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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39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좀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이 나온 대로 하지 않고 2번을 1번으로 하고, 3번을 2번으로 하고, 1번을 3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바쁜 의사일정에도 이렇게 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갖도록 한데 대해서는 참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현행의 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해서 우리 구 수방단의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의 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등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 우려지역의 주민과 방재 관련 기관.업체의 직원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그 다음 수방단장은 단원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고 수방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수방단의 편성은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을 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에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방단 지금 이 조례하고 세 가지 조례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맥상통하지마는 또 각각 독립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수방단은 수방단대로, 그러니까 서초구에 재해대책본부라는 게 이제 이 조례가 다 통과된다면 재해대책본부는 본부대로 구성이 되고, 또 수방단은 수방단대로 구성이 되고, 또 그 대책기금은 기금대로 이제 앞으로 조성이 되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별개로 전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상관은 조금씩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례상에 상관은 없습니다. 각각 독립된 조례안으로 생각하시고 이 안건을 심사해 주시면 합니다.
2쪽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검토의견으로서는 이 조례안에서 비록 수방단이라는 「물 수」자 수방단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으나, 이 조례안의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보면 「재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그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수방단의 방재대상은 폭풍 등으로 인한 수해에서부터 지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거의 모든 재해를 뜻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축대나 고가도로, 복개하천, 다리, 육교, 백화점 건물, 고속버스터미널 건물, 지하보도, 또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철 터널 등 다중이용시설물이나 구축물들이 만약에 붕괴가 됐다 할 때에 그 재난이 이 법상의 기타의 피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유권해석을 별도로 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따가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질의시간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제기를 해 놓은 것이지, 이런 다중이용시설물이 자연히 붕괴됐다, 자연현상으로 붕괴됐다면 당연히 이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연현상인지 아닌지, 다리가 붕괴됐는데 그것이 지난번 성수대교의 경우는 다리를 건설할 때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고, 또 다리를 관리 유지할 때 말하자면 다리를 사용하는 도중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침 그때 태풍이 있었다, 서울에. 태풍의 어떤 큰 여파가 있었다 할 때 이것이 이 수방단에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여기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다중이용시설물이 만약에 어떤 그 무너질 때 자연현상도 같이 있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적어 놓은 것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모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서초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조례안의 내용에도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나항에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그 제2조 4호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의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정안에는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이유는 그 첨부돼 있는 것을 보시면 알지만 내무부 준칙안에서는 제25조라는 조문을 여기 열거했기 때문에 그 내무부 준칙안이 더 타당한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달아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등 참고사항은 재해대책법 제2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와 제25조가 또 관련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치수13930-887호 그 표준조례안을 내려 준 공문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 수방단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가 맨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 별첨 1, 2 그리고 3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그 재해 우려지역의 주민과 방재 관련 기관, 업체의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 방재 관련 기관, 업체라 하면 어떤 곳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또 재해 우려지역의 주민은 어떤 주민을 이렇게 추천해야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달
담당 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위원님, 미안하지만 몇 조에 ...
장영화 위원
몇 조가 아니라 그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 우려지역의 주민과 방재 관련 기관, 업체의 직원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재해 우려지역의 주민이라 하는 것하고, 방재 관련 기관, 업체가 어떤 데가 있는지?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제3조에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것은 여기서 나온 문구 그대로 재해가 사태가 난다든지,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침수지역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이것은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방재를 서초구재해대책 수방단하고 같이 재해를 방재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 민방위대, 통신공사, 한전, 가스 뭐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하수과장, 답변하실 때 이런 기관이라는 것보다는 무슨무슨 기관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석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구조물하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 구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재해대책법에는 그 교량이라든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축조 구조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위재해입니다. 인위재해이고 여기서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의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뀐 동기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풍해하고 수해, 이게 전부였었는데 이제 지금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게 지진재해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하고 설해, 해일, 우박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 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번 이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아마 종전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마 이게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에도 본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제안설명에서도 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너무 늦게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서초구에 늦게 도착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위적인 것은 본 자연재해 대책에서는 제외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그 내용에는 관계가 재해 대책에는 관계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예.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 그 조항 내에는 전문 개정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2조 제3항에 보면 「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본 조례안은 그러한 예산안에 대한 그 삽입이 되지 않더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계상할 때에 어느 한계에서, 어떤 범위 안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본 조례에 보면 수방단은 단장이 아마 그럼 동장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
위원장 박홍달
거기에 해 놓았잖아요, 동장이 추천한 사람 ...
김옥자 위원
그런데 본부 및 경계반에 10명 내외이고, 또 복구반에 30명, 구호반에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개 수방대책단의 단장 안에서 이것이 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구호반에 10명이 돼 있는데 이 10명은 구호반에는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이라던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만 해당이 되는지, 여성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95년 12월 6일 되어 가지고 6개월 후인 '96년 6월 6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구에 이게 통보가 온 게 '96년 7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 여름은 어차피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닌 풍수해대책법으로 수방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수해 기간이 지난 뭐 변명이 조금 구차합니다마는 수방 기간이 지난 금년은 어차피 지났고 또 이 법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 다음다음에 심의할 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기금운용관리 해 가지고 제3조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법 제63조하고 제64조가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64조에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여기에는 제1항에는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으로 이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그리고 구호반에 여자는, 여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수과장 한석창
그 수방단장은 그러면 여기 이제 조례의 제4조에 보시면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호반에는 10명에 여자가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뭐 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조금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수방단은 17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7세 이상, 60세 미만은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아까 말씀은 구호반만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다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본부 및 경계반」이 나와 있는데 본부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칭하는 것인지, 구청에 있는 것을 칭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수방단이라고 하면 단원도 동장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단 운영조례 제3조에 17세에서 60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본부 및 경계반을 구하고 동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랬는데 이 수방단이라는 것은 동 자체에 이제 편성이 되는 것이니까 본부도 수방단 동에서 편성된 그 내에서 본부하고, 경계반, 복구반 이렇게 되니까 그 동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원을 동장이 추천하느냐 했는데 그것은 제4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에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 단원 구성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18개 동에서 약 단원이 50여명 되는데 이러한 단원들이 제대로 결성되리라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재해 우려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 서초구 지역에 재해 우려지역이 어떠어떠한 곳이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6월부터 10월까지라고 말씀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뭐 6월부터 10월까지라고 못박을 필요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진이라던가, 폭풍, 해일, 가뭄, 여러 가지 사계절에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 꼭 이런 단원을 가령 구청에서 동사무소에다가 구성을 하라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예가 많습니다, 보면. 민방위대원들도 활용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하수과에서 저희들이 구재해대책, 저희 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기까지는 지금까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굉장한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는 재해대책본부의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연초에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18개 동에서 수방단을 구성을 하는 것은 매년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구성하는 것은 뭐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에 재해대책 우려지역이 어디어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해 우려지역은 서초동의 롯데칠성 앞에 하고, 강남대로 뒤의 뉴욕제과 뒤의 뒷골목하고, 또 방배동의 서문여고 주위하고, 그리고 양재동의 양재1, 2동 침수지역하고 이런 곳을 재해우려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단구성을 민방위대를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동에서 3개의 전문반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는 3개 전문반내에 민방위대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수방단 내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님께서 6월에서 10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6월에서 10월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우기가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 6월에서 10월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진재해도 있고 하니까 꼭 6월에서 10월이라고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재해우려지역을 물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5곳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관내 재해우려지역이 5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재해우려지역만 수방단장을 임명하시는지 또 수방단장에게는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기 보면 3조에 방재책임자 1항 규정에 의해 재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수방단장에게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빨리 할 수 없습니까?
'96년 6월 6일날 내려오고 이 기간이 이렇게 3개월 이상 4개월씩 이렇게 됐는데 그 안을 만드는 해당 과장님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해대책우려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법조례 규정 취지에서도 보셨듯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예년의 경험에 의해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만을 우선 자연재해대책지역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자연재해지역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기이 '88년 5월 1일부터 풍수해대책법 조례안을 갖다가 명칭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구조문을 대비를 해 봤는데 기이 우리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모든 질의를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석근 위원
차후 위원장님, 삽입할 것 있으면 ...
위원장 박홍달
토론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제2조 제4호중 자연재해대책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다음에 제25조를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지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과 같이 본 조례안에 제2조 4항중 자연재해대책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다음에 제25조를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중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에는 도달하나 과반수의 의결 정족수에는 미달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개의때 계속하여 본위원회의 안건들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국장 최동영 하수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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