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허명화의원과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서초구 관내 전체 면적의 약 51%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7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과대하게 확장이 되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의 과밀화가 무한대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주라든지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 가면서 우리가 지정 고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그린벨트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의 희생위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누리지 않았나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내에 불법건물이라고 분류된 것이 1,300동이었습니다.
'94년도 1월 1일자로 정부에서 그 동안 계속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는 거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법을 완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김용재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법 완화 취지와 주민들의 장기간에 쌓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 5월달에 우리 구에서는 법 완화된 그 범위내에서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법 감정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주겠다 하는 뜻에서 일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는 것이 312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접수된게 99동이었는데 '93년도 7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승인된 서식에 건물 규모라든지 용도, 일치, 소유자들만 이전만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이 완료되었는데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각층별 도면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면 작성하기가 비 전문가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평면을 작성하려면 실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척에 맞춰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다 보니까 어차피 전문가인 건축사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지하층, 1층, 2층 높으면 3층 정도 되면 사개 측면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도면값이 약 3, 4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는 거주민들의 한두푼 늘어난다고 그래서 40만원 무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증축이 자유롭고 타지역에 비해서 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기꺼이 하겠지만 근 20 몇 년간 제한 받아온 서러움에도 불구하고 돈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고질화되고 우리의 정부를 불신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관내에 주택 약 7만 5,000동이 그 건물도 전부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재작성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약 25, 6년간 소외받았던 주민들의, 이것은 새로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원래 살아온 건물의 그러한 부분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당장에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7만 5,000여 동에 전체를 재작성할 때 그때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등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인수의원께서 그럼 그린벨트외에 기타 지역은 없느냐 실제 위법 건물 많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두번씩 항공 측량을 촬영하다 보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철거도 하고 법 범위내에서 양성화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지역은 어떤 지금 당장의 양성화돼 버린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청원이 받아 들여 지면 합법화 되느냐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내 지어진 연도가 오래전부터 지어져서 정부에서 그 분들의 지금까지 재산권 제한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구체적인 측면에서 완화시키는 것이 합법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축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지역측과 동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원받아들여야 한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 들여서 청원을 가결시켜 주면 우리 행정하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것이 꼭 받아들여 져야만 돼서 청원이 발의돼야만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