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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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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2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 접수내역으로서 '96년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충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충식
강충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청 전 직원께서는 1년을 마무리해야 할 각종 민원이 산적되어 있는 이때, 정기회 30일간과 감사원 감사가 함께 겹쳐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중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정기회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호혜와 양보의 정신으로 참고 견디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 운영을 맡아 온 운영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행정 집행과 조직 관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부분에 자료요구와 구정질의를 하여 각 분야별로 세밀히 점검 평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감사에서 얻은 각종 자료와 정보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삭감 그리고 40여만 서초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우선순위 위주의 사업투자와 미래지향적 중장기 사업계획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초구의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은 '96년도보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의해 경제적이고, 생산적이어서 혈세로 이루어진 서초구민 살림살이에 희망을 안겨주는 믿음직하고 내실있는 지방화 시대의 선진 예산으로서 근검절약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모범적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기업처럼 공존의 역할을 할 때 지방자치가 성공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성공은 곧 국가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모든 위원께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잘못하였거나 등 기타 부분에서 행정에 충고하는 건의사항을 소박하게 꼬집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충고하는 것을 빠짐없이 처리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하는 한편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선진 서초구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운영은 본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전체를 1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 있으며 감사의 착안사항은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수입과 지출면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맞게 이루어졌는가와, 경비의 경제성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묻고, 업무의 능률성과 기타 부실 요인은 없었는가를 따져 보는 등 '97년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운영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활기에 넘쳤다고 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강충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본 의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충식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충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의원
강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6년 12월 1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의회운영 소관 사항은 물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10차 본회의시 있었던 허명화의원의 발언내용은 과연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알고 계신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허명화의원께서 '96년 12월 1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허명화의원께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95년도 의회 소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회중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 내역이나 집행 절차 등이 심도있게 심사되었고 또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이나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규정이나 예산결산 심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이미 사무국장의 답변이나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그 내용들이 확인되었고 또한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허명화의원은 본인이 요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한 사무국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청에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마치 구 의회가 예산집행 내용에 있어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그 내용 자체가 의원 전체의 위상을 스스로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운영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무색케 하고 나아가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배석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 방청석에 계셨던 많은 방청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실로 진실을 왜곡되게 하였습니다.
첫째, 허명화의원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운영위원에서의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절차 등이 예산의 투명성 보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무국에서는 허명화의원께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하시도록 그 당위성을 구두로 통보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명화의원께서는 사무국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시 지방자치법 제35조 그리고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명시한 내용대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스스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제출 요구는 행정사무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은 물론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서류의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요구는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되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동법이나 동 조례에 구의원의 자료 요구는 그 남용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조사 및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야 할 것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의장을 경유해서 요구해야 할 것 등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조사 및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는 내용상의 한계와 본회의의 의결 그리고 소관 위원회의 의결과 또한 의장을 경유해야 하는 절차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허명화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제출 내용에 관하여서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원장은 의장을 경유하여 사무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만 자료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건에 대한 사무국의 자료제출 이행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허명화의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허명화의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서 허명화의원의 발언내용중 사무국의 자료제출 거부 발언내용은 당시의 발언 분위기와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또한 그 진실이 왜곡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박영찬 사무국장의 답변내용에도 있었듯이 적정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던 자료를 마치 의장이나 사무국장 그리고 의정계장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처럼 표현된 것은 사실을 왜곡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96년 12월 20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리와 관련하여 허명화의원께서는 반대토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본의원은 '95년도 서초구의 살림은 40만 구민에게 예산집행 결과에 관하여는 서초구의회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허명화의원 개인의 발언이 서초구의회 의원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 진실이 왜곡되는 발언을 하여 많은 동료의원들은 물론 의원 전체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출석의원 28명중 찬성 26명, 반대 1표, 기권 1표로 기권1표를 포함하여 허명화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찬성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서초구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동 발언내용에 대하여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한 의원의 발언내용이 마치 의회 전체가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을 왜곡되게 하여 의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비치게 하고 의회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례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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