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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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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5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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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04월 15일 (월) 오후 19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
09시 08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제52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4일 장영화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2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총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96년 3월 6일 의안번호 제46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6년 4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추가보완을 이유로 재제출됨에 따라 철회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 4월 2일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2차 및 제3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각각 6,828만원과 2억 4,533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그동안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09시 1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9시 13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최정규의원, 유원규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자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6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회부는 1996년 2월 8일 회부되었고, 위원회 상정일은 '96년 3월 7일이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제51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김현동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로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구민 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국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 및 구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 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한다는데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민, 단체,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내용이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이었습니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입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으로는 1995년 1월 5일자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서울특별시가 '95년 11월 국민건강증진법령 집행지침 시달에 이어 '96년 1월 15일 의약 제65301-69로 이 법 제10조에 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서초구가 구 단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찬성에 보건소의 실무가 다양하나 이러한 조직이 생기면 구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찬성토론한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제2조 기능과 제3조 등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반려하여 다시 제안하게 하여야 마땅하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 가결되었으나 재석 10명중 반대 1, 찬성 6, 기권 3명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고, 체계자구 정리도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옥자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이어 여러 의원의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위해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방금 장영화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다루자는 그런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09시 20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1회 임시회 시에 허명화의원의 발언 도중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된 바가 있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원의 발언을 의사에 우선해서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에 대해서 회기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2차 본회의 시에 적법하게 조치하여 드릴 것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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