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에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방단 지금 이 조례하고 세 가지 조례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맥상통하지마는 또 각각 독립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수방단은 수방단대로, 그러니까 서초구에 재해대책본부라는 게 이제 이 조례가 다 통과된다면 재해대책본부는 본부대로 구성이 되고, 또 수방단은 수방단대로 구성이 되고, 또 그 대책기금은 기금대로 이제 앞으로 조성이 되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별개로 전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상관은 조금씩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례상에 상관은 없습니다. 각각 독립된 조례안으로 생각하시고 이 안건을 심사해 주시면 합니다.
2쪽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검토의견으로서는 이 조례안에서 비록 수방단이라는 「물 수」자 수방단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으나, 이 조례안의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보면 「재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그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수방단의 방재대상은 폭풍 등으로 인한 수해에서부터 지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거의 모든 재해를 뜻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축대나 고가도로, 복개하천, 다리, 육교, 백화점 건물, 고속버스터미널 건물, 지하보도, 또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철 터널 등 다중이용시설물이나 구축물들이 만약에 붕괴가 됐다 할 때에 그 재난이 이 법상의 기타의 피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유권해석을 별도로 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따가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질의시간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제기를 해 놓은 것이지, 이런 다중이용시설물이 자연히 붕괴됐다, 자연현상으로 붕괴됐다면 당연히 이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연현상인지 아닌지, 다리가 붕괴됐는데 그것이 지난번 성수대교의 경우는 다리를 건설할 때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고, 또 다리를 관리 유지할 때 말하자면 다리를 사용하는 도중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침 그때 태풍이 있었다, 서울에. 태풍의 어떤 큰 여파가 있었다 할 때 이것이 이 수방단에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여기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다중이용시설물이 만약에 어떤 그 무너질 때 자연현상도 같이 있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적어 놓은 것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모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서초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조례안의 내용에도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나항에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그 제2조 4호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의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정안에는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이유는 그 첨부돼 있는 것을 보시면 알지만 내무부 준칙안에서는 제25조라는 조문을 여기 열거했기 때문에 그 내무부 준칙안이 더 타당한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달아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등 참고사항은 재해대책법 제2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와 제25조가 또 관련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치수13930-887호 그 표준조례안을 내려 준 공문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 수방단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가 맨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 별첨 1, 2 그리고 3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