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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1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지훈의원)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성주의원(일문일답)     - 박재형의원(일문일답)     - 강여정의원(일문일답)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지훈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지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지훈의원)
김지훈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10억이 넘는 공동주택에 사는 한 임차인은 이웃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다툼을 일으켜 이웃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임대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로 서울을 떠나 세를 놓고, 다른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어렵게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임차인으로 인해 집주인은 이웃들로부터 “왜 이런 임차인을 받았냐”라는 항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속 거주할 의사를 묻자, 임차인은 뜬금없이 갑자기 그간 살면서 겪은 불편을 들며 보상금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의 10%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말도 안 되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포기해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 임차인이 서명한 계약 종료 확인서를 반드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서명을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돌연 말을 바꾸며 “임대인의 경제 사정은 내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계속 살겠다”라며 서명을 거부했고, 결국, 이 집은 현재 경매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와 변덕스러운 퇴거불응,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누더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주인은 맘대로 집을 팔지 못하고, 이웃 주민들마저 고통받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부동산 정책,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그 취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과도한 대출규제는 부동산 거래의 기회를 박탈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시장의 거래 자체를 방해하며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보호의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만을 초래한 누더기 부동산정책은 서초구의 부동산 가격을 과연 안정시켰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서초구는 물론,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의 집값, 전셋값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탁상행정의 획일적인 규제, 규제 그리고 10.15 대책까지 이어지는 초강도 누더기 규제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시키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래프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난 1년 서초구 부동산 거래량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거래량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는 서울 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서 가격보다 중요한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폭락한다는 것은 곧 시장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가장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1865개소, 소속 공인중개사 845명, 그 외 중개보조원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분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서초구청은 무얼 하고 있냐고 묻겠습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행정청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허제 내 실질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 두 축인 수요, 공급. 그 가격 축을 영어로 표현하면 ‘Willingness to Pay’, ‘Willingness to Accept’라 합니다. 결국 ‘Willingness’,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 본연의 욕구를 억지로 꺾는 부동산 정책·경제 정책의 결말은 실패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누더기 부동산 정책 반드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먼저 제3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2025년 11월 26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총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3차 세입·세출 간주처리 보고와 서초청소년도서관, 방배숲환경도서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서초구 아버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서초구 교육지원센터(4개소) 수탁자 선정결과 보고 등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13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김성주의원, 박재형의원, 강여정의원 총 세 분의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께서도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김성주의원, 박재형의원, 강여정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성주의원(일문일답)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과 봉사, 헌신을 실행하는 자전거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초2동·4동 국민의힘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현안이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더 나은 서초구를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임기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실무부서의 자료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비롯해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돼 더 나은 서초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민의 대변자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서초, 1등 서초”를 만들고 계신 전성수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리풀지구 자족시설 확충을 위한 터미널 이전 계획입니다. 이전 계획이 아니라 검토사항을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6월 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서리풀 공동택지지구 개발 제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는 지구의 자족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인 지구 발전에 이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실질적인 자족 복합시설의 기능 수행을 위해 관내 터미널 3개가 있다면 하나 정도는 이전을 해서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족기능 강화 및 토지수용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족시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집주락(職住樂)이 함께하는 콤펙트 시티(Compact City)가 시대의 대세입니다.
따라서 자족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성주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터미널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아울러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경청을 해 봤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미 반포지구는 여러 자족도시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밀집된 인구가 있는 반면에 서리풀지구는 현재 청계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빈 상가도 많아지고 지금 터미널이 들어온다면 훨씬 자족도시의 기능이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리풀지구가 신속히 지정되어 성공적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제고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탁사무, 중간평가를 위한 조례 개정, 선거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항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여러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도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 그리고 수차례 짚어주신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잘 헤아려서 더욱더 우리 이런 여러 위탁시설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정말 시설공단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도 되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여러 가지 서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더 나은 서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그다음에 빗물받이 가로수 전지작업 장비개선 및 기계화 촉구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서초구 중에서 빗물받이를 연 3회 준설을 하는데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후 준설량이 몇 배 증가하였습니다. 안전도는 높였지만 그리고 적기에 낙엽 청소를 안 할 시 배수에 낙엽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지치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우리 청소하는 인력도 늘어나고 많은 쓰레기가 쌓이면서 쓰레기량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제가 비가 오면서 봤지만 많은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낙엽에 바닥에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적기에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소인력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AI시대인 만큼 조금 기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의 그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주신 사안들, 더욱더 잘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아울러 타 자치구나 외국 사례를 보면 물받이가 상당히 개선된 물받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개선이 됐지만,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는 탄소중립 생태도시로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탄소재료샵, 방배숲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건의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이런 좋은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어 기쁩니다.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환경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강력한 정책과 실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RE100, 탄소중립 ESG경영 실천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한 서초구 탄소중립 목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4년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을 73%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예, 일단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구는 국가 및 서울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4월 서초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310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2034년까지 73.1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4개 부분에서 총 5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 무공해차 보급 확대, 생활폐기물 감량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에너지 전략 등 탄소중립 사회로 인식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푸른서초환경실천단 등 주민 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기반 조직과 공감과 협력을 통해 더욱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성과 노력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성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저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건물 부분에서 94%의 절감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94%면 100%에 가까울 정도로 탄소를 절감하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목표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의 제가 탄소중립 계획을 봤을 때 서초가 73% 제일 높고, 94% 정도면 거의 제로에너지를, 완벽한 탄소를 만들어낼 계획인데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어떤 계획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이 부분은 중앙부처와 함께 서울시와 함께 모두가 다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관뿐만 아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도 함께 서로 힘을 모아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우리 서초구가 보통 서초구가 지금 94% 건물에서 나왔고 73%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국 최고의 어떤 높은 수치를 냈는데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현재 탄소중립을 위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축건물 탄소중립건물인증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향후 서리풀지구나 우리 건축 현장이 많을 때 인증 제도를 한번 실행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 장비 그리고 특히 지금 재건축 현장에 보면 우리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서 열풍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제법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건축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탄소중립 장비를 사용하게 하면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제가 어디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접목을 하면 대단히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가 요리 매연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도에 공기정화기를 앞 전임 구청장님께서 실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다가 지금은 사업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요리 매연 저감 필터를 설치해서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그리고 민간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자료들이 지금 현재 피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발암 물질이 되게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2021년에 선도적인 전임 구청장님께서 실행했던 부분을 한번 이어받아서 다시 점검해서 요리 매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진다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서 탄소건물 인증이라든지 또 탄소 감축 장비 그리고 또 전임 구청장께서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현장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더욱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 탄소중립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그리고 체육 예약 시스템의 구민 친화적 개편입니다.
서초구의 체육시설은 높은 접근성과 쾌적한 이용 환경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작 서초 구민분들은 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구민들 중 타 구민과의 시설 예약 경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기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 우선 예약제 같은 도입에 구민 친화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민에게 시설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초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를 위해 관련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를 보시면 구민 구성비 80% 이상 클럽이 특히 테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가 아마 클럽 위주로 예약시스템이 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사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제가 체육진흥과에 적극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시면 정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리고 공사장 3-아웃제도 완화 촉구입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공사장 소음제도 삼진을 통해 구민들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로 원활한 공사 진행에 제약이 생기고 공기도 지연돼 건축비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악영향마저 끼치기도 합니다. 2022년 서초구는 해당 규제를 완화해 경고 횟수를 1년마다 초과되도록 하고 사전신고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작업 발생으로 사전신고가 힘들 경우 여지없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완화 대책을 마련해 공사 진행이 더욱 원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구는 재건축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장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많이 완화를 했지만 여러 가지 경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우리 공사 안 하는 쪽에서 봤을 때 공사 정원화를 위해서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공사하는 입장에 비해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여기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청장님께서 규제 혁신을 좀 더 하시는 게 어떨지 제가 건의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사실 이런 정원한 주거환경과 원활한 공사진행은 두 개를 함께 다 균형감 있게 살펴야 될 사안들입니다.
의원님이 주신 뜻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선 지중화 지원 기금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서초2동·4동은 이면도로입니다.
도시경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지중화 사업이 이면도로 구간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통신사, 한국전력공사 등 여러 공중 관계가 얽혀 그 사업이 지연이 잦고 공사비 협정이 빈번해 추가경정예산이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 중 더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중화 기금 설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인접 도로에서는 지중화를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의 소규모 건축과 건물 대형 건물들도 지중화를 안 하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주에게 지중화를 하게 하든지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을 만들면 어떨지 이것은 건축쪽으로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 있는 이면도로의 사진인데 건물은 새 건물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중화 선은 그대로 초등학교 옆에 인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민의 민원도 있고 지중화는 기필코 앞으로 향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가장 강남대로에서 인접한 번화가에 있는 부분인데 현재 주거지역에는 우리가 착·준공 조건에 모든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건물이라든지 일단 이면도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우리 김성주의원님, 늘 현장을 발로 뛰시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들려오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말씀도 전선 지중화에 대한 요청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사업 모두 19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거의 4배에 이르는 사실은 물량입니다. 그만큼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서 특히 한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한전 만만치 않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을 잘 끌어내고 있는 우리 가로행정과 직원들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려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주셨던 서초2·4동 같은 경우에 특히 이면도로에 지금 건물 앞에 있는 진짜 저렇게 막 얽혀져 있는 저런 전기줄, 통신선을 보면 얼마나 정돈하고 싶습니까? 바로 의원님께서 이에 구민들의 관점을 대변한다고 해서 더욱더 실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지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 지중화는 특정한 구간들이 쭉 이어지는 선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지점만 찍기에는 한전과의 어떤 그런 승인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좀 더 만만치는 않아 보이지만 현재 저 지점을 포함한 선으로 쭉 이어지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장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면도로 지중화를 통해서 어떤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다음은 재건축 기부채납 과다 요구에 대한 지양 부분입니다.
법령상 과도한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과도한 기형적인 기부채납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청장님도 해당 법령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실제 타 자치구에서는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해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재건축 주민들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받아 부담을 느끼는 민원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이미 도로 점용 및 배수관, 임대아파트, 국방 대공 방어권 등 용적률 권한을 갖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2003년에 만들어진 종세분화는 20년이 지난 현재 시대적 과오로 여겨집니다. 제 지역구에는 여러 재건축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부나 도시계획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청장님이 용역을 해서라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용적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역 민원인이 왔지만 아마 국방부 대공 방어권이 60층 이상 높이가 되면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 대응해서 주민들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줄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장님께서 아마 적극 대응해 주신다면 주민의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사실은 법령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부채납이 법정 연동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또는 관계되는 기관의 어떤 강력한 요청에 의해 주민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서초에서 바로 이런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잘 화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협의와 합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적극 방법을 강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꼭 내년에는 지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좀 들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김성주 의원
다음은 현수막 재활용 및 도시미관 개선, 사법의 정의 향나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폐현수막이 연평균 186톤씩 배출된다고 합니다. 현재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커피 찌꺼기도 모아서 재활용하고 있듯이 현수막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런 여러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그렇게 해서 이런 폐현수막 또 친환경 처리에 대한 사안들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더욱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리고 타 자치구 현수막을 거치대라든지 펜스라든지 설치하는 현수막을 보면 타 자치구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펜스에 설치하는 현수막입니다, 인근 구에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구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집 앞이 명품 도시가 아니라 이게 뭐 시골에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서 저것 꼭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쪽에 검토해서 개선된 사항은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한번 옥외간판 규정을 좀 수정해서라도 저렇게 한번 하면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리고 향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고 후계목을 심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정의를 가봤습니다. 사법의 정의 상징물인 900년이 넘는 고목의 나무가 현재 2024년과 2025년 현재를 봤을 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나뭇가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께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아니면 옮겨 심어줄 것을 건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향후 후계목을 몇 그루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후계목이라든지 향나무가 지금 동일 시간대에 1년 차에 이파리 많이 위에 상층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사법정의의 상징으로 천년향 우리 900년 가까이 수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나무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노령이다 보니 그런 후계목에 대한 예전에 김성주의원님이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후계목을 세 곳에 나누어서 이미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현재 있는 천년향이 있는 뒤쪽에 후계목 하나 그리고 법원 행정처와 함께 협의를 해서 대법원 경내에 가장 좋은 위치에 후계목 하나 그리고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몽마르뜨공원에 후계목 하나 그렇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진짜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정의를 꼭 지켜야 되는 이런 사법정의에 있어서 함께 했던 변호사회에서도 진짜 후계목을 그 변호사회관 앞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줘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 협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뜻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감사합니다. 꼼꼼히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앞으로의 적극행정과 혁신의 초석이 되어 주민의 눈높이와 만족스럽고 신뢰받는 명품 도시 서초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인 몇 분이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민 여러분께서 회의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해서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소란한 행위를 하실 수 없으니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박재형의원(일문일답)
박재형 의원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AI와 반려견 그리고 안전 등에 대해 전성수 구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피지컬 AI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수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박재형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 피지컬 AI 등 국가 비전이 발표되며 AI 예산은 10조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 바로 피지컬 AI가 국가 산업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피지컬 AI는 순찰로봇을 통한 도시 안전, 배달로봇을 통한 생활 물류, 돌봄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산업계, 지자체 모두 피지컬 AI 시대를 향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피지컬 AI를 도입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기자A 공원 안내와 치안을 담당합니다.
○로봇 송도 센트럴파크는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세요.
○기자A 인천경찰청과 인천경제청, SK쉴더스 등이 협업해 시범 도입한 AI 자율주행 순찰로봇 누빕니다.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고 피해 갈 수 있어 다른 로봇들보다 기능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특히 화재 등 위험 상황을 조기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운영 가능하고 CCTV 사각지대도 순찰 가능해 범죄 예방효과 기대됩니다.
○유치원교사 뭔가 이렇게 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사회적 교감하는 것은 많지만 로봇과 교감하는 부분들을 사실 좀 적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디지털과 교육이 같이 합쳐져서 한다는 게 아이들이 먼저 익숙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디지털을 접한다 했을 때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엄마랑 유튜브 보기 이 정도에서 국한이 됐다면 학습적인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야, 이것은 좋은 거야, 선생님이랑 노래도 부르고 동화도 볼 수 있는 거야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관계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로봇 활용교육은 디지털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도 높여드리고 AI 인공지능을 이해하면서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B 그런데 최근 관할 구청이 입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리에 부착만 해도 걷는 데 쓰는 에너지를 20% 줄어주다 보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환경공무관 걸을 때 피로감을 덜어주고 무릎 쪽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자B 환경공무관들의 허리 부담을 줄어주는 입는 로봇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무겁거나 큰 폐기물들을 치워야 하는 현장에 우선 도입됩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영상을 보시다시피 피지컬 AI는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찰로봇이나 돌봄로봇, 웨어러블 로봇의 사례를 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서초구에서도 2021년도부터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돌봄로봇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시행하다가 운영을 종료하였는데요. 구청장님, 우리 서초구에서 돌봄로봇을 도입했다가 운영을 종료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그때 비대면 상황에서 돌봄로봇 도입을 했는데 그때 이게 인공지능의 초기 모델이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함께 너무 뻔한 대답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만지면 포근하기는 한데 함께 대화를 나누기에는 너무 초기 모델이라서 한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인형처럼 그냥 놔두는 형태고 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부분은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들한테 “계속 갖고 계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었습니다.
박재형 의원
맞습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에서 도입했었던 그 돌봄로봇은 2021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1년마다 정말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의 고도화 정도가. 그런데 지금 거의 한 5, 6년 정도가 지났으면 어르신분들도 물론 고도화되지 못한 돌봄로봇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본의원은 그런 돌봄로봇을 어르신들께 도입했을 때 그것을 그냥 운영을 종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돼서 돌봄로봇과의 인터렉션(Inter+action)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도입한 돌봄로봇을 우리 서초구가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돼 있는 돌봄로봇에 대한 사안들 제안을 주세요. 제안을 주시면 제가 우리 관계부서를 통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사실 돌봄로봇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피지컬 AI 사례를 보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이 생겨나면서 우리 관내에 순찰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것 보면 자율주행으로 순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새벽이나 쓰려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신고하기도 하고 하천이나 천변에 가로등이 부족해서 어두운 부분을 돌봄로봇이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피지컬 AI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다가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가 AI특구라고는 하지만 구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구민들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AI특구를 계속 지속하려면 구민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돌봄로봇이나 웨어러블 이런 순찰로봇들을 도입해서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우리 서초구 AI특구와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피지컬 AI를 우리 서초구민들 일상 속에 깊숙이 도입해서 함께 나아가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일단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우리 서초가 AI특구답게 이미 AI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속에도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인공지능 챗GPT 등등에 대한 사안들을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런 행정의 영역, 행정 서비스의 영역 곳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더 체감될 수 있도록 전국 유일의 AI특구가 있는 서초구답게 더욱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생성형 AI는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거의 모든 구민들께서도 이제 익숙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기는 아직은 조금 와닿지는 않은데 그것을 우리 서초구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다만 이런 피지컬 AI는 생각보다는 단가가 쌥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예산 사항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그래서 예산 같은 문제는 타구 같은 것 보면 전액 구비로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실증사업을 연계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서초구도 약 2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국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국가와 연계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기정통부라든지 상급부라든지 로봇산업진흥원 등등에 저희들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열심히 공모 신청을 관계되는 기업과 함께 합심해서 머리를 짜서 수차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대는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공모사업이 우리 서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이 사업들 그다음에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감사합니다.
박재형 의원
그러면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려인 1500만명 시대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인데요. 201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 가구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반려견이 약 61만 마리가 등록되어 있고 그중 서초구는 약 2만 7000마리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는 면적이 좁고 반려견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심에서 생활권 가까이에서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반려견놀이터가 있기는 있지요. 혹시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청장 전성수
현재 두 곳에 있습니다.
박재형 의원
두 곳에 있는데 그게 양재권역 쪽에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포나 방배 쪽에는 반려견놀이터가 없는데 우리 서초구도 반포에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포근린공원에 반려견 전용 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의원
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지금은 이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공존에 대한 상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를 들면 주택가라든지 조금 더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었을 때 함께 공존하려면 서로 분리가 돼야 하는데 아마 장소 선정을 할 때 그런 요청에 대해서 얼른 응답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비반려인들의 많은 반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 민원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이후에 반포 지역은 아니지만 양재권역에 두 군데를 설치했던 부분들도 제일 중요한 이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면서 분리가 되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두 곳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에 그렇게 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는 일단 우리 구에서 주도했고 한쪽은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솔직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매헌시민의숲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반려견놀이터 약 250평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상호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반려견 놀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원님께서 지역은 다르지만 매헌시민의숲에 저는 지금까지 한 열 차례는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생각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재형 의원
몇 가지 많이 말씀 주셔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일단 반포근린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거의 10년 전쯤에 이미 조성을 완료해 놨었습니다. 조성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했지요. 그 이후에 반대 민원이 있어서 그대로 운영조차 못 하고 철거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10년 전에는 지금 현재보다도 더 갈등이 컸지요. 그런 상황에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1500만원을 설치한 것에 대한 것도 안타깝고 그 반대 민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인식들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오시고 양재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한 것은 굉장히 저도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분리되는 것이 필요해서 그 장소에는 했지만 사실상 반려인들이 그 장소에 거의 생활권 안에서 자주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방배나 반포 권역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해 달라, 왜냐하면 설치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건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공원 같은 데를 설치하면 비반려인들에 대한 반대가 많고 그런데 반려인들이 함께해야 하는 공간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2가지 정도의 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 먼저 게이트볼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24시간 내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일과 시간 오전이나 오후에 활용을 하는데 반려인들은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굉장히 많은 반려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한 공간을 생활체육시설만을 위해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여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해 본다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전성수
게이트볼 하시는 회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그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반대가 매우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구청장 전성수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을 아시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박재형 의원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설득을 해나가는 안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구청장 전성수
설득하는 과정은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은 너무 심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구청장 전성수
반대할 것이 뻔한데도 그분한테 그 공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인 입장에서 내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거기에 운동하지 않는 기간에 그다음에 이런 반려인과 반려견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을 설득한다? 그것은 조금 더 현명한 다른 장소를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저와 함께 한번 현장 가셔서 의견 들어보시지요.
박재형 의원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
구청장 전성수
왜냐하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집행부인 저와 그다음에 구의회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수레의 양바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바로 거기 있는 수레 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민생이 담겨 있습니다. 수레의 양바퀴는 함께 굴러가야 더욱더 민생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 박재형의원님하고 반포 지역에 어떤 그런 후보지 말씀 주셨으니까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박재형 의원
아마 구청장님도 그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 또한 게이트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봅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수차례 나눠 봤고 저번 주에도 만나고 왔어요.
제가 구청장님께서 그분들이 일과 시간에 이용하는데 반려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겠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은 저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전성수
의지 아닙니다. 함께 가시지요.
박재형 의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박재형의원님 함께 가시지요. 함께 가셔서 하시지요.
박재형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전성수
의지 없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재형 의원
구청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전성수
의지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박재형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그다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아니, 의지 없다는 말씀 취소하세요, 그러면.
박재형 의원
의지가 없다고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의지 없다는 말씀은 취소해 주세요.
박재형 의원
제가 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취소할 이유 없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제가 함께 가자고 그랬잖아요.
박재형 의원
함께해 보자고 저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제가 함께 가자고 한 것인데 그것을 의지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박재형 의원
의장님 제가 답변하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자꾸 의원의 발언을 끊는 것은 의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를 일으킬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앞으로 남은 구정 질문 시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같이 질문하고 답변해야지요.
구청장 전성수
예, 하시지요.
박재형 의원
제가 구청장님 답변하는 것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하시지요.
박재형 의원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끊고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시간대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애초에 어느 한 공간을 상시로 운영하는 것보다 구민들의 민원, 그다음 예산 이런 것들이 상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사용할 때 만약 저녁에 반려인들이 사용하고 만약 그 공간이 더러워진다면 저는 그 공간을 반려인들과 함께 사용하려면 구청에서 그 이후에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 상설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의견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안을 드려보면 이제 타구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반려견 놀이터는 우리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공간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설로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이렇게 순회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민들의 호응도도 너무 좋고요. 지금 이미 설치를 해 놨는데 유명무실한 우리 양재에 있는 반려견놀이터와는 달리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또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구민들과의 갈등이 너무나도 세다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항상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마 10년 전에 반포근린공원에 설치했다가 그것을 반대로 철거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개선된 상황에서는 다시금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재건축 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재건축 현장 안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싱크홀에 대한 위험일 것입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입니다. 즉 재건축 현장과 같은 곳이지요.
동아일보 한국지하안전협회에 따르면 우리 서초구에서 반포본동은 싱크홀 안전 등급에서 5등급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나 서울시에서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이 한국지하안전협회의 자료인데요. 현재 반포1·2·4주구 현장은 아시다시피 반포한신주상복합만이 저 네모난 빨간색이 한신주상복합인데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다 재건축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 두 동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15만평 정도가 재건축하고 있고요. 올해 여름에 굉장한 폭우가 왔습니다. 폭우가 오고 난 뒤에 이 한신주상복합 근처에 진동계측기의 수치를 보니까 90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반면 주변에 있는 진동계측기는 30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한신주상복합건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는 약 4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한 위험과 불안감에서 일상을 살고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의 입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진동계측기가 고장난 것이다. 고장난 것이니 그냥 안심하고 있어라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동계측기가 90이 넘어가고 저 회색으로 처리된 15만평 정도가 지하 3, 4층을 다 재건축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건물에 균열이 다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심하고 잘 수 있을까요?
우리 서초구의 기관장이신 구청장님은 이분들에게 안심해라, 싱크홀 문제없다고 확실하게 단언하실 수 있으실까요?
구청장 전성수
아마 거기 살고 있는 우리 한신상가 아파트 주민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재건축이 됐더라면 하는 그런 너무나도 크나큰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않은 부분대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박재형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안전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그게 싱크홀이든 지반 침하든 이런 진동으로 인한 균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안전에 대한 사안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민들께서 주시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그게 소음이든 진동이든 또는 안심에 대한 그런 걱정이든 저희들이 더욱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그게 기후환경과든 또는 재건축사업과든 관계되는 부서에서 여러모로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안전에 대한 사안들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더욱더 살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재형 의원
그 옆에 재건축하는 곳에서 GPR 하는 결과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번 여름에 굉장한 폭우가 오기 전에 탐사를 한 것이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일단 GPR 검사를 할 때는 2m 정도밖에 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보고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 연희동 싱크홀이 있을 때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GPR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m 정도가 아니라 더 깊게 GPR을 탐사해야 되는 것들이 기능과 성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입과 평가를 우리 서초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재건축 현장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더욱더 면밀히 세심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그러면 계속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길게 빨간색 선이 있는데 여기가 신반포로 3길입니다. 여기에 교통 문제가 혼잡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빨간 선 왼쪽에는 재건축 현장에 전국 최초로 시멘트공장이라는 배치 플랜트(Batch Plant·B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로 시멘트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전국 최초로 시멘트공장이 재건축 현장에 설치가 되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빨간 선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배치 플랜트에서 생성된 시멘트가 오른쪽에 있는 재건축 공사장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가 재건축 현장이라서 옮겨 다니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출퇴근 시간대도 계속해서 이 시멘트 레미콘 차량이 저 빨간 라인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위쪽으로 빠지는 구민들께서 아침마다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출퇴근 시간대에 불편을 더 가중하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조합과 시공사 쪽에 각별히 잘 살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잘 살펴달라는 것 외에 출퇴근 시간대는 자제해달라고 명확한 요청을 좀 ······.
구청장 전성수
물론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재형 의원
명확하게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공무원 출장 사안에 대해 점검하고자 이 파트를 넣었습니다.
이번 4월 11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되고 나서 우리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로 한 5시 3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는 5시 30분이면 근무 시간이지요. 근무 시간대에 당시 구청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재형 의원
구청장님과 누가 함께 갔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영상에서 나오는데 누가 함께 갔는지 모르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그때 되게 사람이 많아서.
박재형 의원
그렇지요. 사람이 많고 인파도 많은데 그 장소를 가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만약 갔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오는 아크로비스타로 갈 수 있을까요?
구청장 전성수
조금 더 짚어주시지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개인 연가를 내서 거기에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공무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재형 의원
누구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만약 공무원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면 어떤 목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구청장 전성수
그것은 공무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박재형 의원
직분이 어떤 직분이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나요?
구청장 전성수
직분에 따라 다르겠지요. 맡고 일에 따라서.
박재형 의원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어떤 직분이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나요?
구청장 전성수
그것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재형 의원
제가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구청장 전성수
그러니까 조금 더 짚어주시면, 누가 갔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박재형 의원
누가 갔는지는 ······.
구청장 전성수
저한테는 누가 갔는지를 말씀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모든 현장 상황을 제가 다 100% 가정해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박재형 의원
누가 갔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누가 갔느냐가 아니라 ······.
구청장 전성수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재형 의원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떤 직분의 공무원이 과연 그 자리에 가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구청장 전성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형 의원
그래서 만약 갔다면 어떤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갈 수 있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형 의원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구청장 전성수
직분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형 의원
상황은 주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오는 이 상황에 어떤 일을 하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제가 여러 차례 묻고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누군지 말씀하시지요? 알고 계시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박재형 의원
어떤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
구청장 전성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어요, 의원님.
박재형 의원
제가 발언하고 있을 때는 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그러시지요.
박재형 의원
저도 구청장님 답변할 때는 끊지 않으니까요.
구청장 전성수
예.
박재형 의원
어떤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것조차도 지금 말씀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게시)
윤석열, 김건희가 들어오는 5시 반 경입니다. 윤석열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 당시 전성수 구청장님은 오히려 많은 인파 속에서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팀장과 과장은 전성수 구청장님에 대한 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로 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성수 구청장님께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 또한 촬영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김건희 여사와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서초구의 기관장인 전성수 구청장님께서 저렇게 90도로 숙여서 김건희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뼉까지 치면서 박수도 쳐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지요? 똑같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저는 다시 우리 서초구민으로 돌아오셔서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 연가를 내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제가 이전에 구청장 되기 전에 대선 캠프에 있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장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함께 정말 엄중한 일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사람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서초구민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좋을 때 말고 좋지 않을 때도 그다음에 인간다운 점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인간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박재형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 박우만 과장님 계시네요. 보니까 우리 박우만 과장님이 지금도 맡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맡고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우리 서초구의 각 지역 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박우만 과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현장의 동향을 살피는 것 아마 그렇게 해서 가신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90도로 저랬다고 하는데 보니까 90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45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하게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때 제가 보통 의원님께 이야기할 때도 서 있는 자세가 두 손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들 만날 때도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하게 하면 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모름지기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다운 점으로 좀 그렇게 해서 원래도 우리 박재형의원님 인간미 넘치시잖아요?
박재형 의원
예.
구청장 전성수
그렇게 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 야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재형 의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성수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럼 구청장님의 행보는 우리 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기에는 구청장으로서 공무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간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니까 그 동에는 있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하기엔 제가 다시 영상을 틀 수 있는데 아마 다 보셨겠지만 그냥 구청장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인파가 몰릴 때 그런 안전이 걱정됐다면 경찰들과 협업을 해서 안전 통제를 해야 할 공무원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구청장님도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면서까지 오히려 혼란은 더 가중시켰고 공무원의 본분을 하지 못한 채 구청장님의 사진만 찍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구청장님이 그 당시에 가서 공무원들과 함께 간 게 여전히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괜찮다고 치부하고 넘길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장도 인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때 경호원이 저한테 그렇게 한 것은 저는 당연한 경호원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같이 갔던 우리 박우만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저에 대한 사진을 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부분일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혼잡한 상황에 있어서 워낙 뉴스에 내는데 만일 그 자리에 역으로 박우만 자치행정과장이 책상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저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저는 반드시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형 의원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라면 구민들이 그렇게 몰리고 인파가 몰리는 데서 안전을 관리하고 동향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런 목적으로 갔으면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기에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목적이 과연 안전과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갔느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잘못됨을 지적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라고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그 자리에 대동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자리에 가는 구청장님,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서초구청장으로서 매우 잘못된 행보였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을 통해서 탄핵된 대통령이 온 것에 대해서 서초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환영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초구가 계엄에 동조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서초구민분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우리 박재형의원님 이런 말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박우만 과장님 관련돼서 말씀, 왜냐하면 박우만 과장님은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한 우리 공직자입니다.
박재형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공직자가 거기에 화면에 찍혀있는 한 부분을 놓고 첫째는 제가 박우만 과장님과 함께 간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본인이 알아서 그 직분에 따라서 현장을 동향을 전 살핀 것으로 보고. 만일 사진을 찍었다면 제가 바라본다면 구청장이 저렇게 있으니까 아마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동향을 살피러 가는 것이지 거기의 질서 유지는 혼자 가서는 질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십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을 살펴야 되는 우리 박우만 일 잘하는 박우만 과장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더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인간으로서의 구청장에 대한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등등의 사안들을 놓고 끝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약간 견강부회적인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청장도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십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두 개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과장님이 같이 동행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본분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저기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저 행동만 잠깐 그랬지 그 이후에는 본연의 일을 했겠지 말씀하시면 과연 어떤 구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그러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을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을 옹호할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다움이라는 것과 구청장 본연의 업무랑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날 신중하지 못했던 구청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구민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공직자이기 이전에 그래도 인간미가 있잖아요. 인간다운 정이 없으면 그게 우리가 집행부하고 구의원님 관계에 있어서도 거기에 모든 일들을 공적인 것으로 다 재단해야 될까요?
박재형 의원
그래야만 하는 역할이지요.
구청장 전성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중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수학에도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함께 조금 더 우리 함께 인간답게 또 사람 사는 세상답게 함께 서로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앞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사안들도 조금 더 함께 서로가 공존하면서 존중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왕관 입장을 밝히시는 게 아니라 인간다움을 자꾸 말씀하시는 게 과연 지금까지 구청장님은 인간다움과 정으로 행정을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될 순 있겠지만 과연 정으로 구청장의 본분을 망각할 정도의 인간관계가 중요하시다면 구청장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이 구청에?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인간다움을 더 앞세운다? 그럼 과연 우리 서초구가 투명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청장님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민들께서 그 현장에 간 구청장님의 행보는 매우 부적절했다.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따뜻한 행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에 있어서 행정이 그렇게 규정처럼 딱딱하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함께 오신 방청객들도 잘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분들한테 딱딱하게 규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모름지기 열려 있는 행정 그리고 따뜻한 행정 그리고 함께 살피는 것이 첫째가 바로 저는 경청과 공감이라고 생각되고요. 누군가가 나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병원에 가 보셨어요?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아프세요?” 라고 먼저 하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닐까요?
박재형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부디 우리 박재형의원님 제가 인간미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인간미 넘치게 집행부와 구의회가 따뜻한 그런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서로 어떤 정치 내지는 또 이념 지향적으로 그렇게 해서 너무 인간미를 해치는 것은 서로 안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박재형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인간다움이 필요하지 않진 않지요. 그러나 그 정도가 다른 겁니다. 저 현장에 간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들을 보듬어주고 이런 인간다움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이 두 가지를 등치 시키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3, 4 차례 정도 서초구민분들께 이날에 대한 구청장님 행보에 대해 사과하셔라라고 기회까지 드렸는데 계속해서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으로 인해 탄핵된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한다 그래서 서초구민들 또한 계엄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굉장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전성수 구청장님의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요 ······.
구청장 전성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재형 의원
예, 말씀 주시지요.
구청장 전성수
다시 한번 더 견강부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칫 우리가 A 또는 B. 1번 또는 2번 거기에 다들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견강부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박재형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는 같지만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구의 기관장이 구청장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다분하고 그 가운데에서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의 지시와는 다르게 있었다고는 하나 굉장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으로 휩쓸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했으나 사과하지 않은 서초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구민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성수 구청장님에 대해서 피지컬 AI, 반려견 놀이터, 재건축현장의 안전, 공무원의 본분 등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오직 서초구민들만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여정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강여정의원(일문일답)
강여정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강여정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초구 행정의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관리감독의 부재와 사후조치를 실패를 두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계산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산지 훼손 사건, 두 번째는 작년부터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서초종합체육관 위탁운영 관리감독 문제입니다.
두 사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 부재는 문제인지 후 후속 조치 미이행 그리고 책임성 있는 행정 운영의 결여입니다.
먼저 청계산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훼손은 최근 처음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2022년 이미 훼손 사실이 확인이 되어 구청 공원녹지과가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던 사안임에도 그 이후 구청은 3년간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사이 훼손면적은 더욱 확대되어 최근 주민 민원이 다시 제기되자 두 번째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구청이 알고도 손놓고 있었던 사안 즉 행정의 명백한 관리 실패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위탁운영 문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에서 위탁운영 업체의 회계 미분리, 부적절한 사업 소재지 문제, 사설 갤러리 운영 등 위탁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위법·부당 사례들을 지적하였고 구청장님도 이에 대한 개선,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서초종합체육관 신규 위탁운영업체 모집 결과 문제를 수차례 지적받았던 기존 업체 주식회사스포월드가 또다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고 위탁기관도 통상 3년이 아닌 이례적인 1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청계산 개발제한구역 산지 훼손과 서초종합체육관 위탁운영 문제는 분야가 다를 뿐 문제를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 행정 그로 인해 구민의 재산과 공공시설 운영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먼저 청계산 개발제한구역 산지 훼손 관련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서초종합체육관 위탁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구청장님, 방금 보신 장면은 청계산 개발제한구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산지 훼손 현장입니다. 어떻게 청계산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저 위치가 어디예요?
강여정 의원
신원동 54번지 일대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강여정 의원
신원동 54번지 일대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아, 그래요?
강여정 의원
관련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사전에 저희 다른 동료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관계되는 부서로부터 일단 보고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지난 2022년부터 해서 그다음에 또 올해까지 거기에 굉장히 여러 경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와 같은 무단의 그런 개발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의원
엄정하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당연하지요.
강여정 의원
그런데 방금 영상에서 보신 참혹한 산지 훼손 현장을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방문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여정 의원
이렇게 참혹한 현장이 공개가 됐는데도 그리고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상당히 심각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깝잖아요, 아직까지 안 가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장 전성수
제가 다른 말씀을 주셨으니까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이 얘기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녀오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랬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여정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계산 훼손 규모가 3년 사이에 무려 10배 이상 확대가 되고 산 하나가 송두리째 깎인 데다가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당시 구청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 변경과 수목 벌채라는 위법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항공사진 분석으로 훼손 규모도 파악했고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등 위반이라는 사실도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행위자 특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만 하였고, 그 어떤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은 3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2025년 6월 주민민원이 접수된 뒤에서야 과거 2022년 수사의뢰 건이 ‘행위자 특정 어려움으로 수사중지’ 상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그 사이 우리의 소중한 청계산 산지는 약 850평에서 1만여평으로 10배 이상 훼손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다시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구청은 고발 조치 없이 수사의뢰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은 결국 ‘혐의 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면, 구청에서는 바로 옆 지역에서 2023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자 2024년 1월에 신속히 방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근 산지 훼손지는 3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대응 기준을 과연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 먼저 수사의뢰와 고발의 차이는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전성수
예, 조금 압니다.
강여정 의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수사의뢰와 고발은 수사의뢰는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특정하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단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정확히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말씀해 주시지요?
강여정 의원
예, 수사의뢰는 단순한 조사 요청에 불과하고요. 고발은 형사처벌 제시를 요구하는 명백한 법적 행위입니다. 2022년 당시 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 형질변경·죽목 별채라는 위법 행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 언급드립니다. 이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32조,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왜 구청은 지난 2022년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만 했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거기에 제가 특정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거기에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추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콕 집어서 지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사법기관에 거기에 고발이나 또는 수사의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의뢰는 단순 사법기관이 하는 자체가 단순 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그런 추정과 그다음에 확정적으로 지정하는 것 간에는 대게 항상 이와 같은 침입적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속 요건이 저는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구성 요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산지 훼손을 한 위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구청장 전성수
그러니까 누구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헤아린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님 행위자 특정이 안 돼도 고발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항에는 행위자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지자체는 이런 산지 훼손 사건에서 행위자 불상으로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재차 확인하자면 그때 누가 산지를 훼손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주실 건가요?
구청장 전성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 실무 공직자들이 저는 아마 그랬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조금 더 이해를 구하자고 말씀드린다면 서초는 우리 25개구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구입니다. 그중에서 절반이 그린벨트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와 같은 그린벨트지역을 맡고 있는 우리 공직자와 현장 인력은 약 한 10명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헤아리기는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여정의원님께서 짚어주셨던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해당 지금은 푸른도시과죠, 공원녹지과에서 현장 직접 방문하고 매우 어렵게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받고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저희 구청 소속 직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당연히 해야 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청장님, 2022년 이후 구청에서 3년간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22년도 해당 위법 행위 사실을 인지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요. 당시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그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조차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이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때 당시에 산지 훼손이 되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졌어야 됐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훼손된 면적은 없는지, 점검하시는 것, 정기순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사 의뢰 결과 확인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는요, 행위자 특정이 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당시 수사의뢰서에도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아무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토지소유자에게조차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을까요?
구청장 전성수
답변할까요?
강여정 의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래서 3년 동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워낙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팔로업(follow up)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후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이후에 추가됐던 부분들, 앞서 보니까 아까 거기에는 되게 그냥 작은 점이었는데 금년도에 이루어진 부분들은 대개 면적이 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제가 어제 사실은 오늘 답변을 위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그와 같은 그런 후속 조치를 복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청장 전성수
물론이죠, 당연하죠.
강여정 의원
복구 명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이사건 자체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수사의뢰를 하는 건들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22년 당시에 수사의뢰를 해 놓고 해당 부서에서 이조차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구청장 전성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강여정 의원
담당자분이 서울시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구청장 전성수
아, 그런가요?
강여정 의원
그 당시에 또 과장님, 최근에 이번에 경찰에 또다시 수사의뢰까지 하시고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셔서 지금 시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게요.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소중한 자산인 청계산 산지가 단, 1평이라도 훼손이 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3년간 행정 자체를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면적이 매우 매우 확대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일부 면적이 훼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점검을 하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나 보다 하고 계속 그 해당 행위자들이 ‘문제가 없네’ 하고 산지를 훼손해 와서 결국에는 지금 1만여평의 산지가 훼손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전성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제가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과연 3년 동안 아무런 어떤 그런 절차나 과정 없이 과연 그러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제가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체크해 주실 게 좀 많습니다.
그것 3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2025년 6월에 주민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다시 대규모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뒤늦게 수사의뢰를 다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혐의 없음 불송치’ 종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
구청장 전성수
경찰에서요?
강여정 의원
예.
구청장 전성수
혐의가 없다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강여정 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히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훼손지 주변은 이미 정리 정돈된 상태였고 통신시설 광케이블이 매설되는 추가적인 인위적 작업 흔적이 있었으며,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범행을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즉, 말하자면 3년 동안 현장을 방치한 사이 증거가 대부분 소멸되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3년간 방치한 결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불송치 결과가 피의자가 무죄여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구청이 3년 동안 아무런 현장점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점, 혹시 일정 부분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그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예,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
구청장 전성수
아니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 제가 체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청장 전성수
예, 그러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지금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제가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렇게가 아니라 제가 체크한다고 그랬습니다.
강여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로 결론을 냈다고 해서 이 사안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구청장 전성수
보니까 저 사진 보니까 저기 엄청 많이 훼손됐네요.
강여정 의원
그렇지요, 지금 처음 보시는 겁니까?/구청장 전성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구청장님도 공감을 해 주시니까 제가 또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
구청장 전성수
그린벨트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강여정 의원
2022년에 적절한 행정조치만 이루어졌더라도 이렇게 훼손 면적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너무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서초구민 중 한 명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지가 저렇게 훼손이 되었다라는 게 사실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2025년에 와서야 원상복구 절차의 첫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복구설계서 제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님도 혹시 관련 사안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전성수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강여정 의원
구청장님, 이 일련의 과정은요, 제가 2022년도부터 최근에 있었던 사안까지 타임라인으로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들었는데 이 상황은 어느 한 부서의 실수가 아니라 구청 전체의 관리감독 부재가 만들어낸 구조적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혹시 인정하시나요?
구청장 전성수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어떤 것을 체크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구청장 전성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사항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고 받은 것과 그다음에 제가 체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여정 의원
아니 그래서 체크하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들은 그대로 확인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명확히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구청의 관리감독 부재가 명확히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정은 결국 못 하신다고 하시고 계속 체크해 보시겠다라고만 답변을 하시네요.
구청장님, 서초구에는 과거 호주건설 회장의 산지 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전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당시 호주건설 회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 말죽거리공원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등 수목 113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구청이 위법 행위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수사 기소 실형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구청의 원칙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법 집행이 실효성 있게 작동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구청장 전성수
두 가지의 그런 케이스에서 아마 저것은 저렇게 해서 그 소유자 지금 있는 거기에 있는 육회장이라고 하는 분을 아마 특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발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그런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음’ 자체가 개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관련된 요건이 아니라서 그 점은 재차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그러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예, 그런데 이런 사안에도 이렇게 형사처벌이 내려졌어요. 구청에서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작 이번 청계산 개발제한구역 훼손 사건은 어떻습니까? 훼손 면적은 최초에 인지된 그때 850평 정도에서 1만여평 10배 이상 확대가 되었고 훨씬 장기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개발제한구역법」과 「산지관리법」 모두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며, 실제로 주민들께서 산사태 위험까지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즉, 호주건설 회장 사건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피해도 심각하고 법령 위반도 중대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도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25년 올해에도 역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구청장 전성수
이제라도 해야지요.
강여정 의원
강력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소유주가 일단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본인을 특정할 수가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그 계획서를 지속적으로 1차, 2차 보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후 일단은 그 대상자가 특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미이행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는 그런 고발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의원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복구 설계서를 제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손해를 입힌 만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구청장 전성수
그럼요.
강여정 의원
그것은 민사적인 영역이고 저는 형사적인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불법행위를, 위법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련해서 저희가 형사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지 과거 사건을 다시 다투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구청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행정적 조치하고 생각을 하고 법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이 없으면 이번 사례처럼 ‘행위자 불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훼손을 이어가려는 또 다른 위법행위자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 위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구청이 법적 절차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고발조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지금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은 제가 체크한다고 그랬는데 체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체크해 보시고 형사고발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엄정하게 법적 절차를,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엄정하게 조치해야지요. 맞습니다.
강여정 의원
엄정한 조치에 고발이 들어갑니까?
구청장 전성수
그것은 제가 거기에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또 취지, 짚어주신 사안들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당연히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돼 있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위법행위가 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미 명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엄정한 조치란 혹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청장 전성수
제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강여정 의원
그 점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성실한 답변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체크를 하시는 것은 조치가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행정적인 영역에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 전성수
왜냐하면 형사고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의원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형사고발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 권한은 우리 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현장 확인한 것을 가지고 또 법리에 대한 것을 따져서 그런 엄정하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강여정 의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형사소송법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자 특정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법리적인 설명을 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다른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제가 의원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저도 법학 전공했지만 제가 법조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이런 형사고발에 대한 사안들은 그 요건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 하신 말씀이 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들을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 실제로 체크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그런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의원
오늘 처음 알게 되신 새로운 사안들이 많으니 그것을 조목조목 잘 체크를 해서 이게 형사처벌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구청장 전성수
예, 그러시지요.
강여정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구청의 3년간의 방치와 미조치였습니다. 이 점은 어떤 설명으로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훼손 면적이 10배로 확대되고, 결국 증거가 사라져서 불송치로 끝난 만큼 이 사안을 단순한 실무 문제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구청이 지금이라도 명확한 법적 조치, 특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발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로 말씀에 그치지 않고 이행되는지 본의원도 앞으로 끝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구청장 전성수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괜찮으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괜찮습니다.
강여정 의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
구청장 전성수
괜찮습니다.
강여정 의원
좋은 컨디션에서 제가 또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물 마실게요.
강여정 의원
다음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운영업체인 ㈜스포월드의 위법·부당한 운영방식, 그리고 구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은 회계 미분리, 사업장 소재지 부적정, 기존 회원 환불 지연 및 부적절한 대응, 사설 갤러리 운영 및 예술작품 판매 등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양한 위반 사항들을 구청장님께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문제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구청장 전성수
예.
강여정 의원
또한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와 기존 관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위탁을 3년 단위로 계약해 왔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년 재계약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기존 수탁업체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3년 재계약 대신 10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곧 구청 스스로도 해당 업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요, 사업장 소재지도 여전히 법인 사업장이 아닌 서초종합체육관 주소 그대로였으며, 회원 모집 역시 100% 현장 모집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초구는 올해 9월 새로운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업체를 또다시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하였고, 위탁기간 또한 통상 3년이 아닌 1년 단기로 설정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반복하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해당 업체가 조례상 이용료 상한을 초과하여 과다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서초구민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실, 그리고 제3자 대관을 통해 사실상 영리사업 운영 등 새로운 위법·부당 정황까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해 이미 지적이 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이 무엇인지, 어떤 행정적 판단으로 동일한 업체가 다시 위탁 운영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구청이 어떤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사업장 소재지 문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포월드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법인의 고유 사업장이 아니라 서초구가 소유한 공공체육시설인 서초종합체육관 주소 그대로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민간 업체가 본인 회사의 사업장 주소로 쓰는 것 구청장님,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아마 법무사의 견해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자인 경우에.
강여정 의원
글쎄요,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법무사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고 하시면 제가 그것을 명확히 납득할 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나름대로의 법무사가 전문직 아닌가요?
강여정 의원
서면을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든가 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어떤 법무사가 그렇게 ······.
구청장 전성수
제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
강여정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그러시지요.
강여정 의원
구청장님, 이 문제는 단순히 주소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 주소를 체육관 주소로 기재하게 되면 공공체육시설이 민간 업체의 고유 사업장처럼 둔갑하게 됩니다.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은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주소가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서초종합체육관으로 되어버리면 사실상 연고권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시설을 자기 법인 사업장처럼 운영하게 되고 임의 변경 가능성도 생기게 되며 심지어 ‘우리가 기존 운영자다’라는 지위 주장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구청장님, 이 상황 자체가 조례의 연고권 금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전성수
연고권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개의 사업장과 그다음에 법인의 사무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그것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비상식적 아닌가요?
강여정 의원
저도 다른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 운영업체들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우리 운영·위탁을 맡기는 구조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방금은 조례상에 근거도 들고 앞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 법인 사업장이 별도로 있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해당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예정인, 하고자 하는 그 시설에 별도로 사업자를 분리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어떤 회계라든지 거래라든지 기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해당 내용들은 다른 지자체 자치구에 확인을 해 봤고요.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례와 협약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수탁 협약은 수탁기관이 시설을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하고 법인의 영업 기반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주소를 체육관으로 둔 상태에서 회원 모집, 운영자 변경, 시설 사용이 모두 법인의 사업처럼 운영이 되면 공공시설의 중립성·공익성이 훼손됩니다. 이 구조는 구청이 민간에게 공공시설을 사실상 전속·전유하게 허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님, 공공시설을 법인의 고유 사업장처럼 쓰게 한 점, 이것이 위·수탁 협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안 합니다.
강여정 의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저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내용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단순한 주소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공시설의 사유화 가능성, 향후 운영권·지위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고권 문제,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위·수탁 협약과 조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분리 미이행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서초종합체육관 위·수탁 계약서 제19조는 “본 위탁사업 운영 회계는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독립 회계 단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위탁 해지 사유가 되는 계약 의무입니다.
그런데 ㈜스포월드는 지난 1년 동안 법인의 고유사업 회계와 서초종합체육관 즉 시설 회계를 여전히 동일 통장, 동일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고 회계감사에도 해당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에게 또 적발이 됐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강여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지난번에, 다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니까 이게 지난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계좌를 하나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로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여정 의원
명확하게 정확한 보고를 받으신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회계감사에서 그렇게 일반 법인회계, 시설 회계를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오히려 지적사항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느 ······.
구청장 전성수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서초종합체육관은 2024회계연도 회계감사에서 다른 사업과 혼용되지 않도록 주계좌 1개로 사용할 것을 권고받았고 현재 1개의 대표 계좌로 이용하고 있다 ······.
강여정 의원
그러니까 그 계좌가 ㈜스포월드 계좌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전성수
1개의 대표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강여정 의원
1개의 대표 계좌는 서초종합체육관 명의의 계좌였어야 되는 것이죠, 구청장님.
회계가 분리되지 않으면 구민 이용료·강습료·대관료의 재정 흐름 자체가 추적 불가능해지고, 인건비·운영비·수익이 구분 없이 통합 관리되는 구조가 되어 유용 위험이 커지며, 조례 상한액 초과 징수나 제3자 수익도 흐름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도 위탁 사무의 회계는 고유사업 회계와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계 분리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공공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장 소재지를 체육관 주소로 둔 상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이 법인의 고유 사업장처럼 사유화되는 구조가 형성되어서 감독 권한 행사에도 중대한 제한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청은 위탁업체를 감독할 최소한의 전제 조건조차 충족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 3월 협약서 맺을 때 그때는 아마 계좌가 3개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하나의 계좌로 모아졌을 경우에 투명성 등등에 대한 게 더 높아지는 것으로 그런 계좌 일원화의 장점이 있어서 지난번 회계감사 때 그렇게 권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의원
그 계좌가 이제 하나로 운영하라고 하는 게 ㈜스포월드의 법인 명의로 계좌를 운영하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청장 전성수
예.
강여정 의원
회계 미분리는 단순한 개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위탁 해지 사유입니다. 위·수탁 협약 제26조는 위탁운영 업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수탁 목적 이외의 재정을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분리하지 않은 채 통합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재정의 흐름을 특정할 수 없어 수탁 목적 외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즉, 회계 미분리 상태는 그 자체로 이미 협약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된다. 더구나 이 문제는 작년에도 본의원이 분명히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올해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례상 이용료 상한액 초과 징수, 즉 명백한 조례 위반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는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운영 중인 수영 프로그램의 이용료가 조례상 이용료 상한액보다 약 1만원가량씩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상에는 성인 수영 주 3회가 조례상 상한액이 6만 8000원임에도 실제 서초종합체육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해당 업체는 7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요. 주 2회 성인 수영이 조례상 상한액이 4만 4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어린이 프로그램 이용료 모두 마찬가지로 상한액을 초과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실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강여정 의원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구청장 전성수
예.
강여정 의원
조례는 법규이고, 조례상 이용료 상한액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법적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는 구청의 승인도 없이, 조례 개정도 없이 임의로 서초구민 회원들에게 이용료를 1만원씩 추가 징수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 위·수탁 협약 위반, 구민 경제적 피해 발생, 그리고 부당이득 취득까지 성립할 수 있는 아주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며칠 뒤 서초종합체육관 홈페이지 이용료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수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탁업체가 조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그 이용료 변경이 된 점도 해당 회원들에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왜 이제껏 예를 들어서 7만원을 냈는데 왜 갑자기 6만원으로 내렸냐, 그랬더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결국 담당 직원도 대응하지 못해서 해당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으나 적절한 대응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서초구를 믿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 온 그 회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이용료보다 1만원을 더 비싸게 받아서 본인은 어떤 스스로 침해를 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은 해당 업체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서 바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짚어주셔서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 또 다른 하나는 그 사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부당이득을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원 계획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부당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의원
제가 해당 사실을 알려드려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저한테 감사하실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여정 의원
그래서 구청장님, 조례상 상한액 초과 징수는 단순한 요금 오류나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이는 조례 제8조 위반, 위수탁 협약 사항 이용료 준수 의무 위반, 구민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부당이득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업체는 그간 초과 징수분에 대한 전액 환급은 물론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청은 이에 대해 초과 징수 금액 전수 조사, 구민 초과 징수분 환불 조치, 관련자 책임, 위탁 해지 검토 이 4가지 모두를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초과 징수된 이용료 전수 조사 실시하고 관련 후속 조치는 바로 하실 것인가요?
구청장 전성수
일단은 거기에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당이득 환원 계획에 대한 사안들을 받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말씀 주신 대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의원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없는 자료로 ······.
구청장 전성수
저희 집행부를 한번 믿어주시지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허투루 일하지 않습니다.
강여정 의원
작년에도 제가 개선을 한다고 하셔서 믿고 기다렸는데 올해 개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 사항들이 발생한 이 지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삼자 대관 사용 수입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서초종합체육관 수영 레인 일부가 외부 개인 단체에 대관이 되었고 대관 받은 개인이 다시 별도로 회원을 모집해 레슨을 운영하며 수익을 취하는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공체육시설의 무허가, 재하도급 그리고 제삼자 사용 수익을 통한 영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예, 확인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강여정 의원
계속 확인 중이신 것이지요, 현재?
구청장 전성수
예,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확인해야지요.
강여정 의원
이러한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 분리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그런 사안들이라서 회계 분리가 무조건 이행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때문에 이러한 제삼자 대관 사용 수입 구조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위법성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회계 분리라고 자꾸 하시는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회계 감사는 계좌를 하나로 일원화하라고 그러고 의원님은 자꾸 그렇게 해서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지요?
강여정 의원
그러니까 단순히 분리와 하나라는 그런 얘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의미와 이것을 분리하라는 의미를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것은 해당 서초종합체육관을 사업자로 분리해서 그 통장을 쓰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회계를 분리하라는 이야기는 스포월드의 본연의 목적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서초종합체육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수익이나 이런 거래 내역들이 섞여버리면 이게 어디서 어떤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고 어떤 대관 수입이 어떻게 잡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위법 부당한 사항을 나중에 검토하고 지적하실 것입니까?
그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체크를 해 주셔서 잘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통합, 분리,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그 통합과 분리가 제가 알고 있는 통합, 분리가 구청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통합, 분리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의미가.
구청장 전성수
통합은 하나인데 분리하면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3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알겠습니다.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6조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 규정을 두면서 제4항제3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운영업체가 제삼자에게 레인을 사실상 재임대하고 그 제삼자가 회원을 모집해서 수익을 취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영리 행위 금지 조항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님?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의원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잘하시고 나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전성수
당연히 조사해야지요.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조사 당연히 해야지요.
강여정 의원
제가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팔로업하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삼자 대관 사용 수익 문제는 조례 위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수탁 협약의 기본 원칙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위수탁협약체 구조는 수탁 기관은 수탁 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수탁 사무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관련 조항을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종합체육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제삼자에게 레인을 사실상 재임대하고 제삼자가 별도 회원을 모집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제9조가 금지하는 수탁 사무 외 사용, 즉 공공재산의 사적 영리 이용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 위수탁협약 제26조제4호는 위탁 기관의 동의 없이 수탁 재산을 수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조례 위반, 협약 제9조 위반, 협약 제26조 해당이 돼서 3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중대한 위반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이런 상황에도 해당 업체가 계속 서초종합체육관을 위탁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계속 체크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어떤 ······.
구청장 전성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요, 당연히. 의원님이 주신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 제가 확인할 생각입니다.
강여정 의원
사실관계 자체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관련 자료만 살펴보고 부서에서 제대로 보고만 받으셨다면 명백히 확인하는 위법 행위들이 있는데 계속 체크만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제대로 언제까지 체크하실 것인지 제가 궁금하기는 한데요.
구청장 전성수
이른 시간 내에 당연히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끄는 것 안 좋아합니다.
강여정 의원
그러십니까?
구청장 전성수
더더군다나 의원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 이전 구정질의에서, 오늘 또 질문 주셨는데 하나하나 제가 체크한다는 말이 조금 더 무감하게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체크한다는 말할 때는 그냥 단순 체크 아닙니다.
강여정 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구청장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훼손이 된 상황입니다.
구청장 전성수
회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처음부터 쌓기는 어려워도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출된 위탁운영업체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급여대장, 대관 현황 등 주요 자료는 성명, 단체명, 업체명, 날짜 등 핵심 식별 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누가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고 누구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누가 대관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과도한 마스킹 상태였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전성수
아마 거기에서 의원님 요청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는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도 봤고요.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우리 김성훈 체육진흥과장이 굉장히 성심을 다해서 말씀은 하는데 의원님하고 우리 김성훈 체육진흥과장하고의 바라보는 인식, 시선의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느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은 공직자들한테 어찌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사항들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본인의 책임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것은 구청장이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는 자료 제출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들은 그것은 어찌 보면 A부터 Z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하나 놓치게 되면 그 부분은 일파만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에게 조금 더 이해를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정보 보호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사람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그럼요.
강여정 의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법정 감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응당 법정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자료 요구는 그래서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해당 체육관에 다니는 어떤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인건비 과다 계상이나 회계 부정, 대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가 감사 권한을 갖고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고요. 제가 그분들 개인정보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강여정, 전성수 이렇게는 당연히 어렵더라도 가운데만 비워놓고 이 사람이, 이 직원 현황에 등재된 사람이 해당 급여 이체를 받은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식별은 가능한 수준이었어야 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의 가치를 완전히 제로 수준으로 수렴하게 제출하셔서 필수정보까지 완전히 삭제를 한 전면 마스킹 자료를 제출한 것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의 오해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 서초구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침해하고 행감을 방해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체크해 보실 것이고 인정은 안 하시겠지요?
구청장 전성수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은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마킹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시각차는 당연히 존재하나 엄밀히 정해져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법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강여정 의원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은 출퇴근 기록부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기록에는 이름은 죄다 마스킹이 되어 있었고 사원 아이디가 출근 후 5초 만에 퇴근 처리가 되어 있거나 퇴근이 3초 만에 세 차례 반복되는 등 정상적인 근무 기록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오류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최초에 담당 부서는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자 뒤늦게 업체 직원들의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출근 후 3초, 5초 만에 퇴근 처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단순한 개인 착오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태 기록은 실제 해당 직원의 근무 ······.
의장 고선재
강여정의원님 ······.
강여정 의원
예?
의장 고선재
발언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 적정성, 회계 검증의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우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하는 자료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지적사항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로 해당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구민분들도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이 지금이라도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조례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규명, 위탁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구청장 전성수
의원님께서 오늘까지 짚어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해당 부서와 함께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또 의원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잘 보겠습니다. 짚여주셔서,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이 열의로 하고 열정을 갖고 하는데 신이 아니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힘이 든다. 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에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잘 보완도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체크도 해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우려, 걱정들이 덜어질 수 있도록 더 살피겠습니다.
강여정 의원
체크만 하지 마시고 적절한 조치도 반드시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체크에는 당연히 거기에 조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전성수
예.
강여정 의원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청계산 개발제한구역 훼손과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운영 문제는 결국 서초구 행정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로 먼저 뛰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서초구에서는 구민의 안정과 권익이 걸린 현장을 방치하거나 늑장 대응하면서 반대로 특정 인사를 챙기기 위해 아파트로 마중 나갈 때만은 유난히 발걸음이 빨랐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면 구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카메라 앞이 아니라 구민의 삶과 권익이 놓여 있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매우 강조하셨는데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그 선택이 바로 행정조직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줍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서초구 행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진짜 서초구민을 바라보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29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이현숙의원, 유지웅의원, 오지환의원, 안종숙의원, 박미정의원, 김지훈의원, 강여정의원, 안병두의원, 이형준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박미정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형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미정 위원장님과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2시 43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표결 결과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휴회의 건(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1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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