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저희들 마음같이 굳게 닫쳐 풀리지 않는 쌀쌀함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토록 학습현장으로 삼게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춘삼월 지금도 조석으로는 냉기가 감돌지만 노란 개나리 그리고 핑크빛 진달래, 수수한 목련 등 봄의 향연은 계속되고 있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4차 회담이 논의될 때 진일보된 통일의 문제가 한발 다가선 것 같아 더더욱 동일 시대를 맞이하여 40만 서초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제51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3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6년 3월 7일 본 안건이 상정되어 본 안건이 상정 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 제안요지 설명은 이상하 시민국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기준 대지 1,000㎡이상, 급수.배수.위생시설, 계절시장 개설자의 자격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등의 개설자, 농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시설개설자의 책무는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2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찬성,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개설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 때」라고 추가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재청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구수정, 체계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를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현대화」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