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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5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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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6월 2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이번 제54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6월 11일 김지환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4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역으로는 '96년 5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6월 11일용덕식의 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의안심사내역으로는 '96년 5월 20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6년 5월 22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서초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청원심사결과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재조정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6년 5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철회 요구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철회동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옥자의원, 도인수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룡우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존중하는 정웅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늦게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와 그 경위는 서초구청장이 '96년 4월 3일 제출하여 위원회 회부일자는 '96년 4월 15일, 상정일자는 '96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제53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안이유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의 수혜해택이 연 2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이 자녀의 학비로 인한 애로사항을 없애고, 통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보다 나은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5조 제2항 삭제함입니다. 동조례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변경에 대해서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를 「장학금은 분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시기가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수업료 납부시기와 맞게 분기별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이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중.고등학생을 각각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를 고려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학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수업료 납부시기와 같게 함을 타당하다고 본다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96년 통장자녀 학비보조가 중학교 1,871만 5,000원, 고등학교 3,303만 2,000원 합 5,1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와 찬성에 관해서 수정동의안 발의는 「제5조(선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는 삭제는 부당하므로 현행대로 두자는 수정동의안의 발의에 재청이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됐던 것입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96년 5월 20일 총무재무위원장, 수정이유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반반씩 안배하고 학교간도 골고루 고려함으로써 수혜폭을 넓히고 장학금 지급 목적대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로 만장일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 조치, 연석회의, 공청회 등은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소망하시는 일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룡우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5-3쪽에 보면 질의 및 답변 요지에 「조례상 50%씩 분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분배라고 보는데 맞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원래 조례안 개정내용에 보면 5조와 8조만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8조를 개정을 하면 제4조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항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집행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들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볼 적에 장학금 지급이유가 거의 다가 모두 100%가 유공이었습니다. 통장들의 유공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어떠한 유공에 의해 가지고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원래 그 조례가 8조에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라고 조례가 개정돼 있었는데 그날 5월 20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96년도는 아직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6년 상반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방침이 서 있는지, 왜 그때까지 아직 지급이 안 되었는지, 지금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장학금을 지급 받은 그 통장들이 과연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이 입법 취지하고 어긋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박우원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계상된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규정상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하려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조에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선발규정에 있어서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했는데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순위에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는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 여기 지금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위를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가 많아서 이것이 중복이 될 때 이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지금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저희가 사실상 확인하기는 현재 서초구에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그 선발에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통장 장학생 명단 해서 추천 구분에 전부 유공입니다. 전부 유공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서는 선발하는데 과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은 분 중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통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그 통장들이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들한테만 지급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더라도 가장 우선순위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분 중에서 이러한 사람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렇게 되면 서초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선심용 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목적에 어긋나는 이런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답변 부탁합니다. 유공자에 대해서 종류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첫 번째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통장들이 국가에서 만든 상훈법에 의해서 유공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 유공을 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거창하게 지금 대한민국 상훈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를 저희가 확인하기 곤란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물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중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셔야지 이것을 저울에다가 무슨 고기를 딱 달아 가지고서 600g이냐, 600g이 아니면 곤란하고 600g만 넘으면 예를 들어서 곤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가 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볼 적에는 선발에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를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보호자를 선정을 할 적에도 어떤 그 가족들의 어떤 생활상태를, 재산상태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생보자를 정하는데 통장자녀도 그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의 선정할 때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보며 지금 분기별로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초에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고 하는 항을 둔다면 집행에 어떤 임의성이 가미될 수 있다고 봐서 본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서초구에서 이러한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나 지금으로써는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우면동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혹시 그 중에서 통장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 조례는 오늘은 부결을 시키고 다시 개정안을 받아서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봐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최정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서 1996년 5월 2일 서초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53호로 접수하여 동년 5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20일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 2차 회의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할 경우에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도모의 확대를 위하여 개정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이며,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5호, 법 제18조 및 제45조, 제45조의3항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교부는 현재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민원인이 원할 경우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개정안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조례체제상 근거법인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여야 하고 오탈자 및 체제를 정리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서 내무부, 서울시 법제처에 의견조회를 위하여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절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의 깊이 있고 광범위한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실하고 전문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반대의견만 있었으나 내용은 제출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체계자구정리는 수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임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순임위원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지난 반세기전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비밀협상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잘리고 6.25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은 해마다 맞이하고 있지만 요즘은 오렌지족에서 야타족, 펑키족이라는 세태속에 지난날의 어려움을 잊고 물질의 풍요로 잘 살아보자는 근면성실한 우리의 정신적인 혼이요, 지주는 분명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추구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심사경과로는 '96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6년 5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5월 22일날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제안설명 요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자치구 기구.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되어 자치구에 가스계 및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가스안전 관리기능 및 현장위주의 안전지도.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소요인력 6명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 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의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34명에서 940명으로 6명을 순증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14조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책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 6명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토결과와 도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도 심도있게 다루어진 부분으로 말미암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고요, 심사결과로는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고,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순임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0시 48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과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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