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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1월 09일 (목) 오전 10시11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7년도 1월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의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 역시도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서초구민을 위한 대표인 만큼 마지막이든 처음이든 가리지 않고 항상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종관 건설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
지난 1월 1일자 건설국장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송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제60회 서초구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근거하여 서초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으로는 본부에 본부장과 차장 각 1인과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 등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의 임무는 재해대책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회의를 소집하여 재해대책을 위하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련기관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본부회의는 본부장인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되어 '96년 6월 6일과 '96년 6월 21일자로 각각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가 조성할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59조 2항에 의거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구청장은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회계관리에 있어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으로는 기금운영관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또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내용이나마 두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재해대비를 위하여 두건의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박홍달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송종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하고 제안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이 방재책임자가 되어서 구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고 구 재해대책본부는 첫째, 안 제2조의 규정된 조직을 구성 가동해서 영 제11조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적 집행기능과 둘째, 관내의 소방서, 경찰서, 향토사단, 교육구청, 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의 간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재해대책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위원회식 회의체를 구성하여 영 제9조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복구계획 등을 협의하는 회의를 안 제3조 제1항에 의거 개최하는 회의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신규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안의 내용에도 큰 하자가 없으나 안 제2조와 제3조 사이에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자구 등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열거를 했습니다. 제6조 본문의 내용을 수정안처럼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제6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그래 가지고 재해대책본부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제3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3조는 없습니다. 없지만 2조 다음에 이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 재해대책본부는 영 제11조 제3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그래서 1. 관할구역안에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조례표준안을 내려줄 때 표준안 본문에는 없고 담당부서의 담당직원이 이런 기능이 빠졌다는 것을 추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조례에 사실은 빠져서는 안되는 것인데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관련법규로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과 그 조례표준안 세 가지를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에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하신 송종관 국장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법은 제62조에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같은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는 벌칙이 없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를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록 우리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이 기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시점에서 한시라도 추경예산으로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규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큰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제7조에서 「회계연도」를 「회계년도」로 고쳤으면 하고 제8조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인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관련법규 등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표준안을 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위원장 박홍달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부터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맨 끝장에요. 제8조에 재해대책본부회의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을 위촉할 때 위원의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인으로 하는 위원을 몇 명까지 할 것인지, 또 수당이라면 수당과 여비는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액수도 얼마로 할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2년으로 하면 되지 그것도 연임이라는 자가 꼭 또 붙어야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인원은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하도록 제5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지금 구에서 모든 자문회의하고 여러 가지 회의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한테 통상 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에도 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에 우리 하수과에 그 수당으로 1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준칙안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 보충질의입니까?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그것을 5만원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여기다 5만원을 명시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명시가 안되고 그냥 했습니까?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입니다.
지금 우리 자문위원회에나 각종 위원회의 수당 지급규정이 서로 보면 각자 다 달라 있습니다. 달라 있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도 편성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운영도 안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들의 수준에 동일하게 맞춰서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5만원이라고 지금 딱 잡아서 할 수도 없고, 다른 위원들이 3만원 같으면 우리도 3만원 줘야 하고, 우리는 총괄적으로 100만원만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지급수준에 맞춰서 줘야지 우리가 많이 줄 수도 없고, 또 작게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을 6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연중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낼 때 풍수해 관계를 위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6월 15일부터 10월까지로 나왔는데 지금 민방위 재난법이나 이런 것이 같이 보충되어서 통합 운영하게 된다면 연중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하신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예, 무슨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85호를 했고, 86호는 지금 토론에 들어가시는데 86호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5호를 가결시켜 놓고 86호는 다음에 따로 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수정과 같이 수정을 하고 안 제2조와 제3조 사이에 검토보고사항에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을 삽입을 하며 안 제4조에서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의 기간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를 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은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96년 7월 23일날 접수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같이 해서 상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을 위한 지방세법에 의한 매년도 최저 적립액을 전 3년간에 있어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지적된 바에 의하면 기금설치에 관한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2조의 국고보조에는 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면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일찍이 작년도 6월달, 작년도 7월달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느리게 있은 것은 작년에 이렇게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고, 작년에는 기타 지진이나 기타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또 사무적으로 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면서 기금설치는 전년도 3년도의 세입예산의 평균치의 1,000분의 8이라고 했습니다. 1,000분의 8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에는 조례가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정도 못했고 금년도 추경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금년도 긴축예산이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못한다면 조금 전에 어떤 사고가 생길 때,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에 강력한 요구를 해서 국고보조를 받는 그런 대책을 취해야 될 것 같으며 '98년도 예산에 즉,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상정해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의 범위는 제 나름입니다만 국가에서 법으로만 정했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또 지금 보면 우수재정자립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초나 강남에는 다른 지원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의의 사태, 갑작스런 사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고보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보조금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
보충 ...
위원장 박홍달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해가 조금 안돼서요.
국고보조의 범위, 한계를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느 선까지는 국고보조를 지원요청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선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여기서 어느 범위까지 국고에 요구를 하고 어느 범위는 안한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삼풍사고 같은 큰 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와서 소하천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은 사고라고 해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이야기를 못하겠고 국가적인 사업,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라고 할 때 국고에서 국고보조를 요구하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일어나는 소사고에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충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제 어린 소견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국장직무대리 송종관 하수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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