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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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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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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8월 3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3.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4.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제출) 4.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안(총무재무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6년 8월 3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한편 '96년 8월 30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청원 제8호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부당에대한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난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6일 상정되었고, 제55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자인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은 제정이유로서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주요골자로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할인, 주택가의 도로의 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그리고 융자 등에 관한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요지는 심사보고서 3쪽에서부터 15쪽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합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있었던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 16쪽과 17쪽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이종호위원으로부터 본 안의 제2조 제2항 규정중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2항중 주차요금 및 징수시기를 주차요금의 부과.징수시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재청을 받아 수정안으로 성립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이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말미에 첨부된 것을 보아 주시면 합니다.
기타 본 안의 처리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사항과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심사보고에서 3쪽에 나와 있는 재상정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작업과 맞물려 진행된 각 구별 주차장조례제정의 일환으로서 위원회가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문제 등과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을 전개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수정안으로 가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구에도 소위 거주자 우선 주차허가제를 도입 시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된 것인데 우리 구 조레안에는 이 제도의 시행시기를 구청장이 앞으로 충분한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는 등 제반 여건이 무르익는 시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또한 주차장법 조문에만 그림의 떡처럼 열거되었던 부설주차장 관련 법규를 우리 구 조례에 과감히 도입하여 그간 서울시내에 있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 되어 있던 부설주차장 제도를 앞으로 건물 건축시 주차장을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내 뿐만 아니라 300m 이내의 인근 부지에도 자기 땅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례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상정된 본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되는 서울시내 각 구 주차장조레안 가운데 가장 잘 다듬어진 훌륭한 조례제정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안을 수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한 질의를 하겠다고 통지한 의원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아직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각종 조례에는 모든 조례 시행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 조례만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규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사용하였는지?
예를 들면 법령이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보통 조례에서는 모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해 놓았는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매년 갱신 연장계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냥 바로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제6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해서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하고 그 조건이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탁자의 임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례 내용을 삽입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정신에서?
그리고 그 주차요금의 할인에 보면 할인 내용에 10부제 운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카풀 자동차 등 했는데 물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아마 우리 서초구에 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될 수 있지만 10부제 운행차량이라든지 카풀자동차는 어떻게 확인해서 그것을 할인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다음 원래 이 안건이 그 전에 4월달엔가 아마 이 조례가 제출되었다가 다시 재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제출될 적에 이유가 주민의견 미수렴 사유로 심사보류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조레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6월 모 일간지에 보면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를 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두 달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행정에 임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도 우리가 주차장 융자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기금을, 혹시 기 융자 요구를 한 사람이 있었는지, 융자를 신청한 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할 동안에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조금전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의 시행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주차장조례의 개정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것으로 왜 개정을 했느냐, 법의 규정에 넣었느냐,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경우면 규칙은 형식화된 법규로 세세한 사항의 탄력적인 운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제정시에는 구청장 방침을 얻어서 또 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상정의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구청장 방침으로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정했고, 또 시 주차장조례에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정했습니다.
두 번째, 4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매년 갱신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3년을 정했으면 3년으로 하지 왜 1년마다 갱신을 하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익이 있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계약을 해 가지고 3년까지 하면 주차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그에 따른 제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 두 번째 위탁관리 금액을 보면 공시지가 X 100분의 5 X 주차장운영시간 X 주차구획수 X 낙찰률입니다. 공시지가도 매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에 따른 위탁관리금액도 오르니까 저희들한테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1년마다 재계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6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해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하는데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하고 주차카드를 차체에 부착하는 방법하고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수탁관리자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외에 따로 수탁관리자가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징수방법을 정할 때에 저희들한테 계약할 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방법이 타당성이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계약할 때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약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요금할인 사항입니다. 주차요금을 할인할 때 장애자가 운전하는 그런 차라든지 10부제, 카풀제 차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할인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명화의원께서 10부제나 카풀제의 차를 어떻게 식별해서 감면을 해 주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고 시에서 확정이 되면 일정한 표식이라든지 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발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확정되고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것을 할인해 주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가 재제출되었는데 그 재제출된 사유에 주민들의 의견을 미수렴해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완벽하게 수렴해 가지고 재제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다시 저희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공고기간을 상당히 두었습니다. 또 의원님들한테 주차장법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써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갈음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달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방배3동하고 반포4동 지역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이 지났는데 단속원 4명을 지금 3교대시켜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방배3동이나 반포4동에 대한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에 따른 융자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사람도 있고, 주차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아직까지 신고나 융자를 해 준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이석도 국장 하단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답변할 때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그때그때 수시로 방침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답변은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되므로 추후 규칙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겠음」 그랬으면 현재 답변이 상반되는 답변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규칙을 따로 제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고,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는데 규칙은 정하여 있는가 -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되므로 추후 규칙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겠음」 이렇게 심사보고서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은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 가지고 구 조례나 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시행해야 되므로 규칙을 정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히 운영되려면 그때그때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시 주차장조례에 보면 시장이 이런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상급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이 조례의 예와 같이 조례에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별 특단의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방침으로 그 부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확실하게 짚지 않고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안을 제출하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또 본회의장에 와서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을 경우에 답변에 충실을 기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위원회에서 이미 질의되어서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의답변 요지에서 이해가 되신다면 본회의장에서 중복되는 발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용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6페이지에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시범실시지역은 방배4동하고 반포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방배3동하고 반포4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숫자를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관계국장께서 수정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실시 구역문제는 아까 답변을 했지요? 방배3동하고 반포4동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구수정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에 대한 통지를 한 의원이 없습니다만, 혹시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에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질의시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조례내용에 주는 의미하고 해석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규칙에 모두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방금 왜 규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였느냐 했을 적에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구청장의 방침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제정하는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기관위임 사무 같은 것은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했을 적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이 조례에는 서초구의회에서 주민의 뜻으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구청장에게 모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아서 본의원은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수정안이 발의되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시행규칙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방침에 의 해 가지고 한다 이런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이 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4개 조문에 의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정한 조례 중에 그렇게 임의로 따로 정해서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러한 어불을 쓴 예가 없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따로 정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 가지고 했을 적에 이것은 하나의 서초구의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어떠한 조례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집행장이 따로 정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을 적에 상당한 혼란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 법이나 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이것을 정해서 공고함으로 인 해 가지고 주민이 사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처해야 하고 또 어떠한 집행장에 의한 자의에 의한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다음에는 규칙으로 세세한 것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단 본조례만을 가지고 거기서 따로 정해서 해라 만일 이 조례 하나로서 우리 서초구의회가 끝난다면 그것으로 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된 조례가 되었을 적에 이러한 선례를 우리가 그냥 만들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부결시켜서 다시 요구해서 이러한 따로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꼭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표결입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안이 두 가지인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이 있습니다. 수정안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는 그대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하고 그것이 부결이 되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 그것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요지서를 간단히 메모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지환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환위원입니다.
지난 달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6년 7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7월 16일 상정되어 제55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안설명자인 서경숙 보건소장은 제안이유로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 협의회는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과 구민건강 생활실천 운동 추진 등에 대한 심의 조정하려는 기능을 갖도록 되어있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 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이 경험과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협의회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내용에서 '95년 1월 5일자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 시행되고 서울특별시가 건강증진법령 시행지침 시달에 이어 '96년 1월 15일자 의약 제65301 - 69호로 이 법 제10조에 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서초구가 구단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규 조례제정안이며, 당초에 본 조례안은 '96년 2월 5일자로 제출되어 '96년 3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96년 4월 18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재회부하도록 의결되었고 '96년 5월 22일 제53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 의안이고 '96년 6월 29일자로 재상정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당초안 가운데 문제되었던 몇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당초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안과 재제출안의 비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타당성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나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의 요지는 김옥자위원께서 안 10조에서 수당여비를 수당으로 수정하자고 동의하여 재청이 있어서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재석위원 12명중 반대 7명, 찬성 2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고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체계자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허명화 의원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통지를 한 의원은 없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서초구민의 건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서초구민의 건강현황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문위원에게 제가 조금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련법규등 「바. '96. 5. 22자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재심사 보고서」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관련법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선정할 때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안의 목적은 서초구 40만 주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서초구민의 보건행정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소장은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서초구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 조례 내용에는 그 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어떠한 자세로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 다른 위원회는 거의 부위원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만큼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 뺏는지, 그 다음 제3조 (구성)을 보면 대단히 개괄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은 구민」 구민하면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인지, 그리고 「단체」라고 하는데 그 단체는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은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하고 ①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구민건강실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전문가 등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좀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그 다음 이 협의회를 할 때는 그 협의회 회원들이 회의에 임할 때에 어떤 안건이 심의될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건 배부를 미리 송부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항을 삽입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김옥자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던 「수당, 여비」를 무엇이냐고 했더니 여비가 수당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면 그냥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계속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넣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답변 준비 관계도 있고 다음 의안을 다루려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저소득 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으나 전 주민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실천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차차 조사실시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는데 이 조례에는 안되어 있다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 제정안을 내어놓는 것은 서울시 준칙안에 관련공무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한과 맥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직으로 보건소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제3조에 「구민, 단체」는 서초구에 대한 구민인가, 단체인가를 질의하신 것은 당연히 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므로 구민도 서초구 구민이고 단체도 서초구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안건은 5일전에 도착하도록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규칙으로서 명시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꼭 표시를 하여야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수당은 회의 참여시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비는 협의회 활동으로 어떤 조사가 필요할 때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는 구분해서 표시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것은 위원은 구민, 당연히 서초구민이다. 또 단체도 당연히 서초구 내에 거주하는 단체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서초구내에 있는 의사나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지, 그렇다면 어느 분이든지 다 위촉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런 내용인지, 그 다음에 방금 다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규칙은 임의대로 서초구청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꼭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살지 않고 서초구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런 분들도 서초구민을 위해서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개업하시는 분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할 때 서초구 의사회, 서초구 약사회 이런 보건인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도 서초구에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민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중에 규칙에 명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운영세칙에 명시하겠다는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통지한 의원은 없습니다만 혹시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은 질의를 두 번 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십시오.
발언회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회의규칙은 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합하여 2회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 모두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지키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회의규칙을 숙지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를 부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토론에 참여하려면 질의를 한 번밖에 못하니까 질의를 한꺼번에 모아서 완벽한 질의를 하셔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제출)
11시 2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박홍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40만 서초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성과 열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 채택한 불법주.정차 단속권 변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결의주문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최근 서울특별시의 건의에 따라 경찰청이 '96년 7월 1일 법제처로 송부하였고, 법제처가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96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의 집행자를 현행 시.군.자치구 공무원에서 개정 광역시.특별시를 포함한 시.군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건의 및 국회 상정 기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구민의 뜻으로서 의결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구청장 취임후 불법주.정차에 대한 각 구별 단속방법, 단속기준, 단속대상지역 등이 상이하고 단속실적이 저조하여 앞으로 일관성 있는 단속을 하겠다는 이유로 단속권을 서울시에 이관하여 줄 것을 '96년 3월경 서울시가 경찰청에 요청하였고,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불법주.정차 단속권의 변경사항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96년 7월 1일 법제처에 송부하였으며, 법제처는 금명간 이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96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개정에서 자치구의 동의와 기초의회의 심의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 무시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권의 서울시 이관은 우리 구 도로관리 기능의 2원화를 가져오고 거주자 우선 주차허가제와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며, 각 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주차단속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발송처, 참고자료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의 전문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1. 결의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최근 서울특별시의 건의에 따라 경찰청이 '96년 7월 1일 법제처로 송부하였고, 법제처가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96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의 집행자를 현행 시.군.자치구의 공무원에서 개정 광역시.특별시를 포함한 시.군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건의 및 국회 상정 기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결의사유 서울 시내에서 주.정차단속 문제는 간선도로보다 노폭 20m 이하 지선이나 이면도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폭 20m 이하 도로의 설치와 관리는 오늘날까지 각 구청이 맡고 있으며 따라서 각 구청은 폭 20m 이하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개설과 포장, 가로등 설치와 관리, 주차장 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 일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만약 모든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권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면 도로관리 기능이 2원화 되며 최근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각 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허가제나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과 같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경찰청으로부터 신호등 설치 등에 관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정신과도 배치된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이유로서 구 단위 단속이 단속사전예고제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획일성 조건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소방도로 확보와 병원이나 내집앞 단속과 같이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주민생명과 재산 보호 및 생업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초단체에 단속권을 계속 부여하여 지역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이면도로 등의 단속이 필요할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세사무소 설치, 주차단속 회수 등의 예에서와 같이 자치구의 권한을 회수해서 서울시가 별도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지금도 부족한 기초단체의 고유기능은 더욱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은 더욱 비대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 개정의 적용이 모든 기초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에도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단속권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면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구 단위 주차장특별회계도 같이 서울시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차위반 문제가 많은 지역의 주차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도 배치된다.
주차단속권을 모두 시로 이관하기 보다 서울시에 구간 도로소통과 관련있는 간선도로에 대한 단속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일부 자치구의 봐주기 단속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한 지침과 지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이 기초단체의 동의절차 없이 최근에 법제처에 송부한 바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권 변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진지하게 토론한 바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법주.정차 단속권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
199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일동.

(참 조)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안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반대결의안을 제출할 때는 그 송부받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결의사유에 보면 주.정차 단속권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면 도로관리 기능이 이원화 되기 때문에 한 가지의 결의사유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면 그 뒤에 마 번에 보면 주차단속권을 모두 시로 이관하기 보다는 서울시에 간선도로에 대한 단속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한다면 이것도 결국은 이원화 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되어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을 삽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배부할 때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삽입해서 배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마 번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서울시에 간선도로의」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 구간 도로소통과 관련있는 간선도로의」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송처가 국회, 서울특별시장, 경찰청 등 했는데 물론 등으로 한다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결의주문에 보면 7월 1일날 법제처로 송부하였다고 하였다면 아마 지금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법제처에 그 안이 아마 지금 심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제처에도 한 부 발송하는 것이 좀 더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홍달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에 대한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의사유 가 항에 있는 이원화라는 것은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m 미만의 도로의 주.정차 단속권을 서울시가 가져간다면 행정이 이원화 되지 않느냐?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뜻 아닙니까?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자격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있는데 다음에 회의 끝나고 ...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서 하세요.)
아니, 회의 끝나고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석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의사진행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지 마시고, 그런 뜻이 맞죠?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우리 좀 회의할 때 좀 조용조용합시다. 그 소리 지르니까 심장 약한 사람 그것 하겠습니까?
(장내소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 번은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채택하기 전에 수정한 것이 안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읽어 드리는 것은 수정된 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직원들을 찾으니까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수정이 돼서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송처는 법제처에도 갈 수 있으면, 그래서 「등」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그럼 법제처에도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 다른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원화는 ...)
이원화에 대해서 지금 도로는 말이죠, 지금 여기에 쓴 내용은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로 당연히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얘기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원화라는 이야기는 4m 도로에만 우리 구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우리가 도로관리법상에 위법이 되지 않느냐 모든 20m 이하도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도로에 불법주차권에 대한 단속권한은 4m라고 제한을 한다고 본다면 이원화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결의문 내용중에 방금도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마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권을 모두 시로 이관하기 보다는 서울시에 구간도로 소통과 관련있는 간선도로에 대한 단속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일부 자치구의 봐주기 단속에 대하여는 좀더 분명한 지침과 지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엄격히 봤을 때 내정간섭입니다. 구 자치별로 하게 되면 구별로 자기 마음대로 적합하게 맞게끔 한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다는 것은 결의문으로써는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꼭 넣어야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박홍달 위원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번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7월 12날 행정당국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일치된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같이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운의원 의석에서 - 자구정정도 해야 되겠고 몇 가지가 있네요.)
반대토론 하신다는 그 뜻이겠지요?
(○김동운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당일날 본안을 다룰 때 회의에 개인사정으로 이 안건을 다룰 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을 우리가 여기 주문대로 보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반대결의안은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결의주문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로부터 말이 시작이 되어 나가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결의주문 네 번째줄에 보면 「광역시.특별시를 포함한 시.군 공무원」 이렇게 나가는데, 문맥이 정부 직제편제상 「서울특별시.광역시」 이것이 맞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어 달라는 것과 이 문건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소화되는 문건이 아니고 여기 명기됐듯이 발송처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국회까지, 국무회의까지 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따라서 여기 문맥 하나하나 우리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라고 해도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명칭은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토론시간이지만 수정동의를 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지금 방금 김동운의원의 토론발언중에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본안을 표결하면서 자구정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구정리에 대한 정리권을 의장에게 위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일부의 자구,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를 서울시로 약기한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 등에 대한 간단한 부분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는 조건으로 본안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안(총무재무위원장제출)
11시 5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임한종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된 조건하에서도 지역주민과 서초지역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하셔서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전말과 배경은 주민 1,302명이 연명으로 제기한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와 접경인 동작대로 서편 관악구 남현동에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하게 되면 지형상, 거리상 그 피해의 대부분이 우리 구가 입게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모두가 뜻을 같이하여 청원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건의안으로 관악구청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데 합의하게 되었으며, 청원 제8호로 접수한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위치선정 부당에 대한 청원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대안으로 본 건의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종래 5%에서 25%로 소각비율을 상향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정부재정에서 건립비의 30% 내지 50%를 무상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설치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며 쓰레기의 합리적 처리와 환경보호 특히 생활환경 보호에 행정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 그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관련되거나 연관되는 사항과 연계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인근 구와도 긴밀히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다각도로 검토된 후 입지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설치장소 선정은 많은 부분에서 재고되고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5호로 제안한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안의 건의주문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주민 1,302명이 연명으로 제기한 청원에 의하면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지 선정에 있어서 관악구 남현동 산 69번지 일대는 서초구와 불과 50m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곳은 소각장 부지로서 부당하므로 이곳에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며, 관악구청장은 본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구민의 뜻으로 의결하여 관악구청장, 관악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장 그리고 서초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관악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관악구 신림10동 산 78외 5필지와 남현동 산 69-5외 3필지 2개소로 압축, 후보지가 선정되어, 입지타당성조사 단계에 있으며 둘째, 남현동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자연녹지지역으로 쓰레기소각장으로는 부적합하고 법면부지 약 1만 7,000여평을 발파하여야 하므로 녹지와 경관훼손이 심각하고 높은 굴뚝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게 되며 셋째, 환경영향예측분석을 통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두 번째, 소각장의 쓰레기 통로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 번째, 쓰레기 통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네번째, 쓰레기 운반차량에 의한 교통량증가와 소음 등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는 소각장과 도로를 경계로 접해 있는 서초구가 모두 입게 되며 넷째, 반면 신림10동 산 78번지 일대는 공원지구이며 관악구의 중간지점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한적한 곳이며 주택지와 떨어져 있어 남현동 보다 민원이 적고 지가가 저렴하며 토질이 양호하므로 적지라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현동은 천연 암석지역으로 암석발파로 인하여 공기와 예산이 2, 3배 과다하게 소요 되며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공원지구보다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수십배 많이 소요됩니다.
건의문안은 뒤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송처는 사업시행주체인 관악구청장과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관인 관악구의회 또 소각장부지 매입비를 부담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에게 보내고 주민의 집단 민원임을 감안하고 지역내 현안사항과 장래 서초구의 환경 문제와 관련되므로 서초구청장에게도 통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주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주민 1,302명이 연명으로 제기한 관악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지 대상 선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대상지 2개소중, 관악구 남현동 산 69번지는 서초구와 불과 50m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이고 관악구의 변두리지역으로 소각장 부지로서 부적당하므로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며, 관악구청장은 본 계획에서 남현동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구민의 뜻으로 채택하여 관계당국에 송부하는 바입니다.
건의 사유는 관악구에서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건설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이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지만 인근접경지역인 우리구는 그 직접피해는 물론 간접적인 피해도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입지선정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투자 심사분석과 환경영향 예측 분석등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검토중인 남현동은 군사보호구역,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자연녹지지역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는 여러모로 부적지이고, 특히 법면 부지 약 1만 7,000여평을 발파 하여야 하므로 녹지와 경관훼손이 심각하고 높은 굴뚝 설치와 수많은 차량 출입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가. 환경영향 예측을 통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소각장의 쓰레기 통로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쓰레기 통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쓰레기운반차량에 의한 교통량증가와 소음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는 소각장과 도로를 경계로 접해 있는 서초구가 전부 입게 됩니다.
라. 관악구에서 최종적으로 2개소로 압축, 현재 입지타당성조사 중인 신림10동 산 78번지 일대는 관악구의 중간지점으로 공원지구이며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된 한적한 곳이며 주택지와 떨어져 있으므로 남현동보다 민원이 적고 지가가 저렴하며 토질이 양호하므로 적지라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마. 그러나 남현동은 천연암석으로 1만 7,000여평을 암석발파로 인하여 공기와 예산이 신림10동 보다 2, 3배 과다하게 소요되며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공원지구 보다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므로 투자 효율면에서 신림10동이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바. 또 신림10동은 관악구의 중간지점이므로 쓰레기 운반거리의 단축으로 장기적으로 청소행정 효율성 면에서도 남현동보다 우월성이 있으므로 남현동은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게 됩니다.
사. 쓰레기 처리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만큼 쓰레기 소각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가스 제거시설,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와 풍향의 선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환경재해가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악구 남현동의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바 관악구 신림10동 공원지구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며 서초구의회 의원일동은 40여만 서초구 구민들의 뜻을 전하고자 건의문을 송부합니다.
이상과 같이 관악구쓰레기건립지선정에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초구민들의 뜻이 왜곡없이 수렴되어 언제나 불편없고 살기좋은 서초구가 되기를 당부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에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임한종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건의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의회는 어떤 곳이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반대한다면 쓰레기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의회에서 앞장서서 소각장 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마당에 이 건의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동으로 건의문을 낼 것이 아니고 남현동주민과 방배2동주민 및 서초구주민일동으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장영화의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반대토론의 성격이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질의시간에서는 질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폐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4명)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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