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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3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여건으로 인해 마을버스 업계 전반에 걸쳐 운수종사자의 이탈과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배차 지연 등 관내 교통 불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교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는 처우개선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교통약자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기준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는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임에도 사업자의 경영난 악화를 비롯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워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난은 결국 노선 감축과 이로 인한 배차 지연으로 승객의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고, 차내 승객 과밀현상으로 불편을 야기하며,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급여의 구조적 처우 미흡과 관리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과 목적 조문을 개정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1인당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억 9200만원,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1억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방안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지웅의원님께서 또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 5분발언도 하시고 끝까지 이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조례까지 발의하신 것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저는 공간혁신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지웅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고 계속해서 행정감사나 이런 것 할 때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논쟁은 있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마을버스 종사자분들에게 재정지원 한다는 것에 매우 찬성하고 이런 조례가 빠르게 개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행정감사 때 논의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과연 재정지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실 맞는 부분이기는 해요. 재정지원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근본 해결 과도기 단계에서 우리 구에서 재정지원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으로 쭉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재정지원으로만 계속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들도 차후에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이현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번에 발의를 통해서 서울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버스 기사들의 정원과 현원을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은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와 또 타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소통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유지웅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 덕분에 근거가 생겼고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건의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유지웅의원님께서 또 관심 가지시고 5분발언하고 조례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구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차량 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굉장히 소수인데 우리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지원을 낮춘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교통행정과 김수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운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운전종사자 수를 보면 저희가 정원이 322명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운수종사자들에게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지원해 주는 자치구 여섯 군데를 보면 거기는 거의 100명 안쪽, 동작구 같은 경우도 115명으로 인원수가 적은 편이고요. 지금 지원을 계속해 주다가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위원님은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는 작년에 지원을 해 주고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하면 지원을 해 주다가도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동작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없다가 금년에 원래 반기에 50만원, 다른 데는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했지만 동작 같은 경우는 반기, 6개월에 50만원 지원해 주기로 정해서 좀 당겨서 반기 말이 아니라 3월에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원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씀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고민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웅의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장한테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서초구에 마을버스가 몇 개 회사, 몇 개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안종숙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에 마을버스는 14개 업체에 노선은 20개 노선 그다음에 버스는 운행하고 있는 것은 14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146대, 그러면 종사자는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종사자는 정원은 327명인데 현재 ······.
오세철 위원
종사자가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정원이 327명인데 현원은 282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282명이면 1대당 2명이 좀 안 되네요, 그렇지요? 292명이 되어야 1대당 2명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이 마을버스회사에 대해서 해마다 경상수지 이런 것을 다 받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재정 지원금 보조하기 위해서는 신청 ······.
오세철 위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얼마만한 순익이 발생이 됐느냐, 이런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회계보고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할 때 서울시에 신청을 제출하고 저희 구비 받는 것은 저희한테 따로 제출합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물어 보느냐 하면 마을버스도 부익부 빈익빈이라 해서 황금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익이 창출이 되고, 아까 14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적에 7, 8개는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거예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해마다 예산을 마을버스에 지원해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오세철 위원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준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원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자료를 다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것은 티머니나 실제로 승객이 탑승하고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파악이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이렇게 마을버스가 많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마을버스 한두 개 노선, 3개 노선 적게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흑자 노선은 1,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 서초구가 제일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재정지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과장님, 대충대충 대답하지 마시고 자료를 충분하게 뒷받침돼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1개 노선, 2개 노선이 흑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개, 13개는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매달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고요. 해당 자료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적자가 발생됩니다.
위원장 안종숙
일단 과장님 이 말씀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18번 같은 경우는 흑자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어디 어디 운수가 흑자다 이것을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18번 노선만 흑자입니다. 그런데 18번 노선도 저희가 18번 구민버스만 재정지원을 안 받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유지웅의원님이 안건을 정말 훌륭한 안건을 발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현재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버스기사들이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력이 쌓이면 어디로 가느냐, 시내버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버스로 가게 되면 임금 차이가 100만원∼150만원 차이가 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으면 그것에 따르는 현황,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4번까지 회사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1번 버스회사는 얼마의 적자가 발생이 됐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나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10원 손해보는 데하고 20원 손해보는 데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차등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고요.
오세철 위원
지금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처우개선비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고요. 아까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업체에 대한 차량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이.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업체별로 해서 수지타산을 수입, 지출 이러한 내역을 받고 그다음에 업체별로 임금이 다 상이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황도 같이 자료를 요구해서, 유지웅의원님이 좋은 안건을 발의했으니까 알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지 대충대충 알아서 통과시켜 주면 우리 의원들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조례하고 지금 시에서 업체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이 조례를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 자료를 지금 바로는 안 되더라도 조례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그 상황을 재정적 지원이 각 운수회사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자료는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오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조례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대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10만원이면 10만원. 어디 운수회사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기사분에게 지원되는 것이지요, 개별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운수회사별로 채용된 기사가 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한테 지원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 발의하신 유지웅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관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지원을 위한 것인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을버스에서 앞에 현수막 붙이고 한동안 다녔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안종숙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회사들 조합 탈퇴,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 붙여놓고 한동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재정이 구에서도 많은 부담이 되지요. 30만원씩 하면 여기에 검토보고에서는 1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11억.
안병두 위원
우리 구가 마을버스 노선도 많고 종사자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겠지만 근본적인 개선도 안 되고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약간의 위로금 비슷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준공영제식으로 편입이 돼서 운영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들이 대체로 연세도 드시고 물론 젊은 분들도 그다음 시내버스 하기 위해서 경력 쌓기 위한 용으로도 말씀하시는데 하기는 하지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어쨌든 버스회사는 모든 게 그렇지만 적자생존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기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오세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차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해요.
관내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적자 노선이 14개 중에서 1개 말고는 13개가 다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적자를 보전하지 못하면 그 업체가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보면 계속 적자가 되면 파산하거나 폐업하거나 문 닫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적자를 계속하면서 운영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서울시 입장은 그렇게 적자생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자가 계속되면 폐선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운수회사 사장님들께서 또 조합을 통해서 서울시에 계속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적자가 발생 되면 폐선하십시오’라고 대놓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폐선이 되면 저희는 지하철이나 다른 시내버스 노선이 촘촘히 시내 중심가 그런 데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곡동이나 저쪽 끝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는 그런 데는 많이 적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역 고속터미널 이렇게 해서 겹치는 그런 데가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런 데는 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준공영제는 지금 좀······ 왜냐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너무나 서울시에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마을버스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적자를 보는, 한두 개를 운영하는 업체는 폐선하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방자치제 순수한 목적에 들어가서 보면 각 단위 자치제가 운용할 수 있는 돈들이 결국 국비, 시비 거쳐서 내려와요. 시비에서 많이 지원도 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서울시민이 각 구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비 차원에서 준공영제에서 이것을 해소를 시켜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적자를 지금 14개 업체에서 13개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매년 적자 보면서 계속 폐선을 안 시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개선을 하는 것이 과다하게 적자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분식의 그런 처리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왜 계속 적자 하는데 운영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재정지원 기준금 올릴 때, 시에서 많이 올릴 때 저희가 현장도 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업체들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티머니나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요. 제대로 해서 적자는 되지만 다른 수익구조, 다른 것을 또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병두 위원
다른 수익구조라는 것은 어떤 게, 예를 드시면 어떤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를 들면 청진 같은 경우는 버스에서는 적자가 나지만 거기 정비소와 다른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병두 위원
정비소?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차량 정비 그런 것, 종합검사소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고 ······.
안병두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운임에 관한 그런 내용만 적자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그렇지요, 버스 운영만.
안병두 위원
부대사업은 빼고.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안병두 위원
그리고 혹시 마을버스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와 지하철 연계돼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환승하면 ······.
안병두 위원
환승하면 몇 퍼센트?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반만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요금이 1100원이잖아요, 마을버스 요금이. 그런데 그것 반만 받으신대요, 600원. 그러니까 환승을 하면 저희는 0으로 찍히는데, 승객 입장에서는 0으로 찍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1100원짜리, 1200원짜리 승객이 600원 반액으로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안병두 위원
제가 마을버스 관계되시는 분하고 작년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3단계, 4단계 올수록 비율이 계속 낮아져서 4단계 정도 와서 환승이 되면 100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을 받는대요, 실질적인 구조가. 그것은 제가 언급한 것에 불구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 줘야만 구민들이 편한 것이니까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처우개선비 환수가 있어요. 혹시 환수했던 경험은 있으세요? 기존에 지원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마을버스에 대해서요?
안병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에 보면 부정수급을 한 이런 경우에서는 처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는 저희가 다른 마을버스가 아니라 다른 모범 운전자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는.
안병두 위원
이런 것은 잘해서 면밀히 해서 부정 환수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취지와 마을버스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 운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한다는 이 목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뉴스 기사로 가끔 접할 때 보면 지자체나 다른 버스 업계에서 사례를 보듯이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를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 가족 등을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세금이 민간에게 투입되는 만큼 이 지원금이 온전히 직접적으로 기사님들께 도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인지, 그런 지급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리나 감독 시스템 그런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부정수급 저희가 모든 공사나 이런 것도 인건비는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맞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300명이라는 대상이 된다면 직접 개별계좌로 입금을 할 것이고 그 개별계좌 그분들이 진짜 운전자인지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지난번에 업체에 나갔을 때 ID카드가 있습니다. 운전 시작하면 ID카드 찍고 티머니에 다 연동이 돼서 배차 시간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ID카드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니까 한 카드 돌려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지금 개별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은 다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이형준 위원
질의드렸던 것이 촘촘한 관리감독, 매뉴얼이 있냐고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관리감독 매뉴얼이요? 입금한 것에 대해서?
이형준 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입금 확인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보조금 정산 절차가 있으니까요. 보조금 정산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항상 하지요.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관악의 경우에는 지급을 했다가 끊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동작의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왜냐하면 이런 복지 대상이 사실은 지원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끊어진 경우가 상당히 아주 그게 제일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혹시 긴급하게 추경에 넣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27년 본예산에 넣을 것인지 어떻게 얼마를 지원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동작 같은 경우에 이게 한 달에 타구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10만원씩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단발성으로 하게 되면 1년에 5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동작의 경우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황 그게 제일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금액도 저희가 소요 예산이 6억 1800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동결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해서 5억 4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1800이 부족한 현황이어서 그것은 기존의 업체들한테 지금 운송비에 대한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그 1억에 만약에 금년에 10만원씩이라도 제일 최저로, 다른 데에서는 월 10만원이 최저이고 지금 동작 같은 경우는 한 8, 9만원이지요, 월로 따지면. 반기에 50만원이니까. 10만원이라고 해도 지금 4억의 예산이 더 드는 것인데 4억을 갑자기 편성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저희가 올려는 보겠으나 집행부 자체적으로 쓸 것이 많으면 저희 것이 잘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재정지원금도 다른 예산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1억 1000이 덜 편성돼서 이번에 추경에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내년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이런 근거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종사자들이 분명히 민원도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빨리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도 시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0만원 줄 것인지 30만원 줄 것인지 굉장히 비교가 된단 말이지요, 이 같은 경우에는. 타구가 30만원 주기 때문에 ‘서초에서 10만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형준위원님하고 안병두위원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처음 시작이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는 덜 해도 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위원장 안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4개 운수회사에 보면 채용률 운전기사 보면 청화운수가 66%고 서울교통이 64%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선은 어떤 노선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채용률이 낮은 곳이 버스 대수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초09 청화운수 같은 경우는 차량 등록 대수가 13대, 거기에 필요한 운전자는 29명이지만 실제로 현원이 19명이어서 그러니까 운전자 수가 많으니까 돌려서 계속 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용률이 더 떨어지는 것인데 버스를 한두 대 운영하시는 곳은 그렇게 채용률이 확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최저 기본으로 필요한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를 발의하신 유지웅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유지웅의원입니다.
조금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적어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적자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아까 지급 방식도 기사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황과 저희가 검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생각했었던 이유는 성동구에서 처우개선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용산구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회사에서 5명이 성동구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많이 하는 데로 자꾸 이동을 해서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선제적으로 먼저 했을 경우에는 기사 수급이 원활하다고 하는 그런 점들 때문에 착안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토의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서비스가 개선이 되냐, 처우개선비를 준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안전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서비스에 관련된 것이든 그런 교육들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경우에 사직서를 내겠다고 그냥 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기사 수급이 안되다 보니까 다른 데도 가면 바로 직장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교육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부서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가 1대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데 그 면적에 비해서는 지하철 노선도 부족한 편이고 그러면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구마다 상황은 전부 다 다를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심의하시는 동안 이런 얘기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마을버스는 우리 정말 소중한 구민의 발이고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지원됨으로써 또 서비스 질도 꼭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지환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소규모 시설이 많아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급식의 위생·영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 중심의 지원 체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와 취약계층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에 목적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는 ‘취약계층’이란 용어를 신설해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제4조와 제7조에는 사업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상위법령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시설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서도 위생 및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대상의 급식 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및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2조제2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준 서초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49개소이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의 통합 운영을 통해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는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내용 및 사무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명확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시비 및 구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오지환 유지웅
출석공무원(4명)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보건소장 우선옥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위생과장 정해자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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