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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5월 2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구정질문에대한답변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구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6년 5월 20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3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으로 하고 이중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에 ⅓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95회계년도 결산을 검사할 검사위원으로 의원 중에는 이종호의원 1인으로 하고 의원 이외의 자로서 현재 서초구관내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직에 있는 박노영 공인회계사,박창수 공인회계사, 이동채 공인회계사, 정이성 공인회계사 4인을 포함한 총 5인으로 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정웅섭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하여 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년 4월 3일 서초구청장께서 제출하여 '96년 4월 15일 회부되어 '96년 5월 20일 상정하여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하여 국내여비규정및 국외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함에 따라 법령에 명문화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무부 및 서울시로부터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규정된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현장지도여비, 이전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액 여비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지급토록 하며,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인용한 관련법령 등을 지방공무원 관련법령으로 변경하여 준용토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심사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서 검토내용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는 여비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이며, 검토결과는 현행 8개 조문 부칙으로 된 것을 5개 부문 부칙으로 정리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며,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표준안에 시달되어 통일성이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서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장시간 있었으므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등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결되었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구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기 구정질문을 할 때 무려 16명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할 때 성실한 답변을 다들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지난 번에 7건 내용 중에 무려 답변 요구한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정확한 자료로 제시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 저의 것만해도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책상에는 정확한 자료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본의원은 성실한 답변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머리 좋은 우리 관계관들이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자료없이도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 하는 확답을 듣도록 의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김열호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자료중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작성이 돼서 해당 의원에게 배부되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자료 제출은 지금 즉시 배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은 구두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들이 ...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각 국장들한테 의장님이 자료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답변이 안 나오면 보충질문에서 받기로 하고 일단 답변을 받아 보도록 합시다. 받아 보고 나서 답변이 불성실하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관계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지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믿고 있고 만들어 놓은 자료를 해당 의원의 좌석에 배포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실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서초구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의원 여러분의 저희 서초구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바탕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구 모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의원 열여섯 분께서 160건의 질의가 있은 가운데 구청장에 대한 질의가 10건으로 요약되며 그 가운데서도 구정에 임하는 구청장의 행정소신과 대의회관에 대한 질의 등을 포함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행정소신과 대의회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 더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의원여러분의 질의에 더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1월 1일 취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주민들의 편에 서서 친절하고 또 누구든지 보았을 때 서초가 우리 25개 구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구라고 하는 데에 대한 평소의 자신을 이번 임기 동안에 실현하려고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연관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만큼 우리는 그것을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생활편의를 위해서 도로 돌려드린다고 하는데 행정의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는 항상 주민이 우리를 뽑아주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항상 주민들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최선의 임무를 다하고 불친절을 추방하고 비리를 추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히 저희가 약속한 사항 중에서 불가능한 사업은 없지만 분야별로 어느 사업은 단시일 내에 우리 힘으로 이룩되기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컨데 이종태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초로에 법원주변에 고도제한 문제 같은 것도 저희 구의 단독의 힘만으로 이룩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난 2월달에 서울시장이 서초구를 방문했을 때 그때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위직과 제가 별도의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거때 말씀드렸던 정보사의 이전 문제도 지금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또 저희와 또 여러분의 힘이 지금 모아져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지난 선거전에 정보사령관과 단독으로 또한 깊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단독의 힘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원이라든가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안될 사항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중간 중간 꾸밈없이 보고해 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청장의 의회관, 의회경시 문제에 대한 말씀은 제가 회의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초구야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의하고 검토하고 지원 협조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이룩하자고하는 그러한 자긍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신상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가장 정말 거론하기 싫어하는 건강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번 회기동안에 제가 여기에 정시에 참석치 못하고 부득이 병원에 진찰로 인해서 제 건강으로 인해서 의회의 개회가 지연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경시로 비쳐졌다고 생각할 때는 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청장은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관내에 관한 행사라든가 주민과의 말씀의 대화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통보해 드리면서 우리 구청과 의회가 그야말로 평행선의 의회가 아니고 또 평행선의 집행부가 아니고 서로 상담해 가면서 또 지도편달해 가면서 저희 구의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수립되었다고 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 동안의 모든 우리의 자랑이 이번 임시회를 기해서 정말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의회가 정지돼 가지고 기다리시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정말 가슴아프고 이런 불행한 얘기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들은 후 보충질문의 신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평소 존경하옵는 정웅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3월 15일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 받은 김경오입니다.
처음 뵙는 의원님도 있고 하여 이 자리를 빌어 비록 늦게나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가능한 의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호혁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 그리고 장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질의인 관계로 일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설립하여 운영중인 구립도서관은 없으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의 일환으로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96년도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2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방배4동 산44번지 방배근린공원부지내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도서관기능을 포함할 청소년 종합 문화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건의에 따라서 "서초구청소년문화 체육센터" 건립으로 사업변경을 하여 청소년 업무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립관련예산의 편성은 문화공보실, 사업집행은 가정복지과로 분리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96년 3월 15일 추진 부서가 당초 예산확보 부서인 문화공보실로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 3,600평에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4,000평 규모로 도서관기능은 지상3층에 열람실, 자료실, 정기간행물실, 독서실 등의 시설을 설치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조사설계를 위한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157개업체가 등록한 상태이며 건립부지내 적정한 건축위치 선정에 따른 주변여건의 어려움과 민원사항을 재검토 확정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이호혁의원, 허명화의원님의 질의에만 해당됩니다.
현재 서초구민회관 뒤편의 주차장 부지 846평에 지하3층, 지상6층, 연건평 3,450평 규모로 문화원시설 및 컨벤션센타를 건축할 계획으로 '96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 140백만원을 확보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건립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사용승인 불가시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부담요인이 발생하여 건축과의 건축 타당성 검토의뢰 결과 현부지 면적 내에 건축예정 규모로 건축은 할 수 있으나, 문화원, 컨벤션센타 기능을 고려시 건립 대상부지가 협소한 편이며, 준공시 전면의 구민회관 건물과의 위치, 기능 면에서 부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재검토 분석하여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여부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순회공연 및 우수단체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구민정서함양을 위하여 '96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우수공연단체를 선정하여 구민회관 정기공연 및 학교순회공연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공연단체는 우리 구 금요상설공연 및 각종 수준급 음악회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서울아카데미심포니오케스트라를 선정하여 구민회관공연 7회, 학교순회공연 8회등 총 1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순회공연은 우선 관내 중.고등학교중 공연시설이 구비된 학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작품해설과 연주를 병행하여 추진예정이며, 공연시설 구비학교는 동덕여중, 원촌중 등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반포고, 서울고, 세화고, 세화여고, 동덕여고, 서문여고등 6개교가 되겠습니다.
'96상반기 지원실적은 '96년 5월 16일 서초탄생8주년기념 서울아카데미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구민 축제 음악회 공연과 5월 22일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순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진영의원의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반상회보인 서초구소식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들어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관계로 2월과 3월에는 반회보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4월 2회 발간하였고, 매회 마다 서초구소식지 3면에『의회뉴스』라는 고정란을 마련하여 계속적으로 의정활동 상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초구소식지등에 의회소식을 게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이 구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는 서초구규칙 제1호 구보발행규칙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사령 등을 게재하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의뢰는 법무기능담당 실.과장이,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실.국.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게재를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은 구보에는 게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배포하는 홍보자료는 특정한 언론사에 특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일간신문사, TV방송국 및 각 지역언론사에 동일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하는 사업을 언론매체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저희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보도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구민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언론지 구매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도 실적,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신문을 구매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며 이도 지역주민을 위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4만 부를 발간하여 동별로 약 200부 정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3일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를 발행했습니다.
서초구 소식지는 구청의 주요 사업 안내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 및 각종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반상회 당일에 배포하는 반상회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경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실 중에서 시민봉사실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3실까지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영환
감사실장 최영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늘 수고하시는 정웅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 상에 있는 주차장 이행 실태를 몇 번이나 감사실에서 점검하였는지 점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반포동 5번지 1호에 소재하고 있는 체비지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동안 감사실에서 점검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향후 활용 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주차장 개설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님께서 지방세 비리나 부정혐의 관계로 서초구에서 조사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에는 약 6개월간에 걸쳐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방세 분야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나, 금년도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96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 예정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분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순임의원님께서 두 건을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하신 '95년도와 '96년도 현재까지 감사실에서 감사한 횟수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건축 인·허가 및 사용검사 관련 위법 부당사항 등 9회, 금년도는 5월 20일 현재까지 자동차등록 과태료부과 징수실태 등 2회, 총 11회에 3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초종합사회복지관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조치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 구유 토지 39.2㎡에 대한 무단점유와 관련 '92년 6월 27일 제기된 민사소송이 '95년 5월 23일 완료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96년 3월 27일자로 변상금 844만 4,95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현의원님의 질문 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징계 내역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5월 21일 현재까지 징계 조치된 공무원은 총 35명입니다.
이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양정은 견책 3명, 감봉 7명, 해임 1명, 파면 2명 등이며, 나머지 26명은 징계 요구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며,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삼풍백화점 참사후 관계 공무원의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의 주요 시책사업 및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감사실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2일 금년도 주요 건설사업 96건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점검결과 부진사업 17건 등을 지적하고 '96년 4월 17일 부구청장 주재로 부진사업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계 과로 하여금 대책 강구와 기한내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는 모든 공사장에 안내판 설치 점검 등 10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기타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최영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서 김열호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자료로 답변해 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관계 국장께서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하여 구정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우리 구정 전반적인 구석구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경주하시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 도인수의원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백화점과 종합교통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 구의 전 실.과를 친절백화점화 하기 위한 친절봉사 생활화,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 생활민원상담 그리고 법률강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 일환으로 업무가 서로 관련이 있는 세무.건축.사회복지 등 4개 분야 8개 과의 벽을 터서 한 사무실화하여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토목과와 하수과는 터서 실시하고 있으며 2개 분야는 사무실 재배치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백화점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 민원 주차, 자동차등록, 중기등록 등을 1층 한 곳에 집중시켜 교통민원과를 운영하겠으며 국내 항공권, 기차표 등의 판매 예약은 1층 시민봉사실에 사무실을 설치 전문 여행사를 유치하여 우리 구민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문을 열 예정으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친절에 대한 정신.교양 교육을 시켜서 함께 물적 그 다음에 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열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내식당이 매월 892만원, 연 약 1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구내식당이 과연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청 구내식당 운영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방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아 후생복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950여명으로 중식 시간에는 구청 직원 1,000여명중 현장 근무자와 출장 공무원을 제외하고 약 750여명의 대다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구내식당의 좌석 수가 전부 160여석으로 중식 시간 한 시간 내에 700여명 이상이 식사를 하자면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빨리 식사를 해야 하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과 식사를 빨리 하는 것이 싫은 일부 직원들이 밖에서 민간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질 좋고 영양가 놓은 식사 제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께서 조례의 개정 등 각종 의안이 과연 시기 적절하게 제출되고 있는가? 조례안의 제.개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조례 제.개정은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시달된 준칙안을 기초로 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건수는 '95년도에 34건이며, '96년도 현재 11건이었습니다.
이중 소속 직원의 전문적 법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조례안이 다소 지연되어 구의회에 제출되었거나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를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정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킴은 물론 조례.규칙심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능을 다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95년도와 '96년도 행정소송 건수와 사안별 내용이 무엇이냐? '95년도의 행정소송 건수는 총 55건이 접수되어 이중 26건이 완료되고 2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금일 현재 소송 접수 건수는 총 19건에 1건이 완료되고 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별 내용과 승.패소 현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역시 '95년도 사고이월 사업 건수와 집행내역? '95년도 예산의 전용과 이용내역? 사회복지, 토목, 하수사업과 주차장 건설사업중 1억 이상 사업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95년도 이월사업은 총 28건에 154억여원으로 사고이월 사업 24건에 680억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4건에 85억여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예산 이용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전용은 19건에 14억여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역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1억원 이상 소요사업중 사회복지, 토목, 하수, 주차장 관련 부문 사업의 추진현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므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역시 예산 전용이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불합리 측면은 없는가? 그리고 전용과 예비비 사용 관련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회계법 제37조, 재무회계규칙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행정과목의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용이 많은 것은 회계연도 후반기에 가면 사업별 예산집행잔액이나 부족잔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예산운용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특별히 불합리한 측면은 없으나 앞으로 예산운용의 적정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역시 구민에게 공약한 각종 사항들이 얼마만큼 약속을 이행하였는지 그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총 33건의 공약사항중에서 서초4동 제2민원실 설치 등 7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반포종합복지관 건립 등 13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개정이나 교육청 등 타 기관의 승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 10건은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조정이라든지, 정보사 이전 등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타 기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33건 모두에 대한 좀더 자세한 추진현황은 별첨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도서관, 의원회관, 종합민원실 등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장기적 입장에서 기금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서초구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공건물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우리 나라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계속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옥자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가 필요할 시에는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등 대규모 장기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께서 양재1동 분동추진계획과 분소설치 그리고 우면복지관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91년 8월 2일 서울시의 분동처리지침에 의하면 분동기준은 일반주택지역은 인구 3만, 아파트지역은 인구 4만 이상이고 계속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양재1동은 현재 인구가 2만 9,286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구 중장기계획으로 청사 신축계획 등 분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분동에 앞서 우면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소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요예산을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우면복지관 부지에 대하여는 우면복지관이 건립될 때까지는 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과 허명화의원, 도인수의원께서 우리 구 종합민원실 관계를 여쭈어 봤는데 금년도 세출예산에 종합민원실 용역비가 1억 5,6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본조사설계비가 6,000여만원, 실시설계비가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의회는 현재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민봉사실 등 7개과의 민원부서만 입주토록 저희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3월 3일 신축설계공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련업무를 추진중 '96년 4월 10일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심의결과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도시미관 향후 청사관리 등을 고려해 장소를 재선정함이 좋을 것으로 심의되어 현재 조치중이며 청사부지 사용승락에 관한 사항은 '88년 서초구청 건립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잠정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용덕식의원께서 지난 5월 8일 지방구청에서 있었던 효행표창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우리 구청 표창선정의 공정성은 어떠냐 용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월 8일 신문을 봐서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와 서초구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에 따라서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많은 통.반장, 모든 구민들과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작은 일 큰 보람으로 소리없이 자기 몫을 다하는 각계각층의 구민을 찾아서 표창과 격려로 서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표창방법과 절차는 각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대상자가 추천되면 우리 구 표창조례공적심사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급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감사실에서 한 번 검증을 통한 후에 공적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영의원께서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구민회관 음향장치, 조명장치, 무대장치에 약 5억 2,000만원을 예산계상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건립시에 이 구민회관이 음악회라든지, 오케스트라, 영화감상 등의 행사를 유지하기에는 음향기기 시설이 미비하며, 조명장치도 시설 부족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장치는 현재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 확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상태로는 무대시설은 그대로 유지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께서 구정의 새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우리 구에서는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새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현재 민원행정 수준을 향상하고 봉사행정의 표본이 되는 구행정의 친절백화점화 실현의 일환으로 시민봉사실내에 종합서비스센타를 설치 시험가동중이고, 업무에 연계성이 있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같은 것은 칸막이를 개방화해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서초발전기획추진반을 설치하여 추진하여 조직개편작업은 물론 문화, 예술관련 분야와 업무량이 많은 주민의 불편이 심한 세무분야 증설과 교통관련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구.동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무관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친절봉사에 대한 직원행태 변화와 완전정착을 위해서 전문서비스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주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초구 운영3개년 계획, 상징물재작업, 구정자문위원회의 재구성 및 활성화에 대하여 법규근거 없이 구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은 서초발전방향을 연구검토해서 구민에게 구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을 추진하고자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금년 2월부터 수립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구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정 운영3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총예산은 3개년 동안에 2,29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연도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648억, '97년도에 752억, '98년도에 89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투자액은 재난관리분야에 300억, 도로.교통분야에 345억, 청소.환경분야에 570억, 문화.예술분야에 326억, 사회복지분야에 409억, 도시설계분야에 188억, 행정관리분야에 14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3개년간 총 수입 4,312억원이 징수예상되므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상징물은 '90년에 선정한 서초구상징물이 서초구의 이미지를 과연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구정의 이미지를 살리고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재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자문위원회의 재구성과 활성화는 구정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인현의원께서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상철폐를 위한 대민행정, 친절봉사에 필요한 교육실시 내용, 횟수와 '95년 7월 이후에 선행공무원의 표창수여 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화시대의 행정능률 향상과 친절봉사를 다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기본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등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간 전직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1회, 공직자의 자세 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전직원 정신교육 1회, 공무원의 소양과 자질향상을 위해 민원부서 및 안내실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 3회 그리고 각 실.과별 직원과의 대화 32회를 통하여 친절봉사 정신을 고취하였으며, 실.과, 동장으로 하여금 적어도 주1회 이상의 공직기강 확립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각종 회의를 통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초친절백화점이 될 수 있도록 의식과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7월 이후에 현재까지의 선행공무원에 대한 표창내역은 전체 132명으로 그 훈격에 따라 말씀 드리면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내무부장관표창 22명, 시장표창 54명, 구청장표창 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인현의원께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사고초기에는 '95년 6월 29일 18시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현장지휘소를 삼풍주유소에 설치운영하고 수습단계에서는 사고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리 구청은 수습지원 위주의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서울교육대학에 실종자신고센터 설치운영, 습득물, 락카룸물품 반환업무, 삼풍주유소에 물자지원과 급식소 지원업무, 구민회관에 유가족사무실 및 합동분향소 지원, 난지도 잔재물검색작업, 현장청소활동 그리고 이동화장실설치, 사상자 인적사항파악, 장례절차 지원을 위한 병원근무, 인근아파트 주민안전대책을 위한 현장근무와 삼풍백화점 B동과 잔여건물을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현장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의약품 지원근무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사고현장이 마무리됨에 따라 잔여건물 철거조치, 재산세징수유예, 고지유예 등 지방세 세제지원과 호적과태료 감면조치 그리고 인정사망자 30명에 대한 호적정리, 신원확인불능 부분시신의 화장처리 등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사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263명 1억 8,8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사고주변지역 즉 삼호아파트, 삼풍아파트, 서일주유소, 삼풍주유소, 삼풍정에 대한 피해를 조사해서 손해사정중에 있으며 사고후 개선된 사항으로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재난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푸르고 꽃피는 서초 가꾸기」 사업의 목적, 포상대상,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우리 서초구를 밝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푸르고 꽃피는 서초 가꾸기」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공이 많은 기관, 단체, 구민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꽃구매 지원금으로 시상하였고, 평가기준은 행정평가 20%, 현지평가 80%의 비율로 하였으며 현지평가는 구청의 국.과장으로 편성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전구간을 순회해서 가로꽃길 가꾸기 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여 포상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주관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만, 평가분야를 업무분장 받은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평가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적십자회비 강제모금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적십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 공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공익사업이며, 적십자회비 모금에 행정적 지원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금에 대한 강제성은 전혀 없고 '96년도에 달라진 점은 특별회비 모금방법을 개선하여 일반회비와 동일하게 회원이 약정금액에 맞는 지로용지를 배부받아 직접시중은행에 납부토록 하되 부득이 대리납부 요구하였을 때는 가영수증을 교부하고 은행에 대납후 본영수증을 본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금년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40일 동안 각 동에서 통담당직원, 통.반장, 부녀회장 등이 구성위원이 되어 10명 내외 단위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5억 1,170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이룡우의원님께서 서초구의 하절기 재해예방 현장확인 점검현황 상황은 어떠냐 물으셨는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험시설물을 기능 부서별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897개소에 대하여 월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해빙기를 맞아 '96년 2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983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한 바 불안전 시설 13개소가 적출되어 5개소는 정비완료하였으며, 8개소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하여는 6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께서 주요예산 사업 정정에 대한 질문으로 투자사업비와 업무추진비 조정, 문화원신축, 종합민원실 증축,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타당성조사 예산 등을 실행예산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시 우리 구 업무추진비를 1억 800만원을 초과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중 5,100만원을 동청사 관련시설비로 전용조치하였고 나머지 5,800만원은 추경예산 편성시 경정하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문화원신축, 종합민원실 증축,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등 관련예산은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 투자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반드시 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만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설계결과에 의거 사업비는 추경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산화추진 내역과 전자문서수발 및 전자결재 시스템 추진내역이 어떠냐고 질문하셨는데 서초구는 전산화 3대 중점과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12월 도입한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세무행정, 일반행정 관련업무를 전산화하고 둘째, PC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며 셋째, 전직원에 대하여 전산화 교육을 중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631대의 PC를 보급하여 행정직원 1.5인당 1대의 보급률로 서울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며 전용교육장을 확보하여 매일 오전, 오후 두차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공개입찰에 의하여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로부터 주전산기 타이컴Ⅱ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각 실.과.동의 PC들과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업무가 추진중에 있는 바 9월경에 완공예정입니다. 서초구는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현재 내무부가 개발중에 있는 세무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통신망이 연결되면 전자문서수발, 전자결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룡우의원께서 행정조직 정원 1,414명,현원 1,536명 행정직 35명의 부족인원 충당 결과와 공정한 인사보직 관리안 중 3월 진급자 상벌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 4월 30일 현재 우리 구 6급 이하 부족인원은 총 54명으로 서울특별시 공개채용 시험을 의뢰하여 금년도 4월 28일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6월 말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임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중이면 결원된 인원이 완전히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안 중 진급자 내역과 상벌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배동에 제2보건소 설치보다는 서초구민이 골고루 이용하는데 편리한 서초구의 교통·위치 등을 고려한 중앙지역에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있어 구민을 위한 획기적 개선을 강조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방배동에 제2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은 방배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던 중 마침 방배1동사무소가 이전케 되어 그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의 중앙지역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는 계획한 바는 없으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구상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보건소의 연간 세출예산중 인건비가 70%이고, 실질적 진료예산은 10% 미만이 되는 바 예산의 40 ∼ 50%를 구민의 진료비와 방역사업에 투자할 획기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30억 8,500만원이며 그 중 인건비가 17억 6,200만원으로 57%, 약품 및 기자재구입비가 7억 2,500만원 23.5%, 방역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2.2%, 시설비 및 기타 5억 2,8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일반병원과 달리 1차 진료기관으로서 방사선, 병리, 성병기능과 질병의 예방접종, 방문간호, 보건증발급 등의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소요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점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을 위한 보건사업의 향상을 위하여 그 동안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였으며, '96년 5월 3일에는 한방진료실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바,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환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향후 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96년도 서초구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의 10개 진료실별 통계를 분석 설명하고 자료 1부를 제시하여 주기 바라며, '96년도 1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에서 1월 9일, 2월 16일, 3월 23일, 4월 30일 4일간 환자진료의 분석과 진료환자의 주소, 성명, 진료과목 전화 등의 명단을 작성 제시사항입니다.
'95년도 서초구 보건소 10개 진료실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만 247명으로 실별 환자수는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96년 진료환자 중 1월 9일, 2월 16일 3월 23일, 4월 30일 4일간 진료환자 명단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사업 추진계획과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96년도 하절기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기간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주로 저소득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차량 연막소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출·일몰 전후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주1회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역기동반을 편성 대기하고 질병 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역학조사 및 신속한 환자 후송조치와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5월 21일 현재까지의 방역소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살충·분무소독 36㏊, 우물소독 4회의 실적이 있으며 본격적인 소독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웅섭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96년도 구정질문 첫질문에 이런 발언을 계속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1일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시 구청장이 건강상의 문제와 주민과의 대화를 이유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전의원들이 2시간 45분 동안을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기다려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 구청장님 입회하에 장장 2시간 동안 다시 계속해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구정답변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시하시다시피 1시간이 넘게 의원들이 모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1시 넘게 기다려서, 구청장님의 잠깐의 입석하에 언급을 듣고 그 후 오후에 2시 10분에 다시 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의 답변이 시작이 돼서 5분도 안 돼서 구청장님이 벌써 이석하셨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또 다시 이 자리를 이석하셨는지 본의원 혹 들어오실려나 이제나 들어오실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입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의장께서는 조남호 구청장님의 이석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의회와 구청과의 공식적인 대화의장 주민을 대표해서 29명의 의원들이 뽑혀서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공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께서는 계속해서 참석할 수 없는지 알아 보시고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정서에서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해야 하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의 최고 책임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은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각 실.국장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접적인 책임있는 관계공무원 실.국장님을 말합니다.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믿어서 이 또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최고 책임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답변할 부분은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기타 구체적인 세부적인 답변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먼저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5월 20일자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부구청장이하 관계 국.실과장을 대신 출석 답변하게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지 그런 법적인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일단 답변을 계속 받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해서 구청장님을 나오시게 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그 부분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 의사진행에 의장으로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국장의 답변 보다는 책임있는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그때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태의원님께서 '95년에 서울시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국무회의에서는 보류되었고, 이후 실무자의 신문기고등 구청간 재정수요 불균형 조정 노력이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와 강남구, 중구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 나머지 구에서는 동태가 어떠하냐를 물으셨고 다음에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했을 때에 우리 서초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재정상태 즉, 재정자립도가 불균형한 것을 조정하겠다는 명분 하에 구청장협의회와 협의없이 '95년 11월 2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무부 경유 차관회의에 회부하여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 반대 이유를 작성을 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의장님 또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회의원 등 여러분들이 그 부당성을 각 국무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겨우 보류가 이루어 진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서울시청에서 재추진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첫째, 현행 지방세목을 분석하면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시·군세는 종합 토지세를 포함하여 9종임에도 구세는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세로 되어 있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세목을 오히려 우리 구세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며 둘째, 재정학등 학문적 차원에서도 주민의 재산소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목의 성격상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어야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셋째, 종합토지세는 상승추세로 세수증대가 예상되지만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으로 신장률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실익이 없음을 주장하고, 또한 주민의 권리, 의무와 법률사항은 반드시 시장이 구청장 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의 타당성이 없음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는 우리 구 의원님들과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등 여러 의원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국무위원들을 다시 또 설득을 시켜 가지고 세목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양 세목 교환시 재정자립도를 계수적으로 비교하면 강남구가 현재 99.8%에서 55.9%로 떨어지고, 서초구가 99%에서 75.9%로, 중구가 79.2%에서 62.6%로, 송파구가 76.9%에서 67.9%로, 용산구가 49.5%에서 49.2%로 감소되는 반면, 관악, 동대문, 중랑, 강북구 등은 10%이상 증가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강북, 관악구 같은 구청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현재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구가 절반 이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귀추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일방적으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했을 경우 서초구에 미칠 재정수요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5년 구세액은 675억원으로 이중 종합토지세가 62.2%인 420억원에 이르나 담배소비세는 120억원에 불과하여 약 300억원의 재정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300억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민편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3월 13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단란주점의 변태영업에 대하여는 중과세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위반업소는 얼마나 되며 접대부고용, 내부시설변경에 중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13일자 각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의 단란주점이 반복되는 단속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룸싸롱 형태의 고급오락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4월말까지 현황을 조사하여 접대부를 고용했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업태 위반업소에 대하여도 중과세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1항 1의 3과 동 시행규칙 제46조의2 1항 5호에 의하면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은 첫째,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과 둘째,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싸롱 및 요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스탠드바 형태 업소나 업소 내에 룸이 없고 탁자나 소파에 앉아있는 손님이 전체적으로 보일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단란주점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칸막이라든가 여자를 고용해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게 하는 그러한 업소에는 중과세가 부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단란주점이 중과세 대상인 접객부 허용 및 룸싸롱 형태의 영업으로 적발되어 조치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체납세 증가에 따른 체납자 인.허가 제한 등 이러한 제재할 용의는 없느냐, 또 '95년도분 과오납 건수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세 체납세액이 '93년도에는 60억 3,500만원, '94년도에는 72억 800만원, '95년도 107억 9,900만원이 체납되어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로는 과표상승으로 인한 부과조정액이 매년 평균 20%씩 증가를 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거의 일정하므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95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의 증가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구세의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년에 4회 8개월에 걸쳐 일제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규제 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납세자로부터의 자진납부를 계도하고 있는 바, 자진납부 불이행시 20%의 가산세를 또한 체납할 경우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함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래도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하여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연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허가된 관.허업을 제한토록 관련과와 관련기관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의 경우 건축과, 위생과 등에서 134건에 대하여 인.허가 제한요구를 해 가지고 80건 9억 7,1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경우 총 52만 7,781건 744억 3,60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0.3%인 1,737건 11억 4,400만원이 과오납되어서 환불되었습니다.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착오, 과표산출 착오 등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환불이 총 부과건수의 0.18%인 969건 10억 1,100만원이었으며 각 도.시.군과 면허부서 등 과세자료 통보 기관에서의 과세자료 수정통보,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 이런 것이 0.14%인 768건 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행정낭비, 세무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 재산 물건이 종합 합산되므로 타 시.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과세과표의 변동이 자동적으로 발생이 돼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모순도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오납 방지 대책으로는 첫째, 부과과를 부과1.2과로 직제를 개편해서 직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한 착오를 줄이고 둘째,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정확한 과표산출과 법 적용 오인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착오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무서.은행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통보, 신속한 영수필 통지서의 이관 등이 잘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에 대한 안내 상담석을 세무과에다가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진 납부토록 친절히 안내를 하고 체납액과 과오납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의원님께서 국.공유지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구의 세수를 좀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열호의원님의 그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763필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119필지, 시유지 23필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10필지, 구유지 124필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96필지입니다.
그래서 910필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25필지로서 나머지 685필지는 지목이 농지나 임야 등으로 대부분 그간 대부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공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공유지 225필지는 지목이 대지이지만 공시지가가 높아서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대부료 부과기준 및 요금이 사실상 사유지의 임대료보다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피하지 못 할 사정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 국.공유지를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라도 대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 안내를 해 가면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대부 계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싼 땅의 대부 실적은 극히 부진한 상태이고 그린벨트 지역 내의 전.답에 대해서는 그래도 임대가 지금 돼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김열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푼이라도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순임의원님하고 이룡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96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 현황이 같은 내용입니다.
'96년 4월 30일 현재 세입징수 현황은 구세가 69억 5,500만원, 보조금이 20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205억 6,500만원 해서 295억 7,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96년 세출예산을 4월말까지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4월말 현재는 지금 집계 중이기 때문에 3월말 현재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1,149억 589만 8,000원에서 집행액이 188억 5,119만 8,78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47억 705만 3,000원에서 집행액이 3억 8,660만 4,970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해당 구의원님께 자료가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호혁의원님께서 서초동 1571-32호 대지 433.4㎡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고 압류까지 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잘못 됐습니다. 현황이 도로이면 지목이 대지라도 그 공용도로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를 않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즉시 부과 취소하고 압류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인현의원님께서 양재시민의 숲이 서울시 소유로 보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초구 소유로 보는지 하고, 서울시에서 환원해 달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구체적으로 몇 필지에 몇 평이냐? 또 구청장은 이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것과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부지 등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몇 필지에 몇 평이며 공시지가로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재시민의 숲은 '91년 10월 10일자 우리 구 소유로 등기가 확실하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양재시민의 숲과 종로구청사 부지 등 환원촉구 결의로 '96년 5월 17일자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반환요구가 우리 구에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수되어 등기 이전된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 통보는 돼 있지 않지만 환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낼 것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환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재산은 양재시민의 숲 하나로서 양재동 200번지외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258.991㎡이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1,08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부지 등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구.동청사 부지로 7필지 2만 7,893㎡와 노인정 및 어린이집 부지로 4필지 1,228㎡ 해서 11필지에 2만 9,121㎡로서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약 54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오히려 소유권을 이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95년 6월 제소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건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96년 5월 11일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고법 특별10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7억 4,000여만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도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하철 승객이 이용하는 4,000여평은 사실상 공용도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은 서초구 반포동 19-4호상에 2만 6,944평이며, 종합토지세 연도별 부과내역은 '92년도에 11억 5,200만원, '93년도에 14억 400만원, '94년도에 18억 500만원, '95년은 14억 7,700만원 해서 합계가 58억 3,800만원입니다. 서울고법에서 '96년 5월 11일 심리한 것을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의 종합토지세 43억 6,000만원 중 7억 4,000만원을 부과취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출입구 등의 토지는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에 그 판결문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이 접수가 되면 그 판결문을 검토를 해서 상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판결내용 대로 일부감액을 하여 줄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룡우의원님께서 '96년도 공사용역 계약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96년 5월 15일 현재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64건에 142억 4,400만원 돈이 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7건에 1억 3,1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은 질문하신 이룡우의원님께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룡우의원님께서 부재납세자에 대해서 납세고지서가 자꾸 발급되고 있다 그 건수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95년도에 구세를 부과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39만 5,508건에 724억 500만원이고, 고지방법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는 정기분으로 고지되어 각 동직원이 직접 송달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세 부과에 있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이 되어도 신고치 않고 또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신고치 않아서 과세대장상에 주소지가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재자에게 고지서가 계속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대장에 의한 부과이기 때문에 주소지 변동사항을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고 있어서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소로 송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런 현상이 또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각종 정기분고지서 발급시에 주민전산망과 연계해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전출자를 제외하고는 주소지 착오고지는 차츰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과세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못한 납세자는 주민전산망과 연계시킬 수가 없어서 과세대장상 주소지로 계속 고지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납세대상자중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는 1만 5,000여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면허세 납부대상자로 특히 이동통신면허를 낸 사람들이 약 8,000여건, 일반면허 과세자료가 약 7,000여건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소지가 확인되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부재자에게 고지서가 가급적 발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곁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구청직원의 업무기피 등을 질책을 하면서 그 예로 재무국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인 즉 재무국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관련업무에 대해서 타부서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지난번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
(「의장!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지금 하는 것이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하는 의원 있음)
(「들어보지요, 무슨 말인지.」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원님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하는 것입니까? 답변이에요, 그게.」하는 의원 있음)
답변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개인적으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요. 답변만 하시고 그런 문제는 의장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겠다고 한 부분 또는 제출하는 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해당 의원에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하게 되니까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원규
(정웅섭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시민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태의원님이 방배4동사무소 4, 5층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운영방식이 허술하며 문화교실 운영도 있지만 알찬 내용이 아니고 실적위주인데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습공간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설, 운영중인 방배독서실은 '93년 7월 개관후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잡담과 낙서를 일삼는 등 운영의 애로가 많아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95년 9월부터 직원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관리한 결과 분위기는 안정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겨울 독서실이 입주해 있는 방배4동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5층의일부가 파손되어 사용을 중단하고 4층의 2개방을 남녀 학생실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서실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현재의 위탁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7월 19일 이후 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되 학생이용이 거의 없는 낮시간은 주부들을 위한 교양강좌실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이 도시가스배관 관로 매설시 도시가스회사 및 영세하청업체가 매설하는 기준과 허가, 감독, 준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관내 무면허 도시가스 설비업자 유무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설시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가스관련 자격소지자 4명 이상과 내압시험설비외 16개 장비를 갖추고 가스시설 시공등록을 받은 자만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시공업자는 31개소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 시공업체 선정은 관할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가스공급배관 설치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하고, 구청에서 굴착 허가후 공사계획 신고를 필한 다음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입회하에 매설깊이, 모래부설, 보호포 설치 등 기술 검토내역에 의한 도시가스 배관설치 적정여부를 상주, 시공 감리토록 되어 있고 완성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처리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부실시공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민신고를 토대로 '96년 6월 중 최소한 10여개소에 대하여 실제 굴착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입회 요청이 있을 시 확인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이 양재2동 370 - 5호 토지가 환지 확정되었는데 환지 처분시 조성원가와 학교부지 용도변경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재2동 370 - 5호 체비지는 '88년 12월 사업완료된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로 조성원가는 책정되지 않았으며, 매각시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각하고 학교부지 용도변경은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 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에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택지조성 원가로 사정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용지는 학교용지내 유치원 지구로 택지조성 원가로 매입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이 여름철에 많은 쓰레기량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처리상의 문제점과 만약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때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작년도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394여톤이며, 여름철인 7, 8, 9월에도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389톤으로 여름철이라 해서 쓰레기가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이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쉽게 부패되고 쓰레기에 혼합된 수분이 많이 배출되어 수집, 운반, 보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에 청소차량에 대한 오수통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오수통 용량을 현재 50ℓ내외에서 100ℓ내지 200ℓ로 확대 보강 완료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경우의 대책은 먼저 우리 구 직영 적환장 및 5개 대행업체 적환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를 임시 보관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6개소의 중간 집하장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임시 보관 처리하는 등 우리 구청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쓰레기 반입중단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과 김옥자의원님이 쓰레기 집하장 확보 및 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소각장의 건립에 따른 청소관련 종합시설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원지동 23번지 일대에 약 4,940평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공사는 금년 5월 현재 편입토지의 약 50%를 매입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부지 확보후 종합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97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본 시설에는 재활용품선별장, 청소차고 및 차량정비시설 등의 종합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작업 능률제고 및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소각장 건립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방안에 따라 2001년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한 구는 시에서 전액 투자하여 건설할 예정으로 우리 구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민원이 적고 청소관련 종합시설 인근부지인 원지동 28번지 일대를 건립 후보지로 검토중이며 2002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95년 12월 4일 서초자원 회수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5년 12월 26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안을 공고하였으며, '96년 1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지선정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자원 회수시설은 소각장, 열이용 활용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청소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시설을 조성할 것이므로 자원 회수시설이 완공되면 청소관련 종합시설은 부수시설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청소관련 종합시설의 기존 계획을 변경 기설계안 보다 축소하여 쓰레기 적환장, 청소차고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님이 하절기 음식쓰레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재함을 세척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내의 쓰레기는 단지별로 비치된 쓰레기 적재함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여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적환장으로 옮겨 오는게 아니고 1.4톤 소형 암롤트럭으로 단지내 근처의 대형 콘테이너에 옮겨 실은 후 빈 쓰레기 적재함을 다시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행업체의 적환장에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 청소종합시설로 적환장을 이전 한 뒤에는 세척시설 및 정화시설을 완비하여 세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이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무단점유 관련하여 부과한 변상금 징수지연과 원상복구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무단점유 사실은 '92년 3월 14일 복지관 신축을 위한 경계측량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무단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잔여공사가 지연되었으며 '95년 5월 23일 대법원에서 우리 구가 승소 판결후 원상회복 촉구, 변상금 납부고지 및 독촉, 소송비용 납부고지 등 총 1,734만 7,000원을 부과 고지하고 수차에 걸쳐 자진납부를 당부한 바 있으나 납부하지 않아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를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미납 변상금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등 잔여공사는 금년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무단점유 부분도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순임의원님이 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기금 운용방법, 집행내역, 모금액수, 관련근거와 이웃돕기 성금관리를 제도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이자율이 높은 투자신탁에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96년 4월말 현재 금년도의 총 모금액은 1억 1,400만원이고, 집행액은 2,9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잔액은 총 7억 5,000여만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근거는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연말에 민간단체 주도로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하도록 시달되어 민간단체인 서초구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주관으로 '95년 12월부터 '96년 1월말까지 모금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관리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예산사업의 변경 및 불용처리된 사유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등 농가와 연계하여 처리한 실적과 현재 용량이 적은 소각기에 매달리지 말고 용량이 크고 공해 방지시설이 완벽한 소각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요구시는 재활용업무 자체가 초창기로 사전 검증의 능력이 없이 청소사업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던 시기로 보여 지며 '95년도에 총 1억 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던 중 발효제 검증 유보로 '95년도 추경 편성시 이미 3,000만원을 감액할 정도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유 등으로 고속발효기, EM 등의 확대 보급을 적극적으로 펼 수가 없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업소는 5개업소이며 그 중 3개업소는 진들농산 1개업소는 동원농산 나머지 1개업소는 고속발효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소각기 2대는 공해 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작은 소각기로 단순히 목재 소각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관내 1일 약 6톤정도 발생하는 가내공업폐기물, 매트리스, 쇼파, PP종류 등의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도 반입이 불가하고 우리 구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설도 6∼7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리구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설도 6∼7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해방지시설이 완벽한 용량이 다소 큰 소각기 설치가 시급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자의원님이 21세기를 대비한 종합환경 대책을 위한 비전이 무엇이며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종합환경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의 종합계획인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이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이웃선언과 지구환경보전 및 21세기를 향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이 잘못된 도시화에서 비롯하였음을 인식을 같이 하고 전세계 모든 자치단체가 일시에 행동을 취함으로서 도시환경보존과 지구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96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권고되어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국제환경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까지는 우리 구를 하천에서는 물고기떼와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푸른 숲과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환경대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분야별 환경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질오염원에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로 구분되는데 점유비중을 보면 93%가 가정이나 음식점,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만이 공장이나 세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오수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로서 점차 생활하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철저히 점검하여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오수중 반포지구는 분류하수관을 통하여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그 외의 오수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화되어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기오염을 시키는 요인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먼지, 도로 먼지, 아파트 등 난방이나 무단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연과 연탄 등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는 연탄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주택은 거의 없고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먼지, 도로 먼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차량배출 가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유차량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연발생 차량단속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되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버스나 화물차 단속에 중점을 두며 우리 구 청소차량의 경우 매연 후처리장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타 차량에도 권장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량 배출가스 절감에는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는 그 효과 고양에 한계가 있는 바 국가적, 또는 시 전반적으로 연대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님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수입증지 등 수수료 전액을 무료화 할 용의와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구와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각종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는 문제는 내무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다른 구와 특별히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은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과 사랑의 소리 자원봉사센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 284가구에게 연간 1억 5,200만원의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후원자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소리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자원봉사자 25명이 매일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63명에게 안부전화 및 말벗을 해줌으로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다른 구와 특별히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으로는 장애인 밀집지역인 우면동 주공APT단지에 통행 보조차량인 전동스쿠터 10대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또한 관내 모든 횡단보도를 점검하여 장애인들이 통행불편이 없도록 보도경계턱을 내년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도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며 양재지하철 역사 내에도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장애인 전용 리프트카를 연내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역사에도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이 서초3동 1707-4호 약 1,450평을 매입하여 서초구민 문화회관, 구립도서관, 청소년회관 등을 수용하는 서초구민 문화복지 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서초동 1707-4호 토지는 토지가격이 약 250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지로서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복지타운 건립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매입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용덕식의원님이 일반주거지역에 지번고시를 하여 단란주점 허가를 해준 이유와 제도 운영실태 및 단란주점 허가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여부와 지번고시로 허가된 업소가 허가취소 되었을 경우 다시 그 지번에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93-67호에 의거 일반주거 지역내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토록 지시되어 각 동장의 실태조사와 지역주민 여론청취, 관계 전문가의 검토 및 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93년 9월 1일에 잠원지역 등 브럭단위 5개지역과 지번별로는 154개소를 선정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시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추가로 득하고자 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단란주점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영업실태의 문제점 등으로 부분적인 추가 지번고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 검토하겠습니다.
지번고시로 허가된 업소가 허가취소 되었을 경우 허가가능 여부는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허가가 불가하다는 허가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동일 지번이라도 새로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와 서초구고시 발효시기 차이점과 동작대로변 신청건수와 선정경위, 도시가스 정압기와 주유소허가 위치와의 거리 적정여부, 관련기관과의 협의 범위 및 허가 처리여부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61호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일반지역 허가기준을 고시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배치 및 허가기준 고시는 '93년 12월 31일 신설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95년 6월 12일 서초구고시 제1995-31호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배치 및 허가기준을 고시한 것으로 우리 구 고시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계획 참여신청 접수는 동작대로변에 4건이 접수되어 관계법령, 허가기준 및 고시에 따라 심의한 결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정압기와의 거리는 5,000분의1 지도상에 나타난 거리를 스케일 측정한 결과 약 20∼30m 이격되어 있어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정해진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와 8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토록 되어 있어 적법하며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제반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소방서에서 별도 소방시설 허가를 득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장소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심의 결정하여 서울시 승인을 받은 상태로 '96년 5월 6일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덕식의원님이 재활용 수거 차량의 골목길에 대한 수거 방안과 재활용 수거 업무를 각 동에 이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종량제 시행으로 우리 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중 약 200톤의 재활용품이 배출되고 있으나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문전배출 및 차량소통이 어려움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도출에 따라 금년 2월 1일부터 방배4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에 의한 수거체계를 연말까지 3차에 걸쳐 일반주택 전지역을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관용기를 동장 책임 하에 관리케하여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포함한 청소관련 구 행정업무의 동 이관문제는 1∼2개동을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연구 .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이 경로당의 실태와 종합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노인정 19개소, 사립노인정 85개소로 총 104개소의 노인정이 있으며, 운영비지원으로 노인정에 20만원씩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비로 6개월간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충주절, 연말 각 10만원씩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에는 각동에 200만원씩 경로잔치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지원으로 1만 9,000여명에게 1인 분기별 1만 2,240원을 지급하고 사회봉사활동비로 교통, 골목, 공원관리, 솜씨할머니 총 220명에게 주2회 1인 1회에 5,000원씩을 지급하며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는 월1인 3만원부터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대책으로는 점차 고령화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양재동에 건립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 형태의 복지관을 권역별로 건립하여 탁노소기능, 치매노인들을 위한 단기보호, 주간보호사업, 중풍환자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양실, 고령자 취업알선센타 등의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구민회관 내에는 노인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상설경로바둑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원님이 '96 예산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그 추진상황, 추진이 안되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민에게 영농지원과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판매장은 서울시 각 구별 1개소씩 설치되며, 설치 임차료는 시예산 2억 5,000만원과 구예산 2억 5,000만원이며 운영자인 농협중앙회에서는 영업장 내부시설 설치, 운영손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7년 상반기중 개설하여 2004년까지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장소를 적극 물색 중에 있으며 유기농산물 확보 관계로 우선 장소가 확보되는 구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도 유기농산물 생산물량 및 타구 추진사항 등을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님이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서초, 반포, 방배, 양재권역등 세분화하여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농간 자매결연은 2개소이고 동 자매결연은 46개소로서 상설직판장 운영은 잠원동 소재 경북농산물직판장과 서초2동 소재 경남농산물직판장 및 양재1동 소재 아산군농산물직판장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주도, 전북 장수군 농산물직판장을 서초2동과 양재1동에 개설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서초.반포.방배.양재권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직거래장터 개설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의 이웃돕기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이웃돕기관리규정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유효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의 허가 여부 및 서초구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구성 근거, 추진협의회 명의로 이웃돕기 영수증의 발행 여부, 모금 과정에서 통장을 통하여 일정액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웃돕기 운동을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내용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며 서초구이웃돕기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웃돕기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말 이웃돕기성금 허가에 대하여는 '95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5이웃돕기운동추진계획 통보에 의거 '95년 12월 19일 민간 위주로 서초구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95년 12월 20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한시적으로 정한 후 동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이웃돕기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또한 성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95년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집 현황은 '96년 2월 16일자 서초신문 지상에 공개하였으며, 서초구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활발한 모금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허명화의원이 아파트단지의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해결방안과 행정지원이 동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와 아파트단지의 재활용품중 페트병 수거대책 및 불법투기 단속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부녀회 등과 민간 수집업자 또는 자원재생공사와의 계약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구청에서는 민간 수집업자 및 재생공사에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수거상의 문제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의 수집, 보관, 판매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수집업자나 재생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자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만 일반주택은 수거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에서 일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도 계약을 원한다면 민간 수집업자나 재생공사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중 페트병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민간 수집업자나 재생공사가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능한 수거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그래도 수거가 안 되고 적체되면 수시로 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투기는 대부분 야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단속요원은 동사무소 직원 1, 2명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야간단속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하여 불법투기 단속에 전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의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건립은 인접대지 경계분쟁 및 CIP 공사구간 증가요인으로 인한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진척이 지연되어 현재 흙막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4%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96년 2월 16일 인근 신반포 한신20차, 한신타운 APT 주민들의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 발생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카리프트 출입구 변경, 유류난방을 지역난방으로 변경, 옥상 냉각탑을 직교류식으로 변경 등을 검토하는 동안 일시 중단하였으나 금년 5월 1일 민원인 대표자와 청장님과의 면담 실시 및 도시정비국장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96년 5월 2일 공사 재개하여 현재 흙막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2%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건립 공사는 시공회사인 창강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회사인 (주)청정개발에 시공토록 지시하여 금년 3월 6일자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 CIP 공사를 완료하고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여 공정 11%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공사진척이 부진하였으나 앞으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명화의원님이 또한 서초여성회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서초구 방배동 1023-3번지에서 대지 192평, 건물 974평 규모로 '95년 6월에 시공회사인 남선종합건설과 입찰 계약 체결하여 '95년 11월 13일 착공하였으나 시공회사인 남선종합건설이 '95년 11월 23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보증회사인 대호종합건설마저 '95년 12월 18일 연쇄부도가 남으로써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은 후 '96년 2월 재입찰 공사토록 재발주 의뢰하여 4월 23일 재입찰 결과 남양건설 대표 김성열과 계약 체결하여 5월 3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95년 8월 제2차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95년 10월 15일 설계의뢰한 결과 '95년 12월 29일 삼간종합건축사 사무소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납품기간이 5월 27일까지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이 '94년 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서초구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매입건의 진행상황과 '96년 예산중 수도권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담금 16억 8,777만 1,000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 본예산에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94년 11월 30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94년 12월 26일 보상가격 결정후 43억 8,155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95년 12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공람공고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부지매입 추진상황은 '95년 12월 29일 원지동 23번지외 2필지 7,276㎡를 21억 2,330만 4,000원에 협의매입하였으며 금년에도 5필지 585.9㎡를 1억 8,472만원에 협의매입하여 '96년 5월 현재 건립부지의 약 50%를 협의매입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부족예산 23억 7,104만 2,000원을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 부담금 16억 8,777만 1,000원은 '96년 우리 구 부담금 41억 6,793만 9,000원의 40% 수준이며 '96년 6월 3일한 '96년도 부담액의 70%인 29억 1,758만 8,000원을 확보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 부담액의 30%를 지원하기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6월 3일까지 '96년도 부담금액의 70%를 확보한다면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공사비는 29억 1,755만 8,000원이며 금년도 부족예산 12억 2,978만 7,000원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다가구주택의 연료전환 추진실적과 '96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대출현황과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말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실적은 총 13만 934가구중 7만 9,945가구가 보급되어 보급률은 61.05%이며 '96년도에는 6,000가구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다가구주택 등은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금년 목표 6,000가구중 2,561가구가 보급되었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대출현황은 2건에 345만원이며 도시가스 사업기금 잔액은 13억 6,885만 6,000원입니다.
이룡우의원님이 서초구를 서초.반포.방배.양재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중 소득수준이 타 구에 비해 높은 지역으로 도시계획 등 제반 시설이 완비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발전되고 있는 무역금융, 업무상업, 가구, 유통.화훼 등 서초.반포.방배.양재 지역 특성에 따라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인 도시형공장을 육성 지원코자 현재까지 23개 업체에 19억 5,0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후 재무국장께서의 답변 전에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의장께서 원칙은 본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5월 20일 구청장의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대리 출석 및 답변을 위하여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참석시키겠다는 공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그 공문을 인정한다면 왜 5월 21일 오후와 오늘 오전에 동료의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였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도 오후에 다시 양해한 이유에 대해서 의장에게 구청장께서 아마 의장에게 양해한 후 이석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부의장님께 부구청장께 구청장의 오후의 불참 이유를 밝혀 주기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답변을 듣고 나서 설명을 한다니까 양해되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먼저 이종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로에 제한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과 고도제한해제 등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초로에 접한 법원단지 앞의 서초동 1702번지 일대는 건물높이 5층 이하 18m 이하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조정코자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2월 9일에는 서울특별시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할 때 고도지구해제 및 상업지역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강남대로변의 노선상업지역 등 불합리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면 수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도시개발 방향과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매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은 '95년초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과 불합리한 부분은 재검토 보완수정할 계획입니다. 강남대로의 불합리한 상업용지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폭 12m로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의 이용 및 활용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누차 건의를 했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시도시기본계획 수정용역 작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풍백화점 부지와 양재, 이수, 사당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무계획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도시균형발전상 문제가 된다고 보며 우리 구 상업지역은 구 전체 면적의 몇 %나 되는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양재, 이수, 사당역 주변의 상업용지 지정은 자치구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고 삼풍백화점 부지는 재난관리법에 의해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어 사고피해자의 보상차원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상업용지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계획적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상업용지 면적은 총 38만 9,023평으로써 서초구 전체면적의 2.7%가 해당됩니다.
다음 서초구 기본계획의 용역업체인 동명기술공단이 영업정지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업체가 과연 성과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업체는 동명기술공단으로 '93년도 우리 구와 계약해서 '95년도에 확정준공한 사항입니다. 용역업체인 동명기술공단이 영업정지되기 전에 설계한 부분으로써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타 구에서 신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환을 무료로 달아주는 구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몇대를 신규 자동차번호판으로 교환 하였는지? 교환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교체시기는 자가용의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와 훼손, 분실시 신청에 의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의 경우는 '96년 12월말까지 전부 교체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5월 27일부터 6월 22까지 전체 교체완료하도록 방침을 결정해서, 관련회사에다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체실적은 2,501대이며 자가용이 1,137대 영업용이 1,36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번호판 교체시에 수수료는 번호판대금이 3,520원을 징수해서 번호판 제작소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도시공원법에 어떤 제약이나 법상 저촉사항이 있는지와 그러한 저촉사실을 검토없이 의회에 상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그 다음에 서울시 지침에 주차장건설이 불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백지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는 지하주차장 건립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시달한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기준에는 가능하면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공원시설물이 노후되고 시민이용도가 낮은 곳을 택하고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곳은 설치를 금지하되 공원면적이 3,000㎡ 미만인 곳은 공원기능을 심히 훼손시키지 않고 주차장활용이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공원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께서 반포2동 미개설 학교용지를 주민이용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반포2동장에게 시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전말을 규명해 달라, 반포2동 미개설 학교용지를 정비하여 주민여가 활동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누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 안된 사유가 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소재 미개설 학교용지를 반포2동장에게 야간에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라고 작년도 12월달에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반포2동에서는 야간무료 주차장을 동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해서 개방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방하는 것이 좋으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측에다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평일에는 오후 5시에 주차장 출입문을 개방하고 익일 아침 9시에 주차장을 통제해서 외부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는 그러한 내용과 일요일에 인근 교회의 이용차량들이 아파트단지와 아파트 진출입하는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해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교회에다 주차장을 개방한다 그러한 계획으로 동장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상에서 현 영의원께서 지적이 동장이 제대로 안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확인한 결과, 초소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고정배치해서 당초 주민들과 협의한 관리계획에 따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극히 실태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 영의원께서 낮시간때도 주민에게 개방해 달라는 그런 개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개설 학교용지상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용지에 무허가건물 25동에 점유자 48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진정비를 지시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지금 정비방안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원단지 앞에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는 임대아파트를 준다든지 영세민책정, 토지주의 이웃돕기 기금을 받아 가지고 이주비 등을 지불하고 철거를 했는데 이것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어 가지고 지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길거리에 나앉는 이런 불상사도 나고 또 법원단지 철거할 경우에 이웃돕기, 임대아파트, 영세민책정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달간 길거리에 노숙을 하면서 시위하는 통에 상당히 우리가 고충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전 서울시에서 각구의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무대책으로 철거한다면 큰 사회문제도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시에다 건의를 해서 체비지이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이나 대책이 나오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열호의원께서 양재천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노외주차장은 당초에 설치할 때 배경은 시민의 숲 인근에 중장비라든지 대형차량들이 차고지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주차장에다 유도를 해서 교통의 문제를 해소하자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열호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가 단속을 나갈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단속이 소홀해 지면 정비를 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재천을 오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도록 하고 현재 위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께서 잠원동 소재 킴스클럽의 건물이 불안전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동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와 만일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며 동 건물 2층부터 4층까지의 주차장바닥이 균열이 발생해서 현재 보면 응급조치만 하였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와 지하1층, 지상1층에 지게차가 짐을 나르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운행하다 보니까 보행하는 이용시민들이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리고 동 건물주변에 화물차량의 빈번한 출입과 주차로 인해서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은 지하3층, 지상5층 규모로써 지하1층과 지상1층은 판매시설이고 지상2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장용도의 건물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가 건물주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 뉴코아측에서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정이 됐으며 그 당시 검찰에서도 삼풍백화점수사본부에서 뉴코아 킴스클럽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결과를 우리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건물주차장 바닥에 하드너가 표면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면 H형강 기둥을 세우고 H형강 보를 설치한 후에 그 위에 철제 노면을 설치하고 데크플레이트를 깔았습니다. 데크플레이트라는 것은 철제골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판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그 위에 상부표면재인 하드너 말하자면 플라스틱수지 계통인 하드너로 마감을 했는데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을 하다 보니까 표면재인 하드너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폭시로 보수를 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구조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에 화물운반용 지게차량이 매장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고객의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백화점측에 지시를 해서 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가능하면 고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킴스클럽 주변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누차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우리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5월 20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6명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킴스클럽에 접해 있는 도로의 진출입 폭을 축소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과 절차시행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견청취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견해와 그리고 서초구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지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균형있고 조화롭게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법적 규정에는 광역시의회는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입안할 때 주민들의 의견공람하는 기간이 14일간 주어집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 그 기간내에 구의회에 설명회를 갖는 등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기적이고 지향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95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수정보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고속터미널 주변도로는 교통체증이 극심해서 매연, 공해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도심 부적격건물인 서울종합터미널이 대형건물이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대단위 주차장이 건립이 되고 주차수요가 급증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도로까지 지하차도에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삼호가든 앞 교차로 교통정체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성모병원앞 입체교차로와 병행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그 다음에 서울터미널에 앞으로 바뀌어지는 자동차출구를 주유소옆에서 신반포로 쪽으로 이전할 방안은 없는가, 그 다음에 반포천 복개도로인 삼호아파트에서 반포고등학교까지의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앞으로 효율적 관리를 하고 과적차량의 진입제한을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양재터미널대표과 관계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교통대책에 대한 종합적으로 논의할 용의는 없는가 장기대책과 전산화작업 및 시스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터미널 신축이 반포지역 교통소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시설의 현대화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면성이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 터미널 신축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중앙 건설교통부에 심의를 필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성모병원앞 교차로가 양방향 반포로와 사평로로 입체화시키는 그러한 작업과 그 다음에 진출입 동선의 분리 반포천 복개 진입차로 확보 그 다음에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천의 대단위 주차장건설은 차량통행이 증가시키는 요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에 유치되는 국제규모의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의 규모로 봐서 주차장을 대폭확충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도 교통에 따른 주차장확보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었고 또 사평로를 2개 차선을 늘려서 통행에 정화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호남터미널 서측에 진출입이 동시에 되고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사평로에서 별도 차선확보를 해서 렘프웨이로 바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출구는 신반포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바꾸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건설 및 확충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삼호가든 아파트의 교차로에 대한 입체화 방안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부고속터미널 진입동선은 사평로로 변경을 하여 앞으로 추진하겠지만 출구를 현재의 출구에서 110m 북측에 있는 주유소 옆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반포로쪽으로 변경할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여건은 건물의 배치 등으로 문제가 있지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천 복개도로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는 앞으로 여러 가지 수지균형상 문제가 있지만 주변환경 도로나 복개구조물의 보호 차원에서 유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양개터미널 대표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그 다음에 관계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의원께서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지금 반포 4동 지역과 방배동 일대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4층 이하로 규모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갖게 되고, 토지의 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지가가 하락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거2종으로 지정해서 10층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설문을 돌리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주거환경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헐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업무용 시설을 지으면서 탑모양으로 상당히 높게 건축신청이 되므로 주변 이웃의 사생활 침해를 하고 일조권 침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마찰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지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반반입니다. 어떤 분은 그 대로 현재 상태대로 보호를 해 달라 하는 분들과 또 어떤 분들은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0층내지 15층까지 허용해야 한다 하는 반반되는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문지 취합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인현의원께서 삼풍백화점 부지의 상업용지 변경계획과 장래 건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품사고 피해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제 심의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지역 변경은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건축 계획은 토지 매수자가 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제출해야 되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지금 우리 구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 3개소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밝혀 주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도심 외곽지역 적용 기준이 무엇이냐 뉴코아쇼핑센타, 백화점, 킴스클럽 부과내역과 산출근거를 밝혀 달라 그 다음 뉴코아쇼핑센타, 백화점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체증과 세일기간 동안 주차장화 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공원면적 3,000㎡ 미만은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9일 우리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가결되어 가지고 5월 20일자 주차시설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지적 승인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역의 도심 . 외곽지역 구분은 교통영향 평가 업무처리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 도심지역은 서초 1, 2, 3, 4동 일부 지역이 도심에 해당되고 그 외 지역은 외곽지역입니다. 뉴코아쇼핑센타, 백화점, 킴스클럽은 외곽지역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판매시설로 해당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담금 산출기준은 시설면적에다 각단위부담금 그 다음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가지고 산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내역은 뉴코아쇼핑센타 170건에 1,660만원이고 뉴코아 신관이 2,163만원, 킴스클럽이 208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세일기간 동안 백화점의 도로가 사실상 상당히 혼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도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요인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께서 교통전문직 공무원 채용으로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직 공무원은 현재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맡고 있는 업무는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수립 및 갱신과 매해 교통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지원 그리고 교통조사 및 관련자료 구축과 그 다음에 교통 관련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진로유통지구 교통개선 사업을 포함한 지구 교통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지점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와 일반버스의 노선 계획, 주차장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 교통운영에 따른 수치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정기 교통량 조사 및 버스전용차선 설계 및 기타 교통 영향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들이 할 주요업무는 우리 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및 연차별 집행 계획수립 관내 교통시설물 수치 전산화 사업의 조기완료 교통관련 사업의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매년 교통조사 및 정기 연구업무를 맡겨 가지고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원규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정보사까지 서초로는 '78년 건설부고시 제145호로 폭 30m에서 40m로 도로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나 미확장에 따른 도로 저촉구간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서초로는 우리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로서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이 현재 폭이 3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으로 5m씩 확장해서 40m씩을 확보토록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위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95년 4월 22일과 금년 3월 33일 서울시 주관부서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하여 총사업비 1,345억원 중 '97년도에 보상비로 100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서로 협의를 보았으며 장기 계속 사업으로 '99년까지는 보상 및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서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각종 정보지 꽂이를 놓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치신고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정보지꽂이를 무질서하게 늘어놓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환경을 더럽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벼룩시장 등 7개업체에서 정보지 꽂이를 도로변 등에 임의로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단속반을 주간 2개반 18명과 야간 2개반 11명씩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늘어 놓아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생활정보지 꽂이를 매일 200여개 이상 우리가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수거하고 나면 다음날 가면 또200여개가 그냥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정보지를 발행하는 발행업체 대표자 7명을 저희들 구청에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활정보지 유통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스스로 한 번 강구해 보라고 촉구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생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이 우리가 갖다 싣고 오고 촉구를 해도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없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악순환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깨끗한 서초거리가 유지되도록 가로 환경정비에 한층 더 노력하고 발행업자들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19공구간 공사의 선보상후 착공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확충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논현사거리로부터 호남 고속터미널까지의 연장 1.87㎞에 이르는 지하철 7-19공구 건설공사는 '94년 12월 12일 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서 우리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 15일자로 우리 구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토록 통보되었기 때문에 보상대상 토지조사 및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사구간에 저촉된 보상대상 토지는 지하보상 및 일시 사용 토지가 각 5필지로서 협의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각각 1필지입니다.
협의불응 토지 각 4필에 대하여는 '96년 1월 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결결과에 따라 공탁할 예정이며 '96년 1월 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계류 중에 있어 재결결과에 따라 공탁할 예정이며 보상진행 사항을 공사시행부서인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통보하여 공사시행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필지는 총 1만 3,305㎡에 보상금액이 111억원입니다.
다음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한남대교는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어느 쪽으로 되는지 또한 한남대교 확장에 따라서 주흥교 확장 공사와 한남대교 연결 공사를 연계 시공하여야 하고, 서초 I.C에서 반포 I.C까지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한남대교만 확장할 경우 투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대교 남측의 평면도로인 강남대로, 잠원로, 올림픽 고속도로와 입체인 고가도로의 교통량이 모두 한남대교로 집중되어 이를 처리하기에는 한남대교의 절대폭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정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남대교를 현재의 폭 27M에서 53.5M로 양측으로 확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림픽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현재의 차선이 평면 처리밖에 할 수 없어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가도로를 신설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확인 받은바 있습니다. 주흥교는 현재 4차선에서 좌.우 각 1차선을 확보하여 6차선이 되도록 설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림픽 도로에 진입할 2개 차선의 신설이 요구되므로 우리 구에서 시공중에 있는 주흥교의 확장과 연계하여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림픽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선을 설계시에 반영되도록 본청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포 I.C 주변은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우범화 우려가 있음을 수차 지적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으며 가로등 도색을 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중 반포 I.C 진입구간의 고장난 가로등은 '96년 4월 25일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수리 요청하여 5월 7일 수리를 완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I.C 녹지대의 조도를 높여달라는 민원에 따라 조도를 개선하여 주도록 지난 5월 21자로 도로공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가로등 도색에 관한 사항은 그간에 환경정비 일환으로 페인트 도색을 해왔으나 매년 계속적인 덧칠로 아연 도금된 가로등 표면과 페인트간에 박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본청 지시에 따라 페인트 도색을 중단하고 가로등주에서 박리되는 페인트 피막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벗겨내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온변화가 심하고 계절이 바뀌는 겨울에서 봄, 가을에서 겨울 이럴때 박리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 계속적으로 페인트 피막을 제거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페인트 도색은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겹겹이 쌓인 것이 벗겨지고 나면 다시는 이렇게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깨끗한 가로등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지하철 7-19공구 구간내 반포 지하차도 난간파손부분에서 원촌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손가락 하나가 끼었다가 잘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설물 관리 미흡문제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상책임 및 앞으로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을 도인수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지하철공사 구간의 도로관리는 시장방침 '90년 8월 30일으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도 철거 이전에 육교를 놓아줄 것을 계속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육교 설치전에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가드레일 파손된 일부 부분에 어린이의 손이 닿아 부상을 당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공회사에서는 그 지점을 즉시 수리하였으며, 이 사고에 대해 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시공자인 코오롱건설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관내 타부서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도 관리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의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가스관 매설을 하고, 포장복구를 하면서 모래를 제대로 복토하여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부실시공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매설은 매설 후에 모래로 복토하지 않으면 복구후 침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면밀히 조사해서 시공을 한 도시가스 회사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복구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가스회사에서 재시공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지역 조경계획 추진 부진사유에 대하여 이미 보상 완료된 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이 미실시 되고 있는 이유, 그 다음 부지보상이 지연된 사유와 완료시기, 부진사유는 사업추진 의지의 상실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녹지정비공사로 느티나무외 4종, 모두 5종 1만 700주를 식재토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우선 메타세콰야 800주는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석축쌓기 등 녹지정비 시설물 설치 작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반공사 완료후 가을에 곧 10월부터 11월까지 나머지 수목 9,900주를 식재 완료하고자 합니다.
보상이 지연된 것은 고속도로 개통 당시에 토지보상이 끝났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매년 50억원 범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산 363필지 22만 7,886㎡중 '95년 말까지 264필지 12만 5,084㎡를 이미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상된 99필지 10만 2,801.9㎡중 올해에 배정될 예산 65억원으로 서초동 1607-4번지, 서초동 1633-6, 8번지 등 8필지 5,395㎡를 토지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96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분 91필지 9만 7,406.9㎡에 대하여는 관련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조하여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님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의 우면 약수터 주변 가지가 약한 가로수는 돌풍시에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전지토록 지적했는데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남부순환도로변에 접한 위험수목인 아카시아와 미루나무등 123주를 4월 2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벌채했습니다.
일부 미관이 수려하고 가로수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미루나무는 전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지적된 사항을 확인하여 전지토록 하고 계속 위험수목에 대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 차량 출입 등으로 심각하게 파손된 경계석과 보도블럭의 원상복구는 원인제공자인 킴스클럽과 한신공영 아파트 건설 현장측으로부터 변제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 차량 출입시설 주변의 보차도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일제히 조사하여 도로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7조에 의거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우리 구에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자, 시설주에게 엄중 경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호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역 1500-2호 1541∼1, 2호 주변 인도가 협소하여 장애자 통행이 불편할 뿐아니라 일부 개인관상수가 점유하고 있는데 인도 침범여부 확인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초역 주변은 대부분 인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지적한 지점의 인도 연장 180M 구간은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개인관상수가 도로를 침범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일 도로를 침범했다면 즉시 제거한 후 인도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호혁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사유지내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토지주의 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서초동 1571-32번지내 기존 하수관은 하수관경 다이아미터(diameter)가 100mm이고 협소하고 노후하여 하수관 개량공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언제라도 공사를 시행할 저희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유지인 관계로 공공 하수시설물을 부설코자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5조「타인의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토지사용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공사시행이 가능합니다.
하수관 부설을 위한 토지주의 사용승낙 또는 기부채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하수처리과에 의하면 현황도로 사도내 기존하수시설물에 대하여서도 토지소유자의 이설요청 및 보상금 청구민원이 종종 있을 뿐아니라 기존 시설물 존치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마저 상당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내에 공공하수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부득이 토지주의 대지 사용승낙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5,000만원이 계상된 우면산 연결구름다리의 설치 타당성 조사 발주여부와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면산 연결 구름다리는 경부고속도로 관통으로 인하여 양분된 우리구 관내의 우면산 자락을 연결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우면산의 정기를 되살리고, 주민의 이동 편의와 동물의 생태계 및 공원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키 위하여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겸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대학에 설치된 산업기술 연구소에 용역 의뢰코자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6월중에는 용역이 발주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인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모든 공사에 구의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건설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공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시민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중요시점에서 실시하는 중간 검사시에 관련 구의원으로 하여금 함께 검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주민 감독제도나 검사제도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요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의원님들의 감독관 위촉도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도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구 관내의 간선보도는 노후된 곳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위급한 곳부터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건축공사장 주변은 자체 정비를 하기 때문에 1개 노선에도 그 사업주에 따라 그 색상, 재질, 문양이 막 혼합되고 또 서로 모든 크기나 이런 것이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때워 나갔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인 가로정비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 보도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내에 도로폭 17m 이상의 간선도로 연장 62.48㎞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삼안건설 대표 홍영하에게 발주를 했습니다.
보도의 재질, 색상, 무늬, 지하매설물 조사, 주변경관을 고려한 노선별 권역별 보도정비 계획과 또 보도시설물 대장, 전산운영 프로그램 작성을 그러니까 금년 7월 13일까지 납품토록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성과품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보도를 적극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이룡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814번지 일대 도시가스 보급요청 지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굴착 승인을 저희들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 지역은 도시가스 압력 취약 지역으로 가스 압력승압 시설을 위한 관 교체 공사를 끝낸 후에 바로 가정용 도시가스관 개량 신청을 우리 구에 하겠다는 구두답변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원규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열호의원의 질문과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질문에 대하여 김광시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리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시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장시간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신뢰를 드립니다.
우선 김열호의원님과 도인수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배관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염려, 그리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깊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국장과 건설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중에서 지금 노후되고 있는 곳, 그리고 취약한 곳, 또 부실 시공 등으로 돼 있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한데 대해서 도시가스 이미 묻혀 있는 것, 앞으로 배관하는 것은 말 할 것 없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묻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굴착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5일 앞으로 한 20일 남았습니다마는 35일간을 굴착확인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1단계로는 지난 5월 9일부터 이 달 말까지는 구민들의 신고하고 또 오래된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2단계인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 사이는 실제 땅을 파는 굴착을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그래서 대강 땅을 실제 파 보는 것은 아까 시민국장이 한 1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될 수 있으니까 시민신고가 많다든지 또 위험 개소가 더 예측이 되는 곳은 열 군데가 넘더라도 더 땅을 실제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개소가 있다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직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소가 있으면 이것은 시에다가 의뢰해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굴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되고 우려되는 곳이 혹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종합 굴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점검과 굴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명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원 그리고 우리 관할 가스회사에서 1명 해서 3명이 1개조로 해서 굴착확인을 하는데 물론 시민, 주민 입회 하에 합니다. 하고 그 부담은 우리 관할 도시가스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월 15일 안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있었다든지, 또 우리 구청이 봐서 조금 위험 개소가 있다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곳에 대해서는 실제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하는 안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열호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가스배관공사의 부실 여부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것에 한해서 구청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생각건대 그런 것 하나 직영을 하려면 많은 규정과 제도적인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주 좋은 건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불량 시공에 따른 김열호의원님과 도인수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구청장님 뜻을 그대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허명화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하고 오늘 구청장님이 지연 참석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오전 회의 서두에서 청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서 양해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께서 오전 시간에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사항은 사전에 준비된 답변 내용을 가지고 청장 주관 하에 검토회의를 합니다. 검토회의를 하기 때문에 검토회의를 해서 청장께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청장님 뜻에 따라서 실.국장들이 충분한 논의 후에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청장님이 부구청장 이하 실.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한 것은 청장님 오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오래 전에 환경배출시설업자 우리 관내에 380명이 있습니다. 시설업자에 대한 회의와 교육이 계획돼 있었고, 서초1동의 구민과의 대화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서초탄생 8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서초금요음악감상실 자원봉사자들과의 대화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사전에 통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오후에 청장님이 참석이 어려웠다는 것과 청장님 답변을 우리 부구청장과 실.국장들이 충분하게 청장님 지침에 따라서 답변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원규
김광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유원규부의장, 정웅섭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명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의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21일과 23일 양일간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 시간씩 낭비한 데 대해서 서로의 인격과 이해와 예의가 우선 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유감을 느끼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반포4동과 방배동 일대는 현재 4층 이하의 일반주택지역에 터무니없이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주위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1, 2, 3종으로 묶었을 때 파생되는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초구에 자리한 국립도서관이 약 800석 가량의 일반열람실을 폐쇄한다는 조치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사항으로 개청 8년이 지난 대 서초구에 구립도서관이 아직 없으므로 구립도서관이 완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보류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진정으로 들으셨다면 국립도서관에 협조서한이라도 띄우셨는지요? 아직 아무 답변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면서 성의 없음에 본의원은 유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분입니다. 회의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좀 명쾌하고 간결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시 체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체비지가 시 땅이니까 대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가보시면 김포매립지 쓰레기통을 연상케 하는데 그것을 보셨는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전에 제가 45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체비지의 주차장건에 대해서 그때 한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 종교단체 등 독점적으로 쓸 수 없게 주민과 같이 서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동장 입회하에 야간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저녁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주차장을 폐쇄하여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 출입문에 야간무료주차장임을 반드시 명기하여 이용자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에는 인근 아파트경비원을 순번제로 지정하여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장이 맨 먼저는 교회에다가 열쇠를 주셔 가지고 교회에만 쓰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관리소장이고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고 일요일에는 나가라 그러면 주민이 평상시에는 몰라도 일요일에는 하루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일요일날 차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동장이 교회를 쓰는 것이 불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교회도 쓰고 주민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웅섭
현 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께 드립니다. 제가 경기도 쓰레기매립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져간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 결과가 최대한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 공무원과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보한 공지와 또 매일 얼마량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확보한 것을 다 쓰고도 모자라는 사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상태로써 거기에서 안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그러한 사태가 10일 갔다든지, 20일 갔다든지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간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우리 현재 있는 용량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없다 없을 때는 없는 것을 대비해서 학교 어디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린 양재천 문제는 국장께서 직접 인지를 하고 오염실태를 인지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폐쇄까지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관계관의 강한 의지에 매우 고무적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대형트럭은 바로 인근에 양재트럭터미널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오염의 심각성에 더 집중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안전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다른 데 처리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냥 관리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 지역에 안전문제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 말재주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만, 총동원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와 전쟁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지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비근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삼풍사고는 틀림없이 붕괴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했는데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조치를 안하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질문했을 때 오늘 답변은 21일 질문했기 때문에 23일입니다. 아그것 참 못 봤는데 지적해 가지고 오늘 잘랐습니다. 어제 잘랐습니다. 답변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그냥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요사이 보도상에 안전불감증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 가지고 그것이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는 구청장에게 답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장 정웅섭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한 답변은 아주 성실치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구청에서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범동을 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무단투기 방치되어서 쌓여 있는 쓰레기를 그때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정 쌓아놓고 기다릴 것인지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란주점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지번고시를 허가한 후로 그 뒤로도 허가를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허가를 수시로 해 주었는지 그 뒤에도 해 준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 허가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태령 마을 앞에 주유소 허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가지로 이유를 물은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가스정압장이 너무 가까운데 위험해서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보니까 대충 도면에 빨간점을 찍어 가지고 재니까 20m, 30m가 된다 이랬는데 허가를 해 주는데 정확히 해 주어야지 20m가 되는지 30m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20m면 20m고 30m면 30m지. 그리고 소방법상 8m만 넘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제한거리가 8m가 제한거리가 나와 있는데 20m에서 30m 10m의 오차를 두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을 그리로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열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버스정류장도 교통체증에다가 좌회전, 우회전, 직진차량 해서 사고위험도 많고 그래서 정류장도 안된다고 했는데 불과 그것이 얼마 안돼서 적법하다고 그러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바로 하수과에서 공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 했어요, 물고기가 놀고 세느강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세는강인지 뭔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다 산책길까지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 놓고 산책길 옆에 바로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그런 모순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주유소 허가를 바로 산책길 옆에 해 놓고 주유소 허가를 내 주면 거기에는 카센타인가 이런 것은 허가없이 들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옆에 하면서 무슨 세느강을 해주고 산책길을 내 주고 그럽니까? 분명히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서초구청장님이 항시 푸른 서울, 푸른 서초구를 만들고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고 늘 말씀을 하셨고, 방금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새가 울고 물고기가 놀고 좋은 서초구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 옆에다 그런 시설을 주유소 같은 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또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전 주민이 반대를 하고 가스위험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불안하다고 5, 600명이 진정을 넣고 항의를 해도 이것은 법으로는 괜찮다 그냥 묵살하고 그 다음에는 현장을 가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상 괜찮다 하자가 없다 이런 이유만을 들어서 한다면 그게 어떻게 현장 중심의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앉아서 법규책이나 놓고 그려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게 무슨 현장중심 행정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려거든 정확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걸 그냥 주민들 올 것 같으면 지난 번에 조정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조정위원회인가 뭔가를 하고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불평이 많은지 말도 못 합니다. 그것은 각본에 짜여서 했다고 그래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입도 못 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 가지고 무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보다 나은 서초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부구청장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인이 6개월여만에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그야 말로 수많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제 폐하고 한가지 이 서초발전 기획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구정자문위원회의 재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과거 우리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구정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지방의회가 발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니까 해체시켜라 해 가지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이를 어떻게든지 해체하지 않으려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도화신문에도 대서 특필되었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가서는 그 단체가 서초발전동우회라는 이러한 명칭으로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이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하면 구정에 있어서 약 30여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자문위원회라면 하나의 통합된 기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구정자문위원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시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의회의 결렬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 해서 새로이 서초발전기획단 설치운영 계획의 4항에 들어가서 구정자문위원회 재구성을 해서 활성화시켜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만든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런 일 없음.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과거에 자문위원회를 해체시킬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권을 침범 안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의 심의권과 감독권과 감시권도 침해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신 대리로 나와 주신 부구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문제가 어떻게 돼서 나왔으며 또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직 문제만 이렇게 기획단에서 나왔고 아직 다루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관계관께서 4시간 동안 답변한 사항을 잠깐 한 20분 동안에 보충질문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입니다마는 일단 정리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답변에 주민이 선출한 구청장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구를 만들고저 노력하며 구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하시면서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주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복지 정책이 과다한 행사와 포상이 되돌려 주는 복지라고 보시는지?
주민들이 차기를 염두에 두고 인기에 영합해 과다한 행사와 포상으로 선심행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초구는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재력이 있으니까 혹시 빈땅이 있으면 매입할테니 요구하라고 하였답니다. 언급한 것이 사실인지?
주민들은 서초구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다면 조세 부담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둘째, 불법주차와 각종 단속을 꺼리는 경향은 없는지 이것 또한 주민들은 민선단체장으로서 너무 느슨해 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다고 보는지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3조의 이행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예로는 규모의 적정화와 자치단체의 재산과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보장에 노력하였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가 다 중복 질문입니다.
셋째, 이웃돕기 기금 모집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주민의 자발적인 모금을 하였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통장을 통해서 모금한 것이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사실 현장을 모르고 구청에 앉아서 탁상 답변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관계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인지?
네번째, 김경오 문화공보실장께서 서초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주민건의에 의해서 청소년문화체육센타로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건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내주시기 바라며 이것도 사업을 변경해서 가정복지과로 갈 때는 예산의 이용이라고 보는데, 예산의 이용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사업부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끼리 예산을 핑퐁해 가지고 가정복지과로 갖다가 또 다시 공보실로 가고 이것이 어떻게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원업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누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승인을 요구했으면 승인요구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 요구를 했는지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본의원이 지적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서초구정의 홍보를 지역신문을 이용하여 계속 구매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눈에 지역언론과 집행부의 유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신문의 일반 구독자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홍보가 된다라고 보시는지 결국은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집행하겠다면 그 만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집행할 것인지?
만약에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면 가장 홍보가 잘 되는 5대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곱번째, 본의원이 재활용 품목별 요일을 지정하여 수거하면 여러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관계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서울시가 며칠전 신문 일간지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불법주차 단속과 시세징수등 시위임 사무에 대해서 자치구별 실적평가를 해 특별교부금 배정때 반영하리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5년 서초구에서 배정 받은 특별교부금은 얼마이며 특별교부금 실적제로 배정한다면 서초구는 어느 정도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그 자신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5월 13일 꽃전시회 개장식에서 사업집행은 본 부서에서 했지만 포상비용은 내무부의 내무행정비로 집행하였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장, 관, 항의 이용이라고 보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집행할 수 있었는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하면서 킴스클럽의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료 김동운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을 계속적으로 주무 부서에다 전화를 하면서 노력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킴스클럽에 많은 물건을 적체하고 하차하는 차량들이 들어가서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의 보도를 점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초구에서는 설계 보완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루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의원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하여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우리 서초구민 40만을 대표해서 집행부나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국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급한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추경예산으로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시민국장의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전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하는 주된 말씀을 먼저 드려야 옳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 지난번에 질문한 사항인데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책정했던 것을 의회의 실수로 인해서 실행사업비로 전환된 내용을 아까 총무국장께서 불가피 실행을 못할 경우에 내년도 예산으로 옮긴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어떠한 숙원사업이나 기타사업이 안이 들어오면 사전 답습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꾸 불용 예산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딴 예산에 차질이 많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중에 부서별 업무추진에 대해서 과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또 그에 대한 지도와 또 해결대책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핵심 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이룡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시
부구청장 김광시입니다.
유원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자문위원회 관계하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여러국에 걸쳐있는 것 그것을 제가 청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발전기획단의 사업 중에서 구정자문위원회 재구성 활용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구정자문위원회 재구성 활용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종래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있던 구정자문위원회를 표현상 똑같이 연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구정자문위원회는 구성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고 추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이런 표현이 사용됐는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의회와 함께 구민의 뜻을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는 하나의 과정과 수단으로서 각 분야별로 300인 구민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푸른 서초를 가꾸는 녹지관리위원회, 건전한 청소년을 키우는 청소년위원회, 삶의 맛과 멋을 풍기는 생활문화위원회 등 10개 분야의 위원회 많은 위원회입니다만 그 구성 멤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그러니까 녹지위원회 같으면 실제 내곡동이나 우면동에 사시고 있는 화훼를 하시는 농민들, 그리고 화훼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실제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300인 위원회를 한 10개 분야에 구성을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현을 아마 구정자문위원회로 표현된 것 같은데 유원규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정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구성도 안할 것이고 계획도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과다한 행사포상, 재선의 인기용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선심행정, 그럴 돈이 있으면 조세부담을 줄일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이신데 민선시대 그리고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행사가 많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선 이전보다도 제 생각의 판단으로는 4분의1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법을 개정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하도록 법으로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되면 종래의 임명직 시대의 교육청 따로 구청 따로의 행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초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교육청과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서초문화제를 비롯해서 금년에 청소년의달, 가정의달 행사때 거의 대부분의 행사를 청소년을 위한 행사, 가정의달을 위한 행사가 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만 이 포상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청소년 그림그리기 시상식, 재활용품 우수시상식, 그리고 폐건전지 수집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각 학교대표가 참석하고 했는데 이번에 시상을 144명의 학생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을 했느냐하면 60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때 학교와 교육청과 학부모들로부터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데 무슨놈의 상을 60명만 주느냐, 행사를 하려면 하지 이런 행사에서 참가하고 참석하도록 학생들 다 초청도 하고 참여 하도록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해 놓고 300명 참석했는데 60명 상이 뭐냐, 그래서 금년에 그 두배를 늘려서 144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장 말씀이 500명 이상이 참석했는데 144명만 상을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학교단위라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 독려해 가지고 왔는데 어째서 참석한 학교조차도 안 주면 선생님들이 아동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등수를 매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국민학교나 중학교에는 다 모든 60명이면 60명한테 다 상의 이름을 별도로 해서 다 주는 것이 학생들의 사기라든지 상의 품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고답 권위적으로 500명 넘게 참석하는데 144명만 주느냐하는 항의를 교장선생님과 심사위원을 맡으신 분들이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이 내년에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이 많은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주차와 단속 문제도 재선을 위한 인기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저께 제가 21일날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몇 가지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청에서 자료를 내 가지고 신문에다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단속 인력 1인당 단속 건수가 서초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1위입니다.
서초는 주차단속원 한 사람이 하루에 8.4대를 단속을 했는데 강북 같은 데는 주차단속원 한 사람이 하루에 1.6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정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서초는 한 사람이 하루에 8대, 9대를 단속하는데 어떻게 강북에는 한 사람이 한 대 반을 단속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은 아무리 민선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직무유기이고 공무원으로서의 본래 본연의 임무를 접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고 각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 현황에서도 자료에 보시면 서초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단속이라든지, 불법행위단속 같은 것을 많이 하면 인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구 행정을 구민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리고 종량제단속도 있습니다. 종량제, 아까 투기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보시면 우리가 1등은 아닙니다마는 25개 구청 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속 분야에서도 우리 구청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심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마는 특히 서초지역과 방배지역, 반포지역, 내곡.우면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문제의 적정한 배치라든지, 또 제2보건소 설치라든지, 또 각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의 배치문제 같은 것도 지역적 불균형이 안 생기도록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문에 보도된 구에 시에서 위임된 사무를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겠다 하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청에 확인한 결과로는 그 실무 단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교부금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과 서울 시청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교부세법과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구별로 기준재정수요를 판단하고 그 기준재정수입을 판단해서 기준재정수요에 기준재정수입이 초과하는 구는 교부금을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청 조례에.
그래서 시청에서 분석해 놓은 표를 보시면 25개 중에서 '96년도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조사를 해서 해 보면 우리 서초구는 기준재정수입이 얼마냐 하면 852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초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재정수요는 655억 2,900만원이기 때문에 130.1%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를 초과하는 구는 3개 구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209.8% 그리고 중구가 136%입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130.1%입니다. 이 3개 구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용산은 54%, 강북은 31%, 도봉은 36%, 전부 다 50%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교부세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가지고 교부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 논리입니다마는 교부하기 때문에 강남구와 중구, 서초구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설사 시의 업무를 우리가 처리하고 있고, 국가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의 논리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2보건소 설치 관계, 그리고 도로 우리 교차로 보수 관계해서 10건에 90억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0
나머지 여러 가지 보충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웅섭
김광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꽃가꾸기 포상금을 내무행정비로 지급한 것은 예산의 이용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 예산 체제가 실.과별 예산이 아니고 사업 성질별 예산과목 체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혼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과별 편제와 예산과목의 구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포상금은 지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정 주요업무추진 보상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예산의 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민원실 건립 시에 시청에서 이 승낙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청사를 5년 전에 지어서 시청에서 지어 준 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어 줄 당시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룡우의원께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사용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의 사용 목적은 법상 요건이 재해복구 등 긴급 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용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 전용은 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주민숙원사업의 성질이라든지, 그 예산규모 같은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 정웅섭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
(청취불능)
있던데요.
불용액 문제, 이룡우의원님 그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룡우의원 의석에서 - 예, 불용예산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 방안에 관한 것을 정책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부구청장 김광시 좌석에서 -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룡우의원 의석에서 -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좌석에서 - 예.)
(○이룡우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답변이 부족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다시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님께서 반포2동 학교 부지내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처리는 그 토지관리 주체가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 같으면 체비지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민국에서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확인 후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 김열호의원님께서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희 구 직영 적환장과 5개 대행업체의 적환장, 6개의 폐기물 처리업체의 적환장을 활용해서 하고 우리 구청과 구민이 같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신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주일 이상 구 전체 차량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전체 차량이 반입이 정지된 적은 없습니다. 한 두 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차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없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적환장과 대행업체 적환장을 활용을 하고 또 그 용량으로도 부족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우면동 결핵원 부지 뒤편에 체비지 1,000여평을 다른 쓰레기 등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핵원에서 자기들이 깨끗하게 환경을 관리해야 할 결핵원 담벼락 옆에서 쓰레기를 갖다 쌓느냐고 여태까지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정비를 못 하고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드린 대책으로도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비상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덕식의원님께서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뒷골목 쓰레기는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 봉투는 주민들이 돈을 내지를 않고 공동으로 쓰레기 처리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는 제가 생각키에는 공공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폐가구라든지 기타 쓰레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쓰레기는 지금 난지도에서도 받지를 않고 김포에서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수거를 사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각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진시설이 안 돼 있는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수집해 가지고 소각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야간에 뭘 태우는데 매연이 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나가 보니까 사실 청소과 소각기에서 매연을 뿜으며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진시설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목재류로 연기가 안 나는 것을 태우는데 일부 연기가 나는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야간에 청소원이 소각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집진시설이 있는 마포의 소각기를 견학을 했습니다. 갔더니 집진이 되고 뭐 이상 없이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더 나은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인천에 있다고 해 가지고 기왕 마포까지 간 김에 영등포로 해서 김포에 한 번 가서 인하대학교 소각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인하대는 최근에 건립을 해 가지고 10여층 굉장히 고층 최신시설로 지었는데 그 지하 2층에 소각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비쌉니다마는 집진이나 이런 시설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진이 되는 소각기를 설치를 한다면 뒷골목에 있는 폐가구라든지 그런 것을 매트리스 종류도 수집을 해 가지고 소각을 하면 비용은 좀 들지만 주민들한테 편리하겠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의 쓰레기 처리 대책은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 방안을 지금 각 동에 차량 1대, 환경미화원 2명으로 해서 각 동 아파트만 있는 동 3개 동을 제외하고 15개 동에 1대씩 배치를 해 놓았는데 구에서 지역이 넓어서 그 감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니까 각 동으로 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2명을 배정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 하면 동장이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각 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물론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테니까 한 두 개 동을 각 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운영상태를 보아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란주점 지번고시 후에 허가 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93년 9월 1일자 고시 이후에 검토한 적이 실무적으로 검토는 일부 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결정한 바도 없고 허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동작대로변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개천이 있고, 대로변이고, 또 가스정압기가 옆에 있는데 허가가 적절치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허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금지돼 있는 사항을 해제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항인데 자유로이 영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킨 것을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해제해 주는 게 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할 때는 자유로이 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할 때는 엄격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허가 규정에 들지 않으면 누가 예를 들어 국장이 직원한테 하라고 해도 할 리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를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허가든지 허가를 할 때는 허가 규정에 맞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작대로변의 주유소는 전원마을이고 냇물도 있고 또 도로변이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희 구나 타 구나 주유소 지금 설치된 사항을 보면 바로 건물 옆에 주유소가 서 있고 일반주택과 담벼락 하나 사이로 주유소가 있는 게 허다합니다.
이것은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작대로변의 지금 그 위치는 주택가에서도 개천을 건너서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크게 무리한 허가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유소가 설치되면 냄새도 날 수 있고 차량도 조금 붐빌 수도 있고 우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주유소 허가를 어디다 해야 할 것이냐 주유소를 어디 산속에 갔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소신껏 말씀드린다면 크게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5월 6일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나 다른 분들이 심의를 한 내용도 전혀 잘못됐다거나 그것보다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하면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우선 수림벽을 조성한다든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이웃돕기기금을 동의 통장을 통해서 강제로 모금한 것 같은데 실제 구청에서 실태를 알고 하는 일이냐 탁상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웃돕기모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돕기를 하려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만, 돈 내는 입장에서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가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서초구가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낫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을 전달할 때는 청장님이 가거나 제가 가는데 이웃돕기운동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금중에 통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웃집 체면에 어쩔 수 없이 내는 분들도 더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됐다든지 어려운 분이 병이 나 가지고 치료비도 못 내고 또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웃돕기모금은 앞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종류별로 수거를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택지역은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아파트지역은 자원재생공사나 수거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요일을 정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아파트지역은 일정지역에 종류별로 많은 물품을 쌓기 때문에 요일별로 차가 와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순회한다든지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원재생공사와 수거업체와의 수거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영의원께서 반포2동 소재 체비지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을 주간시간대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은 주민들 전체의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상의 항공측량결과와 시정지시 등 조치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킴스클럽 물건하차 공간이 없어서 화물차가 보도를 무단점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건물의 설계를 변경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건물주를 설득을 해서 해결방안이 없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법주차라든지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최동영 건설국장입니다.
아까 김열호의원께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약수터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바깥 도로부지에는 가지가 다소 약한 미루나무가 한 20그루 있습니다. 미루나무를 저희들은 안전성이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식주가 주민의 재산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확실한 조사를 해서 6월 15일까지는 전지 등 아주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여기서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위험수목 수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6월 15일까지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김경오 문화공보실장 보충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도서관 독서실 폐쇄예정과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주 국립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여 독서실 폐쇄결정 유보여부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구청문화청소년회관 주민건의 의견수렴 근거가 뭐냐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저희가 의견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주민을 상대해서 수렴하는 것과 주민과의 대화, 반상회 이런 방법으로 수렴하는 방법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님을 통해 수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복합되어서 의견이 수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문화공보실에서 가정복지과로 왔다갔다 한 것은 예산의 이용인데 의회의 승인을 왜 받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됐다면 당연히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의 절차를 수반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서초구청 지역신문 홍보와 관련해서 오늘날 개인과 기업, 관청 모든 단체는 자기 PR에 내지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사업 등을 주민에게 적절하게 홍보하는 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의 기본업무이며 구청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홍보가치가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홍보의 효과는 TV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TV홍보는 한계가 있고 5대 일간지에 중점을 두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홍보가치는 TV나 5대 일간지보다는 많이 떨어진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나름대로의 홍보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될 때 가장 바람직한 홍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김경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사항을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제출 내용과 서면질문과 그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석구석 들려오는 구민의 소리는 물론 서초구지역의 현장을 살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질문한 의원의 자세도 진지하여야 되겠지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겸허하게 듣고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구정질문과 답변은 한 마디로 우리 서초의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혀주는데 무게의 중심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차원 높은 구정의 구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진행되었던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우리 모두 거울 삼아 앞으로는 보다 원숙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문화공보실장 김경오 감사실장 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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