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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4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이 신상발언을 드리면서 마음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제52회 임시회기중에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중에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 국.과장은 본연의 업무파악을 못하고 충분한 자료제공이나 성실한 답변을 적기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이나 부끄러운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정회중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이 공무원을 애를 먹이려고 한다는 등 불손한 언행으로 대함은 이는 저변 정서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아 의장님께서는 서초구청의 책임있는 분의 사과발언이 있어야한다고 의장단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4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총무재무위원회의 회의 도중에 회의와 관련해서 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점이 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계공무원 및 구청의 책임 있는 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과를 받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6일과 4월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안심의 심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에 모욕적이고 또 불순한 태도, 심지어 폭언이라면 폭언이랄까 하는 이런 발언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당 당사자가 여러분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발언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덕 재무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기 싫으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40만 우리 서초구민을 대표하신 전체 의원님께 이번 제 일로 해서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비쳐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언행으로 해서 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거듭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 부구청장님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광시
부구청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서초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고 또 우리 집행부와 같이 애를 쓰시고 고민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실무자이지만 부하직원이 누를 끼치고, 심려를 끼치고, 불쾌감을 드리고 한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이 부하를 지도하고 다루고 교육시키고 하는 부구청장, 국장 그런 상급자들이 정말 미안스러운 생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노여움과 심려를 푸시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스러운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웅섭
방금 재무과장 및 부구청장으로부터 발언을 들어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여기 계시는 29명의 구의원 모두가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40만 구민의 소리를 우리 구의원의 입을 통해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결집시킨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향후는 공.사석에서 의회나 구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불순한 그런 언행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은 부구청장 및 해당과장이 나와서 정식으로 정중히 사과를 했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계속)
10시 47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6년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긴급동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2조 기능에 있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2 재회부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방금 신석근의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0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임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
정순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저희들 마음같이 굳게 닫쳐 풀리지 않는 쌀쌀함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토록 학습현장으로 삼게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춘삼월 지금도 조석으로는 냉기가 감돌지만 노란 개나리 그리고 핑크빛 진달래, 수수한 목련 등 봄의 향연은 계속되고 있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4차 회담이 논의될 때 진일보된 통일의 문제가 한발 다가선 것 같아 더더욱 동일 시대를 맞이하여 40만 서초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제51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3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6년 3월 7일 본 안건이 상정되어 본 안건이 상정 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 제안요지 설명은 이상하 시민국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기준 대지 1,000㎡이상, 급수.배수.위생시설, 계절시장 개설자의 자격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등의 개설자, 농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시설개설자의 책무는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2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찬성,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개설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 때」라고 추가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재청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구수정, 체계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를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현대화」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정순임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5명)
부구청장 김광시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보건소장 서경숙 재무과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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