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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14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계획안은 '96년 1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96년 12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96년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가결하여 같은 날 제60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집행부측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본 계획안 내용중 일부를 보완하고 누락된 사업을 추가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당초의 우면동 68-2호 소재지 건물의 추정가액 37억 8,000만원을 6억원으로 감소 추정하였으며, 방배동 530-85호에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으로 신축코자 하며, 방배동 산 44호의 건물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장으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도서관으로 신축코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방배동 산 44번지 도서관건립 비용근거 및 건축공사비 기준 단가 산정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따르지 않은 이유, 또한 청소년 도서관 보다는 다른사업 즉, 노인회관 등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 도서실은 비행청소년 등으로 우범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용의 여부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이 전체 취득대상 물건의 평당 신축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비하여 과다한 투자이며, 심사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좀 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보아 반대토론을 하였으며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먼저 질의에 앞서 심사보고서의 누락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앞에 나중에 비행 청소년 등으로 우범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구청장님과 다시 재의논하여서 취소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의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서관 건축계획규모는 어떠한가 물었을 때 지하 1층 50평, 지상 1층 250평으로 건축 계획하고자 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의 요지에 7번 심사결과에 보면 수정가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심사보고서에서는 수정가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있었으면 반대 몇표 표결결과를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보아서 이것을 만약에 회의록에 등재할 때는 그 표결결과를 첨부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소수의견의 요지에도 기타 필요한 사항에도 질의종결 동의 재청후에 의결하여서 심의가 끝났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아 의장님께 이러한 점은 수정을 첨부해 가지고 심사보고서를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출하였던 '97년도 구유재산계획안도 정기회기 중에 배부되어서 감사와 예산심의도 엄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졸속 심의 가결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12월 12일날 재회부하였는데 그 수정심의도 10일 안을 배부받고 12일 예산심의 기간에 또 다시 재심의하여서 시간에 쫓겨 질의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궁금한 점을 해소 못하여 이 자리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여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배동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해서 방배동 530-85호 39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지금 누구인지 매입을 했으면 언제 매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초2동 우리 예산안에 서초2동청사 신축부지 감정평가비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건지가 어디이며, 수량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만약 물건이 있다면 계속 사업으로 청사신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총액이 5억원이 들지 않겠다는 예상하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첨부하지 않았는지 기개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업비가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고 난 뒤에 계획시 보다 만약에 증액되면 추정가액을 증액시켜서 또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받아야 할 안건이 누락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예로는 당초에 4억 예상하여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첨부 안 했다가 또 다시 1억이 더 증액되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재산의 수량이나 사업비가 추진 중에 증액되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판단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5호에 보면 법 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관리계획처분결과에 보고범위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은 내부부장관이 작성해서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달한 점이 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무상임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항으로는 서초구청이 구민회관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공간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도 무상임대는 의결을 받는다고 하는데 서초구청만 유독 받지 않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답변을 그러면 시민국장님하고 재무국장님 같이 해야 지요. 그 전에 한가지 허명화의원님께서 심사보고에 대해서 의장얘기를 하셨는데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명화의원도 총무재무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럼 작성해서 의장한테 서류를 결재를 받았는데 작성할 때 그런 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의장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하고 간사가 하게 되어 있지 위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한테 요구를 하시라구요, 위원도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요구를 하시라구요.
그러면 시민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방배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의 토지소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15세대 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8세대는 우면동 임대아파드에서 살고 있고 7세대는 가족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기타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주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방배3동 530-85호 172㎡로서 520평 정도가 됩니다. 규모는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6세대내지 7세대를 살 수 있는 다세대 형태의 주택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 토지소유는 지금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소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너무 그 조급히 제출이 돼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참 조급했었다, 부족했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시에도 사과 말씀드렸고, 또 거기서 다루는 질의 응답시간에도 제가 또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늦게 제안한데 대해서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2동 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의 애로사항부터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에다가 우선 상정을 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 부서에서는 예산안이 상정돼서 자체 책정이 되면, 자체 내에서 책정이 되면 그때부터 서두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집행 부서에서는 이 사업내용이 우리 자체 내에서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 조차 모르고 덜커덩 의원님들께 올려 놓았다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뒤에 자체 내에서 이게 삭감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려놓고 추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그 물건을 만약에 토지를 매입한다 하면 그 물건을 잡아놓고 확실히 정해놓고 이래서 우리 예산안에 올리고, 뭐 의회승인을 받고 그런 연후에 이제 매입을 하는 것이 정식 절차이고 원칙입니다마는 그러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애로사항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2동 이 부지도 역시 지금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아직은 그 물건이 물색이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 가액마저도 지금 예측을 못해서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가액이 상승됐다, 이랬을 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건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올렸을 적에는 개략적인 가액을 전부 감정을 해 가지고 개략적인 가액을 봐서 이래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뭐 당초 가액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난다던가, 엄청난 차가 난다면 당연히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일단 정확한 감정과 그 사람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가액이, 정확한 가액이 안 나온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의회에 지금 올려놓은 것도 저희가 추정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충분히 잡은 추정가액이 4억이었었는데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었는데 이것이 감정을 해 보고, 구체적인 가격을 알아 보니까 5억이 넘어갔다, 이랬을 때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진행에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답변하셨는데 서초2동 사무소는 '9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현재 누락됐다, 그 말입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표결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좌석에서 - 대상을 물색 중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대상 물건이 있느냐, 말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예, 물색 중입니다.
의장 정웅섭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물색 중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락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있는데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해요? 방금 확실히, 분명히 누락됐다고 그래놓고 ...
재무국장 김근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2동 건은 지금 아직은 구매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누락됐다 그러면 됩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죠?
(○허명화의원 등단하면서 - 예.)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밤에 이것을 찾아보느라고 밤새껏 해 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자서 제가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서초2동 청사는 아직 물건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평가비를 계상을 합니까?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해 가지고 얼마에 사겠다라고 되는 것이지, 감정평가비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것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샀으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비 해 놓았다가 물건이 없으면 또 감정평가비를 불용액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또 증액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995년 4월 12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전부 사고이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해 주었던 여성회관건물 신축, 그 다음에 부락공동시설 신축,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주민사회복지시설 신축, 방배본동 청사 신축, 방배2동 청사 신축, 방배1동 청사 신축, 내곡동 청사 신축 이것을 모두 동의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증액 안 된 부분이 한 사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두 건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금액도 몇 천만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몇 억씩이에요. 예를 들면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하고 복지관을 따로따로 시설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합해서 75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황에서는 얼마냐, 98억입니다. 이렇게 해도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이러한 물건을 사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 적당한가, 이것을 의결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동의받을 때는 조금 해 놓고 난 뒤에 자꾸만 증액되는데 어느 사업 하나라도 설계변경 안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건도 지금 네 가지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물건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렇지, 반포4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증액됐었습니다. 동의를 왜 받습니까?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도서관은 어떠한 문제때문에 평당 가격을 300만원 정도로 해라, 보통 공공청사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만 이렇게 비싸게 해야 됩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구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의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자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상호 신뢰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어떻게 전부 540만원, 500만원, 이게 무슨 빌라입니까? 서초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을 적에 대단한 노여움을 삽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책임없이 구청에서 빨리 날짜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된다, 시간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급하다, 그렇다고 한다고 전체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심의 안 하고 의결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재심의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물건을 동의해 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들어갑니다,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계획은 구청에서 세웠지만 나중에 그 사업이 잘못되고, 잘잘못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 표결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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