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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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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6월 2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이호혁의원외1인소개) 4.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이호혁의원외1인소개) 4.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54회 임시회 개회중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로는 '96년 2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호로 접수되었고, '96년 3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6년 4월 16일 본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위원회의 개최는 제52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은 김근배 재무국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에 따라 중요재산의 규정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으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3. 전문위원 임충빈 검토보고 요지 내용은 구유재산중 중요재산의 범위를 완화하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요재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1일차 회의는 '96년 4월 16일 개최하였고, 제2일차 회의는 '96년 5월 22일에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6.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7.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8. 소수의견의 요지도 없었으며 9.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10.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차, 2차 회의에 걸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이호혁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 영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현 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6년 2월 27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3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5월 22일 상정되었으며,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일반폐기물중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에 스티로폴을 추가 확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새로이 개정하여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재활용가능 폐기물중 스티로폴류를 추가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자세하게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정회를 거듭하면서까지 총무재무위원회의 심도있고 핵심있는 질의와 관계관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반대토론으로 다량폐기물도 종량제에 포함, 실시하여야 한다는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이 있어 토론중 철회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종량제 실시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제고 등을 위한 것이므로 다량 폐기물도 당연히 종량제에 포함, 실시하여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의 추진을 위해 제반 준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정리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현 영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이호혁의원외1인소개)
10시 1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입니다.
청원번호 제6호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청원은 1996년 5월 6일 정밀랑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6년 5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이종태의원의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요지를 말씀 드리면 이 청원은 서초구 서초동 1582, 1583, 1584, 1585, 1586번지 일대가 주변 여건을 살펴볼 때 매우 불합리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을 인근 필지와 동일하게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변 토지와 형평을 맞추고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 청원을 소개하니 주민들의 뜻을 받아주시기 바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첫째, 청원의 취지는 서초구 서초동 1582, 1583, 1584, 1585, 1586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인 바, 이 지역이 속해있는 큰 블록의 여타 인접토지는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유독 폭 40m의 반포로와 효령로에 접해있는 이들 지번만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토지이용 효율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주변의 기존 상업업무지역 및 예술의 거리 발전상황으로 보아 이 지역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현실적으로 보아 불이익이 많고 또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청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검토사항은 청원의 대상지역을 검토한 바, 문제의 큰 블록중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1582의 2호부터 1586의 6호에 이르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별첨1 도면의 굵은 선 내부지역(1586의 7호 및 1587번지)까지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으로는 청원인들은 청원 대상지역 거주자로서 동 지역이, 동일 블록내 여타 인접지역보다 상업지역 요건을 더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주변의 기존 상업업무지역과 문화예술의 거리 발전상황을 감안할 때, 이곳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역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늘림으로써 서초구의 장래를 도모하고, 청원인들의 피해의식과 숙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본 청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관련법규는 청원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 조항이라도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청원채택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별하여 의결한 바는 없으나 본 청원은 내용상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이에 따라 의견서는 별지와 같이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서초구 전체상업지역은 38만 9,000평으로 전체면적에 2.7%이므로 절대적 상업지역이 부족하므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매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이를 수정보완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은 집행부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원 여러분도 이 청원에 대하여 원안 채택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
의장 정웅섭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이 별첨 1에 나와 있는 도면이 어느 지역인지 방향표시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알아야 이것이 대충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보면 답변에 관계관께서도 '95년도에 아마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조정할 때 왜 이 지역은 제외되었는지 아마 그 제외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제외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청원 받아서 의결됐을 적에는 가능한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 그것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청원이 접수되기 전에 먼저 담당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청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어떤 경위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원의 취지에 보면 「노폭 40m의 반포로와 효령로에 접해있는 이들 지번만이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특별히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술의 거리를 운운하는데 전혀 어디가 어딘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면적에 약 2.7%라고 했는데 상업지역은 2.7%로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절대적인 상업지역이 2.7%밖에 못한다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의 어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한꺼번에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에 조금전에 허명화의원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2.7%라면 과연 2.7%가 도시계획상 적정한 것인지 또 현재는 몇 %인지 이것이 청원이 받아들어졌을 때는 몇 %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관계관이 보시기에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의 질의중에서 도면상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은 허명화의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위가, 상측이 북측이고 도면의 아래측이 남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원입니다만,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이기 때문에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수섭
도시관리국장 심수섭입니다.
허명화의원님과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돼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은 항상 지도는 위층이 북측이고 아래가 남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전체 필지가 40필지에 7,300여평의 토지규모입니다. 이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74년도에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블록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이 반포로와 효령로의 약 7,300여평으로 벨트, 띠모양으로 된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대로변에는 일반주거지역이고 후면에 상업지역으로 된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문적인 도시계획기법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의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된 것은 일제가 강점한 일제식민지 시대에 처음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조선시가지 계획이라든지 한성시가지 계획이 우리가 그 당시 처음에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넓은 간선도로에 일정폭의 도로에 나오는 띠모양으로 하는 상업지역으로 일반적인 그런 도시계획 기법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당시에 교통량이 적고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이용객 측면에서 봐서도 간선도로를 가능하게 한 것이 상당히 편리하고 지금의 도시가 과밀화 되고 교통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간선도로의 도시밀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블록단위로 해서 크게 과밀지역과 중밀도지역, 저밀도지역을 이렇게 블록단위로 하는 것이 좋다해서 지금은 노선 상업지역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적인 기법에 근거를 해서 노선 상업지역은 대로변은 저밀도로 지금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모스크바라든지 도시계획이 횡단부터 우리가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세계 도시계획 상대는 그 도로변에는 전부 저밀도입니다. 가면서 과밀화가 되는데 현대화된 도시계획 기법입니다.
그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아마 큰 도로변은 저밀도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보면 테헤란로라든지 을지로, 종로에 태평로 다 봐서 큰 간선도로에 고층화되고 고밀화 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해서 지금 집행부 판단으로 굳이 전체 블록은 대부분 상업지역인데 반포로, 효령로만 일반주거지역을 하는 것은 다른 간선도로의 개발기법에 비추어 봐서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일단 도시계획 절차는 우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하나의 어떤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의 큰 흐름은 시에서 지금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잇는 큰 줄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1도심에 5부도심 58개 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5년도 2월달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하면서 시에서 확정한 것도 사당역과 양재역, 이수역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바꾼 것도 58개 지구 중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단위 기본계획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는 국토이용계획 그 다음에 시단위에서는 광역도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구단위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 상위계획에 하위계획이 일치되고 상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받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구단위기본계획에 이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95년 2월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이것이 수정 보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작업은 '98년도에 착수를 해서 2000년도에 확정이 되는데 '98년도에 구단위 기본계획 수정 보완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구단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구청에서 입안을 하고 시청에서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도와 상업지역의 비율이 예를 들면 2.7%가 우리 구 현재의 상업지역 비율인데 이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전체를 두고 도시계획을 하느냐 하면 어느 구는 3.1%, 어느 구는 2.7% 어느 구는 1. 몇%되고 어떤 구는 0. 몇%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구나 똑같이 상업지역이 같아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 중구는 경제가 우선이고 밤인구가 적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이런 구는 사실 주거를 위주로 한 베드타운의 하나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구마다 도시계획의 특성이 있고 구마다 다 어떤 개발의 방향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평균이 얼마인데 우리 구의 상업지역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나 어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7%의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수라든지 어떤 토지에 관한 각종 어떤 세제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올린다면 상업지역이 더 좋지만 쾌적한 도시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상업 지역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업 지역이 들어서면 과밀화 되고 교통을 유발시키고 퇴폐적인 하나의 위락 향락적인 그런 업소도 들어오고 부정적인 면도 참 많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우리가 개발하는데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 나쁘고 상업지역이 좋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청원에 대한 도시계획은 앞으로 수용을 구청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서 앞으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천승수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됐습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지 행정이 변경될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해 집니다.
이 청원인들이 의회에 청원을 넣기 전에 담당 부서에다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98년도에 계획해서 2000년대에 변경시에 이것을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의회에 이런 청원이 들어 오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웅섭
그러면 심수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수섭
도시관리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은 우리 구청에 한번도 거론되거나 어떤 민원으로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민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떤 민원 행정처리라든지 통상적인 그러한 업무처리와는 상당히 본질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발전에 어떤 추세라든지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보는 시점이나 어떤 바꾸어야 할 당위성 같은 것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이 지역은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바꾸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계획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즉흥적으로 해서 당장 바꿀 수 있는 성질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장기간이고 더 신중하게 공익을 우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고 지역주민의 토지의 어떤 앙등이나 개발이익을 노려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안 했나 하는 것은 그 당시 구단위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을 당위성을 절실히 못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바꾸어도 좋다 하는 당위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재조정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38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제54회 임시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현안사항을 처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장에 대하여 답사 시찰한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송동마을 노인정 건립현장입니다.
우면동 476번지 6호의 1번지에 위치하며 대지 132㎥로 약 40평 남짓합니다.
'95년 하반기에 매입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약 69평으로 사업비 3억 963만원을 투입, 금년내 개관을 목표로 현재 설계와 감리용역을 계약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송동마을 노인정은 규모가 작은 것은 약 40가구가 거주하는 개발제한지역으로 노인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의원들의 우려도 있었으나 주민편익시설이요, 복지확대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도시가스 관리상태에 대한 현장 시찰과 확인입니다.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이룩하는데 필요하고 가격과 공급에서 현대 연료의 총아로 일컫는 도시가스는 우리가 편리한 만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연료입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는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8만 463개소로서 보급률이 61%이고 공급배관은 299.2㎞이고 정압기는 31개소인데 이중 지구정압기는 서초지구와 양재지구 2개소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찰한 곳은 양재지구 정압소로서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안전관리부 서호진 차장의 안내로 자세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관리체계는 현재 크게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경기도 평택의 LNG기지에서 주배관망을 통하여 공급기지를 거쳐 대한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에서 정압되어 지구정압기와 지역정압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정이나 업소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24시간 공급되고 있도록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가 책임지고, 안전관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담하고, 지도감독은 통신산업부와 서울시에서 맡아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시설공사시 중간검사, 완료시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년 1회 법정검사를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공급시설 및 특정가스 사용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자체공급시설은 년1회 자체검사를 통하여 정압기는 2년에 1회 분해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시설에는 년2회 누설검사 및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지하에 있는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살펴 보았으며 가스누설시 경보음 발령상태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양재지구정압기는 서울교육문화회관 정문 건너편 주차장과 고속도로사이의 시설녹지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방 4m의 크기로서 주변의 울타리시설이 안되어 있었고 정압기라는 위치표시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접한 면에는 수벽설치나 나무의 밀식으로 엄폐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하여 좋은 건의이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화학연료를 줄이고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대기보전을 통한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가스의 편익과 안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으며 아파트 중앙난방용, 열병합발전용, 건물의 냉난방용, 산업용, 가정이나 업소용 등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우리는 가스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초2동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 건립 현장입니다.
서초2동 1353번지 3호에 대지 약 96평에 약 241평의 아담하고 예쁜 건물로서 '95년도부터 시작하였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예산투입액은 7억 6,000만원입니다.
이달말 공사가 마무리되어 8월초 개원되면 130여명의 귀여운 아들딸을 보육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도시화되고 있는 현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동을 기하고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의 폭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병행설치로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곳은 자투리 땅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극복하고 인근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좋은 시설, 훌륭한 보육시설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주민편익 시설 내지 사회복지시설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웅섭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폐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도시관리국장 심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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