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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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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 심사내역으로서 '96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의안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승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천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정기회의, 지난 해보다 발전한 요구자료, 날카로운 질의와 질책, 질책에 따른 훌륭한 대안제시가 서초구의회가 40만 구민의 대변의 장으로 굳혀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의 변화에 걸맞도록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 드립니다.
19세기말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이에 소홀히 대처함으로써 국운을 빼앗기는 아픈 역사를 경험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권금택 간사님을 비롯한 12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 모두가 40만 구민의 말없는 시선을 의식하고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96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8호로 제출,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2월 12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3일 본 의안을 상정하여 '96년 12월 1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60회 정기회의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로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편성근거와 집행실적 내역, 구정 종합발전 연구개발의 목적, 구정홍보의 문제점, 동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 구민체육센터 시설 교체의 문제점, 전시 비축 의약품 교체사업의 내역,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과소계상 의견,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 내역, 각종 위원회 수당의 법적근거 마련여부, 복지사업의 추진실태 및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물류센터의 인수의 적정성 검토, 서초구의 교통개선사업 추진계획, 정보사앞 육교설치의 필요성, 문화예술공원에서 우면동간 교량설치공사의 적정성 여부, 화훼산업 육성기금의 기금설치조례 법적근거 미비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여 드리지 못한 점 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 및 토론의 요지로는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따로 붙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예산의 주요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1,427억 2,522만 9,000원보다 4억원이 증가한 1,431억 2,522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32억 8,559만 5,000원보다 4억이 증가한 1,236억 8,55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없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공공예금이 이자수입에서 4억을 증액하여 총 1,236억 8,559만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중점 심사방향으로는 주민복지의 극대화 및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 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 등 우선 반영하였으며, 일반 부서 공무원 사기진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안배를 고려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삭감 등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화훼산업 육성기금을 조례개정후 시행토록 4억을 삭감하였으며,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신설하고, 잠원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4억 9,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하여 9,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신, 한양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대책을 위하여 4억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을 축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따로붙임 1의 세출예산안 심사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창조된 사물은 닮은 것이 하나도 없듯이 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더러는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되어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겸허하게,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60회 정기회의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복의 자세로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 의사계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 12명 모두가 40만 서초구민의 욕구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6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있습니다.)
천승수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 발언신청을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1,500여억원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고, 심사보고하시는 분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라, 그러면 이 심의가 과연 정말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고 난 뒤에 심의가 될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가면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부의 운영상에 좀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심사보고하는데 전부 질의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는 모르겠으니까요.
첫째, 기획예산과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의회비 중에 일반운영비 내에 인쇄비의 '96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증액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의회운영 보조인부가 3명으로서 부족한 것은 왜 부족한지?
또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비가 '96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얼마였는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예산이 '96년에는 4,2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이 얼마인지? 당초 서초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도 9,120만원으로 과다한 증액인데 지금 여기 심사보고서에서는 또 더 증액해 가지고 1억 368만원으로 수정 증액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인지?
이 부분도 '95년 결산에서도 33.48%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세 배씩이나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 다기능사무기기, 전자복사기, 이동전화기, 카메라의 구입 연도와 보유 대수가 지금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도 '95년에 레이저프린터를 한 대 샀고, '96년에 전자복사기 한 대와 프린터기 두 대, 다기능사무기기 네 대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96년도에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안별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나 구정질문 또 예산심의시에 과다한 경상적 경비와 홍보물의 남발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수차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적, 개선, 요구하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한 부분을 조정내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왜 원안대로 살렸으며, 지역홍보지 구독은 3,024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지역홍보지 사업자의 로비에 의한 증액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볼 적에는 서초구청의 홍보물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아서 증액시켰는지?
그리고 방배동 공공청사용지 매입비를 증액한 이유와 부지 용도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의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은 '96년 추경시에 편성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결렬된 사업인데 다른 주소지인지, 그 주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도로건설 시설비의 신반포쇼핑앞 보도정비 사업을 변경하려면 전체 다 반포3동 내라고 개괄적 표현을 하여야지, 동일한 조건에서 일부 지역만 표기하는 것은 제외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감만 준다고 보아 표기를 반포3동 내라고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6년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14억 8,600만원의 부지매입 현황에 방배동 761-5, 12, 13 450평 33억 6,500만원, 반포4동 90-7, 8, 9 358평, 22억 1,700만원, 서초1동 1666-17, 18 410평 37억 400만원, 서초3동에 1542-12 150평 22억원은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한다면 건물대금 3억 8,700만원은 감하고 매입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 '97년 예산 주차빌딩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건립비 11억 4,900만원은 어느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자하여 몇 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포받은 구보에는.
그 다음 '94년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비 4억과 '95년 서초로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비 1억, 정체지점 및 교통문제 지점 개선 1억을 투자하였었는데 '97년에 또 다시 교통개선 5개년 사업 1억 8,000만원과 잠원, 언남지구 교통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은 어떠한 사업인지? 이것은 '95년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주차시설 부지매입비 119억은 지금 현재로 적정부지가 있는지? 있다면 소재지와 지목, 소유주,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은 '92년부터 매년 설치, 문안정비하고 있는데 서초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측주식 A형, B형, 현수식 A형과 B형, 쌍주식, 단주식은 몇 개인지?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주차장 적립금이 '93년 11억 9,400만원, '94년 46억, '95년 37억 7,000만원, '96년 7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97년은 적립치 않는 것은 적립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민원과의 자치단체 대행사업 3억 370만원은 어떠한 사업인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조서에 종합민원실과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빠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97년도말 추정 행정재산 토지 1,318필지와 건물 78동의 현황을 동별로 분류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서초구내 통반장중 일간지 구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지?
서초구내 통반장 수가 4,302명인데 2,872명에게 구독권을 준다는 것은
(마이크 꺼짐)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고 반장은 3 내지 6개월에 교체되므로 ...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는데 ...
허명화 의원
통장 733부만 구독시켜야 ...
의장 정웅섭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하단하시죠.
허명화 의원
합리적이며 점차적으로 일간지구독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중단하시고 ...
허명화 의원
국회에서도 초과되더라도 마이크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정웅섭
이것은 의장의 지시에, 의장의 제지에 따라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장님은 본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웅섭
일단은 하단하세요.
허명화 의원
도서관은 건물의 일정크기 이상으로 ...
의장 정웅섭
일단 하단하세요.
허명화 의원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일정크기는, 이 말 하던 것을 합시다.
의장 정웅섭
일단은 하단하세요. 하단하시고 다음 절차를 밟으시라니까요.
허명화 의원
말 하던 부분만 끝내겠습니다, 이 문장만.
의장 정웅섭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허명화의원의 질의 중에 질의시간에 대한 시간제한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회의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허명화의원을 하단조치했습니다.
허명화의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충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조서에 종합민원실과 차없는 거리조성에 대한 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첨부되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에 '97년도말 추정 행정재산의 토지 1,318필지와 건물 78동의 현황을 동별로 분류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서초구내 통반장중 일간지 구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지? 서초구내 통반장 수가 4,302명인데 2,872명에게 구독권을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고 반장은 3 내지 6개월에 교체되므로 통장 733부만 구독시켜야 합리적이라고 보며 점차적으로 일간지 구독예산은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 답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은 건물의 일정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정 크기는 얼마인지? 300평 규모의 건물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달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정도 크기의 도서관이 서초구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 서초2동 청사 신축부지 감정평가 1,000만원은 적정부지가 없으면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방배2동의 타절 불용예상액은 얼마인지? '97년도 예산에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절예산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사업은 새마을 협의회의 사업인지, 서초구청 사업인지?
음식물 소멸화기기의 예산 14억은 적정한 상품이 있는지? 과거처럼 또 다시 시행착오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공동주택 260대 × 20% 한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개인이 8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인지?
하수과의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의 '96년에 예산액 대비 집행을 다 했는지? 얼마 되었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비중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내곡동 종합시설, 양재주민사회복지시설은 '96년도말에 고액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 '97년도에 또 다시 예산편성하면 '97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연말에 가서 또 사고이월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양재천은 준용하천으로 서울시 관리라고 보는데 왜 서초구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지?
그 다음에 '96년 예산중 하천관리의 12개 시설비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건설행정의 미불토지보상의 집행액, 도로건설에 3가지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23건 시설비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 도중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허명화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일단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답변 준비를 해서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시 부구청장 나오셔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승수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할 만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승수입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언뜻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나서 우선 시 한 구절을 읊겠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여야 가장 좋으냐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회의보다 만의 웅변보다 풀 한 짐 베다가 쇠죽을 쑤어 본 일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늦은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감액된 부분 내지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다 보니까 17일까지 끝내야 되는 것을 하루 늦은 18일날 끝냈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이나 계수조정에 관한 모든 수정을 해서 인쇄하는데 19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19일밤 11시까지 나왔습니다. 본의원도 이 심사보고서를 초안작성된 앞 부분만 보고 심사내용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들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심사보고서를 쓴 것입니다. 그 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사무국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애쓴 그 고충을 여러 의원님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내지는 인쇄비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금년에 예산이 각 국.과별로 넘어온 것이 한 3,000억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국.과하고 긴밀하게 꼭 필요한 것을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증액을 하지 않고는 내년도 사무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또한 프린트기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인쇄량이 많아서 다른 국.과보다는 상당히 기계가 마모가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일반특수활동비 내지는 특수업무추진비는 '96년도에 보다는 예산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업무비, 특수업무비로 양분되면서 그것이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비 현황으로 보면 '97년도에 1억 3,474만 1,900원 '96년도에 1억 4,326만 7,900원으로써 '96년 대비 '97년도에는 8,526만원이 감액되어서 상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고 또 거기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한다고 봤을 때 내년도 일반업무추진과 특수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많다하여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신문구독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자치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신문 하나 육성시켜서 공보비가 절약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산특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면 지역신문을 보고 우리 서초구청의 돌아가는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그러한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반상회보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시문 한 부가 나감으로써 그 효과는 더 크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방배동 공동청사부지 증액한 이유는 금년 추경예산에 2억 2,500만원인가 그것이 상정되고 22억이 계속비로 승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본 대지와 건물이 복지관으로 맞지 않는다 하여 사지 못하여 불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신속하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상정시킨 것입니다.
신반포쇼핑앞 보도블록교체는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연구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간지구독에 대한 것은 통장 내지 반장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허명화의원이 아시다시피 80% 정도 반장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80%만 잡은 금액입니다.
하수과 관내의 암거준거 집행과 금년도 집행실적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받아 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립반포종합복지관, 내곡동공동시설이 사고이월된 것은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여건상 사고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사고이월되었고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지출원인행위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증액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게 심의되어 '97년도의 원만한 구정의 업무수행을 위해 증액 내지는 감액코자하였으므로 다음 회의록이 나오면 그것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천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시
부구청장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외하고 또 자세한 것은 관계국장이 답변한 것을 포함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관계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방배3동에 근린공원내에 연면적 302.5평 그러니까 한 지하 1층, 지상 2층이니까 150평씩 해서 한 302평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16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98년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명화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그 지역은 근린공원 한 9,000평이 되는데 거기에다 첫 계획은 청소년종합시설을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수차에 걸친 전문가들과 또 관계관들의 답사와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청소년종합시설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고 도서관의 설계도 위치적으로나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주변 민원인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할 때 대규모 정도 큰 도서관은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으로는 구립독서실입니다.
왜 그러면 150평, 150평 300평이 됐느냐 하는 것은 우선 현실적 여건으로서는 그 지역에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공사할 수 있는 길, 진입로라든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정도밖에 공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여건이고 두 번째 근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보면 도서관이나 독서실의 경우에 몽리인구가 2만이나 2만 이상일 그 사이에는 건물시설 건물이 264㎡이상, 열람석이 60석이상, 장서가 3,000권이상, 연간 정서가 300권이상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도 합당하게 우리가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관계법을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적립금은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제6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적립이 제대로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규모 동네 주차장 매입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보에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구보 제377호 고시에 보면 네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보 377호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왜 계상이 됐느냐 했는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평가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보상비를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 관계에 대해서는 천승수 예결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소규모 동네주차장이라든지 공원지하 주차장 같은 것은 다각도로 대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걸림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시청에서 할 수 없도록 또 조치를 하고 이래서 어렵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좁은 공간에서라도 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초3동에 1542번지 대지가 494㎡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로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하면 동시에 110대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와 설계비까지 합쳐서 총 1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주차타워가 들어섬으로써 서초3동 그 지역일대에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우리 관계국장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중 종합민원실 사업이 빠진 사유를 물으셨는데 서초종합민원실은 당초 '96년부터 '97년까지 20억 3,000만원으로 계획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을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논의한 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사업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정되어서 '97년 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에 있어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계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서초2동 청사가 지금 18개동 동청사 중에서 가장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1층에는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미확보되어서 내방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서 지역주민과 직원에게 쾌적한 집무환경을 제공코자 청사부지 매입비 감정 수수료를 1,000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방배2동 청사는 당초 총 예산규모가 17억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약 40%수준에 미쳐 가지고 11월 26일자로 청정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7억 6,800만원이고 불용액이 10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타절하고 '97년도에 예산액에 건축비와 통신, 전기등 합쳐 가지고 10억 5,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업에 자산취득비 중에 그것이 서초구청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초구청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복된 발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된 부분은 개괄적으로 보고하셔 가지고 회의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현재 나와 있는 음식물소멸화기기가 성능이 확실히 검증되었는지 또 소멸화기기 260대 x 20%는 나머지 80%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소멸화기기가 나와 있으나 성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추후 성능을 확인하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화기기 260대는 우리 구 아파트 거주세대 5만 2,000세대를 대상으로 1대가 약 200세대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260대로 계상이 되었으며 내년도에 260대중에 약 20%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부 주민 부담을 시키게 되면 20%보다 많은 주민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포, 양재, 내곡동 종합복지관공사는 금년에도 공사진척이 지체돼 가지고 불용이 예상되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까지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재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공정이 40%로써 내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이고 나머지 반포, 내곡종합복지관도 공사가 지체는 됐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완공예정이므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전액을 반영했습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구 교통개선5개년 개선사업계획의 내용과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과 잠원, 언남지구 및 방배동 중앙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초구 교통개선5개년사업은 서울특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서초구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시켜 서초구교통개선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적인 과업 내용은 교통시설물현황, 지하철,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 이용현황, 자가용, 승용차현황 및 소지구단위 및 기종점 통행량조사, 교차로별 통행량, 도로별 통행량 등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중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하여 교통난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면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해소와 차량소통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개선5개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추경예산편성시 총 소요액 2억 3,0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시켜 '96년도 5,000만원, '97년도 1억 8,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후 지난 10월에서 11월중 용역시행을 위한 세부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교통전문연구기관인 교통환경연구원에 낙찰되었으며 '97년 11월말경에 성과품이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개선5개년 연구용역 시행중 잠원, 언남지구에 대한 용역결과를 '97년도 상반기중에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고자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중앙로지구 개선사업은 '96년도에 용역시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97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중 주택과 소규모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 11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부지를 밝혀주고 또한 부지매입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97년도에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주택과 소규모주차장 건립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밀집된 주택가에 소규모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시켜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서초1동, 서초3동, 방배본동, 방배4동 4개 지구에 4,514㎡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소요예산 119억을 계상하고 총 8개소 16필지를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 추진과정에서 토지가격문제라든지 주변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제반문제와 입지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대상부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지매입의 어려움 때문에 대상부지를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입지심사과정에서 이해관련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안내표시판 숫자와 해마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도로안내표시판은 측주A식이 150개, 측주B식이 59개, 현수A식이 98개, 현수B식이 40개, 육교부착식이 24개, 쌍주식이 26개, 단주식이 10개, 운행식이 5개 총 420개소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시판이 관내 420개로써 그 동안 도로개설에 따른 신규설치나 또는 훼손된 부분에 대한 도색이나 세척이 필요합니다. 특히, '97년도에는 도로안내표지규칙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또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 3억 3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 3억 374만 7,000원은 서울특별시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의 총 경비가 '97년도는 41억 7,700만원인데 그중 8억원은 공단에서 잉여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3억 7,700만원은 강서구청을 제외한 24개 구청에서 분담하게 되는데 약정계약상에 자치구 분담 총 경비의 50%는 공동 균등 정액분담금으로 하여 자치구별 기히 7,2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0%는 견인 보관 실적에 의거 비율로 분담하게 되는데 우리 구가 전체 견인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1대에 1만 563원꼴이 되며 '95년도 하반기와 '96년도 상반기에 견인실적이 2만 1,898대로 계산되어 2억 3,130만원입니다. 공동분담금, 실적분담금을 합하면 3억 374만 7,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중 차없는 거리조성사업은 '96년, '97년도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97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왜 빠졌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차없는 거리조성사업은 서초동 뉴욕제과 뒷길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경찰청과 협의결과 불가하다고 지난 11월초에 통보되어 사업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계속비조서에 작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 예산요구한 사항중에서 신반포쇼핑앞 보도정비공사는 반포3동내 보도정비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원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천은 준용하천으로 시비로 정비해야 되는데 구비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비로 정비해야 되는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양재천 정비까지는 시 재정이 힘이 미치지 못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7월 27일하고 12월 5일 양차에 걸쳐서 20억원의 시비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통보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천은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에서 제일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하천이 불량하면 그 유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물이 고여서 썩게되고 악취가 나고 해충이 번식하는 등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과 전염병 등 원인이 되기도 해서 주민의 어려움이 많고 이 지역은 양재천은 저희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남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구끼리 어떤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실지로 강남지역에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낙후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이루기도 해야 되고 또 하천을 옛날로 오염되지 않은 형태로 환원시키기 위한 노력, 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더 나은 서초 건설을 위해서 구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하천은 이런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는 제대로 정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이 좀 주도가 되어서 정비해 나가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관내 하수도준설 공사등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관내 하수도준설 공사는 총 6억 5,000만원 예산에서 6억 4,993만 4,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6억 예산에 5억 2,10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은 7억원 중에서 6억 2,023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박영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이 허명화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제 '95년도 예산결산 승인심의시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이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을 과소 집행하지 않았느냐, 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95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저희 전체 예산액이 12억 2,532만 9,000원에 집행이 9억 9,645만 9,000원으로서 전체 18.6%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 전체 예산 불용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비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상 다른 구에서도 보통 예를 보면 예산은 거의 1년에 불용액이 거의 20%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 허명화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혀 100%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배상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여태까지 증인 감정에 관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 불용이 되어서 예산과목으로 책정돼 있는 사항이고 일반운영비가 37.2%로 조금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운영비는 잡다한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록 인쇄비라든지, 의회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지금 특근매식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의회운영 보조인부임 이런 등등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예산은 연간 집행을 예상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다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비도 해외여비를 보시면 선진의회 비교시찰해서 저희들이 2,4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임 중에 의원님들이 1번씩 해외 선진시찰을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자매결연 도시는 그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좀 넉넉하게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해외를 많이 안 나가셨기 때문에 38%정도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이것이 2,232만원인데 1,400만원 집행하고 한 33%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회운영, 자료수집, 활동비라든지 의회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상당히 긴 것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질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십시오. 대정부 질문도 아니고 ...)
의장 정웅섭
간단히 하세요.
사무국장 박영찬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된 사항이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30%이상 된 것이 한 2가지 있고 10%이상 된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는 과다책정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집행할 때도 우리가 과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꼭 써야할 때는 반드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인쇄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증액됐느냐 하는 것인데 '95년도 경우에는 2,789만원, '96년도 경우에는 3,5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회의록 편집 방법개선으로 '94년도 이전보다 지출이 줄었고 '97년도 회의록 인쇄비를 5,1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임시본 회의록 발간에 따라 부록을 인쇄하도록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에 인쇄비가 3,600만원으로 요구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5,1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이것이 5,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향상되었다고 봅니다만 조정 단계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편성요구시에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도 상향해서 5,100만원으로 한 것은 임시본 회의록에 부록을 첨부하지 아니 했는데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부록이 첨부되면 인쇄비가 다소 늘고 또 면수도 3,100매나 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부임에 대해서 왜 1명이 늘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부임이 상임위원장실에 1명, 또 전문위원실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내내 쓸려고 하면 3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명 더해서 4명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늘린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비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원기념행사라든지 저희들이 연말에 송년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저희 나름대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필요한 기본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당초 요구한 대로 요구를 해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1,500만원 다 쓸 수는 없습니다만 다소간 여유 있게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지금 현재 프린터기가 7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대 샀는데 2,640만원 썼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11대 있고 금년도 4대 샀는데 3,52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2대 있는데 금년도에 또 1대를 사고 4,276만원을 썼습니다. 카메라 1대 있고 휴대폰이 1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 1대도 성능도 그렇지만 현장 확인 나갈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면 총무재무위원회도 나가야 되고 1대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2대 요구를 했고 휴대폰도 의장님용으로 1대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사무실도 1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큰 행사는 없지만 조그마한 행사라도 하려고 하면 휴대폰이 1대 필요합니다. 다른 구의회도 전부 다 2대씩 해서 있는데 우리도 사무실용으로 행사시 대비해서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이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540만원 해서 4,7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수활동비 1,1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667만 9,000원을 집행해서 82%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거의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비해서 3% 늘었는데 이것은 증액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볼 때, 4,890만원 책정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자꾸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투명성이 보장 안된다 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부 인건비이고 회의 또는 수당 이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투명성이 보장되고 안 보장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서 보시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절대 우리 의원님들 의심받을 정도의 예산은 집행 안합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여기서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절대 오해 안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정운영공통비 예산안은 1억 73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927만 4,000원이고 잔액은 2,800여만원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쓰면 얼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5,040만원이고 집행은 4,790만원이고 잔액은 한 23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길고 상세히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허의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신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능률을 위해서 회의규칙 31조 규정에 의해서 발언회수의 제한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상세하게 질문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받다보니까 두시간이 거의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에 대한 발언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셔야지요.)
혼자만 하시려고 하면 안돼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무도 안하니까 혼자가 되는 거지요.)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와 새 비목설치에 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광시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시
부구청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방금 구청장을 대리해서 김광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와 새 비목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요지를 적어 신청하세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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