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2대▼

60회▼

본회의▼

제6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6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 등 안건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는 1996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2월 6일 제60회 정기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 및 동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서초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하였고,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고,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9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며, 소위원회의 구성인원 하한선이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견해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하여 5인 이상으로 하한선을 조정하는 의견과 서초구의 지역 사정에 좀 더 밝은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에 관한 질의와 소위원회는 권역별 심사 등의 기능이므로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자의 요지로는 천승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한선을 추가하고 제6조의2 「소위원회」를 「분임위원회」로 하며, 「균형 등을」 다음에 「권역별로」를 삽입하고, 제8호를 제8조로 자구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따로 붙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되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이룡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재무국장 김근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