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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5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중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태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명쾌하게 질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의원
이종태의원입니다.
정웅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구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96년도 5월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서초로의 도시설계구역 결정 배경과 도시계획 실시에 대하여 묻습니다.
서초로는 테헤란로와 정보사를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이 지역에 지하철 2호선이 통과, 서초역과 교대역, 강남역을 잇는 매우 주요한 간선도로입니다마는 도시계획에 의한 행정제약으로 이 지역 주민 다수가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 그치지 않는 민원을 유발시키고 행정에 불신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78년 건설부 고시 제145호로 넓이 40m, 길이 4,150m의 서초로 도시계획이 시설을 결정한 후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차도와 인도를 확장하지 않음으로서 이 지역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다수의 토지주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도로 저촉 구간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현재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개청 입주함으로서 이 지역에 많은 시민 왕래와 엄청난 교통량으로 차도와 인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확장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확장, 정비가 안 된 곳은 서초구에서는 확장의 시급성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정질서,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 환경, 산업, 문화 등에 대한 모든 계획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 도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잘 정돈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제한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고도제한 등 관계 규정이 수정되고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와 담배 소비세 상호 세목 교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입법예고도 없이 구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또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상호 세목교환한다는 입법안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보류된 내용에 대하여는 자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실무자의 신문기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서울시 자치구 상호간의 기준재정수요 불균형 해소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계속 이의 관철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문하니 구청장께서는 대책을 강구 답변하기 바랍니다.
첫째,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에 대한 서초구의 입장과 저지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서울시 25개 구청중 강남, 중구 서초의 3개 구청은 분명히 반대할 것이나 나머지 22대 구청의 종합토지세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 차원에서 계수적으로 찬, 반 예상을 분석하여 서울시의 주장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계수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세목교환 되었을 경우 서초구의 주민복지사업 등 대형사업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요즈음 구관내 어디를 가든지 도로변에는 정보지 파랑새, 벼룩시장, 가로수 등 7∼8여종의 정보지를 비치하기 위하여 비치대를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에도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지 무질서하게 늘어놓아 도시미관은 물론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지로서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일익을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정보지가 바람에 날려 길에 마구 버려져 쓰레기화 되어 청소행정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보지 비치대설치를 임의로 하는지, 당국에 신고를 하여 도로나 공원 등에 비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질의를 합니다.
방배동 854번지 방배4동사무소 4층과 5층에 구립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학습과 공간을 제공 학습의욕을 증진시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조용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에서 자율적인 학습을 도모하도록 정이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청소년들이 독서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면학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운영방식과 독서실 환경을 개선치 않고서는 성과 있는 자율학습을 달성하기 어렵고 그 외에 문화교실운영과 심리검사, 성교육, 비디오상영 등 '95년도 실적이 있습니다만, 알찬 내용이 아닌 홍보와 실적위주의 운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의 48%를 지원하여 대한가족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면학분위기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합니다.
보건소의 인적규모 74명과 연간 세출예산 총 21억 5,200만원에 비하여 서초구 주민의 보건소를 이용한 의료시혜가 현시점에서 볼 때 과연 적절한 것인가? 또 서초구 주민으로부터 보건소 진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보건소장 이하 모든 직원은 옷깃을 여미고 냉철하게 생각을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96년도 세출예산 21억 5,200만원의 구성비율만 보더라도 보건소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71%인 반면에 약품구입비는 9.9%, 방역사업비는 3% 정도라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의 사무분장규칙만 보더라도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 주민영양개선, 성인병에 관한 사항, 가족계획, 마약류 약남용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등 지극히 형식적인 프로그램적인 사항이었으며 또 보건소의 이용저조에 관하여는 보건소가 서초구의 남단인 서초2동에 위치하여 잠원, 반포, 방배, 서초일부 등의 주민이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이용이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초구 보건소가 서초구 구민으로부터 많은 이용을 하여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려면 종전의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생산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경영의 대혁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보건소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방배동의 제2보건소 설치보다는 서초구 구민이 골고루 이용하는데 편리한 서초구의 교통, 위치 등을 고려한 중앙지역에 서초구 보건소를 신축하여 보건소로서의 구민의 보건진료가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보건소의 연간 세출예산중 인건비가 70%이고 실질적인 진료예산은 10% 미만이 되고 있는 바 보건소의 연간 총세출예산의 40∼50%를 구민의 진료와 방역사업에 투자할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셋째,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기획 및 평가통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95년도에서 서초구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한 구민환자의 10개 진료실 과목별 통계와 18개동의 지역별 분포통계를 작성하여 분석 설명하시고 자료1부를 본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 서초구보건소에서 진료한 환자 중 1월 9일, 2월 16일, 3월 23일, 4월 30일 4일간 환자진료에 대하여 분석평가 답변하시기 바라고 진료환자의 주소, 성명, 진료과목, 전화 등의 명단을 본의원에게 서면작성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종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의 발언통지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65조에 의하면 구청장의 출석요구 조항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불구하고 조남호 구청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한달전에 강남성모병원 3개과 진료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것을 변경하기가 3개과에 대한 변경이 곤란해서 어저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다녀오셔 가지고 끝나는 대로 의회에 참석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부구청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의 접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정의 책임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여러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줄로 믿고 일단 오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동직원 여러분 모처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을 왕래하고 주민의 소리를 접하면서 평소 느낀 소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친절을 베풀면 맹인도 볼 수 있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절의 중요함을 웅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예절, 예우에 대해서도 공감대 있게 표현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와 주민과 집행부가 황금의 사슬은 못 될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는 각종 행정처리업무를 소위 친절백화점 모형과 같이 구정의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형식적 외형적 구호에 그친다는 주민의 소리와 여론이 있는 것을 보면 친절운동은 구청장의 구호에 지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지방화 21세기를 바라보며 선진국의 문턱에 온 이 마당에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7, 80년대의 자세로 근무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같이 각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공직자는 늘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자면 먼저 직무에 통달하고 박학다식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일부 공직자는 사명감 결여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공직사회 풍토속에서 멸사봉공의 프로근성이 과연 체질화 될 것인지 되물으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밝힌 2011년을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서울시장이 지적하였는데 서초구에서도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이 전면 수정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이신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연구 검토해 보면 강남대로변은 수십년전부터 주민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생활권을 무시한 채 행정의 권위, 행정편의 위주로 설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 획일적인 선이 그어 있는 실정이고 소위 12m의 노선 상업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 개선을 요구한 상태인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재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 용도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본의원이 그 개선책을 연구 검토해 보면 노선 상업지역은 최소한 블록단위로 형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타지역과 비교 검토해 볼 때 상대적으로 타지역과 형평성 원칙이 무시되었고 보편 타당성이 없는 실정이고 주민 생활의 제약과 재산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니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근 지상보도에 의하면 삼풍백화점 부지, 양재, 이수, 사당지역 등이 상업지역이 되었다는데 과연 이런 방법으로 지정한다면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지정하므로 그로 인해 서초구의 균형 발전에 저해요소가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초구 전면적의 몇%가 상업지역이 되는 것인지 일간 신문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모든 공사를 책임 제시행후 처음으로 부실감리,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업체인 D기술단이 영업정지에 처했다는데 과연 이런 업체가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할 수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서는 신규 자동차번호판 교환을 무료로 달아주는 구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또 현재 영업용 자가용을 각각 몇대를 신규 자동차번호판으로 교환되었는지 그리고 교환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서울시의 상당수 단란주점에 대하여 올해부터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중과세 조치한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계속되는 단속으로 위법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룸살롱 형태의 고급 유흥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중과세할 것을 서울시에서 최근 각 구청에 지시했다는 3월 14일자 보도가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업소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4월말까지 모든 단란주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여 접대부고용, 내부시설변경 보이지 않는 칸막이 설치 등 업태 위반한 곳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유흥음식점과 동일하게 중과하고 과세표준액을 5%가 이루어지면 부과액이 일반세 과세표준액 0.3%에 비해 17배까지 늘어난다면 현실 세법으로 보아 타당한 시책이라고 보는지 관계관은 말씀해 주세요.
서초구 관내 개인 사유지에 지하를 관통하는 7-19 공구간 지하철 공사를 보상 합의 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선 보상후 착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서울지법 판결이 있고 보면 그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나 수용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개인소유의 땅 밑으로 지하철 공사를 착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계관은 주민에 어떻게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서울시는 '99년말까지 한남대교를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확장한다고 지난 4월 13일자로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에서 한남 IC까지는 몇차선으로 확장하고 한남대교는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확장한다면 현재 한남대교의 동, 서쪽 어떤 쪽으로 확장하는 것인지와 또 반포동 소재 주흥교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여 '97년 7월까지는 완공한다는데 그렇게 경부고속도로가 확장한다면 현재의 주흥교다리는 또 다시 재 설계하여 8차선 이상 확장하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현재의 주흥교 다리 확장공사와 한남대교 공사와 연계 설계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 서초 IC에서 반포 IC까지는 하루종일 보틀넥 현상을 일으키는데 한남대교만 확장 공사한다고 해서 투자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초구는 구청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자동차 관련 민원을 동시 처리하고 건축, 세무,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3월 23일 지상 보도된 바 있는데 계획대로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해결한다는 것으로 3월 23일 지상 보도된 바 있는데 계획대로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4월 1일부터 1층 현관에 종합교통민원실을 설치하여 국내 항공권, 기차표, 고속버스 공연권을 예약할 수 있고 버스토큰, 지하철 정기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담당 직원들이 우리는 잘 모르니 문화공보실,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라는 등 직원 자체도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인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1회용 전시행정의 산 표본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 보다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방세 체납자에게 각종 인허가 제한과 제재조치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또 지방세중 과오납이 많다고 하는 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행정낭비와 세무행정의 불신이 가중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직무훈련을 강화시키고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95년도중 과오납의 총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구 관내 가로등 보안등의 조명도 유지관리 보수수리에 대하여 지적해 보면 고속버스, 대형차량, 일반차량이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가로등이 고장 상태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우범지역으로 노상강도, 청소년, 비행지역인 곳이 바로 반포 IC 도로입니다.
본의원이 수차 관계관에게 보수 수리를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과 개선이 없으니 그 도로는 마치 섣달 그음날 저녁 칠흙같은 캄캄한 도로이므로 어찌 이것이 서울시 관문이고 서초구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구의원의 민원이 이 정도인데 일반 주민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히 상상해 보시오. 이래도 되는지 관계관은 설명하시오.
우리 서초구는 밝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보안등, 가로등, 조명도 상향으로 거리에서도 책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행정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계관은 말씀해 주시고 또 관내 설치된 일부 가로등 기둥을 보면 도색이 퇴색하여 마치 거북이등 같은 상태이니 이를 조사 점검하여 깨끗이 도색하면 수명연장과 동시에 도시미관도 향상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신반포로의 7-19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에 서초구청이 관리하는 지하도 난간대스리에 절반 단굴곡 상태에서 원촌초등학교 1년생 김○○이라는 학생은 주소가 잠원동 한신8차 3○○동 1○○호인 학생이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감독기관인 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미이행과 감독부재 영조물관리 부재 등으로 이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데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볼수 있고 그 피해학생의 현재 상태, 피해액, 보상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각동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 부재 내지 방치하고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사고의 책임은 누구가 질 것인지 관계관은 설명하십시오.
대한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회사가 서초구내 가스관로 매설시 어떤 지역은 가스 공사 회사가 매설하고 또 어떤 지역은 영세 하청업자가 매설 시공을 하는지 그 기준과 허가, 감독, 준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내 무면허 도시가스 설비업자의 유무와 면허대려로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시공한 지역은 없는지? 기 매설 시공한 일부 구간은 모래로 복토하고 일부지역은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는 실정이니 이런 시설은 안전 불감증이 없는 일부 시공업자는 관계규정은 무시하고 시공하니 더욱 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부실공법으로 가스공사를 하는 것은 마치 화약고 위를 통행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초구 관내 소규모 동네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 일환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 기금으로 세곳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도시공원법에서 어떤 제약이 있으며 그러한 것을 검토없이 의회에 동의안을 접수, 동의 요청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동네 소규모 지하주차장 건설이 불가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와 그 처리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서초구에서 구유재산을 취득할 양재2동 370-5의 부지는 당초 학교부지로 환지 확정되었는데 환지처분시 조성원가는 얼마이며 이를 조사해 보았는지?
또 학교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그 추진상황과 본 부지를 매입 계약 체결하였는지 체결하였다면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시고 또 학교부지 조성 원가매입이 불가능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본의원의 견해로는 당초 목적에 의한 용도 지역 부지매입은 당초 조성원가로 취득함이 적법하며 이는 구재정 절감과 합리적 재정 운영에 기여하므로 이를 관철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관계관은 그 추진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에 동의안을 접수, 동의요청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동네 소규모 지하주차장 건설이 불가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와 그 처리방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서초구에서 구유재산을 취득할 양재2동 370-5의 부지는 당초 학교부지로 환지 확정되었는데 환지 처분시 조성원가는 얼마이며, 이를 조사해 보았는지?
또 학교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그 추진상황과 본 부지를 매입 계약 체결하였는지 체결하였으면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시고 또 학교부지 조성 원가매입이 불가능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당초 목적에 의한 용도지역 부지매입은 당초 조성원가로 취득함이 적법하며 이는 구 재정 절감과 합리적 재정운영에 기여하므로 이를 관철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관계관은 그 추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날짜가 '96년 4월 10일, '96년 5월 13일에 구청에다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1건은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들어왔느냐 하면 청소과에서는 박병순과장과 박대식계장님이 정성스러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 활동을 저지 내지는 불감증 있게 만드는 처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관계관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현 영의원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는가?
공원면적, 도서관수, 신문보급 부수, 종이사용량, 편리한 접근도 향상, 쾌적한 환경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칭 선진자치구라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무엇으로 타구보다 잘하고 더 나은 위치에서 앞서간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과연 명실상부한 구정수행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도 제45회 제2차 본회의 시에도 구정질문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여 금년 3월 서면질문한 바 있는 반포2동 미개설 학교용지를 주민이용 주차장으로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건의를 받아들여 주민 야간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95년 12월 15일 구청장이 체비지 주차장 활용지시라는 공문을 반포2동장에게 시달하였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대하여 전말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동 5번지 1호 체비지를 동장책임하에 야간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 오후 5시에 출입문을 개방하고 아침 9시에 주차장을 폐쇄하여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구청장의 지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고 구청장 명의로 지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구청장의 권위는 무엇이며 과연 민선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구정을 편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업무분장에 국.과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소관을 책임진다는 소신과 철학이 요구되고 직원의 근태와 직무감찰, 업무진척도, 확인점검 등을 책임지는 감사실에서는 체비지상 주차장, 이행상태를 몇 번이나 점검하였는지 그 조치 상황을 밝혀주십시오.
반포2동의 학교용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무허가 건물 난립으로 주변환경이 불결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있어 학교가 개설될 것으로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정부에 기만당한 느낌이고, 이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정계획 내지 행정 활약제도에 의해 주민집단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이 문제는 초대 구 의원이신 안용만 의원님께서 거론하여 무허가 건물은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정비하면서 주민운동장 내지 여가활용 시설로 일제히 정리한다고 계획 수립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정기적으로 항공촬영을 통하여 위법 내지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의 땅에 버젓이 불법 내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이곳에 대하여 항측조사와 그 시정지시 및 이행상태를 답변한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현 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바른 구정 살림을 꾸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든든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서초구의 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한 돌을 맞게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로 구민의 충복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재천 노외주차장 활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양재천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도심의 차량진입을 억제하여 차량소통의 원할은 물론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정차난을 해소시켜 긴급한 상황발생시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양재천의 노외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황으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도심소통의 주범이 되고 있는 소형승용차의 주차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형차들이 온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사업자가 사업용 전용주차장과 같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허가를 내줄 때 사업용 주차장으로 양재천 노외주차장을 허가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는 이 보다 다음이 더 심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은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대형차들이 장기간 주차됨으로 하여 차량세차는 물론 차량정비를 할 때 발생되는 각종 폐유를 양재천에 버림으로 해서 양재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안용준의원님과 같이 목격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양재천에는 두루미가 왔었습니다. 이 양재천을 죽음의 천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현재와 같이 위탁관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구청직원식당 운영실태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직원 사기진작도 있겠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소모하고 있는 많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직원식당 이용실태를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례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구청 주변 민간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문이 미어질 정도로 몰려나가고 있는 실태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월 892만 2,250원씩 지원 받아 가지고 연간 무려 1억원을 넘게 집행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구청 집행부가 직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시를 합니다.
달에 900여만원의 지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900명의 식수인원이 된다면 개인이 1,000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2,000원짜리가 될 것이고 500명이 식수인원이 된다면 이익분 없는 3,000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3,000원짜리 순수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4,000원내지 5,000원짜리 식사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이 갑니다.
총무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유명무실한 식당 운영이 지속된다면 본인은 구내식당 운영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로는 구민으로 하여금 도시가스 안전사고 노이로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근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가스 안전사고 문제는 우리 구라고 해서 제외될 수 없는 당면한 사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분야의 많은 권위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도면과 실지 매설된 관과 상이한 곳이 없는지에 대하여 과연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자체감독 체계와 지금까지 공사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사시 많은 업체들이 하청공사를 함으로 해서 영세업자들이 불량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 관할 가스공사 업체들은 성실시공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자체판단한 결과를 알려주시고, 차제에 본 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구청 산하에 도시가스를 전문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직영 시공회사를 설립하여 철저한 운영과 감독으로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모든 안전상의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가지고 구민을 가스 안전사고 노이로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요청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 집하장 확보 및 소각장 건립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시민국장께 질문합니다.
요사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 커다란 마찰을 빚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 사업추진은 우리 구에서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본 사업이 근간에 들어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감이 드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의 완료시기와 주민들과의 마찰소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여름철에도 많은 쓰레기 양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처리상의 문제점은 없는 지와 만약 경기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리 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지역에 대한 조경사업 추진실적 부진에 대해서 건설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변 서초1동 시설녹지지역 조림사업 계획은 한 마디로 말해서 담당관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녹지조성 지역에 대해서 보상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완료되어 제반 행정절차를 매듭지은 토지마저도 수년 전부터 오늘 현재까지 방치하여 쓰레기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어 주변 주택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니 이 어찌 관계관의 성실한 근무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관에게 묻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지역에 대한 조림사업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현상태로 방치할 것인 지와 시정할 것이라면 완료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아직도 보상을 하지 않은 지역은 계속 그렇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적법 절차를 강행하여 추진할 것인지도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로 역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형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본의원이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차량 고속화 도로입니다. 순환도로변에는 많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심은 나무도 있고, 개인이 심은 나무도 있고, 그리고 주인 없이 옛날서부터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들도 보기 좋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나무는 주기적인 손질과 전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주인 없이 멋대로 자란 이 커다란 가로수 미루나무는 그 목질이 매우 연약해서 돌풍 시에는 가지가 꺾일 소지가 매우 큽니다.
엄청난 소통량을 갖고 있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신나게 차량이 질주하고 있을 때 돌풍으로 인해서 가로수 나뭇가지가 꺾여 가지고 순환도로를 덮친다고 가상해 봅시다.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의 수십 대 충돌은 물론이려니와 엄청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인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우면산 약수터 주변에 있는 대형 미루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전지할 것을 본의원이 요청했는데 일부만 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그러한 위험을 안은 채 버젓이 서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조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불성실한 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관할 지역에는 국유지가 763필지, 시유지가 23필지, 이것은 우리한테 위임된 필지입니다. 구유지가 123필지 해서 무려 910필지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49필지를 제외한 83.6%가 해당되는 761필지에 달하는 각종 공유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성실 근무 여부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공 부동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공유지가 우리 공무원 개인들의 소유라고 본다면 아마 한 필지도 방치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각종 구실을 핑계 삼아 이 많은 재산들을 방치하고 있으니 올바른 살림을 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제라도 각종 공유지를 활용하여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가 재직하고 있을 시에 기필코 완수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골치 아픈 사업에 대해서는 적당히 추진하는 척 흉내만 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보직을 바꾸어 앉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행정 감독 지휘 체계는 매우 위험한 단계까지 와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집행부 간부들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일층 분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남호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앞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53회 임시회의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방청 오신 주민 가운데 서원초등학교 최영자 교감 선생님의 인솔로 6학년 재학생 여러분이 방청하는 가운데 제53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됨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의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구청장 이하 구.동 직원은 잘 새겨듣고 이를 되살펴보는 의회가 되어야 지방자치도 발전하고 지방행정도 원숙한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으니 잘 된다고 할 지 모르나 직원들이 질문을 경청하지 않고 틀에 박힌 답변만 하므로 본의원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경이원지하였음도 밝혀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의안이 그 시기를 일실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시정을 촉구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경우 통상 준칙안이나 관련법규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되기까지에는 6개월에서 1년여가 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내용 역시 일률적으로 답습되다 보니 광역 자치단체 소관을 기초 자치단체 소관으로 한 것은 물론이며 의안마다 오자나 탈자가 많음에도 전문위원은 일일이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 이유는 구청장께서 기 결재한 서류이고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의안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기가 민망스럽고 델리케이트 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때로는 못 본체 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고 있으신지요?
또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국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직관 및 직무 수행 태도와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바로 잡아 주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배우고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기보다는 억지 변명이나 하고 있다면 과연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인지? 또 지방의회를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된 이 시대에 공무원 각자는 자기 업무에 제1인자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법적 신분 보장이라는 공무원의 자세는 변화가 되지 않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공직관 및 직무 수행 태도와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보도된 세금 비리 사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청과 부천시 세금 횡령의 여파로 서울특별시 전 구청에서 몇 달간 세무 감사 홍역을 치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천시의 3개 구청에서 또 다시 세금 비리라는 슬픈 소식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세금 부조리가 근절될 것이라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착복이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정부가 세금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한지 1년 6개월여만에 대형 세금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공직 사회, 특히 세무 관련 비리가 얼마나 뿌리깊고 고질적인가를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하면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인근 구청은 세무 공무원이 비리와 관련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비리나 부정행위로 조사나 감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세리의 횡포가 극심하면 정권이 무너지거나 망국으로 치닫게 되고 가렴주구의 폭정과 공직자의 비리가 있으면 발전은 고사하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하였는데 재무국장은 담당 국장으로서, 총무국장은 교육, 훈련과 인사, 전보 등 직원의 근태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밝혀 주십시오.
특히 보도에 의하면 세무 공무원이 지역 토후들과 결탁하였다고 하는데 서초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세무 공무원들이 권력층이나 토후들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어서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초구는 강과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도시계획의 입안과 절차 수행시 적어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물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마디로 답할 수 있겠으나 광범위한 의사 반영과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서초구에서는 채택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며 서초구에서는 현재 불합리하게 용도 지구 지역의 조정이나 설정된 곳은 어떤 곳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여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이 도시관리국으로 개명되는 이 시점에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추어졌다면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상세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주민 편익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이 균형 되고 조화롭게 건립되어 불편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 차원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중 이용 판매 시설인 특정 업체를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칭을 하겠습니다. 킴스클럽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 결과 안전성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최근 본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2층 주차장부터 4층 주차장까지 3개 층의 바닥이 심한 균열 현상이 있고 사용자 측에서는 물딩 및 고정핀 등으로 찢어진 천조각 꿰매듯이 응급조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그 결과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킴스클럽의 건물용도는 지하1층 지상1층이 판매시설이고 2, 3, 4층은 주차장용도로 허가되고 건축된 건축물인데 현재 지하1층 및 지상1층 판매시설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이에 걸맞게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들을 적재하거나 이동할 때 후크, 리프트를 이용 수톤의 물량을 적재 또는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 작업반경내에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없이 많은 이용고객들이 방치된 채 마구잡이로 행해지고 있어 이를 지적코자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후크, 리프트라는 장비는 건설기계장비로 건설현장 또는 대형창고 등에서 자재 및 물품의 상.하차시 사용되는 장비로 알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24시간 이용하는 판매장소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장비를 운전 상품적재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가 과연 합당한가 물으며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사회적 진단을 상기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관계국장님께 묻습니다.
다음은 잠원역에서 반원초등학교 정문에 이르는 간선도로변에 무단주.정차 및 한신공영 건축현장의 무질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킴스클럽 차량 출입구에는 대형화물차량의 물류유통으로 24시간내 주정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로의 파손 및 경계석, 보도블럭 파괴가 심각한 실태이며 이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우리 구가 관리하는 재산으로 원상복구됨이 마땅하며 원인제공자인 킴스클럽과 한신공영아파트 건설현장 측에 변제요구함이 타당한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이 구간은 지적공부상 보도와 차도로써 4년전 주민의 요구를 본의원이 서초구 건설국에 건의하여 고압블록 및 화강암 경계석 등 고급자재로 서초구에 걸맞는 보차도를 설치했던 구간으로 관리의 문제점이 표출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간의 차도는 물론 보도에까지 무단 주차행위가 항시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한편, 주민이 일상생활 중 은행, 약국 등 제반 근린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잠시잠깐 주차행위가 이루어져도 우리 구청에서는 즉시 범칙스티커를 발부하는 발군의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보도블록 등의 시설의 파괴에도 문제가 있어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습니다. 시정과 단속을 요구하며 관련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녹지공간으로 서초구 관내에는 축구장, 조깅코스, 자전거도로,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력단련시설 외에도 자연학습장 및 화단, 잔디밭 등 주민편의 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진 곳으로 양재시민공원과 쌍벽을 이루는 서초구의 자랑스러운 명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출근전 새벽 조깅, 산책 등 체력단련 주민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이 트레이닝복, 간편복 등을 착용 체력단련 및 산책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시계를 착용치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시간을 몰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서초구 관내 2∼3개소를 설정 시계탑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주민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주거환경 개선이 괄목상대한 발전과 함께 호전되고 있음을 상기하며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주민홍보 및 계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온 조남호 서초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주마가편격이 되겠으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분리된 쓰레기중 음식물찌꺼기가 하절기에는 부패로 인하여 심한 악취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만이라도 쓰레기적치함을 적환후 적환장에서 물로 세척하고 주거단지내로 적재함을 옮겨온다면 발산되는 악취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제안은 세척에 따른 환경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질문임을 이해하시고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원규
(정웅섭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의원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서초자치시대의 주역이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구정에 맞는 의식의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1등 서초, 1등 주민 자치구정이 될 수 있다는 소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임의원입니다.
옛말에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 뜻은 기쁨이나 슬픔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자는 우리 고유의 미풍일 것입니다만 우리는 굳게 닫힌 대문과 담장이 높아만 가는 요즈음의 세대입니다. 지난날 담장 사이로 오가던 떡한조각의 따뜻하고 훈훈한 우리의 인정이 메말라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잃어버린 인정을 되살려 훈훈한 서초의 정이 넘치도록 하는 일들은 바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체계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물러난 후 향리인 자기고장 대학총장으로 낙향하여 근무하던 중 잔디밭을 학생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학교당국이 만들어 놓자 학교당국에게 철조망을 치우고 잔디밭에 길을 만들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하라는 일화는 우리에게 규제 일변로의 정책보다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민 있는 곳에 구청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41만 구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27이후 이제 1년여 임기동안 중점추진사업은 무엇이였으며 40만 구민에게 약속하고 공약한 각종 사항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약속을 이행하였는지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민에게 고해성사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며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본의원은 소상한 답변과 아울러 구청장의 41만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에 찬 결의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용의 경우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예산의 순기능인 공공성 및 재정계획 기능을 망각하고 집행의 효율성 증대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용의와 과목변경의 경우 어느 근거에 의하여 변경하였는지와 전용불가의 입법과목도 전용하여 감사에 지적될 소지는 없는지 전용과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 소상히 과목변경 내무부 혹은 서울시지침에 의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 소관을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서초사회복지관 토지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부과 등 추진경위에 대해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2. 3. 14 무단점용한 사실을 구청에서 경계측량한 결과 확인하였으며, 동년 '92. 6. 24 대집행 계고 및 변상금 432만 9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지만 얼마나 무능한 구청이였으면 되려 동년 6. 27 무단 점유자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93. 12. 29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95. 5. .2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서초구청이 승소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당하면서도 '96. 2. 8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 219만 930원을 고지했을 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원상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접하고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 2개월간 구청이 그렇게 피고인이 되는 것도 억울할 텐데 대법원으로부터 구청이 승소하고서도 아직까지 행정사항 하나 지키지 못했다면 가진자에게는 질질끌려다니고 약한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면을 보인 구청이 아니였는지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구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의해 이러한 사항을 묵인해 왔는지와 그 동안 무소신, 무원칙, 무계획하에 처신한 관계자에 대해 시민국장과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으며 그 동안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실국의 각종 사업중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의 내역과 그 추진실적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각 실국의 각종 공사관련 사업중 사회복지, 토목, 하수사업과 주차장 건설부문 등 1억 이상 사업의 추진현황과,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집행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 예산 전용 또는 이용 및 불용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96년도 예산의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95∼'96 양년도의 행정소송건수, 사안별 내용 및 처리내용, 결과, 진행중인 사항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기금운용방법, 집행내역, 모금의 액수, 관련근거와 실적, 이웃돕기 성금 관리를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95년과 '96년 현재까지의 감사실의 감사횟수, 감사지적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서면으로도 본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구민위의 구청이 아니라 주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이 었으면 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만 줄이면서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립니다. 동료의원 도인수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본의원도 수일전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받지 못한 국.실.과가 있습니다.
박모국장은 자료는 10일전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였는데 잘못 아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상기해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현행 의회법규집에 보시면 일독해 드립니다.
제15조의3 (서류제출요구 방법등)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여러 의원들님들의 서면답변이나 자료를 충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원규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산적한 구정업무 중에도 교통, 청소, 환경 분야를 축소해서 본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구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했습니다.
지방자치 5년의 연수가 도래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타성에 젖은 천편일률적이고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할 때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망설였지만 40여만 구민의 소망이 명령이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총무국, 교통, 청소,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도서관, 문화원, 종합민원실 건립 등의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반영되었으나 그 모두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공공청사는 한 번 건립하면 최소 30∼50년간은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때 급한 마음으로 졸속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들을 불용시키고 다시 신중하게 원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강남구의 경우도 구 청사건립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50∼100억원을 적립하여 벌써 600억원을 적립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일반 예산으로 보다는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추진방법도 건물규모, 위치, 토지매입 등을 위하여 건축전문가, 의원, 공무원, 주민의 참여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도 도서관, 의원회관, 종합민원실 등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장기적 입장에서 기금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묻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의 하나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날 주변은 러쉬아워가 따로 없고 1일 800여대의 고속버스가 진출입하는 곳으로 이곳은 물론 사평로, 우면로, 신반포로 일대가 온종일 막혀있고 원활한 소통기능이 마비되어 반포동의 명성은 나날이 쇠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등 공해까지 겹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94년 12월부터 시공하여 '97년말 완공 예정인 지하 5층, 지상 25층 연면적 7만평에 396실 규모의 호텔과 대형백화점인 센트럴시티는 최첨단 복합건물로 복개천 주차시설 1,000대와 호남터미날 주차장시설 1,806대를 보유한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주차시설로 대규모 교통인구 유발시설인데 현재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도심부적격 시설은 당연히 시계근접지나 시계외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며 서초구에서는 이를 상부에 시정해 주도록 건의한 일이 있는지, 고속버스터미널 남쪽의 반포천을 복개, 임시방편을 삼는다는 계획은 악순환만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 물은 햇빛을 보아야 자정능력이 생기는데 복개를 하게 되면 물은 섞고 생명을 잃어 죽게 되므로 반포천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죽어서 섞는 냄새와 공해로 찌들 것입니다. 이러한 반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본의원이 수차 대안을 제시한 바 있듯이 이 일대의 교차로에 입체시설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재삼 강조하며 첫째, '95년 9월 7일 서울시로부터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검토요구로 우리 구 교통량 분석에서 삼호가든 앞 기존 지하구조물 밑으로 지하차도 설치가능 타당성이 검증, 보고되었다면 서울시로부터 신속한 행정 조치가 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성모병원 앞 지하교차로 공사와 연계하여 그 전구간이 지하차도화 될 경우 이곳의 교차로 수준은 다소 상상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차로가 입체화 되지 않고 고속도로 진입 전 유일한 중요 신호 교차로인 삼호가든앞 교차로는 정체현상이 가중될 것이므로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경부고속버스터미날 진입구를 사평로 상에 설치할 계획인 바 진출구를 신반포로 상에 설치하여 시정 개선토록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반포천 복개는 민자유치에 의무조항으로 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주차장 건립을 연면적 6만 1,000㎡로 지상1층, 지하2층으로 하여 주차장시설이 규모가 1,000대 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 예를 보면 급증하는 예를 보면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따라 주차시설을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 지역 고속버스터미날 주변은 7호선 지하철 공사 등 대형공사 2년여 공사기간 동안 교통지옥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준공되면 교통난 해소보다 더욱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경부, 호남 고속버스터미날 주변 교통대책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강구하여 주시고 본의원 판단으로 보아 이 지역에 관한 문제점은 2개 버스터미날 최고 책임자들께서 제일 잘 알 것으로 보아 연석 공동 대책회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필요할 경우 외부 교통 전문가를 초빙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최악의 교통환경에서 최고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한 중장기 교통대책 비전은 무엇이며 우리 구 교통 전산화 시스템 설치계획은 있는지, 교통전반에 관한 세부적 계획안에 대하여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복개도 주차시설에 대하여 이제 지방화시대에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주차 무질서한 과적, 대형 차량질서 차원에서 유료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서초구내 대상지역을 검토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묻습니다.
청소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종합시설은 단순히 쓰레기의 압축과 재활용품의 분류기능만 수행하고 소각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의 사례를 보나 쓰레기 처리의 추세로 보아서는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멀지 않아 소각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토지매입비 23억 2,300만원과 앞으로 시설비로 수십억원을 포함하면 거의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단순히 압축과 재활용품 선별 그리고 청소차 대기장소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소각장을 또 100억원 이상 들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럴 경우 청소처리 시설로 이중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소각장 청소종합시설과 기존 재활용 센타와의 역할 부담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의 청소종합시설의 부지가 청소 처리시설로 매우 적정하며 소각장도 그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많으므로 오늘 우리 사회는 이제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성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토지는 매입하되 시설의 설치는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 소각장 설치부지와 시설 규모가 확정된 후에 그와 연계하여 소각장 종합시설과 재활용센타와의 기능적 연계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 발주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퇴비화 시범지역 선정사업을 변경한 경위와 사전에 그 사업서의 충분한 검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제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성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전국민이 모아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상태이며 '94년 정기회의 예산심의시 퇴비화 시범사업에 심도있는 질의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활 환경개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3,351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반포본동을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선정,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계상한 바 그 목별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고속발효기 2대 매입비 5,000만원, 일반운영비에 발효제 구입비 3,351세대 대상 12개월분으로 4,012만 2,000원, 비닐봉투 구입비 3,351세대분 335만 1,000원, 고속발효기 유지관리비로 2대 12월분 600만원이 '9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계성능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 반포 초등학교에 '95년 11월에 발효기 1대 920만원에 구입하여 설치해 주었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에 계속적인 관심으로 성과있는 행정추진을 기대하였으나 무기력한 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무성의한 업무추진과 안일한 행정처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과다한 예산사업을 변경한 불가피했던 경위는 무엇이며 둘째, 이 사업을 위한 예산요구시 그 사업성의 충분한 사전 검증을 한 바 있었는지 셋째, 1억원이 넘는 예산의 사업변경,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된 바는 있었는지 넷째, 958만 1,000원 상당의 발효제와 비닐봉투를 구입했다는데 그 실시 방법, 대상,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추후 세대 밀집지역에 시범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 쓰레기 EM재 발효제 박스 구입수량과 실시지역, 실시시기, 대상 가구수 성과에 대한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여섯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등 다량배출업소에 고속 또는 저속발효기 설치운영은 고액의 시설비가 따르므로 가급적 동물의 사료로서 축산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계 알선을 위해 행정지원을 하라는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의 처리대책 시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수도권 일원 알선 행정지원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우리 구는 소각기 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용량이 적어 24시간 가동이 불가하고 1일 8시간 가동하고 있으나 매연과 과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집진시설이 되지 않아서 매연이 심화되어 환경오염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는데 소각기 용량을 큰 것으로 설치할 계획은 검토된 바 있는지, 또한 서초구는 21세기를 대비한 수질, 대기등 종합환경 대책을 위한 비전이 무엇이며 단.장기 계획이 있다면 소신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쓰레기 종합대책에 관련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내에 반포1동 소재 서원초등학교 내에는 고속발효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설치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 학교에서 너무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보아서 '94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에 현장을 한 번 답습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 주문에 의해서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열한 질문에 대하여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광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느껴온 사항을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및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고,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장애인의 처한 현실과 애로점을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제안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그들의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각종 지원 사업도 날로 확충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을 즉,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데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구 총 963세대에 2,317명이 살고 있으며 참고로 이 중 양재1동만도 721세대 1,970명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현황은 지체 장애인, 시각, 청각, 언어, 정박아 등을 모두 합쳐서 장애인 등록 숫자만 1,557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양재1동에만 약 4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317명과 장애인 1,557명 이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우선 실천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입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짊어진 채 치열한 생존 경쟁속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 분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다양한 복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지만 이들은 아직도 웃돈을 얹어주어야만 전세와 월세를 얻을 수 있는 실정이고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법률이 정한 것의 0.5%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장애인 실업률은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 2.1%의 16배인 32.6%에 이르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이 된 장애인의 70%는 월 40만원 정도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 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당연히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립을 촉진하는 시책을 펴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은 이 분들을 위해 국가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떠 맡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의 한가지로서 우리 구의 행정 써비스 가운데 각종 민원 업무중 서류 신청발급시 인지.증지 및 수수료 요금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우리는 막연히 사랑으로만 대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인격과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작은 혜택이나마 민원 서류를 무료로 제공하여 언제든지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가 이 분들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관청의 문턱을 낯춰줌으로써 이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생활전선에서 자신감과 활력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챙겨보고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등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아니라면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더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시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은 양재1동입니다.
동면적 5.95k㎡이며 인구는 2만 9,2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서초구 전체 면적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 18개동인데 1개동 평균 면적의 2.3배의 넓은 지역입니다. 또한 양재1동은 법정동 우면동을 포함하여 행정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면동은 지난해까지 우면아파트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인구가 갑자기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 약 3만명 중 우면동 인구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동사무소가 멀고 많은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면동 법정동을 독립 행정동으로 분동할 추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물론 내무부 분동 대상에 보면 우선 인구 3만 5,0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양재1동 지역은 특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면적으로 볼 때 우리 구에서 작은 면적으로 1개동을 이루고 있는 곳을 보면 서초4동은 면적이 양재1동의 10분의1도 안되며 자세히 더 예를 들면 서초4동, 서초1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반포본동, 반포1동 7개동 면적을 합해도 양재1동 면적이 안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여 면적으로 볼 때는 마땅히 분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인구도 분동을 해도 우면동 1만 3,000명, 양재1동 1만 6,000명씩 나눠질 때 1개 동사무소 적정 인구가 된다고 보고 특히 양재1동은 우리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 2,317명중 1,970명이 집중적으로 우면동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점과 장애인들이 400명이 살고 있어 동사무소 민원 업무보러 다니는 것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분동되기 전에 할일은 우면동 장애인과 영세민들을 위한 분사무소를 설치해서 획기적인 행정써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분동사무소 설치 장소는 이미 우면동 68-1호 200평과 68-2호 200평과 도합 400평을 청사부지 및 사회복지관 부지로 매입이 완료된 부지에다 설치해 주시면 이용 주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초4동에는 지난 해 12월부터 분사무소 업무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양재1동도 빠른 시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400평 매입한 부지중 일부 분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남은 땅에는 그 인근지역 우면, 암산부락, 아파트 입구, 상가주변 도로상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있으므로 그 인근 지역 주민 동네 소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과 빠른 시일내의 이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유원규
김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유원규부의장, 정웅섭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어 행정에 임한 지 벌써 10여개월이 지난 이 자리에 '96년도에 접어들어 첫 구정질문의 시간인데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못 하신 이유에 대하여 의장께서 오전에 잠깐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이 자리에도 참석하시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95년 정기회 시간에도 구정질문 시간에 서초구 내에 직능단체인 바르게살기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참석을 하시지 못하셨고 또 구정답변 시에도 스기나미구를 방문하시느라고 참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물론 주민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구 의회에서의 구정질문을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분의 기본적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장께서는 구청장께서 직접 참석하시기 전에는 오늘의 이 회의를 중지하여 참석하실 때까지 중지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웅섭
오전 회의에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의장이 소명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 단,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또는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상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켜서 청취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석을 해서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의원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한다는 그 사실은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소리를 모아서 한다는 뜻에서 그런 뜻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뜻이 또 상당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여튼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중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무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서류를 하나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식 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시 직전에 이런 서류가 의회에 접수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열람을 안 하고 사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구청장 미참석 사유에 의하면 14시 30분에 상설 무료바둑교실 개원식이 있고, 15시에 서초환경 신문고 현판식이 있으며, 16시에 구민과의 대화 양재동 지역 주민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시에 서초동 지역 주민과 구민과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을 해야겠다는 이런 통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행사장에 부구청장께서 가시고 구청장이 오셔야 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유원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이미 5개 성상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제가 나와서 아직도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 의원님에게 발언하게 된 것을 참으로 불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평상시에 들은 주민의 소리를 구정을 집행하는 책임자에게 전달함으로서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구 행정의 공개행정을 구현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정질문이 있다는 것은 이미 통보돼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전에 10시부터 나와서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병원에 가는 일이다, 또 어떠한 용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 하는가 보다 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이해를 오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공문을 보니까 의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상설 무료바둑교실 개원식에 구청장이 참석하기 위해서 의회에 못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다는 것은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물론 대리 답변이 허용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대리 답변이고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듣는 것은 답변은 대신해서 한다 할지라도 듣는 것은 본인이 들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리 답변도 가능하고 또 본인의 직접 답변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조차 대신 듣고 답변도 대신하는 이러한 것은 천하에 없는 그러한 구정질문 청취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이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여기서 대리인을 놓고 구정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하건대 물론 구의 행정이 구의원들의 질문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다고 했으니 모든 일을 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다 끝난 후 시간이 남았을 적에 구청장을 모시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정질문을 중지하고 출석할 때까지 구정질문을 중지해 줄 것을 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허명화의원 그리고 유원규의원 두 분 구의원으로부터 요지는 구청장이 직접 의회에 출석해서 구정질문을 청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그런 하나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 중론이 그렇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현재 기다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구청장에 대한 질문권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책임자에게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질문을 함으로써 또 집행권자인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서초구의 행정이 공개적으로 제대로 되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이 구정질문권이 확보가 안 되면 의회 존립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의 오늘의 행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부득이한 그러한 행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적어도 일주일전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됐으리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의를 하다가 오전중에 구청장이 병원에 진료를 가신다고 해서 우리는 상당히 거기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만, 오후에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려 했으나 결국에서는 구청장이 출석이 안돼서 부득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대신해서 출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와는 틀리게 정말 부득이 하게 못나올 경우에는 대리해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일상업무를 하는데 못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정질문은 평상시날은 안되고 그야말로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가 아니면 구정질문을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처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유원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청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이 있으실줄 일단 믿습니다. 그러나 해명에 대해서는 답변 시간에 듣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 들읍시다.)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절차상에 긴급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제로 성립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긴급동의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이 단절됐으니까 단절된 데 대해서는 뭔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긴급동의를 해 주시라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의원입니다.
5월의 신록이 우리의 마음을 자연속으로 유인하고 있는 좋은 계절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초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건전한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장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를 매입하였고, 또 서초구립도서관 건립기본조사 설계비용으로 9,0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설계내용과 진척사항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서초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 취미활동 충족 공간을 마련하여 선진복지 국가시대에 대비한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시키기 위하여 서초구민회관 뒤 주차장 부지 846평에 지하2∼3층 주차시설, 지하1층 서초문화 및 종합복지시설, 지상4, 5, 6층 서초컨벤션센타, 문화원 건립기본조사 설계비용으로 1억 4,248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민회관 뒤, 주차장 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할 경우 문화원건물은 신축이고 구민회관은 구건물로 외관상이나 미관상으로 볼 때 균형이 맞지 않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구민회관도 철거되었을 때 과연 현재 건립해야 할 타당성이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본의원은 앞으로 21세기를 향하여 나가는 집행부라면 지역 여건상으로 볼 때 서초동 1707-4호 4,783.5㎡ 약 1,450평은 토개공 소유토지이며 또한 토개공 측에서 우리 구에서 매입시 연 상환제로도 할 수 있으며 이를 매입하여 서초구민 문화회관, 구립도서관, 청소년회관 등을 합하여 서초구민 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 견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종합민원실 건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민원인에게 편의제공과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종합민원실 기본조사 설계비가 6,0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척사항과 구의회청사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초역 주변 1500∼2호, 1541∼1, 2호앞 인도는 일반인과 학생통학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주변에 많은 관상수가 심어져 있어 인도는 약 40㎠밖에 되지 않아 장애자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인도 침범인지 사유지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초동 1571번지의 23호, 24호, 25호, 28호 주택 및 점포에 4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위에 하수관은 100㎜ 길이 약 30m를 사용하고 있어 여름철 우기에는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도로가 침수되고 이 일대는 저지대로 역류현상이 됨에 따라 피해가 있어 1995년 4월경에 거주자 연명으로 하수관을 대형으로 교체요구를 하였고 '96년 4월 2일에 진정한 바 있으며 동 지역은 서초동 1571-32호 대지 433.4㎡ 사유지도로로 되어 있어 집행부 측에서는 소유권자 사용승낙서 및 기부체납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유지도로는 강남구청에서 압류되면서 '91년 8월에 서초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다시 서초구청에서 압류되어 있고 또한, 지주한테 사용승낙서 기부체납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확인도 않고 도로에다 세금을 부과 한 것은 서초구의 실책으로 보아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앞서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지난 구정질문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과정을 모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단란주점 지번고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나 '93년 8월 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서초구에서도 '93년 9월 1일 지번고시를 시행하여 일반거주지역에도 영업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거주지역에 지번고시를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93년 9월 1일자로 지번고시 허가를 해 주었다면 고시 제1993-53호 지번고시 허가 한 번으로 지번고시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 후로도 수시로 지번고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지번고시가 허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번고시를 했던 장소가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그 지번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불가 지역에서 지적고시를 받아 영업을 하는 점포에 대해 인근의주민들은 물론 그 바로 옆건물에서 동일한 영업을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신규업주들의 민원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공무원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처럼 많은 민원 발생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러한 지번고시 허가제도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다 근원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 및 허가기준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61호이며 1993년 11월 13일자로 발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기준을 1995년 6월 16일자 서초구고시 제1995-31호로 발효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에서 고시한 지 1년 7개월이나 두었다가 뒤늦게 발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방배2동 남태령 마을에서 접수된 3건의 주유소 허가신청중 구청에서 그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허가해 주고자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주고자 선정한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접수된 세곳 중에서 가장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65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진정 및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서초구청에서는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기존의 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도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인데 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에 선다는 이유만으로 갖가지 모략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까지도 왜 구청측이 그토록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제의 위치에 꼭 허가를 내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주유소 허가를 내 주고자 하는 위치에 도시가스 정압장이 가깝게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는 바로 가스 정압장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럼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련 소방법상 가스시설 가까이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제한거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방법상에 제한거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위 마을의 현행 일반버스 정류장은 인사사고가 다발지역입니다.
지난 '95년 5월 20일 본의원이 전 주민의 진정을 받아 현재의 주유소 허가신청지 바로 앞으로 이전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진정서는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했으나 교통행정과와 방배경찰서에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으며 불가한 이유는 이 지역이 남태령 사당역 사이의 상습 정체지역이므로 버스정류장의 이전이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 위치는 좌석버스정류장이 있고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과 유턴, 좌회전 차량이 합쳐지는 혼잡한 지역이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많다고 판단하여 불허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 후에 버스정류장 이전도 안 된다던 그 자리에 주유소 허가를 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류장도 안 된다던 교통사고 발생위험 자리에서의 주유소 영업을 허가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과 원칙이 부재한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로 그 옆에는 하천을 정비하여 맑은 물이 흐르고 산책길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책길 옆에다 매연과 소음공해가 자명한 주유소 영업을 허가한다니 이처럼 상충되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조건은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마을 주민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허가신청된 토지는 마을 주민인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유소 허가를 받아 주는 조건에서 흥국상수라는 정유회사에 토지를 판매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마을 주민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한 이 같은 내용은 주민들의 진정서에도 분명히 명시된 바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사실 여부의 확인할 생각은 않고 등기부상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해 주고자 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관계관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 구청에서 조정위원회의장에서 있었던 설명회에서 구청측이 허가하고자 하는 대지경계선부터 도시가스 정압장과의 거리가 30미터라고 하였는데 그 것은 측량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측량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배경찰서에서도 허가해도 좋다는 협의회신과 소방서 협의회신도 있다고 했는데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유소 허가가 나와 있다라는 일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만약 허가를 했다면 그 허가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행 표창제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지난 어버이날 어느 지역에서 효행 표창을 받은 사람이 부모학대와 폭행으로 재판까지 받았고 부모를 내다 버린 사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져 세인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비단 남의 지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이란 우선 그 선정기준이 공정해야 하며 타인의 공감속에 축하받아야 진정 값지고 보람된 것입니다.
모범적이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아야 마땅하나 제도나 절차의 잘못으로 만의 하나라도 자격이하인 사람이 선정된다면 주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며 물론 그로 인해 존경받아야 할 수상자까지 떳떳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구게 하는 일입니다.
본의원의 노파심이길 바라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도 여러 가지의 표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과정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 포상하고 있는 모든 표창제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이같은 오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지역은 아직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이 드문 곳이나 외딴곳에는 언제 가져다 버렸는지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는 곳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인데 그것을 치워줄 사람은 구청이나 동이나 용역회사나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2주에 한 두번 올까말까 하고 게다가 차량이 커서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차량이 있는 곳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큰길만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길에서 먼 곳에 위치한 주민들은 매번 이를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고 겨우 가지고 와도 차는 이미 떠나 버립니다.
수거도 선별적으로 쓸만한 것만 골라 싣고 못쓸 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해 버리기 때문에 곳곳에 쓰레기 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를 각동에 이관하여 소형 재활용 수거차량과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동장 책임하에 재활용 수거와 무단 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신속히 처리하여 환경도 깨끗이 하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이 구청업무를 각동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은 직제상에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정질문에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독립된 실장이 참석을 해야 도리이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서분명히 관계공무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부구청장님 참석 못하신 것을 사무국직원 가서 한 번 확인하고 돌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청장님과 각 국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명기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오전에는 그 많던 과장님들이 배석을 했었는데 어떤 사유로 지금 배석을 안 해도 되는지 답변이 충실히 나올 것으로 믿고 세 분의 실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드리세요.)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회의가 장시간 되는 것도 여러 모로 볼 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20일 제53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제3항에 보면 21일, 23일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국.과장은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각 실.과장님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과장이 불참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은 국장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겠지만 실무에는 과장이 밝음으로써 과장이 배석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도인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에서 의장으로서 의사를 좀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라는 것을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란 범주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까지를 출석을 시킬려면 과장까지는 5급이상 공무원 전원 출석하라는 그런 요구를 명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 정회전에 의장이 실장을 참석하라고 했던 것은 우리 구청이 현실적으로 3실의 실장이 직제상으로 부구청장의 밑에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대리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실장이 독립된 실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참석을 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법률적인 것을 벗어나서 우리 서초구 40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구청과 의회가 이마를 맞대고 잘해보자는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다음에 23일날 상세하고 충분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언 1년, 지난 1년동안의 소감을 피력한다면 의원님들의 의욕이 충천하고 동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의건 타의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가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욕과 충고와 노력은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그친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도 시범을 지나서 이제는 결실을 이루어 나갈 때도 됐다고 믿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며 구 발전, 나아가서 나라 발전에 적극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좋은 소견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청이 진행중인 주거 환경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초구청에서는 반포4동 서래마을과 방배동 일대를 4층이상의 주거용 건물은 건축하지 못하게 죄는 1종 지역으로 제한키 위해 동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립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포4동 서래마을 지역과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주택 단지내에 신축되는 연립주택과 인접 주민들간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당국의 여론조사 발상부터가 2000년대 주택보급률 100%라는 정부목표에 역행하는 일이며 또한 서민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세분화된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 및 건축 허용 용도를 살펴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로서 단독 및 연립주택의 저밀도 주거환경 조정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3∼4층까지만 건축토록 되어 있으며,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300%까지의 연립 및 저층 APT 중심의 중밀도 주거환경 조성을 지정하는 것으로 4∼10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400%까지로 15층이상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1, 2, 3종으로 보았을 때 동지역은 현재 단독 및 3∼4층 연립 그리고 빌라로 형성되어 있어 만약 이 지역을 1종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연립주택 소유자등 서민층에서는 서민 말살정책이라는 반발이 초래될 것이며 초대형 빌라와 고급 단독주택 외에는 서민용 주택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노후된 연립주택 주민들은 진퇴양난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므로 더욱 더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가는 하락하고 건축업자는 건축을 기피할 것이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좁은 토지 여건으로 보아 도심은 어쩔 수 없이 고밀도가 되어 가는 추세이고 공법이 발달된 현시대에서 건축은 높이 올라가고 지하에 주차장을 완비하고 땅위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그 공간에 자연을 심는 것이 더 환경보호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와 같이 건축법등 모법규정에 의해 자유로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4층이상 10층까지는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층의 피해를 방지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관계관께서는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방침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국립도서관이 그 본래의 기능을 찾기 위해 8월 1일부로 일반열람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정보자료 수집제공 기능을 통해서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핵심적 기능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용과 보존에 이르는 정보센타 기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대학생과 각종시험을 앞둔 일반인들이 자료이용과 더불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었고 현재 1일 평균 3,500여명의 이용자중 70%가 넘는 2,500여명이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1,000여명에 이르는 일반열람실 이용자 중에서도 약 30%정도는 자료이용과 더불어 일반열람실에서 좌석을 이용하여 하루종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부방으로 대변되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고 자료이용중심의 정보센타로 발돋움하려는 국립도서관의 노력은 지당한 일이겠으나 아름다운 풍광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려고 새벽부터 줄지어 좌석을 배정 받아 들어가던 젊은 학도들의 절망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국립도서관 그 본래의 기능을 찾으려는 선도적 역할도 중요하겠으나, 그 좋은 시설에 식당까지 겸비한 도서관을 이용하여 열심히 공부하려는 이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약 800석 가량의 일반열람실만은 당분간 그대로 할애하도록 조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현실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서초구의 도서관 정책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돼가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곁들여 구립독서실의 실태를 얼마 전 현장방문을 통해 보았을때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어느 한곳도 낙서가 없었든 곳이 없었고 낙서의 내용도 그 자리에 앉아서는 잡념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도대체 멀쩡하게 생긴 관리인들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정말 주민의 혈세로 월급만 타가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서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선도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도 주면서 건전하게 운영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시립, 구립이다 하면 구질구질하고 형편없는 것의 상징이었지만 우리 구 정도의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화려하고 깨끗하고 즐거운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도 없는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안락하고 훌륭한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의미에서건 생산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선하여 혁신이 필요한 것이므로 앞으로 구립도서관과 구립독서실의 희망찬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청사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75세 이상의 노인세대의 급격한 성장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 인구의 1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돌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이나 정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을 묻고 싶습니다.
서초구는 현재 18개동 102개소의 노인정에 월20만원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102개의 노인정에 20%는 별로 노인이 나오지 않아 문을 닫아 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정에 아침부터 오셔서 소일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월 2,660만원, 연간 3억 1,9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 있게 쓰여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에는 자식이 있어도 모시지 못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도 못 가서 단칸방에 혼자 세들어 사는 노인도 많습니다.
죽은지 보름이 지나 발견된 노인이 심심치 않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예전엔 건망증이라고 했던 치매현상이 늘어가고 현시점에서 노인정을 지양하고 종합노인복지관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노인복지관은 단기 보호를 할 수 있는 탁로소와 치매노인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취미,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노인의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비교적 젊고 건강한 노인에게 일을 주어 용돈을 버는 일손 돕기 프로그램 등을 종합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것이 점점 갈수록 증가되는 노인 인구와 학식 있고 덕망 있는 노인들의 황혼의 욕구를 충족하고 발전하는 젊은 세대들의 사회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계획과 현재 노인정 실태파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바람직한 서초구 발전과 40여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본의원이 평소 느낀 바를 구정질문을 통하여 천명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 진지하게 검토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교순회공연 및 우수단체 공연지원비로 '96년 예산이 1억원 편성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단체를 지원하고 어떤 내용과 목적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순회공연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계획이 심히 염려되며 실외공연시 초래되는 음악적 한계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관내 학교중 과연 공연 가능한 대형 강당 시설이 갖추어진 학교는 어디 있으며, '96 상반기중 순회공연 실적과 우수단체공연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구민회관 금요 상설 연주회를 개편 내실 위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금요 상설 연주회의 평가 분석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6예산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그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추진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하려면 충분한 검증과 사업의 타당성을 투자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 엄격하게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부지시니, 공약사업이니 하면서 사업 우선 순위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상의 후순위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편성한 후 사업 착수치 못한 사업명과 그 이유를 예산편성 책임자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조사 예산 5,000만원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발주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와 이를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장비 보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조명장치 1억 7,000만원, 방송설비 3억원, 무대정비 5,000만원 등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대수선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서초문화원 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 볼 때 구민회관은 문화원 건립과 동시에 검토하여 서초문화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회관을 땜질 식으로 고쳐 나가거나 보수하기보다는 철거하고 토지이용 계획 제고, 장차 예상되는 주민 문화 욕구 충족 등을 위해서 구민회관은 서초문화원 건립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하여 계속 사업비로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96예산에는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6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종합민원실과 지하주차장, 의회청사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전제가 있었으며, 부지가 시유지이므로 사전동의나 승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행 상태와 구청사 부지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지하주차장의 확충, 지하 시설의 대폭 수용 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며, 임시변통 식으로 부족한 청사 시설을 해결한다면 몇 년후 또 현재와 같은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므로 '96년도 편성된 예산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전환하고 본의원이 제안한 기본조사 내지 타당성 조사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반상회보, 구보 등에 서울시와 타 구처럼 의회 관련 사항을 일정 난에 일정 크기로 게재하여 의회가 하는 일을 주민한테 지속적으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홍보함이 서초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대형화, 일정 지역에 일시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반포, 방배, 서초, 양재 전역 등 세분화함으로써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설함이 타당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조남호 구청장 그리고 보건소장, 각 국장, 아울러 1,500 구 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노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그 질문에는 우리 의원 16명이 참여했고 질문 사항은 86건이나 되는 방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6.27선거에서 우리의 그 선거보다도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그런 뜻에 따라 구청장의 선거를 더 관심 있게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후 6월 27일이면 1년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신문에도 봤습니다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를 없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이 지방자치라는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참여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럴진대 주민 절대 다수의 지지 속에 선출되신 구청장님과 우리 29명 의원들은 하나의 지방자치라는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어깨에 띠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민의 뜻에 부응해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인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취사선택해서 잘 들으신 후에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고 시행을 함으로서 우리 서초구는 살기 좋은 서초가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성공적인 그러한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개되며, 경제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고 특히 법에 따라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데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구청장 시대에 맞는 구정을 위하여 서초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구정 전반에 걸쳐 서초발전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타스크 포스로 이해하고 기대 또한 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96년 1월 15일 서초발전기획단을 구성,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각 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 추진반을 구성, 구정 7대 역점 사업 구체화 계획 수립, 당면 분야별 개선계획 5개 시책 등을 3월 31일까지 심의, 확정하고 4월중 기본계획을 책자로 발간한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3월까지 계획을 마무리 짓고 4월에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였는데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구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상부에 보고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고 이것은 계획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적에 우리 구 의회가 구성된 후 한 번만 의회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 계획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연동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을 재삼 지적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위법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서초발전기획단의 계획에는 비예산사업도 있으나 예산사업이 많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볼 때 재정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계획은 페이퍼 플레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집행부에서 일의 선후를 모르고 절차를 무시한 채 일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서초구정 운영 3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총 예산과 연도별 소요액을 사업별 투자액과 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초구 CIP 사업 착수 및 대주민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이미 지난 '90년 서초구의 엠블렘, 상징새, 나무, 꽃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확정시켜 보급하여 서초 특성에 맞다고 생각하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재작업을 한다면 소요 예산이 얼마이며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를 강행한다면 예산 낭비, 주민 혼란, 인기 위주 행정 등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시민의 구정 참여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구정자문위원회의 재구성 및 활성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법이나 조례에 없는 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평소의 소신이고 철학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1년 4월 15일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 구정자문위원회가 존속되었으나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 해산되었는데 어찌하여 민선 구청장께서는 구정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이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출되고 구성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구청장의 친위 부대를 구성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 마디 없이 옥상옥을 짓겠다는 숨은 뜻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 구정자문위원회의 재구성에 대한 발전기획단의 연구 검토된 계획을 유인물로 전 의원에게 제시한 후 전말을 밝혀 주어야 마땅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혹시나 의회 구성 전에 있던 구정자문위원회의 후신인 서초발전동우회를 복구시킬 의향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구정자문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 계획을 당면 시책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하 1,500여 구.동 직원은 전임직 직업공무원으로서 무한 봉사의 성스러운 공복인데 어찌하여 자기 고유의 직분을 연구하고 탐구하며 분석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안이한 자세로 남에게 자문하여 처리한다는 무사안일하고 책임회피적이고 구태의연한 일만 하려고 하는지 그 숨은 뜻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29명의 의원이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을 감시 감독하며 때로는 지원 협조함으로서 잘 사는 서초, 전진하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와 조직으로는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몸부림만 치고 있으며 항상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의회가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상호 토의하고 상호 협력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직접 뽑아 준 주민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을 뒤로 하고 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로서는 관심 깊게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6.27선거후 약 1년이 됐습니다. 이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부터 그야말로 의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로서 보다 살기 좋은 구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인 구청장까지도 직접 주민의 손으로 뽑아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수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바퀴가 되어 숙의하고 논의하여 협조한다면 구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어 지방자치의 진정한 뜻과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1년 가까이 지켜보며 참여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러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물론 민선으로 당선되신 구청장은 그러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료적인 낡은 생각과 자세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말로만 구민을 위하고 구민이 선출한 의원을 존경하는 척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 심히 유감스럽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초4동에 소재한 서초중앙프라자 1층에 주민고충처리상담소 겸 의원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불친절과 오만한 태도에 대하여 시정해 달라는 것과 부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소양교육,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관련공무원에게 찾아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저에게도 불친절하고 변명과 성의가 없는 답변만 하는 것을 듣고 무척 불쾌하였습니다. 그러니 구민을 대하는 언행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후 부하직원에게 대민행정과 봉사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몇 차례나 실시하였으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징계나 선행자에 대한 표창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서울시 제84회 임시회에서 양재시민의 숲과 석촌호수 공원 등 시유재산 환원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서울시는 양재시민의 숲을 시유재산으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 구청장께서는 양재시민의 숲을 서울시 소유로 보는지 서초구 소유로 보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재시민의 숲 등 서울시가 환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구체적으로 몇 필지에, 몇 평이며, 공시지가로 얼마나 되며 구청장은 서울시 요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부지 등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몇 필지에, 몇 평이며 공시지가로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구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은지도 어언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01분의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하신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 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은 후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되어 징계와 처벌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몇 명이고 처벌내용은 무엇이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서울시 임시의회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풍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의 필수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현재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가스참사 및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그리고 수 없이 일어난 도시가스사고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 전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떤 분을 몇 분이나 위촉하였으며 그들의 활동사항은 어떠하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시어 쾌적하고 풍요롭고 예술이 있는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도시가스로 인한 지뢰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대형참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배관공사는 가장 정직하고 규정대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너무나 안타까울 만큼 부실하게 시공되고 가스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교통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관계감독관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들렀다가 가 버리니 땅속에 묻어버리는 배관공사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도로에 매설되는 상.하수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시간관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짐작이 가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구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구의원 전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여 구민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모든 공사를 감시감독할 수 있게 의원 전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줄이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전 시간에 분위기는 대단히 좋았는데 지금 시각에 방청석이 텅텅빈 것을 보고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오전 시간에 21세기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매우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정치철학으로 행정에 임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단체장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가진 바 있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후 10개월을 지난 이 시점에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구청 주위의 소수 특정인이 아닌 멀리서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며 세금만 부담하고 있는 불특정 주민들의 정서가 어떠한지 주민의 질 높은 삶과 직원 처우개선이란 명분하에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차기를 염두에 두고 인기에 영합해 과다한 행사와 포상으로 선심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에 합당한지 불법주차와 각종 단속을 꺼리는 경향은 없는지, 주민의 혈세를 중하게 여기고 계획하며 집행하고 있는지, 지역간 형평성은 고려되고 있는지 혹 우는 아이만 젖주는 행정은 하고 있지 않는지, 서초구청이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인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과 조직 및 운용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였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또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였는가 하고 엄중히 묻습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여전히 과거 관치행정의 권위주의와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투철한 정치철학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간부들과 직원들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가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민선단체장이라 하여 의회를 경시하거나 귀찮아하는 자세는 주민으로부터 다만 행정집행권을 위임받았다는 사항을 망각하고 단체장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회는 정책결정권과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며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주민의 유일한 대표기구입니다. 의회를 하나의 단체로 착각인식하고 예우하는 것은 의회제도를 무력화시켜 주민의 뜻을 묵살코자 하는 기도이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는 동료의원들의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건의, 질의, 서면질문 등에 대한 서초구청의 자세는 진지한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건의에 대하여 묵살과 성의 없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6년 상반기 수차에 걸쳐 서면질문에 대한 동문서답을 지적하며 재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한 부서가 없는 것은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각종 조례개정안 제출시에도 조례 전체의 검토와 분석없이 무사안일하게 상급기관의 지침내용만 개정 삽입하여 제출되고 있으며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재산관리 총괄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책임감 없이 타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일면이라고 보아 하루빨리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서초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정치철학으로 임하고 계시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 이웃돕기 기금모집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95년 12월 30일로 개정공포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항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기부금에 대한 접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또는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서초구청이 지금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서초구 이웃돕기 기금관리 규정은 위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유효한가 서초구 이웃돕기 운동 추진협의회는 어디에 근거한 조직인지, 어떠한 명분들로 그 위원회에서 제7조 모집상의 의무 (기부금품의 모집액을 지역별 또는 집단별로 할당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지서 또는 이에 유사한 문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된다.)에 어긋나게 각동의 통장을 통하여 일정액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주민들은 그 돈이 서초구청에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은 이웃돕기 운동추진협의회장 명의로 발부하였는지 또 그 협의회는 언제 구성되었으며 기부금 모집은 누구의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서를 구정질문 끝난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서초구 이웃돕기 기금현황과 사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공개한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자 한 금지법 개정이유에 걸맞게 이웃돕기 운동은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서초구청에서 개입을 할 것인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비 강제모금 근거는 무엇인지 회원에게만 징수해야 할 적십자회비가 단 한 번의 회원 가입권고도 없이 세금아닌 세금으로 둔갑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무 비판없이 순순히 따라준 주민에게 개선없이 그 동안의 관행대로 이행할 것인지, 적십자 사업의 홍보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회비납부로 유도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지역언론이 서초구정의 홍보지로 전락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홍보는 반상회보로 지역신문은 언론 본연의 역할로서 주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행정과 의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가 생명이라고 봅니다.
즉, 주민의 귀와 눈과 입이 되어야 하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을 주민의 세금으로 구매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집행청의 홍보지로 기자는 로비스트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그 정보 또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이 신문은 주민들로 하여금 오보를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신문만을 구독하면 서초구청은 아무 문제없이 완벽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 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초구정은 완벽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는지 글쎄요. 게재된 기사도 '96년 5월 6일자 서초신문 8면에 "서초구 복지정책 이상없다" 면에 게재된 사진과 설명내용의 불일치나 지난해 '95년 12월 11일 발행지 중 ○○○의원 손바닥 뒤집기 물의라며 허위 사실을 머리기사로 하였으며 4면에 행정사무 감사장을 빛낸 8인 기사 등으로 구의원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
그 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화해 조항의 이행에 있어서도 12월 오보 발행분은 지역주민에게 무상 배포하고 '96년 1월 29일 정정 보도지는 명예훼손 당한 당사자에게 매입해서 배포하라는 식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일관하였으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3월 11일자 신문기사 취재낙수란에 ○○○의원 회의시작 전 서면으로 기타 발언신청한 부분을 폐회전 의사진행발언으로 기재하며 ○○○의원의 발언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사례가 재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며 잘못 파악된 내용으로 특정 의원의 성명을 밝히고 공정하지 못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언론지를 형평에 어긋나게 구매하는 것이 주민의 납세정신에 부합된다고 보는지 관계관은 계속해서 구매할 것인지 지역 언론지를 의식하지 말고 주민의 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쓰레기처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94년 60억의 예산편성이 된 서초구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96년 예산중 예산심의시 많은 논란을 하였던 수도권 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담금 16억 8,777만 1,000원의 집행 계획은 서울시와 무난하게 조정되었는지 협의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실시된 종량제 실시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라며 특히 재활용품 수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간략하게 열거하면 첫째, 수거날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에서는 지하실에 모아둔 재활용품을 상차하는 장소로 옮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계근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견이 달라 전표금액의 차이가 나 말썽이 되고 있으며 넷째, 밖으로 내놓고 약속날짜에 수거해 가지 않고 우기시 계근할 때 적정한 감량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실제로 재활용품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행정지원이 동별 차등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종이, 패트병, 깡통, 고철 등 중 패트병은 무상수거를 원해도 수거해 가지 않고 있으며 폐휴지 가격의 하락으로 전체적인 운영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차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을 때 시민국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행정에 협조하고자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는 현장감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재활용품을 품목별 요일을 지정하여 수거하면 여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섯째, '95년 6월 15일 제소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역과 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차장 특별회계중 세곳의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의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교통유발부담금 외 교통유발 계수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중 서초구는 모두 외곽지역에 속하는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뉴코아백화점과쇼핑센타 킴스클럽의 교통유발부담금 내역과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주민들이 뉴코아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체증과 세일기간 동안은 그 지역이 주차장화되고 있는 사실을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그 지역 고속터미널과연계해서 교통체증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계속 방치할 것인지 여덟째,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불법주차 단속과 시세징수 등 시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구별 실적평가를 해 특별교부금 배정때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5년 서초구에서 배정받은 특별교부금은 얼마이며 특별교부금 실적제로 배정한다면 서초구는 어느 정도의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아홉째, 5월 13일 꽃전시회 개장식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의 시상에 대한 평가기준은 무엇이었으며 750만원의 포상대상은 주민이었는지 아니면 동직원이었는지, 부상은 서초플라워 페스티발 사업과의 관계는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선심행정의 단면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이 사업 부서는 공보실인데 포상비를 내무행정비로 집행하였다면 예산이용이라고 보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95년 7월 이후 서초구의 예산이 집행된 각종 행사 특히 구청장이 참석한 행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이웃 강남구에 비하면 서초구의 보도는 계획성이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고 무질서한 보도의 정비를 위하여 서초구내 보도정비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초구 전반의 보도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기 바라며, 서초구내 이웃도로나 녹지관리가 이웃동네와 형평에 어긋나게 차별화하여 사업정비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열한번째, 계속사업으로 계획되고 편성된 공보실의 방배3동 산 44번지의 서초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가정복지과 청소년 문화센타 신축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산수립시는 신중을 기하여 계획하지 않고 이 사업부서를 공보실에서 가정복지과로 또 다시 공보실로 사무업무가 이관된 것은, 갈팡질팡한 것은 졸속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서초문화원과 종합민원실 건립계획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와 서울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세곳의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초여성회관과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 주민복지시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진행현황을 문제점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은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지양하고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존중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구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평소 소리없이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과 타동보다 앞서가는 동을 만들어 보기 위해 새벽 6시에 출근하여 밤 8시에 퇴근하고 있다는 관내 동장의 기사를 읽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태한 행정사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 민선구청장 체제로 출발하면서 많은 주민들은 구와 동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집행되고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 왔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괄목할 만하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자세변화와 직무수행 태도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는 경쟁력이 생명인데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이 뒤지고 정책 결정자들의 순발력이 붙지 않아 서초구는 항상 뒤늦게 뒷북이나 치고 작은 기구와 적은 인력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민선구청장 시대의 구정의 새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행정기구 개편안만 보아도 변화와 개혁보다는 명칭만 바꾸고 물리적 통폐합, 보수 온건위주로 주민들에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현실안주의 보신주의 하에서 주민위주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구정을 친절백화점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구와 동을 찾는 민원인에게 담당자가 없다는 등 무관심한 답변이고 전화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장이나 과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회의중이다, 출장중이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과장도 그 업무를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등 친절은 고사하고 1회 방문이나 1회 전화로 처리되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또한 친절백화점 추진실적과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 실수로 승인된 주요 예산 정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자사업비와 업무추진비 조정에 관해서 '96 예산편성 당시 구문화원 신축과 종합민원실 증축, 그리고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조정 등 기본조사설계비 즉, 타당성 조사 책정을 실 예산으로 전환된 안건을 바로 정정할 용의는 있는지요?
다음은 지역숙원사업 추진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심사 분석기능의 전문성 결여와 적극성 부족으로 타부서와 협의중이다, 결재를 올렸다 까지가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역 숙원사업에 투자 우선 순위, 그리고 자문위원의 기능평가, 환류기능 강화로 인한 행정발전안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96년 상반기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 1회 발간되는 서초구 소식지 발간으로 우리 구민들이 얻는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구청 각종 행사에 과거 참여하지 못했던 소외계층의 참여인원수는 얼마나 늘었는지? 또 지난 9일 있었던 행사 즉, 서초플라워 페스티발 행사에 그 평가와 효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각 부서 주요시책 추진에 대하여 촉구, 조사 내역과 구청장의 특별지시 추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 부족인원 즉, 45명에 대해서 충당이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공정한 인사보직 관리중 3월 진급자와 상벌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각 부서별 현장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책 내역은 무엇인지?
행정업무 전산화 타이콤 활용중 문서결재 및 자동수발 주요내역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과 하절기 재해예방 현장확인 점검 현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하절기 방역대책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업무계획에 그 동안 실행한 실적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입니다.
'96년 세입.세출 현황과 공사용역 계약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재납세자 또는 폐업자에 대한 마구잡이 납세고지서 발급에 대하여 그 건수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다가구 주택 요청 우선보급 연료전환 추진실적과 '96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대출현황 내역도 첨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교통전문직 지역 교통난 해소 연구실적과 마을버스 노선체제 정립 대안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주택가 주차장 해소 대책으로 본의원 출신지역인 방배4동 내에 사당복개천 공영주차장 주민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건축사 연서가 필요한 주거용 주택허가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에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방배4동 814번지 일대에 도시가스 보급요청 지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를 방배, 반포, 서초, 양재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항상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과제들을 대변하는 서초구의회에 귀를 기울여 서초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룡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정회를 하고 구청장께서 본연의 업무를 다 마치고 난 시간대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한 것은 법규상이나 여타 문제들을 짚는다는 것을 뛰어 넘어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가 40여만 서초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보자는데 있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오로지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9시 03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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