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0대▼

35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5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10월 14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05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대상 및 방법, 세부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8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및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현행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별표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있는 서초3동주민센터와 반포본동주민센터 청사 위치를 각각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 (서초구 서초동 1542-11)과 서초구 신반포로 20, 117동 1층(서초구 반포동 1109)으로 변경하였고, 아파트 재건축 완료에 따라 반포2동주민센터 관할구역 표시 중 ‘반포주공1단지’를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로 반포3동주민센터 관할구역 표시 중 ‘신반포9차’를 ‘메이풀자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박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이강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별표의 개정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동·4동 구의원 김형우입니다.
이번에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획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반포2동이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게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디에이치 반포 124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신은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포1·2·4주구 재건축 시공사가 2017년 현대건설로 최종 선정되고 사업 시행인가 시점이 2017년 9월 이후부터 저희가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라는 이름을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 저희가 본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당시에도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9월 28일 의회 상정 안건을 송부할 때도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송부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자료를 보니 반포주공 1·2·4주구 재건축조합이 지난 10월 9일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명을 총 6개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디에이치 반포 124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사항은 바로 효력이 있다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합에서 의결된 아파트명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김형우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위원
서초2동·4동 구의원 김형우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별표 반포2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재건축 아파트명을 현행화한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를 “디에이치 반포 124”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방금 김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7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20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호 2027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심상기념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12명과 문화예술본부 3개 팀 26명, 도서관본부 1개 팀, 8개 도서관 65명 등 총 91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설립 11주년을 맞은 서초문화재단은 권역별 문화거점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고터세빛 관광특구 내 공공미술 전시와 아트투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국내 최초 ‘K-스트링페어’와 전국 최초 AI 특화 ‘우면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문화도시 서초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서리풀청년아트센터’와 ‘서리풀아트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토요브런치투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한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과 반포대로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넓혔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에도 서초문화재단은 구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고품격 문화를 누릴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 기업과의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를 병행하여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이강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예술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규모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서초문화재단의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매년 증가하는 출연 규모로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2027년도 서초문화재단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27년도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본부 3개 팀에 26명 그리고 도서관본부가 1개 팀이고 도서관이 7개인데요. 그중에서 62명으로 정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아까 제안설명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광특구도 있고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들도 되게 많고 아트센터도 운영하시고 페스티벌도 많이 운영하시는 것에 비해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우리 조직 구성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제안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재단이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희영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이슬기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초문화재단이 2015년도에 설립을 하고 구에 많은 정책 사업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또 자체적인 그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과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에 서초구가 고터·세빛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그 분야도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도서관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도서관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특화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업무에 비해서 적정인력이 산출이 되어 있는가 이런 조직 진단의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재단이 업무 수행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30분
위원장 박미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호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호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2025년 설립·출범한 서초복지돌봄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초구만의 특화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촘촘한 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보통재산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이며, 2027년도 보통재산 출연 예정액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6년도 출연금 대비 1억 6000만원, 즉 10%를 감액하여 편성한 규모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되, 핵심 복지서비스는 더욱 촘촘히 챙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다듬었습니다.
출연금의 세부 내역은 인건비 7억 6415만원, 운영비 5억 3985만원, 사업비 1억 3600만원입니다. 재단 운영 및 서초시니어플라자 위탁 관리에 필요한 필수 인건비와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출연금은 2027년 중 분기별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7년도에는 ‘서초ON돌봄 4대 케어’와 ‘돌봄쉼표’ 등 서초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운영 규모가 출범 당시 대비 약 4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주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배마을이음단’ 운영과 ‘방배돌봄허브’ 실행체계 마련을 통해 권역별 지역 복지·돌봄 연계망을 한층 더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출연 근거 및 재단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관리와 예산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출연금 현황, 출연의 필요성, 출연의 적정성 및 타당성 및 출연의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은 지역 내 복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통합돌봄, 복지사각지대발굴, 민·관·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구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별도의 수행체계를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7년도에는 기존 사업의 조정과 함께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가족 지원, 복지콜센터, 병원택시, 지역 단위 돌봄체계 구축 등 주민 접근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공공재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하여 출연금의 대부분이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투입되는 구조이고, 사업비는 후원금과 대행사업비 등 외부 지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적정성은 단순히 출연금 총액의 증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증가한 경상적 운영비가 재단의 기능 확대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지,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구 재정 부담을 적절히 분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단 설립 초기 단계에서 조직과 사업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비용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유지하면서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후원금 및 대행사업비 등 외부재원으로 충당하는 재원구조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금은 재단이 지역 복지·돌봄 분야에서 전문적·연계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 기반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출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및 대행사업비 등 재단이 확보하는 전체 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 수행의 성과가 적정하게 연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특히 재단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공재원과 민간·외부지원이 각 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 결과,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와 절차를 갖추고 있고, 재단의 설립 목적과 2027년도 사업계획에 비추어 출연을 통한 재정지원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역복지·돌봄 분야의 전문적 기능 수행과 민간자원 및 공공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박은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이 2025년 12월에 출범했다고 하는데 실질적 운영은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초복지돌봄재단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아직 운영한 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은 알지를 못해서 올해 진행되었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초복지돌봄재단이 작년 12월 29일 출범한 이후 올 3월에 시행된 「통합돌봄법」에 기반을 해서 3월에 비전선포식 그리고 통합돌봄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 통합돌봄특화사업을 국·시·구비 지원 통합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교부를 한 것이 있는데요. 통합돌봄의 특화사업을 전담해서 재단에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ON돌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종류는 일상케어라든지 활력케어라든지 공감케어라든지 이런 4가지 종류의 케어 서비스를 시행을 했고 올해 9월 말까지 306건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대행 사업으로 시행을 한 사업이 있는데요. 장기요양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집에서 장기요양대상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내용은 가족분들의 힐링여행이라든지 문화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축으로는 나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사랑의열매 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배부를 받아서 각 동이라든지 복지기관에 배분하는 사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모금한 비지정 기부금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기업 연계한 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서초ON돌봄 4대 케어랑 장기요양가족지원사업은 이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병원택시, 복지콜센터, 돌봄 허브, 고령자 주택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돌봄특화사업의 규모가 내년에 한 4배 정도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매칭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통합돌봄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 아까 올해 했던 사업 설명 중에 통합돌봄 전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 지난 추경 때 통합돌봄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추경을 해서 서초ON돌봄에 대한 비용을 추경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재단에서만 하는 것인지 통합돌봄팀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저는 지금 우리 서초구청 내에 통합돌봄팀과 서초복지돌봄재단에서 한다는 통합돌봄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면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 아니면 통합돌봄팀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재단으로 이것을 전담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구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이 있습니다. 현재 전담해서 통합돌봄 맞고 있는 전담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에는 3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돌봄사업팀이 있고요. 그 돌봄사업팀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의 구분은 지금 통합지원회의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기초 조사를 하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회의를 상정하게 되는데 그 회의를 재단에서 올해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화사업은 전담으로 재단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 통합돌봄이 원래 공공의 영역이 예를 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1차적인 그분의 재산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한 후에 개인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것은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룬다든지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통합돌봄팀의 업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역할 분담을 예를 들어 신청부터 조사부터 계획부터 회의, 모니터링까지의 이런 과정들 공공의 영역의 과정들을 일원화해서 구청에서 수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단에서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올해는 4종이지만 내년에는 7종을 할 건데 이 특화사업하고 우리 서초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아까 말씀하신 병원택시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특화사업들을 전담해서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돌봄도 특화사업과 공공의 영역 이런 역할분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그러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
박은경 위원
지금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 그러니까 주민센터와 구에서 그 부분까지는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기초조사를 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까지 우리 통합돌봄팀에서 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내년에는 지원 회의도 구에서 하는데 이 통합돌봄이 지금 현재 5개 분야, 최근에는 90여개 사업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그중에 95개 사업 중에 전담으로 특화 사업을 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은 내년에 7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통합돌봄에 각종 기관에서 관내 복지시설이라든지 통합돌봄 연계 그런 사업들, 그런 것을 통합돌봄에서 최종적으로 총괄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재단에서는 특화 사업 그리고 서초형 돌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복이음 시스템이라고 공무원만 접근 가능한 이런 복지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의 이런 소득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만 접근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그런 우리 복지시설에서도 개인정보를 다루기는 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영역에 해당 되는 것은 구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그 외에 주민의 조직화라든지 이런 특화 사업을 기획하고 또 기관에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을 재단에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화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오직 통합돌봄, 서초 ON돌봄에 대한 것만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통합돌봄팀이 있고 재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통합돌봄팀의 업무를 어느 정도 덜기 위해서 재단에서 그 업무를 덜기 위한 것을 ‘재단에서 수행을 해 주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이 재단으로 많은 역할을 보내고 그렇게 업무를 해서 통합돌봄팀의 어떤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여유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재단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특화 사업을 하는 것은 알겠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통합돌봄팀과 서초돌봄재단의 서초ON돌봄 통합돌봄에 관해서는 투 트랙으로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덜기 위한다는 개념보다는 공적인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좀 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더 하는 거고요. 어떤 공무원의 업무를 덜기 위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유일하게 복지돌봄재단이라고 해서 돌봄이 더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다른 구에 서울시에서 12개 복지재단이 있는데 복지돌봄재단은 우리 구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돌봄 파트를 좀 더 많은 주민에게 또 더 품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복지재단이 아닌 복지돌봄재단으로 출범을 하고 그런 돌봄의 영역을 더 전문성 있는 재단에서 그렇게 지금 수행하는 겁니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 위원
플러스라고 보면 된다, 통합돌봄 ······.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공적인 부분은 공적인 부분대로 우리 구청에서 관련 팀에서 통합돌봄팀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더 활성화해서 할 거고. 그리고 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 구하고 차별화되게 서초형 특화 사업을 더 발굴해서 플러스해서 더 폭넓게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특화 사업의 역할이 더 커지고 그러면 통합돌봄 쪽은 특화 사업하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1개의 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의료·요양·주거·돌봄 이런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을 어떤 개인이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통합돌봄인 것이.
그래서 이런 통합돌봄의 그 사업에 일련의 사항들을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게 구고요. 그중에 특화 사업을 재단에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또 효율성 있게 그렇게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특화 사업이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통합돌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통합돌봄팀의 역할도 서초구청 내에 있는 것도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특화 사업으로 통합돌봄의 질을 더 높인다던가 다양성을 더 추구한다던가 촘촘하게 복지를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참고로 내년에는 또 통합돌봄팀이 지금 직원을 충원해서 전담 인력 5명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계속해서 발굴이 되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이 통합돌봄사업 계속 모니터링까지 계속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구의 통합돌봄팀도 인력 확충을 하고 재단도 이런 특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주민에게 많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운영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역할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 있어서 그랬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하기로 한다고 하신 말씀 부분에서 혹시 목표치라든가 예상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까? 이 재단에.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아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서초ON돌봄사업, 특화 사업이 예산으로 보면 올해는 2억 9500이었는데 내년은 그게 12억이 넘게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으로 보면 4배 정도 커진 거고요.
그리고 종류도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똑같은 사업을 그냥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4종을 했다면 내년에 7종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더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재단으로 해서 전문성이나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더 다양하게 촘촘하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잘 발굴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안녕하세요? 가장 구에서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단도 그 역할을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에 또 정혜경 팀장님하고 변가영 주무관이 와서 설명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해는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전달을 제가 직접 드리고 또 공식적으로 드려야 반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비에서 보면 후원금과 자부담이 19억 8900이 있더라고요. 이게 각 지자체별로 있는 자치위원회별로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그것을 공동모금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말씀은 재단이 설립이 됐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공동모금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일부 빠지는 부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공동모금을 하다 보면 서초구만의 특색을 하기에는 또 제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트랙으로 모금이나 후원도 받으면서 앞으로 재단이 또 독립성을 가지려면 자산이 좀 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늘리고 향후에 기부채납이든 아니면 큰 기업에 어떤 저는 이쪽 부분에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올해 사업 중에서 보면 고령자 주택 조성 사업으로 해서 약간 고령자분들을 위한 모델하우스처럼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만 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 하는 유사한 서비스 중에서 같이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의원도 얼마 전에 AI서비스도 미리 보고 왔는데 그중에 노인복지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초구 내에서도 이미 예산에서 이런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해서 AI 도입할 때는 예산이 측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 할 때 그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서초구에 예산을 쓸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업체들도 본인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마 어느 정도 부상이든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서비스가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 쪽에서 많이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박미정
우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거지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좋은 의견,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금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후원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 넓혀서 자생력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르신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 고령자 주택 관련 사업들에 AI라든가 또 신기술을 도입해서 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이런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이 재단이 위치한 곳이 원페를라 방배 기부채납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배권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서초형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폭넓게 진행을 하려면 방배권역에서의 돌봄 관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변이 방배4동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는 방배1동과, 방배본동 이렇게까지 다 합쳐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민원의 사항들을 조금 많이 컨트롤도 하셔야 하고 많이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을 써주시고 재단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방배권역 자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빌라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미정
우리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재단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시니어플라자 4~5층에서 지금 운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방배권역에 지금 내년에는 방배돌봄 허브 역할을 하면서 방배마을이음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말씀주신 대로 저층, 다세대 밀집 지역들이 방배권에 있기 때문에 그 권역 내에서 주민들이 주민을 돕는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이런 지역커뮤니티케어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역량 교육을 통해서 주민이 주민을, 본인의 재능이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내년도에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많이 사업 추진하면서 참고를 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정지광 김안숙 박은경 김형우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