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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3.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초청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3.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초청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전 및 범죄예방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5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새롭게 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의 경영안정·창업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범죄예방을 지원 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 및 현행 조례의 목적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는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안 제11조는 현행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인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한편, 경찰서·소방서·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지원사업의 관계기관 연계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은’은 상위법령에서도 정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과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사업 시행 시 상위법 제12조의9에 따른 사업과 구 자체사업의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범죄피해 우려의 판단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안전물품이나 CCTV·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이 실질적인 범죄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역시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취지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저희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보고에 따르면 어쨌든 상위법령에 의거하면 보니까 지금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으로서’ 이렇게 아예 명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돼서 올해 7월 1일 자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법률과 조례가 약간 상이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원대상을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으로 한정할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라든지 고령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범죄피해 우려가 있더라도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특정 유형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보다 실제로 범죄피해 우려와 지원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대략 한 10개 자치구가 개정을 완료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6개 구는 저희 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범죄피해의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정했고요. 4개 구 정도는 법에 따라 1인 소상공인 이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범위를 확대해서 정말로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보호를 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슬기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 고령까지 포함을 한다는 개념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초구 내에 소상공인분들께서 규모에 대비해서 1인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이고, 여성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이고, 장애인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이고, 고령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이것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진 않고요.
경찰청에서 범죄 발생 데이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 사업자 3만 3899개 사업체 수 중에 여성 대표자 기업이 1만 3696개 사업체 즉, 44.4%를 점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범죄 발생률에 대한 데이터도 경찰과 협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정한 5대 범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절도 사건이 전체 5대 범죄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절도 범죄 중에서 상점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범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무인점포 이런 것들도 지금 범죄 대상이 되고 있고 소액으로 지금 무전취식이나 이런 소액 절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서도 사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식한다든지 이러한 비용보다는 사전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좋다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인 소상공인들이나 여성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범죄에 취약한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아예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을 다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들거든요.
타기팅을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인지 꼭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배역 먹자골목 안에 파출소가 같이 있어요. 거기가 저녁시간 이후에 상주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다 보니 파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센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소상공인분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서 그런 민원 해결을 먼저 해 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랑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긴 봤는데 그런 자잘한 민원들을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 자체 사업으로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제시를 할 예정이신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인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그 이전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에 범죄피해 예방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새로 규정되는 사항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그전까지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대표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 개정을 하는 기회로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경찰과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유관기관에 대한 안내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서초경찰서에서도 저희에게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 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찰서 소방, 상인회 등과 함께 실무 협의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이제 각 상인회나 민간단체에 전파해서 그런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 사항에 맞춰서 경찰서 등 기관과 협의해서 업종, 영업시간, 운영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범죄 취약성을 따져보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대상과 어떤 시설물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슬기 위원
제가 방배역 먹자골목을 예시로 들었던 이유는 먹자골목 자체가 방배역부터 한 블록, 두 블록까지가 아니라 내방역까지 이어지는 그 거리 전체가 사실 상점이 굉장히 많아요, 소규모 사업장도 너무 많고. 그 사업장분들 중에서 상인회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업체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 보니 그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는 계시지만 그러한 것들이 경찰서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협력 체계가 구축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민원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안들을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방배역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다세대 주택이나 그리고 그쪽 뒤쪽으로 또 모아주택 이런 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금 더 범죄에 취약한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알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위원
양재1·2동, 내곡동 지역을 둔 조희옥위원입니다.
우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올라와서 살펴보니 법률을 개정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상급기관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될 텐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현실에 맞춰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넓게 포괄적 해석을 자제하라 이런 의미에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현장에서 1인 점포, 무인점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고령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행정을 편의하게 하기 위한 편의주의적인 발상도 아주 배제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인점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가 아까 경찰청과 협의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나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도 일단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염려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는 하고요.
대신 이 조례를 시행을 할 때 아까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지만 한번 정해놓고 나면 계속 요구가 될 것입니다. 고령자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매출을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라든가 너무나 전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뜻은 좋지만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감당해 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상위법에서 할 때에는 그런 게 취지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이런 것을 시행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나중에 또 개정을 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슬기위원님과 그리고 조희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개정안을 보면 범죄 예방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조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이슬기위원님과 얼마 전에 방배1동을 한번 돌았어요. 거기에 먹자골목의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저희들이 한번 돌면서 보니까 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경찰서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이 돼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서가 치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안에 그 시간에 6시∼7시가 안 됐을 무렵인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경찰서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의 인원이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는 남태령 쪽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태령에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거리도 있고 취약하지 않나 싶은데 경찰서가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고 치안으로 되어 버린다면 무용지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지금 이런 범죄예방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관련된 이런 조례도 있고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경찰서에 근무하셨던 치안에 한 몇 분이라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어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술에 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범죄예방에 관련된 그런 근무를 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할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소상공인 단체, 협력 체계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분들 한 분이라도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촉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조희옥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이 아니라 앞에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이라고 한정되어 붙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과 협의하면서 기준을 세워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게 점점 더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찰에서는 범죄 발생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관내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많이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 내부적인 인력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무자가 공백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경찰에게 그런 부분들 지원 요청을 하고 또한 자율방범대도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치안이나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에서 경찰에도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치안이 하나가 우리 카페골목 쪽에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치안이 없어졌는지 그것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치안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 그러니까 치안이 경찰서로 됐었는데 치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7시가 돼도 문이 잠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치안을 치우던가 그게 저녁 그 시간에 그렇게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협력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0시 29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호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8일 양재·우면 일대가 양재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특구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AI스타트업의 성장 및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2025년 서초AICT 스타트업 1호 펀드를 조성 운용하였으며, 올해는 2호 펀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제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로 AI 스타트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기성 지원 정책이 아닌 성장·단계별 전략 투자를 위한 서초AICT 스타트업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재AI 특구를 글로벌 AI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조성을 위해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조성을 위해 펀드 운용사를 공모 선정하고, 선정된 운용사가 펀드 조합을 결성하여 우리 구가 조합에 20억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펀드 운용사가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출자금을 투자 및 회수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 출자금의 200% 이상을 양재 및 서초구 관내 AICT 기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출자 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출자 및 펀드 조성 운용 계획, 출자 필요성, 출자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재의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및 ICT 관련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AI· 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방식을 기존 융자 중심에서 투자 방식까지 보완하기 위하여 2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AI·ICT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외부 투자 재원을 연기한다는 측면에서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활용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출자를 추진하는 구조로서 법적, 절차적 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1, 2호 펀드를 통해 AI·ICT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금번 3호 펀드의 추가 출자는 기존 펀드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투자 수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존 융자 사업에 필요한 재원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펀드의 성과는 단순한 펀드 결성 규모나 투자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AI·ICT 분야의 투자 경험과 운용실적, 기업 발굴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용 이후에는 관내 기업에 대한 실제 투자 집행과 기업의 유입 정착 및 성장, 투자 후속 투자유치, 투자금 회수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억원의 출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여건과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출자 규모 및 방식이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AI·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외부 투자 재원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출자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3호 펀드가 기존 1, 2호 펀드와 차별화된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실제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 투자대상 및 투자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충실히 하여 출자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3호 펀드고 저희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00억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계획인가요, 아니면 좀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인가요?
위원장 박미정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계획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출자할 때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받고 있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에 출범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숫자적으로 어떤 1000억이라는 숫자를 보도나 홍보에 나갈 때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계획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향후에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용사 선정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거나 서초구에 맞는 방향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상에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저희가 현재 운용사 선정도 위탁을 준 거고 SBA(서울경제진흥원)에 그다음에 펀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거기서 저희가 1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두 배의 수가 서초 관내에 있으면 되는 기업이다 그런데 이게 참 모호한 거예요. 마침 내가 투자했는데 그중에 어떤 기업이 뭐 20% 정도가 서초구 관내에 있었다 그러면 얘네는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서초구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복지서비스건 행정서비스건 그렇게 쓰는 AI 기업하고 협업을 할 때 그런데 이 재원을 투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서초구에 있는 기업 중에서 뭔가 이렇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투자가 필요하다던가 그런 게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여서 제가 그래서 저번에 5분자유발언 할 때도 짧기는 하지만 얘기했던 게 결과적으로 서초구가 AI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규모나 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나 그쪽으로 콘텐츠를 해서 AI가 예전에는 특수한 것 같았는데 지금 사회 전반으로 보편적인 언어가 돼버려서 AI특구라는 의미가 저희한테 특구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특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초구에 맞는 포커스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의 2029년까지의 계획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센터에 A/C 기능을 넣으면 거기서 우리가 일부 업체도 선정하고 투자도 하면 오히려 텝스나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국가적 차원에서 주관하는 것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 2029년까지 세운 계획이 오히려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저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에 대한 가능성하고 제가 지금 간접 투자만 하고 있는데 직접 투자나 직접 역량을 키우자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려고 하면 구청 내에서도 뭔가 향후에 아예 우리가 지금 위탁준 것은 현재 관리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금이라도 줄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한 것처럼 어떤 기능을 한 것을 신설할 건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그 전문 모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용사 선정할 때 지금 SBA에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최소한 그 정도라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건지 그런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접 투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산업이나 이런 것을 발전을 진작하기 위해서 기금이나 펀드를 조성을 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요. 그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펀드 운용사가 따로 운용하도록 왜냐하면 전문 운용사이기 때문에 VC 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SBA에게 저희가 사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SBA 같은 경우는 직접 펀드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펀드운용사를 선정을 하고 그 펀드운용사가 투자 가능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은 아마 법적으로도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던 문화융합 AI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저희에게 제의해 주신다면 그냥 단순히 네이밍만 가지고는 저희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또 같이 논의를 해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9년까지 계획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현재 AI 관련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탄력적으로 방향을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펀드 조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상황에서 저희 펀드 목표액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조성 목표액을 이것은 저희 정책 방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보충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로 정부나 정부 관련기관에서 직접 투자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제주도 현장 의원들 다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에는 창조경제센터가 있어요. 정부출자기관 거기서 직접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제주도 내에 필요한 기업을 서비스를 쓰고 있는 제주도 아닌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데 포커싱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SBA가 역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것도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을 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초구의 SBA는 보편적으로 서울시를 대변해서 선정한 거지, 서초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초구에 포커싱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자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융합 펀드를 네이밍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1호와 2호 펀드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ST 입주한 기업 중에 콘텐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툰이나 그런 사업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트라이를 했더니 콘텐츠 쪽으로는 ‘이 펀드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AI라는 게 너무 한정된 펀드로 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초구가 어떤 제조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처럼 어떤 커머셜이 센 지역도 아니어서 오히려 인적이나 교통이나 그런 지정 여건이 좋으니까 콘텐츠 쪽으로 괜찮은 데를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NO.1, 글로벌에서도 지금 K 문화가 펼치는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계획·변화에서는 동의하지만 펀드 조성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간접 투자는 저희도 언론에 나간 게 어떤 공적으로 얘기한 그게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 뉘앙스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 외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제가 말한 부분을 더 고민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한 것에서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창업지원센터 통해서 어떤 투자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센터에서 아마 직접 투자는 안 할 것 같고 여기도 아마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요.
정지광 위원
A/C로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그것은 저희 사례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AI 관련해서 AI와 ICT 관련기업 업종에 저희가 투자를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콘텐츠 관련은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펀드 자체가 AI 또 ICT 이쪽에 분류된 업종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만 아마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도 경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 쪽에서 특별히 수익성이 없다던가 아마 VC 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우리가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도 VC를 설득해서 그런 쪽에도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적극 저희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공표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 정도는 시드머니, 씨앗이 되는 자금을 투입해야 효과성이 있다는 최소한의 저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판단해서 계획된 바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된 대로 이것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공표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대신에 이런 것에 너무 함몰돼서 향후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려면 저희도 뭔가 IN 박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스스로 그것을 차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지광위원님께서 우려스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 우리 제안설명 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3호 펀드 조성을 위해서 펀드운용사를 공모를 먼저 하고 또 선정해서 그 선정된 운용사가 펀드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 구가 조합에 20억을 출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펀드운용사가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또 출자금을 투자해서 회수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출자금 200% 이상을 양재 및 서초구 관내 AI·ICT 기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이게 회수하는 그 기간이 우리가 20억을 투자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했을 때의 돌아오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펀드의 존속기간은 총 8년이고요. 투자 4년 그리고 회수 4년 이렇게 걸립니다. 펀드 출범하고 나서 8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가 8년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회수가 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아,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러한 것이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되니까 이런 투자는 많이 하되 그게 운용사가 잘 결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목적대로 잘 효율성 있게끔 이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펀드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 기관에서 목적대로 부합할 수 있도록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잘 회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SBA에 운용사를 위탁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SBA 같은 경우는 벤처펀드 조성하고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SBA에서만 총 177개 펀드 8조 8356억원을 조성을 했고요.
회수 현황은 출자액이 232억원 대비 573억원 즉, 수익률이 한 150%에 달합니다. 그래서 SBA가 전문기관으로서 탄탄한 운용사를 선정을 하고 회수도 수익률이 150% 날 정도로 건전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김안숙 위원
아무튼 신용 있는 그런 운용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끔 효율성이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50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호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호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자 특별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에 대한 서초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으로 10억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 수인 1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저금리 대출로 경영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보증 재원 출연을 통해 서초구 중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출연금 현황 등, 출연의 필요성, 출연금,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출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7년도 출연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법적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건에서 신용보증을 활용하여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식은 지역 내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특별보증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지속적으로 집행되어 온 가운데 출연금을 재단의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과 연계하는 사업 구조를 통해 제한된 지방 재정으로 금융 지원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보증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 보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함께 보증의 건전성과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최근 출연 수준을 유지하는 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증 공급 규모가 조정된 만큼 향후 실제 사업 집행 성과와 보증 지원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출연 규모와 보증 공급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년도 10억원의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의 재정적, 제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위원
출연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6년에 8페이지 보니까 출연금액이 서초구가 10억, 그다음에 각 은행을 합하면 27억이고 신한 10억, 하나 6억, 우리 4억, 국민 3억, 새마을금고 2억, 카카오뱅크 2억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에 가서 면담하고 그다음에 대출 진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선정을 할 때 보통 출연한 금액에 비례해서 재단에서 선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어떻게 보면 고객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고 대출을 내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서초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배분에 대한 가이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최근에는 골목 상권이나 저희가 추진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재단에다가 심사하실 때 그쪽에 좀 더 서초구 포지션을 그런 것으로 배정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쪽을 아예 재단 쪽에는 이런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없는 건지 싶고요.
위원장 박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출연을 하고요, 말씀하신 은행들에 또 출자하게 됩니다. 그 출자 금액의 12.5배, 내년부터는 10배로 다시 조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만큼의 해당하는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로 대체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출자·출연한 금액하고 시중은행에서 출연한 금액은 저희 서초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따로 요청할 필요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센터가 저희 서초구 관할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관할해서 저희 관내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광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거기서 좀 더 포커싱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말씀드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골목상권이다. 그러면 골목상권에 있는 기업,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분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때문에 이것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어떠한 업종에 대한 우선권이나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신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사고나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해 주라고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는 절차상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광 위원
저는 신용등급이 낮은 데 대출해 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서초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골목상권에서 최근에 행사를 했거나 뭔가 지원을 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지금 답변은 그런 건 어렵고 보편적인 것으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의중을.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우선 대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 이게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출을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보면 신용도가 낮더라도 이분들은 챙겨줘라, 이런 의미인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지광 위원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행사나 아니면 AICT에서 했다거나 했을 때 뭔가 한목소리를 냈을 때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였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서초구의 원하는 입장은 반영 안 되고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은행들은 어차피 이것을 본인의 업이니까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출연을 안 하더라도 얘네는 계속할 거고 이 포지션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금리기관 포지션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관여할 거면 서초구에서 특화된 것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의도하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이다 보니 전체 저희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그런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정책 수단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정지광 위원
연례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필요하면 별도로 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이번 추경 때 원래 기존 5억에서 또 5억 추경 편성돼서 10억으로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출자하는 금액도 똑같이 10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집행률이 되게 높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혹시 증액이 되거나 추후에 또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연 20억을 출연을 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 10억씩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10억이 편성이 된다면 별도 추경 없이 그대로 10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진율이 빠르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각 자치구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세 번째 규모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금액은 회수가 되는 금액이 아니라 소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투여하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도 규모가 크기도 크지만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는 이 정도까지만 딱 픽스를 하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다른 지원책으로 방향성을 틀어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더 없는지 그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을 출연을 하고 각 다른 금융기관도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별도의 담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소진이 좀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면 거의 한 연말 정도 되면 소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더 출연을 해서 남기고 이월되는 그런 사항보다는 그냥 12월쯤에 끝나서는 왜냐하면 내년 1월에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소상공인 자금 지원하는 정책 중에 기금사업으로도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융자성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담보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제 융자하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대출받은 중·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아까 정지광위원님께서도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AI특구도 있고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되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 봐주시고 지원책들이 많이 있는지 조금 더 정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누리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청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4항 서초청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청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회숙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청년센터는 남부순환로 2567, 코네스트 2층에 위치한 701㎡ 규모의 시설로, 청년 종합지원 거점으로서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에서 2024년 2월 15일부터 3년간 신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2월 14일 위탁 만료 예정입니다.
지난 7월 31일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 기간 3년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 206년 12월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거쳐 재계약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청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은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청년센터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께서 이번 연도에 변경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되게 폭발적으로 이용자 숫자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첫 개관을 함과 동시에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센터장님도 변경이 되시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홈페이지상으로만 봤을 때도 15개 정도로만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자잘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직원 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시나 아니면 아동청년과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현희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청년센터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센터는 센터장, 선임매니저, 청년지원매니저로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6명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인포메이션 그런 곳에 근무를 해서 정규직 직원들이 그런 데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방학 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오셔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업무가 많고 변동이 약간 있는 점에 대해서는 누군가 한 명한테 업무가 치중되어 있지 않은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직원분들이 소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너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해에 이 퇴사자들의 현행 자체가 변동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변경되신 센터장님께서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담당자가 변경이 되면 그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서포터즈나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그리고 담당자가 한 명 밖에 없는데 그 담당자가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문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담당자가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문의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스크분들이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것으로 일을 하시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청년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공백도 많이 없애고 그리고 변경되는 사항들도 조금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회계 쪽으로 많이 지적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지적사항의 다수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혹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부분은 저희가 2024년도에 센터가 처음 운영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이런 회계감사라든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서 지금은 올해는 잘 추진이 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그러면 혹시 회계처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선임매니저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 담당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습니다.
이슬기 위원
만약 담당 직원이 따로 존재하는데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나 발행을 많이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수정 발행을 한다고 하면 가산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만 우리가 데이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센터장님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도·점검이나 회계감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2026년도에 바뀌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해 주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 관련 지도·점검이라든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다행히도 큰 문제가 우려되는 그런 사항은 다행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 작은 부분도 소홀하지 않고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과 직원에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박은경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이 있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을 명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사업에 한 3가지를 참여를 했다면 그 사람은 1명으로 카운트가 되는지 아니면 각각 하나하나하나씩 올라서 3명으로, 그러니까 3으로 카운트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미정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적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면 누적돼서 카운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사실 다 복지겠지만 여기 보면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참여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면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사업이 3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다 좀 줄었고 2가지는 많이 줄은 상황인데요.
이게 고립은둔청년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신청자가 적은 것인지 그 원인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잠시만요.
위원장 박미정
지금 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은경 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보다 2025년도는 저희가 늘었고요. 2026년 같은 경우는 8월 기준의 실적이다 보니 지금 낮게 보이는데 또 연말까지는 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셀프아트테라피라든지 내일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사업보다는 그 밑에 있는 리커넥트프로젝트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은둔청년들이 신체 정신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 복귀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더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그 위에 있는 2가지 프로그램은 숫자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성과평가 세부 결과가 있는데 이게 0.05 단위도 가지만 어떤 것은 2.38점으로 이게 0.01 단위까지도 점수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왜 여기는 제가 왜 0.62점이 깎인 것인지 더 세분화되어 있다거나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저희가 지금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해서 성과평가를 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가 전부입니다.
박은경 위원
되게 미세한 차이 같아서 어떤 것은 0.05점 단위로 가다가 여기만 또 2.38이라고 그러니까 0.01 단위로 점수를 만약에 깎는다면 그 미세한 차이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배점기준표나 그런 자료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저희가 배점기준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청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정지광 김안숙 박은경 김형우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3명)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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