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하는 정웅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늦게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와 그 경위는 서초구청장이 '96년 4월 3일 제출하여 위원회 회부일자는 '96년 4월 15일, 상정일자는 '96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제53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안이유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의 수혜해택이 연 2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이 자녀의 학비로 인한 애로사항을 없애고, 통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보다 나은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5조 제2항 삭제함입니다. 동조례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변경에 대해서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를 「장학금은 분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시기가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수업료 납부시기와 맞게 분기별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이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중.고등학생을 각각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를 고려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학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수업료 납부시기와 같게 함을 타당하다고 본다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96년 통장자녀 학비보조가 중학교 1,871만 5,000원, 고등학교 3,303만 2,000원 합 5,1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와 찬성에 관해서 수정동의안 발의는 「제5조(선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는 삭제는 부당하므로 현행대로 두자는 수정동의안의 발의에 재청이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됐던 것입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96년 5월 20일 총무재무위원장, 수정이유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반반씩 안배하고 학교간도 골고루 고려함으로써 수혜폭을 넓히고 장학금 지급 목적대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로 만장일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 조치, 연석회의, 공청회 등은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소망하시는 일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