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정이유로는 지금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번째, 골자가 주택가 도로에 주차장관리에 관한 안 제5조입니다. 두번째는, 안 제12조 3항에 나와 있는데요, 공용 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골자는 안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융자대상이, 어떤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번째, 골자는 안 제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골자에 5, 6, 7, 8해서 쭉 나와 있지마는 그것이 전부다 주차요금표를 설명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항까지가 전부 별표1에 대한 설명조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안 제8조 1항에 보면 그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타 검토사항에 제가 1, 2, 3해서 쭉 자세하게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타 검토사항을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중에서 1항에 중간쯤에 보면 이 안 제5조에 의한 골목주차제도 그것을 시행하는 경우에 장점, 단점 그런 것을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장점중에서 새로운 주차요금 수입으로 인해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하고 괄호열고 주차장 시행에 따른 세입이 발생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주차구획선이 1만 6,000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출을 하셨고 오늘도 제출해 주신 실무부서의 통계자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도 1만 6,075개라는 실무부서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새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차구획선이 9,83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또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합쳐서 1만 6,075개가 된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질의 응답을 하실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지금 전문위원의 견해로서는 지금 본 법이나 서울시 조례나 또 구 조례의 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했거나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견인을 할 수 있다, 역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항을 볼 때 이 조례 제정은 말하자면 행정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고 일단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집행부서에서 형편에 맞게 시행을 아주 조심스럽게 또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통과를 시키는데 있어서 서울시 조례안이나 여러 가지 조례자구, 이런 것에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이 안을 사전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마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란에 제출안과 검토안의 차이가 난 것은 서울시 예시안하고 우리한테 제출된 안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시안대로 바로잡아 주는 내용이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 보면 융자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 법 제21조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법 21조 항 번호를 뺀 것입니다. 이것은 한개 조문에서 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항수는 쓰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항 번호 1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에 자구보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환승기능이 전환된 이렇게 전문적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것을 너무 알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승기능이 다른 기능으로 타 기능으로 전환된,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지 1, 2, 3호 서식이 제출된 조례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예시안대로 보충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 중에서 5조에 보면 서울시 조례안은 월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야간 시간단위 이런 말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시행할 때 폭을 더 넓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 안에는 배치되지마는 우리 구에서 올라오는 안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