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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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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5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08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제5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1일 강충식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내역으로서 '96년 7월 30일 서초구 염곡동 151번지 이상봉씨로부터 이종호의원의 소개로 도로로사용중인사유지협의매수요구에관한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청원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철회 요구함에 따라 철회 조치하였으며, '96년 8월 27일 서초구 방배2동 2634번지 김영일외 1,301명으로부터용덕식의원, 임한종의원의 소개로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부당에대한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 8월 7일 '96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1차 보고로 예산액 1억 1,949만 5,000원이며, '96년 8월 24일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6차 보고로 예산액은 7,134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운의원, 허명화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 유난히도 더위에 시달렸던 그러한 삼복 염천 중에서도 오늘 뵈니까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것을 보고 더 없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제57호로 접수하여, 7월 8일 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 16일 제55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등록청이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이며,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자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2,000원으로,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자 등록사항을 변경신고 수수료 금액 1,000원으로 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여러분께서 갈음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중에서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자」에서 「유통관련업자」로 「관련」자를 삽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는 총무재무위원들의 세세하고 깊이 있는 질의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는 김열호의원의 자구정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관련」자를 삽입하는 것이 재청되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통지한 의원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의원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1996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58호로 접수하여, 7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6일 제55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소유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범위 확대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시설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복지사회 증진을 위해 서초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제안요지이며,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3급에서 5급 해당자중 별표에 정한 지체장애자에 한하여 소유 승용차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별표에 구분 없이 면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며,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과 영구 임대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는 우리 구에서 감면대상 현황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분야까지 질의한 것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만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부구청장 김광시 세무1과장 이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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