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6년 12월 1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의회운영 소관 사항은 물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10차 본회의시 있었던 허명화의원의 발언내용은 과연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알고 계신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허명화의원께서 '96년 12월 1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허명화의원께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95년도 의회 소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회중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 내역이나 집행 절차 등이 심도있게 심사되었고 또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이나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규정이나 예산결산 심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이미 사무국장의 답변이나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그 내용들이 확인되었고 또한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허명화의원은 본인이 요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한 사무국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청에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마치 구 의회가 예산집행 내용에 있어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그 내용 자체가 의원 전체의 위상을 스스로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운영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무색케 하고 나아가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배석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 방청석에 계셨던 많은 방청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실로 진실을 왜곡되게 하였습니다.
첫째, 허명화의원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운영위원에서의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절차 등이 예산의 투명성 보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무국에서는 허명화의원께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하시도록 그 당위성을 구두로 통보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명화의원께서는 사무국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시 지방자치법 제35조 그리고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명시한 내용대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스스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제출 요구는 행정사무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은 물론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서류의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요구는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되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동법이나 동 조례에 구의원의 자료 요구는 그 남용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조사 및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야 할 것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의장을 경유해서 요구해야 할 것 등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조사 및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는 내용상의 한계와 본회의의 의결 그리고 소관 위원회의 의결과 또한 의장을 경유해야 하는 절차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허명화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제출 내용에 관하여서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원장은 의장을 경유하여 사무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만 자료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건에 대한 사무국의 자료제출 이행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허명화의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허명화의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서 허명화의원의 발언내용중 사무국의 자료제출 거부 발언내용은 당시의 발언 분위기와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또한 그 진실이 왜곡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박영찬 사무국장의 답변내용에도 있었듯이 적정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던 자료를 마치 의장이나 사무국장 그리고 의정계장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처럼 표현된 것은 사실을 왜곡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96년 12월 20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리와 관련하여 허명화의원께서는 반대토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본의원은 '95년도 서초구의 살림은 40만 구민에게 예산집행 결과에 관하여는 서초구의회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허명화의원 개인의 발언이 서초구의회 의원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 진실이 왜곡되는 발언을 하여 많은 동료의원들은 물론 의원 전체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출석의원 28명중 찬성 26명, 반대 1표, 기권 1표로 기권1표를 포함하여 허명화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찬성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서초구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동 발언내용에 대하여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한 의원의 발언내용이 마치 의회 전체가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을 왜곡되게 하여 의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비치게 하고 의회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례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