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하고 제안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이 방재책임자가 되어서 구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고 구 재해대책본부는 첫째, 안 제2조의 규정된 조직을 구성 가동해서 영 제11조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적 집행기능과 둘째, 관내의 소방서, 경찰서, 향토사단, 교육구청, 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의 간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재해대책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위원회식 회의체를 구성하여 영 제9조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복구계획 등을 협의하는 회의를 안 제3조 제1항에 의거 개최하는 회의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신규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안의 내용에도 큰 하자가 없으나 안 제2조와 제3조 사이에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자구 등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열거를 했습니다. 제6조 본문의 내용을 수정안처럼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제6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그래 가지고 재해대책본부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제3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3조는 없습니다. 없지만 2조 다음에 이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 재해대책본부는 영 제11조 제3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그래서 1. 관할구역안에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조례표준안을 내려줄 때 표준안 본문에는 없고 담당부서의 담당직원이 이런 기능이 빠졌다는 것을 추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조례에 사실은 빠져서는 안되는 것인데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관련법규로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과 그 조례표준안 세 가지를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에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하신 송종관 국장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법은 제62조에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같은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는 벌칙이 없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를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록 우리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이 기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시점에서 한시라도 추경예산으로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규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큰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제7조에서 「회계연도」를 「회계년도」로 고쳤으면 하고 제8조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인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관련법규 등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표준안을 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