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 유난히도 더위에 시달렸던 그러한 삼복 염천 중에서도 오늘 뵈니까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것을 보고 더 없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제57호로 접수하여, 7월 8일 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 16일 제55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등록청이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이며,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자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2,000원으로,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자 등록사항을 변경신고 수수료 금액 1,000원으로 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여러분께서 갈음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중에서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자」에서 「유통관련업자」로 「관련」자를 삽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는 총무재무위원들의 세세하고 깊이 있는 질의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는 김열호의원의 자구정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관련」자를 삽입하는 것이 재청되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