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 등 안건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는 1996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2월 6일 제60회 정기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 및 동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서초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하였고,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고,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9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며, 소위원회의 구성인원 하한선이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견해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하여 5인 이상으로 하한선을 조정하는 의견과 서초구의 지역 사정에 좀 더 밝은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에 관한 질의와 소위원회는 권역별 심사 등의 기능이므로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자의 요지로는 천승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한선을 추가하고 제6조의2 「소위원회」를 「분임위원회」로 하며, 「균형 등을」 다음에 「권역별로」를 삽입하고, 제8호를 제8조로 자구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따로 붙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되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