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교부는 현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민원인이 원할 경우 구청에서도 발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 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조례체제상 근거법인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을 해당조문에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한다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이하"법"이라 한다)로 이렇게 근거법명을 조문에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조(권한의 위임)에서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령이라는 이하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 조례안 제출에 오탈자 및 체제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서 제5호 신설하도록 했는데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는 개정안에서 제5호를 신설하면서 법 제18조 및 제45조.제45조의3인데 이것은 오자가 났습니다. 개정안 제출안에서 영 시행령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2조(권한의 위임)에서 제1항을 그대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와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당초 제출안에서는 오탈자도 있었지만 이 행위의 주체가 동장인데도 괄호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유로서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거주지 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관련법규로서는 첫째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에서 보시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서 권한위임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45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제45조의3 (거주지 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의 사항을 근거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