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보고가 되었고,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7일 수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1주일간을 정했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감사위원장으로 총무재무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이 되었고, 각 수감기관 제1반, 제2반, 제3반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도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께서 참고하신 유인물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