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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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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5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이종호의원외3인소개)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서초구청장제출) 6.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이종호의원외3인소개)
10시 15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제5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7일 장영화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3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 5월 11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2-17호 정밀랑외 24인으로부터 이호혁의원, 이종태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재조정 청원서가 접수되어 도시건 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13일 장영화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한편 '96년 4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간주처리 제4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5,994만 1,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신석근의원, 권금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짙푸른 녹음이 더해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5월에 제53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지역을 위한 봉사와 노력과 연구로 서초구 발전에 창조적이고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을 위하여 '96년 5월 21일과 5월 22일 이틀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 장소로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웅섭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위임을 받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6년 4월 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년 4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 26일 상정, 제52회 임시회의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 드리면 제안이유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행정 여건과 특수성에 부합하여 행정기구를 개편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시키고 생산성 높은 자치 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행정 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명을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며 과기능 조정은 과신설이 「사회진흥과」와 「세무2과」이며 과폐지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과명칭 변경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부과1과」를 「세무1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교통지도과」를 「교통민원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되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정비국」이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고 「생활체육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되므로 원안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관련 조례의 별도 개정을 생략하도록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수정요지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 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 중 「사회체육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3항중「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표준기구를 존중하면서 행정기구를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위주로 행정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표준기구 범위내에서 구의 여건이 행정수요에 맞게 점차 개선이 요구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심의중 질의시간에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그것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들도 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적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2조의 내용을 삽입하면 이 조례개정으로서 추가개정되어야 할 서초구내에 자치법규집중 다른 조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께 답변을 부탁 요구합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중 4쪽 위에서 여덟 번째에 보면 기구개편으로 예산, 정원상 문제는 없는가라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정원은 동결되었고 실과별로 인원의 증감은 있었으나 총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이 심의, 의결도 되기 전에 벌써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배부 받으신 조례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또다시 증원하겠다는 조례가 우리한테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질문할 때 답변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답변이라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총괄국장이신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 나온 것은 그 관련규정만 부칙에 넣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원과 현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또 갑자기 6명이 변동이 되었느냐, 이것은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 도시가스관계 3명하고 민방위재난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순증으로 6명이 온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명화의원께서 제가 우유부단하게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이 안건이 올라가 있었는데 산업과에 가스관련관계가 업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계가 삼풍사고 이후로 거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순증 6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원이 동결되고 그 다음에 이런 허가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업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증을 산업과에 3명,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 3명해서 6명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늘어난 것입니다.
의장 정웅섭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서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 영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현 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6년 4월 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4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4월 26일 상정되었으며 제52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로는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서초1동 1642-15외 1필지 695.1㎡, 서초구 양재2동 370-5 1,000.4㎡, 서초구 방배동 816-3 1,099.3㎡의 토지를 취득하자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96년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며, 검토결과는 본 의안은 '96년 3월 6일 의안번호 제48호와 관련되어 '96년 4월 9일 철회요청과 동시 제출되었으며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서초1동과 양재2동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방배동에 부지를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96년구유재산관리계획은 '96년 2월 8일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양재2동 370-5 체비지는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조성원가로 매입 가능한지, 현재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3억원이상은 의회동의 대상인데 포함되지 않은 이유, 학교부지도 공공용지이므로 조성원가로 해야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 토지매입은 마스터플랜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가 등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찬성토론으로서는 맞벌이부부의 간절한 소망인 어린이집 건립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안은 늦은 감이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하자면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토론으로는 대상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자는 의견과 '96예산중 해당사항 누락부분이 있고 무상대부계획도 미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동의대상을 가격 5억원이상, 면적 1만㎡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조례대로 가격 3억원이상, 면적 5천㎡ 이상은 동의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현 영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는 본 의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에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에 무상임대등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와 방치하고 있음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초대의회에서도 항상 무상임대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서울시 재산관리과에 확인한 바로도 서울시에서도 무상임대는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초구에서는 유독 여태까지 의결 받고 있던 것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지금 구청내의 모든 청사의 시설물을 무상임대가 아니고 유상임대로 돌렸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유상임대로 돌렸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특별회계에서 53억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요구할 시에 구체적인 어떤 물건이 없는 데도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재무국에서는 재산관리를 하려면 서초구의 예산이 의결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 요구시에 어떠한 재산을 사고자 하는 것인지 일단은 먼저 모두가 파악되어 가지고 그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는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53억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또 다시 다음에 어떤 땅이 나타나 가지고 또 사고자 한다면 다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국장님, 답변이 지금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은 무상임대 재산으로 전부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받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중요재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이라 함은 가액으로 해서 5억 이상, 크기로 해서 1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 재산은 역시 가액으로 5억 이상, 크기로 봐서 1만㎡ 이상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53억 관계는 관계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의장님! 발언이 중복의 2회에 한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같이.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금년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땅 매입비 53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약 100억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3개 공원, 그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3개소를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시설비 40억과 그 다음 마방공원 밑에 양재천의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게 10억, 그 다음에 우리가 날로 심각한 주자창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접한 부지를 확보 매입해서 설치할 것을 5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90년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그 과태료가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적립을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1개소 설치하는데 약 40억 내지 50억 땅 매입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건설비가 10억 내지 20억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정돼 있고 부족한 재원으로 특정 지역에 4, 5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설치 목적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고 마땅한 토지가 우리가 물색이 되면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토지를 막연하게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그 안에 대한 광범위한 부분을 좀 사전에 파악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고 명확하고 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에는 아직도 3억원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위 시행령에는 5억원이라 하더라도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순서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찬성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날로 발전해 가는 국가의 번창에 따라서 산업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 상황 하에서 젊은 주부들은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국가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가정보호를 위해서 본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어려운 젊은 부부들의 가계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어린이집 건립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본의원은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요지를 좀 적어 내십시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충분히 드렸는데 무슨 이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또 있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하등의 위법진행이 없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이종호의원외3인소개)
11시 18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6항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지환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환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에 대한 심사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청원은 '96년 3월 6일 조영찬외 140인이 제출하였고 '96년 3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4월 16일 제5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요지의 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설명자인 소개의원 대표 이종호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청원인들은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2동의 남태령 마을은 도시 계획상 그린벨트 지역에 '72년 그린벨트 지정 이전 거주자와 '78년부터 취락 구조개선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자들로 비교적 농촌 형식의 마을로 구성되어 일반지역에 거주한 구민보다 재산권 행사 및 생활권에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자들로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행시 주택을 신축한 후 증.개축으로 인한 면적초과 또는 건축법상 용인할 수 없는 현황으로 인하여 위법 건축물로 계속 관리되어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서초구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 합동으로 위법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용검사 즉 준공처리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기신고분 312동과 미신고분 99동에 대하여 사용검사시 첨부되어야 할 설계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이 막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절대다수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이곳에 살아왔고 이로 인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청원인들 개개인이 설계사무실을 방문하여 설계도서를 꾸미는 데는 많은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른 바, 청원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위법건축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합법화 시켜줄 것을 요구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청원소개 의원 입장에서 청원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접수된 청원서를 소개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원인들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심사보고서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청원내용과 같이 411동의 건물이 당초에 준공된 적법건물이고 증축부분을 포함하는 설계도면 등만 갖추면 신고 및 사용검사 절차이행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 청원을 받아들여 구 부담으로 행정처리하여 주는 것이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 차원에서 또한 그린벨트 주민의 그간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한다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합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본 청원은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서초구청원심사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구별하여 의결한 바는 없으나 본 청원은 내용상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이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말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청원은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거쳐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그린벨트지역 장기 거주자들의 민원해소와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를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
의장 정웅섭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지환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질의를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의원님들이 소개한 청원은 아마 서초구청에다 주민들이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방침에 의해서 청원이 소개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가능한지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의 취지에 보면 「그린벨트완화조치에 부합되는 증축 등을 하였으면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린벨트완화조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서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줄 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다소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제출자가 조영찬외 140명이 계속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과 또 '78년 이후에 취락구조사업할 때 와 있는 분들이 청원을 하였는지 먼저 사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사신 분들이 동시에 이 청원을 냈는지 와 또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우면동, 방배2동 남태령마을입니다. 이 외의 지역에도 이러한 불법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사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서초구에는 이 지역밖에 없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도인수의원 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룡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은 문장이 다듬어지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민원인들의 소개를 받아서 우리 같은 구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을 받아 가지고 소개로 본안을 낸데 대한 충분한 민생에 대한 생활편의나 또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항을 이렇게 합법화 시키는데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허나 우선 모든 것이 기초부터 잘못됐다 즉, 면적초과나 또 건축법상에 맞지 않아 가지고 위법건축물 소위 무허가 건물로 된 내용을 가지고 합법화된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모순된 사항이다 즉 거기에 더불어 그것도 용서하기 어려운 바탕에 설계비 35만원까지 구 부담으로 한다, 가구당. 이것도 다듬어지지 않은 소위 구에서 징벌할 사항을 묵인한 것도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한 것도 다행스럽게 우리가 정말 관의 제지를 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까지 가구당 35만원을 보조해야 된다 이것 역시 대단히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 ...
의장 정웅섭
이룡우의원님 잠깐만 ...
이룡우 의원
예.
의장 정웅섭
지금 질의시간인데 토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질의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그러면 토론으로 ...
의장 정웅섭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를 해 달라고요.
이룡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 본 안은 우선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다시 다듬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관계 국장께서는 이 문안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지금 이룡우의원의 발언은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언을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향후는 질의시간에 질의내용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환기시키면 이 청원은 청원의 제출이,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통해서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서 다루어지는 안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직결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도인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소개의원의 한 사람인 김용재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재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린벨트지역내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내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140인내 청원내용이 지금 김지환위원께서 취지의 말씀을 다 드려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1년 그린벨트 이후에 약 25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해 오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인들은 그 동안 불법 건물에 대해서 구청 녹지과나 건축과에서 단속에 위배된 사항만 지적을 당하고 왔기 때문에 '95년 1월 1일부터 건설부로부터 그 동안에 불편하게 살아 온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허가 당시에는 평수가 한정돼 왔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완화 조치된 것은 그 동안에 그린벨트 이전부터 살던 사람으로 하여금은 지상 60평까지 개축, 증축을 할 수 있던 이러한 법이 완화되었고, 그린벨트 이후에 와서 5년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상건물 40평까지 지을 수 있는 허용 평수가 완화되었고, 5년 미만된 지상평수 35평까지 3등분해서 그린벨트 완화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화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이 청원까지 채택이 되면 그 동안 불법건물로서 지적당한 많은 주민들이 정식으로 설계비나 도면을 청부하지 않고도 우리 구청내에서 가옥대장 주소에 평소 오버된 면적만 공부상에 정리가 되면 그것으로서 많은 불법 건물에서 구제될 수 있다는 방안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설계사무실을 찾아 가서 설계비가 약 30만원 이상이 든다 하오니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서초구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대상 정리 단계에 그 그린벨트 지역내에 가옥까지도 포함해서 총 정리할 적에 용역비를 들여서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 이해해 주시고 도인수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140명의 청원인은 우리 그린벨트 지역이 서초구 전체 면적에 5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러한 그린벨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지역은 내곡동, 신원동, 우면동 방배동 일부까지 전체 '78년도, '79년도, '85년도 3년에 걸쳐서 취락구조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밖의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내의 청원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그린벨트 지역내 건물이 다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정인의 내용은 그린벨트 직전에 거주하시던 주민과 71년도 지정된 직전에 살고 있던 주민과 그 이후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후에 오신 분들과 포함해서 그 동안에 구에서 간섭받고 있던 불법 건물해서 모든 분들이 진정인에 포함됐던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룡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다소 주민들이 배움이 없고 농번기에 바쁘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번에 완화 조치에 혜택을 볼까 해서 많은 청원인에게 서류상 미비한 점이라든지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목적이 다소 있는 부분을 상기시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김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은 김용재의원께서 다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두분 의원께서 미진한 부분 있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안 된 점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허명화의원과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서초구 관내 전체 면적의 약 51%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7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과대하게 확장이 되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의 과밀화가 무한대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주라든지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 가면서 우리가 지정 고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그린벨트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의 희생위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누리지 않았나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내에 불법건물이라고 분류된 것이 1,300동이었습니다.
'94년도 1월 1일자로 정부에서 그 동안 계속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는 거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법을 완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김용재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법 완화 취지와 주민들의 장기간에 쌓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 5월달에 우리 구에서는 법 완화된 그 범위내에서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법 감정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주겠다 하는 뜻에서 일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는 것이 312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접수된게 99동이었는데 '93년도 7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승인된 서식에 건물 규모라든지 용도, 일치, 소유자들만 이전만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이 완료되었는데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각층별 도면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면 작성하기가 비 전문가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평면을 작성하려면 실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척에 맞춰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다 보니까 어차피 전문가인 건축사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지하층, 1층, 2층 높으면 3층 정도 되면 사개 측면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도면값이 약 3, 4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는 거주민들의 한두푼 늘어난다고 그래서 40만원 무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증축이 자유롭고 타지역에 비해서 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기꺼이 하겠지만 근 20 몇 년간 제한 받아온 서러움에도 불구하고 돈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고질화되고 우리의 정부를 불신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관내에 주택 약 7만 5,000동이 그 건물도 전부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재작성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약 25, 6년간 소외받았던 주민들의, 이것은 새로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원래 살아온 건물의 그러한 부분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당장에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7만 5,000여 동에 전체를 재작성할 때 그때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등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인수의원께서 그럼 그린벨트외에 기타 지역은 없느냐 실제 위법 건물 많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두번씩 항공 측량을 촬영하다 보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철거도 하고 법 범위내에서 양성화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지역은 어떤 지금 당장의 양성화돼 버린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청원이 받아 들여 지면 합법화 되느냐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내 지어진 연도가 오래전부터 지어져서 정부에서 그 분들의 지금까지 재산권 제한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구체적인 측면에서 완화시키는 것이 합법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축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지역측과 동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원받아들여야 한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 들여서 청원을 가결시켜 주면 우리 행정하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것이 꼭 받아들여 져야만 돼서 청원이 발의돼야만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 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질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만약에 위법하지 않않다면 의회에 청원이 안 들어 와도 행정부서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위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주민의 청원으로서 행정에서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다. 그럼 만약 도시정비국에서 이 문제 뿐 아니고 다른 문제도 위법된 사항을 주민들이 청원이 들어 온다면 모두가 의회에다가 의결해 주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의 결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위법한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린벨트라는 것은 서초지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유 재산권에 어떤 제한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서초구내에서만 이렇게 해 준다면 과연 이것 지방자치라서 그렇다고도도 할 수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웅섭
그러면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본인 답변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청원 내용을 보면 이 내용과 불법한 어떤 행위를 합법화,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399동을 양성화시키는 것은 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양성화되는 것이고 그 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등재하는데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청원이 안 들어 왔는데 실제 우리가 이 건축물은 지금 당장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게 이렇게 대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을 그 동안 정부에서 너무나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끔 너무 재산권을 제한해 왔습니다.
일반 지역은 5층도 짓고 주거지역에 15층도 짓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주택에 포함 안 하고 그것도 2층 이하로 지어라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너무나 동떨어진 법의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을 완화를 시켜서 그것이 적용이, 보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키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는데 지금 타 지역도 7만 5,000동 기존건물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이번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에 가서 다 우리가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먼저 올려주고, 다른 지역은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2평, 3평 늘어난 것을 등재해 주면서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먼저 등재해 주고 나중에 용역할 때 같이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방침을 정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청원이 이번에 가결됨으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합법화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주자, 안받아주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일단 청원이 제출이 되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우리 구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이지 불법행위가 양성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타 지역도 이번에 법 규정이 '94년도 1월 1일 바뀌었기 때문에 다 여기에 적용해서 양성화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본 의원이 질의내용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속기사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재의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본 의원이 많이 이해가 갔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토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만원의 설계비용을 가구당 부담한다는 것은 본 기안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부담한다 그렇게 말은 바꾸는 말은 좀 납득이 안가고, 두 번째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 관내 7만 5,000동 불법건축물 그것도 병행해 가지고 앞으로 조정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서입니다만 이는 이때까지 그린벨트 내에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그 동안에 당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권익보호를 해주고 재산보호를 해 주느냐,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옥을 중시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 소위 대지면적을 양성화하자는데에 이 안은 포인트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양성화하고 그 미흡했던 부분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했던 부분은 그 동안 너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구제해주자 이것이 이 안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를 기화로 딴 불법건축물도 7만 5,000동도 앞으로 풀어준다, 또 풀어준다고 했다가 이것은 안된다 이러한 부분은 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음 본 청원을 받아들일 때 관계 부서에서 심도 있는 문서기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듬을 것은 다듬어 가지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 자구수정 부분이 너무 많다. 또 이는 규제완화조치로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점유대지면적과 아울러 가옥에 대한 구제를 하자는데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도시정비국장의 답변 저변에는 청원인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점 우리는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원인들이 이유가 있다면 의회가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의회의 어떤 감시, 감독권, 감사권을 유도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하겠다하는 것은 결국 책임 있는 행정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고 난 뒤에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더라도 왈가왈부하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이므로 본 의원은 만약에 구청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이의있다고 한다면 의회가 의결하지 않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종호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본 청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된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우면동, 남태령마을 이쪽의 지역은 1960년도에 서울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서울시로 편입돼 가지고 똑같은 서울시민으로서 그러한 것을 누리다가 1971년도 그린벨트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로 책정이 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권의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이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수십 층의 빌딩이 올랐을 때 그쪽 사는 주민들은 그린벨트라는 명분아래 한 평의 집도 늘려 지을 수가 없고 자기 소유의 농지도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런 농지거래 허가라는 그런 명분에 묶여서 거래도 되지 않고 상당한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동안 취락구조 당시에 주민들한테 30평의 건물을 짓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수년간에 걸처서 있다가 '94년도에 1월 1일부로 원주민들한테는 주거시설이 60평, 그 다음에 5년 이상 된 사람한테는 40평 등의 차별적인 완화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0평 지었던 사람들이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반들은 다른 생계 적인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평의 집을 방한칸 사글세 주고 그 사글세 비용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엌을 내 달고 그렇게 부엌을 내 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불법건물이 돼 가지고 계속 녹지과에서 고발하고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제 좀 완화된 부분 부엌 달아내고 창문 하나 더 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완화된 부분을 이러한 청원을 통해서 의회에서 현재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옥대장에 등재를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개개인이 그러한 증평을 할 때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야 되고 여기에 기재된 그대로 30만원 정도에서 40만원 정도의 개인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까지 서초구 전체가 다시 그 도면을 가옥대장에 붙여야 된다면 그때에 전체적으로 다 그리는 것으로 하고 현재 등재만 해 준다는 이러한 청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고 왈가왈부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이 있다고, 잘사는 사람들도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0평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원주민들밖에 60평 지을 수 없어요. 이사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증평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조상대대로 자기땅 지니면서 농사지으면서 살아온 그 평화로운 마을에 조금 그러한 편의를 주었다고 해 가지고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청원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느껴서 그린벨트를 다시 한 번 재인식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그린벨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셔 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도 12월 정기회의때 본 청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내용이 무허가건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사항이 바로 거기에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호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미 옛날에서부터 행해져 오는 사건을 이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그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규정이 잘못돼 가지고 서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무허가건물 관리 내용을 보면 그것 외에서 다른데도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내곡동이나 그 지역에 보면 이 청원 문제 내용 때문에 95%나 되는, 그러면 거의 전부 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죠,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애로를 파악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용재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가지고 본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현실과 규정과 일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구민이 불의의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만 5,000여건의 정리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지난 작년에 우리 인감문제에 대해 가지고 인감용지가 별도로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인감증명 내용을 거기다 다시 수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상에 대장이 이번에 전체 바뀌니까 그것을 정리할 때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유에서 이번에는 집행부와 우리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에도 무허가 건물 하게 되면 실지 무허가 건물만 현황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찬성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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