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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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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6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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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재무위원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재무위원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보고가 되었고,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7일 수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1주일간을 정했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감사위원장으로 총무재무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이 되었고, 각 수감기관 제1반, 제2반, 제3반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도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께서 참고하신 유인물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본 의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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