과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박홍달
반대토론을 하셨으면 반대토론에 대한 의결만 하면 될 것이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거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표결시간입니다.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위원장 박홍달
(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제 시행과 동시에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각종 행정처분시 근거법규로 활용되어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관리 및 설치조례가 없어 주차장관련 행정처분시 서울시 조례를 주종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비된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마련,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거부금지, 공영주차장의 위.수탁관리, 주차요금징수방법, 주차시간단위 적용 등은 기 서울시 조례를 적용해서 이미 행정처분되고 있던 그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새로운 사항은 제5조의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을 그은 노상주차장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그 해결책의 입법화는 시급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본 5조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도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각 구별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민이 보호되는 제도가 되도록 충분한 검정과 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5조에 관한 사항은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정이유로는 지금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번째, 골자가 주택가 도로에 주차장관리에 관한 안 제5조입니다. 두번째는, 안 제12조 3항에 나와 있는데요, 공용 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골자는 안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융자대상이, 어떤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번째, 골자는 안 제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골자에 5, 6, 7, 8해서 쭉 나와 있지마는 그것이 전부다 주차요금표를 설명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항까지가 전부 별표1에 대한 설명조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안 제8조 1항에 보면 그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타 검토사항에 제가 1, 2, 3해서 쭉 자세하게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타 검토사항을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중에서 1항에 중간쯤에 보면 이 안 제5조에 의한 골목주차제도 그것을 시행하는 경우에 장점, 단점 그런 것을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장점중에서 새로운 주차요금 수입으로 인해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하고 괄호열고 주차장 시행에 따른 세입이 발생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주차구획선이 1만 6,000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출을 하셨고 오늘도 제출해 주신 실무부서의 통계자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도 1만 6,075개라는 실무부서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새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차구획선이 9,83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또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합쳐서 1만 6,075개가 된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질의 응답을 하실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지금 전문위원의 견해로서는 지금 본 법이나 서울시 조례나 또 구 조례의 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했거나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견인을 할 수 있다, 역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항을 볼 때 이 조례 제정은 말하자면 행정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고 일단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집행부서에서 형편에 맞게 시행을 아주 조심스럽게 또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통과를 시키는데 있어서 서울시 조례안이나 여러 가지 조례자구, 이런 것에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이 안을 사전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마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란에 제출안과 검토안의 차이가 난 것은 서울시 예시안하고 우리한테 제출된 안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시안대로 바로잡아 주는 내용이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 보면 융자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 법 제21조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법 21조 항 번호를 뺀 것입니다. 이것은 한개 조문에서 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항수는 쓰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항 번호 1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에 자구보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환승기능이 전환된 이렇게 전문적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것을 너무 알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승기능이 다른 기능으로 타 기능으로 전환된,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지 1, 2, 3호 서식이 제출된 조례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예시안대로 보충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 중에서 5조에 보면 서울시 조례안은 월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야간 시간단위 이런 말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시행할 때 폭을 더 넓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 안에는 배치되지마는 우리 구에서 올라오는 안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지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본위원은 주민의 의견청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내역도 참고하여야 하나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시 조례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 오늘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지환위원의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4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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