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6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회부는 1996년 2월 8일 회부되었고, 위원회 상정일은 '96년 3월 7일이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제51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김현동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로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구민 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국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 및 구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 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한다는데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민, 단체,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내용이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이었습니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입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으로는 1995년 1월 5일자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서울특별시가 '95년 11월 국민건강증진법령 집행지침 시달에 이어 '96년 1월 15일 의약 제65301-69로 이 법 제10조에 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서초구가 구 단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찬성에 보건소의 실무가 다양하나 이러한 조직이 생기면 구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찬성토론한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제2조 기능과 제3조 등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반려하여 다시 제안하게 하여야 마땅하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 가결되었으나 재석 10명중 반대 1, 찬성 6, 기권 3명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고, 체계자구 정리도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