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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5월 22일 (수) 오전 10시2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의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
위원장 안용준
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해 종전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던 폐스티로폴을 플라스틱 품목란에 신설하여 재활용 품목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폐스티로폴 처리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일반폐기물중 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 품목에 추가하여 분리 수거하려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에 스티로폴을 추가하여 분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플라스틱류에 폐스티로폴을 신설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스티로폴 분리수거 실시는 시단위 이상에서는 '96년 3월 1일부터 군지역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환경부지침 개정에 따라 조속히 본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른 홍보 실시와 감용기 설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례 개정안은 이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재활용과 재활용규칙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구위원님과 또 관계관 우리 시민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놓고 여기에 관계없는 질의를 병행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폴을 재활용 추가 지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우리 패트병이나 빈병 또한 종이류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거 불능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나 정부나 모두 지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재활용을 추가 지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 각동을 살펴 본다면 너무나 현실과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패트병이나 각종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수거를 하는데 2.5톤 차량으로 생각해 가지고 1차량을 수거하는데 경비가 약 20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갈 때는 무상으로도 안 가져 갑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냐 또한 폐스티로폴을 모아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그 명목은 좋은 일입니다.
그 스티로폴을 2.5톤 차량 1대분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과연 집합장소도 지정해 놓지 않고 그것을 온동네를 보면 스티로폴이 재활용이 된다 해 가지고 여기 저기 쓰레기 콘테이너통 옆에 너저분하게 버려놓은 것을 위원님 이하 구민 여러분들은 다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에 대한 그 안건은 기가막힌 발상이나 현실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것을 수거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지정만 해 놓고 가져 가지 않는다면 민원의 발생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은 지정은 해 놓고 구청에서 수거하는 과정속에 동장이나 또한 우리 청소과에서 어느 일정 장소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가져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패트병, 빈병 또한 플라스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대자루 하나 사는데 500원입니다. 200개를 담아서 1차량을 보내면 마대자루는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 정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우리 스티로폴 재활용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좀 생각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수거업체에서 성실하게 수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구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1일자로 6개동에 있던 쓰레기수거 지정체제를 대행업체로 넘기면서 거기에 쓰레기 수거인원이 48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을 재활용으로 지급 57명을 재활용업무에 환경미화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던 9명을 추가해서 48명을 57명으로 해서 재활용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만 있는 동을 제외한 15개동에 수거를 하던 차량을 1대씩 배정해서 15개동에 차량 1대씩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지역하고를 구분해 가지고 일반 주택지역은 지금 모두 총차량 15대와 환경미화원 57명으로 수거를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단지별로 아파트 자치회든 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카드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활용품의 가격이 조금 형성이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했었는데 요즘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수거업체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거업체에서 저희가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 병, 고철, 캔, 플라스틱 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품목을 전부를 가져다 치워야 하는데 종이나 가격이 되는 것은 그런 대로 치우는 것 같은데 부피가 커서 패트병같은 것은 가져 가도 차비도 안 되고 하니까 잘 치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개 품목을 일괄 처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차가 나가서 이렇게 한 번 전체를 수거를 하는데 사실 임시방편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스티로폴이든 플라스틱이든 어떤 종목이든지 어느 정도 모여만 있으면 이야기를하면 저희가 가져와서 처리를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일은 못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노임이 필요하지만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일부 조금씩 있으니까 그것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다시 수입금을 돌려 주기에는 저희가 계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으로 구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지역은 사실 저희들이 전부 무상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가격도 하락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돈을 받지 않고 구에서 하기를 바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처리 인력이 된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실과 너무 뒤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다 치워주겠다 그러면 마대자루 하나가 얼마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종이류도 ㎏에 35원입니다. 10만㎏을 수거해야 350만원입니다.
아파트단지에 반포아파트단지가 4,000세대인데 4,000세대의 입구에 놓여 있는 종이류만 걷으려고 해도 인부 7명이 필요합니다.
하루종일 매일 걷는데, 그래 가지고 하루에 2.5톤 트럭으로 매일 두 대분, 세 대분씩 실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인건비하고 안 맞습니다. 현실과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구에서나 지난 번 리베이트 준 형식으로 ㎏에 10원이든 20원이든 보조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 계속 폐지시켜 버리고 스티로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팻트병, 빈병, 깡통, 고철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반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114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통속에 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류를 해 가지고 잘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지 거기서 쓰레기까지 뒤범벅이 돼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다가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까지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처리를 해 놓으면 그 업체 대성용역에서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 때문에 온 동네가 쓰레기 바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뽑은 구 의원한테 그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다른 동 구 의원님들 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는 지 안 들어오는 지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 3개동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18개동 중에 15개 동은 차량과 운전기사, 인부까지 지원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3개 동에는 차량지원이 없고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매각을 해 가지고 인건비도 안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맛은 자꾸 변합니다. 어제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 남은 생각은 안합니다. 아마 국장님 봉급을 탈 때 어제 많이 타고 오늘 적게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내리면 내린 대로 그것을 정책을 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말로만 쓰레기 재활용 분류만 해 놓으라고 하고 가져가지도 않고 업체별로 매일 싸우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지원이 구에서 필요하고 이런 것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민홍보 및 모든 것을 잘해주셔야만 재활용 정착이 잘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까지도 치우지 않아 가지고 재활용협의회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담아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구청에서 고작 내려보낸 것이 규격봉투도 아닌 옛날에 검은 봉투 형식으로 보내 가지고 그것을 담아가지고 버리면 용역회사에서 다버리고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라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각 동에 해주십시오.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그때까지는 재활용품을 수집,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다가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종전 보다 일하기가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물론 다른 구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타구에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판매대금으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론상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되는 것이 전체 계약된 업체하고 이렇게 수거가 되어야 되는 데 팻트병이라든지 실제 가져가도 비용이 나오지 않는 품목은 처리가 잘되지 않고 요즘은 종이값까지 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의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 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택 지역은 저희가 구에서 직영을 하니까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파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팻트병이 쌓여 있다든지 하면 청소과로 연락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항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때라도 일시 방편적이기는 하지만 팻트병이든지, 스티로폴이든지 업자가 가져가지 않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우리하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때 하고만 상대를 하지만 일반 우리 의원들은 각 동에 나가면 각 동에 단위별 회장님들한테 보통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제때 안치워간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안 참 좋은 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을 새로 만들기 전에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명절때만 되면 각 아파트마다 스티로폴에 대한 포장이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사무실에서 몰래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후미진데 가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몇 번 보고서 파출소 내지는 동사무소에 몇 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해도 안 와요. 그러면 그런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쌓아 놓으면 엄청난 물량이 되고 또 한가지는 양이 많아서 그렇고 또 한가지는 바람에 날려서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온 동네가 전부 스티로폴이 다 날려 다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구청에서 차량을 15대를 준비를 해서 폐기물을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각 동에 차량 1대씩을 배정을 해서 그 차가 각 단지라든지 일반 주택을 다니면서 스티로폴이나 재활용회사에서 안 가져가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법, 이 방법이 각 동에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정확하고 가능성 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권금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조례개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참작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발언을 얻었으니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폴이면 사실 부피도 많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수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얼마든다 하더라도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어느 집단에서 수거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수거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16조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등) ②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리령이 무엇인지 이것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차량인력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각 동에 차량 1대씩 지금 차에 환경미화원이 2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을 동에 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단속원을 구에서 일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효율도 떨어지겠다고 해서 사실 동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더 문제가 있겠다 해 가지고 다시 구로 관리를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여년전에 청소과장을 한 2년 했습니다. 사실 청소원 그분들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같으면 구에서 근무하다가 동에 발령이 나면 바로 전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여태까지 10년이고 20년동안 청소과의 작업계장이나 청소과장이나 작업계 그 업무담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듣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구에 차량 15대를 동에 배정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1개동 정도를 동장한테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운영이 잘 되면 다시 확대를 한다든지 이 사항도 그런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리고 우리 천승수위원 의사진행 내용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스티로폴을 확대해서 지정하자는 그런 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은 여러분들께서는 좀 질의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초구청장은 '96년 2월 27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는 '96년 3월 1일 실시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조례가 지연됐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환경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월 27일날 제출했는데 3월 1일 날은 실시하고 '96년 5월 22일 이 의안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한 만큼 청소 스티로폴을 치워가지 않겠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늦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 스티로폴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스티로폴을 압축해 가지고 양을 줄인다고 했어요. 사실 그 압축기가 1일 얼마정도 압축해서 그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가동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일 처리 양이 얼마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것은 용어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스티로폴이 맞습니까, 스티로폼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티로폼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을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사실은 2월 13일자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2월 13일날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2월 27일 한 10여일 걸려서 제출했는데 사실은 5월달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스티로폴 감용기를 2,050만원을 주고 사실은 구입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스티로폴 협회에서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청에서 800만원이 지원이 되어 1,0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구의 재활용 판매대금 1,050만원해서 2,050만원으로 지금 도입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은 시간당 100㎏을 감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폴을 완전히 녹여 가지고 굉장히 적은 양으로 녹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하고 스티로폴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스티로폼하는 것은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리고 스티로폴하는 것은 독일식 발음인데 통상적으로 스티로폼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스티로폴, 스티로폴 그럽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 보니까 스티로폴 분리수거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권에 가깝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스티로폴로 많이 쓰기때문에 독일식 발음인 스티로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로폴을 독일해서 생산했기 때문에 ...
도인수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이니까 ...
(장내소란)
위원장 안용준
조용히 하세요.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재활용 정책이 자원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이미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폐기물처리 소위 혐오물질을 다루는 바닥생활을 하는 청소원들의 자질과 교육문제가지고 늘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청소원이나 재활용을 지금 추구하는 직원들의 교육이 행정 당국에서 철저히 안되고 감독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환경부고시 제95-90호 '95년 8월 5일자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스티로폴을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서 메이커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다시 발생되는 스티로폴을 수거해 가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지침이 '95년도에 내려와 있었고 또 우리가 스티로폴을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지시나 거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제재 방법, 또는 홍보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가전제품 피크철에는 주택가에 그러한 스티로폴을 갖다가 어떠한 물건을 공급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전제품 피크철에는 주택가에 그러한 스티로폴을 어떠한 물건을 공급하고 버려진 스티로폴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수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원인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하는데 스티로폴 수거하는데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혹 대상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시한 일이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지시내용을 했다면 불이행을 했을 때 어떠한 규제조치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부고시 제95-90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구위원들도 앞으로 주민들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업무를 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고시된 것을 카피를 해서 한 부씩 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폐스티로폴을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하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을 완충제 감량화 지침해서 환경부고시 '95년 8월 5일자에 의해서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폐수 재활용 업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제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하도록, 그러니까 TV를 산다든지 세탁기를 사 가지고 폐스티로폴 나오는 것을 판매회사에 배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마는 홍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렇게는 공문이 나갑니다마는 전자제품 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자 관보에 있는 사항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스티로폴이 원칙적으로 가전제품의 것은 회사해서 전부 수거처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로에 나와 있다든지 하면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표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의치 않고 치우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전제품회사라든지 대리점 같은데 한 번 이 내용을 알리도록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이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부 어떠한 행정 지시나 어떠한 정책 대안이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
반대급부로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게 안 된 상태라고 보고, 그러면 각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전자제품 대리점 해당 원인자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업체에 그러한 행정지시를 기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 방법을 넣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한 번 추가하겠는데 우리가 스티로폴을 용해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지막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답변 좀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가전제품 회사나 대리점에 행정지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확히 몰라 가지고 청소과장께 물어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폴을 녹여 가지고 그것을 얼마 전에 몇 번 판매를 했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가져가는 데는 지금은 당분간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용해를 하면 회수가 아주 적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모아 놓고 있습니다.
혹시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해 가지고 팔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모아 놓겠습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정규
임한종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임한종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스티로폴에 대해서 제가 원래 스티로폴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해해 가지고 페인트 제조하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실거예요. 페인트 업체하고 연결되면 거꾸로 양이 부족할 정도로 공급이 될 수 있고 판매가 가능할텐데 거기까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번 2,670㎏을 53만 4,000원에 매각을 했었는데 지금 업체에서 아마 지금 현재는 매입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계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현재는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한종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어느 회사인지는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정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스티로폴 문제를 법적으로 쓰레기는 만드느냐 재활용쪽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중에서도 스티로폴입니다.
왜냐하면 스티로폴은 가벼우면서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봉투에 하나 정도만 넣으면 다른 것은 넣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상당히 고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쓰레기 안 해도 된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주민들은 대찬성이겠지요.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될거에요, 사업자는 그것을 사업자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처리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주민 각개개인의 속이 쓰리지만 이것을 방치해 버리면 법적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부수든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넣든 해서 처리가 말끔히 되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재활용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면 재활용 장소에 엄청나게 모인다는 실태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쓰레기 그냥 투기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것을 과연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쓰레기 재활용처가는 지금 상황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능력이없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것도 가져가려면 몇 번씩 가야 되고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왜 그것 안 하느냐 우리 위원들이 가면 계속 하루에 몇번씩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이 쓰레기 스티로폴까지 갖다 쌓아 놓는다 하면 몇가구 사는 집 옆에는 온 하얀 것이 날라다닐 실태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가지 않게끔 말끔하게 치울 수 있느냐 이것만 된다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어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어디에 쓸 대책이 없다 이것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안 치워 간다면 우리 구청에서 거금을 들여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무슨 공장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에 이것이 되는 거지 무작정 위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통과시켰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온 동네를 갖다가 더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실정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국장께서 생각을 해 가지고 아! 위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현실정에서는 이것이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게끔 해서 동네가 깨끗한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나오니까 무조건 해 놓고 보자는 그런식인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나 일반주택 지역하고 저희가 수거 체계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일반 수거지역은 아파트지역까지 미치지못합니다마는 저희 일반 수거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하려 그럽니다. 지금 방배4동에 재활용품 수거할 수 있는 함을 5개 종류를 분류해 가지고 하는 함을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취지는 지금 문전 앞에 쓰레기 봉투하고 재활용봉투를 두니까 뒷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집집마다 재활용봉투 쓰레기봉투 2개씩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뒷골목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저희 차로 수거를 하는데 뒷골목에 주민들이 주차때문에 골목마다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배 4동에 4개 지점에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큰함을 네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집앞에 그냥 내놓으면 가져가던 것이 동구역에 4개니까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했느냐 하면 재활용품은 매일 버리지 않아도 제 경우를보면 한 일주일 정도치를 모아 가지고 휴일날 조금 3, 400m 떨어져도 갖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군데를 설치했는데 동장 얘기가 네군데를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그래서 동에 한 다섯, 여섯군데씩 한 105군데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저희 청소원이 분류가 잘못 되었으면 좀 시정도 하고 해 가지고 가져 옵니다. 가져오면 그렇게 하면 지금 골목마다 다니니까 차량이나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함이 있는 장소에 가서 싣고만 오기 때문에 차량 소요가 제대로만 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 환경미화원이 각동에 두명씩 따라 다니면서 붙어서 싣는데 한군데 가서 모여 있는 것을 가져 오니까 저희 차량이나 인력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배 4동의 주민들은 일부 왜 집앞에 놓으면 되는데 조금 떨어져서 몇백미터 갖다 내놓도록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차량 수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방배 4동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6개동으로 확대하려고 함을 제작을 합니다.
방배 1, 2, 3동하고 방배본동, 방배동 전체하고 양재1동, 서초3동을 28개 함을 만들어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확대되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여명이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도 있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1년이 조금 지났는데 10여명이 벌써 줄었고 6월달에 정년퇴직하고 그러면 1년에 10, 4, 5명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 인원을 채용을 하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계화를 하든 어떻든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10여명씩 계속 줄어갈 것입니다.
지금 수거체계로 하면 차로 다닐 수있지만 환경미화원이 10여명씩 계속 줄기 때문에 동에 한 5, 6개 지점에 함을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쯤 모아 가지고 일요일날 같은 때 바쁘지 않으면 갖다놓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런 체제로 일반주택 지역은 전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주택 지역은 스티로폴 넣는 함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넣으면 매일 실어 가고 쓰레기가 넘친다든지 하면 하루에 2번을 하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지역은 저희가 직영을 하니까 저희가 할 수가 있겠는데 아파트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넘친다든지 하면 빨리빨리 계약업체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재활용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지금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바람에 날려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러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잠시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일반주택을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57명 재활용 수거 인부와 차량 1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초구는 아파트지역이 80%이고 일반주택이 20%입니다. 일반주택 20%의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만한 비용을 만약에 들이고 있다면 차량과 인력이 필요해서 하고 있다면 아파트 전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만한 인력을 소요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것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이 폐기물 조례에 근거한 종량제는 전체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하면 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에 보면 다량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보다는 더욱더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량폐기물 장소에는 아직도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민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몇칠전 이즈모 시장인 이와쿠니 데쓴도가 자기가 행정을 하는데에 대한 경험을 말씀하신 것을 가서 들어보았는데 그 이즈모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증가시키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차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마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스티로폴도 압축기나 아까 감용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 두고 하지 말고 다니면서 그 차량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초구에 주택비율이 70%이상이 공동주택이고 20%가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인력은 우리 구 전체 구민의 20%, 30%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 57명이면 한 10년 정도 기준한 환경미화원으로 하면 150여만원의 인건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대충 다른 비용까지 하면 환경미화원 운영비가 2,0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치니까 인건비만 해도 11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차량 15대 유지비가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정이 안됩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일반주택 지역 환경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할 때 여건이 아파트 주민들이 한곳에 모아놓기 때문에 대행 수거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지만 일반주택 지역은 수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행 회사에서 수거를 가져가겠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주택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예산이 허용한다면 아파트 지역에도 세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재활용함을 주민들이 전부 만들고 했는데 그것을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 목적이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고 또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종량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량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데 구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1일 300㎏이상 배출되는 다량 폐기물업소, 그러니까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가 됩니다. 거기에는 종량제 봉투를 하지 않고 대행업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달에 쓰레기가 얼마가 배출될 것이다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가지고 이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활용을 구태여 하지 않아도 계약이 돼 있으니까 아무것이나 갖다 넣어도 그냥 치워줍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재활용도 안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다량도 재활용 봉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돼 있고 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량도 지금같이 계약으로 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실제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시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재활용품도 분류가 되고 쓰레기 양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에 신문에도 일반주택에는 저희가 전체 재활용품하고 쓰레기가 600톤 중에 한 200톤이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다량배출 업소에서는 오히려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서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의 조례가 개정되고 추진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용기를 한 장소에 두지 말고 가지고 다니면서 스티로폴이 있으면 바로바로 넣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계가 좀 무겁고 또 전기를 사용을 해야 돕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려면 전원공급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재활용센타에 두고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생각으로서는 운영의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재활용수거 용기를 지금 방배동에 4군데를 했다가 부족해서 더 6군데를 한다고 한다면 방금 답변하실 때에 아파트는 일정지역에 모아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회사에서 수거하는 것이 경제적이냐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아까 20%를 위해서 이만한 비용을 들이기 보다는 차라리 일반주택에도 그렇게 모아준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전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 용기는 당연히 일반주택에 해주면, 지난번에 시범을 해 보시고 좋기 때문에 확산을 한다고 하시면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일시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면 아파트 지역도 이 시점에서 서초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전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그러는데 소각장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적에 전자제품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폴만 거기에서 담당을 하도록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배출하고 있는 그 스티로폴도 중간입니다. 원래는 근본적으로 아까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스티로폴을 만들어 내는 회사에 그것을 부담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중앙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일반주택 지역에서 문전배출을 하기 때문에 수거업체에 돈을 낸다든지, 유상으로도 수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미화원이 1년에 10여명씩 계속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을 동별로 5개 내외로 설치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가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도 좋고 다른 수급업체에서 가져간다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지역에 함을 설치를 하니까 아파트 지역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우리 비용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나 해서 비용은 일반주택 지역은 많이 되고 아파트 지역하고 좀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는 무상으로 이것을 전부 가져와서 저희가 팔아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함도 만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을 일부 내고 가져가니까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파트 지역도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파트 지역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지역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사실은 1월경인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을 주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용역할 수 있는 학교 기관이나 회사에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들어오고 하면 바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 대리점은 사실 중간단계이고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질문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전자대리점을 통해서 회사로 이렇게 반대로 수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자제품에서 스티로폴을 사용할 때 무슨 부담금을 낸다든지 하는 방안도 한 번 건의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을 가지고 가정에 까지 배달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 대리점에 스티로폴을 갖다 줘 가지고 대리점에서 다시 회사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이또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점에 다시 스티로폴만 쌓아 가지고 차로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스티로폴이 가정에서 배출이 된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 대리점에도 우리가 같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가능하면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
위원장 안용준
추가로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일반주택하고 아파트 지역을 비교하시면서 비용을 수지 비교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일반주택은 스티로폴을 판매함으로써 어떤 그것이 나온다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파트 지역은 그렇게 비용이 그 사람들이 받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근본적으로 시각을 맞추셔 가지고 하루 빨리 전체적으로 그것이 집행되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건물마다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1년에 부과액이 얼마나 되며 부과액을 갖다 어디에 쓰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과 9월 1기분으로 두번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건물은 160㎡ 이상이고 지금 자동차는 경유를 쓰는 자가용 자동차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부과하는 1기분의 경우에 28억이 부과돼 가지고 고지서가 나가서 22억이 들어 왔습니다.
이 돈은 90%는 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데 9%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1%는 서울시에서 가져 갑니다. 구에 들어오는 예산은 그냥 세입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어디에 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돈 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8억 중에 2억 한 6, 7,000만원이 우리 구로 들어오는데 이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사용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되었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이호혁위원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스티로폴과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 일반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아울러 기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일반폐기물 관리업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나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일반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들 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지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처리계획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니까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까지 약 610톤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으로 약 200톤, 600톤 중에 저희 집계로 188톤 지금부터 ⅓ 가까이가 음식물 쓰레기이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5개 대행업체에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재활용만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행업체는 1년마다 허가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사에 매일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을 자세하게 지침을 줘 가지고 1년에 두번씩 현장에 나가서 처리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평상시에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해 가지고 행정지시를 그때그때 해서 쓰레기처리를 원활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지침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을 실시한 것은 3월 1일부터 실시했으며 5월 20일까지 약 한 3개월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거량이 얼마되었으며 수거시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말씀 한 번해 주시고 또 기 설치돼 있는 용융기, 감용기를 작업할 때 유독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의 민원은 없는지 작업을 조작하시는 분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은 없는지 또 조작하는 분은 특별한 기능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감용기 설치를 하였는데 설치를 한 시기가 언제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일반 상업건물에는 부과하고 주거용 주택은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 아까 폐기물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 어떠냐는 동료위원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폐기물은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그럴 때는 완전히 전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동차 자체에서 완전히 소각합니다. 그런 제도도 한 번 구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3월 1일부터 사실상 시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두달여 날짜가 지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야 어떻게 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에 수거된 수거량과 그런 사항을 따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가스가 배출돼 가지고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재활용 집하장은 학교예정 용지로서 주택이 조금 떨여져 있지만 바로 담벼락에 인접해 가지고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도 다른 유해가스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무래도 재활용품을 집하를 하다 보면 다소 먼지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민원에 대해서 전혀 민원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용기 설치 일자는 3월 5일자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일본서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 건물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주택지역은 부과하지 않고 전체를 하면 좋겠다는 사항은 환경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환경부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반 상업건물은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이용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에 대해서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환경부에 알아 보겠습니다.
가정집에 부담을 하면 개인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주택에는 가정 생활을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고 상업건물에만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조작하는 사람들이, 기계 조작하는 사람 ...
위원장 안용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님!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안중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각 지역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있죠? 그것이 굉장히 시설이 미비하고 주위는 굉장히 더럽거든요. 지저분하고 이것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다량폐기물 처리중 종량제 실시에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야만이 서초구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특히 하절기에 냄새가 심하고 또 오수가 흐르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퇴비화를 하는 방안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일부 기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반포본동의 학교에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방식이 처음에 나온 방식인데 지금 학교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된 나온 것을 보니까 완전히 퇴비화가 돼 있고 운영상에 애로가 어떤지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 4평의 가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또 환기통을 높게 빼기는 했습니다마는 냄새도 별로 없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확대할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구한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지금은 더 좋은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기계는 음식물을 돌려 가지고, 기계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돌려 가지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방으로 넘어가서 3단계로 넘어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나온 데가 가 보지를 못 했는데 곧 가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방안은 그 통이 하나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넣고 돌리면 음식물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분해가 된 답니다. 분해가 되어 가지고 공기 중에 날아가기 때문에 하루에 약 90㎏을 음식물을 넣고 돌리면 매일 90㎏을 넣어도 거기에 분해가 되어 가지고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6개월에 한 번만 꺼내면 된 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심스러운 게 그러면 80㎏, 90㎏ 넣은 게 전부 산화가 되어 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찌꺼기를 며칠에 한 번씩 꺼내야 할 것 같은데 6개월에 한 번만 꺼내면 될 정도로 발전된 퇴비화 기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일 내로 성동구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화 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지, 그 처리가 된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변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불량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더러 보더라도 주변에 또 재활용품을 일부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일부 위반함이 다른 데보다도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두 곳에 수리난 사항을 전부 수리를 해 가지고 곧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환경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상금을 조금 걸고라도 환경미화원의 환경정비 경진대회를 붙여 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폐기물 처리 방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아직 규정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 시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처리하겠다고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량폐기물도 지금 쓰고 있는 봉투로 하든지 아니면 다량폐기물만 쓰는 봉투를 다시 만들든지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하겠다고 공문상으로 지침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시의 지침과 여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어쨌든 종량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 지침이 내려와 있다 한다면 지금 현재라도 그것이 개정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환경의 경진대회를 붙인다,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미화원들이 환경이 물론 그 분들의 어떤 잘못도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그 주위가 더욱 더 불량해진다고 보는데 지금은 임시로 아마 그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아마 설치돼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뭐 일시적으로 경진대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다량폐기물에 대한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회의자료 같은 데 문구상에 몇 자, 몇 줄씩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이니까 시에서 그런 물론 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스럽습니다마는 곧 할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시험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사실 정당하게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도에 있거나 그런 또는 하천 부지라든지 어디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든지 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식 가설물로 돼 있는데 조립식 가설물이 기간이 지나면 좀 낡아 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돼서 가능하면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금년에도 두 개를 교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무슨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동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니까 다른 건물보다도 더 깨끗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주변에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주변 환경이 불량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난 뒤에 몸 씻을 샤워실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이 안돼 있는 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그 쪽에다 수용해 놨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지 계속 그런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량폐기물은 제23조에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해서 23조에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해 가지고 그 종류가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했는데 만약에 다량폐기물을 여기서 삭제를 한다면 상위법이나 어떤 조례에 위배되는지 우리가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다량폐기물 이것은 삭제하고 바로 서초구는 자율적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환경부의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지금 지침을 일부 지침을 주고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법률에 명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으나 법률시행령하고 고쳐졌기 때문에 지금은 법률상으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에 조례가 안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여태까지 있었으니까 시조례가 개정이 되고 바로 하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제출해 놓은 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동시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시간에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제23조에 지금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조례 제23조 1항과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음에 이 1번 생략하고 2번에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해 놨는데 방금 시민국장의 답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인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법령이나 법이 다 개정이 되었고 서울시 조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므로 다량폐기물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의 수정안보다는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허명화 위원
예. 좋습니다, 대안으로.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국장 이상하
위원님,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앞뒤가. 폐기물을 삭제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
위원장 안용준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니, 아까 수정동의안을 내서 지금 ...
허명화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점검이 덜 되고 조례내용만 개정하면 그 뒤에 따르는 별표, 부칙 같은 것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서 이 조례가 하루빨리 재개정되기를 원하면서 본위원 발의했던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또 토론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및 자구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퇴장하십시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을 출석시켜야지 어떻게 한 사람도 ...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담당국장이 안 왔으므로.」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제52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중 산회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회의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론 기억이 좋으셔 가지고 다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회의진행에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지금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본위원 요구하기를 그때 회의록을 그 회의가 끊겨진 회의록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 한부씩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전부 다 해서 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시행령 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했는데 네 번째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있으면 지하도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입법자들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권은 지상공중권과 같이 이것은 민법상의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왜 제가 지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개인사유지든지, 공유재산이든지 간에 지하의 매설물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설치할 때는 사유지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 보상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상권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국장께서는 공중권도 같으니까 따라서 같다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하권은 사유지고 공유재산의 몇 m까지가 사유지로 보며 몇 m까지가 공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개정내용 외에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문했던 답변한 사항이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관리를 빼고 취득처분만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처분이라는 말이 그러면 결국은 매각이라는 말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난번에 '94년 12월 22일자로 개정될 때 개정사유가 개정전의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관리에 있어서 이원화의 모순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서 지방자치법상의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일원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대상에 관리를 포함을 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으로 이로 인한 업무번잡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관리를 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그 문항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득처분이라는 그 자체가 취득처분 관리가 들어가야지 무상대부나 위탁관리나 다 그런 것이 들어가느냐, 취득처분내에 관리가 안 들어가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취득처분이라는 그 자체가 처분이라는 자체가 이 법 문항에 있어서는 처분이라는 것을 매각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처분이라는 것이 매각만이 처분이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처분의 용어가 뭐냐하면 처분은 처리하여 다룸 그런 뜻도 되고, 행정 사법 관청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현행자치법규집 「제29조(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승인신청)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구의회의 의결 승인 신청시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취득, 처분이라는 것이 관리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규정 문안을 전부 흐름을 봤을 때 처분이라 함은 매각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임대 등도 처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처분이 임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이 법규를 제정한 부서에 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좋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제78조(공유재산의 종류) 1.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재산은 서초구에 있는지,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공용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구청청사를 비롯해서 구민회관, 각 동사무소, 보건소 등 많이 있고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용으로는 없다고 하셨지요, 왜 그런 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관내 펌프장이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 것 공유재산이지요?
재무국장 김근배
예.
도인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주합니다.
공무원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이 거주하느냐하면 상용인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 펌프장이면 그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주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거주용으로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소위 말하는 일반직원들의 관사 같은 것 여기에 개념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펌프장 같은 데에 숙소가 있는 것은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 관리인 숙소로 아마 두어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인이 아니고 제3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 관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인수 위원
이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상권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은 지상이고 지하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제처에 물어봐서 대답하실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그것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도인수 위원
전부다 직영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예.
도인수 위원
이발소도 직영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이발소는 임대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도인수 위원
국장님이 소신 있게 대답을 하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발소는 임대를 주었습니다만 그 임대 목적이 구청의 수익을 위해서 임대를 준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목적의 임대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임대이기 때문에, 글쎄 그것도 임대를 주어가지고 임대료가 들어온 것이니까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되셨지요?
도인수 위원
다소 미진한 ...
위원장 안용준
아니, 핵심적인 것만 하세요.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저,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핵심적이지 않는지, 핵심적인지는 관계관이 표현하고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75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76조 (공부등록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그런데 서초구 관내에 일부 사도가 기부채납은 했는데 공부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계속 사유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의 하수도 교체를 할 때는 사유지라는, 공부상에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할 수 없다. 이럴 때 지체없이 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왜 지체없이 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알면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도인수 위원
그 번지 대라면 하면 번지도 다 대겠어요.
재무국장 김근배
지체를 하고 있는 사유는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인수 위원
지금 여기에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다루면서 이 안을 심의하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도로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 도로용지를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명의를 이전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지금까지 지체를 하고 있는지 그 사유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계 부서에 이렇게 알아 보셔서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다시 말해서 돈으로 따졌을 때는 5억원이상인 것은 동결을 받고, 밑에 토지에 있어서는 1만㎡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 아닌 차량이라든지 고가 장비를 살 때는 5억원 넘으면 통제를 받아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땅을 살 때는 돈하고 관계없이 1만㎡이상 되는 것만 통제를 받아라하는 것으로도 생각도 되고 지난번에 이것에 따라서 대략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땅도 돈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5억원 넘으면 통제를 받아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런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만약에 그런 조항에 들어간다면 밑에 땅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으로만 규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2가지로 규정해 놓은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은 5억원이상이고 땅은 별도로 여기에 토지를 언급을 해 놓았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 살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금액으로 토지나 건물이거나 금액으로 5억원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토지는 가액이 5억이 안되고 면적이 1만㎡가 안되면 의회 승인을 안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1만㎡나오면 전부가 5억이 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방같은 데를 가면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만㎡ 면적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재무국장께서는 그 법이나 시행령을 제정하는 부서에서 아마 어떠한 정신에서 처분이라는 용어를 썼느냐를 알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처분이라는 실제적인 그 어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용어를 썼다면.
그러면 취득.매각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 의결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취득.처분이라고 해 놓고 그 내용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래 그 용어를 사용하는 측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측이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아서 이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5억 이상으로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구에만 5억으로 돼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 우리도 그 액수를 좀 더 낮추어서 다른 시.도.군과 마찬가지로 2억 5,000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자세한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조선덕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한 가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그 개념이 처분에는 매각, 양여, 교환으로 소위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것이 처분으로 그 법률상 용어가 개념이 확정됐고, 여기에 사용 및 대부는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에 보시면 관리가 삭제됐다는 것이 제일 밑에 줄 부분에 셋째 줄 부분에 보면 관리가 포함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며 이로 인한 업무 번잡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개념에 들어가는 분류에는 매각, 양여, 교환으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거나, 넘어오거나 하는 그 개념이 법률 용어로 포함이 되고 관리에는 사용, 대부, 대부에는 물론 유상대부, 무상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단지 또 허위원님이 여러 번 질의하신 가액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상부에다가 이것은 꼭 5억이 아니고 3억으로 해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어떤 의결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시청 재산관리과로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한 번 보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설사 3억이 안 들어가도 가만히 보면 예산심의때 다 복지시설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심의를 굉장히 거시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가 개정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 주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 번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율도 비싸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대부율을 좀 낮추어 달라, 사용 대부율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0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 표결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내용과 같이 제1조(목적) 규정중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삽입하고, 제2조 제1호 규정중 「영」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 제2조 제5호를 신설한다는 원안을 수정하여, 제1항에 원안 제2조 내용으로 하고, 제2항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표결하기에 앞서서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정규위원님!
최정규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조 5호를 신설하는 본 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5. 법 제18조 및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본 조례 제1조 「주민등록법」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2조 제1호 규정중 「영」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최정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다른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최정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자치구 기구.인력 보강지침이 '96년 5월 2일 시달되어 자치구의 가스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가스안전관리 기능 및면 현장위주의 안전지도 점검강화를 위한 소요인력 6명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되었기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구의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934명에서 940명으로 6명을 순증하는 것으로 산업과에 가스계와 민방위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기 위하여 6급 2, 7급 이하 4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 6명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산업과 가스계 및 민방위과 안전지도계 신설에 필요한 6명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계 2명, 안전지도계 4명 등 구의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34명에서 940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증원 6명분 인건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증원변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한종위원 ...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산업과에 가스계 신설과 민방위과에 안전관리계 신설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지요? 구분이 되지요? 산업과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산업과는 시민국입니다.
임한종 위원
그런데 관련 국장이나 과장은 배석이 안됐지요?
위원장 안용준
정원만 ...
임한종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할 자신 있습니까? 답변할 자신이 있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연히 산업과장이 와야지요. 관련 부서 전문인이 안 나와 가지고 답변이 불충분하게 나온다든지, 문제가 ...
위원장 안용준
배석 공무원이 배석하지 않은 상황 이런 것은 본위원장에게 말씀하셔서 정식적인 계통하에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산업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산업과장을 참석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임위원님은 산업과장이 온 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임한종 위원
산업과 가스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그러면 유원규위원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늘날의 추세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 하에서 공무원 숫자가 자꾸 는다는 것은 어느 모로 봐서 바람직 못합니다만,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부서를 늘린다는데 대해서는 일면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가스계를 신설하는데 2명인데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은 계장이고 한 사람은 계원이라는 이야기인지, 이 유사한 계에다 어떻게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한 업무를 전담시키는 그러한 것은 안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스계에서 2명이 증원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지도계에 4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안전지도계는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그 사람네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안전지도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가스안전 관리기능 보강지침이 5월달에 시달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내용을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강배경이 지금 '92년도부터 이것이 그간에 조치가 이루어져왔던 것입니다, '92년도부터.
그래서 그간에 조치를 보고 드리면 '92년 5월 1일날 시와 도에 가스전담계 및 시.군.구에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되었고, '93년 3월달에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시.도 가스전담기구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95년 6월 대구가스 폭발사고가 4월 28일날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 6월달에 통상되어서 가스관련 담당조직 보강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도에 가스전담계 신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 7월 지방조직개편할 당시에 적극 반영토록 권고조치가 돼 가지고 여기에 2명 늘어나는 것은 가스업무가 대폭 증가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가스담당 인력이 7급 내지 8급이 인력이 부족하고 타업무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스업무에 전담하기 위해서 가스계를 신설토록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 사무분장은 이것도 역시 금년 5월에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안전관리에 관한 대통령 지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96년 3월 8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불방지에 주력을 해라 처음에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96년 1월 9일날 국정연설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추진에 있어서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정운영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를 추진하자 특히, 국민이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전문화확립을 위한 주요정책을 과제로 추진하게 되어 가지고 국정연설이 지난 다음에 삶의 질 제고라고 해 가지고 경제장관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올해는 안전사고 없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관계장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95년에 이것은 위기관리능력강화 이것도 일종의 맥락이 '95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민방위 재난조직에 현황을 그간에 '95년 7월달에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95년 10월 18일 정부에 재난관리 기능보강을 대통령 결재를 받고 '95년 12월 4일날 지자제 민방위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승인을 해서 우리한테 시달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시.도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방위과와 비상기관실에 있던 것을 거기다가 재난관리과를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본청에는. 그리고 시.군.구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민방위교육훈련계가 있었는데 재난관리과계와 안전지도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는 1계당 4명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관계가. 그래서 이번에 계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민방위과에 4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계에 2명이 늘어나서 지금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이것은 어저께도 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재 구청의 정원은 동결되어 있지만 이것은 업무의 성격상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 순증을 해서 그래서 민방위관계 4명 그 다음에 가스관계 2명 6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안전계는 기히 있는 데다 증원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없는 데다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신설이 된다면 그 사람네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총무국장 박우원
산업과장이 그것은 설명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스안전계에서는 무엇을 한다. 또 그 다음에 안전지도계에 4명이 느는데 이 안전지도계의 4명은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8만가구가 있고 기타 LPG 사용가구와 고압가스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와 연료계와 유통지도계가 있는데 이번에 직제에서 유통지도계를 지역경제계에 통합하고 2개계로 당초에 안이 올라갔었는데 내무부에서 가스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계에서 연료업무와 가스업무를 하고 기타 전기업무 그 다음에 대형건물의 각종 기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계에서. 분리되었을 때는 가스계에서 하는 일은 모든 가스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신고수리를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한다든지 공사를 가정 옥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공사는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획 그게 사용가구가 많을수록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정과 LPG가스 사용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사계획 및 승인신고 그 다음에 가스시공등록업무 및 사후관리 시공업자가 우리 구에는 32개 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추진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계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안전지도계는 크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 안전관련관리 계획을 전부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육, 훈련실시 안전지도계에서 하는 것은재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전지도계에서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계는 재난 수습 차원에서 하는 업무를 관리계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업무를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부르는 것 보다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불완전한 건물같은 것도 모두 검사를 합니까? 안전검사를 ...
민방위과장 김용광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불안전한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지도계에서는 1종, 2종 건물을 비롯해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지역 이런 모든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점검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미비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공공건물의 경우는 공공기관 관리 자체에서 정말 안전진단을 시키고 개인일 경우는 개인으로 하여금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합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전부 계획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
유원규 위원
7급 공무원 4명의 기술자를 모집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용광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으로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도계라 해 가지고 구청에 있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능 부서가 있으니까 건축은 건축과, 연립주택과 같은 공공주택같은 것은 주택과, 지금과 같이 가스 안전시설은 산업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다른 과.계도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통괄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허가내서 지었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떤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 놓고 그럽니까?
민방위과장 김용광
지금 안전지도계가 완전히 대한민국 어디든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완전히 체계가 된 단계가 아니니까 건축과 허가나갈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사항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활동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도계 업무를 신설했기 때문에 차후에 보완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산업과에 연료계가 있었습니다. 연료계에서 가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도상시기에 가스 대행업자와 관리업체들이 T/O적으로, 지역적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가스 수요가 8만 가구가 되고 LPG 고압가스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종전대로 대행업소와 관리업체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대행업체에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면허증이 없고 자격증이 없는 데도 하청을 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자있는 부실공사가 일어나 가지고 사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관리업체가 수요급증에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직업적인 특권의식에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위험물 취급물업체라 해 가지고 횡포를 하는데 일예로서 출장가서같은 500원 짜리 고무줄 1m를 달아 주는데 린나이 가스대행은 2만 5,000원을 받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 가지고 출장을 가서 하는데 가스렌지에는 4만 5,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업체들이 공사를 할 때 공사비를 사전에 수납을 합니다. 사전에 수납을 하는데 소위 정부에서 민간을 상대로 해서 공사도 그렇지 못 하는데 공사라는 것은 공사 수주주와 발주자와 계약하에서 일단 계약조건대로 일치되어야 공사비가 경제적으로 지출돼야 마땅하고 당연히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장이 돼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선납을 받아 버리기 때문에 공사가 난공사가 되든 하자있는 공사가 되든 발주자는 수주자에 대해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여건하에서 지금 현재 가스 관리체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까지 묵인하셨는지 알고 묵인하셨는지 또 중요한 것은 작년 '95년 12월달을 기해서 지금 3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공사비가 2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시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며 또 어떻게 해서 특정 가스사업도 개인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체들이 그러한 하나의 폭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행정 지도감독이 안 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연료계에서 업무상 행정적으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연료계와 가스계가 별도로 신설된다니까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사후에 공사가 끝난 뒤에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순증을 한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공사를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공사를 관리를 해야지 사후에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창기에 우리 많은 업무량에 비해 가지고 연료계 가스담당 업무는 별정직 가스 안전 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별정직 7급 한 사람하고 기능직 10등급 한 사람 두 사람이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가스공사의 신고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회사에서 직접 감추는 것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수시로 공사현장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도 해야 되는데 인력 관계상 사실은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사고도 빈발하고 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직원을 보강해서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체계를 확립해서 사고내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답변 안 나온 것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비 선납 관계인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
산업과장 강희덕
가스공사는 공사회사와 개인간에 사실상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사실상 미치지를 못 했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동안 연료계에서 가스에 대한 관리업무를 방금 지금 집행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에서까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순증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과장 답변으로 말한다면 그 동안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고 소위 지도감독 행정관청에서 가스 업자들이 개인대 회사대 수주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납을 갖다가 근거없이 받고 있다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조건 자기들 협회 결정이라 해 가지고 20% 인상해서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제재를 했어야 옳은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 동안에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증원됐다 이겁니다. 개인대 회사대 계약인데 무엇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자지 회사에서 이것은 공사해 가지고 하자있어 가지고 저기한 다음에 안전책임을 회사에서 져야 하는데 무엇때문에 관청에서 월급줘 가면서 져야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업무에 대한 것만 질의가 되고 실제적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산업과하고 민방위과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답변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에서 산업과나 민방위과에서 요구하는 그 인원에 업무라든지 그 복무에 있어서는 그 업무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서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문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조례와 관련없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니까 지탄을 하고 싶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에서 증원에 대한 문제만 총무국에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고, 주업무는 엄연히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되고 또 민방위과에 안전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국과 총무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요구하니까 위원장을 통해서 주무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증원하는데 그 동안에 모순된 점이나 앞으로 해야 할 점을 당연히 물어야 하고 질의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히 여기가 어떠한 개인의 의견을 발의하고 개인이 사유하는 자리가 아닌데 본안건과 관련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 당연히 조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질의를 하다보면 연관된 질의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해 주었을 때 실효가 없다라고 실지로 결과가 실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 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관된 문제는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이 아니라면 다른 의견은 삐뜩삐뜩하면서 그런 항변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문제이고, 다시는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까지나 자유의사 토론장이고 회의를 갖다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무슨 개인의 발언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안용준
제가 정리를 해 드리죠. 우리 허명화위원의 발언의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나 그 이하에 다른 건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우리 임한종위원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정원을 우리가 늘리는데 왜 늘리느냐 가스계하고 재난관리 부서인 민방위부서의 4명을 더 증원하는 문제니까 그 부서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증원된 인원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관련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이 배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지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들 한 말씀하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사실 41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어떤 이해득실을 따져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말 어떤 분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좀 이렇게 지나치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표출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정말 화기애애한 가운데 본 상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수고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런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오늘 상임위원회가 어느날 보다도 잘 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말씀하십시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모든 의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해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안건심사에 있어서 그 안건과 너무나도 현저하게 사실은 관련없는 것그 법테두리내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안건도 법전같은 것을 갖다 놓고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고 다른 위원들을 시간을 볼모로 ...
(장내소란)
허명화 위원
저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발언권을 득하지 않은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위원이 발언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임한종 위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좀 더 42만 구민을 위한다는 봉사 정신에서 한다라는 선의의 해석에서 동료위원들끼리 양해도 하고 이해를 했지 어떠한 특정위원이 특별히 발의한 것이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받아 들이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 주문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회의를 좀 더 회의규칙에 의해서 해 주기시를 당부드리고 이러한 회의장에서 어떠한 자기의 아집이나 자기의 개인의사를 전제해 가지고 회의분위기를 이어 가는 나간다는 것은 자제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잠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배석하신 국.과장하고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의를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칙에 입각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면박같은 그러한 말을 제가 해야 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이전에 앞으로는 원칙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할테니까 그 점 양지하시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힘을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다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것은 뭐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회의진행상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처음에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의 가격이 올랐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다시 재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이 인원이 적정하냐, 그 업무처리가.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서 정원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격이 올랐는 것, 안 올랐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칭해서 아집이 있다는 등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서로의 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회의진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만큼은. 그리고 과거의 어느 회의를 누구를 지칭해 가지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사실이 없도록 위원장께서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
임한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끝까지 주어야지요. 양쪽 주었으니까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용준
아니, 발언하세요.
임한종 위원
아니, 그렇게 해 버리면 안되니까 의사진행 발언 주었으면 끝까지 주어야지요.
위원장 안용준
발언하세요.
임한종 위원
어디까지나 방금 소관 과장을 배석시키는 것은 분명히 위원장한테 요구하라고 해서 위원장한테 요구해서 위원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회의장에 관련 과장을 배석시켰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은 이미 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개인의 의견이 무슨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원은 의사발의 자유권은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타 의원이 발언한 것을 의사 개진한 것을 관련 있다, 없다는 것은 개인의 자기 생각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할 때는 다른 의원들이 말하면 타 의원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갖다가 무시하고 왜 내말을 무시하느냐, 내가 얘기한 것을 왜 참견하느냐, 당연히 발언권 얻어서 얘기해라 이러면서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고 자기 의견하고 일치가 안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
정순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한종 위원
지금 발언중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지금 발언중이니까 다른 말씀들을 하지 마세요.
임한종 위원
왜 거기에 도시가스 공사비가 나오고 재차 물었느냐 하면 그것을 1차에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자는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답변을 촉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 당연히 이 조례와 정당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알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
위원장 안용준
의사진행 발언이요?
도인수 위원
아닙니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 드릴 테니까, 잠깐.
왜냐하면 ...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합시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이해득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이 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어째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를 찾는 것인데 오늘 산업과장은 오늘 아침에 가스 대형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강희덕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 운교동 운교로타리에서 대형 가스사고가 났는데, 오늘 산업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쓸 인원을 오늘 인가를 받느냐, 못받느냐하는 시기인데 왜 심의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그 뒤에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하면 왜 인원이 필요합니까 하고 물어볼 것인데, 그러면 총무국장은 담당 국장도 아닌데 그 임무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올라왔으니까 올린 것이지.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종종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올려놓고 네가 얻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쓰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필요하니까 달라고 할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나타났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이 아닌 인력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해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수차에 걸쳐서 엄청난 투쟁을 해 봤는지.
제가 알기에는 했다하면 우리 의회에 당장에 이런 것이 대두가 됐으리라 믿는데 이제 와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내놨다하는 그런 식의 발상은 그 주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추진을 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안용준
아니 2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국장이 답할 부분이 있고 산업과장이 답할 부분이 있고 2가지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
위원장 안용준
아니, 답변부터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내가 분명히 산업과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국장이 나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이 총무국장 소관이지, 이 일을 쓰는 사람은 산업과 이니까 내가 산업과장한테 확실한 것을 요청했는데 산업과장이 답변해야지 ...
위원장 안용준
아니, 산업과장한테 지금 요청한 사항은 어째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미리 좀 알아서 나오지 않고 늦게 나왔느냐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산업과장이 답할 문제입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게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가 우리가 중소기업융자금 접수를 저번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준비차 사무실에서 업무를 챙기다가 참석을 제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스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가스계가 있었습니다. 산업과에 '92년도 5월달에 신설이 돼 가지고 2년동안 기능을 수행하다가 그렇게 문제점이 그때는 많이 도출이 안됐다고 판단해서 타 업무에 비해 가지고 비중이 그때 상황으로는 낮다고 판단이 돼가자고 '94년 2월달에 그것을 계를 폐지를 하고 연료계에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가 언론보도나 각종 보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사실상 각종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늦게라도 이 가스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인력을 증강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가스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는데 그것에 상응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너무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되어서 인원이 늘어난다면 우리 구에는 이와 같은 대형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계가 신설될 경우에 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업무를 챙겨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증원이 6명이 증원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데 그 예상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채용하는 것은 기술직인줄로 아는데 기술직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수 있는 직원이 확보됐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계장 보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가스에 관한 별도의 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 자격자를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장 직위를 가지는 직종과 그 일반직에 대한 임용은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가스계는 아까 기술직을 요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스직의 직원은 전부다 가스에 대한 자격증 있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계장만 가스에 관계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채용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사실 관리가 행정적인 업무관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장 감독이라든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극소수이고 그 이외에는 가스공사라든지 가스업체라든지 수요가구라든지 관리를 위해 가지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꼭 자격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이 대부분하고 가스 전문직이라든지 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현장확인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극소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됐습니까?
도인수 위원
인건비 상승은 얼마 ...
위원장 안용준
그것은 별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어떻게 ...
도인수 위원
담당국장이 자료준비를 못 했으면 그것을 별도로 제출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
위원장 안용준
아니, 그러니까 회의가 자꾸 루스(loose)해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5월 2일날 서울시 시정개발 담당관 실에서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지침 시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계 설치 및 인력보강 내용인데 계장의 직렬은 행정직 또는 화공직 그렇게 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가스안전계 2명이 계장하고 직원인데 기존의 연료계 가스 전담 인력을 신설되는 계 조직으로 이관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현재 그 연료계에서 지금 가스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그 전담 직원이 기능직 1명하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기사 별정직 1명, 2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본 회의에서 이것만 승인해 주시면 큰 지장 없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
위원장 안용준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아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6명이 증원이 될 때 추경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겠느냐를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를 준다던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6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1억 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도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번이 좀 늦어지더라도 다 이해하시고 이것 뭐 몇 시간이 지나도 좋으니까 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이룡우위원!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계장이 두 사람이 늘어났죠? 산업과 하고 민방위과 즉 안전지도계장, 가스계장 그러면 아까 말씀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가 하나 형성되려면 6인 이상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가스를 담당하는 소위 관장하는 부서에서 면허 없는 일반 행정인이 하면 우리 주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정원 1명하고 계장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그 가스를 취급하는데 면허 소지자를 채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과 안전지도계에 대해서도 역시 일반 행정직을 채용했었을 적에 그 정원이 3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좀 자격 면허가 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본 안을 볼 것 같으면 전문위원 의안검토 내용에 보면 이것은 이미 5월 11일날 채용이 된 것입니다. 이 사안이, 그렇죠?
보세요. 의안검토보고 제일 밑란에 1페이지에 정원변동 현황에 '96년 5월 11일 940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결코 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의회 승인과 또 실행과의 격차가 좀 없었으면 하는 이 표현이 그 표현 아닙니까?
문제는 즉, 정원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가스안전계와 그 다음에 민방위과의 안전지도계 그 계장이 지금 가스안전계는 복수 직렬로 돼 가지고서 순수한 관리를 맡을 때는 행정직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가스 전담 전문 인력 그것으로 말한다면 화공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1계가 생겼을 경우에 6명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저거지만 지금 이것은 신설되는 계이기 때문에 지금 연료계의 기능직하고 하나 전문직을 끌어다가 네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전지도계장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행정직이 유리할 것이고 그러나 기술적인 면이 중심이 될 때는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내무부에서 복수화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달이 되어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기술직 중심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계장을.
그러니까 꼭 행정만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936명을 4명을 해서 940명으로 되는데 이것을 늘려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계장은 가스안전계는 행정 또는 화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지도계장은 행정 또는 기술 해 가지고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것을 복수화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룡우 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
이룡우 위원
위원 이룡우입니다.
국장님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데 그것 뭐 확실하게 말이죠, 가스만큼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화공 면허를 가진 사람을 하겠다, 또 그 다음에 본 안에 대해서 민방위과에 무슨 행정직이 지금 현재에 얼마나 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그 안전지도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 내지는 이런 기사들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직을 쓰든지 우리는 내무부령에 의해서 보직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저의 말씀드리는 기본 취지는 본 건에 대해서는 증원하는데 있어서 역시 증원되고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직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것이죠?
이룡우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이호혁위원!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가스 안전사고 대책 예방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계획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러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러한 계획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지침 시달에 서울특별시장의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서초구가 현행의 정원이 2명이다. 그런데 보강에도 가스계 6급 1명, 7급 이하 1명, 이렇게 되면 가스계가 증원을 해 주면 4명이 된다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지침에 의하면 가스계는 2명으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에 있다는 그 직원 별정직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기능직을 흡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라고 보는데 4명인지, 2명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계가 신설되고 정원이 순증되는 것이 6명이 된다면 이 정원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서초구에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별표에 사무분장표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분장조례는 분명히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개정이 안 들어온 데 대해서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산업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마는 현재 연료계에 전문직 하나, 기능직 하나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스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6급 하나하고 직원 하나 해서 네 사람이 이제 가스 업무를 분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사무분장 관계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
허명화 위원
이게 개정되고 난 뒤에 ...
총무국장 박우원
예, 그것은 우리 규칙이니까, 규칙은 우리가 이제 구청장 결재를 득해 가지고서 사무분장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내무부에 6명을 요구해서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에 의하면 그 민방위과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력 증원조치 : 총 962명」 제일 밑에 입니다. 시군구는 소요정원중 6급 이상만 순증 조치하고 7급 이하는 자체 상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원을 6명까지 할 필요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순증하는 것은 6급만 해야지, 7급은 자체에서 우리 지금 기존의 정원 내에서 상계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총무국장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5페이지, 6페이지요?
허명화 위원
3페이지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3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 지침을 만들 당시의 현황이지 이것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기 증원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서초구청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정원을 갖다가 우리한테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그 내무부에서 자기네 장관 결재를 맡을 때 민방위 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 지침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려고 현황을 했는데 그 나중에 여기 뒷장에 그러니까 4페이지 그것 보시면 「안전지도.점검 및 상황관리기능 보강 지침」에 의해서 이 인력이 보강돼 가지고서 5페이지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시.군.구에다가 인구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0만 미만 시, 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구 : 안전지도계 설치」 해 가지고 여기 지금 ...
허명화 위원
거기도 상계가 124명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글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 「시.군.구 안전지도.점검기능 보강기준」 이게 5페이지 상단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4명 받은 것이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재난관리계가 생긴다면 그 계에 배속되는 인원은 만약에 6명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6급 이상만 다시 순증하고 그 외에 7급은 자체상계 되어야 한다 그 뒤에도 한 번 보세요. 자체상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에 보세요. 자치단체별 기구.인력보강 계획(별첨 참고) 그 위에 58명 순증해 가지고 6급은 28명, 7급 28명 그것은 자체상계해야 된다는 것이 그 위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세요. 시.군.자치구 순증 254명 상계 62명 안 나와 있습니까? 6페이지 그 위에 보세요. 상계 62 이 내용이 7급은 상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우원
본청의 안전지도계 폐지, 잉여인력을 구로 이관, 교육훈련계가 설치된 시.구의 경우 7급 1명을 제외한 인력을 안전지도계 인력으로 상계조정하고 ...
허명화 위원
인구 50만 이상이에요.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허위원님이 이것을 한 문구가지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 4명은 순증되는 4명은 안전지도계 것은 내무부에서 우리가 인구가 42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명이 내려 온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배부 받아서 검토를 부분적인 것만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분명히 이 자체내에서 지침에 있어서는 7급은 상계를 하고 6급 이상만 다시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유원규위원님께서 회의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계속 이렇게 정원을 순증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과연 해소될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본위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만약에 이 정원이 순증하고 난 후에 그 업무전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의 우리 정원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계할 수는 그런 여력은 없는지 불가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전지도계가 만약에 설치된다면 과연 서초구에서 삼풍사고 같은 것이 다시 안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모두에서 민방위과장도 설명했지만 분장사무가 가장 핵심인 것이 지역안전 관련계획 종합수리시행,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실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관계 그리고 특히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지도 그리고 지하도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이라든지 궤도.삭도 및 유희시설물 안전관리지도,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과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유선 도선업무 안전관리 지도 이것은 우리 서초에는 도선업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장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허위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체 내에서 상계하지 순증을 안하고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죽는소리가 아니고 강남에서 서초가 분구될 당시에 정원이 사실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구청의 인력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4명 늘어나는 것을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났으면 좋지만 내무부에서 4명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강남구에서 분구할 때 우리 인원이 부족하게 분구됐다라고 하는데 벌써 서초구청이 분구된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면서 이런 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순증하고 난 뒤에 다음에 인력이 필요 없을 적에 감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자체 내에서 지금도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어떤 업무분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순증만 할 것이 아니고 자체내에서 상계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봐서 증원하는 것을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룡우위원 ...
이룡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충원에 대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인원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국가시책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가스안전사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삼풍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직책은 99%가 기술직에 해당하는 그런 요원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므로 본안에 대해서는 찬성토론을 하면서 덧붙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부족 인원이 122명입니다. 즉 필요 없는 인원이 통계숫자로 보면 122명이고 또 부족인원 필수부족인원이 41명입니다. 41명을 사실 행정적으로는 빨리 보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122명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균형 있는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잠깐 찬성토론을 하셨고 토론에 대해서는 질의와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찬성하시면.
이룡우 위원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박우원 시민국장 이상하 총무과장 신종식 민방위과장 김용광 산업과장 강희덕 청소과장 박병순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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