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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3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잠원한강(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신반포12차(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대우효령(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잠원한강(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신반포12차(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대우효령(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잠원한강(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7호 잠원한강(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467호 안건으로 동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서초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잠원동 49-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 4월 준공된 건축물로 아파트 5개동 총 450세대 및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안)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2025년 4월∼8월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9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사전자문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으로 2026년 2월 5일∼3월 9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26년 2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역 면적은 1만 9526.1㎡로, 정비기반시설 도로 및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으며 기존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여 기부채납하고, 총 164세대의 임대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359.98%, 건폐율은 18.87%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 지하 3층, 지상 46층, 연면적 4만 1245.94㎡, 공동주택 5개동의 공공임대 128세대, 공공분양 36세대를 포함한 총 6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신속통합기획 2차 사전자문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용적률 320%로 적용하라는 검토 의견이 나와 현재 준비위원회에서 조치 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신속통합기획 3차 사전자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공람을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관련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며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한강(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2월 28일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입안 제안 요청이 있었고, 구청장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잠원동 49-8번지 인근에 위치한 잠원한강아파트는 1989년 4월 준공된 건축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재건축 연한 30년을 경과하였고, 2023년 8월 10일 도시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으며, 토지등소유자 474명 중 252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53.16%로 입안 제안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축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전환 고시되면서 주거용지 1만 8181.6㎡가 특별계획구역 17로 지정되었고, 금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 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1344.5㎡가 편입됨에 따라 총 토지 이용 구역 면적은 1만 9526.1㎡입니다.
또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서 제출 이후 서울시, 서초구 관계부서 및 외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공고하였고,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상위 법령 및 서울시 조례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제3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회의를 통해 제2차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공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므로 서울시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는 주민의견 및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잠원한강(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잠원한강(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토지등소유자 474명 중에 252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이 다른 재건축사업보다 조금 낮은 이유는 뭔가요? 53.16으로 겨우 요건에 부합하게 지금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오.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은 토지등소유자 50% 동의만 있으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 관련해서도 조금 낮은 비율로 올라온 것이 무엇인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법적상한용적률 300% 완화 용적률 360%인데 이런 신통기획 사전자문 회의 과정에서 용적률 320%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것은 기타 의견으로 상가 등 통합 재건축 요청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받을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라는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그래서 법적용적률이 300%라 하더라도 360%까지 적용이 가능하지요. 그 적용을 하려면 5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 체크리스트가 입안을 했을 때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360%로 적용해서 올라갔지만 자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320%를 적용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집행부와 조합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통합재건축의 ······.
위원장 안종숙
그 인근에 빌라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함께 통합하다 보면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용적률하고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320%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했을 때 320%가 기존 사업보다 유리한지 사업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저희 집행부에 요청하시면 기존 안과 통합했을 때의 안을 같이 검토해서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정식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같이 이렇게 빌라와 함께 통합해서 가는 게 서로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축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잠원한강(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신반포12차(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14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8호 신반포12차(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이번 안건은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468호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잠원동 50-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2년 4월 준공된 건축물로 아파트 3개동 총 324세대 및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24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5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이주 중으로 해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우리 구에서는 2026년 1월 29일∼2026년 3월 3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26년 2월 27일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역면적은 1만 7712.2㎡로, 정비기반시설 도로를 설치하고 현금 약 192억을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총 63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299.99%, 건폐율은 23.23%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 지하3층/지상38층, 연면적 9만 5268㎡, 공동주택 5개동에 공공임대 63세대를 포함한 총 4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상가를 짓기 위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이 변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착공, 준공인가 등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12차(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신반포12차(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정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상 분구 중심 용도의 용지로 구분된 2609.6㎡의 면적을 주거 용도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획지를 1만 4580.4㎡에서 1만 7190㎡로 확장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2025년 12월 12일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입안 제안이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잠원동 50-5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12차아파트는 1982년 4월 준공된 건축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재건축 연한 20년을 경과하였으며 2024년 9월 24일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토지등소유자 367명 중 99.73%의 동의를 받아 입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입안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서울시 및 서초구 관계부서를 비롯한 외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서초구보, 홈페이지 게재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공고하였고, 신반포12차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 및 서울시 조례 등을 적용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 주택 규모의 건설 비율,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따른 신반포12차아파트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건축·경관·교통·환경 등 각종 심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심의에 상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으로 구의회는 통합심의에 앞서 지역구 사정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 의견 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신반포12차(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 조합 측이 실내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래미안원베일리 사태도 그렇고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용적률 혜택만 챙기고 입주 후에는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비용의 그런 이유들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철회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출입을 막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도 이러한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지, 발생될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반포12차 같은 경우에는 원베일리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인동간격을 완화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개방 시설을 개방하게 되어 있지요. 공공보행통로 인근에 공공개방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 사업장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답변드리기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이것은 무조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는 어쨌든 개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작용은 없는 것이라고 판별하는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여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조금 다른 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여기는 주민공동시설이고요. 주택건설 및 기준 등에 의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공공개방시설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건축심의를 통해서 인동간격을 완화 받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아파트고 이곳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교하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받아볼 수 있는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건축기획 관련해서 이형준위원님 말씀은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으로 다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 개방을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닫는 경우가 용적률을 조금 더 받고, 그로 인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 재건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반포12차(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대우효령(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25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9호 대우효령(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이번 안건은 대우효령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469호로 상정된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방배동 103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 11월 준공된 건축물로 총 364세대의 6개동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같은 해 9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서가 체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2월에는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19일∼2026년 3월 23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26년 3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역면적은 총 1만 9310㎡이며, 4개층 규모의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과 7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299%, 건폐율은 23%로 계획하였으며 건축계획(안)은 지하5층/지상35층, 연면적 8만 8495㎡의 규모이며 공공임대 75세대를 포함한 총 512세대 5개동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공람을 거쳐 정비계획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정비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대우효령(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대우효령(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대우효령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462명 중 54.88%의 동의를 받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한 대우효령아파트를 대상으로 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하여 고시일인 2026년 1월 8일부터 3년간 건축, 집합건축물 대장으로의 전환, 전유부분 분할을 제한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1992년 11월 25일 준공된 대우효령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재건축 연한 30년을 경과하였고, 토지등소유자 462명 중 312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025년 3월 20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였는데 대우효령아파트의 경우 시기상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정비구역입니다.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비율, 용적률, 건폐율 등의 산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및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환경성 검토 결과 및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제2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공람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는 다양한 주민 의견 및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숙의를 통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대우효령(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황승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효령아파트가 지금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좀 늦은 편이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령아파트가 1992년도 11월 준공인데요. 재건축 연한이 30년인데 주변에 비해서 많이 이것은 공동주택 재건축이고 인근 13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이고, 인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늦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재건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성패가 상가 부분에 대한 동의가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예전에 거기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여기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만 들었었고 실질적인 움직임, 자료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안병두 위원
자료로 이렇게 구청에 제안하고 한 것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제가 여기 8년 정도 ······.
안병두 위원
8년 이전일 거예요. 그 이전에 혹시라도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구나.
저는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닌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재건축 사업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자기 부담금이라든지 나중에 팔 때 차액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근처에 삼익도 있고 신동아도 있고 이런저런 아파트가 있는 중에서 대우효령아파트는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세대 수가 364세대이고 ······.
안병두 위원
많지는 않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상가 소유자가 98명입니다. 그런데 계획되는 세대 수가 512세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분양분이 많지가 않아서 사업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고, 또 이 상가 부분하고의 협의 문제가 재건축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이미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병두 위원
상가가 거기 한 100개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90여개 되는 것으로 소유주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상가 소유자는 98명이고,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호수는 13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
안병두 위원
일단 출발은 하는데 중간에 상가 소유자들이 향후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지연되거나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상가하고의 협의 문제는 조합 정관에 다루어야 되는데 대표자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정관을 다루려면 관리처분 조합설립인가에 담아서 관리처분계획 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은 정비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여기 보면 기부채납으로 해서 요즘 꼭 필요한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보고, 5구역도 물론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갑니다만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어서 대우효령아파트는 아닌데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한신12차하고는 다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베일리 같은 경우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방하는 것으로 단지 내에 하기는 했는데 현재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원베일리는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에 입대의에서 대문을 만들기 위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기로는 새로 구성된 입대의에서 과거 입대의도 마찬가지고, 동의를 가지고 대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조금 공공성, 열린 단지에 대한 공공성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
안병두 위원
만약에 하지 않으면요? 문을 설치해서 통행을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동주택과의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재건축사업과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예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조치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치,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고,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열린 단지에 대한 심의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조도 필요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돼서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
안병두 위원
단편적인 게 아니고 저는 단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할 때 그 사업에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통행하기로 했는데 입대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규약을 만들어서 통행 못하게 하면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 게 단순한 논리인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과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과에서 연계되는 부분이라 원래 모든 문제는 재건축사업과에서 그것을 핸들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구의 예가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재건축하는 단지 같은 데도 이런 식의 적용을, 할 때는 이것 받아서 층수를 높이겠다, 층간 공간을 높이겠다 다양한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고 공공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의무적이 아닌 사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폐쇄해도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동주택과로 떠넘기지 마시고 원래 했던 재건축사업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책임 있는 업무 조치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고민해 봤었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서울시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벌써 예견이 됐던 일들이에요, 그렇지요? 전에도 우리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강제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부분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협조 문서를 보내서 관련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베일리에 인센티브 받은 내용에 대해서 사익만 추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국 그리고 자치구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속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준공 후에 편법을 쓰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가 재건위 지난 2년여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보면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던 용도와 달리해서 근처 인근에 스포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고 체육시설이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는데, 선후 구분은 확실히 할 수 있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제도적으로 잘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그야말로 지나고 나서 서울시, 공동주택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공통적인 우리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대우효령아파트 같은 경우 여건이 어렵고 채산성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끼리 말고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우효령(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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