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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05월 20일 (월) 오후 14시3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와 서울시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에 규정된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현장지도 여비, 이전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2조, 3조, 5조, 6조입니다.
그리고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액 여비를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지급토록 하며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인용한 관련 법령 등을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으로 변경하여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 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는 여비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현행 8개 조문 부칙으로 된 것을 5개 조문 부칙으로 정리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통일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보다 제가 의안검토한 전문위원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보면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통일성이 있게 됨」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표준안이 시달되기 전에는 통일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없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함으로서 통일성이 있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안이유에 보면 대통령령을 준용하고 서울시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다고 하면 개정조례 표준안의 사본이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라 한다면 이제는 그럼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되더라도 우리가 서초구에서의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한데 내용만 삭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정조례 표준안 자체가 과거에 우리 조례에 포함돼 있던 액수보다 더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참고사항 제4조에 보면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이라고 돼 있는데 국외여비 규정과 국내여비 규정의 사본을 좀 부탁드리고 서초구의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허명화위원님께서 본위원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는 자치구가 발족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차 여비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라는 것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부로부터 모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전문을 개정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통일성이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통일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통일된다는 것인지, 그 전에는 통일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전에도 통일성은 되어 있었지만 조례가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 보면 전국적인 통일성은 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관례가 돼 버렸는데 실제적으로는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일반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은 이미 드렸죠, 배부가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보시지 않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석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 서울특별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표준안 통보 해 가지고 이것 석 장짜리, 위원님만 안 가지고 계신가요?
허명화 위원
다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총무국장 박우원
예, 어떻게 허위원님만 ... 그리고 예산에 지금 얼마나 여비가 계상됐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총 우리 예산액이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26억 500 정확이 1만 2,000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일반회계에 24억 400, 특별회계 2억 100 해 가지고 토탈이 26억 500만원이 우리 국내여비, 국외여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상에 계상돼 있는 것이 26억 ...
허명화 위원
구체적으로 국내여비는 얼마얼마고 ...
총무국장 박우원
국내여비가 23억 4,500, 국외여비가 2억 6,000 해 가지고 26억 500입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나누어 놓으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억 400 하고, 특별회계가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답변, 그러면 ...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개정하기 전이나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위원들한테 배포했다고 그러는데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에 이런 사본 같은 것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총무국장 박우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자료를 앞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비규정을 개정할 때와 개정하지 않았을 때 여비가 똑같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규정에서 말씀하다시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를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일 때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15일 미만일 때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공무원이 15일 이상이라고 해서 전액을 지급할 때는 맥시멈이 되지만 월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곱해서 주니까 액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은 할 수가 있는데 얼마가 지출에 변동을 가져온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15일 미만짜리가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비가 매월 나가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인원에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적에 이 조례내용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전보다 우리가 더 얼마 정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답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그전에 출장일수 동일할 때는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실제 근무일수에 미달될 때는 월액여비를 실제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은 동일하고 월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은데 월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상황이 전개됐을 적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여비를 반영했을 때는 최고 20일까지 했었습니다, 현재 20일까지 되어 있고. 지급은 출장일수를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누어 가지고 출장일수를 곱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지금 책정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소 집행이 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장 20일에서 최고 15일로 그 다음에 15일 미만은 15로 월액여비를 나누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소 집행할 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보내주신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통보 서울시장으로부터 온 것인데 거기에 2항을 보면 「서울특별시○○구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을 통보하오니 각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한 공포 예정 보고를 생략, 시행하기 바라며, 공포후 공포문 사본 첨부 보고 바랍니다.」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2조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라고 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2월 2일자로 시행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이 여비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여비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 지급을 했다면 어느 정도를 지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12조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본청에서 시행일자 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선거때 가지고 있어 가지고 3월달에 공람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개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시행일을 왜 199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이것이 지금 내무부와 서울시에 개정조례표준안과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소급적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소급적용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3월달에 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4월달이 선거기간이 아닙니까? 그때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올린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왜 그러냐하면 실제 이것에 의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거기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 지급했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현장에 나갔을 때 그때그때에 따라서 1만원씩 지급을 했었고요, 월액으로 지급하는 데는 각 동에는 월액 1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였고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3월달부터 시행했느냐, 1월달부터 했느냐, 2월달부터 했느냐 그것을 얘기 ...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금년 1월부터요. 1월부터 그대로 월1만원씩 현장출장 갔을 때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1월부터 시행했다는 얘기죠.
유원규 위원
그러면 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국내여비규정하고 이 개정조례안 내려오기 전에 개정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은 20일하고 15일이 핵심이거든요.
유원규 위원
서울시에서 2월 2일날 보냈는데 어떻게 1월달 알고, 대통령령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유원규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왜 개정도 안됐는데 조례시행일을 199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 이유가 뭐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내무부와 서울시에 개정조례표준안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급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느냐 동사무소의 직원의 경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월10만원의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구청에나 이런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매일 출장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여비지급액은 현재 1회 출장시 4시간 미만은 5,000원 그리고 4시간 이상은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유원규 위원
그것은 새로운 개정된 여비규정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기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됐습니다.
유원규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한 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총무국장 박우원
동직원 월액여비 나가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 그것은 동직원 월액 10만원 무조건 주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매일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을 1회 출장시에 4시간 미만은 5,000원 4시간을 넘을 때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여비규정에 의해서.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공문내용중에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청에서 공문을 시행할 때 그 시행령 석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초구의 공무원은 서초구여비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받아야지요, 적용을. 그것이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서초구여비규정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원칙입니다. 다만, 그 조례보다 상위법령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 여비조례가 상치되면 안되겠지요. 상치되면 안된다는 것은 법의 논리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여비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예.
유원규 위원
개정되어서 소급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시행해도 되는 것이지요? 소급해서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주었던 것을 이것을 개정한 다음에 주어도 되는데 개정도 안됐는데 왜 주었느냐 그겁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출장공무원의 여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장을 나갔는데 여비조례규정이 개정이 안됐으니까 너 나중에 개정된 다음에 준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저희가 볼 때 맞지가 않지요. 현재 어떠한 규정에 의하건 현재 규정에 있는 대로 지급을 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가감이 생겼을 때 본인이 환불을 한다든지 증액해서 더 타가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분명히 출장을 가고 있는데 출장비를 갖다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원의 후생관계와 생계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원규위원님 처럼 나중에 여비를 지급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룡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님 먼저 하세요.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는 여비규정이 바뀌었으면 얼른 조례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것이 하나의 질문이었고 우회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면 지금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새로 개정된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구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해도 되는데 왜 굳이 조례개정도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신조례를 적용해서 여비를 지급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1만원씩 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어 지는 것이죠.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개정이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이것을 마땅히 거기에 맞추어서 주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 신조례가, 구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 신조례가 서초구조례로 개정이 된 다음에 그때 거기에 맞춰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 답변이 이상하게 들려서, 그 동안 어떻게 여비를 지출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답변의 요지가요.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직원에게 월 여비 10만원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에 지금 새로 규정되지 않은 것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국내 여비 주는 것 사항은 현실화시켜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천승수 위원
지금 견해 차이인데요, 이 조례가 벌써 조례가 개정되고 1월 1일부터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이 되었으면 이 개정된 날부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조례가 없다면 옛날 조례가 없었더라면 모르되 할 수 없이 어떤 방법을 택해서 1만원 주게 되는데 지금 개정 되기 전 조례가 전 조례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전 조례에 의해서 여지껏 지급했고 이번에 새로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해서 지금 신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아닙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럼 이해가 되었겠네요.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들으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본안의 4페이지가 되겠는데 지금 분명히 구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총무과장께서는 신개정 즉, 개정을 전제로 해서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두의 표현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어서 방금 그 말을 따지니까 과거 즉, 현행 조례로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또 조례에 없는 행정 처리는 마땅히 구청장은 징계해야 됩니다.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다음 지출한 명세, 아까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출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지급 여비 사례 즉,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질의를 합니다. 요즘 타청의 출장이 거의 불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팩스라든지 문서전달로 해서 대부분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예산이 무려 26억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차피 통과되었으니까 이런 계수가 나왔겠습니다마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서 그러한 여비 지급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국내여비,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지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위원께서 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조례 개정되기 전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행정이 홍보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관계가 발달되기 때문에 팩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비라고 하는 것은 상시 출장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공무원이 900명이 상시 출장 가는 공무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은 팩스가 발달되어도 출장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위생과에 위생업소 단속직원이라든지 주택과에 무허가건물단속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단속요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이라든지 길가에 나가 서 있어야 출장이 되는 것이지 사무실에서 팩스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단속요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 이외에 기타 구청장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여비 규정은 아무리 행정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상시 출장을 나가서 근무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여비를 우리가 계상해 놓고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1월부터 여비를 어떻게 지급했느냐 이것은 숫자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룡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룡우 위원
자꾸 입씨름 하는 것에 불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진솔한 대화 사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느 쪽에서 다소 미스가 있더라도 상호 이해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요, 자꾸 이렇게 정말 서로 거북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매번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상으로 이것을 제출해 준다 명세를, 이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서로 이의가 있고 논란이 있을 적에 가져 오면 딱 갖다 놓고 말이지요, 납득 할 수 있어야 이런 것도 딱딱 해주는 것 아니에요. 또 다시 보충설명에서 조금 이해가 덜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열거하신 부분은 아주 극소의 시간당의 수당 여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과연 26억이라고 하는 예산 책정이 올바른 당초의 예산 책정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단 이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용 예산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총무국장께서 관장하신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요,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달까지의 지출 현황은 본위원도 제출을 요구하고요,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개정되기 전에 지출액 보다 개정되고 난 뒤에 좀 더 많은 액수가 불용될거다 덜 집행될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더 빨리 개정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개정되기 전보다 개정된 뒤에 집행이 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좀 더 빨리 이 개정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도 보면 항상 모든 집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정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적에는 이 2조내에 모든 경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든지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동료 여러 위원들께 배포가 되었다라고 했던 것은 개정조례표준안만 되어 있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근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초구내에 있는 법규집에도 보니까 '94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이 있지 '95년에 12월에개정된 내용은 아직도 다시 개정된 내용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국외여비의 규정에 의해서는 변경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걸리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답변이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께서 1월달부터 얼마를 지급했느냐 이것을 진솔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계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여비지급 현황을 월액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면 감사실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감사와 감찰활동을 위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1만원씩해서 10일 기준으로 그 다음으로 총무과 동직원 375명에 대해서 월액 10만원씩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각종 정보통신회선과 장비점검 지도로 7일 기준으로 해서 1만원씩 4명 여비 지급 현황이 각과와 동에 상이합니다, 기준이.
이것은 서면으로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룡우위원님께서 상시 출장공무원의 범위를 저희가 책정한 담당 공무원의 기준이지 제가 여기서 여비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충정을 이위원께서 받아 들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해야지 아무리 좋은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그것은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비규정을 지금 '94년도와 '95년도 사이에 개정을 했느냐 안했느냐라고 여쭈어 보셨는데 개정된 것이 '95년 12월경에 개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날 개정된 것이 있는데 그 규정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이룡우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이 개정이 늦었으나 전 조례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이 되어 왔고 또 그 동안에 말한 것은 다소 틀린 점이 있었다, 그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번에 여비규정이 바뀌면 그 지급하는 액수가 적다, 많다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번에 여비규정이 15일 이상이면 다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는 그 일수에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적다, 과다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룡우 위원
과다가 아니고 현행 것을 적용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료제출이 서면으로 된다고 해서 그에 대한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차후에 이의가 없을 것이고 또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지출이 되었다면 이의가 있을 것이고 ...
총무국장 박우원
아닙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룡우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지출내역을 과별로 해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우리 회의의 효과적이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초구청장제출)
15시 41분
위원장 안용준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사무중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구청장에게도 가능하게 하여 동사무소에만 운영되는 주민등록 주전산기를 구청에서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의 등.초본을 첨부하지 않고 열람으로 확인하는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 내방민원인 편의도모의 확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의 동위임 조례중 제2조에 5호에 신설한 그 내용을 법 제18조 및 제45조.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참고가 되는 사항은 분실 주민등록증 즉시 재발급 제도등 내무부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 및 지침이 '96년 3월 1일에 시행되었고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별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교부는 현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민원인이 원할 경우 구청에서도 발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 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조례체제상 근거법인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을 해당조문에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한다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이하"법"이라 한다)로 이렇게 근거법명을 조문에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조(권한의 위임)에서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령이라는 이하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 조례안 제출에 오탈자 및 체제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서 제5호 신설하도록 했는데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는 개정안에서 제5호를 신설하면서 법 제18조 및 제45조.제45조의3인데 이것은 오자가 났습니다. 개정안 제출안에서 영 시행령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2조(권한의 위임)에서 제1항을 그대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와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당초 제출안에서는 오탈자도 있었지만 이 행위의 주체가 동장인데도 괄호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유로서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거주지 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관련법규로서는 첫째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에서 보시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서 권한위임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45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제45조의3 (거주지 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의 사항을 근거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설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변화된 법적근거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언제부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채택사유로 각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는데, 첫 번째 개정 제안이유가 민원편의도모의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내무부에서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양재1동에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주민등록 업무 개선계획 해 가지고 '96년 3월 저희는 작년 '95년 11월에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선 구청 소재지 읍.면.동장 명의로 시행후 개정조례를 개정한 뒤에 구청장 명의로 실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제 이게 4월달에 이 조례가 의회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달에 구청장 명의로 나간 게 아니고 양재1동장 명의로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은 금년 3월에 내무부에서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작년부터 이제 실시한 것은 양재1동장 명의로 ...
총무과장 신종식
예, 그렇게 나갔습니다. 구청장 명의가 아니고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양재1동의 P.C를 연결해서 시민봉사실에다 끌어다 놓아 가지고 여기서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서초구청장 조남호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재1동장 명의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11월달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월달 이 개선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제는 그 위임된 읍.면.동장 뿐만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유원규 위원
그러면 11월달에 했으면 그때 바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겁니다. 왜 안 했느냐 그겁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그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고 없고 보다도 우리가 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원규 위원
아니, 했는데 ...
총무국장 박우원
선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
유원규 위원
요는 구청장 명의로 안 하고 양재1동 동장 명의로 했으니까 관계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총무국장 박우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대로 강구해서 한 것이 양재1동이 가깝기 때문에 그 회선을 끌어다 시민봉사실에다 놓고서 양재1동장 명의로 주민등록을 발급했는데 이제 내부 지침 개선계획에 의해서 구청장도 할 수 있게끔 개선계획에 의해서 하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구청장 명의로 여기서 발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내무부에서 하달 안 될 것 같으면 못 합니까? 우리가 구청장 ...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하달이 안 됐어도 저희가 여태까지 했다니까요. 11월달부터 ...
(장내소란)
11월달부터 했죠.
유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구청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그런데 지금 위임돼 있기 때문에 동장 명의로 여태까지 주민등록이 나갔지,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글세 안 나갔는데 이것을 개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하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우원
예.
유원규 위원
그러면 왜 개정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느냐? 왜 양재동장 명의로 했느냐? 빨리 하지 ...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서초구에서 작년 11월에 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수 사례로 내무부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3월달에 전국적으로 시달한 것입니다, 내용이.
유원규 위원
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잘 했는데 그러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것이 확대돼서 전국까지 확대됐다는 것은 잘 한 일인데 그 잘 한 중에서도 좀 더 이 조례나 이런 것을 존중한다면 이것을 맞춰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개선계획이 받아 들여져 가지고서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이 개선계획에 의해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지침이 예를 들어서 하달이 안 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혼자만 독단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유원규 위원
왜요?
총무국장 박우원
그럼 조례 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유원규 위원
할 수 있죠.
총무국장 박우원
물론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 것이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개선계획에 의해서 3월달에 하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여태까지는 양재1동장 명의로 나가던 것을 이제 구청장으로 하려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낸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조금만 ...
허명화 위원
예, 하세요.
유원규 위원
그런데 요는 문제는 이 의회라는 것을 일단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의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미리 심의를 받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편의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에 있어서는 형식을 갖추는 그러한 사고를 조금 이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로서 위임이 되어 있었지만 주민등록법을 한 번 보세요.
사무의 관장해서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장한다 돼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내무부 지침이 안 들어오더라도 이런 지침이 안 들어오더라도 권한의 위임은 구청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우리 P.C 통신이나 모든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그런 사항이지, 실질적으로는 동장이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동장에게 위임해 준 것은 구청장이지, 구청장은 그런 내무부 지침이 없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그 자체 위임이 동장에게 내무부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임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내무부 지침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등록법 제2조에 주민등록사무의 관장 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발급이 되느냐, 누구 이름으로 발급이 되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읍.면.동장에게 내부 위임해서 여태까지 동장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발급됐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것은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왜 동장 명의로 발급됐느냐 이거죠.
허명화 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국가 사무인 주민등록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그 주민등록 발급을 할 때는 누구 명의로 발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할 때도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하는 것이니까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재1동의 그 P.C를 끌어다 그것 하나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양재1동장 명의로 여기서 발급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수 사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개선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달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구청장도 발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양재1동장으로 하던 것이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양재1동이나 다른 동장들에게 위임한 것이 구청장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위임을 안 하면 서초구청장 명의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전에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 법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위임돼 가지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통신, 그러니까 전산 통신 연락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업무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의 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전산이 되어 있었으면 그때 동장에게 위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사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업무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막연하게 위에서 지침이 안 오면 안 된다, 동장 명의로 나가게 한 것은 구청장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조례만 우리가 개정을 했으면 얼마든지 그 전에도 내무부 지침이 안 들어왔어도 구청장 명의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다른 업무도 위에서 명령 하달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좀 더 능률적으로 업무에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된다면 구청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취급을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알기에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종전에는 동장 관인을 가지고 발행이 됐는데 만약에 현 조례개정안이 개정이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의 아주 전적인 임무가 되고 여기 내용에 보면 동장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동장도 발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동장이 발행할 때는 종전과 같이 동장 관인으로 발행이 되는지, 아니면 구청장의 사전 관인 날인을 받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지금 이 주민등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취급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의 관인이 하나 생기는데 그 밑에다가 주민등록 발급용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 다시 관인을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가 되고 우리 시민봉사실에서도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 각인을 해서 밑에다가 주민등록 발급용 해서 구청장의 관인을 하나 각인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양재1동이라 그랬는데 양재1동 동장, 여기 양재1동은 아니죠. 양재1동이 왜 양재1동으로 하셨느냐, 이거죠.
이것 한 번 여쭤 보고 또 두 번째 이 주민등록을 잘못 발급해서 주민등록 발급자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소지가 혹시 있었느냐? 만일에 있었다면 발급은 서초구청 시민봉사실에서 하는데 명의는 양재동장 앞으로 나갔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주민등록법 상으로 지금까지 본 동에서만 하던 것인데 여기 와서 하는 것은 편리한 점은 있는데 행여나 주민등록법 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 소재 내지 그에 대한 것을 한 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봉사실에서 양재1동장 명의로 주민등록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 P.C가 양재1동에서 여기에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에서 별도의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양재1동의 회선을 끌어다 여기다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입력된 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급하는 직원도 시민봉사실 직원이 나와서 발급한 것이 아니고 양재1동 직원이 나와서 발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파견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민봉사실의 그 주민등록 등.초본만 나갔다 뿐이지 양재1동의 동장 행위와 똑같이 회선도 거기 것을 끌었고 직원도 거기 직원이 하나 나와서 했기 때문에 책임 문제는 소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룡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이룡우위원!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참 회의를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말씀하신 국장님의 말씀중에 타이콤이 본청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재1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전산기가 어디든지 본청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부기관에 있어요.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고 또 그것은 조례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양재1동장 명의로 발급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문서를 다루는데 이것 관계관께서는 정말 위원들보다도 심도 있게 전문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본인들이 연구 안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려니까 빙빙 돌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분명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위원들의 심사를 더 이상 나쁘지 않도록 이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무슨 서로 나쁜 소리를 해야 됩니까? 서로 좋은 사이로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취소하시고 문제는 명확하게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뭐를 질의한 거예요?
이룡우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타이콤이 주전산기가 양재1동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발급은 소위 일층 주전산기가 본청에 있어 가지고 ...
총무국장 박우원
제가 언제 주전산기가 ...
이룡우 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안용준
잠깐 장내질서를 유지합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주전산기가 양재1동에 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룡우위원님 주전산기가 본청에 있다, 동사무소에 있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양재1동장 명의로 주민등록을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PC선을 끌어다가 시민봉사실에 끌어다 놓고 양재1동 직원이 발급을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룡우 위원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양재1동의 지배를 받습니까 구청이, 양재1동이 구청의 지배를 받습니까?
또한 증명발급처가 분명히 본청 즉,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파견근무한 사람이 그 쪽에서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표현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구청에서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아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진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양재1동에 저희가 무슨 구청이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동장에게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위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양재1동입니다. 그래서 PC를 끌어다가 여기서 발급한 것이지 저희가 양재1동보다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96년 3월 개선계획이 시달된 것은 서초구청에서 우수사례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개정안중에서 제1조 목적에 이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2조에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을 1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로 그 다음 제2조 권한의 위임에 그냥 1, 2, 3, 4, 5 돼 있는 것을 1항을 삽입하고 2항해서 1항에 1, 2, 3, 4를 두고 2항을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직접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와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박우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속기록 기록하지 말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을 의회에서 검토의견으로 해서 허명화위원께서 1항하고 2항하고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예, 제2조에.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조 5항에다 법 제18조 및 제45조 점찍고 제45조 3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동장도 가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명화위원께서 2호에다가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와 또 영 제45조 3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이 법의 자구라든지 취지라든지 5줄로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7, 8줄로 풀어서 써야 하는지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교부 뭐 해 가지고 중복이 많이 되는데 임충빈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안용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표결에 앞서서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원래 구청에서 제출했던 개정안 하고의 법률상에 용어로써의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내일모레 상임위원회때 다시 심의할 것을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표결에 앞서서 허명화위원의 표결을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의 표결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42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늦게까지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는 지급시기가 연2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연4회로 늘리어 매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이 본연 업무에 충실하고, 국민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시기가 연2회로 되어 있는 것을 수업료 납부시기와 맞게 분기별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종고등학생을 각각 반씩 안배하고 학교간 평균화를 고려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수업료 납부시기에 같게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부칙에서 「이 조례는 납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납부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로」자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96년도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5,174만 7,000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연2회로 되어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4회로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연2회로 했을 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데 연4회로 한다면 한사람이 중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체수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10%하면 740명이면 74%입니다.
74명이 1, 2학기로 나누어서 준다면 1 학기에 37명씩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4등분으로 나누면 18명 정도입니다. 18, 9명 정도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수혜받는 수혜자가 수가 줄어 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한 번 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인지 한 번 받고 난 뒤에는 혜택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자가 늘어 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4회로 나누어 진다면 수혜자가 적어진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였는지 그 다음에 서초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5조 2항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중고등학생에 각각 50%를 안배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예산편성상이나 좀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안배하는 기준을 삭제를 한다면 예산편성시에는 어디에 기준해서 고등학교의 등록금에 기준해서 할 것인지 중학교의 등록금에 기준해서 할 것인지 얼마나 배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하고는 개정 내용하고 다릅니다마는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내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들에게 준다고 했을 적에 얼마나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목적에 준해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하십시오.
답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집행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에서 통장하는 분들이 대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대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개 요사이 통장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장들은 서초구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이고 구정이나 동정에 상당히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 외에는 다르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항은 제5조 3항에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한다.」 안배 삭제 부분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서초구통장자녀대상을 보면 지급대상이 '93년에서 '95년도까지 3년동안인데요, '93년도에 171명을 지급했는데 중학생이 59명, 고등학생이 112명입니다. 고등학생이 훨씬 많고 '94년도 경우에도 증학생이 54명, 고등학생이 75명으로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우에도 중학생이 47명, 고등학생이 97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으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안배가 곤란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일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학생 통장 748명의 10%하면 74명이 됩니다. 여기에 4회 308명인데 여기에 반을 잡아 가지고 195명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도 748명의 10%면 74명 4회 해 가지고 308명이 나오는데 ½하다 보니까 154명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전체가 308명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 저희들이 지침은 무엇이냐 하면 연4회 중에 한 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상이 없을 때는 중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중복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30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그러니까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는 통장수의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15%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침은 지침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 조례가 우리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나 지급규칙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없으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없이 계속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93년도, '94년도, '95년도, 중고비율을 이렇게 지급했다면 이것은 조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 집행된 거예요. 분명히 조례가 그렇게 50%씩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조례에는 50%로 해놓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놓고 집행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서초구내에 통장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정말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서초구내에 80%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는 그 답변에 정말 현실을 알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인지, 정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통장을 안하려고 그런다구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서로 통장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정순임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다.
제안이유 내용에 보면 통장이 자녀의 학비로 인한 애로사항을 없애고 통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보다 나은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항은 장학금지급조례 제4조에 보면 추천이 있는데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저희 구청의 일을 총무과 같은 경우에 실무자들도 통장을 노상 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추천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요전에 어느 의원께서 혹시 또 반복되는 것이 없느냐고 해서 어느 동을 하나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동사무소 실이.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짧게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개인별 지급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장이 적정하게 추천했다고 하는데 아마 동장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다 통장을 오래 장기간 하다보면 자녀들이 다 성장해 버려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답변에 의하면 '96년도에는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매년마다 학기말에 지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기초에 지급을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장학금 지급 시기는 대개 학기말이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개인별 지급현황을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시면 제안이유를 총무과장님께서 독해해 주셨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현실하고는, 탁상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로 말씀 드리면 80% 이상이 아파트지역의 통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만 보더라도 일례를 들어서 통장들의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통장님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통장들에 대해서 전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자녀가 없는 통장들에게는 다른 동으로 그 돈이 배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령 통장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아니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순임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총무과장 신종식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용도로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심스러운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실지 보면 현황 사항에 우리 서초구 관내가 통장이 748명입니다. 그런데 통장의 임기규정을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장 한사람 임명되면 길어봐야 4년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748명이기 때문에 1년에 무려 187명이라는 인원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한사람이 계속하니까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보는데 규정을 지킨다고 봅시다. 그러면 길어봐야 4년이 아닙니까, 그러면 748명이 4년이면 다 교체가 되는데 1년에 무려 제대로 한다면 187명이 새인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는 이 학자금도 지난번 제가 왜 감사때 지적을 했느냐하면 1년에 분기별로 2번을 주니까 이것은 잘못 판단해 가지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공납금을 납부를 하는데 단기에 주니까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기 돈으로 공납금을 내고 나중에 가서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실지로 내가 공납금을 누구누구의 것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하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하게 되면 분기초에 하면 기분 좋게 받아서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실지 우리 서초구 지역을 보면 아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통장들 다 먹고 살만 합니다. 통장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고루고루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분기마다 주면 매분기마다 그때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동장이 선발해 가지고 주게 되면 많은 사람을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실지 받아서 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187명이라는 인원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합니다. 187명이 바뀌는데 지금 우리는 뭐가 잘못돼 가지고 '96년도 내무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다른데 15%를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구는 15%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잘못하는 바람에 규정을 안 고쳐 가지고 지금 10%를 주고 있다 그거예요. 그럼 5% 만큼을 지금 우리 통장들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까지 다 준다고 했을 때 1년에 111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1년에 187명이 바뀌는데 111명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74명뿐이 줄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나온 대로 분기별로 해서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뒤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50%한다 하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급적 그렇게 준하라 그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장이 고등학생 50%주고 중학생 50% 주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많고 중학생이 적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등학생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죠. 단 똑같은 조건일 때 그것을 준하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이 아직 안 됩니까, 그러면 아주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니, 답변 안 나왔는데 답변 받아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아, 답변,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그 통.반장설치조례 4조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통장 위촉 사항은 제4조 제3호 규정에 따라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을 좀 조사,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각각 50% 안배와 학교장 학교간에 평준화 등이 현실성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 개정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93년에서 '95년까지 지급된 통장자녀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간단간단히 합시다.
허명화 위원
저 발언하라고요?
위원장 안용준
예, 발언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본위원이 전자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원래 우리 조례에는 50%의 중.고등학교를 배분하게 돼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까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매년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중.고등학교의 배율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았는지, 50%?
만약에 예산을 중학생 50%, 고등학생 50%로 편성을 했다면, 이렇게 집행했다면 장학금이 부족했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숫자는 원래 171명을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통장자녀의 중.고등학생 수 50% 안배에 따라서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왜냐 하면 그 통장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현상 때문에 각 동에서 추천 온 것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통장들의 고령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서초구통.반설치조례에 통장들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지방자치가 실시하기 전의 통.반조례로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용상에. 혹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열호위원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각 동의 통장들에 대해서 동향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질의를 통해서 파악하였듯이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제2항을 삭제하면 중.고등학교에 각각 50%로 안배하지 않는다면 예산 편성상에 그 기준이 애매하다고 보아서 제5조 제2항은 그대로 살려 두고 제8조에 대한 것은 개정내용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제5조 제2항 삭제한 것을 원상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체계 자구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과장 신종식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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