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밤에 이것을 찾아보느라고 밤새껏 해 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자서 제가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서초2동 청사는 아직 물건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평가비를 계상을 합니까?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해 가지고 얼마에 사겠다라고 되는 것이지, 감정평가비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것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샀으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비 해 놓았다가 물건이 없으면 또 감정평가비를 불용액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또 증액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995년 4월 12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전부 사고이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해 주었던 여성회관건물 신축, 그 다음에 부락공동시설 신축,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주민사회복지시설 신축, 방배본동 청사 신축, 방배2동 청사 신축, 방배1동 청사 신축, 내곡동 청사 신축 이것을 모두 동의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증액 안 된 부분이 한 사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두 건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금액도 몇 천만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몇 억씩이에요. 예를 들면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하고 복지관을 따로따로 시설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합해서 75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황에서는 얼마냐, 98억입니다. 이렇게 해도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이러한 물건을 사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 적당한가, 이것을 의결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동의받을 때는 조금 해 놓고 난 뒤에 자꾸만 증액되는데 어느 사업 하나라도 설계변경 안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건도 지금 네 가지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물건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렇지, 반포4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증액됐었습니다. 동의를 왜 받습니까?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도서관은 어떠한 문제때문에 평당 가격을 300만원 정도로 해라, 보통 공공청사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만 이렇게 비싸게 해야 됩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구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의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자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상호 신뢰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어떻게 전부 540만원, 500만원, 이게 무슨 빌라입니까? 서초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을 적에 대단한 노여움을 삽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책임없이 구청에서 빨리 날짜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된다, 시간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급하다, 그렇다고 한다고 전체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심의 안 하고 의결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재심의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물건을 동의해 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들어갑니다,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계획은 구청에서 세웠지만 나중에 그 사업이 잘못되고, 잘잘못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