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시민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태의원님이 방배4동사무소 4, 5층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운영방식이 허술하며 문화교실 운영도 있지만 알찬 내용이 아니고 실적위주인데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습공간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설, 운영중인 방배독서실은 '93년 7월 개관후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잡담과 낙서를 일삼는 등 운영의 애로가 많아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95년 9월부터 직원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관리한 결과 분위기는 안정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겨울 독서실이 입주해 있는 방배4동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5층의일부가 파손되어 사용을 중단하고 4층의 2개방을 남녀 학생실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서실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현재의 위탁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7월 19일 이후 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되 학생이용이 거의 없는 낮시간은 주부들을 위한 교양강좌실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이 도시가스배관 관로 매설시 도시가스회사 및 영세하청업체가 매설하는 기준과 허가, 감독, 준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관내 무면허 도시가스 설비업자 유무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설시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가스관련 자격소지자 4명 이상과 내압시험설비외 16개 장비를 갖추고 가스시설 시공등록을 받은 자만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시공업자는 31개소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 시공업체 선정은 관할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가스공급배관 설치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하고, 구청에서 굴착 허가후 공사계획 신고를 필한 다음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입회하에 매설깊이, 모래부설, 보호포 설치 등 기술 검토내역에 의한 도시가스 배관설치 적정여부를 상주, 시공 감리토록 되어 있고 완성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처리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부실시공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민신고를 토대로 '96년 6월 중 최소한 10여개소에 대하여 실제 굴착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입회 요청이 있을 시 확인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이 양재2동 370 - 5호 토지가 환지 확정되었는데 환지 처분시 조성원가와 학교부지 용도변경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재2동 370 - 5호 체비지는 '88년 12월 사업완료된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로 조성원가는 책정되지 않았으며, 매각시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각하고 학교부지 용도변경은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 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에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택지조성 원가로 사정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용지는 학교용지내 유치원 지구로 택지조성 원가로 매입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이 여름철에 많은 쓰레기량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처리상의 문제점과 만약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때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작년도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394여톤이며, 여름철인 7, 8, 9월에도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389톤으로 여름철이라 해서 쓰레기가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이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쉽게 부패되고 쓰레기에 혼합된 수분이 많이 배출되어 수집, 운반, 보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에 청소차량에 대한 오수통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오수통 용량을 현재 50ℓ내외에서 100ℓ내지 200ℓ로 확대 보강 완료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경우의 대책은 먼저 우리 구 직영 적환장 및 5개 대행업체 적환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를 임시 보관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6개소의 중간 집하장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임시 보관 처리하는 등 우리 구청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쓰레기 반입중단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과 김옥자의원님이 쓰레기 집하장 확보 및 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소각장의 건립에 따른 청소관련 종합시설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원지동 23번지 일대에 약 4,940평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공사는 금년 5월 현재 편입토지의 약 50%를 매입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부지 확보후 종합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97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본 시설에는 재활용품선별장, 청소차고 및 차량정비시설 등의 종합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작업 능률제고 및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소각장 건립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방안에 따라 2001년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한 구는 시에서 전액 투자하여 건설할 예정으로 우리 구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민원이 적고 청소관련 종합시설 인근부지인 원지동 28번지 일대를 건립 후보지로 검토중이며 2002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95년 12월 4일 서초자원 회수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5년 12월 26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안을 공고하였으며, '96년 1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지선정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자원 회수시설은 소각장, 열이용 활용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청소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시설을 조성할 것이므로 자원 회수시설이 완공되면 청소관련 종합시설은 부수시설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청소관련 종합시설의 기존 계획을 변경 기설계안 보다 축소하여 쓰레기 적환장, 청소차고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님이 하절기 음식쓰레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재함을 세척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내의 쓰레기는 단지별로 비치된 쓰레기 적재함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여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적환장으로 옮겨 오는게 아니고 1.4톤 소형 암롤트럭으로 단지내 근처의 대형 콘테이너에 옮겨 실은 후 빈 쓰레기 적재함을 다시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행업체의 적환장에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 청소종합시설로 적환장을 이전 한 뒤에는 세척시설 및 정화시설을 완비하여 세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이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무단점유 관련하여 부과한 변상금 징수지연과 원상복구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무단점유 사실은 '92년 3월 14일 복지관 신축을 위한 경계측량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무단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잔여공사가 지연되었으며 '95년 5월 23일 대법원에서 우리 구가 승소 판결후 원상회복 촉구, 변상금 납부고지 및 독촉, 소송비용 납부고지 등 총 1,734만 7,000원을 부과 고지하고 수차에 걸쳐 자진납부를 당부한 바 있으나 납부하지 않아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를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미납 변상금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등 잔여공사는 금년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무단점유 부분도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순임의원님이 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기금 운용방법, 집행내역, 모금액수, 관련근거와 이웃돕기 성금관리를 제도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이자율이 높은 투자신탁에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96년 4월말 현재 금년도의 총 모금액은 1억 1,400만원이고, 집행액은 2,9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잔액은 총 7억 5,000여만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근거는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연말에 민간단체 주도로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하도록 시달되어 민간단체인 서초구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주관으로 '95년 12월부터 '96년 1월말까지 모금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관리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예산사업의 변경 및 불용처리된 사유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등 농가와 연계하여 처리한 실적과 현재 용량이 적은 소각기에 매달리지 말고 용량이 크고 공해 방지시설이 완벽한 소각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요구시는 재활용업무 자체가 초창기로 사전 검증의 능력이 없이 청소사업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던 시기로 보여 지며 '95년도에 총 1억 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던 중 발효제 검증 유보로 '95년도 추경 편성시 이미 3,000만원을 감액할 정도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유 등으로 고속발효기, EM 등의 확대 보급을 적극적으로 펼 수가 없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업소는 5개업소이며 그 중 3개업소는 진들농산 1개업소는 동원농산 나머지 1개업소는 고속발효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소각기 2대는 공해 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작은 소각기로 단순히 목재 소각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관내 1일 약 6톤정도 발생하는 가내공업폐기물, 매트리스, 쇼파, PP종류 등의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도 반입이 불가하고 우리 구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설도 6∼7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리구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설도 6∼7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해방지시설이 완벽한 용량이 다소 큰 소각기 설치가 시급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자의원님이 21세기를 대비한 종합환경 대책을 위한 비전이 무엇이며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종합환경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의 종합계획인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이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이웃선언과 지구환경보전 및 21세기를 향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이 잘못된 도시화에서 비롯하였음을 인식을 같이 하고 전세계 모든 자치단체가 일시에 행동을 취함으로서 도시환경보존과 지구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96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권고되어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국제환경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까지는 우리 구를 하천에서는 물고기떼와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푸른 숲과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환경대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분야별 환경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질오염원에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로 구분되는데 점유비중을 보면 93%가 가정이나 음식점,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만이 공장이나 세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오수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로서 점차 생활하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철저히 점검하여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오수중 반포지구는 분류하수관을 통하여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그 외의 오수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화되어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기오염을 시키는 요인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먼지, 도로 먼지, 아파트 등 난방이나 무단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연과 연탄 등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는 연탄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주택은 거의 없고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먼지, 도로 먼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차량배출 가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유차량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연발생 차량단속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되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버스나 화물차 단속에 중점을 두며 우리 구 청소차량의 경우 매연 후처리장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타 차량에도 권장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량 배출가스 절감에는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는 그 효과 고양에 한계가 있는 바 국가적, 또는 시 전반적으로 연대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님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수입증지 등 수수료 전액을 무료화 할 용의와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구와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각종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는 문제는 내무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다른 구와 특별히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은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과 사랑의 소리 자원봉사센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 284가구에게 연간 1억 5,200만원의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후원자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소리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자원봉사자 25명이 매일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63명에게 안부전화 및 말벗을 해줌으로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다른 구와 특별히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으로는 장애인 밀집지역인 우면동 주공APT단지에 통행 보조차량인 전동스쿠터 10대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또한 관내 모든 횡단보도를 점검하여 장애인들이 통행불편이 없도록 보도경계턱을 내년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도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며 양재지하철 역사 내에도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장애인 전용 리프트카를 연내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역사에도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이 서초3동 1707-4호 약 1,450평을 매입하여 서초구민 문화회관, 구립도서관, 청소년회관 등을 수용하는 서초구민 문화복지 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서초동 1707-4호 토지는 토지가격이 약 250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지로서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복지타운 건립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매입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용덕식의원님이 일반주거지역에 지번고시를 하여 단란주점 허가를 해준 이유와 제도 운영실태 및 단란주점 허가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여부와 지번고시로 허가된 업소가 허가취소 되었을 경우 다시 그 지번에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93-67호에 의거 일반주거 지역내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토록 지시되어 각 동장의 실태조사와 지역주민 여론청취, 관계 전문가의 검토 및 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93년 9월 1일에 잠원지역 등 브럭단위 5개지역과 지번별로는 154개소를 선정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시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추가로 득하고자 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단란주점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영업실태의 문제점 등으로 부분적인 추가 지번고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 검토하겠습니다.
지번고시로 허가된 업소가 허가취소 되었을 경우 허가가능 여부는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허가가 불가하다는 허가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동일 지번이라도 새로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와 서초구고시 발효시기 차이점과 동작대로변 신청건수와 선정경위, 도시가스 정압기와 주유소허가 위치와의 거리 적정여부, 관련기관과의 협의 범위 및 허가 처리여부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61호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일반지역 허가기준을 고시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배치 및 허가기준 고시는 '93년 12월 31일 신설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95년 6월 12일 서초구고시 제1995-31호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배치 및 허가기준을 고시한 것으로 우리 구 고시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계획 참여신청 접수는 동작대로변에 4건이 접수되어 관계법령, 허가기준 및 고시에 따라 심의한 결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정압기와의 거리는 5,000분의1 지도상에 나타난 거리를 스케일 측정한 결과 약 20∼30m 이격되어 있어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정해진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와 8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토록 되어 있어 적법하며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제반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소방서에서 별도 소방시설 허가를 득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장소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심의 결정하여 서울시 승인을 받은 상태로 '96년 5월 6일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덕식의원님이 재활용 수거 차량의 골목길에 대한 수거 방안과 재활용 수거 업무를 각 동에 이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종량제 시행으로 우리 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중 약 200톤의 재활용품이 배출되고 있으나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문전배출 및 차량소통이 어려움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도출에 따라 금년 2월 1일부터 방배4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에 의한 수거체계를 연말까지 3차에 걸쳐 일반주택 전지역을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관용기를 동장 책임 하에 관리케하여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포함한 청소관련 구 행정업무의 동 이관문제는 1∼2개동을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연구 .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이 경로당의 실태와 종합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노인정 19개소, 사립노인정 85개소로 총 104개소의 노인정이 있으며, 운영비지원으로 노인정에 20만원씩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비로 6개월간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충주절, 연말 각 10만원씩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에는 각동에 200만원씩 경로잔치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지원으로 1만 9,000여명에게 1인 분기별 1만 2,240원을 지급하고 사회봉사활동비로 교통, 골목, 공원관리, 솜씨할머니 총 220명에게 주2회 1인 1회에 5,000원씩을 지급하며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는 월1인 3만원부터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대책으로는 점차 고령화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양재동에 건립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 형태의 복지관을 권역별로 건립하여 탁노소기능, 치매노인들을 위한 단기보호, 주간보호사업, 중풍환자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양실, 고령자 취업알선센타 등의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구민회관 내에는 노인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상설경로바둑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원님이 '96 예산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그 추진상황, 추진이 안되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민에게 영농지원과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판매장은 서울시 각 구별 1개소씩 설치되며, 설치 임차료는 시예산 2억 5,000만원과 구예산 2억 5,000만원이며 운영자인 농협중앙회에서는 영업장 내부시설 설치, 운영손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7년 상반기중 개설하여 2004년까지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장소를 적극 물색 중에 있으며 유기농산물 확보 관계로 우선 장소가 확보되는 구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도 유기농산물 생산물량 및 타구 추진사항 등을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님이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서초, 반포, 방배, 양재권역등 세분화하여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농간 자매결연은 2개소이고 동 자매결연은 46개소로서 상설직판장 운영은 잠원동 소재 경북농산물직판장과 서초2동 소재 경남농산물직판장 및 양재1동 소재 아산군농산물직판장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주도, 전북 장수군 농산물직판장을 서초2동과 양재1동에 개설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서초.반포.방배.양재권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직거래장터 개설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의 이웃돕기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이웃돕기관리규정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유효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의 허가 여부 및 서초구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구성 근거, 추진협의회 명의로 이웃돕기 영수증의 발행 여부, 모금 과정에서 통장을 통하여 일정액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웃돕기 운동을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내용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며 서초구이웃돕기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웃돕기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말 이웃돕기성금 허가에 대하여는 '95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5이웃돕기운동추진계획 통보에 의거 '95년 12월 19일 민간 위주로 서초구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95년 12월 20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한시적으로 정한 후 동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이웃돕기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또한 성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95년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집 현황은 '96년 2월 16일자 서초신문 지상에 공개하였으며, 서초구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활발한 모금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허명화의원이 아파트단지의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해결방안과 행정지원이 동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와 아파트단지의 재활용품중 페트병 수거대책 및 불법투기 단속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부녀회 등과 민간 수집업자 또는 자원재생공사와의 계약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구청에서는 민간 수집업자 및 재생공사에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수거상의 문제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의 수집, 보관, 판매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수집업자나 재생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자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만 일반주택은 수거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에서 일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도 계약을 원한다면 민간 수집업자나 재생공사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중 페트병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민간 수집업자나 재생공사가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능한 수거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그래도 수거가 안 되고 적체되면 수시로 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투기는 대부분 야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단속요원은 동사무소 직원 1, 2명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야간단속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하여 불법투기 단속에 전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의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건립은 인접대지 경계분쟁 및 CIP 공사구간 증가요인으로 인한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진척이 지연되어 현재 흙막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4%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96년 2월 16일 인근 신반포 한신20차, 한신타운 APT 주민들의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 발생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카리프트 출입구 변경, 유류난방을 지역난방으로 변경, 옥상 냉각탑을 직교류식으로 변경 등을 검토하는 동안 일시 중단하였으나 금년 5월 1일 민원인 대표자와 청장님과의 면담 실시 및 도시정비국장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96년 5월 2일 공사 재개하여 현재 흙막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2%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건립 공사는 시공회사인 창강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회사인 (주)청정개발에 시공토록 지시하여 금년 3월 6일자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 CIP 공사를 완료하고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여 공정 11%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공사진척이 부진하였으나 앞으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명화의원님이 또한 서초여성회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서초구 방배동 1023-3번지에서 대지 192평, 건물 974평 규모로 '95년 6월에 시공회사인 남선종합건설과 입찰 계약 체결하여 '95년 11월 13일 착공하였으나 시공회사인 남선종합건설이 '95년 11월 23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보증회사인 대호종합건설마저 '95년 12월 18일 연쇄부도가 남으로써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은 후 '96년 2월 재입찰 공사토록 재발주 의뢰하여 4월 23일 재입찰 결과 남양건설 대표 김성열과 계약 체결하여 5월 3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95년 8월 제2차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95년 10월 15일 설계의뢰한 결과 '95년 12월 29일 삼간종합건축사 사무소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납품기간이 5월 27일까지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이 '94년 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서초구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매입건의 진행상황과 '96년 예산중 수도권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담금 16억 8,777만 1,000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 본예산에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94년 11월 30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94년 12월 26일 보상가격 결정후 43억 8,155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95년 12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공람공고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부지매입 추진상황은 '95년 12월 29일 원지동 23번지외 2필지 7,276㎡를 21억 2,330만 4,000원에 협의매입하였으며 금년에도 5필지 585.9㎡를 1억 8,472만원에 협의매입하여 '96년 5월 현재 건립부지의 약 50%를 협의매입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부족예산 23억 7,104만 2,000원을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 부담금 16억 8,777만 1,000원은 '96년 우리 구 부담금 41억 6,793만 9,000원의 40% 수준이며 '96년 6월 3일한 '96년도 부담액의 70%인 29억 1,758만 8,000원을 확보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 부담액의 30%를 지원하기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6월 3일까지 '96년도 부담금액의 70%를 확보한다면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공사비는 29억 1,755만 8,000원이며 금년도 부족예산 12억 2,978만 7,000원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다가구주택의 연료전환 추진실적과 '96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대출현황과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말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실적은 총 13만 934가구중 7만 9,945가구가 보급되어 보급률은 61.05%이며 '96년도에는 6,000가구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다가구주택 등은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금년 목표 6,000가구중 2,561가구가 보급되었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대출현황은 2건에 345만원이며 도시가스 사업기금 잔액은 13억 6,885만 6,000원입니다.
이룡우의원님이 서초구를 서초.반포.방배.양재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중 소득수준이 타 구에 비해 높은 지역으로 도시계획 등 제반 시설이 완비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발전되고 있는 무역금융, 업무상업, 가구, 유통.화훼 등 서초.반포.방배.양재 지역 특성에 따라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인 도시형공장을 육성 지원코자 현재까지 23개 업체에 19억 5,0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