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교통약자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기준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는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임에도 사업자의 경영난 악화를 비롯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워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난은 결국 노선 감축과 이로 인한 배차 지연으로 승객의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고, 차내 승객 과밀현상으로 불편을 야기하며,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급여의 구조적 처우 미흡과 관리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과 목적 조문을 개정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1인당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억 9200만원,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1억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방안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